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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3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7-21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3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 간사 선임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선임 후 잠시 후인 10시30분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한섭과 김미정위원장 사회 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한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윤한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윤한섭)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높으신 인품과 경륜으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의회에 입성하시고,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하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4기 단체장 출범에 따라 여론수렴, 정책구상 등 단체장의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 비서실에 별정 7급을 배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정원 총수 474명에는 변동이 없이 1명은 상계 조정을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9급 1명을 감하고 별정 7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직 소계에서 378명으로 1명이 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청에도 역시 1명이 감이 되고, 별정직 하단에 보시면 1명 별정 7급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동 865-1번지 주상복합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서 통ㆍ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洞)행정을 추진하고, 중앙동의 통ㆍ반 중 누락되거나 중복된 지번을 정정해서 관할 통ㆍ반을 재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중앙동 6통 7반과 13통 1반ㆍ7반, 16통 6반, 33통 1반ㆍ3반, 42통 7반 관할구역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46통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중앙동은 현행 45통 280반에서 46통 285반으로 1통 5반이 증설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전체적으로는 203통 1,149반이 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4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의 통ㆍ반 신설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통은 현행 13통 7반을 5개반 160가구에 대해서 대동다숲주상복합아파트 신축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아파트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제3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및 4항, 영 제59조ㆍ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계약업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본문에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에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은 본청 경리관이 맡도록 하였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호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대학에서 관련부서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호에 보시면 변호사에 자격이 있는 사람, 3호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호에는 해당 건설분야, 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호, 6호에도 각각 자격요건을 정하여서 위원회를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 기능에 보시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품이나 용역 등에 있어서는 5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첫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의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시장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심의인데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을 하는데, 3항에 보시면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서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 6조는 소위원회가 있는데 다양한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6항을 보시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조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인데요. 위원님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도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해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완전히 조례로 법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 감리자가 선정돼서 감리하는 공사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되는 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ㆍ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4조에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대상공사에 대해서 주민대표자가 참여하거나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감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자가 아니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1항에 보시면 주민대표자라 함은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될 수 있는 사람이 5호까지 5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호를 보시면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 셋 번째는 대학교수나 초ㆍ중등교사로서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관련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5호에는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이 있고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17조에 참여감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감독자로 추천이 되면 해당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을 하고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으면 시정 건의를 해야 됩니다. 또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를 하였는데요. 위원회 참여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 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6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인 경우에 회의참석은 10만원, 여비는 5급 상당, 공무원이 만약 기술전문가로 참여할 때는 해당 직급여비를 지급하고, 심사 또는 자문할 때도 1회에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1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기간은 1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현재의 「오산시물품관리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물품운용관을 신설을 하고,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항에 보시면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의 직무와 책임을 정하였으며, ‘다’항에서는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을 취득할 때는 경기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라’항에서는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망실ㆍ훼손사고 발생 처리절차를 명확히 해서 책임행정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시면 3항에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정할 수 있다’, 위원님께 종전에 대한 조문이 뒤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보시면 그동안에는 본청은 물품관리관이 총괄을 하고 사업소와 동에만 분임물품출납원이 있어서 관리를 했는데 실ㆍ과에 것을 본청에 있는 물품관리관이 다 총괄하기 어렵다고 해서 실ㆍ과에 중간계층으로 물품 운용관을 지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본청 물품관리관이 회계과장이고, 물품관리관은 사업소나 동일 경우에 사업소장과 동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물품출납원이 있는데 물품출납원은 본청에 계약관리담당이 본청에 각 과의 것을 다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각 과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분임물품출납원은 본청 물품출납원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물품관리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회계과장이 총괄하면서 회계과를 관리하고 각 과에는 과장이 각 과 것을 관리한다. 그렇게 체계를 세분화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조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조입니다. 종전에는 기증품의 취득인 경우에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 기증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를 하고 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취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운용관이 조항이 신설되고 그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하자료도 함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안건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늘푸른주택에서 무상 기증한 양산동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소유권을 금년 8월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간에는 임대아파트였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오산시 무상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제정이므로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 위치를 보면 임대아파트는 양산동 666번지입니다.