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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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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도시국 소관
그러면 도시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 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안계영 도시개발과장 박재범 건축민원과장 이권구 건설과장 김은동 교통관리과장 임헌백 지적과장 조승연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도시국 공통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고 드린 다음 과별 소관사항은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505쪽 도시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6건 중 시정 5건, 개선 1건으로, 녹지기금 운용 철저 등 시정 5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선 1건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철저로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1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 도시국 소관은 총 18건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과 역할, 대동천 문제, 재해예방 관리대책, 도로개설 등 대부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건영 의원님의 질의 사항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대상, 예산확보 대책, 시설계획 해제대상 등에 대한 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 및 국무조성실에서 2003년 말 확정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통보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가진 의원님의 대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과 역할에 대한 질의는 동남부권이 고밀도 주거기능을 갖춘 원도심 배후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남부권 보다 우선적으로 동남부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2쪽, 황인호 의원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규정의 현실화 문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의무가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적용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도배관공사비 및 계량기 설치비의 증가로 기존 입주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며 20세대이상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결여로 세대별 수도 계량기 설치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19세대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 시 설치토록 유도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홍길표 의원님의 대동천 문제에 대한 질의는 판암 주공 앞 하수박스를 정비하여 식장산 계곡수를 대동천으로 유입토록 유로 변경해 현재 대동천으로 소량이나마 흐르고 있으며, 대동천 유지용수를 활용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 구역내 하상도로 건설은 도시계획상 도로 계획은 있으나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으로 시에서 단계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동천 주민 휴식공간 설치는 행정 제반사항 및 위치 선정, 공간 부지확보등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4쪽, 홍길표 의원님의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 및 대책은 홍명상가 개별 부과 건은 수시방문 독려 및 독촉장 발부시 안내문을 동봉,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데파트는 조속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납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하단 오건영 의원님의 노점상의 소방도로상 노점 행위에 대한 질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고 및 철거를 하였으며, 간선도로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도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15쪽, 임용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수해 위험지역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대전천 유역 일원에 대하여 우기전 일제점검을 실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보수·정비하는 등 수해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실시한 하수 관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구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2004년도부터는 하수도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정비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태풍 및 장마철 집중 호우 시 도로시설물 안전대책은 자체점검 및 전기안전공사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보안등 무선스위치 교체는 2004년도까지 100%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실명제와 품질시험 및 검측제도를 강화하고, 부실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6쪽, 하단 류택호 의원님의 인도 투스콘포장에 대한 질의는 지역 여건에 부합되게 적절히 사업을 시행 하면서 자양로 중 파손 및 퇴색된 일부구간에 대하여 내년도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517쪽, 성우영 의원님의 용운동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질의는 일부 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부순환도로 및 백룡길 확장공사는 조속히 완공되도록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쪽, 하단 황인호 의원님의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질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8쪽, 홍길표 의원님의 지하철 1호선 준공 후 정거장 주변의 주차대책은 판암정거장은 외부에서 대전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위한 환승 주차장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65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신흥동과 대동 정거장 주변도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518쪽, 중간 박헌철 의원님의 편도 1차선 도로의 버스노선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버스통행 불편과 U턴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는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변지역 등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교통소통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하단 성우영 의원님의 교통안전캠페인의 관행적 행정 행태의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속에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19쪽, 오건영 의원님의 무주부동산 중 일본인 명의의 토지·건물 현황과 국·공유지로의 권리 귀속 및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는 현재 소유권 이전 완료 10필지, 2004년도 상반기까지 11필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대부토지는 국가 잡종재산이며, 기타 토지는 국가 귀속토지로 하천, 도로 등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519쪽, 하단 송석락 의원님의 구유재산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는 구 원동사무소등 매각 가능 토지를 2000년에 매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향과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20쪽, 의원입법사항 추진현황 및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은 기간중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현재 녹지기금은 1억 9천 256만 8천원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3억 5천 330만 4천원을, 주차장적립기금은 62억 5천 656만 9천원을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하여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523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중앙시장 일원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용역등 8건에 7억 2천 155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 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등 13건에 9억 9천 978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 구성지구개선계획 수립용역 등 15건에 13억 2천 418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7쪽, 집단민원, 진정 등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0건중 2002년 102건, 2003년 14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운지구 도시 개발사업,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건축 및 도로개설 등에 대한 민원으로, 자세한 민원내용과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꽃길 가꾸기의 날 행사, 가을철 나무 심기 행사 및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 기공식 등을 개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가을철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54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총 27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운동 도시개발 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도로포장, 과속 방지턱 설치, 주차단속 및 방치차량 신고 등입니다. 자세한 민원내용과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은 2003년 10월말 현재 예산액 3천 502만원 중 67%인 2천 34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1쪽, 이월예상 사업조서는 총 84건으로 주요내용은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이며,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 및 2002년에 총116건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등으로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자치입법 홍보실적은 기간중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별 소관 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613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5.04 평방 킬로미터로 구 전체 면적의 약 69.42%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378가구 7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1년 대비 0.88평방 킬로미터 1,385가구 5,38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실태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예방차원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 낭월, 대성지구 구획정리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4년도에 공사완료 및 환지확정 처분할 계획이며, 낭월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대성지구는 2003년 11월 현재 사업시행 여부를 위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으로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2동지구, 신흥지구 및 성남1지구는 현재 개량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용운지구와 합숙소지구도 공동주택 사용승인 및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성남1지구는 도로개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성남2지구 등 12개 지구도 계속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세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 제출한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월말 현재 도로 302건으로 총 사업비는 1,8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55건에 33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상에 따른 예산확보대책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된 미집행시설의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로 인한 재정확보 및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 대책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시 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가 이해되나, 이를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지목상 대지에 대하여 보상비 지급 등 독립채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중으로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중앙부처 합의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축소 및 매수청구에 대한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소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금년 중으로 확정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2004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거나, 내년도 9월경에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는 2004년 상반기에 시·도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5년도부터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매수를 착수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확정 시달 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해제 및 선형변경 등을 검토 추진하고, 존치가 결정된 미집행 도로가 많은 지역은 주거 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등을 우선 시행하여 미집행시설을 해소 할 계획입니다. 노선별 세부현황등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매수청구된 토지의 현황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매년 연동계획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변경수립 공고 하겠으며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시까지 재원확보가 우선되지 않는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643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구직영 화훼포는 동구 상소동에 9천 410평방미터, 약 2천 80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연간 꽃묘 생산은 팬지 외 8종 10만 7천본을 생산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 기관등 총 111개 기관·단체에 분양하여 도심 가로환경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공원·녹지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신기술 도입, 효율적인 꽃묘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44쪽,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공원은 총 23개소 6백 12만 8천 338평방미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어린이공원 18개소, 근린공원 4개소, 도시자연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조성현황 및 정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장기 미집행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은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및 국·시비 지원 등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현황입니다. 학교 운동장 외곽 부에 녹지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 개방함으로써 일반 주민에 쉼터를 제공함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현암초등학교등 3개교에 4천 5백 평방미터 면적으로 사업비 2억 1백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48쪽, 상소동 산림욕장 조성현황 및 금년도 운영결과 입니다. 도시근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휴양자원을 이용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 보건휴양과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동구 상소동 산1-1번지에 삼림욕장, 사방댐 및 야계사방, 진입로 보완, 큰 나무 공익조림, 휴양시설 보완 등을 추진하여 2003년 8월 4일 개장 하였으며, 일일 약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시설보완 및 홍보를 통해 이용객 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현황은 석촌마을 아파트 등 3개 지구에 유입된 인구는 총 8,264명으로 관내 3,216명, 타구 3,498명, 타시도 1,550명입니다. 지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53쪽, 용수골 도시개발계획 현황입니다. 사업면적은 용수골 일원 70,243평에 1,261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현황과 체비지 매각 현황, 환지예정지 지정현황 등은 유인물 653쪽, 6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5쪽, 어린이놀이터 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총 12개소 면적 3천 805평방미터로 전체현황은 유인물 현황과 같습니다. 기존의 어린이놀이터 대부분이 과거 별도의 구 예산 없이 마을 공동으로 자체 조성된 시설로써 추후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매입 요구나 사용료 청구등 민원제기시 시설이전 및 토지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향후 사유토지에 대한 시설물 확충은 지양을 하고, 기존 시설물에 한하여 보완, 정비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9쪽, 옥외광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총 102건 1천 18만원을 부과하여 6백 5십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49건 1천 3백 44만 5천원을 부과하여 6백 4만 5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상태로써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납부고지서 지속발부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징수율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대집행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2002년과 2003년 10월말 현재 488,709건을 정비하였고, 불법광고물 대집행은 2002년 과 2003년 10월말 현재 36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위법건축물 발생내역,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으로 2002년과 2003년 10월말 현재 4건을 처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는 2002년도와 2003년도 10월말 현재 1억 5천 774만 2천원을 부과하여 1억 473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고발 현황은 2002년과 2003년 10월말 현재 46건을 고발하였고, 행정대집행 현황으로는 금년도 3건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적발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총괄로 2003년 10월말 현재 6건을 적발, 모두 고발조치 하였으며 3건은 시정완료 하고 3건은 시정 명령 중에 있습니다. 세부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 건축물부설주차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위반건수로는 2003년 10월말 현재 39건이고, 이 중 32건은 시정완료하고 7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조치등을 통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67쪽, 동방마트 대수선허가 현황입니다. 중동 318번지 상에 위치한 '구' 중앙데파트 건물은 지상 8층, 연면적 5,551평 규모입니다. 용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로서 1974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대수선 내용은 2003년 7월 7일 대수선 신고후, 5·6층의 내부계단 4개소를 신설한 사항이며 금년도 9월 19일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동 건축물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1쪽, 노점상 현황 및 단속요원 배치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중앙시장 등에서 총 838개소의 노점상이 노점행위를 하고 있으며, 7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단속 및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질서 의식결여, 이기주의적 사고만연, 노점상 연합회 결성 등으로 단속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추진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유지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73쪽, 도로·하천내 불법행위 일제조사 현황 및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구역내 불법행위 일제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무허가 보차도 63개소의 설치자에 대하여 변상금 천 819만 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18건에 대하여는 추인 허가 하였습니다. 하천내 강력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하천 1개소, 구거 2개소에 대하여 64만4천원을 부과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멜리오 하천사용료 징수 내역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홍명산업외 2개 업체에 대하여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총 101억 5천 284만원으로 징수액은 40억 1천 158만 3천원며, 체납액은 61억 4천 125만 7천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납부태만 업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도로굴착 복구비 세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굴착복구 세입은 10억원으로, 그 중 사업추진 완료 예정인 5건에 대해 2억 1천 815만 5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경부선 고속전철 유도대책을 위한 통신용 관로 매설공사의 축소로 발생된 잔여 사업비 7억 8천 184만 5천원은 금번 제3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77쪽, 지하수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은 생활용 1,403개소, 공업용 27개소, 농업용 380개소 등, 총 1,810개소이고, 이용 폐공된 곳은 총 206개소입니다. 678쪽, 자전거도로 시설현황 및 유지관리 활용현황입니다. 1994년도부터 사업비 8억 5천 8백만원을 투자, 연장 7.62킬로미터에 대하여 턱 낮추기, 자전거 보관대 제작 및 도색,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0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가로·보안등수는 10,915등으로 그 중 보안등 스위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까지 무선송신형으로 전량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보안등 283등을 증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재해복구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로 인한 하천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집행현황은 총 11건에 10억 547만 7천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우기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 구 대전백화점 하천점용허가 관련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9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164억원을 부과하여 11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45억원이 체납되어 징수 중에 있으며, 징수실적으로 2001년과 2002년에 총 2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납부고지서 지속적인 발부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징수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0쪽, 방치차량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방치차량은 2002년과 2003년 10월말 현재 295대, 545대등 총 840대가 발생되어 488대는 자진 처리하였고, 285대는 강제처리 및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67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1쪽,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 및 교부금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액은 2002년 10억 925만 6천원이며, 2003년 10월말 현재 8억 4천 513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시 수입으로 계상되는 하상 주차장분 6억 9천 8백만원의 30%인 2억 9백만원이 교부 되었고 2002년도에 수령하였으며, 2003년도 분은 12월중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702쪽, 중앙시장, 한약·인쇄거리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입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2002년도에 2억 4천 6백만원 2003년 10월말 현재 1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한약·인쇄거리 공영주차장 수입으로는 2002년도 8천 3백만원, 2003년 10월말 현재 8천 1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06쪽,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체납액 및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5억 4천 2백만원, 금년도 10월말현재 6억 1천 3백만원을 부과하여 총 11억 5천 6백 44만 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2억 4백 89만 5천원을 징수하고 9억 5천 154만 7천원이 현재 체납 되어있습니다. 과년도 부과액 17억 589만 7천원 중 5억 9천 114만 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압류 및 봉급압류,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07쪽,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6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3개소를 설치 및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0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와 2003년도에 9억 2천 7백만원을 부과하여 6억 8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2년도에 4억 4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금의 30%인 1억 2천 1백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교부금은 12월중에 교부결정 될 예정이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기압류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9쪽,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 단속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학교주변도로 20개소로 2003년 7월이후 대도로변에 인접한 학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3회 이상 지도단속 실시 및 지속적인 계도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13쪽,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구의 국·공유재산 현황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토지 6천 571필지 388만여 평방미터와 건물 101동 5만 1천 1백여 평방미터 자세한 사항 및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5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실적입니다. 부동산거래 안정 및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2002년도에는 업무정지 5건, 과태료부과 4건과 금년도에는 업무정지 1건, 과태료 2건을 각각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717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에는 200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개발예정지역은 상향요구 102건, 구도심 지역은 하향요구 114건 총 216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 공유재산 사용료, 변상료 부과 징수현황 및 미부과 현황입니다. 금년도 대부료 및 변상금은 총 25필지 990만 9천원을 부과하였고, 미부과 된 45필지는 대부분 도로 개설 잔여지로서 도로나 공지, 가로공원 등에 편입된 소규모 토지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지적 불부합지 동별 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4,092필지 189만여 평방미터로서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문화정보관 부지·건물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부지 및 건물현황은 대지면적 5천358.8평방미터, 건물연면적 2천923.3평방미터로 소유자는 재정경제부 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2000년 5월 20일부터 무상임대중입니다. 향후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전시간 업무보고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실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시민의 소리입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상소동 삼림욕장 안내판 부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소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등산로가 있는데 그 중 상소동에 위치한 삼림욕장 안내판이 부실하고 또한 등산로에도 이정표가 없어 산을 헤매다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삼림욕장 부실 안내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질의내용을 제대로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삼림욕장에 안내판을 크게 해 놓은 것이 있죠? 안내판이 부실되어 있어요. 안내판에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지리여건, 등산로에 여기는 몇 키로, 여기는 몇 키로라고 안내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키로수 같은 것을 제대로 적어 놓지 않아서 아마 말이 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길 표시만 해놓고 사실 키로수 같은 것은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 소관 직원분들은 다같이 보십시오. 기초단체에 바란다, "상소동 삼림욕장 부실안내판" 이라고 나온 신문기사를 보셨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이 6월 20일자 지방지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소리도 적고,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금년중에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연초에 바로 보수작업을 해서 키로수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산로 안내판이나 이정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기 신설한 삼림욕장에 시설을 하면서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신설된 삼림욕장에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완벽한 시설을 해야지 삼림욕장을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시행 하십시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6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역 현황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인구가 739명밖에 안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금년 7월 21일자로 20가구 이상 집단 취락지역이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빼내고 남으니까 지금 10가구 정도 있는 몇 집 안되는 집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축소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내 구도동 같은 곳을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거기가 그린벨트라고 생각을 안해요? 일반인들은 그린벨트라고 보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제까지는 그린벨트로 관리를 해 왔지만 금년 7월 21일자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전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린벨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곳은 무엇이라고 명 할 것입니까? 뒤에 보면 전부 그린벨트 건축 불허가, 지도단속, 건축허가, 이런 식으로 써 놨잖아요? 그린벨트라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된 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네요. 차라리 그린벨트로 놔 뒀으면 그쪽에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을 60%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린벨트 대지가 자연녹지로 되니까 20%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 한 100평 정도 집에다가 허가를 낼려고 하면 20평밖에 못 내니까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시정이 됩니까, 아니면 구제를 해 줄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지금 시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보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완을 한다고 하면 몇 프로로 상향조정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여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내려오는대로 기다리겠다는 말씀이네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시에서 그동안에 그린벨트지역에서 건폐율이 60%를 했었기 때문에 해제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작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에 사는 것도 불이익을 받는데 건폐율까지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는 하지말고 다음에 의견을 제시할 때 전과같이 건폐율을 60%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총괄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이 몇 개 지구입니까?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신흥2지구가 지금 착공을 했고요. 인동지구가 지금 보상중에 있고, 삼성1지구가 지금 보상을 준비하고 있고, 대신지구가 지금 협약중에 있습니다. 그 외로도 천동1지구가 지금 지장물조사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가 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오지구도 4,500세대가 지금 설립중이라고요. 마침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온다고 해 가지고 체비지라든가 택지분양이 잘 됐지, 이것이 만약에 무산됐을 때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섰을 경우 미분양됐을 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미분양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 사업지구내의 것은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동구에서는 분양성은 없다고 거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임대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방마을도 그렇게 했지만 당초에 설문조사를 할때는 당초 거주자들이 입주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나중에 분양을 해보면 입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전부 해소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오지구하고 전부 해서 약 15,000세대가 앞으로 건립될 예정이더라고요. 15,000세대 전부를 분양은 아니더라도 임대로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주택공사에서도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야지, 금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요. 행정수도가 온다고 하니까 땅이 불티나게 팔렸는데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서구쪽에 보면, 우리 대전시 서구가 아닌 서구화쪽을 보면 아파트를 선호하다가 단독주택으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알고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우리나라는 현재 시가지내에서 사는 추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경제여건이 좋아 지면서 앞으로는 교외로 나가는 쪽으로 선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교외로 나갈 정도는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서 과장님도 개발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내에 건폐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과 아파트 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15,000세대를 지었을 때 또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권 개발과 연계됐을 때는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서남부권개발이 시작되면 우리 동남부권, 그리고 우리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서남부권개발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지시켜서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부권 개발과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 때 그리고 서남부권 개발이 추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대전이 균형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단 말예요. 그것을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546쪽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류택호위원

