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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권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2본회의1998-05-13

이재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8년 5월 3일자로 사직서가 접수된 김주삼의원사직의건 등 9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이원남 의원, 간사에는 최진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98년 5월 11일 금정초등학교장으로부터 견학 요청이 접수되어 금정초등학교 4,5,6학년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어린이들이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 사항을 견학하기 위해 참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2차 본회의가 끝나면 제2대 군포시 의원 전의원의 합동기념사진 촬영이 본회의장및 의회 현관 앞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사진행 상황 등의 견학을 위해 금정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어린이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지방의회와 시청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도 많을 줄 압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현장학습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은 물론 우리 군포시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군포시의회 발전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원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남 의원입니다. 먼저 제2대 의원의 임기중 마지막 회기가 될 금번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1,266억 3,200만원보다 23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03억 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억 5,800만원 증액된 961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2억 6,700만원이 증액된 541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IMF 이후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16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으로 14억 4,500만원, 지방양여금으로 18억 8,700만원, 보조금으로 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대행사업비 6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 4억 4,300만원, 아파트형공장건립 자금 지원 6억 2,800만원, 실업대책비로 16억 8,000만원을 경상사업비로 투자하고 있으면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 16억 5,300만원, 시민회관 건립비 7억 7,500만원, 주공4단지 앞 보도정비공사비 1억 5,100만원, 안양천 군포제개수공사비 9억 7,500만원, 경로당 건립 보조비로 7천만원을 공영차로지 설치 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등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양여금 7억 4천만원 전액을 하수관거설치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전자금관리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억 6,5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당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 및 부담금 4억 7,7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 운영 전년도 이월금 4억 5,200만원을 주차장 시설 및 관리비와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에 1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사시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사업예산에 계상된 음향측정비 8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건립된 시민회관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음향측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측정 결과 측정기관이 검증한 것이 합격되더라도 실제 공연시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건축에 참여한 업체에서 하자보수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전제로 음향측정비 예산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중 정수기 구입비 250만원 전액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가압장 보수공사비 1,620만원 전액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과 국가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과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의 과감한 삭감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실업대책비로 전환하는 등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한 추경예산안으로 사료되며 투자사업의 완급을 정밀 분석하여 축소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추경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최근의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을 감안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에 한점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와 절약을 기하여 주시기를 강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이원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도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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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손영선 의원입니다. 제59회 임시회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별표 2의 국내여비 정액표 제3호에 규정된 숙박비가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되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중 별표1의 의원의 숙박비를 1만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1의 구분란 용어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손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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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들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국민건장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들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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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순태입니다. 제59회 임시회 중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용어중 청문, 청문통지서, 청문서를 각각 의견진술,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 위주의 행정에서 민원인 위주로의 행정을 실시코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의거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부곡동 산 128번지 외 59필지의 면적 약 11,622평의 토지와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약 850평의 건물 신규 건축건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한 곳으로 이주시켜 주택가의 소음, 매연, 교통체증 등을 해소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개발 촉진으로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시민 교통서비스 제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중 건설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권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의 상정에 앞서 사전에 석무훈 의원님과 김주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무훈 의원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석무훈의원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대 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의장, 의장단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2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3년 세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의견이 상반되어 다툼도 많았습니다만 이 또한 의원 여러분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금일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2대 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자의든 타의든 불명예스러운 오점이 발생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대 의회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떳떳한 2대 의회였다는 것을 굳게굳게 마음 속 깊이 되새기며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도덕한 공무원, 국민의 알 권리를 빌미로 공무원과 기업체, 관공서 등에 횡포를 부리는 사이비 언론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선 것도 죄가 되는지요?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일부 지역에는 6.4선거를 겨냥 본의원이 나쁜짓을 한 것으로 왜곡보도 하였으나 의원 여러분에게 일말의 가식없이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을 고합니다. 당동택지개발지구의 영농 관계 보상건은 본의원이 통장시절 이루어진 사항으로 1997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주공 자체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왜 옥고를 치뤄야 했는지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행정사무감사 전날 구금하여 감사가 끝나는 날 밤 10시에 풀어워야만 했습니까? 둘째,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공문서인 본의원의 농지원부를 변조하여 검찰청 특수부에 제출하여야 했습니까? 셋째, 고소장에 있는 김학봉, 김동기 씨 등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왜 본인만 조사, 전격 구속하였을까요? 넷째, 6.27 지방의회 선거시 본의원에게 도움을 준 분들은 무엇 때문에 세무사찰과 각종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까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늘은 무심하지 않은지 금전에 관한 사항은 `97년 12월 2일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져 허물을 벗고 상가 또한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법정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영농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 공방중에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각종 증빙자료가 나와 법원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2대 의회의 실추된 명예를 꼭 찾아 2대 의회가 진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석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돌이켜 보면 3년의 세월은 그렇게 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5월 3일자로 의원직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질책과 격려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권의장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주삼 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삼 의원사직의건은 `98년 5월 3일자로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사직의 허가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사직의건에 대해서 `98년 5월 3일자로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9회 임시회 12일간의 회기중 추경예산,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대 군포시의회 의원 임기동안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의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와 다짐으로 군포시의회에 등원했지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양대 기관과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빚어졌던 마찰이나 감정들은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주민 이익을 위해 서로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니 만큼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모도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만날 때는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조원극 군포시장님과 군포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바 더욱더 큰 결실을 이루시고 앞날에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