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16평형 5세대로 107동에 102호, 202호, 302호, 402호, 502호가 되겠습니다. 3조에서는 아파트관리의 책임자를 시장으로 하였고, 4조 입주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세대여야 되겠습니다. 5조에서 입주신청은 희망하는 경우 국민기초수급자는 주소지 동장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오산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8조에서 입주제한을 두었습니다. 1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좀더 나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라 하더라도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됩니다. 다만, 단독세대인 2가구가 같이 들어올 때는 예외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사는 사람을 하면 효용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독세는 안 되겠다고 정하였고, 전염성질환ㆍ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어렵다고 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고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회로 한정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11조가 되겠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있다보니까 호수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하고 그 외에는 추첨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고요. 14조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임대계약 해지조건을 정했습니다. 타인에게 대여를 했다든지, 자기가 안 살고 다른 사람에게 살게 했을 경우, 시장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경우, 처음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나 나중에 별도의 가족이 와서 해당된다,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본인이 입주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이렇게 해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5-10호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시설된 도로, 상ㆍ하수도 및 하천관리 시설물과 전기ㆍ가스ㆍ통신 등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168페이지에서 GIS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서 3항에 GIS 구축현황이 있습니다. GIS는 지도에 지하시설물이라든지 관리되는 물건을 한번에 다 표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지하에 있는 것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산시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GIS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40억원이고 이 중에 시비가 21억원, 도비가 10억원, 국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축된 정보의 내용은 도로가 148㎞, 상수도가 159㎞, 하수도가 275㎞, 하천이 47㎞가 되겠고, 저희 시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편집도 하고 인트라넷을 이용해서 자료를 서비스도 받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상에 보시면 하단에 전기ㆍ 가스ㆍ통신, 이것은 한전과 KT와 삼천리에서 하는데 이런 자료도 구축은 거기서 했습니다만, 제가 통합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4페이지에 와서 조례안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의 목적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도시기반시설물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합니다. ‘지리정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각종 지형ㆍ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공간구획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도형자료와 관련된 속성자료를 함께 지리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관기관’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ㆍ통신ㆍ가스 등 한전, KT와 삼천리 등 관련되는 대상기관을 말합니다. 도형자료, 5호에는 속성자료가 있습니다. ‘속성자료’라는 것은 도형자료 외에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 대장이나 조서를 말합니다. ‘지하시설물도’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전담부서라고 하면 지리정보를 총괄하는 주민전산과를 얘기합니다. ‘현업부서’라고 하면 도로기반시설물과 관련해서 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지리정보체계의 시행계획수립을 시장이 하도록 정하였고요. 전담조직을 두도록 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민전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5조에 협의회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오산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해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상위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조에서는 업무지정을 전담부서와 현업부서로 했고요. 8조에서 보면 유관기관 시설물도 통합관리하도록 해서 공동 활용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보시면 각종 유관기관에서는 갱신자료 발생시에 정기적으로 갱신된 자료를 오산시 전담부서에 통보하도록 해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조,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리정보가 유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정하였는데요. 2항에 보시면 지리정보유통망을 정해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수치지도, 백터 데이터, 도로ㆍ상ㆍ하수도 등 기본 지리정보로 했습니다. 13조에서는 지리정보자료의 제공은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료제공을 받을 때는 일정한 서식에서 신청을 하고 절차에 걸쳐서 대장에 기록하고 라벨을 붙여서 통보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항에 보시면 제공 신청를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항에 보시면 수령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해서 인수증을 나중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15조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료제공의 제안을 정하였는데요. 제공받은 자는 이를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만약에 있을 다른 악용 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여섯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업무수행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증진에 전념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의안번호 5-11호 『오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해서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며, 공영주차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확대 그리고 운영시간 조정 등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7조의 2에서는 주창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을 구역별 주차장 확보율이 40% 이하로 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2항 3호에서는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50%를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9조의 3항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과 상가밀집지역 주변 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노상주차장 운영시간과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는 기준 월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재해시설물 정비 그리고 교통여건 등 특별한 경우에 공영주차장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별표2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도내 시ㆍ군별 상향추세를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우리시의 차량증가와 빠른 도시개발에 따른 주차장 해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ㆍ구조대 대비표는 대부분이 신설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의안번호 제5-12호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물의 손괴로 인한 손괴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와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 2항에서는 수도공사의 원인자 및 손괴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시에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의 부과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했을 경우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 설치시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철거 또는 이설과 부담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오산시수도급수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본 전에 시행 가동 시에 오산시 상수도 시설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ㆍ징수조례는 폐지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업무보고에 이어 연일 이어지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의 의안번호 제5-13호,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임원 5명 중 오산시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수가 3명, 그리고 외부 추천 이사의 수는 1명밖에 되지 않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에 비효율적인 점이 