찾으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자양동 252-17번지에 소방도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102명이 집단민원을 구청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 결정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류택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내드린 감사자료 654쪽 하단에 환지예정지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환지면적과 과도면적, 부족면적의 숫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정요청을 위원님들께 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죽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18일날 접수된 자양동 252-17번지내 처리결과는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로 결정토록 관련부서에 통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을 제가 사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답변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로 주고서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답변은 할 필요가 없죠. 547쪽에 9월 4일날 진정한 내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정문입구 불법도로를 점유한 영업인들한테 진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일일순찰강화로써 완전 철거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철거완료를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완전철거를 못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못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완료라고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는 일부 저희들이 철거를 했거든요. 한 후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철거한 시점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류택호위원

사진만 찍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괜히 건드려 놔 가지고 주변사람들만 좋지않은 인상을 받게 만들어요. 안되면 하지 마세요. 왜 안되는 것을 자꾸 할려고 합니까? 하지도 않고 입장곤란하니까 사진만 찍읍시다, 포장만 걷고 사진찍고 그 포장을 그대로 두면 지나간 다음에 그대로 원위치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진찍기위한 그런 행동을 왜 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욕 얻어 먹어요. 거기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그랬다, 누가 어떻게 해서 했다, 왜 이렇게 도매금으로 욕 얻어먹게 만듭니까? 안되면 차라리 안되는 것으로 하고, 되면 아예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와서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사진만 찍어놓고 완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거완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사진에는 전체가 이루어진 것 같이 보고하고, 결과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507쪽에 있는 각종설계변경의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수차 임시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설계변경 건수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결과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금년도만 따져서 비율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118건입니다. 그 중에서 43건을 설계변경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40% 가까이 설계변경을 해놓고 처리요구사항을 완료했다고 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공사건 별로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설계업자하고 계약할 때 당시는 일단 설계서하고 내용이 틀리면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첫째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사업자체가 건설과 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것하고 구비하고 보태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금액으로 집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이.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입장은 반납을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다른 것이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반납을 안 하도록 그 물건을 거기에 다 쓰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100미터를 할 것을 우리가 105미터 정도로 해서라도 집행잔액이 없게 해서 반납을 할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나 박스공사나 무슨 공사를 할 때 일단 지하매설물이 뭐가 들어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GIS라고 해서 매설물 현황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해도 그 자체도 내내 사람이 입력한 것이라 실제로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사를 할려고 땅을 팠는데 없던 케이블선이 나오는 것도 있고, 케이블선 높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2미터 정도, 1미터 정도 깊이로 해서 묻혔는줄 알았더니 파 보니까 50∼60㎠사이에 묻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때 철거를 하게 되면 잔재물을 바로 바로 치워야 되는데 그것이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잘 안 치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서 쓰레기를 잔뜩 갖다가 놓습니다. 그것까지 치워야 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설계를 할려면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에 보면 안전관리비하고 산재보험료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공사를 하는데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안전관리비로 더 사람을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네가지 요인으로 집약을 하면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100미터만 하라고 하는데 103미터를 더 해라, 105미터를 더 해라,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한마디로 줄여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설계가액이 증가한 것이 10%이상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전부 시공물량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현장조사의 철저 및 주민들과의 사전합동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정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하수도 공사가 됐든 지하에 있는 것을 혹시 못 볼 수도 있어요. 설계변경을 아주 인정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0% 가까이 하는 것은 주민과의 대화를 안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심한 얘기로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둘러만 보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지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했다면 이렇게 시공물량조정이라는 설계변경사유가 많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네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건설과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토목직 기술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사람앞에 몇 건이나 설계를 하는지 뽑아 봤더니 현재 452건입니다.

성우영위원

한사람앞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체가요. 그러면 그것은 타과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특정교부금같은 것도 있고 자체에서 예산상 쓴 것도 있고요. 그러면 직원 한사람이 평균 40건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원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물론 이것이 설계변경이 없으면 직원들이 원칙은 그 현장에 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직원수는 없고 사업량은 많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 철근을 배근한다든지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공정에 한해서만 우리가 나가보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이 설계변경한 것중에서 용역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설계변경한 건 중에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없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 설계변경한 것, 177쪽입니다. 교통섬 녹음수 식재 및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당초금액 1억 2,100만원을 들인 공사로 변경액이 1,800만원이나 됐어요. 15%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하를 파는 것도 아니고 하수도 공사도 아닙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117쪽요?

성우영위원

177쪽입니다. 설계변경현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도시국에는 없죠.

성우영위원

아니, 도시국에서 자료를 내주고 공통사항으로 총무과에서 받았는데요.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은 총무과에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에서 자료를 내주고 왜 답변은 못 하십니까? 도시국 책자에 있는 것, 달랑 그것만 들고 와 가지고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계약이야 수의계약을 하던 공개경쟁입찰을 하던 그것은 총무국 소관이니까 총무국 소관에서 물었는데 설계변경은 도시국 각 과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섬 녹음수 식재 및 마을마당 조성공사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자양로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전부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한 상태에서 시에서 다시 가양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책하고 공사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중복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감액을 하느니 쌈지공원 그 주변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을 거기에 재투자해 가지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금액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밑에 열린교정 및 휴식공원 조성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가양초등학교 앞입니다. 복개도로인데요.

성우영위원

아니, 지금 14번 교통섬 녹음수 식재 및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자양동이라고 하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가양동입니다.

성우영위원

가양천 복개한 데,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15번 열린교정 및 휴식공원 조성공사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열린교정은 2002년도에 현암초등학교를 했고, 작년에 열린교정은 성남초등학교 앞입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섬 녹음수 식재 및 마을마당 조성공사나 열린교정 및 휴식공원 조성공사나 전부 가양천 복개공사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반납하는 것보다는 나아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왜 같이 묶지, 이것을 분리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열린교정은 성남초등학교 앞이고요.

성우영위원

지금 가양천 하천 복개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양천 복개도로 가양초등학교 앞이고, 또 하나 열린교정 푸른숲 가꾸기는 성남초등학교 앞입니다.

