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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12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26

남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이번 제1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남대성 의원님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ㆍ간사선임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부일정은 사전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 직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 거수 ) 한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남대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한지훈 위원으로부터 남대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대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대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대성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환위원장 직무대행과 남대성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임찬섭)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대성

남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5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한지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지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한지훈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백대현)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일간으로서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벌인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계획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3.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시45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 사항별 설명에 이어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를 국 및 담당관실, 각 사업소별로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온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 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하여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제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조정 정리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생산적 용도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전에 예측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운암도서관 및 국ㆍ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 누읍동공업지역 가로등 교체사업, 도로 개설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 예산총괄표,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626억9,3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7.3%인 263억2,927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89억9,794만원으로 11.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36억9,599만원으로 1.4%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46억2,648만원으로 0.9%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역시 90억6,951만원으로 6.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인 74억4,202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6,091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 중 총괄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3,626억9,393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419억2,6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108억4,898만원으로 7.3%인 143억2,304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08억4,615만원으로 22.5%인 111억7,031만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억1,945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313억5,334만원으로 2.7% 증가하였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은 0.3%가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총괄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규모 3,626억9,393만원 중 경상예산은 506억853만원으로 3.5%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2,692억7,419만원으로 9.5%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10.2%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7.5%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53억2,125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등은 374억8,996만원으로 3.3%인12억7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입니다. 지방세는 419억2,6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959억9,520만원으로 15.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8억4,615만원으로 22.5%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15억1,945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225억1,114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3%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7.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62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총괄부분은 경상예산은 총 예산의 15.9%인 381억1,595만원을, 사업예산은 1,835억9,135만원으로 76.8%를, 채무상환은 47억8,606만원으로 2%, 그리고 예비비 등은 125억458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226억194만원으로 2005년도 상수도 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1,749만원, 동탄면 장지리의 정수판매수입 946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1,748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정수구입비에 2억3,287만원, 예비비에 2억7,252만원, 인건비, 경상경비 등에 3,904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억4,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 816억7,730만원으로 2005년도 하수도 사업 결산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2억1,917만원의 세입과 예비비 7억5,542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에 5,987만원, 경상적경비에 9,832만원, 대원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세출예산을 8억1,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03억4,724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과 이월금 수입부족분 17억1,276만원을 계상한 차액 2억8,724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9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2,578만원으로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417만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2억3,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7,000만원,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등 2억2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32페이지의 세출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불법주ㆍ정차 견인차량비 등에 1억7,316만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5,643만원, 예비비에 3억4,0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 1,222만원이 증액된 3억6,307만원으로 인건비, 국도비의 반환금, 예비비 등에 가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안정기금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여 202만원이 감액된 1,266만원으로 예비비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55페이지의 일반회계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본예산보다 10.2% 증가한 510억9,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에 7억4,49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및 장기 공석 대체인력 인건비에 3억2,214만원, 정규직 인건비에 5억8,242만원, 공공시설타운 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및 지장물 철거비에 10억3,492만원, 청사건립 보건소 신축 사업비가 당초 보건소에서 회계과로 부서 변경되어 각각 17억8,628만원이 가감 조정되었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 등에 2억6,696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7억3,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상단의 사회개발분야는 본예산보다 5.8% 증가한 650억7,1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운암도서관 건립에 6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억7,700만원, 보육시설 신축에 31억980만원, 재활용센터 및 비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5억9,792만원, 환경자원 임금 인상 상승분에 7,279만원, 경상적 경비 등에 7억9,373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보조사업예산에서 17억8,263만원을 사업주관 부서로 조정, 총 35억6,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의 경제개발 분야는 본예산보다 16.3%가 