있으므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 및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는 공무원이 아닌 이사 1명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인 비상임 당연직 이사의 수를 줄이고 전체 이사의 수를 5명으로 7명으로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단 임원의 수를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안 제7조에서 정하였고, 비상임 이사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안 제9조 3항에서 삭제하였으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각 2인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안 제9조 4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238페이지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7조에서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단, 이사 및 감사의 각 1인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수를 7인 이내로 하였고 단,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 이외의 자는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로 하였으며, 현행 9조 3항에서 당연직 이사인 문화공보담당관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4항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은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를 개정안에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각 2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8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시장추천위원회 회의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등으로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 공사의 임ㆍ직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오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오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은 1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였는데 이는 1호와 2호는 307페이지의 관계법령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4조에서 제1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부칙의 제2항을 보시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오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하였는데, 이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시내용과 시기, 공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30페이지를 보시면 제1조 중간에 있습니다. 제1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5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오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소송 업무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소양과 법적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오산시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오산시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안 제2조에서 현재 2명 이내를 4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후 민원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인이 대접받는 시대로 민원인들의 요구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를 대비하여 까다로운 민원을 처리할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소송으로 인한 행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증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ㆍ군 고문변호사 인적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와 화성시는 10명씩이고, 수원, 평택, 안성시는 4명씩 위촉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나이를 19세로 변경하였습니다. 359페이지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2조에서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연서하는 시민 연령을 19세로 낮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5건의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 제ㆍ개정과 시민의 권익보장 그리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활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참조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7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집행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 조례안 5건, 일부개정조례안 8건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4기 오산시장이 취임하여 시민의 여론 수렴 및 정책 구상 등 시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실에 별정직 7급을 배치하고자 일반직 9급 정원을 감원시키고 별정직 7급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동 지역에 대동 다숲주상 복합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통ㆍ반의 신설 및 중앙동 통ㆍ반 구역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신설되는 통ㆍ반의 통ㆍ반장을 신속히 위촉하여 각종 시정홍보 사항 등이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와 오산시로 신규 전입한 시민들을 위하여 시정 홍보물 등의 전달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시민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대형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하도급을 공사 현장 등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관내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급업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여 관내 건설업체의 기술력 습득 및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건설업체의 하도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오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복식부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물품의 전수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상 가치 유무의 명확한 판단, 보관상태의 수시 체크, 작동 여부 확인의 정례화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안』은 (주)늘푸른주택에서 무상 기증한 아파트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무상임대하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무상임대 아파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는 법리상의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다만 조례안 제15조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자진퇴거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자진퇴거를 명령하였을 때 입주자가 불응시의 후속조치 방안을 명시하지 않아 기존 입주자가 퇴거에 불응시 신규 입주 예정자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기존 입주자가 생활 및 퇴거시 시설물의 파손 등을 했을 경우 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은 오산시 관내에 시설된 도로ㆍ상ㆍ하수도 및 하천관리 시설물과 전기ㆍ가스ㆍ통신 등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 전담부서에서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의 신설, 유지보수시 즉시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데이터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운영되는 협의회를 현행 연 1회에서 반기 또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확대 개최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오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의 해소와 불법 주ㆍ정차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한 기준의 마련과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주차료의 경감 기준 마련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의 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오산시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상ㆍ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에는 반드시 기존 노후관을 수거하고 신규 관을 매설하여 지중에 사관 및 노후관이 지속적으로 매몰ㆍ부식되어 토양의 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노후관 등의 수거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적극적인 시민 홍보방안을 수립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방침인 창의적인 운영 관리, 효율적인 경영 수익, 변화하는 문화체육 실현을 위하여 민간인 이사 증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오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의 고무변호사 위촉 인원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법률적 지식이 미흡한 시민들에게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상황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도 고문변호사에게 각종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인 주민감사청구 서명 가능 연령을 당초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예, 이기흥 위원입니다.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책자 52페이지입니다. 조문 제13조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이 되는 공사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도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보는 것입니까? 혹시?
유덕