성우영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보면 금액이 증가된 것이 24건이고, 감액된 것이 19건입니다. 금액적으로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건수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현장조사를 잘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공사 설계를 할 때,

성우영위원

기본적인 설계변경이야 원칙이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설계할 때 현장조사를 잘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현장 현황이나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는 일단 지하매설물이 들어갈 것으로 봐서 그 땅을 파고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GIS같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지만 실제 땅을 파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가같은 것을 철거해서 내 놓는데 주변에서 또 갖다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반하는 과정, 또 제도권내에서는 우리가 안전관리비나 산재보험료를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 이런데에서 설계변경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사유가 시공물량조정이고 효과를 보면 전부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도 10%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하매설물이라든지 GIS에 의해서 안 나타나는 것, 이것이 부정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을 하되, 이렇게 40% 가까이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잘못한다고 판단이 되고,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6번, 가양2동 654번지선 보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설치입니다. 땅파고 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400만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730만원에 설계변경 증액을 시켜놨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몇 %입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거예요. 4천만원이 넘어 가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성우영이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만들어 놓고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에게 득을 위해서, 또 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고요. 물론 보도자체는 이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노면에다가 저희들이 지나라시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실측을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요구를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는 이렇게밖에 안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 자체가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나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같으면 이것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도포장 1아르를 했는데 1.3아르로 하면 내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구차스러운 억지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업무량이 많고 인력은 적다 보니까 대충대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무량이 적정하고 인력이 충분하면 여기 조치결과에 나온 것처럼 대화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지금 1아르로 할려고 하다가 3아르로 2아르를 더 한다고 하는 얘기는 주민과 대화를 했으면 현장조사를 할 때 계획에 나왔어야죠. 왜 현장조사를 할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던 것이 설계변경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은 많으면 10%, 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인력부족을 핑계로 업무량 과중을 핑계로 설계조사를 할 때 대충 하고, 나중에 시공과정에서 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 또 하나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눠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는 미명아래 무려 40%에 가까운 증액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이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직원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인력이 모자라면 정정당당하게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표준정원제 아닙니까? 국간, 과간에 조정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있는데 지원부서의 인력이 사업부서의 인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예요. 지원부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를 일하기 위해서 뒤에서 뒷받침하는 정도이지, 누구를 쫓아 다니고 하는 부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충분히 어려움을 얘기해서 증원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이런 모순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접 주민과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사업부서에서 인원이 적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과에 토목직이 지금 11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동구의 기반시설을 전부 책임지고 있는데 저희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계에는 인원 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는데 지금 낭월지구와 용수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지장물 보상이나… 물론 행정직은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고 해서 건설과 토목직 여섯 중에서 한 명을 뺐습니다. 엊그저께 발령이 났는데 도저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장이나 토목계장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국 전체를 봐서 그래도 일단 한시적으로 빼자고 해서 용수골이나 낭월지구가 내년 상반기중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테니까 그때 우선 하고, 그때 가서 또 건설과로 환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지하매설물이 아닌 육안으로 보이는 것 같은 설계변경은 지금 내용을 죽 봤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해서 지장전주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 가로등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부득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여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보도블록설치하는데 지장전주를 얘기하는데 지장전주가 땅속에 있는 것입니까? 왜 당초에 설계할 때 못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도 가운데 있으면 옮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장전주가 없었는데 집행잔액은 남고,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추가로 여기까지 더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장전주가 걸려 가지고 그것도 이전하면서 추가로 시공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도시국 전체 5개과를 통솔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인력을 배치하시고, 또 안되면 구청장한테라도 증원요청을 하셔야죠. 국내에서 인원을 이 과, 저 과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참고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노선별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시 도로과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시 도로과에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구가 비치하고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 대전시는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만 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어디에서 다세대주택을 지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수시로 도로과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늦고, 작업을 하는 중에 우리는 필요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락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도로굴착허가관계는 우리 구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입력을 시켜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구 것이 더 정확해야지 대전시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구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없으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죠.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시스템을 갖출려면 지금 대전시에서 5개구청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한 70∼80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상태로 그것을 각 구청에서 하면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니까 시청에 있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 구청에서 갖다가…

김가진위원장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내에 굴착허가는 누가 내 줍니까? 우리 구에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내 주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0미터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시보다 우리 구가 더 정확하죠?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 준 다음에 굴착허가 내용물에 대해서 시로 보고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부 보고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보고하기 전에 우리 구 것을 먼저 완벽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 자체를 시설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기왕에 시에서 70∼80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갖다가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문제가 늘 발생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매설물 그것 하나는 아닙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하매설물도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3년 4월 22일 10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께 종합적인 대책이나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이나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구청장께서는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으로써 재원조달을 위한 종합계획이 요구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금년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또한 도시국장께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조례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구정질문 처리현황 추진상황에 보면 현재 건설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2003년말 확정 예정으로 검토중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통보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느냐고 한다면 둘 다 맞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안까지 전부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대전시 동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마찬가지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아무리 구 단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봐야 구 단위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만 해도 지금 1,818억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왜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느냐면 5개구 중에서 우리 동구의 현실을 보십시오. 건수, 플러스 면적, 플러스 액수, 우리 동구와 가장 비슷한 중구를 봅시다. 예산이 441억입니다. 소요될 예산이. 우리 동구는 1,818억이예요. 다른 데는 나열하지 않아도 유성구 491억, 대덕구 405억이면 됩니다. 우리 동구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고, 20년∼30년 이상된 이런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10년 이상된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할 경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 법이 개정됐다고 했습니다. 맞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개정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중요한 것은요. 개정이 됐으면 뭐 합니까? 얼만큼 홍보를 했습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홍보를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법이 개정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법이 개정된 것은 본위원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현실에 닥친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고통을 덜어줘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예요. 그러면 그런 알 권리를 책자나 전단지로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막연하게 시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교통부, 현재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설정에 그 기준이 또다시 떨어지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엄연히 올 초에 조례제정을 한다고 해 놓고서 본위원은 사회건설위원장으로써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의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재검토를 위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고 본위원이나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답변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내 동구나 중구는 다 원도심인데 지금 중구에 비해서 동구가 많다고 하시는데 왜 동구가 이렇게 많으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면을 놓고 전체적으로 볼 때 동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때 본위원도 설명을 받아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거기에 계획수립한대로 재원을 확보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 보자고 머리를 맞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1년후 결국은 또다시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현실이 왔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동구만으로 제한된 장기미집행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만 해도 지금 302건에 1,818억입니다. 말이 1,818억이지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년 7월 상반기 중에서 이것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그 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법에, 그 법에 맞는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당초에는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제정할려고 했는데 마침 중앙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법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빨리 중앙정부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될 이유가 재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50%는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남의 대지를 도로로 선만 그어놓고 매설을 안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해줄 재원을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못한다, 그래서 50%를 지원해 준다, 그 대신 현재 계획선 자체가 폐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건영

오건영위원

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도시국장은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해야 된다는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우리 도시국에서 사실은 찾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한번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3년말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조례가 바뀌는 것이 가능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건교부에서는 제출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을 완전히 입법화해 가지고 일단 50%를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주고, 그것을 우리는 차등해서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성하고 동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차등지원하면 우리는 한 70%이상을 국고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법이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를 만들때는 당연히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안했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한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정질문 당시에 청장이나 도시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거기에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비단 우리 동구현실에만 어렵다는 것은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이것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나 우리 동구 현실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뒤떨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위법인 건설교통부만 바라보고 있고, 국무조정실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이 302건, 1,818억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6건에 대해서 337억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동구 관내에 우선적으로 1단계로 투입할 위치까지는 전부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하면 당초에 기획감사실의 중기투자계획을 보고 저 자신을 질타했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이 물론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의한 발판을 토대로 한다손 치지만 어느 구역이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어느 구역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5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어느 지역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현실이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단 1건조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예산을 세웠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국 업무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사업중의 하나가 장기미집행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56건, 337억원을 2005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되면 현재 전부 조사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공정하고 누가 봐도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것으로 다시한번 선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국장은 각성하십시오. 본위원은 사회건설위원장으로써 도시국장하고 어깨를 맞대고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이켜 봤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미진하면 우리 도시국장이 저하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나 사업부분에 있어서 단 한번도 저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은 제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설은…
건영

오건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 갑시다. 지금은 이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정말로 우리 동구 현실에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 전체를 위해서 정말로 꼭 풀어야 될 엄청난 큰 숙제이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동구의 인구유입, 또 살기좋은 동구, 쾌적한 동구, 이런 좋은 안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거기에 우리 주무국장으로써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인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에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대덕구 오정동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대덕구에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일선 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동구의 도시미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구의 도시미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전반적인 미관 환경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떨어지는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격차는 심한 편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심한 편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가로 환경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643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은 도시미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있고 양묘장에서 여러 가지 꽃들을 키우고 식재를 하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54,000본을 5회 자체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겨울꽃의 대표적인 꽃양배추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잎모란이 양배추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런데 그 양배추는 전혀 우리 동구 관내에 식재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 환경관리과 앞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묘장에는 전혀 없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에서 생산해 가지고 분양해서 저희들이 받아다가 심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0월 4일 일간지 신문에 난「도시미관 서구 활짝, 동구 시들」이라는 내용을 도시개발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신문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신문을 못 봐서 모르십니까?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 일선 자치구 중 도시미관에 대한 정화작업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동구다. 서구는 21만 7천본을 식재했는데 동구는 33,000본을 식재했고, 봄꽃이 그렇습니다. 여름 꽃을 보면 서구 6만본, 대덕구 27,000본인데 동구는 9,000본으로서 꼴찌이고 가을 꽃도 9,000본으로 역시 최하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모자라는 것은 양묘장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길표

홍길표위원

각 자치구 중에서 동구가 제일 꼴찌라고 일간지 신문에까지 나왔는데 해당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시 공원녹지과와 긴밀히 유대를 맺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왜 자꾸 시에 그것을 넘겨요? 우리 자치구에도 양묘장이 있는데 예산을 세우든지 계획을 세워야죠. 지금 중장기계획 잡으셨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꽃을 키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분양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도시미관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세워 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대형화분 같은 것을 사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54,000본 자체 식재를 5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 식재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화분도 있고 가로화단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54,000본을 5회에 걸쳐서 자체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장소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의 내용을 아시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다음 시간이 끝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좋습니다. 홍길표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3시 30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대전천 시대를 열고 2010 동구명성의 완전회복을 위하고 인구유입이 안 된다고 떠들고 아무리 그런 사업을 해도 뭐 합니까! 이런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데에서 도시미관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들은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회색도시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고 시민 선호도가 높은 꽃종을 개발하셔야죠.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제일 꼴찌한다고 일간 신문에 나면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언짢은 일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 세워 놓은 것을 다시한번 챙겨 보시고 내년이라도 봄꽃부터 동구 구석 구석 도시미관에 대해서 가로정비에 신경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622쪽 체비지 현황입니다. 낭월지구 308번지선 일원 공동주택예정지를 매매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매매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만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계약을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계약을 해서 총 금액 240억 9,6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랬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계약금은 거기에 준한 10%를 받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본 위원이 다 나눠 드렸습니다만 뒤편 계약 협약서를 보면「제3조 1항, 매도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 일금 216억 8,640만원을 2003년 7월 22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2항, 만일 위 기간 경과시에는 잔금에 대하여는 구 금고의 일반 대출 금리의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토지대금을 2003년 7월 22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때는 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계약금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을 한번 봐 주세요.「다만,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 1월 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7월 22일 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 놓고「7월 22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때는 자동으로 그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해지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해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필요성이 없어서요. 「다만」이라는 그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요. 그 밑에「다만,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를 안 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0월 22일이 지났음에도 해지를 안 했습니다. 해지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라고 해서 해지를 안 했죠? 그러면 다시 협약을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협약은 안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왜 안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이유는 우리가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계약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또 넣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알아요. 특약 사항은 조금 후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4조를 봅시다.「제4조, 본 계약 약정 후 제2조 내지는 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특약사항으로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거두절미하고 3쪽에 보면「특약사항, 본 토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환지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므로 차후 발생되는 어떠한 사안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번째, 토지대금의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시계획변경, 환지계획변경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세 번째, 우리 구 사정으로 도시계획변경, 환지계획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금고에 예치한 계약금과 정기예치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한 반환금 청구 계좌로 반환해 드리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계약서야말로 일반 부동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연한 특혜 계약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특혜계약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매각할 때 이것은 13,500평입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회사가 왔는데 4개 회사가 입찰을 봐서 최고금액으로 코넥스라는 곳에서 240억을 써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을 할 때 금액도 크고 그래서 특약조건이나 계약서 자체, 이것도 고문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코넥스 한 업체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줬다고 그러면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5개 회사가 와서,
건영