증가한 1,102억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누읍동공업지역 가로등 교체에 2억960만원,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55억원,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8억원, 갈곶동 동부아파트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9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9억2,560만원, 미불연기보상금에 10억원, 보안등 무선제어용 자동점멸기 교체에 1억798만원, 서랑동 정비공사에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3억887만원을 삭감 계상하는 등, 총 154억8,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의 하단 민방위 분야에는 본예산보다 4.2%가 증가한 2억9,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방독면 구입 등에 총 1,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본예산보다 7.8% 증가한 123억2,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ㆍ도비 반환금에 7억7,978만원, 예비비에 1억1,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0억6,000만원보다 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본예산에 공영개발사업 자본전출금으로 기 편성된 자금 20억원과 이월금 17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사업예산총괄표, 17페이지의 자본예산총괄표 그리고 21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세입ㆍ세출 총괄표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계속비조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 보고를 드리고, 15페이지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 중 먼저 수입부분에 상수도 사업수익이 총 108억2,075만2천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이 103억6,454만8천원, 영업외수익 4억5,620만4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다음은 16페이지의 지출 부분에 있어 영업비용이 97억9,931만8천원, 영업외비용, 그리고 특별손실, 예비비 10억 등을 합하여 총 108억8,8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자본적 지출부분에 있어서 가동설비자산이 15억2,580만원, 그리고 비가동 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 46억8,326만1천원을 확보하여 총 117억1,3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5조 계속비는 변동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5,339만7천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제9조에 있어서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다음 21페이지의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5억4,442만8천원은 상수도시설부담금 누적액과 앞서 보고 드린 동탄면 장지리 정수판매수입과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2억6,689만8천원은 정수 구입비와 인건비 조정분이며 사업예산은 300만원 증가한 81억4,550만2천원, 예비비는 5.1% 증가한 56억9,1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의 세입예산안과 27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의 200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또한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95페이지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부분에서 제1관 하수도사업수익이 57억9,813만4천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이 47억3,135만9천원, 영업외수익이 10억6,67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65억2,032만5천원으로서 그 중 영업비용이 46억2,032만5천원, 예비비가 19억원입니다. 앞에서 수익적 수입액이 수익적 지출액에 비하여 부족한 금액 7억2,219만1천원은 전년도 이월잉여금 중 7억2,219만1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의 제4조에서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제1관에서 자본적수입은 676억1,0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67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의 자본적지출은 751억5,697만9천원으로서 그 중 설비자산이 55억9,344만4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39억2,500만원, 예비비가 56억3,853만5천원입니다. 앞에서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에 비하여 부족한 금액 75억4,697만9천원은 전년도 이월잉여금 중 75억4,697만9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7억2,257만6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까지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0.3% 증가한 816억7,730만4천원으로 2005년도 하수도 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서 2억1,9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억5,818만5천원은 하수도 유지보수비 및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9,831만9천원, 인건비 조정에 5,986만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8억1,640만원은 보조사업인 대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에 9.1%가 감액되어 75억3,8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의 세입예산안과 107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추경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제1쪽에서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5쪽에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본 예산액 3,363억6,465만7천원보다 263억2,926만8천원 증액된 3,626억9,392만5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89억9,793만6천원으로서 본 예산액 2,143억407만9천원보다 246억9,385만7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본 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에서 126억9,6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11억7,000만원, 보조금에서 8억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본 예산액 1,220억6,057만원8천원보다 16억3,541만1천원이 증액된 1,236억9,598만9천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는 5억4,400만원, 하수도사업에서는 2억1,900만원, 공영개발에서는 2억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주택사업에서 400만원, 교통사업에서 5억7,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에서는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보상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세입액과 같은 3,626억9,392만5천으로서 2006년도 본 예산액보다 263억2,926만8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389억9,793만6천원으로서 본 예산액 2,143억407만9천원보다 246억9,38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금년 본 예산 대비 일반행정비에서 47억3,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5억6,8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54억8,100만원, 민방위비에서 1,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36억9,598만9천원으로서 본 예산액보다 16억3,541만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바, 이는 세입예산과 같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는 5억4,400만원, 하수도사업에서는 2억1,9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서는 2억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변동내역으로는 주택사업에서 400만원, 교통사업에서 5억7,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영수익사업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보상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성질로 보면 경상예산의 14%인 506억800만원, 사업예산이 74.2%인 2,692억7,400만원, 채무상환이 1.5%인 53억3,1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10.3%인 374억8,9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던 중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영기준(Zero-Base) 관점에서 세입규모에 맞게 공익증진과 더불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특히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민생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산의 절감차원보다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 246억9,300만원 중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국ㆍ도비보조금이 약 8%인 19억9,7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악한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이 미진하였다는 판단이 되며, 국ㆍ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신규 세입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ㆍ도비 반환금 중 경유사용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6개 사업 1억4,90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은 추가사업 등을 실시하여 예산의 반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의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7억4,400만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대응하여 차후에는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대성

