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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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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자 오산시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사무과장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ꡕ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7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 등 13건의 조례안,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이 각각 접수되어 금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13건, 승인안 1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조문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미정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정의원 대표발의)(윤한섭의원ㆍ김명철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ꡕ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7월 11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 등, 13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7월 24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 5페이지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2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39억3,943만1천원으로서 1억9,8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3,684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재난위험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대집행비로 1억3,324만4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오산동 849-4호 지상에 96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 부도로 97년 12월 공사가 중단되어 99년 8월에 되메우기를 실시한 후 2000년 5월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2003년 1월 또다시 지하 3층 공사완료상태에서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임시 가설재의 노후화로 인한 토사 유실로 여러 차례 인접도로 및 건축부지에 침하가 발생하였고 인접건축물 지하에 물이 차고 붕괴 등 위험이 있어 수차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나 미이행하여 2003년 11월 27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강제 되메우기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04년 2월과 6월 행정 대집행 계고 후 행정 대집행 사전통지, 2005년 구상권에 대한 변호사 자문과 행정 대집행에 따른 구상권 청구 재산조회를 하고, 되메우기 설계용역을 2005년 6월 27일하여 행정 대집행에 따른 대집행 역전 절차를 밟아 2005년 7월 26일 착공, 11월 25일 준공하였으며, 그동안 행정 대집행비 납부 촉구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동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주택복구비로 36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오산동 김국환 씨 등 6가구에 주택 침수복구비로 각각 60만원씩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과 시민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페이지, 의안번호 제5-1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6월 9일 경기도고시 제129호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외삼미동과 내삼미동에 있는 도로 3-14호선 등, 3개 노선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입지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완충녹지를 신설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차로 부분에 광장을 설치하고 지역간 연계성 향상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로서 도로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대로 3류 3개 노선 4,255미터, 소로 1류 1개 노선 926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로 3-14호선의 2개 노선이 광장에 설치되면서 도로의 기능은 축소되고 도로변경 사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감속차선 설치로 도로 전체면적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녹지 변경조서와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로 3-14호, 5호, 6호의 3개 노선에 대한 완충녹지 40,960㎡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참조

조문환의장

지역개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2006년 7월 24일 제2회의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며,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7월 25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