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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12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4-25

남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백대현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28회 오산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 간사 선임과 부의된 안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선임 후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4월26일 개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백대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남대성 위원님으로부터 백대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백대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백대현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대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문환과 백대현위원장 사회 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백대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남대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대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남대성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4월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남대성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대성 의원님과 담당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대현의원 대표발의, 남대성의원ㆍ한지훈의원)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하고 남대성 의원과 한지훈 의원의 찬성의원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위원장인 관계로 찬성의원이신 남대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성 의원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백대현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하고 본 의원과 한지훈 의원이 찬성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통보하였기에 통보된 금액을 관련 조례로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안 제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서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22만5천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ㆍ내외 여비의 지급 범위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백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한지훈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남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백대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셨으며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민의수렴에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시정을 살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여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4-290호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평동 관할구역인 가수동 오스카빌 아파트의 신축 입주로 세대가 증가하여 통ㆍ반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통ㆍ반 신설(안 별표 중에서) 초평동 관할구역 내에 25통 내지 27통을 신설하여 현행 24통 122개 반에서 27통 153개 반으로 3통 31개 반이 증설되어서 오산시 전체로는 202통 1,144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ㆍ반 신설내역을 말씀드리면 25통은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101동부터 105동까지 5개동, 311 가구에 대하여 신설하고, 26통은 106동부터 109동까지 4개동 239세대, 27통은 110동부터 114동까지 5개동 34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부의안건 2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 의안번호 제4-291호, 오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과 “2006년 조례개정을 위한 합동직무” 결과를 통해 마련된 지방세 조례 정비안(행정자치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11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조항을 안 제18조의 1에 신설하였고,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에 개정하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한 산출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제24조의 2와 제85조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안 제36조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였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안은 제5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부의안건 30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18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일 경우에 도지사에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측에 24조2에서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56조에 보면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흡연용 담배인 경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을 오른쪽에 보시면 640원으로, 각각 인상된 금액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 의안번호 4-292호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화물적재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등)가 승용차로 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동 자동차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안 제2조 및 3조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안 제5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서 감면 규정을 각각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과세형평상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해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 62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로 간주되면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조례에 감면 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하 조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8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은 의안번호 제4-293호, 오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본문에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지급대상은 1호에서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정하였고, 2호에서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그리고 3호에서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4호에서는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공무원에는 별정직, 계약직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보시면 ‘특별공적’이라 함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특별공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조에 보시면 지급기준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미만의 과년도 체납액은 100분의 1,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3, 2년 이상이 경과된 체납액은 100분의 5를 하도록 하였고,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서 부과된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호에 보시면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ㆍ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하여 점용료ㆍ 사용료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조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된 미수액, 결손처분 되겠습니다만,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징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때는 100분의 10을, 2호에서는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일 때는 100분의 8,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6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이와 같은 각 규정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한도를 정했습니다. 1호에 보시면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을 징수할 때는 건당 30만원,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약직은 없습니다만,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율을 특별히 징수하는 계약직을 고용함으로써 원활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시도 이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을 당 현직 위원장으로 해서 과장급으로 위원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9조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지급신청 받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음 연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10조에서는 환수 규정을 정하였는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294호,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오산시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보시면 1호에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2호에는 설계심의에 갈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3호에는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4호에는 일괄입찰ㆍ실시설계시공입찰ㆍ대한입찰공사의 설계적격 심의 및 대행공사 입찰방법 심의까지를 포함하고, 5호에서는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ㆍ자문 등에 대한 사후관리, 6호에서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심의ㆍ자문, 점검ㆍ확인 등의 기타사항, 그리고 7호에서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3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3항 1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사업부서 및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호에서는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호에서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호에서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5호에서는 각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의 7조 설계자문대상입니다. 1호에 보시면 총공사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30억 이상인 건설공사, 그리고 총공사비 30억 미만인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9조에서는 기술검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 당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사전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4항에 보시면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서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10조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3조에서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출석수당 및 심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5호,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이 돼서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 제고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시대 변화의 상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본문에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돼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서 관리책임을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고, 2항에서는 총괄재산관리자, 앞으로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4조에 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명확히 하였는데 1호에 보시면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호에 보시면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4호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그 다음에 5호에서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하였고요. 2항에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1호는 영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상귀속이 되거나, 환지가 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영 제7조 2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 2호에서는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심의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 대장가액이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그리고 4호에서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등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폐지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조에 보시면 재산의 집단화를 명시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산재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가급적 집단화를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0조에서는 재산의 보존인데,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11조에서는 매각대금의 사용을 써놨는데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에도 지방제정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 요율을 이번에는 아주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조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분의 5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2항에 보시면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등을 규정하였고, 또 3항에서는 1,000분의 25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라든지 취락구조개선 등, 대부할 때 이렇게 정했고요. 4항에서는 1,000분의 10을 했는데 이때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서 앞으로 민원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했는데 이 부분은 근간에 공시시가 등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서 대부료가 특별히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했을 때는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금액에 100분의 50을 감액하는 경우는 지목상 전, 답을 경작을 할 때, 또 100분의 45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생산ㆍ연구시설이나 주거시설, 그리고 기타는 10% 이상 늘었으면 100분의 40을 감액해 주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조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도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1호를 보시면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가졌을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호별로 명확하게 정해놨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조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의 부과인데요. 무단점유 사용수익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통지를 하고, 또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민원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변상금의 분할 납부가 있는데요. 금액이 많은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1호에서는 50만원 초과할 때는 6개월 내에 2회 분납, 100만원 초과할 때는 1년에 4회 이내 분납 등으로 각각 명시를 해서 변상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백대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업무 수행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오산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오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백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07페이지, 의안번호 제4-296호 오산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ㆍ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일정범위 내에서 규정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의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로 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9일 20세 이상 주민수가 10만 명 미만인 90,594명으로 연서 주민수를 2,500명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되면 19세 이상 주민수의 40분의 1인 2,323명이 연서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97호 오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8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이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2호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중 “회기수당”에 대한 정의를 “의정활동비”에 대한 정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325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사항설명은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참조

대현

백대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4월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백대현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1건, 자치행정국 소관의 개정조례안 5건, 제정조례안 1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제ㆍ개정조례안 각 1건 등, 총 9건으로서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ㆍ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대성 의원님과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등의 금액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평동 지역에 신축된 가수동 오스카빌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ㆍ반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통ㆍ반장의 신속한 위촉으로 각종 시정홍보 사항 등이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오산시로 신규 전입한 시민들을 위하여 시정 홍보물 등의 전달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시민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오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이니 만큼 개정 즉시 적극적인 시민 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91년 8월에 제정되었으며, 지난 97년 1회 32명에게 373,000원이 세입 징수포상금으로 지급된 후 현재까지 사문화된 조례로 방치되다 금번 임시회에 현 실정에 맞게 조문 전부를 개정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의결되면 체납세 징수 및 신규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특히 신규 세원 발굴에 노력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수를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을 20인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을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대로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ㆍ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안) 제13조(수당)에서 심의 수당의 지급액 등을 명확히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오산시의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대부 목적외 사용, 관리상태, 전대 및 권리 처분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오산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오산시 조례의 제ㆍ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대현

백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대성 의원님과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26일 수요일 오후 15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