남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 사업소, 동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세부사항별 설명시 통상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운 시책 및 사업 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 드리고 8개과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린 후에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중 지방세는 419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7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959억9,500만원, 전체 예산 대비 38.9%에서 40.2%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126억원으로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05억원으로 16.5%가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역을 보시면 징수교부금에서 하천점용사용료 2005년도분 3,400만원이 추가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금리인상 등으로 해서 11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두 879억원입니다. 15.1%가 증가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세입에서 세교지구는 지가상승에 따라서 6억2천, 공유재산도 역시 3억원이 각각 증가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비 등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은 1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2,8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됩니다. 모두 707억원인데 이는 전체 예산에서도 29.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늘어나는 55억원 청학~가장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부담금으로 경기지방공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이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7억4,490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경비로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의해서 저희 시가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거보전비용입니다. 일반행정비가 72억원인데 이는 전체 예산에 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전화친절도 평가위원 수당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123페이지 상단에 상급기관의 교육, 연수에 따른 공무국외여비로 부족된 금액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그 전에 저희가 자체로 하던 부분을 예산에 공식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경위문으로 추석, 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고, 시장 취임식인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사로 예산에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는 따로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따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저희가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명예퇴직 예정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로차원으로 해외시찰,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상반기 신규 채용되는 13명분 650만원을 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예산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보시면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상용퇴직금 5명분 2억7,000만원, 일용직 퇴직 예상 10명 4,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 대체인력은 현재 4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공석되는 자리를 일시사역으로 채우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행자부가 고객만족 행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합니다만, 직제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반영해 주신 용역비를 통해서 직제의 최종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고, 특히 고객 만족을 위한 설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7,500입니다. 0.2%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먼저 보시면 포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따른 포상금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을 하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검증료를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로 저희가 추진하였기 때문에,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총 예산은 368억원으로 전체 15.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10.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5억8,200만원, 그리고 기본금에서 4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뒤에서는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서 과거에 수당이었던 부분을 기본급으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기본급이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 13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11억3천과 3억6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 보시면 수당도 8,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건비에서 약간 늘었습니다마는 과목이 변경되는, 보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각각 증감을 시켰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인 경우에 산출하는 공식에 따라서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가계지원비도 4,800만원, 연가보상비도 기본급 체계가 달라지면서,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금액이 변동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새로 계상했는데요. 전체가 2,400입니다. 그 중에 운영수당을 보시면 오산시계약심의회 위원 수당 1,600만원과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가 설계심의위원회 수당 7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이번에 조례에 반영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서 있는데요. 1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만, 운암도서관 현상설계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모두 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공공시설타운 농지전용부담금에서 9억5,100만원, 그리고 지장물 철거비가 8,300만원 등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타운에 대한 예산은 총 약 400여억 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필요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건소 신축 17억원, 아까 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공공청사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회계과가 일괄 추진하기로 하고 과목 이체를 하였습니다. 물론 보건소 쪽에서는 17억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함께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모두 5억80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늘푸른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산출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이상의 개발부담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기타보상금은 1,000만원은 뒤에 보시면 불법중개행위 신고 보상금, 토지이용의무불이행 등 신고 보상금,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할 때는 주민 고발의식을 고취시켜서 보상금을 주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잇달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의 총 예산은 244억, 전체 예산의 10.2%를 차지하고요. 이번에는 33억3,700만원, 15.8%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 드리고, 1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국비가 1억2,600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시면 시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551명의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담 시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역시 시비에서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276명에 대한 의료비를 현재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부담 시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표에 보시면 시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변동이 없이 역시 이것도 부담 시에 따라서 필요 사업비를 반영하였고요. 하단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이 부분은 지난 위원회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도비 800만원을 받아서 시술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성심동원인데 여기에서는 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시비 부담으로 증액이 돼서 3,100만원 반영을 하였고요. 