오건영위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는 것을 수의계약을 어떻게 줍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특혜라고 말씀을 하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308번지 일원 19,206평 가운데 단독주택지역을 공동주택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로를 제외한 13,461평을 분명히 계약을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구 의회에 보고한 일이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구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 지정권자가 대전시장입니다.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또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가 전부 끝난 것입니다. 끝나고 지난 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전부 가결이 되어서 앞으로 12월중에 환지확정처분만 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이행절차를 우리가 안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잔금을 납부를 안 하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 우리가 금년 말까지 이행절차를 해서 코넥스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하면,
건영

오건영위원

계약서 상에도 있듯이 거기에서 잔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특약사항에 이미 그렇게 썼기 때문에 잔금을 줄 이유가 없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하죠.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 의견 청취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 6일날 11시 30분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 공람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람 기간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습니다. 지방일간지 2개사,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신문사,
건영

오건영위원

지방일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인데 이름 자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확실하게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입니까? 여기에는 지방지 2개사로 되어 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도시국장의 관장 하에 이 일을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 일을 주무국장 주도 하에 이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하고 대전매일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대전일보와 대전매일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7월 14일 날짜에 공고를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7월 14일날 게재를 하고 시 공보에 게재를 하고 구·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또한 개별 우편 통지를 보냈습니다. 우편 통지 보낸 날이 몇 일입니까? 7월 14일 날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보냈습니까? 개별통지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후에 보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본 결과에 따랐을 때요. 공람대상자,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31명이 열람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대 의견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부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일부가 있습니다. 전면 백지화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환지로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부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일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코넥스건설이라는 회사는 주무국장도 알아보셨겠지만 자본금이 3억입니다. 2000년 5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설립 이후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계약 조건에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약조건을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안하고 이것은 쌍방의 매매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적으로 관에서 입찰을 봐서 최고낙찰자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계약을 위반하면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자본금이 얼마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죠.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금액의 매매를 제기하면서 그런 것을 안 알아보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 회사의 자본금이 튼튼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실하게 알아보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 자체가 결과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 재산손실을 입혔다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건영

오건영위원

추후 그것을 밝혀 가겠습니다. 13,461평을 평당 얼마씩 팔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78만원 꼴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공개경쟁입찰인데 입찰공고가 게재된 신문과 경쟁입찰에 참가했던 참가자, 입찰관련 구청 내 결재서류 일체 등 자료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오건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입찰공고가 게재된 신문, 경쟁입찰에 참가했던 참가자, 또한 입찰관련 구청 내 결재서류 일체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달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무엇을 시정하라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멘트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산내에 가보고 시청에 다니면서 시의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매매계약서를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처음 접한답니다. 두 번째, 산내에 본 위원이 어제 오전에도 일부러 나갔습니다. 어느 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만나본 결과 문제가 있다, 동구청에서 어느 몇 분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누차 접해 들어서 어제 최종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 얘기 또한 여러 가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더 검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몇 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다니요?
건영

오건영위원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특혜를 준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혹중에 한가지가 지금 매매계약서 상으로 보면 이 매수인은 재산권리행위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약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정리가 된 후에 권리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현재 산내 지역에 나가 보면 부동산 지역을 돌아보면 서울에서 이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구청의 동의도 없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구청이 동의를 하다니요?
건영

오건영위원

동의가 없이는 안돼죠. 엄연히 3조 특약사항에 보면 구청에서 환지계획이나 도로계획을 변경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자기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유가 아닙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코넥스 회사에서 이 땅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내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의 동의를 받아야 매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여기 동의도 안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땅을 매매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왔다 갔다하니까 중간에서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의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보다도 사실은 주무국장께서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현실이 그런 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여기에서 동의도 안 받은 땅을 자기네들끼리 매매한다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계약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계약을 해 놓고. 그것을 저희들이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보십시오. 당초에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적률이 그때 얼마 나왔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 이것이 대별교입니다. 이것이 대전천을 우안으로 놓고 해서 천변으로 해서 국도 17호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 삼거리에서 산내 동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15미터 노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형 위치를 바꿔서 이쪽으로 국도를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 1공구로 추진하고 있고 2공구로 추진하고 있는데 1공구가 11만 6천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저희들이 단독주택용지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용지로, 지금 색깔이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인데. 이것을 공동주택용지로 13만 5천평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변경을 했느냐면 첫 번째는 원도심권하고 산내는 굉장히 거리가 있고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발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넣는 것 보다는 공동주택으로 넣는 것이 동구 인구 유입에도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김가진위원장

잠깐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이 땅을 공동주택 지금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넣는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를, 당초에 여기 환지를 줄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41명입니다. 41명인데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주민들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소유자 수의 2분의 1, 50% 이상을 받고, 토지면적으로 해서 3분의 2, 67%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여기 토지소유자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의서를 받자,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현재 41명 중에서 25명이 돼 가지고 우리 기본도시개발법에 의한 조건을 만족시켰고, 토지도 지금 67%만 받아도 되는데 70%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어제도 두 사람을 추가로 해서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건영

오건영위원

도시국장님. 됐습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묻다 보니까 그 설명이 나왔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0% 이하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에는 약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해서 250%가 적용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설명을 마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모(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모(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에 쫓아 다니고, 또 당사무실에 쫓아 다니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하나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도 이것을 거의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획정리법에 보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수도가 불거져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땅으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 요건을 전부 갖췄고, 이것은 2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는데 용적률이 2종에서는 200%이고, 3종에서는 250%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바꿔 준 것은 이것을 단독주택을 안 짓고, 공동주택 아파트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타당성은 우리 전문가들인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부 통과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결정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현금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현재 낭월지구에 남아 있는 토지체비지 그것이 한 12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동환지도 주고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만나본 바로는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사실 반대하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보통 계약서와는 달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팔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계약 자체는 쌍방간에 자기가 다 수용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파기가 됐다든지 우리 구에 재정손실이 왔다든지 그렇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인데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 안됐다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밝혀 가겠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팔아치운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조치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행정조치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같은 조치는 편법행정조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매각가격보다 협의매각가격이 비싸지는 경우 구청이 커다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대로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저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

그 대신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그 수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낭월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을 257억을 잡았었습니다. 257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보상비가 한 30%내지 40%로 전부 올랐습니다, 보상할 단계에서. 또 우리가 12,000평을 토지공사에 팔았는데 그것을 쫓아다니며, 그때 당시는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택공사에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우선 선급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부 보상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두 번이나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주택공사에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줘야 우리가 낭월구획정리사업 착수라도 하겠다, 그래서 전체가 120억 중에서 60억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우리가 한 30∼40억을 손해를 보고, 또 지가상승이 한 50억이 되고, 또 땅을 파다 보니까 지하매설물로 전부 산업폐기물이 나와서 그것이 한 7∼8억 정도 되어서 전반적으로 한 80억∼100억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이것 큰일났다고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고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기에서 질의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가 더 재정적 손실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판이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구청이 매각한 평당 가격보다 최소 수십만원씩 주민들이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구청의 편법매각조치로 수십억원의 구 재정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현금보상을 해 줄 때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최후에는 공탁을 하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협의매수 동의가 없는 분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그때 일단 협의매수를 해서 하고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 동구지역의 인구유입책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우리가 재정적 수입을 봐서라도 우리가 환지를 주는 것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8억의 수입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너희들이 우리 줄 돈을 가지고 그만큼 수입을 봤으니까 돈을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이것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가 자체가 공시지가도 현재 상태하고 우리가 구획을 해서 기반시설이 전부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그 상승률하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2필지 정도의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동환지도 앞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정 요건 동의서는 다 받았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동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좋습니다. 1월 24일날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월 24일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여기 서류대로라면 추후에 용적률을 높여 줬습니다. 1월 24일 후에 용적률을 높여 줬죠?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올려준 것이 1월 24일 후가 맞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전문성이 저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당연히 떨어지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 용적률하고 계약한 것하고 그 전이냐, 후냐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은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일반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하면 2종에서 3종으로 하면, 2종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인데 3종은 250%에서 50%로 그것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것을 완전히 밝혀 내거나 파헤치기란 한계에 부딪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으로 본 위원이 읽어 내려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매각의혹 사유. 첫 번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없이 구청이 일방적으로 사유재산을 편법매각한 혐의. 두 번째, 2003년 1월 24일 매각조치 후 단독주택지역을 공동주택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는 등 행정조치가 역순인 점. 세 번째, 구 의회도 모를만큼 은밀하게 진행시켰으며, 이토록 중대사안을 구 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네 번째,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일반부동산의 매매시 상식을 초월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점. 다섯 번째, 계약당사자 갑의 승인없이 전매양도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수자인 코넥스 건설 측이 서울부동산 시장에 내놓아 여러 사람들이 현장을 다니고 있는 점. 여섯 번째, 구 의회도 모를만큼 은밀하게 진행된 점을 미루어볼 때 입찰도 형식적이며 담합입찰의 의심이 가는 점. 일곱 번째, 2003년 10월 22일까지 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해지되지 않고 있는 점. 여덟 번째, 개인 토지 소유주들에게도 매각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홉 번째, 개인 토지 소유주 가운데 여러 사람이 공동주택단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고자 하는데 대하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변경을 강행하고 있는 점. 열 번째, 매각조치가 끝난 다음에 토지소유주들에게 판매가보다 얼마를 더 주면 팔겠냐고 비밀리에 협의를 해 온 점. 열한 번째, 코넥스 건설은 자본금 3억원에 회사설립이 일천하며, 설립 후 아무런 실적이 없는 Paper Company 종이회사로서 대전회사들이 모르는 것을 서울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동구청으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었나 하는 점. 동구청과 함께 붙어 있는 구 의회도 모르고 이 같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건설분과위원장도 모르는 일을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 구입까지 하게 되었나 하는 점. 열두 번째, 계약서에 구청장의 이름과 코넥스건설 대표이사 이름이 없는 등 부실한 작성으로 부동산매매의 상식을 벗어난 점 등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현장과 시청을 다녀본 결과 모종의 의혹이 제기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본 낭월지구 308번지선 일원 공동주택 예정지 사업에 대하여 동구의회 내에 조사특위 구성을 강력히 제의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답변 이전에 도시계획법하고 구획정리사업법은 강제규정이죠?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계획법이나 구획정리법은 전반적으로 봐서 악법입니다. 강제규정,

김가진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코넥스가 전매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과연 우리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전매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우리한테 승인을 맡으면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잔금이 안 건네졌기 때문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잔금이 안 건네진 상태라도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현재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얼마 전에 시 공동위원회에까지 심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같이 수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아니, 전매행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명의이전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권리권을 양도하는 과정은 코넥스가 정당한 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코넥스가 빠지고 제3자로 양도양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 지금 이 지역 사업 지구 내에 학교시설부지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래서 용도변경 문제가 지금 완결이 됐습니까? 용도변경 문제가 우리 구 결재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결재해야 할 사항인데,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래서 용도변경 문제가 완결이 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학교 문제도 완전히 됐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지금 잔금에 대해서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절차하고 행위를 전부 완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갑 측의 문제점 때문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권리권을 이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그래서 잔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못해 주는 그런 입장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 이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사게 될만한,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일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딱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속기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름은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나름대로 시청에도 쫓아다니고 각 정당에도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강력히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외에는 현찰로 받는 것보다는 땅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요건을 저희들은 전부 갖췄습니다.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를 맡으면 되는데 그것을 전부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나머지 사람한테도 전부 동의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해서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장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구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자료 521쪽에 보면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이 나오지요? 그리고 520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녹지기금이 나오는데 우선 녹지기금은 9%이고, 재해대책기금,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은 전부 5.5%∼ 5.08%에 예치를 했는지, 이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만 예금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발생에 대해서 예치를 했을 그때 당시 그 날짜의 금리를 따라 가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변동금리를 따지니까 금리가 내려갔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하여튼 재해대책기금과 녹지기금은 전부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될 기금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율을 유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조례가 나오지요?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어제 총무국 소관에서 나오는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위원회가 없다고요.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안 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운영회는 빠진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 제9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과 관계과장들이 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현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발생요인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9조에 나오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설치는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했으면 왜 위원회 현황이 빠졌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거기에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자료를 정확히 내 주셔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작년도 루사태풍 하고 금년도 매미태풍때 우리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시에서도 조사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현재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우리가 모여 놓은 기금에서는 지금 지출할 계획도 없고 지출한 것도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하고 동구 관계조례하고 규칙에 나오는 대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대책을 하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합니다만 저희들이 재해가 나도 그것을 저희들은 모여두고 시나 중앙에서 지원되는 돈 가지고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손을 안 댔다는 말씀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해는 났는데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아서 2∼3개월씩 또는 해가 넘어가도 응급복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산내동 하천제방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한 일이 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럼 응급복구비를 자재대라도 지출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응급복구는 응급복구대로 저희들이 자력으로 해서 하고, 그것을 항구 복구하려면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 매미 같은 피해도 우리 대전지역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산내쪽으로만 났는데 그것도 다행히 시에서 전부 보조가 되고 중앙에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도시국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임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성우영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 조례 제10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나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부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할 때는 심의위원회로 부터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작년 매미로 인한 것은 시에서 현장조사를 중앙에서 전부 해 가지고 소요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심의를 안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간다고 하면 심의를 해서 해야 되지요.

