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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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7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책자에 동별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고…

김가진위원장

장길영 위원님. 지금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길영 위원님 질의는 주민자치과 소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 지적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우리 차량관리실태를 보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몇가지 믿기지가 않는 것 중에서 수선비가 보통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유지비같은 경우를 보면 80마에 2386, 98년식입니다만 이것이 01년도에는 수선비만 530만원이 들어갔고, 02년도에는 28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단 18만원만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노후되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뻔한 일인데 상당히 들쭉날쭉하단 말예요. 우선 수선비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인데 역시 똑같은 음식물 수거차량인데 80마에 3905, 이 차량은 01년도에는 수선비가 38만원이 들어 갔는데 작년에는 214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9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80마 5419, 이 차량은 02년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선비가 108만원이 들었어요. 이 수선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고, 또 어떤 차량의 상태라든지 차량의 연식의 비교치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차량 70대분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관리실태가 부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연식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연식에 따른 고장이 났을 때는 수선비가 사실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관리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관계는 하부분해나 유압자동유라든가 이러한 것을 수선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차량을 최대한 지금 기사들이 매일 정비해서 나름대로는 쓰고 있습니다만 기계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는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연식이 오래 되면 노후화됐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예요. 그런데 98년식은 18만원밖에 안 들었단 말예요. 그런데 단 1년밖에 안된 것이 백여만원씩 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물론 연식이 또 오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95년식 7도에 1464 차량은 수선비가 740만원이 넘게 들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량을 새로 사야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7도에 1464에 747만원 들어간 것은 대형 압축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발이하고, 디스크하고 타이어교환하는데 돈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유지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선비는 납득이 안 가는데 아까 음식물 수거차량 이 자체만 가지고도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100만원이상 수선비가 든 차량들에 대해서 수선내역을, 전체적으로 영수증철까지 포함해서 당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께 부탁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100만원 이상 차량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오후 3시 정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오후 3시까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3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운행기록이 있는데 유류비가 제로로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7로에 3468로 91,794㎞를 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류비가 하나도 안 들고, 7로에 3744, 이 차량도 89,807㎞, 80마에 1210 차량도 77,588㎞, 80마에 1220 차량도 81,070㎞, 80마에 1260은 82,740㎞, 80마에 1143은 28,600㎞, 80마에 1164는 85,026㎞, 7로에 3743은 94,869㎞를 운행했는데 유류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선비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쓰레기 수송차량으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관리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탁관리는 청소관리업체에서 수선비, 유류비…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환경관리과와 계약이 됐는데 제세공과금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운영비나 수선비는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한 바에 따라서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조금전에 제출요구했던 자료와 더불어서 지난 3년간 폐차, 그리고 매각 구입한 차량변동사항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은 시간내에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폐차매입부분도 같은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다시한번 경각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지비 자체가 들쭉날쭉한 것은 전체적으로 항상 많은 차량과 관련되어 있어서 실과별로 상이하고, 또 사업소별로 상이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항상 지적되는 것처럼 연간 운행거리와 유지비가 맞지가 않아요. 대체로 이런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산술치로 따져봐도 대략 1키로에 얼마 정도 유류가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비슷해야 하는데, 조금의 차이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총무국장께서는 각 실과에서 쓰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청소차량중에서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80마에 5419는 작년도에 매입을 했죠? 187쪽에 19번입니다. 이 차량을 포함해서 3개 차량이 지금 더 의혹스러운 것이 과연 이렇게 운행을 했는가 싶어요. 이 차량들 보관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고지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구청이 차고지입니다.

황인호위원

구청이 차고지예요? 사실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구청이 차고지이고, 예를 들어서 하상주차장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상주차장 어디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대흥교 우측으로 인동 아파트 밑에 옛날 한전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관의 소유재산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이 차량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삼성동 삼성빌라 천변 폐도에 3개 차량이 나란히 거기에 항상 있어요. 낮에도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차량이 왜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낮에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비싼 특장차를 의회에서 사 주니까 사용치도 않고 거기에 방치되어 있단 말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차고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청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천 하상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수거시간 외에는 주차를 하기 때문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관계에 있어서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재산의 실태파악을 누차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매번 특위를 소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카메라폰에 몇 번을 찍어 놨어요. 이 차량들이 대낮에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써 제시하기 위해서 말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과 수거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수거시간 외에는 사실 가동이 될 수가 없죠.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짚어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 운행거리와 맞춰 가지고 죽 뽑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차량들이 활용한 것을.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운행일지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차량들의 운행일지를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 이것들은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비싼 차량들이 왜 저기에 항상 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행거리나 비용, 산출, 이런 것들이 전혀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운행시간과 수거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인호위원

이것 보세요. 물론 운행일지에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카메라폰에 날짜, 시간까지 골고루 다 찍어 놨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그것하고 운행일지하고 대조를 해 봐야죠.

황인호위원

물론 대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사 주고서 이렇게 비싼 차량들이 그대로 놀려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놀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운행거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어림없는 얘기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하시면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비용부담을 하고 각 가정에서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수거가 안되고 세워 놨다고 한다면 아마 문제가 발생됐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장께서 차량의 보관실태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인터넷에도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으면 좋겠느냐, 그 수거를 어떻게 동구청에서 원활하게 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나오는데 차량은 차량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안되고, 답변만 그럴듯하게 아파트 세대 위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다세대 주택하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그런 민원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3대 씩이나 있으면서 말예요. 아예 1대는 그냥 항상 거기에 평상시에도 놓여있고 말예요. 상당히 고가의 차량들이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께 차량일지까지 조금전에 요청했던 자료와 더불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차량 운행일지까지 같이 그 시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158쪽부터 168쪽 사이에 있는 공사계약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거기에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가격이 나오고, 예정가격이 나오고, 낙찰가격이 나오고 3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가지로 해 가지고…

성우영위원

짧게 맞으면 맞다고만 답변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158쪽에 판암천BOX 복개공사는 81.15%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낙찰율 가지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에 대해서 낙찰을 하면 예정가격 가지고 낙찰가격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내 주면서 수의계약 건수가 일련번호를 매겼으니까 61건으로 건수가 나왔지만 그것은 관계없이 낙찰금액하고 예정가격에 토탈금액을 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낙찰율이 공개경쟁입찰에서는 판암동에서도 보시다시피 81.15%에서 89.95% 까지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낙찰율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무려 94%∼95%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예정가격에서 전체 토탈로 봤을 때 7%면 막대한 구비를 손실했다고 보는데 계약담당관이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테이지를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금액이 대개 3천만원 미만에서 2,200∼2,300만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상 되는데 사실 공사가 짧을수록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저는 국장얘기에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금액이 작으면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클수록 일반관리비는 거의 같이 들어가고 공사금액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의 차이를 2∼3%만 둬도 되는데 무려 7% 이상씩의 차이를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에 응찰자가 자기가 되느냐, 다른 사람이 되느냐는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불러서 왔을 때는 분명히 자신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얘기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에서 응찰하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에 계약하러 오는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에 계약을 하러 오는 사람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낙찰율까지 7% 이상의 편차를 두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담당관으로서 생각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집계를 안 내봐서 얼마가 수의계약금액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열악한 구비의 재정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하게 주의의 의무를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금년에도 또 얘기를 하는데 2∼3% 정도의 편차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7%에 가까운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편차를 두는 것은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약담당관께서는 계약을 하실 때 구비를 선의의 관리를 잘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수의계약 낙찰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저번 임시회때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인사문제는 어제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원과 현원과의 조정문제도 상당히 긴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편으로써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는 직급에 대해서 이 게재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직들 중에서 보면 10급에서 9급을 다는데, 한 등급이나 두 등급 정도 승급을 하는데 적게는 2년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6년 정도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정원조정관계에서 직급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정원이 1계급 위에 정원이 생겼을 때는 지금 지적하신 2년 7개월이라도 최소 소요연수가 된 사람이 승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십 몇년 된 사람이 승진을 못할 때는 그 상위 직급이 생기지 않는다든가 상위직급이 안 만들어 졌다가 늦게 됐다든가 할 때 소요연수가 길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청 총무과의 어느 기능직간을 보면 물론 서로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만 10급에서 8급을 다는데 2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은 거기에서 소외되는 층들 중에서 보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동구만의 승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인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타구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수급계획이 예를 들어서 정체됐다든가 또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됐다든가 또 일시에 어떤 인력 소요가 생겨서 소요부분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의 차이에 있어서 승진이 빠르고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 동구 내부에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시가 승진이 2∼3년 빠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가 되면 우리 구가 빠른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승진싸이클이 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익을 볼 때가 있고, 손해를 볼 때가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문제도, 먼저번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관계로 시, 구간 인사교류가 형평성있게 맞아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취지이고,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취지로 먼저번에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사기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타구와의 비교문제하고 또 전문부서간에, 예를 들어 난방원이다, 또는 교환원이다, 전기요원이다, 여러 기능직렬이 있을텐데 그들간에도 보면 조금 차이가 석연치않게 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여기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실제로 이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특정 개개인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사기진작차원에서 어차피 동구청 700여 공무원들은 다 한 가족 아닙니까. 예컨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TO가 승진연수에 맞는 TO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승진에 누락이 되지 않는가, 연수가 자꾸 딜레이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노출된단 말예요. 이것들은 좀더 주무국장으로써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장길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참여이용현황을 보면 각 동이 비슷하고 형식에 불과한 수치라고 봅니다. 자치센타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현재도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동에 배정하는 예산액을 동 자치위원이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은 대략 회비를 2만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타 예산을 자치위원회에 줄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장길영 위원님께서 운영의 문제점, 또 예산운영문제 등 두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타는 99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센타의 취지는 동별 주민들의 자치의식 함양에 주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상황은 동별 환경에 맞게 개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38종이 됩니다만 각 동에서 동시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동에는 활성화가 되고, 어느 동은 프로그램별로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장길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운영의 낭비성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치센터별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착을 시킬 수 있고, 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장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직접 자치위원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동별로 하면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을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비냐 하면 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경비를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은 자치센타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운영하는 제경비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 직접 돈을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치위원회 총무가 지원되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한다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동에 내려주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또 자치위원회가 어려우면 위원장한테 얼마씩 협조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동마다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자치위원이 확실히 알아 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그 돈을… 1,500만원을 각 동에 내려 준다면 그 동의 자치위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사가 어떤 동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 1,500만원이 강사수당으로 다 나간다고 보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장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회에 1,500만원에 대한 것은 내용을 알려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알려지지가 않고 서로 협의가 안됐다면 그 1,500만원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각동에 다니니까 자치위원님들이 그래요. 구에서의 예산을 알고 있느냐고요. 저한테 물어서 본위원은 모른다고는 안하고 그런 것은 왜 묻느냐고 하고 말았는데 지금 각동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가 지원이 되어서 얼마가 쓰이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각동의 자치센타에 지원된 예산액 정산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장길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각 동의 자치센타에 지원된 예산 집행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오후 식사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13시 30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경찰서에서 지원받아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구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96페이지 2003년도 지원현황에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96페이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액이 1,630만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지금. 주민자치과 212페이지를 보면요. 그런데 이 돈이 우리 2003년도 지원현황 총괄에는 안 나와 있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임의보조금에서 예산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96페이지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고,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2페이지 1,63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각 동별로 지원된 내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정산서를 다 받았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집에 보면 자율방범대 정산서는 안 올라 왔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 정산서는 보조금 정산서하고 예산에 대한 것은 정산서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성자율방범대는 어떻게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임의로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임의보조금으로,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정산서를 받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대는 어느 예산에서 지원이 됐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본예산에서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지원된 것은 96페이지 2003년도 지원현황 총괄에 보면 그것이 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임의단체,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이것만 빠졌다고요. 자율방범대만.
최현

최현총무국장

자율방범대는 임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여성관계는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같은 자율방범대인데 여성 자율방범대는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남성은 안 나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여성은 정산서까지 다 나와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남성 자율방범대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산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정산서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에 뭐라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산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에 의한 지원,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성자율방범대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임의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정산서를 받고 예산에 의한 것은 예산집행으로 끝나고,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집행으로 끝나서,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일률적으로 천만원씩 지원한 곳이 있는가 하면 600만원을 지원한 곳이 있고, 900만원을 지원하는 곳이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천만원씩 지원한 곳이 있는가 하면 900만원씩 지원한 곳이 있고, 우리 효동같은 곳은 한푼도 지원이 안됐다고요.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이것은 동별 인원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했다고 하면 효동은 29명이나 돼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거기는 운영자체를 안했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운영자체를 안했으면 여기에 뭐하러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운영을 안했으면 기록이 올라올 리가 없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나 구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이 안되어 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추동은 60만원만 지원이 됐다고요? 인원수가 비슷한 곳을 보면 대동은 9명인데도 90만원이 지원됐는가 하면…
최현