장애인생활시설운영도 성심동원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시비로 전환이 돼서 예산을 추가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강증진이나 후생 지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위해서 6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프로그램 개발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보시면 모두 6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재원에 따른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가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재원부담이 변경이 돼서 시비로 변경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시비가 감액이 되고 교부세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재원에 따른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해진 배분비율에 따라서 했고요. 164페이지 보면 그룹홈지원이라고 이번에 새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노틀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하늘땅회라는 데인데 현재 장애아동 3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확충이 될 겁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는 모두 1,41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선거법에 따라서 시상금 등이 금지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앞 페이지부터 연결되는데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은 그 전에 정부단가의 차액 50%를 지원하던 것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18회 여성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이 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단체행사의 포상금을 집행해서 1,300만원을 깎고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과목 변경하는 형태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적경상보조가 1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ㆍ공립 6개소가 있는데 원장의 임금은 80%, 보육교사 30%, 영아반 교사는 80%를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6월에 개원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비와 시비로 1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31억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ㆍ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한신대와 신명복지재단이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시설을 신축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향후 매입 또는 이양하는 것으로 기결돼서 필요한 사업비를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감리비 등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18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31억1,100만원, 1.3% 차지하는데 이번에 오히려 예산이 2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요. 182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식생활문화평가에서 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었던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에서 1,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대신 그 부서의 공무원들 포상 성격으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모두 12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6.3%인 7억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278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협약에 의해서 임금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 되는 부분을 각각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민간해외여비라고 하는데 사실은 해외만이 아니라 민간 선진지 견학으로 4,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계로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에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원점에서 기존에 후보지와 함께 새로운 후보지가 있다면 함께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ㆍ공청회를 하고 필요하면 선진시설, 국내라든지 국외를 견학한 후에 민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그게 시에 현재 방향이 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못해온 점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상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원재활용센터를 증설하기 위해서 인접에 대한 토지를 저희가 삽니다. 그래서 모두1,147㎡를 이번에 추가로 사서 전체로는 1만5천㎡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5억9,700만원을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15억1,900만원이 되겠고요. 6,800만원이 4.3%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통계연보 작성을 연도조정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항상 그 해의 통계연보는 이듬해 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서 금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두 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 1,8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으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1,800만원이 똑같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1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한국 관련 공사하고 해서 이번에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 여기에 대한 50%, 국립지리원에서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려다가 국가가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5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91페이지에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전체예산은 모두 3억2,600만원입니다. 이번에 1.2%인 375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수급자 보상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고, 뒤에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20만원을 받아서 모두 1,26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그렇고, 세출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잘라서 국고보조금 반환에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서 계속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료관시스템 DATA 구축 용역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동사무소 신축은 31억700만원에서 31억800만원으로 금액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30만4,000원, 감리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만 늘어난 건데 총액으로 계속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변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 부지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표에 하단에 보시면 집행액이 예정보다 18억원을 추가로 더 집행을 했고요. 따라서 집행잔액 예정했던 것보다 1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쉼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데 오른쪽 전년도 하단에 보시면 집행예정이 당초보다 9억900만원이 더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9억900만원을 변동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입지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집행예정액, 지난해 말 본예산에 반영할 때 추정했다 것보다 2월달까지 연도 폐회되기 전에 집행하는 관계로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보건소 신축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보건소가 주관하던 것을 공공청사는 회계과로 일괄하기로 업무조정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편제가 잘못돼서 맨 뒤에 와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도 보시면 사업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9억원에서 69억6,112만원으로 6,112만원이 전체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또 집행액에서도 애초에 2,000만원이 집행예정이었지만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잔액이 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계획액은 늘어나는 사업비 6,100만원이 추가로 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대현 위원 거수) 백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백대현위원

123페이지를 보면 공무국외여행비에서 60% 가까이 증가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상치 못하고 60% 정도를, 지금 시정 돌아간 지가 4개월밖에 안됐는데 60%를 늘렸으면 하반기 가서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처음서부터 예상을 해가지고 잡으셔야지, 또 부서별로 보면 환경위생과도 보면 상금 2,000만원을 타 와서 1,000만원은 해외연수 간다는 식으로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세무과면 세무과 이런 식으로 전부다 보상금을 타면 가고 그러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또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해외를 갑니까? 이것을 따지면. 지금 어려울 때 자제를 해야지, 너무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경찰서, 군부대 위문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던 것이 지금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오산시민들한테 불우이웃돕기도 아니고 경찰서 같은 데 위문 가면 어떻게 보면 상납한다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없던 것을 지금 1년에 2번씩 예산을 세워서 갖다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경찰서하고 잘 되게끔 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 시가 생긴 지 15, 6년이 되도 이런 것이 없던 것이 지금 와서 생겼으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돈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행정이 잘 이루어집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잘 이루어지기는 뭐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해찬 국장한테 저번에도 한번 야단을 쳤지만, 이런 것이 있다면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경찰서하고 맞아야지,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자기 나름대로 집행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만 돈 같은 것을 갖다 주고 로비하려고 들면 뭐합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인접 단체와의 비교 때문에 저희가 고충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도록 하려고 그런 뜻에서 하니까 그렇게……