성우영위원

아니, 물론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 심의사항인데 기금을 무작정 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재해가 발생된다, 사전예방대책 없다,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를 해서 시나 국비를 얻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럼 기금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왜 기금을 만들어 놓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다 보조가 되는데 우리가 어렵게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같이 쓴다는 것은 재정운영하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성우영위원

아니, 그렇게 시나 국비 지원을 적시에 해 줍니까? 지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전예방대책을 위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니예요? 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사장을 해 놓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국에서 생각을 잘못하는 부분 같고,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에 나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위원회를 누락시킨 점은 반성을 하시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을 기금답게 써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없는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그 기금이 적재 적소 제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낀다고 은행에 갖다가 장기간 예치 해놓으면 이자놀이 하는 것입니까? 구청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금 운용을 적정하게 제 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양동 250번지 유성빌라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인데요.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도시계획선을 삽입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업무연찬을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뭐냐면 유성빌라라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3m 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3m 진입도로를 관습상으로 죽 썼는데 그 앞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측량을 해봤더니 3m를 자기들 관습상으로 쓰고 있는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집사람 땅을 침식을 해서 지금까지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측량을 해보니까 1m를… 현재 관습상 3m 쓰는 것이 2m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m로 도시계획선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첩을 해서 도시계획선 삽입요청을 한 것인데 일단 측량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선을 다시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도시국장이 저한테 지금 답변을 주신 것이니까,

김가진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말씀은 지금 용운동 성우영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류택호 위원님 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우영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습니다. 아까 제가 오건영 위원님과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내용이 아까 몇 쪽이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77쪽을 말씀 하신 것으로,

류택호위원

그 내용은 지금 도로가 소방도로가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계획선은 안 들어 갔지요. 관습상 쓰고만 있었던 것이지요. 종전에.

류택호위원

빌라 입구 정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세대가 한 100여세대 가까이 될 것인데 그 세대에 지금 소방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던 차에 마침 그 입구에 주택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새로 건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때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도 거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차례 민원인들 하고 접해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일단 도로는 조금 넓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소방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장을 안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 현장을 갔다온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도로 자체가 직선화가 안 되어 있고 곡선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선 사업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일단 4m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5m 폭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은 3.5m 도로 계획선을 직선도 아니고 구불구불하게 해서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충분히 유성빌라를 위해서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고, 다음은 이것은 현재 확보되어 가지고 3m를 유지하는 것은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set-back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일단 set-back을 했는데 일단 그것 만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유성빌라를 통해서 우성대학교 정문으로 나가는 뒷길이 있습니다. 그 뒷길도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차량통행도 못해 가지고 간신히 인도로서 밖에 못쓰거든요. 겸해서 같이 관통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러한 집단민원이 있어서 민원서까지 제출되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여러차례 가고 구청장께서도 오셔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관계공무원들도 나왔었는데 실상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최소한도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채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그런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시는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1차로 상의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있는대로 저희 구의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찾아 옵니다. 찾아 오는데 결과가 이루어 졌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같이 협조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야만 될 사항인데 이 서류를 봐 가지고는 집단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 밖에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집단민원이 있다든가 주민의 고충이 있을 때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채널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꼭 확행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장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장길영 위원입니다. 판암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쪽 장기투자 계획을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찾았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2003년도 5억2백만원, 2004년도 9억4천2백만원, 2005년도 16억3천8백만원, 2006년도 14억6천1백만원, 2007년도 10억4천9백만원 계획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5억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이런 계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14억이니 16억인데, 단 5억도 확보를 못하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공원계획은 녹지를 풀어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판암동 주변, 그 쪽으로 해서는 꼭 판암공원이 조기에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일단 현재 정상에 있는 화단조성을 했고, 저희들이 지압도로도 만들고, 현재 7천6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5억원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일단 투자를 했고, 저희도 시공원 녹지과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했을 때 용역 중간보고도 시 공원 녹지과에 가서 분명히 하고, 시에서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 구 재정으로는 이런 9억이니 16억 같은 것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인 곽수천 의원한테도 협조요청을 해서 시의 특정보조금이 해마다 한 10억 정도씩은 와야 우리가 판암그린공원 하단부 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우리 판암공원에 대해서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국장님. 또한 일본에서는 도심공원이 참 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판암동 490-40번지 일원은 대도로 변으로 값진 땅인데 공원녹지로 10년 이상 묶여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역세권 개발이 된다고 하여 지주들이 기분 좋아 웃는데 이쪽에는 녹지로 묶여 가지고 보상도 주지 않고 또 개발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진정 탄원이 들어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묻겠습니다. 615쪽과 그 뒤에 그린벨트 관련되어 있는 민원사항으로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지도단속 현황에 나와 있는 세천동 140-12번지입니다. 예전에 국방도로 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장께서 101회 행정감사 6일차날 답변에 철거 내지는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 6월까지 기한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천동 임연흥 씨 민원관련 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101회 정례회 때 11월 26일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금년도 6월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한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을때 행정대집행은 임연흥씨 하고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송부현이라는 사람하고 거의 화해가 될 무렵이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도로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부채납이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구라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사무소 자문도 받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또 하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와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안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1십만5천원 부과를 하고, 또 그때 당시 설계자하고 감리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상태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임연흥씨하고 송부현씨를 서로 화해해 가지고 일단 원만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또 시간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대집행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연흥씨한테 제의를 한 것이 송부현씨에게 있는 땅 인접에 약 가각으로 해서 3m, 3m를 땅 주인을 만나 가지고 이것을 승낙을 해 달라, 그러면 차가 들어가서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고 해서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그 사람이 담장을 쳐 가지고 자기 땅을 일단 도로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임연흥씨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일단 장비를 갖다가 모서리 조금이라도 헐어라, 헐지 않으면 계속 진정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도 청와대, 감사원, 대전시내 언론계까지 전부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어서 엊그저께는 동구의회 의장님까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양쪽을 불러 가지고 합의를 시켜서 원만히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황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하고 약속이 아니라 사실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특위 위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국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었던 국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그 당시에 몰랐던 것 같은데 어떻든 좋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내세운 그 자체가 아마 구청장이 그 쪽에 직접 가서 중재를 하는 선상에서 그 옆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또 지역민들을 만나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전혀 자기들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그 토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방도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금 현황측량을 한 것으로 봐서 한 50cm씩 도로 점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이미 좁아진 도로를 뚫고 나가서 회전을 하는 연장선상이 있는 토지,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민들도 납득이 잘 안 갈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그런 땅을 매입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구청장이 빨리 중재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제시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만났던 지역민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없던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상식적으로 안 될 얘기니까요. 지금 문제는 건축주하고 설계 감리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그 자체가 일단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데 이행강제금도 그 쪽에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놔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처음 발단이 된 것은 송부현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일 민원제기하는 사람으로 끝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친구가 차를 가지고 오다가 골목길에서 회전하다가 차가 긁혀 가지고 손해를 조금 입었나 봐요. 그것이 첫째 발단입니다. 그래서 송부현씨 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차가 회전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해서 우리 청장님도 나가고 저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래서 송부현씨네집 땅 옆에 가각으로 되어 있는 대천 신협의 유기정 전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그 동네는 일곱집 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양쪽 집에서 불화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선 써라, 자기가 담장을 그렇게 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3m, 3m 해 가지고 한 1.50m을 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돈 들여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차량이 회전하는데 긁힌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황인호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공유재산이 많든 적든간에 이렇게 적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청장이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민들한테 우리가 사 줄테니까, 라고 이렇게 까지 얘기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주도 실제로는 팔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면 차라리 서로 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써라, 이렇게 순수한 동네 인심으로 그냥 쓰도록 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80년대부터 물론 건축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93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건축 준공 승인, 그리고 그 뒤에 사용승인이 떨어지면서 여기 실제 당사자들간에 상당히 감정의 골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모서리 가각 전지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해당 당사자들간의 골이예요. 감정의 골만 조금 전지하면 된단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서리 부분을 전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행정관청인 우리 동구청에서도 그것은 주민들간에 알아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나가지도 않았고 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미온 쪽으로 그냥 흉내만 내다 보니까 결국은 감정의 골이 더 심해졌고, 거기에 우리 동구청까지도 의심을 사겠끔 만들었어요. 이런 실상이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토지를 사느냐, 안 사느냐, 또는 빌려 쓰느냐, 안 빌려 쓰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사자가 일단 건축선 위반 건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동구청도 인정을 하고 있고 송부현 씨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실제 당사자간의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인접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쓴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시 유대가 살아날 겨를이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이해 당사자간의 너무 골이 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일단 도로에 저촉된 1.30m를 전부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철거를 하면 그 집은 버리는 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제안까지 해 봤어요. 만일 집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있으면 그것을 철거해 주고 그 안에다 그만치 연결해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제시를 해 봤는데 사정이 그렇지도 않고, 이것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건축허가가 80년도 5월 9일 그 때 대청댐 수몰하고 나서 이주하고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부터 10년 전인 93년도 4월달에 되었습니다. 4월달에 되다가 2000년도에 일부 수선하는데 출입구 도로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일단 송부현이라는 사람하고 임연흥 씨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저희들도 같이 삼자간 어떻게 합의점을 모색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 검찰에 고발을 해서 송부현 씨라는 사람이 검찰청에 가서 두 번이나 조서를 받고 오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까지 물고 그런 상태에서는 양보를 못하겠다, 반면에 송부현 씨는 지금도 11개의 똑같은 진정서를 언론사에 전부 줬고 그것도 관찰이 안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전시내에 전부 배포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계속 주시를 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이 문제는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왜 그러냐 하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 자체가 결국은 93년도 4월 1일 그 당시에 13년 간을 사용했던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일단 동구청에서는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을 했고 그러다가 작년도에 건축선 위반이라는 사실이 밝혀 졌단 말에요. 그러니까 동구청 입장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일단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 자체가 지목만 도로로 되어 있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라는 사람 앞으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 개인 땅 도로에다 침범을 했으니까 이해 당사자들끼리 싸워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구청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도를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나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상의도 해 봤는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행정대집행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양방간에 화해를 시켜 가지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건축사가 감리하고 준공까지 전부 하는 그 시절이라 그 때 설계한 사람하고 감리자를 고발까지 저희들이 하고 또 이 사람한테는 이행강제금 1십만5천원을 부과를 했고, 또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이것은 공소권이 없다라는 통보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이것을 행정대집행은 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어제와 그저께 이틀 간에 걸쳐서 충청방송에서 와서 인터뷰도 해 가지고 갔고, 담당직원들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들었습니다. 담당직원들도 그 당시 중요할 때에… 예를 들어 가각정리를 할 때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 당시 93년도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만들 때, 거기하고 연결을 시킬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준공 승인이나 사용승인을 할 때, 물론 이것을 담당직원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용승인을 할 때에 전반적으로 건축선 위반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처음에 건축행위를 승인하는 것하고 달리 나중에 준공승인하고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쉽게 드러나더라고요. 현재 뒤늦게서야 현황측량을 통해 가지고 건축선 위반이라는 사실이 밝혀 졌는데 어떻튼 송부현 씨나 그 지역민들이 몇 세대 안됩니다만 그런 자연 부락 내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불똥이 동구청 이미지에 별로 좋지 않게 많은 단체에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 뒤늦게 나와 가지고… 분명히 보십시오. 이것이 감정싸움까지 되다 보니까 괜히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고 옆으로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호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상한 감정을 더 사고 있어요. 그래서 즉시 즉시에 지능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면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했을 것을 좀 늦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은 같이 공감을 했어요.

