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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6-07-06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이 지난 6월2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집회는 제5대 오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하시어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제1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이신 조문환 의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임시의장이신 조문환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등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월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제5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연장 의원인 관계로 역사적인 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임기 2년 동안 오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이끌어갈 의장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10시0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 각 한 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고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미정 의원님과 장복실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담당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무담당의회사

최종식 의회사무담당 최종식입니다. 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 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새로이 선출되신 신임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며, 이번에 선출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ㆍ부의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가 다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며,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의석의 오른쪽에 있는 직원석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기표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부의장 선거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됩니다. 2회이상 기표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나서 기표하신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먼저 윤한섭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진원 의원님, 이기흥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신 후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과 장복실 의원님이 투표하신 후 마지막으로 임시의장님이신 조문환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님은 제가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드리고 투표를 하시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다시 받아 제가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제가 호명을 드리면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담당 : 의원성명 호명)

10시08분 투표개시

10시12분 투표종료

조문환의장직무대행

모든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폐함)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조문환 의원 7매로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이상을 획득한 조문환 의원이 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조문환) 인사

10시15분

조문환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보다 높은 덕망과 인격을 갖추신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은 가운데 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를 대표할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오산시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의원님들의 중지와 13만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오산시의회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지위 향상은 물론 보다 살기 좋은 오산시 건설과 시민의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당선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선거

10시17분

계속해서 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진행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무담당의회사

최종식 의회사무담당 최종식입니다. 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1명을 선출하게 되겠으며, 임기는 의장님과 같습니다. 투표방법과 투표순서에 대하여는 조금 전 의장 선거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10시20분 투표개시

10시25분 투표종료

조문환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폐함)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이기흥 의원 5표, 김진원 의원 2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이상을 획득한 이기흥 의원이 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된 이기흥 의원님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의장(이기흥) 인사

10시33분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부의장에 당선된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의장님을 잘 보필해 드리면서 의원님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오산시의회 역량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단 선거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11시 정각에 제5대 오산시의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으며, 제12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12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7월6일부터 7월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은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그리고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한섭 의원님과 이기흥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3일 제9대 오산시장으로 취임하신 이기하 시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및 윤리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으므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네 건의 안건은 모두 집행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집행부 공무원을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총 4건의 안건이 금일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진원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철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흥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김미정의원 대표발의)(장복실의원ㆍ윤한섭의원 발의)

15시01분

조문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이 2006년4월28일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권 남용 금지, 겸직 및 기부행위의 금지, 회의출석 의무 및 전문성 확보 노력 등, 아홉 가지의 윤리실천 규범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하시어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원의원 대표발의)(김미정의원ㆍ김명철의원 발의)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출신 김진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충실히 일하는 대변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지역의 참 봉사자,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으로 활동할 것을 여러 의원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 오산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와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각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5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 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넷째주의 목요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 첫째주 목요일에 집회함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하시어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의원 대표발의)(윤한섭의원ㆍ이기흥의원 발의)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출신 김명철 의원입니다. 제5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러 의원님들께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이유는 2006년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서 규정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의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를 심의ㆍ의결, 회의 중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 등,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징계의 의결은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기타 다른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첨언하여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하시어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흥의원 대표발의)(김진원의원ㆍ장복실의원 발의)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출신 이기흥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와 상호 견제와 협조로 제5대 오산시의회가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굉지신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다짐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의장 선출 전의 임시 의석은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 나, 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5항에서 의장ㆍ부의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에서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1조 및 제65조에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0조 내지 제72조ㆍ제82조ㆍ제85조ㆍ제86조의 조문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하시어 제출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P61##(부의안건 첨부자료)#!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금일 김미정 의원께서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의원 발의로서 지방자치법 중 관련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회의 내부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네 분 대표의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정한 것을 살펴보면 매우 합리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조례안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등을 심의하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상시 운영이 아닌 심의 안건 발생시, 수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4페이지, 『오산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소견 발표와 5분 자유 발언 조항 신설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전ㆍ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정확히 각 2년으로 규정한 사항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개정 규칙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첨부자료)

조문환의장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12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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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