대현

백대현위원

왜 타 시ㆍ군 가는 길만 따라서 다닙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먼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비교가 자꾸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앞서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자꾸 따라간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아껴서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무턱대고 경찰서, 군부대 갖다 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현재 이것은 물품으로 저희가 보통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이런 낭비성 있는 예산은 제가 앞으로 의원을 안 하더라도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낭비성 있는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유관기관 간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운암도서관 현상설계 공모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지금의 용어가 ‘설계 경기’라고 합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게 설계경기를 말합니다. 여기는 알기 쉽게 현상설계를 했는데요. 일단 설계를 공고를 해서, 현재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되면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시설계 등을 해서 공사를 할……
진원

김진원위원

현재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줘서 홍보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세부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인터넷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62페이지의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경로당을 위해서 6개소 선정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간략히 설명 드렸지만 노인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 예상이 되면 바로 파급효과가 있는, 어떻게 보면 동별로 시범 경로당이라고 할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동별로 보다도 중심이 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설면에서 괜찮은 데를 6군데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다른 경로당으로도 파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용 속에 1개소당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각각에 개발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디는 건강이나 여가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어디는 후생……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다는 들어가는데 중점이 어떤 게 되느냐, 그게 달라질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으리라 믿고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66페이지의 제18회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1,4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사업식으로 이관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앞에 어떤 여성의 날 심사수당 이런 것을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여기에다가 다 넣으신 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시상금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안 되기 때문에 여성단체 사업비로 넣어서 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위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6월16일, 7월7일 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2일간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자리에서 -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에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를 보면 세입부분에 회계과 소관으로 세교지구 매각수입 해서 경정하고 기정하고 이렇게 해서 세입부분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매입되는 토지가 약 몇 평정도 됩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매각하는 거요?
대성

남대성위원장

예, 매각하는 거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현재 매각 계획자체는 서 있는데 면적을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대성

남대성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공공시설을 세교택지개발을 다 개발해 놓고 구입하려면 굉장히 우리가 비싼 대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교지구……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이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대토를 받아서 공공용지 부지로 만들 수 있나,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싸게 매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랬을 때 공공토지부분을 우리가 대토를 받으면 어떠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 해서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자리에서 - 그런 절차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대토 그런 절차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지금은 법상으로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대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땅으로 주는 경우는 없고, 줄 때라도 환가로 해서 주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평가액과 나중에 조성한 평가액을 가지고 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100평짜리가 도로 100평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공용도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협상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퇴장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과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33억2,700만원이었으나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202페이지에서 시설비 중 2억900만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1억2,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5억400만원은 교부세 증가분 7,700만원 그리고 204페이지의 비품 구입비 1,600만원은 오산시 취업광장 개최에 따른 행사용 책상 및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15일 시민회관에서 취업광장을 시 승격 후에 처음 실시하였으나 호응이 많고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은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54억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2006년도 버스운송사업 그리고 시군 재정지원비가 확충되어 2억1,700만원을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도내 버스 간 환승할인제 보조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철 정기권 도입에 따른 운임 손실 부담금은 전철운영기관이 전액 부담 협의에 의거 1억2,9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의 예산은 총 94억4,800만원이었으나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과 하단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보전에 대한 사업은 생략하고, 214페이지 그리고 215페이지, 216페이지 상단의 사업도 도비보조 내시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중 기증조경수목 이전비는 세교지구, 그리고 궐동지구에서 발생되는 우량조경 수목의 이식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895억5,700만원이었으나 15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있어서 노점상철거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226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누락된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5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이었으나 경기지방공사로부터 변경 협약되므로 55억원을 부담을 받아서 55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만, 지가상승에 따라서 보상비로 1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갈곶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도로확장 관계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기 개설된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미불용지보상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안등의 자동점멸기 교체사업으로 1억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보다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의 이 사업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시설비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240페이지에서 재난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비인 국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에 서랑천 정비공사로 당초 예산에 16억6,500만원이었으나 서랑3교, 정남면 경계에 있는 교량입니다만, 교량에 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도로를 바로 잡는 것에 따른 보상비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에 