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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22회 제1총무위원회2006-09-05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 관계로 우리 위원회가 별무리 없이 운영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두 개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1차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성 군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더욱이 저희 재무과 행정에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손무익 대표 위원님과 이대희, 이종원 위원님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의성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네 개 항목에 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미흡에 두 건, 징수 결정액 결손 과다 처분 한 건, 세출결산상 다음년도 이월액 과다 발생이 16건,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24건이며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보완이 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돼야 될 사항이어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예산의 단위는 모두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고 백만 단위 이하는 절사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2,818억3,000만원, 이 중에는 전년도 이월액 467억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납액은 2,824억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39억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85억2,20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585억2,2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342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103억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557억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3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79억3,900만원입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차인잔액 484억3,6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비가 292억4,000만원, 사고이월비가 84억8,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2005년도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결산 사항은 예산현액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1억1,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60억7,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60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0억8,600만원으로서 잉여금총액 100억8,6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50억700만원, 사고이월비가 18억2,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억2,800만원을 포함해서 92억5,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3억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2,6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 41억9,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4억5,4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잔액이 십만 단위이기 때문에 보고는 전부 백만원 단위로 하였는데 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십만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억원이고 지출액은 5억9,992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1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억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8,3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4억2,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2,7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1억1,2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7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6,3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2억1,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3,000만원, 사고이월비가 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6억9,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14억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억5,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1억1,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명시이월비가 25억2,300만원, 사고이월비가 4억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10페이지부터 182페이지에 이르기까지는 세입세출 총괄 및 항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용입니다. 계속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 군은 2005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22억6,700만원 중에 1억7,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억9,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이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단 외 135건에 총 377억2,300만원으로서 이 중에 명시이월비가 292억4,000만원, 사고이월비가 8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는 저희 군에 역시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결산총액은 93억2,1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51억2,600만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6억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7억9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록을 해놓았는데 일일이 보고를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1억4,1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7억7,7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14억6,7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8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역시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식품진흥기금,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9억1,900만원보다 4,900만원이 감소한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4년도말 30억2,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8,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6억8,3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3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20억2,400만원보다 7억7,300만원이 증가한 27억9,700만원이 되겠고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9억9,6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소한 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에 142억2,700만원인데 당해년도에 16억2,0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12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에 106억4,500만원보다 10억8,100만원이 감소한 95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 35억8,100만원보다 7억3,200만원이 감소한 2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저희들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억488만㎡에 1,596억4,800만원이며 건물이 4,433만4,000㎡에 88억2,300만원, 기타 두 건에 29억2,000만원으로 총 1,7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두 건은 임목이 되겠습니다. 산에 나무 서 있는 것도 전부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총 91종에 4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물품 내용은 차량에서부터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래서 269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내용을 저희들이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 역시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의성군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손무익 위원, 이대희 위원, 이종원 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2,818억3,085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824억2,402만8,511원, 세출결산액 2,239억119만2,990원이며, 잉여금은 585억2,283만5,521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를 뺀 순세계잉여금은 139억7,017만521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결산 사항은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부적정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많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으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성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의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회의 철저한 심의과정을 거쳐 앞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징수결정액 결손처분과다, 6,618만8,67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만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더불어 결손처분의 사유별 분석을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상 다음년도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명시이월비가 342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10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집행해야 될 것이며 이월액이 과다함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1,767만4,000원의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고 반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금액을 결산하시느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에 342억4,7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공사나 이런 것이 빨리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마지막 추경 때 중앙정부로부터 12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되고, 정부 추경이 늦었고 도 추경이 늦어지고 그래서 늦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현위원

100억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약 220억이란 돈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빨리 집행해서 지방 경제를 살려줘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점은 없지 않습니다.