최현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지원금이 천만원이 아니고 백만원이고요. 90만원,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방범대에 매월 1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120만원 정도인데요. 예산상으로는 지원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됐을 때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60만원인 곳은 6개월은 운영이 됐는데 4개월이 운영이 안돼 가지고 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분명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추동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단체를 운영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매월 10만원씩 공히 지원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지원도 안돼 있고, 지금 임시방편식으로 국장님이 거기는 다섯달밖에 운영을 안했으니까 60만원을 줬을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그냥 마구 집행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동안 감사때마다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서류까지 확인한 사례가 있었는데 운영자체가 안되고서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운영은 잘 되는데 지출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사실 그동안에도 분분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 사실여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집행이 된 사항은 그래도 동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동에서 집행을 하셨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가 지금 11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낮시간에 네군데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낮시간에 이 분들이 뭐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낮시간에는 오전과 오후,
환서

박환서위원

오전은 없어요. 주로 오후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오후 아이들 하교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측면에서 순찰을 도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낮시간 2시에는 학교에서 돌아오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돌아오지도 않는데 우범지역으로 언제 나가냐고요. 2시에서 4시사이에.
최현

최현총무국장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단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율방범대라든가 기타 단체에 우리 감독관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얘기대로 소제동이나 신흥동에는 학교도 없어요. 학교도 없는 동네, 2시에서 4시사이에 우범지역으로 갈까봐 선도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가 없는데에, 학생들이 끝나지도 않는데에 가서 누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예산이 어떻게 적소에 쓰여지나, 아니면 자율방범대가 구성됐으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가는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나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2시에서 4시사이에 학교도 없는 데에 가서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구성됐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여성자율방범대는 사실 파출소를 중심으로 그동안은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가 중심이 되어서 여성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파출소를 구심점으로 해서 구성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파출소는 행정적인 지도보다는 자기네 보조역할을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가서 어떻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가는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많이 구성하고 돈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그만큼 예산을 줬으면 최소한 국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과장이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봐서 지금 2시에서 4시 사이니까 그 양반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는 알아야지, 예산을 우리 주머니돈 쓰듯이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더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서 여성자율방범대를 관리하게 되어 있죠?
일단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파출소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파출소에서 지도 감독하는 곳에 우리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자율방범대는 충남경찰청 시책사업으로 각 파출소에 여성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 11개대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었습니다. 류위원님 말씀대로 타 기관에서 설치한 여성자율방범대를 구의 임의단체보조로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자율방범대가 저희 구민들을 위한 보안이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지역의 치안 관련해서 파출소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로서 일상적인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임의단체보조로 해서 66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원 요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여성자율방범대장들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관내의 방범위원이라든가 선진질서위원이라든가 기 있던 모든 단체가 이상하게 몰아간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해체가 됐는데 오히려 파출소에 속해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여성자율방범대가 창설이 되어서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성자율방범대가 정규복장을 차려 입고 순찰을 하는 것도 가끔 보셨겠습니다만 남자들과 달리 여성적인 면에서 살필 수 있는 여성자율방범대로서의 실익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받았고 또 저희 구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성적인 면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는 못합니다만 월별로 5만원 정도 해서 1년에 60만원 정도를 1개대에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성들의 자율 방범 봉사 활동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성자율방범대를 동에 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파출소가 폐쇄가 되고 동구 관내에 지구대가 편성이 되어서 파출소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동에 소속되어 있던 여성자율방범대가… 저희 관내에 순찰지구대가 5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지구대가 되다 보니까 21개동에 파출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자율방범대 소속이 각 동 파출소에 속해 있다가 갑자기 파출소가 폐쇄되고 지구대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으로 흡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2004년도에는 남성자율방범대와 똑같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는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여성자율방범대로 조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여성자율방범대 지원도 남성자율방범대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약에 파출소에 기 있는 여성자율방범대가 존속하고 있다면 양쪽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파출소에서 여성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파출소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율방범대가 그냥 존속한다고 했을 때 임의보조금을 다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자율방범대가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치안 및 청소년 선도의 차원에서 활동을 한다면 구민들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봉사적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두 개가 존재한다는 내용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에 소속되어서 애당초에 설립된 여성자율방범대를 파출소가 폐쇄가 되고 지구대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각 동별 소속이 없어졌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소속을 동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남성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자율방범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변형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실버행정도우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시나 업무보고시에 실버행정도우미가 잘 안된다고 보고가 됐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 편성된 운영실적에 보면 100% 잘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행정도우미의 조례를 보면 퇴직공무원 위주로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퇴직공무원은 불과 30명밖에 안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13명, 나머지 기타가 190명이나 되는데 기타 190명의 인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문적인 직장에 종사를 하지 않았고 연령층이 노인 계층으로 보시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실버행정도우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처음에 실버행정도우미 운영을 할 때 전문직종이라든지 정규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애당초 시책구상을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나 동에 시책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사실 전문 직종이나 공무원으로 퇴직했던 분들이 일상적인 봉사활동 차원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조금 바꿔서 그냥 연령이 좀 드시고 동에 오래 계신 노인분들로 하여금 봉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운영 방법을 좀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방법을 바꾼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업무보고 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됐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형을 해서 지금 동에서 실버행정도우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것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300만원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0만원 이상이 계상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에 의원님들께서 운영되지 않는 동의 예산을 굳이 그 동에서 반납시켜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되지 않는 예산을 잘 운영되는 곳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택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운영 실적에 보면 맞지 않는 운영이에요.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실적이 6,660건이 올라오고 전체 실적이 7,000건이 됩니까? 이런 실적은 어떻게 집계하는 것입니까? 잘 됐다고 곳도 잘 안되는데. 잘 되는 곳은 어디라고 그 전에 지적을 하셨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지금 실적이 몇 건 되지도 않은데 안된다는 곳이 몇 개월 사이에 7,000건이라는 운영 실적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각 동에서 실버행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운영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인데 이것이 광고물 정비쪽이기 때문에 지류벽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지면 연간 6,000∼7,000건 된다는 것은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각 동에 300만원씩밖에 줄 수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도 말씀하셨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류택호위원

사적으로도,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300만원씩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

류택호위원

여기에 3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300만원씩의 예산을 줬다가,

류택호위원

잘 되는 곳은 더 줄 수도 있다고 그랬을 때 정말 줄 수 있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조정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산을 조정을 해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분명히 의회 승인도 없이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어느 동은 잘되고 어느 동은 안 된다고 업무보고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버행정도우미 예산이 시에서 더 성립이 될지 어떨지는 저희들도 올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실버행정운영도우미 예산이 앞으로도 편성이 된다면 전 동에 일률적으로 300만원씩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는 과정에서 잘 되는 곳과 못 되는 곳이 구분이 된다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조정해서 차등적 지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조례에 어긋나는 집행이라는 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조례에 어긋나게 일률적으로 70세 이상 고령자들 모아 놓고 쓰레기만 줍고 있는 것이 실버행정도우미의 일이냐고요. 그것이 몇 천 건이나 되니 이것이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재검토를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시정하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성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는 현재 다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되고 있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송석락 위원님께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든지 일상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데 전반적으로 100% 잘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점검을 지금까지 꼭 해 왔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해 왔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정기적으로 해 왔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지원해 주고 이 단체의 감독은 파출소에서 하고 있죠? 지금까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남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성은 파출소에서,
석락

송석락위원

파출소에서 하고 있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남성 자체도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때는 매년 적의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가 처음 예산 편성이 됐을 때 대상이 한번 올라오면 그 다음에도… 지금 이 보조금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동에서 자율방범대장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한번 예산편성했을 때 대상에 올라오면 계속 그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통장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완전히 100%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인정하시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어느 동 단체는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급을 중지해 주십시오 하고 4개 단체 지급 중지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 단체는 지급을 중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원래 자율방범대가 21개대가 운영이 되다가 지금 3개대는 폐쇄를 시키고 18개대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각 동에 다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운영이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 중지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됐느냐 이겁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이 되지 않는 자율방범대는 폐쇄를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동안에는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독이 되어 왔겠지만 이제는 지구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각 동에 속한 여성자율방범대나 남성자율방범대 감독에 대해서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었던 곳이 다시 단체가 생길 수가 있고 있던 단체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연말에 예산 편성했을 때 한번 했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계속 넣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류택호 위원님께서 여성자율방범대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할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그동안 7개 단체가 운영이 되어 나오다가 구조조정할 때 단체를 다 없애고 행정발전위원회와 여성자율방범대만 공식적으로 창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로 이관이 가능하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충남경찰청에서 자체 시책으로 창설된 여성자율방범대입니다. 그 시책 자체를 저희들이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여성자율방범대가 저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파출소에서 시책적으로 만든 단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고 또 그 보조금을 주는 관계로 인해서 운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가능하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도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기능이 전환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방향을 한번 택해 보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가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하고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단체들의 자부담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각 단체들의 자부담은 회원들의 회비를 거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익사업을 조금씩 해서 수익이 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수익사업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새마을동구지회도 마찬가지겠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새마을동구지회의 수익사업은 주로 어떤 수익사업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새마을동구지회는 사실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의 임원들이 모여서 만든,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로 따지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이지 새마을동구지회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녀회나 협의회가 활동을 하는 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진 지회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새마을동구지회의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협의회와 부녀회의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새마을협의회와 통장들하고는 별개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새마을협의회는 남자 새마을지도자이고,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장들이 새마을협의회 직책도 맡고 있어서 그렇지 구분해서 새마을협의회 따로 있고 통장들 따로 있는데, 지금은 대전시가 어지간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새마을 단체와 통장 단체가 동일인이죠? 남자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마을동구지회의 2002년도, 2003년도 자부담을 봐 주세요. 2002년도는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자부담이 1,300만원이었고 2003년도는 3,800만원의 예산에서 자부담이 220만원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자부담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대폭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송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자부담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줄은 내용을 일률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100만원의 차이가 나면서도 2003년도도 다 가고 한 달 남았으니까 크게 동구지회에서 12월달에 사업하는 것은 없겠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1,1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절감했어도 운영이 잘 되어 나왔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들이 새마을협의회에도 이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통장들이 동네 행사에 많은 노력 봉사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단체에서 명절 때나 수시로 각종 상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알고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 상품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새마을동구지회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미역이라든지 젓갈류라든지 이런 것을 각 동의 협의회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남은 수익금을 자체 기금 적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익금을 자부담에 넣어 가지고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상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까, 자체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자체적으로,
석락

송석락위원

주로 자체 구매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은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문제는 이 상품을 파는 새마을부녀회나 통장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파는 것도 한 두 번이고 사는 사람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내 그 사람한테 가서 꼭 부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삽니다. 사 놓고 그냥 쑤셔 박아 놓습니다. 그 불평불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1,100만원의 자부담을 줄이고도 운영이 잘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부담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할 방법도 있겠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 이런 새마을 단체의 회원들한테 그런 고충을 안 주고도 얼마든지 운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송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지회를 통한 협의회, 부녀회의 각 동 물품판매 수익기금에 대해서 운영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는 일단 각 동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서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 못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다 찬성을 해 줬기 때문에 판매를 하시는데 각 동의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품을 가져오면 필요치 않으면서도 사야 되는 애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물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회, 부녀회와 강구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회원들의 출연금은 이 자부담에 편성이 안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각 동 부녀회나 협의회의 운영 회비로 일단 있고,
석락

송석락위원

공식적인 회비 말고 어느 개인이 출연하는 출연금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출연금은 지회로 출연이 됐을 경우에는 지회 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석락

송석락위원

기금하고 자부담하고 또 틀립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기금에서 쓰는 것이 자부담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장으로 출마를 할 경우에는 얼마 출연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출연한 것과 자부담이 220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출연할 때 300만원씩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부담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자료가 엉터리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회장이나 지회장 출마를 할 당시의 기금출연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을 보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220쪽을 봐 주세요.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판암1동이 90만 2천원을 집행했는데 보조금이 9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유진갑간사

2,000원의 내역이 뭡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은 90만원인데 자부담 2,000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갑간사

2,000원이면 박카스 한 통 값도 안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생활환경정비운동, 교통거리질서, 국토대청결운동, 이웃사랑실천이라고 사업은 거창한데 돈 2,000원을 자비로 부담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2,000원을 적어 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성하는데 무성의했지 않느냐, 제출하는 동장도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쯤은 봤으면 2,000원은 사실 여기에 넣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에 주는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를 쓰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볼 때 생활환경정비운동이라든지 교통거리질서, 국토대청결운동, 이웃사랑실천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식비 등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간사

2,000원 가지고 뭘 지출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마 먹고서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90만 2천원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 것은 90만원이고 그래서 자부담으로 2,000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진갑간사

과장님.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간사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 때도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간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 운영 현황 관계인데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6.25를 겪었기 때문에 반공 계통에 주로 활동을 하는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유진갑간사

좋습니다. 깊이 더 이상 안 묻겠고 보조금 지원해 준 것을 보면 95쪽에 2002년도에는 1,200만원을 보조하고 2003년도에는 전혀 보조가 없었어요. 95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1,200만원을 보조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1,200만원 보조해 줬습니다.

