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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209회 제3본회의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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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후 추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수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이동수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조승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2635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복지를 위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법인에게 수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처음 위탁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재위탁의 기회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차후 위탁자 선정시에는 재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정안 제6조제3항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승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영남의원

의장!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의원

본 조례안은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며 아울러 가용예산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영남 의원님의 정회요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4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장시간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레일바이크사업은 투자재원이 불확실하며, 현 왕송호수 수질로는 레일바이크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인공습지조성과 침강지 공사가 완공되어 왕송호수의 수질이 개선된 후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므로,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의회에서도 본 사업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재원 조달계획과 수질개선이 이루어진 이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9일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110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2645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를 재 위탁 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가 재 위탁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16조제5항 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 실태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친환경산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바로 이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전환계획에 따라 시행일이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직 직종을 일반직 직종으로 통합하고 기능직렬 중 통신은 통신운영으로, 전기는 전기운영으로, 사무는 사무운영과 속기로 분류하고 운전은 운전으로, 조무는 시설관리로 전환하고, 별정직은 전문경력관과 별정직, 또는 유사직렬로 전환하고, 전임계약직은 일반임기제로, 시간제계약직은 시간제임기제 또는 한시임기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을 기능직 감소분만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제안 설명을 들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209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시작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도 알차게 수립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