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사무과장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위원님과 간사에 윤한섭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7월 24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1일 이기흥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다음 상정되는 1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8건 등, 총 13건으로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시 하는 노력이 보였으나,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기흥 의원 외 두 분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18조와 관련한 별표 비고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 “지급일수 10일 이내”를 “지급일수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장기 공사의 경우에도 주민참여 감독자의 활동을 보장하여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특위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ㆍ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12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특위 심사보고 참조

조문환의장
김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 상정되는 두 건의 안건은 지난 7월 1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등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윤한섭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11일『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3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과장의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본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기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이면도로, 또는 소방도로 확충을 요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 소유주 등이 완충녹지 지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사항의 설명 계획 수립ㆍ시행을 요망하였습니다. 세 번째, 취락지역, 기존 현황도로, 농지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녹지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여론 수렴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견제시) 참조〕 ○

조문환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축조심사 및 난상 토론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윤한섭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완충녹지,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은 윤한섭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번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