유진갑간사

2003년도에는 전혀 보조가 없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동 지도위원회 1,260만원 해 가지고 여성자율방범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유진갑간사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004년도에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갑간사

상정해 놓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진갑간사

본 위원은 2002년도에 지원하고 2003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고 2004년도에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동부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도 7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전혀 지원해 준 것이 없어요. 한 번 봐 주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는 동부모범운전자회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렸듯이 동부모범운전자회 회장 선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회장이 선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부모범운전자회 운영위원회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유진갑간사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회장이 선출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유진갑간사

회장 선출은 못해도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회장이 없으면 예산을 줘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유진갑간사

좋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진갑간사

좋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고 2003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2004년도에는 또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의문이 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진갑간사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을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다시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입니다. 홍도동은 327만 3천원을 집행하고 판암1동은 90만 2천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까? 320만원 쓰는 데가 있고 90만원 쓰는 데가 있고. 예산은 거의 다 같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10월까지의 집행현황을 받은 사항인데 아마 각 동에서 이미 사용을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 작성을 해서 집행을 해 줬어야 되는데 동에서 정확한 시기에 지출을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간사

좋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줬으면 정확히 제대로 써야 되고 쓰는 것도 일입니다. 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간사

확인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12월달까지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여건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해 가지고 어느 동은 327만원 정도 일을 했는데 어느 동은 일을 안 해 가지고 지출을 안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감독 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간사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각 동에 관변조직이 지금 몇 개씩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0여개 정도 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동별로 조금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만,
길표

홍길표위원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듯이 가장 큰 관변조직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적게는 6∼7개에서 많게는 10여개 정도까지 자생단체들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자생단체들의 회원들을 살펴 보면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주민자치과장이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때 16.7%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9.2% 정도로 약간 상향 조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30%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각 활용 프로그램이나 기타를 보면 모든 것이 여성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구성 요소를 보면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각 자생관변조직들을 보면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자치과장께서 파악을 이미 해 보셨겠지만 각 관변조직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동 지역 유지 위주로 인적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행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 스스로 자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치과장께서 아이디어나 아이템 개발을 해 주셔야지 우리 주민자치센터 각 동의 관변조직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매 행정감사 때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자율방범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각 동에 남성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동도 있어요. 여성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밥 먹는 것이 고작입니다. 여성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간식비가 95%에요. 돈 지급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자치과장으로서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띠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관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 중에 5개 정도 관변조직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있는 동의 구성원들을 보면 처음에 자치과장도 말씀하셨듯이 각 관변조직이 10여개 있는데 다 들어가 있는 구성원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이름만 올려 놓고 전혀 활동을 안하고 있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고 역할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인적 구성원에 대해서 참신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각 관변조직을 자치과장께서 강제성을 띠어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자생단체의 회원들이 중복 가입되어 있는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만 저희들도 중복적 가입을 가급적 배제할 수 있도록 동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단체가 생길 때마다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한 군데에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면서 올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해 보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샵도 실시를 해 봤고 또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실시를 해 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가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그 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워크샵이라든지 교육체계라든지 이런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자생단체가 특성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일선 동의 관변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맨날 그 문제가 그 문제에요.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교체가 될 수 있고 참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개혁이 뭡니까? 이런 조그만 일선 동 관변 조직부터 개혁을 해야죠. 관 주도 행정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10년, 20년, 지금까지 오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 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 동의 자생조직에 대한 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00%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구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액보조단체 내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 온 정산서 내역이 동에서 올라온대로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직접 받고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조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총괄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으로서 동장이 관할하는 조직이 됐든 구청장이 직접 관할하는 조직이 됐든간에 그 조직의 보조금 집행 상황은 분명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단정을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전혀 않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근거를 대십시오. 구청장이 직접 관장하는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서를 몇 번이나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정산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행사에 참여를 계속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준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 목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집행과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일일이 집행 사항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왜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가지고 준 보조금에 대한 감독을 해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정산서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돈을 준 상태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맞춰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들을 살펴 보는 것이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례를 들어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이라든지 그 날 참여했던 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같이 활동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날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직접 참여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A단체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 10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100원 짜리 영수증을 붙여도 가만히 두는 것이 감독관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것을 방지해야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당연히 방지를 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런 것을 감독을 하셔야죠. 정산서라는 것은 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집계만 내서 정산이 아니고 현지 확인을 해서 맞나, 틀리나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또 구청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정산서에 붙어 있는 영수증과 또 정산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운영된 내용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보조단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 정산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확인, 감독한다고 그래도 분기에 한번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인력 핑계 대지 마시고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각 동의 보조단체 구성 현황을 보면 들쑥날쑥입니다. 물론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10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단체는 10명 미만인데도 보조금은 똑같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40명 있는 데도 똑같이 주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맞죠? 그런 것은 정산서 감독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가감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의의 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동구지회에 관한 것입니다. 지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현재 공석입니다.

성우영위원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월말 임기가 끝나고 공석입니다.

성우영위원

8개월 동안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는 시지회, 구지회, 지회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를 통괄한다고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회장, 리더가 없는데 어떻게 통괄을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구지회는 일단 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회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성우영위원

회장 대행이면 누가 대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대행은 새마을부녀회 회장, 협의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먼저 연륜이 있는 박 우 회장이 일단 새마을지회장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 보고가 되어 있고 중앙에서도 그 대행자한테 공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발송하고 받고 있는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주민자치과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죠? 조직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8개월 동안 회장이 없는 데도 그냥 방치해 뒀다는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부담 관계를 2002년도는 1,300만원인데 2003년도는 200만원밖에 안 되어서 1,1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회장이 없기 때문에 지회장이 출연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단체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비공식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 자부담 소리를 빼야 옳죠. 왜 내 놓고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총무국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한 얘기, 정산서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지회 회장이 지금 공석중인 것이 8개월이나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것은 총무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빨리 회장을 선출해서 조직이 원활히 운영이 되고 우리 주민을 위한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의 전기사용료 현황을 받았는데 이 전기 사용 용량이 더 조금 쓰고도 전기 요금은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참고로 몇 개 동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이 32,283kw를 써 가지고 요금이 348만 5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효동같은 경우에는 29,357kw를 써 가지고 요금은 372만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기 kw를 더 적게 쓰고도 요금은 더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인동하고 용운동이 비슷한 용량을 썼는데 금액은 용운동의 경우 513만 6천원이 나왔고 인동은 439만원 정도 나왔어요. 자양동과 소제동을 비교 한번 해 보시고 가양1동하고 성남2동을 비교하십시오. 성남2동은 38,800kw를 쓰고 492만원을 냈고 가양1동은 34,000kw를 쓰고도 560만원을 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것이 왜 이런지 아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별 기존계약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한전과 계약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각 동에서는 몰라요.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미처 이것까지 파악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약용량 관계를 전부 파악을 해서 동별로 사용용량에 따라서 정확한 전기요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용운동같은 경우에는 계약용량이 무려 27kw나 됩니다. 27kw같으면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한전하고의 계약용량이 3kw이고 조금 양을 많이 쓰는 데가 대개 한 5kw정도입니다. 瀏굘Ⅵ?불구하고 27kw는 용량이 큰 것이고 웬만한 공장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무리한 계약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주민자치과가 통제를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런 것은 바로 시정하십시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37쪽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2003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1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3백9십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스 때문에 중국에서 오지 않았죠?
못 갔죠?
그런데 집행을 했거든요.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경기를 했습니까?
엄밀히 보면 사스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회도 유치해 보지 못하고 개최하지도 못하고 수수료로 날린 그런 금액이라고 봐야 맞는 것이죠?
월드컵도 끝났는데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교실을 계속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일본에서 2001년도인가요, 2001년도에 한국과 일본 유소년 축구대회를 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생각하고 너무도 그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현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담당공무원들은 현지에 갔었으니까 느꼈겠지만 프랑카드 하나 조차도 해 놓지 않았고, 관에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당일날 현지에 가서 정말로 너무도 우스운 일을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유소년 축구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나, 구태여 3개국이 묶어서 대회를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3개국이 묶어서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구태여 유소년 축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기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37쪽입니다. 지금 오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에 3,954천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내역 중에서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호텔예약 취소분 이라고.
수수료, 그런데 왜 명칭은 홈스테이인데 호텔에서 재웁니까? 애들을.
따라가는 학부모,
별개로 호텔을 예약한 것입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는 자부담으로 계약을 해 놓고 해약할 때 수수료를 예산에서 준다는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앞 뒤가 안 그래요? 계약을 할 때 자부담으로 계약을 했으면 수수료도 자부담으로 계약을 해야 옳지, 계약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해약하니까 이 수수료를 예산에서 준다,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해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함부로 구청장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부담으로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그것이 사스 관계로 취소가 되었다, 수수료를 왜 예산에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홈스테이 축구라고 대회 명칭을 붙이지 말든가 해야죠. 예산을 함부로 구청장 마음대로 집행한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수할 의사는 없습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몇 만원이라도 회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954천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호텔 또는 항공기 취소 수수료로 지출한 것을 개인별로 전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역까지 자세한 것을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어렵다니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아니, 누구누구 예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항공편을 예약을 했다고 하면.
아니, 나는 지출내역도 지출내역이지만 항공료를 예약을 할 때, A, B, C, D 이렇게 예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섯사람 이라면 다섯사람 토탈 얼마…
그러니까 A, B, C, D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것을 명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장