방독면 구입비는 국ㆍ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1,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는 반환금으로 생략을 하고, 279페이지의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차익금 원리금과 이자를 조정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7,000만원, 그리고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4페이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증액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 설치비에 2,000만원, 운암공영주차장 화장실 및 세면장을 설치하려고 1,0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대형차량 출입제한 시설물 설치비로 2,700만원,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비에 880만원 그리고 카스토퍼 설치비 3,328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의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본예산보다 5,64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공단직원의 퇴직급여, 인건비와 전산장비 구입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4,608만원 증액된 6억4,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이월사업비보다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의 서부우회도로 공사는 계속비 이월액 174억9,000만원과 1회 추경예산액 318억원 중 시설비 308억3,300만원, 시설부대비 9억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부산동~원동간 도로 개설사업은 사업 변경에 따라 당초 이월사업비보다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의 청학~가장간 도로 확장사업은 이것도 사업지원과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당초 사업비보다 167억원이 증가했는데 계속비 이월액 182억600만원 감소하였고 1회 추경예산액 289억원 중 시설비 288억5,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산동 연결도로 공사는 보상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사업보다 18억원을 증가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1,800만원 감소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액 140억4,500만원 중 시설비는 140억3,5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경부선철도횡단도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313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갈곶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설비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철도변도로 개설 공사는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가장지방산업단지~궐동지구연결도로개설과 315페이지의 두곡동도시계획도로 개설, 은계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16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의 서랑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랑천에 서랑 제3교는 접속구간에 도로의 선형을 잡으려고 부지매입비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동천 정비사업은 정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 상ㆍ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통합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825만원이 증가하는 것은 기존에 상하수도를 따로 관리하던 운영방식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의 정수구입비 71억1,859만5천원은 기정예산 대비 2억3,28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에 하수도 유지보수비 2억원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유지보수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7,564만7천원은 앞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7,563만7천원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2,400만원이 증가한 15억원은 조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건설감리비 3억원 감액은 당초 전액 시비부담을 국ㆍ도비 보조로 재원 전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의 암롤박스 구입비 1,600만원은 협잡물 및 분뇨슬러지 보관용 적재함 구입비로 신규로 편성하였고, 고압세척기 600만원은 최종 침전지 수로 및 방류 에어 청소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의 건설과 소관 사업 한 가지하고 234페이지의 건축과 소관 사업 한 가지, 이 두 가지 부문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에 있는 보안등 무선제어용 자동점멸기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추경의 취지에 맞는 예산일까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추경의 취지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반영 시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 편성하는 게 추경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기존에 수동식으로 인해서 낮에 소등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번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본예산 반영 시에 했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보안등이 원래 개수가 많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했어야 되나 추경이라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버리면 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측면이 훨씬 더 좋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염두 해 주십시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234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플랜 자체가 나와 있는 겁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수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 방법은 일단 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잡고 구체적인 단가라든가 수거방법, 보상절차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을 예를 들자면 신고가 아니라 어떤 광고물 자체를 우리가 동에 갖고 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시장 권한대행께서 지시하셨던 사항이라고 사항별 설명서에 써있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불법광고물 수거에 최대한 효율을 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원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예, 한지훈 위원입니다. 241쪽, 서랑천 정비공사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5억5,000만원에서 16억4,500만원으로 9,500만원이 증가되어 있지요?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9,500만원이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및 감리비도 포함된 겁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지매입비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용지매입비로 쓰는 거지요?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원래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서랑천 샛강 살리기 사업이었다가 2004년도에 들어와서 서랑천 정비공사로 변경이 된 겁니다. 저희가 지난 2003년도, 2004년도에 현장 방문 할 때도 저희가 서랑3교에 대해서, 서랑1교하고 서랑2교보다는 서랑3교에 지금 그 부분이 오산시 서랑동하고 화성시 정남면 용수리 경계 일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혹시나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 방문 시에 설계부분을 잘해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토지매입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오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세마사거리 서랑동 입구에서 화성시 정남면 용수리를 빠져나가는데 아침 출ㆍ퇴근 시간에 그 지점이 보통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계획 변경(도로 소통)이 굉장히 잘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랑3교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몇 번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증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바였는데 이제 와서는 증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서랑천 샛강 살리기라고 해서 서랑천 정비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공사가 앞뒤가 많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랑1교하고 서랑2교까지는 자연석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랑3교에 들어와서 나머지 부분, 황구지천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공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지훈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서랑3교가 완공되는 시점에 너무 S자도로로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애당초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뒤늦게나마 반영을 해서 제대로 직선화도로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용지보상금 약 200평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평당 50만원 조금 안되는 9,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고요. 