배유덕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유덕입니다. 지금 이기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제가 보면 가격은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흥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감리자가 선정된 공사에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상으로 얘기한 것은 어느 정도 공사의 규모가 있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그 취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 규모가 작기는 하나 관리감독이 필요한 공사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그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인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덕

배유덕회계과장

그 기간은 공사기간 내에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기간 동안에 나가서 감독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기흥위원

13조로 다시 말씀을 돌리면,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것은 혹시 다른 대체방안이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규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유덕

배유덕회계과장

지금 현재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만 주민참여감독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3,000만원 미만이라도 일단은 우리 행정기관에 기술공무원들이 감독을 합니다. 기술직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의 하자라든가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흥위원

그렇다면 조문 중에 일부 그런 사항이 포함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6페이지 별표에 보면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 그 다음 우측에 지급액과 지급일수가 있는데요. 지급일수는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급에 대한 사항만 입니까? 다른 기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돈을 지급하는 2만원을 10일 이내에 결정해서 기간적으로 줘야 된다?
유덕

배유덕회계과장

예. 10일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감독자를 대개 통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로 위촉을 하는데요. 예전에도 왕왕 보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공사에 관심이 있고 해서 공사에 대해서 감독 등 하는 것을 보면 그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독자 위촉만 했지 실제로 감독자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이 시에 건의했을 때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덕

배유덕회계과장

예,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제17조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가 나옵니다. 해당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를 하고,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시에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을 나갑니다. 시의 감독공무원에게 얘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 건의를 하시면 반영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여태껏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에 요구를 하던가 시공자에게 얘기를 하면 마이동풍 격입니다.
유덕

배유덕회계과장

앞으로 감독기술자들한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명예감독자가 타당한 건의사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감독자들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꼭 반영시키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조금 전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56쪽에 보면 지급일수가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10일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회계과장

제18조 관련하여 별표에 나온 사항은 공사기간이라는 게 한 달도 될 수 있고 두 달도 될 수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형공사는 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감리자가 지정이 안 되는 공사에 한해서 명예감독관이 지정이 되는데요. 소규모 공사는 보통 약 15일에서 20일 정도면 끝납니다. 명예감독자가 날마다 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중에서 반 정도에서 2/3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판단이 되어서 10일 이내라는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10일 이내에서만 감독을 할 수 있다?
유덕

배유덕회계과장

아니죠.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동안은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금액은 10일 한도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넘어가도 10일까지만?
유덕

배유덕회계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현재 1급지하고 2급지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유성입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지는 현재 상업근린생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2급지는 기타지역에 공업지역, 기타 농촌 외곽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영주차장의 3개소는 운암주차장, 오산동,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대개 상업지역이나 재래시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1급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현재 요금의 차등은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는가요?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의 제9조 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9조 (이사) 제4항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의 문구를 개정안에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각 2인’으로 문구가 개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및 시의회 의장으로 추천하는 각 2인으로 문구가 개정된 거 맞지요?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다른 조문과 같이 살펴볼 때 이번에 취지에서 보면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구에서 감사를 선정하는 수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1인, 의회 추천인이 1인으로 해서 본래의 내용으로 되어 있던 의회에 추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제9조 4항에서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 물론 시장이라고 하는 별도항목과 함께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의회 의장이라는 것은 단독 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다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래 의회 추천으로 하던 것을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하는 취지가 맞는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시의회 의장이 단독 결정하는 것보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하는 보완적인 것하고, 아니면 본래에 현행에 되어 있는 시의회의 문구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 시장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장, 시의회 의장 이렇게 격을 맞추자는 뜻에서 당초 그렇게 됐고, 또 시의회 의장님이 결과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감사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의장님 추천하는 것이 시의원님들 전체를 다 여태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간 시설관리공단이 공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다음번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회계과장 배유덕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