이정현위원

명시이월에 공사를 보면 많이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도 보면 각 과에서 늦추는데 결과적으로 늦춤으로 인해서 지방경제가 그 만큼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시이월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12월, 1월, 2월, 3월, 빨리 나가봐야 4월, 5월에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그 만큼, 5개월 동안에 썩고있다는 겁니다. 단지 농협에 돈 장사해주는 것 뿐이지 지역으로 봐서는 이점이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참모 회의 때나 해서 빨리 발주해서 명시이월이 최대한 적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도 돈이 많이 남네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안계상수도 확장사업 때문에 예산은 전부다 지원이 되었지만 공사가 집행이 덜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안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안계 상수도 사업이 너무 지연이 오래 되어서 거기에 관리비나 이런 것을 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이것이 소송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지난 번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정현위원

현재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확실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도사업소가 도입되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나 안계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단밀이나 단북에서 각 동네로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 공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주민 불편이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가 독립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2 관서로 독립되었기 때문에 회계 관계나 발주도 전부 수도사업소장이 하고 일체 재무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채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데 기채를 이번 추경에 해주면 업체하고 금년 내로 공사를 다 마무리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기채관계는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기획실장하고 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는 일체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업무가 기획실이다. 수도사업소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후에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성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나 여러 가지 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실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주택관리사업에 지금현재 이 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서류를 제가 검토를 해봐도 오자도 없고 서류를 만드시느라 욕 보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살림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돈을 그 당해 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243페이지에 보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인데…….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김갑식위원

보고서에 보면 기금은 총괄로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사업부서인 사회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융자를 줘놓고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수를 못 할 경우에 그 책임은 보증인도 세워 놓고 했는데 그 보증인도 행방불명이라고 하면 그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갑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연대보증까지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김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전한 상환 능력이 있어도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런 맹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 재산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정현 위원님이나 김갑식 위원님이 똑같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5페이지에 2005년도 예산 총액인데 2,818억정도 되는데 밑에 잔액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합하면 585억2,200만원, 제가 이제 계산기로 해보니까 20%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100만원 중에 20만원은 내년에 쓰겠다고 하면서 올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명시이월되는 부분이나 또사고이월되는 부분의 어떤 사유라든지 이월시키는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재동을 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사실 사업비 조기집행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에 70%에서 80%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추경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 엄청스럽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만약 10월 달쯤, 안 그래도 군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편성해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는 하는데 나머지는 사업을 못합니다. 어차피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 행사로 명시이월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에 되는 것은 1회 추경은 집행이 되는데 8월 이후에 편성되는 것은 집행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경상비는 집행이 되지만 사업비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500억을 집행 못했다는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1회 추경을 편성 못합니다. 이래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80억이 되고 많이 나올 때는 130억이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10 몇 프로가 나오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빼버리면 6%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님이 의식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도록…….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이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경상비 10% 절감 목표를 세워서 절약을 하고 이래서 넘어오는데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는 집행하다가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추경해서 의회가 10월 달쯤에 안 열리겠습니까? 그 때 통과시켜서 집행을 해내겠습니까? 못합니다. 설계를 하자면 한 달이 걸리고…….

