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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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7회 제1내무위원회2003-10-23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1일과 22일 이틀간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동료 의원이신 황인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구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도서관등의운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 그리고 문화정보관이 있어 구민에 대한 문화 및 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기능의 도서관 및 문화정보관이 별도의 조례로 제정되므로 주민의 이용이나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함으로서 도서관등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도서관등의 운영조례 목적 및 명칭과 소재지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던 도서관 자료 이용관련 수수료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서관 시설사용 중 훼손 및 자료분실 훼손 관련 변상책임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 또한 기존의 조례안 관계 법령을 통보하고 해당 도서관장 및 문화정보관장과의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의 개정취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인 도서관등의 기능에 대하여 통합규정 함으로서 주민들의 이해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황인호 의원한테 질의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성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면 문화정보관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것을 가양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동구의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판암도서관도 생길 예정이고 성남도서관도 생길 예정인데 구태여 문화정보관이라는 명칭을 쓰면 주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혼란을 야기 시킬 것 같아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과 문화정보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예.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편법으로 문화정보관의 타이틀을 달은 것이군요.
그런 것을 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송대학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 1명이고 공익요원 나가있는 그러한 시설, 우리 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사실은 문화정보관이 가져야 될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동료 위원이 주장을 하는대로 문화정보관도 도서관으로 하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야되지 않느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꾸는 쪽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황인호 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황인호 의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황인호 의원 외 3인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기존의 조례하고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황인호의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 바뀐 부분보다는 일단 조례가 중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에 대한 조례를 삼분시킴으로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혼선을 갖겠다 싶어서 이번에 통합조례로 만들게 되었고, 장차적으로 성남도서관이나 판암도서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근거로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 이번에 바뀐 것은 제안설명서에서도 보여 드린 것처럼 최소한 자료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부분이라든지 도서관장, 정보관장들과 협의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조금 문제를 지적한다고 하면 사실 일반도서관과 문화정보관이 갖는 기능이 달라야 합니다. 아까도 지적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정보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앞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사실 같은 조례로 만들 수 없어요. 문화정보관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더 살려서 별개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용운·가오도서관은 지금 황인호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황인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황인호의원