김가진위원장

잠깐 황인호 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이런 사안에 대해서 황인호 위원님께서 대안을 한 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는 1년 반 동안 끌어 오다 보니까 사실 지겨운 문제예요. 별로 생산성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주민의 화합을 어떻게 빨리 끌어 내느냐,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만약에 구청장 대답식으로 그 인근에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민들 다수에게 필요한 소방도로 확보를, 일단 그 안에 불이 났을 때도 실제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어느 근접까지 가지 못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차후를 생각해서, 그리고 동구청 사이트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차량이 많이 다닐 것을 예상치 못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겠노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소방도로 때문에 문제니까 지금 서로 지역민들 간에 무슨 땅을 내 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벌을 자꾸 요구하는 이런 것도 사실 내막은 공적으로 차량이 진·출입간에 파손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방도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니까 소방도로 확보차원을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을텐데 제가 판단 할 때는 소방도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송부현씨 집 앞에만 가도 집이 6채입니다. 6채이기 때문에 호스만 한 20∼30m면 불이 다 꺼집니다. 사실 소방도로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송부현이라는 사람하고 임연흥씨 하고의 감정싸움입니다. 임연흥씨 얘기를 듣자면 송부현 씨 아들이 칼을 몇 번씩 가져와서 찔러 죽인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감정싸움입니다. 그래서 송부현의 자부되는 사람이 우리 모 동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만 두면 자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만 두는 것과 소방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완전히 감정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일단 100% 다했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제기한 사람하고 이해당사자인 송부현씨 하고 화해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냥 화해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위원장도 그런 대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계단 자체를 가각전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쪽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 하니까 송부현 씨가 어쨌든 간에 건축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 전체를 다 50cm이든 1m이든 안으로 들여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 모서리 가각전지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도 사실 말이 안돼요. 그것도 한 5회 정도 납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 불씨는 남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각전지를 조금 더 요청을 해서 화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실제 내적인 감정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표출할 때는 소방도로라고 얘기하지요. 실제 거기를 본 위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거기 송부현 씨 쪽에서 임연흥 씨 집으로 좌회전 할 때 그 때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들어갈 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도로 점유를 똑같이 10m에 걸쳐서 그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 갈 때나 안쪽에서 회전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방을 할 때는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해 달라고 했던 것을 일부 조금이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문제가 되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 장자 며느리가 우리 동구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자꾸 나오면 근무하는 그 당사자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양보를 해야죠. 엄연히 건축선 위반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현황 측량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떳떳하다는 생각으로 현황측량을 했는데 실제로 점유한 것이 확인되었으니까요. 이제 확인된 것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확인된 상태에서는 한번 더 그쪽을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건축행위 그 자체는 동구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건축선을 점유했다는 그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우리 도로 우리 구 재산을 점유했으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상구라는 개인 땅을 지금 점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어렵고 다시 한번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각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종용을 해 보고 일단 화해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하려면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도시계획선을 넣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선을 삽입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지금 법상.

황인호위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구청장은 만약에 공로가 아닌 개인의 땅이라고 한다면 관습상 도로도 지금 몇 십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로나 다름 없는데 그것을 국장께서 사도라고 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청장이 인근의 토지를 사준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발상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지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전하기가 나쁘니까 송부현 씨 있는 땅 옆에 모서리 3m, 3m를 어떻게 매입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적어도 주민들한테 오래 묵은 감정을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그런 실마리를 푼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장께서 바라보는 시각의 도로 문제하고 적어도 자치단체장이 바라보는 상식적인 도로의 접근 문제, 그 자체도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되겠어요?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 민원 자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발생하는 소지가 어떻든 간에 상당할 정도로 동구청 자체에 비난의 화살이 오고 있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경위야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소방도로를 1억5천만원씩이나 개설하면서도 나중에 또… 그 당시 93년 7월에 소방도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도 일단 그런 불법 건축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그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동구청에서 한 뒤에 나중에 그런 선상에서 같은 해에 준공 승인을 해 줬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의혹이 많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송부현 씨가 건축선 위반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본인이 스스로가 돈을 들여서 확인을 했으니까, 예전에 몰랐을 때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의적으로라도 본인이 가각전지를 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현황측량을 한 상태에서 본인인지 알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냥 이행강제금, 그 나마도 안 된다고 또 이의제기하고, 또 설사 낸다고 한다더라도 다섯 차례 내고 말면 그것도 몇십만원이면 끝나요. 그런 상태에서 추인만 해 준다고 한다면 여전히 동구청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좋지 못한 민원 같은 것이 꼬리에 계속 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까 성남동지구 주민들도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을 무마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아직 멀었습니까?

황인호위원

다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긴밀하게 해 주시고 대안은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라는 문제를 거기서 들고 나왔으니까,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 그것이나 아니면 가각전지 이 자체는 이미 건축선 침해를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둘 중에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빨리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행정 이행강제금은 몇 회 부과할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5회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번 밖에 안 했잖아요. 앞으로 행정 이행강제금을 몇 회에 걸쳐서 부과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김가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부과 한 것이 1년 전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1년이 안되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앞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부과를 할 것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아무쪼록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분위기가 딱딱했는데 여기 보니까 행사 개최 축제라고 했네요. 55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문제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가을철에 나무심기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식목일행사 추계행사를 하고 춘계행사를 하고 1년에 두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추계도 많이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춘계도 식목일날 행사…

류택호위원

아니, 추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추계도 가을철에 한번씩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미 하던 것을 축제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감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예산없이 비 예산이라 했는데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도 일부를 받고 해 가지고 동원되는 사람은 대개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추계사업도 용운동 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만 묘목을 일단 구입을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일부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용운동 체육공원에서 이번 추계행사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15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인근 주민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부 인근주민입니다.

류택호위원

인근 주민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실상은 본 위원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어디에 갔었느냐 하면 남대전 IC 바로 밑에서 했는데 구에서도 일단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요. 시 녹지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료를 일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류택호위원

일단 장소지원이라든가 약간의 장비지원이라든가 인원동원까지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남대전 IC에서 본 위원이 직접 참여를 했거든요. 자유총연맹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인원이 동원되어서 일단 했습니다. 이 장소 지정은 구에서 해 줬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디가 적합한 것이냐,

류택호위원

그런데 나무가 한 15년생 정도는 되는데 거기에 70여 그루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적당하다고 지정을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장소 선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추계 나무심기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은 11월 7일날 용운동 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날 엑스포공원이라고 해서 옥천 나가는 시계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11일날 했고, 위원님이 참석하신 것은 11월 14일날 남대전 인터체인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우리가 느릎나무 일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심고, 아까 말씀대로 시 녹지사업소에서 비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행사를 금년에 세번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은 도로공사하고 하면서 조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글쎄요. 물론 남대전 인터체인지 하면서 도로공사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저희 녹지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전부 물색을 해 봤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이 가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체육공원하고 지금 남대전 IC하고 엑스포 공원, 그 세 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현지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역 선정이 되었다고 하기에 같이 심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조경이 다 이루어진 곳에 가서 왜 나무를 또 심습니까? 그렇게 심을 곳이 없어요? 이런 것은 장소선정을 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나무 하나에 얼마 입니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심어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는 그러한 귀중한 나무가꾸기운동인데 아무 곳에나 심어도 되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앞으로 위치 선정을 철저히 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고려 좀 해 주세요. 축제라고 여기에 썼지만 심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경이 다 이루어진 자리에 또 한다는 것은 말예요. 이중, 삼중으로 왜 투자를 거기에 해야 됩니까? 지금 가로수 같은 것도 수없이 아름드리가 되어 가지고 도로를 파헤치고 들고 일어나는 곳도 수없이 많은데 다 조경이 되어 있는데 가서 또 심어야 되고 말에요. 또 필요 없으면 다시 캐야 되고, 너무 가슴아픈 일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653쪽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봐 주세요.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구상은 98년도에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때부터 시작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은 2001년도 2년전에 이루어지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용운지구 배후에 도시개발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운동은 위치가 대전대학하고, 우송대학 사이에 있는 골짜기 구릉지입니다. 그리고 지형으로 보면 남쪽에는 저지대이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고지대로써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시주변에 맹지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해서 대전대학과 우송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대학촌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대학교 정문쪽으로 난 지역은 대학촌이 아닙니까? 대학촌이 또 별도로 필요 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쪽이 대전대학교의 서문이 되고, 현재 동문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해서 서문을 만들어 놓으면 인접해서 우송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촌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발효과도 있고, 또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개발효과가 증대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대학촌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서문쪽에서 들어가면 기숙사가 있습니다만 대학교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하는데하고 연계해서 대학촌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대전대학교 정문을 서문쪽으로 내면 동문쪽에 지금 현 대학촌은 주민들이 영업적으로나 재산적으로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는 것은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관계는 없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관계는 없는데 다만 대전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용수골로 정문을 낼려고 하는지, 기존 활용하고 있는 남쪽으로 정문을 할 것인지, 또 동문이라고 있습니다. 운동장있는데요. 그 쪽에 동부간선도로가 건설중에 있는데 그 쪽을 정문으로 할는지 그것은 학교측에서 따질 문제이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그 골짜기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우송대학교와 대전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촌으로 개발하면 학교로 인한 개발효과가 증대되고 저희들이 체비지매각하는데도 순조로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비지 매각이나 공동주택을 매각하고 있고, 공사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운동 좁은 골짜기에 용방마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입주가 완료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용방마을은 언제부터 구상해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용방마을은 94년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
석락

송석락위원

94년도부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용운동에 주공아파트가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는 재건축사업을 할려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재건축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석락

송석락위원

앞으로 언젠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용운동 인구가 약 2만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3천 정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2만 3천이면 우리 동구의 동 세력으로 봐도 결코 약한 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운동이 상당히 협소한 지역적인 곳입니다. 1개 작은 동 지역에 같은 시기에, 주공아파트도 언젠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사실이고, 용방마을, 용운지구 용수골 개발사업, 이런 대형사업이 3개가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2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고, 용수골 사업은 그리 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용수골보다도 다른 지역에 더 앞당겨야 할 급한 사업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 동이 그렇지 않아도 과밀한데 거기에 계속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공아파트는 현 단계에서 개발재건축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방마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엄청난 달동네에다가 산비탈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석락

송석락위원

도시국장님! 지금 용방마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방마을도 용수골 개발계획 할 적에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주공아파트도 언젠가는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용수골 개발사업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급한 사업이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이런 대형사업이 세군데씩이나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용방마을은 기왕에 완공이 돼 가지고 1,35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요. 그러면 입주를 해놓고 용수골을 나중에 개발해도 되는 것 아니냐, 왜 거기를 개발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용수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맹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논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치공장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2∼3년 내버려두고 3∼4년 후에 개발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개발을 못합니다. 개발을 못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은 나대지같은 것이 있어서 개발이 수월하지만 일단 난개발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공장이 들어서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대학교가 있고, 우리가 동구의 개발후보지를 죽 봤을 때 여기가 적지가 아니냐, 라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지…
석락

송석락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난개발이후에는 개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미리 개발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더 진행해 봅시다. 용수골 개발지역의 토지를 보면 전부 자연녹지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부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주거지역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전부 다 자연녹지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매입토지분은 전부 필지별로 매입단가가 다르겠죠? 필지별로 토지매입한 것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필지별로 70,000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평균으로 차이가 나도 이해하겠습니다. 환지지구하고 수용지구하고 평당 얼마씩 매입했습니까? 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좀 틀려도 이해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용지구는 처음에 매입할 때…
석락

송석락위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평방미터로 하지말고 평으로 얘기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60만원꼴로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60만원꼴요. 수용지구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환지는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환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가감정으로 되어 있는데 한 146만원 꼴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매입할 때 당시 지주들하고는 문제점이 없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매입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없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용수골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 185억에 기본시설공사비로 지금 85억의 예산계획을 세우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초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기반시설공사비 85억은 용수골을 개발하기 위한 환지수용지구 전체 공사비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전체죠. 그 기반공사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사업자 선정은 물론 입찰했겠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최고금액은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44억 2,5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낙찰금액이 44억 2,500만원요. 최고금액은 얼마를 산정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44억 2,500만원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여기 기반시설공사비로 85억으로 계획이 서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그 기반시설공사를 할 적에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85억 밑으로 우리 구청에서 최고금액을 정해 놓았는지… 44억 2,500만원으로 정해 놨습니까? 최고 금액을.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최고 금액이 아니라 도급, 최종으로 결정된 금액이 44억 2,5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도급이 있고, 저희들이 물품을 사주는 관급이 있는데 관급 20억원은 저희가…
석락

송석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기반시설공사를 하는데 낙찰을 하기 위한 그 사업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설계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뒤에 계신 분은 자료를 챙겨 주세요. 낙찰한 사업 부분,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금성건설하고,
석락

