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백대현 위원님과 간사에 남대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4월2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또한 4월 26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남대성 위원님과 간사에 한지훈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4월2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 상정되는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25일부터 4월26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대현의원 대표발의, 남대성의원ㆍ한지훈의원)(계속) 2.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백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백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두 건, 개정 조례안 일곱 건 등, 총 아홉 건으로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대성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부의된 아홉 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아홉 건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참조
원헌
최원헌의장
백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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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대성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예산액은 3,626억9,392만5천원으로서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2,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주요내역은 공무원 국외 교육 및 연수비에서 1,500만원, 군경 위문에서 500만원, 명예퇴직 부부 해외시찰에서 600만원, 식품 안전관리 선진국 연수에서 400만원, 노점상 철거 행정 대집행 용역비에서 1,000만원 등, 총 5건에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권고와 대형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는 매월 개최되는 의원 간담회 등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참조
원헌
최원헌의장
남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389억9,793만6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146억2,648만2천원, 기타특별회계 90억6,950만7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626억9,392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이진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호
이진호시장권한대행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지역사회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시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삶의 풍요로운 오산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부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수고하신 남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두 건의 안건은 지난 4월2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ㆍ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원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ㆍ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지훈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훈
한지훈의원
한지훈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4월1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ㆍ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도시과장의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전 의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사를 거쳐 본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기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서 첫 번째, 타 지자체에서 기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중 지중화가 완벽하게 시공된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악취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물 공사 시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두 번째, 시설의 지상에는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 종합체육공원의 내실 있는 설치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ㆍ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한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축조심사 및 난상 토론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한지훈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ㆍ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은 한지훈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첨부자료 참조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백대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장권한 대행이신 이진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건은 5월3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를 위하여 오산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신 임찬섭 의원께서 수행하셨던 오산시의회 부의장 보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함 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오산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제4대 오산시의회의 남은 임기동안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할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고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진원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선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무담당의회사
최종식 의회사무담당 최종식입니다. 제4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 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1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시는 부의장님의 임기는 제4대 오산시의회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가 다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투표를 하시게 되며,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의석의 오른쪽에 있는 직원석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선출하실 부의장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의원님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 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먼저 한지훈 의원님, 조문환 의원님, 백대현 의원님, 남대성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신 후 이어서 감표위원인 김진원 의원님과 의장님 순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제가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드리고 투표를 하시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다시 받아 제가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제가 호명을 드리면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11시07분 투표개시
11시11분 투표종료
원헌
최원헌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폐함)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6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6매로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매 중 조문환 의원이 6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획득한 의원이 제4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된 조문환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o 부의장(조문환) 인사
11시14분

조문환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부의장에 당선된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4대 오산시의회 남은 임기동안 부의장으로서 의장님을 잘 보필해드리면서 의원님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오산시의회 역량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폐회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원헌
최원헌의장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기에 금번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진호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홍휘표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중앙동장 김명환 대원동장 김석겸 남촌동장 조태희 신장동장 김석중 세마동장 박양춘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