한·중·일 홈스테이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 참여하는 임원 그리고 가족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어린선수들은 홈스테이를 하고 나머지 임원 내지 가족은 호텔예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참여 인원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참여하겠다고 사전에 예약한 사람들 명단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뽑아 주시면 되죠.
개별지출이라뇨. 무슨 개별지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별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출한 내역을 여기에 변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항공표를 누구 누구 예약을 했는데 항공회사에 수수료를 만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해 주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 분명하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민간의 자기부담으로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취소하니까 수수료를 우리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아니, 나는 진행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죠?
회수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가려고 계약을 했다가 사스 문제로 못 가게 되니까 불평 불만이 높아서 수수료를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고, 이 예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주요 의무를 다해야 할 국장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회수하는 문제는 자료를 받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자료는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2시 45분까지 당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못했다가 갑자기 생각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스 발생이요. 중국 자국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로 인해서 안 간 것이 아니고, 자국의 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못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한번이라도 수수료 문제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 소명이나 그런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발생된 지역은 그 쪽이 아닐지라도 중국 내에서 그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못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국내의 일로 못 갔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수수료를 줬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항의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쪽 중국 내에 지불해 준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3,950천원 중에서,
485천원요?
그럼 나머지는 여권 내고 하는데 다 들어간 것이예요? 여권은 왜 우리가 내 줍니까?
여권은 왜 우리가 내 줘야 하느냐고요. 어느 선까지 도와 줄 것입니까? 이것을. 지난번 홈스테이 있죠. 청소년 축구문제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동료위원 홍길표 위원도 마찬가지고, 가자고 해 놓고 돈을 더 내라, 덜 내라,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아니, 이런 시시비비 논란까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하자고 해 놓고서 우리가 대주네, 못 대주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민간인들한테 중국에 가자고 해 놓고서 유소년 축구하고 홈스테이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가자고 해 놓고 그 분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축구대회는 하지 마시고, 구태여 우리 자국의 유소년축구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 자국 내에서만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요.
우리 관이 좋은 쪽으로 이끌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왜 시비거리를 만듭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지속할 것 같으면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나 어떤 체계적인 대안도 없이 골자만 해 놓고 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24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찾으셨어요?
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8천6백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9천1백만원으로 5백만원이나 추가해서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사업명 하고 2003년도 집행 사업명을 비교해 보면 많이 틀려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향토사례조사가 1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었고, 2003년도에는 전혀 그런 향토사료조사 내역이 없어요. 그럼 향토조사를 한번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향토조사를 안했다 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향토 자료조사 관계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도 안했다 라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인건비가 전혀 없는데 2003년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1천만원이나 계상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 여직원도 있을텐데, 여직원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에는 유지 관리비가 6십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전혀 한푼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5백만원이나 2002년도보다 늘려지면서 그 내역을 엉터리로 적은 것이 아닌가, 전 시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생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출내역을 보면 사업명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2002년도에 하던 사업은 다 안하고, 2003년도에 새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9천1백만원 지출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에 유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로 지원된 것은 여기 기재를 안 합니까?
비고란이라도 어디 국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왔는데,
인건비가 2003년도에는 국비가 3,042천원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전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유지관리비가 거기에 얼마 듭니까? 전체가 6백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1천만원인데 6백만원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줬단 얘기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토사료조사가 1천2백만원이나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비로 2003년도에는 향토 사료조사를 한번도 안 했단 얘기입니까?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한 건도 안 했단 얘기입니까?
이것이 말이 안돼요. 그 내역 적은 것을 보면 사실 그냥 준 것 같아요. 전시간에도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이것을 받을 려면 받을 때도 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앞뒤가 맞게 작성을 해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작년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향토사료조사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도 하니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운영보조금 등 이것이 말이예요. 2003년도하고 2002년도가 전혀 집행내역이 안 맞는다는 말이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의없이 작성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9천1백만원 써라 하고 그냥 주었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더군다나 작년도보다 다른데는 줄여가면서 하는데 문화원은 5백만원이나 더 줘가면서 말에요. 왜 더 줬습니까? 뭐 특별한 사업을 정한 것이 있어요?
인건비는 작년에도 줬잖아요. 국비로 작년에 준만큼만 주면 되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사도 내리는 판인데 인건비를 더 줍니까?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위원들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이것이 맞구나, 속으로는 조금 거짓을 하더라도 앞뒤를 맞게 하면 우리가 인정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잘 안 했거나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5백만원씩이나 더 주면서 거저 준 것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지원할 때는 집행내역도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한 것에 대해서 하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엉터리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엉터리로 내역서 써 가지고 하는 그런 시기는 지금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실제로 일하고 그대로 값어치만큼 지출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 어때요?
예?
엉터리가 아네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인건비가 6백만원였는데, 2003년도에는 인건비가 1천만원이 섰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환경이 변하다니요?
인건비를 왜 그러면 작년에 6백만원이었었는데 왜 1천만원이나 오릅니까? 지금 물가상승률이 얼마인데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올려 줍니까? 그럼 구청 돈이라고 그냥 청장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학교 운영관계도 2002년도에는 6백만원인데 2천만원이나 되었어요. 한꺼번에 늘려서 줄 수 있느냐, 이것이예요. 차츰차츰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또 우리 예산도 감안하고 앞뒤를 다 봐 가지고 해야죠. 몇 프로 올려줬습니까? 문화학교 운영관계가 6백만원에서 2천만원이면 몇 프로 올랐습니까?
인건비는 그렇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럼 문화학교 운영관계가 6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 갔습니까?
사업물량, 문화학교 운영관계 자료도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고 2003년도요. 문화학교 운영관계만 자료를.

김가진위원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요구한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의 자료는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는 전화해 가지고 팩스로 받으면 되잖아요. 복잡하지 안찮아요? 내용이.
예. 좋습니다. 16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간사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목적은 다 똑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잘못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한 것은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관계도 다 구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쓸 수 있고, 또 절약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금년도에 예산 9천1백만원이 지급 되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산액은 9천1백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0월말 현재 6천1백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약 3천만원이 남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10월말 정도면 월별로 하면 한달에 한 6백만원 정도 평균 쓴다고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두 달이면 1천2백만원 밖에 못 쓸 것이라고요. 그러면 1천8백만원이 당연히 남아야 되는데 위에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잔액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몰아 붙이기식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냥 쓰던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11월, 12월에 한 2천만원 더 쓸데가 생길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31일 현재 작성된 자료입니다만 행사는 10월 달에 했더라도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만 자료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아니예요. 여기에 분명히 10월 30일 현재라고 써 놨잖아요.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자료만 가지고 보지, 현장에 가서 이달에 쓴 것을 여기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라고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교부하고 남은 금액만 지금 현재 잔액으로 표시 되었고, 행사는 이미 10월 30일 이전에 했더라도 아직 결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 하는데 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생단체도 보면 연말에 밀어 붙이기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중장기 장기 계획을 보면 구민 문예회관 건립 항목이 나오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엊그저께 우리 청장 보도 발언에서도 지금은 문화에 신경 쓸 때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을 들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5년도, 2006년도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회관건립기금이 1백5억이라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은 1백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다만 2006년도에 20억을 중기 투자계획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부지매입비 20억을 우선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85억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 지원을 받고요, 또 시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중기계획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감사자료라고 해서 추상적인 자료는 내 놓지 마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 놓아야지 2006년도에 20억을 어디서 뺀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20억을 여기에서 지금 마련 할 수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문화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의 상당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도 시장님이 연초에 저희 구청에 방문했을 때 건의를 드렸고, 조만간에 또 시 간부님들 하고 개최 예정으로 알고 있는 간담회에서도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다시한번 더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앞당겨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2006년도에 가서 20억원을 자체에서 한다고 하다가 시 쪽에 협조요구해서 한다고 하면 2004년도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셔야지 우리 전체 구청 행사가 너무 많아요. 다른 구에서 근무하다가 동구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구청에 오니까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으냐고 합니다. 식장산 해뜨기 행사부터 송년음악회까지 한 20개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행사마다 가 보니까 식장산 봄꽃 축제도 예산을 1천3백만원을 들였는데 효과는 미미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15일이 지난뒤 구민마라톤대회를 또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인동 3.16운동이 삽입되더니 금년에는 마라톤대회, 내년에는 또 뭐 하나 구상해서 넣으신다고 하면 우리 혈세가 너무 낭비가 된다고요, 지금.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지금 현 우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생활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문화나 체육행사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된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문화체육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문화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바로 느끼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구민들의 질은 높아졌는데 야외에서 하는 공연보다는 문예회관 하나 지어 놓고서 연주회라든지를 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즐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 문화회관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공연하려고 하면, 남의 대학가서 강당 빌려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4∼5년 후에나 20억 마련한다는 그것도 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축제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에 걸맞는 행사 분위기 또는 문화가 어떻게 우리 동구에 정착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회관 건립에 적극성 있게 하시고 2004년도라든가 2005년도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44쪽 동구인동생활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몇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체육관 1개소에 3명씩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인동생활체육관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3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3명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직원은 배치가 안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직원은 배치가 아니고요,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사람이 2개 체육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은 배드민턴장 이라는 것이 맞죠? 농구, 배구, 족구 기타 세팍타크로 이런 종목은 한 적이 없죠? 인동 생활체육관에서.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배드민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길표

홍길표위원

주로 배드민턴만 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새벽에 생활체조팀이 일부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다른 종목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고, 효율성이 전혀 없고,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 질의시에 민간위탁을 했으면 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올해 안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노라고 분명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실장께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구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해 주셔서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탁이 안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6일날 106회 임시회에서 동구 생활체육관하고 인동생활체육관을 위탁코자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구의 재정형편이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관의 상황이라든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일부 보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당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또 위탁의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다시 위탁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이것이 2002년도 5월 달에 완공이 되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럼 하자가 있죠? 인동생활체육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동안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공사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큰 하자는 없고요. 하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용하다 보니까 조명등 일부가 나간 부분이 있고, 공사와 관련된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자료에 보시면 화장실 전기, 샤워시설 노후라고 그랬는데, 1년여 밖에 안 된 건물을 노후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길표

홍길표위원

동구생활체육관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도동에 있는 동구 생활체육관.
길표

홍길표위원

조명등 조도가 낮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관급이나 도급 시설물을 할 때 하자보수로 볼 수 없겠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요, 당초 설계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설계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예산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미처 넉넉하게 하지 못해서 예산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도가 어둡지만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조도 문제가 아니라 그 등의 위치가 너무 높아 가지고 조도가 안 나오는 것 아니예요? 조도를 어디서 재는 것입니까? 밑에서 재는 것 아니겠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기계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동생활체육관 등 높이가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조도가 안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윗 부분에 있어서 밑에서 볼 때는 어두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높이 있는 등을 아래로 내려 가지고 조도를 확보코자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설계용역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조도가 야간에 배드민턴을 하기는 사실 어둡습니다. 주간에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조명등을 위에다 달아 놓으면 안 맞죠. 당연히 조도가 안 나오고 처음에 조명등 위치에 따라 밝기 조정을 해 줬어야 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렇게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로 뒀습니까?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셨을 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시설물에 대한 것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2년으로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전기 시설업체에 2년이 안 되었으니까 그 문제점을 바꿔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전기는 1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시설물 하자보수 기간이 다 품목별로 틀립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분야별로 틀리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가서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하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기 부분도 여러차례 하자보수가 발생해서 전기 업체로 하여금 수선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기의 수명이 다 되어서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동안에 보수한 것은 하자로 판단해서 전기업자가 전부 수선한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등을 바꿀 예정이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약한 부분을 400룩스 이상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조도 밝기를 더 환하게 해서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이것이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까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운동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도가 명확히 했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죠.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구 예산을 들여서 차후에 등을 바꾸네, 뭐하네,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심사과정에서도 조도가 약하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조도 맞추는데 어떻게 해서 조도를 못 맞췄어요.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해결을 하셨어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바닥은 예전에 보면 라인에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지금은 코팅으로 다 되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탁구대는 몇 개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개 확보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탁구 인구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물론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드민턴을 주로 쓰고 생활체조를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요. 물론 하루종일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배드민턴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탁구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탁구대가 확보 되었으니까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적어도 저희 구에 인동생활체육관이란 공간확보가 이미 되었으면 이것이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한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루라도 빨리 민간에게 위탁되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배드민턴 인구들만을 위해서 이 체육관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민간위탁 하루빨리 조속히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인동생활체육관 바닥 마루 밑에 통풍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누가 확인한 일이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통풍이 안되면 습기가 찬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직 습기 차는 것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통풍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습기가 차기 시작하면 1∼2년이면 바닥이 내려앉아요. 그것을 누가 확인하고 있느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시설계라든가 전문인력을 내 보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 행사 때 가 보니까 바닥이 좀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도육교 밑에 홍도체육관 짝이 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장이 묻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인동생활체육관 설계변경을 2002년 2월 4일날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허가민원과장, 감리자, 설계자, 시공자 관계직원 3명해서 9명이 참여를 했는데 설계변경회의 때 중대한 사실이 바로 공명 현상 발생으로 음향시설상 천장마감재를 우레탄폼 칠로 한다고 그랬죠? 경기장 천장에 음향막 설치 하는 것 말이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천장에요?

황인호위원

예.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304개소나 설치했어요. 회의 관계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회의한 내용도 모르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을 미처 제가 못 챙겼습니다.