김재화위원장

매년 반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매년 비슷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기금 결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역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단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총액이 그러면 당해년도 집행된 것이 다 해도 518만4,000원인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운영에서 조금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금으로서 존속을 해야 될 실효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다른데 하는 것이 아니고 의성 오로동 구리못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돈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버리게 되면 자기들 멋대로 쓰기 때문에 관리기금을 조성해 놓고 환경과에서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존속을 안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더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전체 현황을 보면 기채발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는 기채발행 실적이 없네요?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도 기채발행한 것이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금년도에도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사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큰 살림을 맡아서 수고 많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 외 7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은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총 예비비는 22억1,142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예비비 승인액은 1억7,269만4,000원입니다. 지출액도 동일합니다. 불용액은 20억3,8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에 915만원, 서리피해 과원후기 관리비 3,764만2,000원,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에 1,349만7,000원, 제4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에 8,121만원, 태풍 나비피해 낙과지원에 1,080만원, 호우 및 돌풍피해 복구비에 1,814만4,000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에 92만4,000원, 태풍 나비 피해 복구비에 1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에 915만원입니다. 승인일자는 2005년 9월 5일이고 2005년 8월 15일 기간 중 발생한 돌발폭풍으로 인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 승인을 했습니다. 낙과 손실보존이 되겠습니다. 서리피해 과원 후기관리비 3,764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9월 5일날 승인이 되었고 사유는 2005년 4월에서 5월 기간 중 발생한 서리피해로 인한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과원 후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1,349만7,000원입니다. 역시 2005년 9월 5일날 승인을 해서 사유는 2005년 4월에서 5월 기간 중 발생한 서리피해로 인한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약대 부분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8,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0월 5일날 승인이 되어서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지방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선거의 준비 및 실시경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태풍 나비 피해 낙과지원 1,080만원입니다. 역시 10월 5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2005년 9월 7일 발생한 태풍 나비로 인한 낙과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낙과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 및 돌풍피해 복구비입니다. 1,8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11월 28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5년 8월 15일 기간 중 호우 및 돌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농약대와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입니다. 92만4,000원입니다. 역시 2005년 11월 28일날 승인이 되었고 2005년 8월 2일에서 3일 기간 중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군비 부담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농약대와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나비 피해 농작물 복구비입니다. 132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 외 7건 사업에 대한 승인안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22억1,142만2,000원 중에서 1억7,269만4,000원이 예비비로 사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 등 총 8개 피해 복구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지출이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주 뵈어서 반갑습니다. 제4회 전국지방 동시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하는데 지금현재 선거가 끝나고 정부에서 저번에 신문 지상에 보면 보존을 해주니, 안 해주니,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 하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존 받을 때 의성군 돈 가지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정부에서 보존을 다 받았습니다.

이정현위원

실력이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보존을 전액을 다 받았는데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부분은 보존을 다 받았는데 의원님들 인건비도 동시에 국비에서 지출을 해야 안 되겠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마저 국비를 안 주고 지방비에서 부담하면 지방이 더 압축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보존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 보존을 다 받았습니다.

이정현위원

예비비지출은 보니까 할 것을 다 했네요. 다른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안계 상수도에 있잖아요. 지금현재 기채낸 것이 5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야만 금년도 공사 끝을 내야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저께 박 의장님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채를 5억을 낸 것이 아니고 기채를 내면 부채조서에 들어가서 20년 상황이던지 그렇게 하는데 기채를 낸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세입부분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조상충용과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채무부담행위를 먼저 해주어야 되는데 다행히 올해는 1회 추경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 때 채무부담행위를 기 충당을 다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 그 쪽에 유지관리비 소송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어제 박병태 전 의장님이 회사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한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4년간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5년간 하던지, 10년간 할 수도 있고 또 1차 공사가 끝나면 장비나 인력이 철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해서 했다고 관리비를 내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명확한,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만 했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별 이상이 없으시다는 말이네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에도 공사를 하잖아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하지요.

이정현위원

그럼 해마다 공사를 했네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해마다 20억씩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10억밖에 투자를 못하면 한 해가 더 늘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로 발생한 관리비나 재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당연히 지출할 부분에 지출이 되었는 것 같은데 대파대 말입니다. 농약대하고 대파대 지원하는 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농약대도 헥타당 얼마씩, 대파대도 헥타당 얼마씩,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주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대파대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수해가 나고 재해가 난 뒤에 대파대 39만7,000원, 요즘 이 돈은 별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적인 농가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적인 것으로 해서 올려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39만원으로는 뭐를 하겠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농작물 피해복구비 산정기준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계상해서 주는 것이지…….

김갑식위원

기준이 있어야 획일적인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달리 지원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현실적인 대파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재해보험이 있거든요. 그 보험을 넣어서 하는 농가도 있고 대부분이 재해보험 넣을 농가 같으면 농사를 안 짓지 재해보험 넣고 농사짓지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수 농가는 상당한 부분이 재해보험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작물 재해에 따른 법이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재해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재해보장법에 기록이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보상이 요구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끔 언론상으로 보면 재해특별 지역이라고 선포가 되면 그 때는 이 규정을 예외로 해서 전액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조례안 및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