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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128회 제1본회의2006-04-24

남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백대현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찬섭 의원께서 5월3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를 위하여 지난 4월17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회가 폐회 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께서 직권으로 같은 날짜로 사직을 허가하여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9일 백대현 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 두 건의 안건과 같은 날 남대성 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 4월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세 건, 집행부 발의 열한 건으로 총 열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참고로 오산시의회 부의장의 보궐선거는 4월28일 개회 예정인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 제128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28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24일부터 4월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8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문환 의원님과 김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오산시의회 백대현 의원,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유장식 세무사, 그리고 오산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지부 박응진 부지부장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 중에서 백대현 의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 되시며 20일 동안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백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의원

백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조례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백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백대현 의원님외 두 분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백대현 의원, 남대성 의원, 한지훈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남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4월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363억원보다 263억원이 증액된 3,626억원 규모의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남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남대성 의원님외 두 분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남대성 의원, 한지훈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백대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5월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을 살피시고 집행부를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9호 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동 404-10번지에 신축 중인 원동종합사회복지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법」제95조 및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동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복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오산시 원동 404-10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927평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38억원으로서 주식회사 장은에서 시공하여 기부채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연면적은 2,290평입니다.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상4층에는 대강당과 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3층에는 주간보호시설을 통해서 장애 또는 노약자의 보호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2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에는 체력단련장, 주차장과 함께 노인의 공동작업실을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계획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말까지 3년간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법인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ㆍ접수를 받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의 주요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필요경비 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채용 및 관리와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복지사업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후원금,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사회복지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였고, 만약에 사고시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기타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는 시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0페이지에서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5월8일부터 약 20일간 모집공고와 함께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6월 초순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선정되는 해당 단체와 6월 하순경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명년 1월 1일 개원 전까지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참조

원헌

최원헌의장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원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3페이지, 의안번호 제4-300호 도시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ㆍ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북부지역과 세교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방류되는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랑동 296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세마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서수원~오산~평택 간 민간고속도로 부지와 접하여 변경ㆍ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존면적이 34,622㎡에서 4,999㎡를 축소하여 29,623㎡로 변경ㆍ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14페이지를 보시면 서랑동 남쪽지역에 위치하고 황구지천 부근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본 사업은 사업비 318억1,60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일정은 금년 8월에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변경ㆍ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지역개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2006년 4월27일 제2회의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4월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1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가결된 후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시설 운영 단체가 선정되면 시설물 시공에 집행부와 선정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시설물 준공 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수행과 시설운영시 운영단체와 협의하여 재가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소외 계층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세마 하수종말 처리시설 부지중 일부가 민자투자사업 공사 구간과 중복되어 세마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공원 계획면적을 약 1,500평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척도인 공원이 축소되는 사안이니 만큼 축소된 면적이 상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 조경 및 공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진호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홍휘표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대원동장 김석겸 남촌동장 조태희 신장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