송석락위원

1개 회사가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2개 회사입니다. 금성건설하고,
석락

송석락위원

이 44억 2,500만원은 합동으로 2개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금성건설하고,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효자종합건설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 두 회사가 낙찰한 사업부분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44억 2,500만원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것은 낙찰금액이라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낙찰금액이죠. 도급액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예정가로 하겠습니다. 얼마를 예정가로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정가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만,
석락

송석락위원

뒤에서 자료 챙겨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이 두 회사가 입찰한 사업 대상의 응찰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지금 자료를 가져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서 기반시설공사비에 사업지구 입찰 범위와 응찰자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락

송석락위원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한 입찰 참가자, 그리고 사업 단위, 말하자면 이 사업의 입찰범위 내용이 자료로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정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석락

송석락위원

내정가와 어느 지역의 기반 공사비는,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정가라고 하는 것은 공사규모가 나왔을 때 내정가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입찰을 붙이고자 하는 사업지구, 기반시설공사비에 44억 2,500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했습니다. 44억 2,500에 낙찰된 기반 공사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지역을 표시해 놓은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입찰 참여자 명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현장 도면이 필요한 것이죠?
석락

송석락위원

예. 일종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찰 참가를 했던 입찰 참가자 현황하고, 예정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2년 10월 10일 금요일날 5시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때 참가한 데는 금성건설하고,
석락

송석락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두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런 대형 공사에 두 개 업체가 참가해서 두 개 업체가 지금 공사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 회사에서 참가를 했어야 되는데 왜 두 개 업체만 참가를 했느냐 하면 이 공사 자체는 우리가 현물을 30% 주고, 나중에 체비지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할 사람들이…
석락

송석락위원

공사비는 대물로 주기로 했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참가를 안 하고 현재 금성건설하고 삼정건설, 두 회사가 왔는데 낙찰은 금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성건설에서는 콘소시엄으로 효자종합건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들어 와서 금성건설 지분이 51%, 효자종합건설이 49%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아까 도급액을 제가 관급자재 20억 빼놓고 44억 2,5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당시 입찰을 볼 때 예정가격은 50억 8,887,500원였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용지가 두 군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01-01은 전면입니까, 후면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전면이다, 후면이다, 그것만 답변 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어느 쪽에서 전면이고, 어느 쪽에서 후면인가 제가 몰라 가지고 도면을 보여 드릴려고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 주유소 있는 방향에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큰 블록 있는 것,
석락

송석락위원

거기에서 전면을 바라보고 전면이다, 후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01-01은 전면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38-02는 후면이 되겠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제일 북쪽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학교 용지는 중앙부분이 되겠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 학교 용지는 사업계획 초반부터 용수골의 인구 비례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을려고 용지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대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학교 용지로 분류를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학교용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도시개발사업은 법 자체로 해 가지고 일단 환지하고 수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술적 용어로는 혼합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할려면 만 평방미터 이상은 수용지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만 평방미터면 약 3천평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일단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묶어 가지고 수용을 해 가지고 그 수용한 땅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지구로 해서 일단 대전대학이 거기에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대전대학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감을 잡고 있는데요.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은 아직 우리 국장님한테 특혜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앞서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090평이 대전대학교 땅이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304평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지구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당 감정을 해 가지고 607,000원에 샀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대전대학교에 매각한 부분은 대전대학교 땅이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대전대학교 땅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일부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나머지는 사랑목장인가 있었죠? 수용지구, 대전대학교에 매각한 땅의 일부는 대전대학교라고 했지만 나머지는 사랑목장이라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사랑목장은 모르겠고요. 일단 사유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수용지구로 된 것은 평당 607,000원에 줬고, 그리고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이용계획을 전부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토지를 대전대학에 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7,000원에 샀는데 45억을 받았습니다. 토지매각.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31억이라는 이득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직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대전대학교에 매각한 땅이 5,611평으로 나왔는데요.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수용지구…
석락

송석락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고 다시 다른 질문을 하죠. 대전대학교에 매각한 땅이 5,600평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원래 대전대학교 부지가 몇 평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600평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500∼600평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대전대학교에 땅이 있다고는 할 수 없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득을 봤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용지구를 3천평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수용지구에 17필지 약 7,617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수용할 때 금액이 약 14억이 되는데 이것이 평당 60만원 꼴입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석락

송석락위원

수용지구 전체를 따져서 14억인데, 그렇죠? 지금 14억이라고 하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14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그 주변이 전부 개발될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수용지구를 매각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14억에 매각한 것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45억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45억에 매각해서 31억이라는 재정이득을 봤다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논 밭이나 울퉁불퉁한 진입도로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예. 좋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면 기반시설인 도로가 전부 구획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상승이 올라가서…
석락

송석락위원

좋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따졌는데 제가 구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38-02부분은 매입한 가격이 얼마며, 매각한 땅은 평당 평균 어떻게 됩니까? 후면 쪽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일하다 보면 머리속에 생각날 것 아닙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후면쪽이 한필지에 10,044평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매입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 했느냐 그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03만원에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평당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매각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04만원에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학교용지는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어떤 학교입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대전대학교에 매각한 학교용지 부분요? 아니, 일하시는 실무자들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는 것을 기억 못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공동주택은 103만,
석락

송석락위원

그것은 38-02가 그렇고, 그러면 공동주택 01-01은 매입 매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93억 7,500만원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평당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쉽게 이해를 하지,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평당 193만 7,500원이라고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매입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체비지로 뗘 놔 가지고 지금 01번지하고 02번지는 전부 체비지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체비지도 공동주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체비지를 판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토지 지주들한테 얼마에 매입을 했느냐, 이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보상을,
석락

송석락위원

평당 얼마꼴로 했느냐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비지로 떼어 놓고 나중에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따졌습니다만,
석락

송석락위원

대금은 지불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01-01은 대금 지불을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해 줬으면 토지보상금에 평당으로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체비지로 팔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매입을 물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01-1번지하고 2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체비지를 준 것입니다. 그 땅 제자리 환지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02-가 보람주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던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환지를 그 사람들한테 준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01-01은 보람주택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땅 주인이 보람주택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환지를 준 것이고, 01은…

김가진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보율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사를 못합니다. 혹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송석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감보율을 구사를 안해서 아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 땅에 대한 감보를 하고 나머지 땅을 환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신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이 02- 이고, 여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부터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람주택이라는 소유자가 땅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들이 환지를 준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가 수용지구가 아니고 환지지구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여기는 환지지구입니다. 수용지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가진데에다가 제자리에 환지를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집을 짓고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지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01-01은 입찰로 넘어간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땅주인이 입찰을 봤을테죠. 건축업자한테.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여기 감정이 49억에 70억이라는 낙찰가격이 나왔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감정을 49억 2,890만원으로 했는데 낙찰은 70억으로 됐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1억의 재정이득이 봤다는 것은 여기에서 온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38-02와 학교용지가 매입한 금액으로 다시 매각이 됐는데 어디에서 이득이 발생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살 때는 이것이 구릉지입니다. 진입도로도 없는 농경지 같은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수용지구로 해서 대전대학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전체를 전부 기반시설을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근린시설, 주거용지, 아파트용지를 넣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가격으로 해서 대전대학교에 팔아 가지고 31억의 이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매입한 가격에 다시 양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의 답변은 그 지역의 기반조성비니 뭐니 공공용지 등 투자한 부분까지 해서 대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원가가 들어가는 것인데 말하자면 원가만 붙여 가지고 매입가격에 했다고 하면 수평이동한 결과인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모든 개발은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을 안했을 때는 평당 100원씩밖에 안되는데 개발을 하면 개발자가 평당 200∼300원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자 동구청은 일단 도로를 내야 되고, 수도를 끌어 들여야 되고, 하수시설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등 전부 이런 시설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해 놓으면 쾌적한 도시개발이 되는데 그때 땅값하고 당초에 그냥 개발을 안 했을 때의 땅값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 차액을 저희들이 가지고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40억 얼마나 낙찰됐다고 하셨죠? 그것이 전체 기반공사비라고 하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400억이라고 했습니다. 보상비,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죠. 기반공사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40억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학교용지나 공동주택용지가 원형지 그대로 매각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체비지로 해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는 일단 수용지구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일단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대로 별도로 매각을 했죠.
석락

송석락위원

매각을 했어도 기반공사비를 잡을 적에는 전체적인 기반공사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원형지로 그냥 매각을 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기반공사비는 제외가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기반공사비로 80억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44억에 낙찰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용수골 개발지역 전체구역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가서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 세 곳은 원형지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원형지로,
석락

송석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입찰하고자 했던 공사지역의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곳 원형지까지 다 포함해서 기반공사비가 계획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우리가 체비지로 해 가지고 준 공동주택용지는 원형지로 저희들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쌉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좋습니다. 지금 체비지로 부분이 앞부분 전면이라고 하셨죠? 01-01,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보세요. 01-01은 감정가격이 49억인데 7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자 본인들이 기반공사를 하고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원형지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49억에 7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60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38-02, 또 학교용지 5,600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상당한 재정적인 이득이 연결될텐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개발을 해 가지고 학교용지로 매각을 해서 학교용지는 비싸고, 이 아파트단지는 원형지로 그냥 줘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미리 가서 아파트를 어떻게 세울줄 알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합니까?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원형지로 팔았기 때문에 매각이 싸고, 학교용지는 우리 근생이나 일반 주택단지 옆에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거꾸로 답변을 하세요. 원형지로 팔았다고 하는 01-01은 감정가가 49억인데 70억에 낙찰이 됐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평수가 3,600평으로 평수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3,600평이 큽니까, 5,600평하고 만평이 큽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알고싶어 하시는 골자가 무엇입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는 우리 행정도 운영이 아닙니다. 경영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대덕 테크노벨리를 25만원에 사 가지고 1,300만원에 상업지구를 매각한 기사를 봤어요. 지금 대전대학교가 1일 차량통행이 4,200대에서 4,500대가 된다고 통계가 나왔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전대학교 부지내에 1일 주차량은 약 4,0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대학교도 인가만 내면 돈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거기도 학생 수급이 안돼 가지고 대학교도 이제 경쟁력으로 들어 섰어요. 통합하고 망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교도 주변 환경이나 복지에 투자를 하지 않고는 학생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운지구 도시개발을 한다는 발표부터가 거기에는 부가가치 지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시개발해주죠, 인구유입정책 발표하죠, 도로 닦아주죠, 대전대학교에서 1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문이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어려워져 가지고 용운동 동부순환도로로 연결시킬려고 일전에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사업적인 그런 안목이나 시각을 가지고 상대를 했어야지, 이렇게 여기에 엄연히 나타난 것 아닙니까. 01-01. 낙찰을 보니까 70억이라는 금액으로. 근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에 전부다 수평이동을 시켰어요. 본전에 줬어요. 그러면 38-02는 비례해서 따져 보니까 약 100억이라는 재정손실을 가져 왔고, 학교용지는 한 50억 정도의 재정손실을 가져 온 것입니다. 개발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대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재정이득은 가져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개발을 잘못 했다고 하시고,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 의견하고는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발을 안하고 나면 어떻게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난개발이 되어서 이것은 정말로 그 주변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게재에 동부순환도로도 개설이 되고, 백룡길도 확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우리 대학촌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석락