황인호위원

미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천장 수선 때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하자보수라든지 또는 새롭게 이런 것을 꾸밀 때 조도 문제 같은 것은 이미 그때 같이 처리가 되었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조도 요구설계에서 290룩스를 500룩스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조도만 바꿔도 될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현재 등을 2개 교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문제가 저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천장높이가 워낙 높은데다가 거기는 실제로 사람이 올라 갈 수도 없어요. 조도만 변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등 교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동안 등이 파손되고 하면 교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떤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공사장에 있는 사각사다리를 포개고 올라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 몇 개 체육관을 방문을 해 봤는데 시설 자체가 저희 시설보다는 규모도 크고 해서 등 교체하는 것이 다른 구의 체육관은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 구가 운영하는 체육관하고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등 교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기시설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공사를 할 때 등 높이를 더 내린다든지 해서,

황인호위원

내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일단 지금 현재는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상하 전동식으로 해서 그때 그때마다 교체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 설비를 갖추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현재 얼마입니까? 8백만원입니까? 지금 조도 자체만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으로 8백만원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자꾸 임시방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 변경시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관계자 회의 때 너무 무심하게 넘어 갔단 말예요. 지금 우리보다 무려 3∼4년씩 먼저 시작한 유성구라든지 대덕구, 같이 시작한 서구 이런 체육관들도 이미 전등 부분 통로를 설치해 가지고 수월하게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사다리 식으로 해 가지고 높은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만약 거기에서 무슨 상해라도 발생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원시적인 방식으로 현대식 초고층 높이를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조도 하나만 생각했지 등 교체나 근본적인 전기시설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한다는…

황인호위원

어차피 설계변경시 얼마나 공사비가 증감되었습니까? 무려 1억5천6백만원이상이 증가 되었어요. 총 공사비 16억2천만원에다가 1억5천6백만원씩이나 1년 전에 증가를 시켜놓고 소위 관계 국장서부터 실장, 과장, 감리자, 설계자, 시공자 다 참여했는데도 이런것 하나 제대로 감안을 하지 못하고 설계변경 비용은 비용대로 올려놓고 마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이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천장마감이 우레탄폼 칠까지 다 할 정도면, 그 높은데 까지 다 했으면 기본적으로 전등부분 통로를 만들던지, 아니면 상하 전동식으로 해서라도 향후발생 할 수 있는 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 했어야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예산 여기에 상기시킬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언젠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전기 부하설비 설계시 반드시 조도 기준을 참조해야 할 것에 290룩스로 만들었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설계부터 잘못되었어요. 운동경기장 일반 경기시에 최소한 500룩스에서 750룩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레크레이션 수준에 해당되는 수준정도로 한 상태에서 주민들 수요에 자꾸 응하다 보니까 조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말이예요. 명색이 생활체육관 아닙니까. 앞으로 경기를 하게 되고 이런 설계 시에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자체가 이것은 직무태만 유기예요. 아울러 아까 지적을 했던 것처럼 타구에도 각 구마다 한 두 개씩 다 있습니다. 서구에 도솔체육관, 남선체육관, 유성구에 구즉체육관, 진잠체육관, 대덕구에 대덕문화체육관이 있고, 중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보다 일찍 이러한 시설 설비를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중구만 우리 식으로 했을 뿐에요. 다량 파손시 업체선정을 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시적이죠.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일찍이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했단 말이예요. 하여간 이런 것을 제반검토를 해서 향후 찔끔찔끔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에는 전등 하나 교체시에 그만큼 짧게 쓰다가 버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동생활체육관이나 동구생활체육관이나 똑같이 조도파악도 다시 하고, 앞으로 제반 발생할 수 있는 교체 문제라든지 수선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임종묵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운영예산 및 이용자현황입니다. 그 중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동구생활체육관 체육관 화장실 전기, 샤워시설 노후 및 안전유도등 미흡으로 이용주민 불편초래, 그 다음에 인동생활체육관에 바닥코팅, 배드민턴라인 수선필요 및 조명이 어두워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 설계는 우리 직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고, 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인동생활체육관이 준공검사를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작년 2002년 5월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년이 됐죠?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바닥코팅문제라든지 배드민턴라인 수선필요 및 조명이 어두워서 운동하는데 어렵다는 것, 체육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용역업체에 설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1년 4∼5개월만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는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용역비의 낭비가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전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설계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예산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못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산규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설계과정에서 설계에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해줘야 옳은 것이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날리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실행하는 그런 공사를 뭐하러 용역을 줍니까? 다음은 동구생활체육관 얘기입니다. 위에 비가 샌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했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금년 8월에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동안 했는데 그 당시에 화장실 전기라든지 샤워시설, 안전유도등 관계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때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자꾸 예산핑계를 대시는데 예산핑계는 대지 마시고 이러한 공사가 눈에 보이는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작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또 1년후에 또 합니까? 그러니까 체육관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아니고 공사를 위한 체육관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구생활체육관은 예산이 그때 얼마 투자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전체 예산규모는 2억입니다.

성우영위원

인동생활체육관과 같이 2억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보수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예. 보수예산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인동생활체육관은 별도의 보수예산은 없이 부분적으로 했고요. 이번 대수선을 한 동구생활체육관의 전체예산규모는 2억입니다.

성우영위원

2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5개월만에 또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동구생활체육관과 인동생활체육관에 대한 감독부실로 책임을 물어도 좋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로써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점을 도출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해소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동구생활체육관과 인동생활체육관에 대한 보수 내지는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이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용역업체나 설계업체에서 마음대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도 안돼서 바닥코팅문제, 또 조명이 어둡다고 하는 것 보다도 우선 깨진 것 2개를 바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고쳐야죠. 왜 그것을 그냥 묵인해 줍니까? 그래서 인동생활체육관과 동구생활체육관에 대한 감독관의 감독은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모든 공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보이는 것이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바로 용역을 줘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용역업체를 동원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바로 막대한 수선비를 들여야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인동생활체육관은 사실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그때 이런 것을 같이 했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설계자 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지는 시공자 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설계는 철저하게 했는데 시공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이외의 부분 한가지를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배포된 야구장에 한번 가신 일이 있으시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때가 몇 월달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9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9월 맞습니까? 그 자리에 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신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여기에 계신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8월달에 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확실하게 8월달이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때 비도 오고 후덥지근한 날씨였기 때문에 8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구를 하시고 일부 격려금을 주셨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금을 주셨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얼마 드렸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0만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0만원 드렸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몇 분이 가셨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저희 계획으로는 360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계획은 360명인데 그날 표 끊은 것은 몇 장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360매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360명 맞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 360명에 대한 입장료 금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합시다. 대략적으로 360명이면 입장료 티켓을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3천원씩 입장료를 구입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5천원이 아니고 3천원입니까? 단체라 할인해서 3천원씩 샀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할인받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시구를 한 20만원 격려금이나 360명에 대한 돈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입장료 3천원씩은 참여하는 직원들 개인별로 부담한 것이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전체가 개인별로 부담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개인별로 부담한 것이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전체가 개인인 것이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개인별로 부담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20만원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의 범위내에서 지출했습니다. 성금으로.
건영

오건영위원

그 날 일부 저녁을 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저녁을 전체가 안 먹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안 먹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8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제 기억으로는 8월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건영

오건영위원

8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날짜를 정정하겠습니다. 9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9월 3일이 맞습니다. 9월달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이 맞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분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전례가 없는 행위를 해서 언론에 오해를 사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어느 분의 발상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누구의 발상이라고 하기보다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화이글스의 구단 사무실이 우리 동구 관내에 있고, 또 그 당시에 한화 이글스의 관계자가 저희 구를 방문해서 한화 이글스 선수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당시에 한화이글스가 침체기에 있는 분위기였는데 우리 기관을 방문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입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의 얘기가 있어서…
건영

오건영위원

협조공문이 있었다고요? 한화에서.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문은 아니고요. 관계자가 방문을 해서,
건영

오건영위원

협조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말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것 보세요. 본위원도 한화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관내에 한화가 있다고 해서 한화와 교감을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언제 한화 관계자가 와서 여기에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관계자가 한번 방문은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관람을 하기 전에 관계자가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일을 추진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설령 하시더라도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보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까? 옛말에 사과나무밭에 가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알고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은 그날 뉴스를 접하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 구의 행정이, 물론 좋은 것을 찾고자 해서 우리 한화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갔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본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듯이 우리 구는 다른 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설령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해도 말렸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공보실장은 언론에 당당하게 그랬어요. 본인의 판공비를 갖다가 격려금을 지불해 준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봐서는 격려금으로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왜 거기만 줬습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서 얼마든지 체육활동하는데가 많은데요. 업무성격으로 볼 때 그것이 맞다고 보면 그것보다 더한데도 상당히 많은데 왜 거기만 줬습니까? 합리화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깊이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십시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2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구에서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을 많이 했네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류택호위원

예년보다 많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집행액으로 한 2천만원을 썼습니다. 선수 선발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관계는 선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 관련된 그런 종목대회에 출전한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생활체조는 지금 몇군데가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골프대회가 생활체육입니까? 어머니테니스대회가 생활체육에 들어갑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연합회에 테니스연합회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연합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생활체육종목속에 테니스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됩니까? 생활체육회에 별도로 1,2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이 되면 됐지, 어떻게 여기에서 별도 지원이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테니스도 생활체육 종목에 포함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에 1,200만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1,200만원 속에 테니스도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맨 밑에 있는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에 1,200만원은 지난 11월 9일날 개최한 5개구청 생활체육연합회 체육대회에 집행된 예산이고요. 그 위에 있는 각종 시장기 테니스대회라든지 생활체조경연대회는 생활체육 종목속에 분야별로 별도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출전할 때 별도로 지원을 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골프대회같은데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골프대회가 또 따로 있습니까? 시장기 골프대회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골프대회는 동구체육회에서 참석을 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결과를 일일이 여기에서 나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우승을 한 것도 있고, 또 우승을 못 한 것도 있는데 대체로 볼 때 중상 정도로 입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하나 팀이 있다면 어디에 참가한다면 그냥 지원해 주는 정도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출전하는데 들어가는 보상적 실비 지원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떤 팀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회에 출전을 할테니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 아닙니까? 완전하게 우리 동구의 선수로써 선발해 가지고 내 보내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테니스대회라고 하면 어떤 팀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팀이 출전을 할테니 출전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동구에서 선발된 팀이 있어서 그 팀을 보내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종목,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연합회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분과라고 설명드릴까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 출전을 한다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생활체육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어떤 선수들끼리 모여 가지고 어느 대회에 참가를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 출전할 때…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팀이 소속은 되어 있어도 여기에 선수선발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어떤 팀 하나가 출전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선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연합회 자체내에서 그 연합회 회원들끼리 선발한 그런 선수입니다. 어떤 엘리트적인 성격이 아니고요.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면 연연히 전부 달라지는 것이죠? 선수가.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바뀝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같애요. 선수발굴도 안되고요. 여기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우리 팀이 나갈테니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선수들이 계속 매년 참석해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열해 놓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관계는 생활체육적인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엘리트체육이라든지 그런데에 참석을 한 그런 대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머니테니스대회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시장기가 됐든 교육부장관대회가 됐든 간에 앞으로 이러한 출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팀만 가지고서 계속 육성을 하면 어떤 발전성이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봐서는 이 팀이 실상 여기 자료를 보고서 골프대회도 있었구나, 축구대회도 있었구나, 어머니테니스대회가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고서 알지, 구민 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알고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시간있는 분들이 가서 응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가 가지고 선수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우리 출전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보내는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특별히 여기에 예산을 2천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팀이 하나 접수됐다고 해서 그 팀을 계속 육성시킨다면 다른 선수발굴은 하나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엘리트 경기종목이 아니고 구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류택호위원

구민 다수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팀 하나를 육성하는 정도밖에 안되고, 그 팀의 요구대로 응해주는 정도이지, 과연 이것이 정말 생활체육 속에서 너나할 것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해 가지고 이 속에서 선발도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기에 참여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못하는 입장이 되고 있단 말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여러개가 있는데 아는 분은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종목 자체가 어떤 종목이 생활체육 종목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분야에 어떤 특기가 있다고 해도 참여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생활체육 종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기가 있는 많은 분들이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좋은 성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럿이 우리 생활체육면에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으라는 얘기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다 운동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팀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를 치뤘는지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몇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다음 감사시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4시 30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238쪽을 봐 주세요. 우리 관에서 보는 신문도 일반 가정에서 구독료 내듯이 신문을 보고 난 다음에 대금을 지불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월별로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통장 466명한테 지방지를 나눠서 466부를 매월 구독하게 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잘 구독이 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동의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신문이 466부인데 배부해서 구독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중도일보가 부도가 났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언제 났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2월 초요? 그러면 부도가 난 후에서 중도일보가 계속 운영이 되어 왔어요? 신문이 배부가 됐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휴간한 이후에는 신문 배부가 안 됐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왜 466부가 배부된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38페이지에 있는 466부는 2002년도 것이기 때문에 2002년도는 정상적으로 배부가 됐고요.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중도일보가 휴간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중도일부가 배부가 안됐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중도일보가 운영이 되고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충청매일과 합병을 해서 제호는 중도일보로 해서…
석락