좋으신 지적이신데 타 시·군에 있는 도서관의 운영을 보면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사서직 직제가 현재 편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법령상 쓰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정보관이라는 명칭을 썼을 뿐이지 직제 조정이 끝난다 해도 다시 똑같은 명칭으로 예전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나 지금의 정보관이라는 말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가급적 네트웍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책만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도서관은 현대 시대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명칭상 초창기부터 집행부에서 가양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직제 문제 때문에 정보관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 직제 조성시 바로 이것을 통합해서 그 당시 또 다시 가양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본 조례안도 다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성남도서관이나 판암도서관도 만들어질 때 운영관리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성남도서관이나 판암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예산까지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과연 성남도서관, 판암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아이들 독서실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이라고 해도 사실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규모나 여러 가지 시설 면을 봤을 때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용운도서관·가오도서관은 운영조례안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문화정보관으로서의 앞으로 기능을 유지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별개의 문화정보관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인호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화정보관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향후 도서관으로서 또는 정보관이라는 이름이 더 현시대에 걸맞는다고 한다면 기왕에 있는 용운도서관·가오도서관의 명칭을 정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과 취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직제상의 편제 문제 때문에 명칭이 달라져 있다는 것과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게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게 되었고,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한가지 전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소규모 도서관이 곳곳에 많이 분산 건립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복지시설, 편익시설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 편제가 단순히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 정도는 최소한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제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예의 주시해 주시고 도서관의 앞으로 기능 확충이라든지 운영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현재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이런 수준 규모를 가지고 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기능,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20년 후에나 구상을 해 볼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지금도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직제하고 큰 관계없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 문제를 제가 다시 보충을 해 드리면 현재는 6급이 세 사람이 나눠서 도서관, 정보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분관식으로 앞으로 성남도서관이나 판암도서관이 생기게 되고 실제 수하 인원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도서관장이나 정보관장을 매번 발언대에 세워서 똑 같은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 할 수 있는 직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은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님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개의 도서관과 정보관을 통합 해서 조례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시금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정보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로 봐서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서관의 조례를 이용해서 같이 묶는다고 봤을 때 현재는 안 맞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6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과 같은 조례로 운영을 한다면 정보관도 당연히 사서직이 관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정보관과 도서관의 기구가 똑 같다고 볼 수는 없지요?
다른 점은 어떤 것입니까?
사서직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단 사서직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되겠고,
바꿔야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 도서관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운영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까?
별개로 되어있는 운영조례 중 내용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새로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으로는 이쪽 것, 저쪽 것 얘기한다고 하지만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면 내용이 동일하다는데 하나만 찾으면 될 것을 굳이 이쪽 저쪽 찾아야 됩니까?
원래 목적이 만약 그렇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문화정보관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기능을 다 할 수도 있고 물론 유사하게 운영을 하지만 별개의 기능을 갖도록 할 수도 있고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 부분도 각자의 기능을 별개로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운영 조례를 똑 같이 만들어 가지고 똑 같이 관리운영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물론 제안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안자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요.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본 의제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다가 매듭을 잘 못 지었던 부분인데 문화정보관은 국토관리청 자산으로 5년간 무상사용하고 5년 후 반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변화 된 것이 있어요? 그동안.
변화된 것은 없지요? 지금 시한이 거의 다 되어 가지요?
그 당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는데 만약 5년간 쓰고서 매각을 하든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 야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시한이 임박하면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걱정이 된 부분이 처음에 7억부터 10 몇 억인가 투입을 했을 거예요. 다른 데 부지매입해서 사실은 신축할 수도 있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부를 쓰고 민간단체를 많이 거기에 입주를 시켰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했는데 만에 하나 기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못 쓰게 될 경우 거기 입주한 단체에게 필요한 장소를 우리가 해 줘야 될 입장이고 또 이런 시설하고 투자를 하고 조례까지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느날 갑자기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용을 못 할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지금 기간이 2년이 안 남았지요?
아마 1년 정도 남았나요?
그렇지요. 1년 밖에 더 남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원형반환 하고 우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엄청난 우리 손실이지요. 예산을 투입한 것도 그렇지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대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이 재산이 재경부 재산이 맞습니까?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실 때는 분명하게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중소기업청의 재산이었는데 재경부 소관입니까?
그리고 3백여개의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분자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까?
소유주는 법원 등기상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분자 동의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된단 말이예요. 매각을 하는 것도 지분자 동의 없이는 매각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건축을 하였습니까? 대단히 어려운데. 지분이 3백여명으로 되어 있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구 한 사람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건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재경부가 만약의 경우 매각을 한다고 할 때는 물론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재경부 자체에서 쓰겠다고 하면 당연히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그동안에 우리가 거기에 건축 투입 한 예산, 신축을 한 부분하고 개보수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재경부의 동의를 받고 신축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만약 재경부가 매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구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물 아닙니까?
이런 건물에다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시켜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하는 모양으로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본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였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로 현재 황인호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현재 3백여명의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어떻게 3백명이나 그렇게,
전부 다 몰아 놨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
다른 구청도 정보관이 있어요? 5개 구청에도 정보관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우리 구만 정보관 명칭을,
그리고 이것이 중소기업청 재산이라고 그랬지요?
사용하던 땅,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청하고 처음에 사용한다고 계약을 할 때 말하자면 정보관으로 사용한다고,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다른 공장을 한다고 했으면 안 줬을 것 아니예요?
정보관으로 우리가 쓴다고 하니까,
공공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공목적이니까 도서관을 하든 정보관을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네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반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목적으로 쓰면 아무 관계가 없다,
도서관장님과 정보관장님도 다 오셨는데 물론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소상히 더 잘 알 것이란 말이예요. 정보관장님, 도서관장님이 다 오셨는데 통합을 해서 조례를 만들 때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지정을 한 분만 하셔야지 그냥 대놓고 질문을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자는 용운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정보관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갑 위원님이 더 듣고 싶으면 누구를 한 분 지명을 하십시오.

유진갑위원

지금 도서관장님 두 분하고 정보관장님,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세 분에게 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유진갑위원

공통된 것이니까요.

황인호의원

위원장님. 제안자인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제안자는 가만있으세요.

