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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1본회의2013-10-28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형형색색 고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지역행사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운예술제와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세심하게 준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이동수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 발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13건이 제출되어 금번 제209회 임시회에 총 15건 모두를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 의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3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수 의원과 조규홍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1쪽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왕시의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발전시키고자 의왕문화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문화원 사업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사업으로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시지 편찬 사업 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범위로 사업추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의안건 9쪽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우리시의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도시텃밭의 지정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및 단체 등에 대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삼입니다. 먼저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립하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에 복지관의 설치목적, 명칭과 위치, 사업의 기능 및 사업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의 명칭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정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적 수혜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필요시는 위탁업체 평가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10조는 시설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반환 등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16조에 수탁자에 대한 위탁의 취소사유 근거 마련과 안 18조에 복지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안 제4조에 복지관 시설 중에 도서열람실과 독서실이 설치되므로 사업기능에 작은도서관, 공부방을 명시하였으면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구체적인 시설명칭 보다는 제4조 사업기능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4호를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9만원에서 분기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 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호에서 ‘분기 9만원’을 ‘분기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금년 대비 약 4억원이 증액된 연간 1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지급방법에 대한 기준 등이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2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1항1호 및 2호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2항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대상의 기준을 단순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송과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의회 결과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포상금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맞추어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승구입니다. 부의안건 4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안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김병서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불법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 기준이 현재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사항을 조례에 정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세부방안 신설로 제9조의2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에 대해서 의왕시 장사시설 하늘쉼터 봉안담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족까지 확대 요구함에 따라서 유족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50%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0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과 관련해서 특혜의 논란이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일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에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방식을 도입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토록 하고, 공개모집만으로 위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비위행위자 선임 및 활동제한을 위해 위촉시 청렴계약서와 사건수임 내역 공개 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내역 전력조회를 의무화 하는 청렴성 검증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에 과도하게 장기간 위촉하여 소송수행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제2조제3항에 규정한 해촉사유를 제5항으로 조정해서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의2에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시 사전신고와 직무회피를 의무화 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조의3에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경우에 특정변호사에게 과도한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 배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문변호사 성명, 위촉기간, 소송대리현황 등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 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부터 1년동안 수의계약방식의 소송수임을 제한함으로써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를 차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해서 현재 위촉되어 임기가 남아있는 고문변호사나 생활법률상담사의 임기 만료시부터 개정사항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에 대한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차단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위원회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하고,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사항을 정하는 조문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설치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출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출자의 방법 및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출자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6일에서 26일 사이에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과 우리시 철도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내지 5조에서는 광고물 관리대장이 전산화 된 경우 전산대장으로 갈음하도록 신설하고 광고물 허가 대상중 변경 신고대상과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을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철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행안부 조례 표준안 및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지주형 대형간판과 선전탑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간판의 설치계획서 제출대상을 바닥면적 합계 300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에 표시간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고, 간판의 설치 표시계획인 별지4호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9조에서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의 자율적 관리 지정, 협정 및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구역 시범지정과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지원에 관한 내용과 광고사업 발전을 위한 우수광고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칭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17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위탁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내지 22조 및 별표1, 2에서는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사이버교육 이수시에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별표3, 별표4, 별표5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수수료, 안전점검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의 수수료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전수조사 및 법령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25조, 별표2, 별표6에서는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색성장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녹색성장팀장

녹색성장팀장 홍석우입니다.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도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하고 조문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대가를 비용 등 법의 어려운 용어를 한글로 풀이하고 제12조2항중 친환경상품 진흥원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며, 별표1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녹색성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과 지름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등의 설치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 시설물 설치시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시설비, 생산비 등 비용을 감안해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설치한 자의 사용량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빗물이용시설 등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왕시 빗물이용시설설치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