송석락위원

현재 법인은 중도일보로 살아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8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2월에 휴관되어서 8월부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통장들 124명에 대한 중도일보는 대체신문을 넣어 줬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중도일보 대체신문은 못 넣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안 넣어 줬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왜 대체를 안 해 줬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중도일보가 완전히 폐간이 됐다고 하면 중도일보에서 구독하던 124부를 다른 신문으로 대체해서 통장님들께 배부를 했을텐데 휴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정상적으로 발간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신문으로 대체를 못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폐간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넣고 있어요? 지금은 중도일보가 배부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원래대로 중도일보 자체로 해서 다시 발간이 됐다고 하면 124부를 돌려 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도일보 자체가 아니고 충청매일과 흡수 합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의 사주가 충청매일이고, 중도일보는 제호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8월 이후에 다시 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124부를 다시 배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중도일보 대체도 안해 주고 중도일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대체신문을 배부를 안해주고 있는데 이 124명의 통장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동안에 동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님께 내막적인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했습니다만 이 중도일보 124부가 배부가 안된 통장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산이 서 있으면 124명에 대한 대체신문을 빨리 집행을 했어야죠. 지금까지 폐간되기를 기다리다가 또, 신문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중도일보 법인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채권 채무를 다 인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치 구독료를 사전에 지불한 것도 아니고, 구독후 지불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데 다른 신문으로… 우선 중도일보를 지방지로 봐줘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안 봐줘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문사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인데 중도일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적에 그때 다시 중도일보를 구독해 주더라도 중도일보가 제대로 운영이 안됐을 경우에는 바로 대체신문을 넣어 줬어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반 편성 및 현황에서 사법기관 통보는 없으니까 그냥 두고, 그 밑에 행정처분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47건에 8,060만원을 부과했는데 2003년도에는 41건에 3,830만원입니다. 건수는 6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2002년도와 2003년도가 2분의 1도 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실적인데요. 관련법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건당 과징금으로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거기에 보면 감경 규정이 일부가 있는데 아마 감경 규정을 적용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4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에서 50% 이상 감경된 것이 몇 건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41건과 47건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몇 시까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4시 30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따라서 41건의 행정처분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단속입니까,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은 사법기관 내지는 범죄추방운동본부에서 적발해서 저희한데 행정처분요구가 온 사항에 대한 그런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가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통보된 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자체단속반은 무려 2개반에 26명씩 또 32회, 409명, 745개 업소를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한 것은 자녀안심협의회와 일부 파출소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했습니다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적발건수는 없고요. 246쪽에 보면 행정처분현황이 또 나오는데 경고가 주로 있고, 현지시정이 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은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에 대한 불법행위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한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의 결과 우리 자체단속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뒤에 있는 노래방도 내내 앞쪽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노래방과 비디오방을 빼고 봅시다. 노래연습장, 또 비디오감상실, 숙박업소, 이용업소, 다방같은데 일반음식점에서는 하나도 우리 자체단속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앞에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숙박업소…

성우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현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노래연습장이 176, 비디오감상실 17, 이것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93인데 밑에 단속현황을 보면 745개소를 단속을 했죠? 745개 중에 193개의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감상실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에는 숙박업소, 다방, 일반음식점이 포함됐는데 아래 행정처분 실적에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나 일반음식점을 단속해서 행정처분요구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글쎄 그것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숙박업소 관계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위반된 사항은 보건소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청소년유해업소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다방, 숙박업, 이용업같은데에서 청소년들이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도 보건소로 통보를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무엇을 지도단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유해업소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 업소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하고 숙박업소를 관장하는 보건소장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밑에 41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충 얘기하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비디오 감상실 내지는 노래방, 또 구멍가게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았다든지 술을 제공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밑에 246쪽에 보면 2003년도 행정처분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72건예요. 이 72건은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 감상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 41건하고 72건하고 31건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는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245쪽에 있는 현황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적발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246쪽에 있는 것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행정처분현황을 거기에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앞의 현황과 뒤의 현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노래연습장과 비디오 감상실이 청소년유해업소라면서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유해업소인데 행정처분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했느냐, 아니면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성우영위원

적용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달리했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그렇고 또 과징금 부과기준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나열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구분한 것은 좋은데 문화공보실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구분하지는 말라는 얘기에요. 이 71건하고 41건이면 112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명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현황에는 집어넣어 놓고 행정처분한 것은 또 분류해서 만들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자의적으로 자료를 냈으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안 하는데요. 요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방, 비디오방 불법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이렇게 내 달라고 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과 노래방 비디오방 불법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구분해서 내 달라고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내 달라고 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 이 노래방과 비디오 방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에는 들어가지만 행정처분은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했고, 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노래방하고…

성우영위원

요구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하고 노래방, 비디오방 불법행위하고 구분을 했을지언정 이 현황에 노래연습장하고 비디오감상실이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유해업소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면 법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72개하고 41개가 별도로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에 경고가 15건, 영업정지가 27건, 과징금 부과가 10건, 행정처분 진행중인 것이 20건, 이렇게 나오고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가 41건하고 20건하고 10건하고 포함이 되어서 몇 건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어떻게 해서 245쪽에 있는 행정처분 실적이 246쪽에 있는 행정처분 실적보다 적으냐, 이런 얘기에요. 앞의 것이 포함되어야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처분 법령이 틀려서 구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이해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 감상실이 청소년유해업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맞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중에서 단속실적이 행정처분한 것이 노래연습장하고 비디오감상실하고 분리될 따름이지, 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행정처분 실적이 41건이 아니라 여기에 72건을 더 해야죠. 그리고 뒤에 가서 72건의 내역을 내 놓으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성우영위원

정의는 그렇게 따지고, 245쪽에 있는 행정처분실적이 41건인데 이것이 전부다 사법기관에서의 통보에 의한 처분실적이라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청문회는 문화공보실에서 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과징금 부과현황에서 징수율이야 그렇고, 부과내역에 보면 41건에 3,830만원, 47건에 8,060만원입니다. 건수는 여섯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금액은 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감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경현황을 받아 보면 알테지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감경도 있고 1개업소에서 여러건을 적발해서 하다 보니까 1개 업체의 금액이 큰 것도 있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감경이 됐든 1개 업체에서 2건, 3건 적발이 됐든간에 그런 것은 처음부터 얘기를 해 줘야지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왜 자꾸 감추느냐는 얘기예요. 감추니까 자꾸 캐낼려고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맡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은 좀더 철저한 감독을 하시고, 그리고 청문회때 과징금 부과냐 영업정지냐를 구분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영업정지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그렇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에.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 보호법은 전부 과징금입니다.

성우영위원

전부 과징금으로 처분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간사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전 시간에 질문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 행정처분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과징금 받은 것이 45건에 3,285만원이 징수됐어요. 27.7%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가 영세한 업자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보면 과징금 금액은 과다합니다. 건당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고 징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산조회도 해서 재산을 압류를 하고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유진갑간사

독려를 하셨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구멍가게를 하다가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고 해서 술을 먹고 어디에 가서 사고를 치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 불려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구멍가게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진술을 하다 보면 적발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당하신 분이 있고 해서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습니다.

유진갑간사

2003년도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을 보면 5억 7,3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보면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각 과에서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애요. 세무과에서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세금은 각 과에서 부과했으면 각 과에서 완납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 과에서 3천만원 정도 미수된다고 그러면 전체 몇 개 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그 과에서 체납액이 없도록 다 완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미수가 없도록 해 주세요. 물론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는데 세금은 자꾸 분석을 해서 계속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유진갑간사

앞으로 미수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간사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대청호 봄꽃 마라톤대회입니다. 이 행사에 찬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렀죠? 찬조금을 얼마나 받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050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총 5,05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일부 참가비가 있고,

김가진위원장

예. 참가비까지 해서 총,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약 7,700만원 정도입니다.

김가진위원장

7,7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100만원 정도 남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장

만약에 찬조를 못 받았으면 이 행사를 못 치른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찬조금이 없이 순수하게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아무래도 행사 규모를 적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무슨 얘기입니까! 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또 참가비 일부 등록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행사여야지요. 이 찬조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찬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나은행에서 천만원 하고,

김가진위원장

그러니까 찬조를 강요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 사람들이 이 행사가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찬조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스스로는 아니고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집행내역을 보니까 정말로 돈을 흥청망청 썼더군요. 내용 자체를 보니까요. 그리고 이 행사가 공동주최한 것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장

공동주최한 측에서는 재정부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행사를 추진하자매 홍보를 해야 할텐데 광고비가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대전일보에 홍보관계를 부탁해서 전적으로 홍보관계는 대전일보에서 맡아서 했고 실질적으로 행사 진행은 우리 동구청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렇다면 공동주최한 측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홍보를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면… 예산 집행 내역중에서 광고비 나가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일부 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꿩 먹고 알 먹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상대 공동주최 측에서는. 뭘 그쪽에서 홍보를 다 한 것입니까! 돈 받고 홍보해 줬는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추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홍보비 300만원은 금액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크면 크다고 생각이 되지만 신문사에서 광고하는 광고비의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전매일하고도 하려고 했는데 대전매일에서는 역시나 광고비를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해서 거기하고는 추진을 못하고 대전일보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광고비 정도는 지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광고비는 지출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 행사비 예산 5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장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우리 동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장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3.6%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 1년 총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전체 예산 규모는,

김가진위원장

아니, 경상경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경상적경비가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자체로 재원 조달할 수 있는 것이 경상적 경비 쓰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의존재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런 행사도 의존재원 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최소한도 문화공보실장 정도의 고급간부가 이런 내용은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도 3천만원 세워 가지고 스폰서 받고 등록비 받아서 7천만원 집행하는 과정의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니까 2004년도 예산에는 5천만원씩 또 올려놓고. 우리 동구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대다수가 의존재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도 됩니까! 이 부분도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했었습니다. 노래방·비디오방 불법행위, 유해업소 지도 현황과 더불어서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99년 이전으로 이미 오래된 것들인데 총 부과 건이 122건에 1억 9,700만원이 있고 징수액이 7,700여만원으로 현재 39%의 징수율을 보이고 그 뒤로 계속해서 매년 발생하는 부과 건수에 대한 징수율을 보니까 50% 이내, 그러다가 2002년도 들어서는 25%, 2003년도에 들어서는 상당히 답보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총 결손액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결손액은 거기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황인호위원

표기가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직 결손액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99년 이전에 발생했던 미징수액 48건에 1억 1,925만원인데 이들은 언제부터 계속해서 축적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99년도부터 체납된 것인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99년 이전에 부과된 것이 44건에 1억 1,7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부과된 것인데 대체로 체납액이 많고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전자에도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 드린 것처럼 대개 과징금 금액은 큰데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재산 조회를 해서 80% 이상은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들 업체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영업을 하고 있고 폐업한 업소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폐업한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구멍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도 있고 포장마차에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해서 적발한 업소도 있고 폐업한 업소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럴 정도로 영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성 혼숙으로 적발된 경우라든지 비교적 영세성을 벗어난 중소 규모 이상의 영업체까지도 포함이 됐을 것인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것은 일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처분권자가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

과징금 징수 저조의 내용은 아마 결손액 이 자체만 처리가 안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결손액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 '99년도부터 청소년보호법이 발령됐다고 했는데 사실 자료를 보니까 '99년 이전 것으로 이미 122건이에요. 다른 때보다도 무려 3배 가량 많은데 그렇게 오래 된 것 자체가 징수 실적이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최근 것도 징수 실적이 답보적인데 '99년 이전 것 오래 된 것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의지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연연마다 결손액 없이 징수율을 이 상태로 놔 두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반적으로 징수독려하고 채권 확보하는 정도 가지고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사실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문제들은 더 많이 다발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건수 실적은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 이 자체도 미적지근하고 징수 자체도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업소는 폐업에 의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을 확보한 이외의 체납액 중에서 무재산자하고 폐업된 업소, 행불자에 대해서는 현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데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위원회를 얘기할 때 소관 실·과가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미술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가 아직도 존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에 몸 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구 조례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구 조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할 텐데 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 놓고서 나중에 구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폐지하는 역순이 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세 번째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는데 청소년공부방이 '99년도부터 실시됐죠? 모르십니까? '99년도부터 실시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부방이 세 군데인데 개설 일자가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95년도에 개설한 곳도 있고 2002년도에 개설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3개 공부방이 서로 실시 시기가 틀립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실태가 어떻습니까? 1공부방, 2공부방, 3공부방. 중동, 인동, 용운동에 있는 것이 각각 상태가 어떤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먼저번 임시회의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동에 있는 점자도서관은 대체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황인호위원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50명 정도입니다. 인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2공부방은 규모는 좀 크지만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많지 않고,