또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사업에 호안 석축로와 인공 경사면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황구지천 밑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계 반영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추진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된다면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잘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는 해당 부서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시 직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 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 소속 공무원 퇴장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79페이지의 세외수입 분야는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82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8억4,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1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방교부세는 115억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분권교부세는 9억3,100만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2,900만원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서 감액이 되었고, 회계과 소관에서 중소도시보건소 신축사업이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8억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8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결식아동급식과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각 1억원씩 증액 계상이 되었고,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9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금년부터 요양시설 운영 분권교부세는 도로 교부된 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로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84페이지 보건소 소관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의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8억2,7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총 3,4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주요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에 1,68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1,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전산과 소관에서 수치지형도 제작에 대한 것으로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상단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 방독면 구입에 300만원, 재난지휘무선통신망 구축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소관에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ㆍ도보조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비보조금은 총 7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6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립문고 자료구입비에 4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총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누읍동공업지역 가로등 교체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도로부터 일부 변경 내시된 사항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9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의회 소관은 생략을 하고, 99페이지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당초 예산 5억4,200만원보다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인원 변동에 따른 수용비 및 급량비를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운영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정프로그램 체제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받아 표준지방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3페이지 동분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의 신장동 소관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 268페이지의 청사 수도배관 열선교체 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초평동 소관으로는 271페이지에 통 증가에 따른 수당 계상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2페이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져 프린터 1대 구입비로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분 설명을 마치고 29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조정을 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릴 때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59억8,243만5천원 대비 12억4,678만4천원이 증가한 172억2,921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진흥관리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암도서관 건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7.8%가 증액된 9억6,467만9천원,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 관련해 8.7%가 증액된 2억8,21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대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진흥분야 시설비는 운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본예산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 도비 6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2개 학교에 각 1,200만원씩, 원당초등학교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자재비 등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이것은 경기도 협력사업입니다. 거기에 1억500만원, 외국어기반조성사업으로 성호고등학교에 1,200만원, 운암중학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 협력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0쪽과 111쪽에 시설비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대ㆍ소공연장에 천정보완공사에 7,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환기공사에 1,016만4,000원, 문화예술회관에 악사실과 분장실, 복도 시스템에 에어컨 온난방기를 설치를 하는 것에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보관실 설치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호중학교 옹벽에 담쟁이 넝쿨 식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 무대작업에 필요한 무빙리모트콘솔 구입비로 270만원과 각종 문화행사와 문화재 관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본예산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20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팀과 시설관리팀의 퇴직급여와 기관성과급은 오산시설관리공단의 연봉 규정 개정이 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으로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팀의 기획공연비는 당초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7년 신년음악회, 연초 1월이나 2월 신년음악회에 초청 기획공연을 할 계획에 있는 백건우 피아노 독주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적어도 6개월 전에 계약을 완료해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질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 청소용역에 단가 인상으로 본예산 대비 136만8,000원이 증액된 6,4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민간경상보조의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당초 본예산에 도비 2,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청소년상담센터가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구가 커짐에 따라서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등과 관련하여서 사무실 확장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운동장 라커룸 설치공사비로 2,700만원과 오산천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 보수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운동장 및 시민회관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본예산보다 4,310만5천원이 증액된 3억1,45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관리팀에 퇴직급여와 기관성과급은 역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연봉 규정 개정에 따라 증액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수도광열비는 시민회관의 냉ㆍ난방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과 운동장 월 평균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하여서 당초 본예산보다 3,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16쪽과 117쪽은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계속비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운암도서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운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136억2,060만원으로 2006년 당초 본예산에 2006년도분 5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억원이 도로부터 추가 내시되어서 2006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ꡔ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ꡕ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직위해제 중이므로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국장이 세부사항 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ㆍ답변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50분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홍휘표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보건행정담당 김경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