유진갑위원

우선 정보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정보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정보관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총무국장님의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인호 의원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없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조례 내용이 도서관이나 정보관이나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유진갑위원

아까 김가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보관은 정보관대로 해서 나중에 목적을 바꿔서 특이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봤어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의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유진갑위원

본 위원도 김가진 동료 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정보관은 정보관의 특색 있는 조례안을 새로 만들든가 해 가지고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진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가진위원

총무국장께 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문화정보관 부지가 3백명 정도의 개인 사유지로 지분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 공유지분으로.
그러면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지상권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조금 전 시간에 국장의 답변 내용으로는 구획정리를 하는 사업과정에서 짜투리 땅에 대한 부지 전체 면적을 이쪽에다 몰아 가지고 3백명 개인한테 개인등기로 되어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3백명 공유지분으로. 그러면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상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권한은 쉽게 해서 3백명 지분자한테 있는 거에요. 재경부가 건물을 임대해 준 것뿐인데, 건물 임대이지 부지 임대가 아니에요.
국장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판단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3백여명 개인의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요. 3백명한테 건축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의를 안 받고 건물을 지었습니까?
연찬을 잘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재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지 내에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 시켜서 건축을 신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3백명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국장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재경부가 매각 의지가 있어서 우리 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건물 부분에 대한 것만 매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3백명한테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땅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 시켰지 않습니까? 국유재산을 이렇게 과연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 기회가 되는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별개로 연찬을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서라도 분명한 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이 아닌 조례안 심의 안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을 위원님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잘 모르는 답변이 예산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도 재론될 여지가 있으니까 분명히 잘 파악을 하시고 안되면 등기부등본이라도 떼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자인 황인호 의원,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은 조례,

류택호위원

조례와 연관해서 말씀 드리려고요.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3백명인데 만약에 소유자 3백여명 중에 일부분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과연 정보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자가 연합이 되어서 정보관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우리가 정보관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3백명의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3백여명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토지라고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분이니까.
많고 적든 간에 연대로 해서 3백명 중에 10명이든 20명이든 내 땅에다 정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사용정지가처분신청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자이신 황인호 의원님.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자체를 한번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직제 차이에 의한 명칭이 다를 뿐이지 실제 같은 목적이나 취지로 설립 운영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고 3개 도서관이 문화예술진흥이나 평생교육을 진작 시키기 위해서 설비기능을 갖추었는데 만약에 문화정보관이라는 이름 자체로 인해서 별도의 특수한 기능 설비를 더 갖춘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설비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차별성은 설비 상에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취미교실이라든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이런 차이 같은 것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차이가 어떤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주요골자,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운영조례상에서 가오도서관과 용운도서관 조례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삽입을 시켜서 기능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정보관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전문위원들과 실제 2개 도서관장, 정보관장과 협의를 해 보니까 이미 상위 법령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운영상 이것은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도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들을 삭제도 하고 가감삭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제안자이신 황인호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황인호 의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황인호 위원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것 같고 이 안 자체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도서관의 규모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 규모, 이용자 수 이런 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볼 때 이 도서관은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도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3개의 도서관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장소규모나 운영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한 데는 사실 이용료를 조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용자 수도 많아지고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때도 한번 걱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대전시가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한밭도서관과 우리 가오도서관이 똑같은 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장서는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가오도서관이나 판암도서관이나 똑 같은 규모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많은 쪽에 예산을 더 투입시키고 거기에 따른 장서라든가 직원 배치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랬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이겁니다.

황인호의원

앞으로 취약지구라고 하는 곳에 소규모 도서관을 설립 중에 있고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소규모 도서관이 곳곳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앞으로 선진형으로 난립을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런 요구에 따라서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준 경로당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봐도 운영 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경로당을 다시 통폐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도서관도 애시당초 이런 것을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곳곳에 설립을 많이 했을 때 실제 아까도 직제를 다시 한번 정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서직도 물론 부족합니다만 이런 6급직들이 계속해서 도서관 관리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의회에서 매 도서관마다 관장들을 내세워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도 별로 효율성이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서관 자체가, 동구문화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화나 예술, 교육, 정보기능 이런 전반에 걸쳐서 총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 될 것인데 이런 것을 총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도서관은 마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수료라든지 운영관리상의 제반 문제를 상의해서 하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대한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요.

성우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안자인 황인호 의원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정보관의 운영조례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자로서 누구를 세운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지 도서관장은 엄연히 용운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정보관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황인호의원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제안자인 본인이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장차적으로, 아까 직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왜 도서관 명칭과 정보관 명칭이 다르냐는 것은 결국 직제상의 문제이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이런 쪽을 앞으로 기 위원회에서 염두에 두십사 하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제안자인 입장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전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