황인호위원

여기는 거의 미미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용운동에 있는 제3공부방도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나름대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미미한 것은 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인동 청소년공부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 예산이 거기에서도 수반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도 수반되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기 이전부터 공부방이 운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제외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방 자체를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황인호위원

얼버무려서 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래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기껏해야 1개동에 월 120만원,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지만 이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연간 3개 공부방에 2,785만 8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1일 5천원이지만,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문화공보실에서 지원되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보조금 자체가 같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인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속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포함됐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예산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 지원이 안되는데 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명기를 해 놓고 청소년공부방은 공부방대로 따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 자체가 월 59만원을 자원봉사자가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은 사실 근거 법령 자체를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일이지만 다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실효가 없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자체가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운영이 되지만 지원되는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황인호위원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인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면 동사무소 시설을 활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공과금이니 난방료니 재료구입이니 홍보비, 이것으로 해 가지고 220만 6천원을 쓴다고 한다면, 그것도 양여금과 구비를 50%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에요, 중동이나 용운동도. 거기야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되는 일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충당되는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운영 주체를 따진다면 어디에서 운영하든지간에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돈들이 말로는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디로 새어 나가느냐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새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든 잘 운영이 안 되든지 간에 운영은 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주로 인건비에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데도 220만원은 연간 매년 시설운영비로 지원되는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조그마한 공부방에 일반 주민자치센터 시설운영비도 나오면서도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으로 연간 220만원씩 계속 100% 다 쓰이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따로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인동에 있는 공부방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기요금 등은 별도로 동에서 지출이 안되고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이들이 하루에 10명도 거기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한 천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없으니까 앞으로 판암동, 성남동 2개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인력도 증원이 되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문제점을 이렇게 돌려 보세요. 지금 중동, 인동, 용운동 이쪽에 있는 예산 지원 자체가 근거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95년도, '99년도부터 실시가 되어 왔으니까 이런 막대한 2,800만원에 달하는 이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판암동, 성남동 도서관 자체도 운영 관리상의 허점이 벌써부터 생기고 있는데 이쪽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는 말 그대로 청소년공부방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 소규모 도서관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도서관입니다.

황인호위원

같은 이치 아닙니까? 같은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판암·성남도서관 관리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 안에 조그맣게 만들어 놔 가지고 연간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무슨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운영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하여튼 문제는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공부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자꾸 예전 것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판암동, 성남동 도서관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기존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없앴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돌리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부방은 공부방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일부가 또 양여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암동, 성남동 도서관을 만들면 도서관 기능을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부방 성격으로 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도서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위원

무슨 책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정보화 기능을 갖출 것 같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하여튼 도서관의 기능을 다 갖추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어떻게 운영 관리하시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열람실이라든지 독서실, 자료실, 정보를 위한 컴퓨터자료실 등등에 필요한 자료실은 다 확보해서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능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각 도서관마다 현재 건립하는데 9억 5천만원씩 들이고 또 거기에 많은 시설 설비비를 들이고 관리운영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산내에도 도서관을 만들고 또 다른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당키나 한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공부방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실장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놔 두면서 또 판암, 성남도서관도 지금 3개 도서관장들한테 물어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도서관 전문가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도서관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보실장이 앞으로 거기에 똑같은 기능을 갖추겠다고 한다면 공무원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있는 제1청소년공부방 하나하고 제3청소년공부방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보화 기능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공부방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전체를 같이 놓고서 생각하자는 얘기에요. 3개 공부방을 앞으로 새로 지어질 도서관에서 기능을 다시 살린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전향해서 살린다고 한다면 이 막대한 3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좋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사실 결산검사할 때 이 내용도 질의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뺐었어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일 아니에요? 검토 정도가 아니라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활용도 안 되는데 연간 인건비를 매달 59만원씩, 60만원씩 주고, 다 탈루되는 현상 아닙니까.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공부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시는 조언의 말씀이신데,

황인호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중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3개 공부방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중첩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2개의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까 하는 자체에 대한 해답도 지금 묘연하고 그런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또 만든다고 하니까 중장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일단 판암·성남도서관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년간이라도 한번 충분히 파악한 뒤에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 운영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청소년공부방의 이런 답보적인 상태를 그쪽으로 전향적으로 빨리 검토하라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반복되는 말씀인데 공부방 운영이 내실있게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거기에 텅 비어 있는 곳에 하루에 10명 이내, 한 7∼8명 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7∼8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한 달에 6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지키고 앉아 있는 그런 인건비를 뭐하러 줍니까! 그런 것을 시정하고 개선해야죠! 도대체가 뭘 개선하고자 행정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1일 5천원 준다고 했잖아요. 실버도우미와 일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자원봉사자들요. 강사는 10∼20만원씩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냥 지키고 앉아 있는데 60만원을 줘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어디 있어요?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가면서 공부방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헛되이 쓰여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갑자기 바꾸면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따를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앞으로 생길 두 개의 도서관, 또 앞으로 더 늘어날 도서관 이것이 취약지역에 공부방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취약지에 대한 방책입니다. 똑같은 취지인데 뭘 그렇게 주저주저해요? 개선 내지는 시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유자금 운영 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에 보면 613억 6,300만원이 정기예치 되어 있죠? 그런데 다음 장 265쪽에 보면 이자가 얼마가 들어왔냐면 16억 3,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윤을 보면 평균 이윤이 4%입니다. 그렇죠? 한번 살펴보세요.
4%면 24억 5천만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24억 5천만원.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6억 4천만원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자가 평균 4%,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서 이 소관 업무의 주무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좋습니다. 세무과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세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13억이라는 것이 여유자금이 맞습니다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가 있지만 일반회계는 자금의 수요 관계 때문에 길어야 3개월, 90일로 해서 일자별로 예치를 합니다, 수요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 4%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1년이 아니고 한 달, 3개월, 6개월별로 예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16억밖에 못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아시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어제 우리 국장님이 613억을 정기예치해 놓으셨다고 세무과 소관 설명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613억원을 정기예치하셨다고 하니까 16억 3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뽑으려면 각 실·과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28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62쪽 세무조사 실적 및 현황 사항이 나왔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조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4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명이죠? 여기 건수를 보면 3,177건을 2002년도에 했었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4명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조사가 755건에 5억 8,700만원이고 또 많이 한 것은 주민세 관계입니다만 이 주민세는 소득할이라든가 법인세할이라든가 해서 각종 근로소득세 거기에 따른 10%가 주민세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고 우리 구청에 또 10%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신고하든가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통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 통보 받아서 심방해 가지고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방하는 것도 있고 서면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심방이나 서면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반으로 줄었고 금년에는 재산세 조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1월, 12월의 2개월이 도래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것이 또 매년 미신고하는 것이 건수가 항상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조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관내에 재개발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낭월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거기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도로개설 때문에요. 그 분들이 무허가건물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 통보를 받아서 현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추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900여건이 되고 기타 각 동별로 가설건축물 등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용운지구나 낭월지구의 무허가건물에도 부과를 하셨다고 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상하는 과정에서 부과한다고 했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014건을 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14건에 5,500만원밖에 부과 못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도시개발과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세무과장이 우리의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세원 발굴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아는데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추징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운수회사가 유독 많더라고요. 운수회사가 많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특히 산호교통이 2,558만원이 추징됐는데 산호교통은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 2,558만원을 부과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추징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과점지주 취득세입니다. 과점지주라고 해서 51% 초과해서 보유할 경우에,
환서

박환서위원

이 분들이 뭘 취득하고 신고를 안 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주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든가 친척들한테 분산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지주 차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법인세를 많이 추징 당한 곳을 보니까 한국키엔스라고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뭐 하는 회사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징수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통보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가 세금을 거둬 들였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양면이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아 들여야 되고 세원 발굴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경주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 동구 지역이 사업하기 좋다라는 분위기는 조금 더 조성시켜 줬으면 합니다, 같은 세무조사를 가더라도. 장사하는 분들은 다 그렇다고요. 세무서에서 왔다고 하면 가슴부터 덜컹한다고요. 일단 하여튼 구청 세무과에서 왔다고 해도 가슴이 덜컹하니까 그 분들이 사업하는데 의욕도 불러일으키고 세원 발굴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하루 평균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가용재원, 365일 남아 있는 돈을 1일 평균을 내면 나오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한 4억 정도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4억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유자금은 한 달 이상의 정기예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4억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매일 4억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석락

송석락위원

610억원의 기금을 빼놓고 470억이네요, 일반·특별회계 예산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을 예치해 놔서 1일 4억 정도의 가용재원밖에 없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일 집행하는 예산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이 매일 나가는 것이 평균 4억 정도 나가고 250억 정도는,
석락

송석락위원

하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보통예금 통장에는 1∼2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하루에 집행하는 예산이 4억이라면서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필요한 자금요구를 하게 되면 자금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예금 통장에는 공금예금 이자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로 상태에서 1억 정도만 가지고 있고 기타는 예치 해지되면 지급을 하고 또 예치했다가 또 내고 이렇게 일자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해서요.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하루에 평균 집행하는 예산이 4억인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매일 4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평균이 매일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매일은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하루에 10억이 나갈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하지만 1년을 잡아서 하루 평균 4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통장에 1억 정도밖에 없는데 4억이 나간다면 통장을 매일 하나씩 해지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한 63개 내지 7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통장이 60∼70개가 된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우리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쉽게 얘기해서 대덕구는 우리 동구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우리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구가 지금 현재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5억 7,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나 대덕구가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유자금 등은 저희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의존수입이나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기에 교부되어서 이것을 최단시간내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즉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액 이런 것이 많이 넘어오는 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다든가 할 때는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30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항상 1억 정도만 공금예금 통장에 넣어 두고 기타는 예치해서 해지하고 다시 또 돌리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이자수입이 평균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유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으면 평균 예치 금액이 2,0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100억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는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최선을 다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각 구마다 여유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60∼70개 통장을 평균 몇 개월로 단기로 예금을 해 놨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짧으면 30일 정도,
석락

송석락위원

한 달,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길면 100일, 95일 정도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한 달하고 100일 정도면 이자율이 얼마나 차이가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장기간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높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만기지급시 1개월이 3.1%, 2개월도 3.1%입니다. 3개월이 3.3%, 6개월이 3.5%, 1년이 3.8%, 2년이 4.1%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자금수요에 맞춰서 적은 액수를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장기간 예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기간에 비해서 이자율은 큰 차이가 없는데 어디에서 여유자금 운용의 이자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장께서는 타 구의 자금 운용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도 여유자금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간사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55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 2월 28일 현재 목표액이 657억 9,100만원이고 256쪽에 보면 2003년 10월 30일 현재 목표액이 623억 4,700만원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간사

그런데 2월에서 10월 사이면 약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표액이 34억 4,400만원이나 갭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55쪽의 2003년 2월 28일 현재는 2002회계입니다. 2002회계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256쪽의 2003년 10월 30일 현재 이것은 2003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도 경기나 징수실적에 의해서 수시로 약간씩 변동이 됩니다. 추경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10월 30일 현재 623억 4,7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진갑간사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8개월 사이인데 이것이 예상이 안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8개월 사이가 아니고 사실은 10개월 사이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256페이지에 나와 있고 여기 말씀드리는 2월 28일은 회계연도 말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2002회계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가 됩니다.

유진갑간사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얘기해 보세요. 2002회계하고 2003년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55페이지 있는 것은 2002회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현년도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진갑간사

예. 알았습니다. 면허세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면허세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인데 목표액이 4억에서 3억 7,3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천만원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유진갑간사

면허세가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약 21,700건 정도 됩니다.

유진갑간사

계산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수시분으로 계속,

유진갑간사

수시로 변하기는 변하는데 면허세가 2,7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계산을 잘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더 깊이 안 묻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 달라는 말씀으로 끝내고 지금 자동차세가 제일 어렵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간사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과년도분이 한 27억 되고 현년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유진갑간사

그런데 결손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결손관계에 대해서 항상 과감히 하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결손을 많이 해야 체납액이 줄고 결손을 하더라도 나중에 나타나면 다시 부과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간사

여기 결손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결손해 가지고 다시 발생되어서 부과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가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부도가 되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처리합니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진갑간사

내역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3,099건 4억 5,936만 9천원을 결손했는데, 많이 했네요. 결손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해 주시고 지금 전체 부과액 대 징수율이 86.1%밖에 안 되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유진갑간사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직원 봉급도 주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받아야 됩니다. 부과해 놓고 못 받으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율 제고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상도 받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유진갑간사

민과장이 세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갑간사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이렇게 있는데 이자율이 조금전에 답변이 3.1%에서 3.8%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은행이 다 분리되어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시금고가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우리 구금고를 하나은행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일반회계는 구금고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관례조례에 의해서 금리가 높은 다른 은행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기금별로 보면 정기예금을 아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신다는데 이자율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은 장기로 1년 단위, 2년 단위로,
길표

홍길표위원

예를 들어서 3.5%도 있고 최고 6.1%도 있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씩, 3년씩 장기간,
길표

홍길표위원

연동금리로 해서 적용되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동금리도 있고 확정금리도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확정금리로 해서 아예 묶어놓는 것이 안 낫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청사기금 같은 것은 장기 예치가 되기 때문에 확정금리가 유리할 것인지 연동금리가 유리할 것인지 그때 그때 금리시장을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정기예금하고 환매채하고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환매채가 위험부담은 약간 있습니다만 0.1% 정도가 높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자율 때문에 환매채로 분리를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리고 자료 2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에 잡수입 과징 현황에 보면 세외수입중 잡수입 결손처리 사항은 지금까지 없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금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작년도도 없고 올해도 없는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잡수입은 이용료, 사용료, 정산금, 수탁료, 접종비 이렇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잡수입 중에서 변상금하고 과태료 수입을 우리가 징수하지 않습니까. 징수를 하는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과태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결손처리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과태료는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 잡수입이고 과태료는 결손이 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변상금은 주로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도시개발과의 가로수 변상금이라든가 국유재산변상금,
길표

홍길표위원

임시회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거의 다 결손처리현황을 보면 주소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주소불명보다도 무재산, 행불인데 전국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 잡수입중 결손처리현황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잡수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없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변상금, 과태료 결손처리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홍길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결손처분 현황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잡수입이 한 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59쪽에 2003년 구 세외수입 중 잡수입 과징현황 중에서 공사지체상금이 2,111만 8천원이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아 봤습니다.

성우영위원

자료를 내일까지 낼 수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공사지체상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공사지체상금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내일 10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급반납분이라고 있습니다. 1,031만 3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청경봉급반납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청경이 봉급을 왜 반납을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그것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답변할 것을 답변을 하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김가진위원장

지금 서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실과에서 자료를 받을 때 그 원인까지는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69쪽 2003년도 결손현황 중에서 현년도 131건 중에서 시세가 93건, 구세가 38건해서 131건에 4억 5,900만원을 결손했는데 현년도분 결손 사유가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인사업부도라든가 무재산, 행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법인이 사업부도가 나도 재산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무재산일 경우에 한해서 전국재산조사를 해서 법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결손처분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6월말 정도 됩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년도분을 부과를 하고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결손처분을 했다, 맞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월이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3개월이면 가능하도록,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법인이 부도가 나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법인이 부도가 났어도 재산은 법인명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기간이 경과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유한회사라든가 무한회사의 경우는 대표자까지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식회사, 일반 영리법인으로서 주민세라는 것은 사업부도 후에 우리한테 추가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의 경쟁결정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세가 해당이 많이 됩니다. 소득할, 법인세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한회사라든가 무한회사는 아니고 순수한 법인 부도에 의해서 청산된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가장 많은 것이 시세 중에서 지방교육세하고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를 번호압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압류가 다 되어 있죠.

성우영위원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하지 말아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만 폐차 말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자동차가 압류된 상태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죠. 압류되어 있냐고 하니까 압류되어 있다, 결손은 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동차 재산 압류를 했으면 결손을 하지 말았어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폐차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못하지만 순수한 자동차밖에 재산이 없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다른 대치 재산이 없고 이것이 대포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보면 이 자동차가 쓸모없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0년이 넘어서 재산가치가 없고 사실 운행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경우에 관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20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주로 취득세에 붙는 부과시세입니다.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것에 붙는 부과시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건수가 왜 틀려요? 도시계획세에 대한 부과세,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부과시세가 주된 세목에 붙는 부과시세가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과시세가 부과되는 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131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현년도 분만 시세, 구세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집계표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것도 역시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273쪽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고 친절도에 대한 자기 반성과 평가도 실시하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절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들 스스로의 의식개혁 없이는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서 친절만족도를 느끼기에는… 물론 전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으로부터 전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추천한 친절공무원 표창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이 추천한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을 하고 있죠?
심사는 누가 하면서 추천과 심사의 공정성이 있습니까?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추천이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주민의 추천이 들어오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심사요.
주민들이 공무원과 가깝다고 즉흥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보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친절보다는 주민이 공무원에 대한 친절, 쉽게 표현을 할까 아니면 좋게 표현을 하자면 과잉친절이죠. 여기에서 나쁜 방향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추천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옥석은 어떻게 가립니까?
예.
추천이 들어오면 추천된 공무원과 추천한 주민, 추천한 내용, 심사 내용 이런 것이 전부 다 정리되어 나가고 있죠?
친절도 평가함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평가함에 주민이 추천한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구청 앞에 해 놨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내판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3건요?
왜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주민이 모르는 것이 다반사도 아니고,
구정질문 처리 내용에 보면 공무원의 전화 응대 및 방문 친절도 조사에서 80% 친절하다는 응답이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까?
민원서류를 처리해 간 사람중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구청 산하 전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데이터 나온대로 전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서 민원을 상대하고 있느냐고요.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법에 어긋난다, 민원인이 그 법에 대해서 몰라서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계속 주장한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불친절로 공무원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불친절해도 된다,
지금 구청 현관에 들어서면 눈에 띠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죠?
지금은 없지만 지금까지 했죠?
그리고 민원봉사실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365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써 붙였죠?
그러면 365일 정성을 다해야지 몇 분 못 참아서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줍니까?
교육도 시키고 친절도도 평가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제도인데도 주민들이 친절에 대해서 체감을 느끼기보다는 우리 구청의 업적을 쌓기 위한, 홍보실적을 올리기 위한 내용뿐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 일사천리 전화를 1,927건이나 처리했다고 하는데 일사천리 전화가 무엇입니까?
전화로 민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일 처리를 해 준 것이 일사천리다,
그러면 외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전화를 받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전화를 했을 때는 그렇게 전화 응대를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하면 "감사합니다, 무슨 과입니다"라고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친절하지는 못합니다. "송석락입니다"라고 해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송석락이 가양2동 구의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절하게 할런지는 몰라도 직원들은 보통 민원 상대하듯이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전화받는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물으면 자세한 답변을 안 하다가 "가양2동 구의원입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색을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전화 받는 태도입니다. 왜 구의원이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받고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안 받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주민이 친절행정에 대해서 피부에 와서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위에 주민 중에서 노인 두 분의 사례인데 금년에도 독감백신이 예산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할당되어 가지고 했는데 65세 이상도 전부 다 접종을 못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맞고 못 맞은 사람도 있어서 일반 병원에서는 15,000원을 주고 맞아야 되는 것을 그 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3,000원이나 3,5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맞을 수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노인 분들이 안내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걸은 모양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때 보건소에서도 그나마 그 백신까지도 다 떨어진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이 되는데 이 전화를 한 노인 분이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는 몰라도 두 번씩이나 전화를 해도 불친절하게 안내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도 짜증이 나서 짜증 섞인 소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기가 내려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노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세하게 보건소에서 백신주사를 못 놔 주는 이유를 이해를 시켜야죠.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고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에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 전화를 하면 구청 직원들은 전화를 받은 다음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내용을 듣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로 전화를 하십시오, 아니면 출장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청에 와서도 민원을 보려고 하면 어느 부서를 찾아갈지도 잘 모릅니다. 아는 주민은 몇 없습니다. 자기가 일을 보고자 하는 부서가 어느 과 어느 담당을 찾아가야 하는지 몇 번의 안내를 받아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전화로 자기가 최종적으로 볼 일을 볼 수 있는 직원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제대로 해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직원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어느 지방지에 스파피아호텔 지배인이 쓴 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기억하려고 하니까 호텔 이름과 호텔의 지배인 이름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호텔들이 모두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오래된 호텔 하나가 주위의 일류 호텔들을 제치고 영업실적이 해마다 흑자가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도 일류호텔보다 뒤지는데, 아주 오래된 호텔입니다. 그래서 세계 호텔 경영자들이 그 원인을 밝히고자 그 호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결과는 그 고객을 호텔에서 상대하는 친절에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호텔의 영업방침이 고객의 마음을 앞서가서 고객이 필요할 때는 항상 직원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고객이 미리 원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그 친절이 몸에 배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부담 안 가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 호텔이 경영을 잘 해서 흑자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세계 제일의 호텔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친절은 아무리 베풀어도 받는 쪽이나 베푸는 쪽 모두 영원히 기억에 남고 항상 즐겁게 마련입니다. 여행 중 호텔에서 그런 인상에 남는 친절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그 지역에 여행을 가더라도 그 호텔을 또 찾을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안내를 안 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구청도 이런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친절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받는 방식을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감사합니다. 총무과 누구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다든가 해서 원터치 방식으로 주민의 전화가 오면 본인이 과가 틀리고 부서가 틀리고 본인 담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로 돌려 줄 생각을 말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다 듣고 그 "주민의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주민은 딱 한번 구청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그것을 메모해 가지고 무슨 과 무슨 담당 직원을 찾아 가지고 주민한테 이런 전화가 왔으니 전화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그 직원이 전화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그런 친절행정을 펼치면 그 친절을 받은 주민은 우리 구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행정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 활용을 우리 구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3년도가 2002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회의때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계속 됐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늘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고장이 나도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둬도 괜찮을 사항인가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지금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이용률이 계속 연연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 그렇습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청에 와서 발급받는 것하고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것이 수수료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늘 지적한 사항이죠? 농협에 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늘 했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농협에서 이동하겠다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검토한다고 그랬죠? 역전이나 지하도 쪽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데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지하도 같은 곳이 항상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아닙니까? 농협을 찾지 않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것이 늘 지적사항인데 왜 검토하신다고 해 놓고 계속 안 하십니까?
빨리 장소를 물색하시고 농협은 한정된 사람들만 가는 곳인데 발급기를 구태여 꼭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민원실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예. 위원장님. 민원봉사실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민정식입니다.

류택호위원

구청 안에 있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한 종류밖에 발급이 안 됐죠?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예.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갔는데,

류택호위원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까?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추경입니다.

류택호위원

승인을 받았잖아요?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서류가 들어가고 있고 공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업자도,

류택호위원

업자 선정 됐어요?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수일 내에 설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추진을 하셔야지,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5개 구청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등기부등본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법원의 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면 실장께서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빨리 해 달라고 늘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승인을 해 달라고요.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독촉도 했습니다. 그런데,

류택호위원

시대에 맞게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돼지한테 진주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돼지한테는 구정물이 최고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고 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촌마을이나 판암동 1·2단지 쪽에 놨을 때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전기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는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는 측면으로 얘기가 됐고 그 이외에는 A/S를 기계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류택호위원

주문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다 후진 데 있습니다. 정문 쪽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선정해 주시고,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빨리 업그레이드 하고 수리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가장 좋다고 하는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빨리 하시겠습니까?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3대에 7,200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장

한 대에 2,000만원이 넘는 기계인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을 보니까 동대전농협에 설치된 것은 하루에 두 사람 꼴,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고장난 것은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민원실에 있는 것은 컴퓨터로 말하면 처음에 나온 386에 비유하면 될 것 같고 민원봉사실에 있는 것은 한 종류만 발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면 38종, 거기에는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김가진위원장

기 구입해 놓은 것이니까 이용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