송석락위원

국장님. 그런 식의 답변은 어느 정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물음에만 답변하세요. 난개발 때문에 개발을 서둘렀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난개발 때문에 개발을 서둘렀다는 것도 좋습니다. 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대했으면 이런 재정적 이득을 가져 와야 되는데 매번 일은 우리가 해놓고 왜 이런 이득은 못 챙겼느냐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대한 것 아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람주택 1단지하고 북쪽에 있는 것은 원형지대로 해서 싸게 주고, 대전대학교 매각한 것은 비싸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죠. 지금 공동주택 한 곳과 학교용지, 거기는 수평이동한 결과뿐이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01-01은 환지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자간에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49억∼50억 감정가인데 평당 200만원 가격으로 70억에 입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런 절차를 밟던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상승시켜놓고 왜 수평이동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상대편한테 어떠한 편의제공을 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해 부분을 갖지 않게 할려면 투명한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세밀히 관찰해 가지고 우리의 재정 손실을 가져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국가에서도 땅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수골 개발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한 골짜기에 3개의 대형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때문에 개발을 일찍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재산가치는… 이 입찰금이 재산가치입니다. 이 준주거지나 체비지 입찰이 몇 필지 됐는데 얼마씩 됐습니까? 평균 250 됐죠? 바로 그것이 거기에 맞는 지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지역대학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편의를 봐 주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용수골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석락 위원님께서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평당 단가나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연찬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위원님께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01- 하고 02- 하고 학교용지를 비교해 가지고 수평이동으로 봐서는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본 공사를 하면서 어디 학교나 어디 공동주택단지에 도움을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연찬을 해서 우리 구의 재정이 손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2년 11월달 우리 동구소식지에 보면 학교용지가 20,872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6,5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5,661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계획할 때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왜 차이가 나죠? 계획이 조정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소식지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평수가 어떤 것이 맞나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개정해서 경계감정측량을 하는 단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각한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조정한 것은 아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일단 홍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가지고 전부 다녀보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는 길목 막고 통행세를 달라고 하고, 그동안에 잘 다니던 등산길을 막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난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질텐데 우리가 좀더… 물론 주민들한테 물가라든가 모든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여야지, 주위 사람으로부터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유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엄수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667쪽 동방마트 대수선 허가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방마트에 찜질방이 들어서기 전에 영화관 심의가 있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심의가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영화관 심의에서 가결되었는데 실제 영화관으로 활용을 안하고 나중에 찜질방으로 바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영화관하고 찜질방 사이에서, 실제 건축심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건물이 30년이나 됐습니다. 영화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거쳤는데 찜질방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안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영화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붙였습니다만 동방마트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서류만 제출해서 심의를 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장성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영화관 시설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판매시설로 쓰다가 다시 9월 9일날 대수선 신고가 들어와서 4층에서 6층까지 찜질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화관으로 할 때는 심의를 하고 찜질방으로 할 때는 심의를 안 했느냐면 영화관은 건축법에 보면 다중집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찜질방은 건교부에 질의를 해 봤고 관련 법규를 봤는데 찜질방은 일반 목욕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판매시설에서 일반 목욕장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다 이미 파악한 내용인데 이것이 일반 목욕장하고 개념이 틀리단 말이에요. 30년이나 넘은 건물이고 게다가 이미 금년도 9월에 지방지에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실제 교각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층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 보도가 되었고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파악한 것과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이런 것들이 다 다중복합시설로 되어 있죠? 의료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건축법 제3조의4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의 나 목을 보시면 소매시장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인호위원

지금 갖고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 보면「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근린생활시설, 바로 이런 일반목욕장이 백화점 안에 들어 있을 때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간주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동구청 해당 과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1층이나 지하에 단독으로 찜질방을 설치했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건교부에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교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런 건축법 제3조의4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나 목에 해당되는 것을 적용을 안하고 그냥 일반적인 일반 목욕장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오래된 건물, 그리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다중복합시설 안에 들어 있을 때는 그냥 단순근린시설이 아니라 이 자체가 바로 다중이용건축물 시설에 해당되고 이것은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축물의 안전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건물이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을 함으로 해서 건물 전체의 안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찜질방을 할 때 H빔 등을 전부 보강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고 또 11월 20일날 하이데크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라고 시설물 유지업체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구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정기검사점검 실시결과도 받았고,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찜질방이,

황인호위원

이것을 건축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우선 얘기를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찜질방이 위락시설이냐 아니냐 이것을 건교부에 두 번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찜질방은 근생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이것을 위락시설로 봐야 되는데 찜질방 자체는 접대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구청에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을 여기에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이미 질의한 날짜가 '99년도입니다, 두 가지 다. 질의내용이 간단합니다. '찜질방의 용도분류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일반 목욕장과 유사한 것으로 근생시설이다, 다만 접대부를 두어 이용형태가 위락시설과 유사한 것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끝'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역시 비슷합니다. '동 업종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분류와 건축물의 설비구조,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 달라' 고 했는데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다수인이 이용하더라도 대중목욕탕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용형태가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의 사행성이 있는 것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허가는 영업허가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건교부에서의 답변은 그냥 1층이라든지 지하라든지 또는 단순하게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목욕탕과 같은 일반목욕장은 단독으로 대개 설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찜질방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해당될 때 그렇고 여기 법령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건물에 소재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령 적용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 자체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본 위원이 다시한번 건축법 제3조의4와 관련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환기시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백화점 안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은 다중복합이용시설로 분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건교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해석을 안 내렸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는 자꾸 호텔내의 찜질방이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일단 당초에는 최초로 했을 때는 거기가 관광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황인호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호텔이 아니라요, 국장님. 왜 해석을 그렇게 달리 하십니까? 지금 법령 그대로 읽자는 말이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호텔내,

황인호위원

아니죠. 호텔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어요. 백화점입니다. 저는 법령에 있는 그대로… 똑같은 자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3조의4와 관련 여섯 번째 판매 및 영업시설 나 목을 보세요. 흔히 우리가 가 목 도매시장, 그것은 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는 이것도 조금 관련이 있겠지만 나 목을 보시면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곳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찜질방을 만약에 일반 목욕장으로 해석했을 때 그러한 근린생활시설이 백화점 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바로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다중복합이용시설에 해당되고 이러한 이용시설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서 이 부분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인호위원

이것은 인정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석을 호텔에 이런 시설이 있다느니 어떻다느니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김가진위원장

국장께서는 업무를 실무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건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이권구입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찜질방은 다중이용시설물일텐데 왜 건축심의를 안 받았느냐, 질문 요지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해 가지고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4항 3호인데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 호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의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일 때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시설물은 안전상 중요하기 때문에 피난·소방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심의할 경우에는 규제완화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고 있고 지난번 행자부 종합감사 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심의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그러면 이 찜질방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찜질방은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건교부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건교부 답변 자체가 찜질방이 단독으로 나와 있을 때 일반 목욕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찜질방이 백화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분명히 법령에 있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건축법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령 별표1, 3호 다 목에 보면 일반목욕장, 이용원, 미용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제6호에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가'가 도매시장, '나'가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이나 대규모 소매점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관람 집회 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일 경우에 건축심의를 받으라는 얘기지 찜질방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광역시 관내의 타 구 4개 구청도 이 찜질방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찜질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대부를 둔다든지 유흥적인 요소가 포함될 경우에 한해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위락시설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12호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단란주점,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락시설의 뜻이 뭡니까. 놀고 마시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중,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든지 재난에 대비해서 심의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락시설이라는 것이 그냥 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심의를 하는 것이.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심의대상은 관계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판단이나 견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를 두고 관계조항에 의해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확대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에 설계비라든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지체요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 설비를 갖추는 것을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74년에 지어져서 벌써 30년이 흐른 건물이고 교각에 대한 안전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B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지금 잘 읽으셨는데 판매 및 영업시설 나 번을 한번 꼼꼼하게 잘 보세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소매시장 부분입니다. 백화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이 바로 이 일반목욕장인데, 찜질방을 목욕장으로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 백화점 안에 소재한 이 찜질방은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판매시설들 중에서도 판매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시설은 물건을 판매하는 용도의 것을 얘기합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소규모 판매, 예를 들면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류의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차피 판매하는 용도의 동일 용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판매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동일 건물 안에 있을 때는 판매시설로 분류를 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고 그간에 건교부 질의 회신도 동일한 사항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건교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우리가 누차 읽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찜질방하고 백화점 안에 소재한 찜질방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 건축물의 안전 관계를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안전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건축법상의 용도분류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중앙데파트 건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E종 대상 시설입니다. E종 시설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이나 30,000㎡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중앙데파트 건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건축물입니다. 이 시특법 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1년에 2회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자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기점검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강연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령을 너무 초과해서 해석을 하지 말라고요. 판매 및 영업시설이 다중복합이용시설이고 이런 다중복합시설에 들어가는 판매 및 영업시설 중에서 소매시장, 이 자체가 이미 동방마트의 경우에는 여기 바로 소매시장에 해당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백화점 안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다중복합이용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 법령에 엄연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세세하기 때문에 다 넘기고서 일반적으로 그냥 찜질방만 가지고 질의를 해서 그것이 위락시설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비켜 나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저것이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찜질방을 아까 설명드린 관람집회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로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더 많고 특수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건축법상 용도분류에는 시설 기준이 판매시설이나 관람집회시설은 강화가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판매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쓸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나 신고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린생활시설이 백화점이나 어떤 판매 영업시설 안에 들어갔을 때는 판매 영업시설로 본다는 얘기라니까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근린생활시설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이용원, 미용원 등등의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품을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시설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유사합니다. 면적을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냐 아니면 판매시설이냐를 통상 구분합니다. 500㎡이나 1,000㎡이 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인호위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가 다 근린생활시설이죠?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무엇으로 분류됩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백화점 안에 들어가도 이용원, 미용원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법령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위원님. 지금 법 몇 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시행령 제3조의4와 관련해 가지고 여섯 번째 판매 및 영업시설을 자세히 좀 보세요. 왜 자꾸 근생시설을 따로 그것만 떼어서 합니까. 근생시설은 안단 말입니다. 수퍼마켓, 일반 일용품 판매하는 곳,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런 판매 및 영업시설 안에 들어가면 판매 및 영업시설로 같이 분류가 된다니까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법 3조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잠깐,

황인호위원

집행부에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로 제3조의4와 관련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읽어 보셨잖아요. 그것이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근생시설이지만 이런 것이 일반 도매시장이나 또는 소매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겉넘고서 그냥 근생시설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무시하고서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제3조의4는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6호 판매 및 영업시설은 시행령 제3조의4와 관련되어 가지고 별표 6호에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기에서 더 세세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여기에 따른 당연한 처사지요. 온당하게 여기에 따라서 건축심의를 했는데 건축심의가 너무 많은 것들을 규제하는 식으로 해서 감사 대상이라니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표 6호의 나 목에는「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로서 그야말로 물건을 판매하는 용도의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것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는 얘기이지 찜질방이나 이용원은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다른 것 다 무시하고 '백화점 및 쇼핑센터' 거기에서 백화점만 떼어서 보십시다. '백화점, 그와 유사한 것' 그것도 떼어서 보세요. '백화점, 그 안에 소재한' 그러니까 '백화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백화점 안에 들어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인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세탁소 등은 백화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소재한 모든 것들이 다 영업시설에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단독으로 있으면 물론 근생시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런 다중복합이용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다중복합이용시설이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것을 해석을 그렇게 못 하세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매시장이라고 하고 괄호를 열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 등 판매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마트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계속 강변하십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지금 마트는 1, 2, 3층 부분이기 때문에 저 건물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4, 5, 6층 부분이 다중이용시설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중앙데파트 건물 전체가 다중이용시설물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저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물이고 단 찜질방 부분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설명드린다는 것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전달 잘못이 아니라 많이 접근이 됐어요. 일단 그러한 일반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근생시설도 함께 판매 및 영업시설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건교부에서 내려온 이런 회신은 사실 일반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찜질방 같은 것은 지금 그 안에 내부적인 요건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심지어는 더 심한 데는 네일아트 같은 것이라든지 또 만화방이라든지 등등 없는 것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봐서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목욕장하고도 물론 차이가 있는데 아직 늘어나는 찜질방의 추세에 현재 법령 자체가 못 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일반목욕장을 그냥 근생시설로 봐도 되겠지만 바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와 같이 백화점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바로 그냥 단순한 근생시설이 아니라 다중복합이용시설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중에 발생하기 쉬운, 혹시 관에서 모르고서 발생할 수 있는 노후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같은 것에 대비해서 건축심의를 하자고 하는데 법령도 근거가 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슨 초과해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양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다시환번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3차 변경, 예를 들면 4층, 5층인 경우에 '74년도에 건립할 당시에는 관광호텔 및 데파트 이런 용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7월달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판매시설로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이 판매시설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판매시설을 판매시설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위반사항도 없고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느 정도 근접했는가 했더니 또다시 멀어져가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 이것만 가지고 계속 늘어질 수 없으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건교부에 이 내용을 그대로 질의를 하세요. 그 전에 '99년도에 다른 사람들이 질의했던 그런 식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찜질방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했던 것처럼 이런 제3조의4와 관련한 여기에 해당되는 소매시장 안에 소재한 찜질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해석을 내려달라고 하고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특위 마지막 날 다시한번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판매시설, 시장이나 백화점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찜질방으로 가기 전에 이 건물의 4, 5, 6층의 용도는 판매시설입니다. 황인호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판매시설이라고 그런다면 판매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쓰는데 용도변경 대상도 아니고 심의대상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은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보충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보충 자료는 이것으로 족해요. 관계 법령도 다 이미 우리가 숙지할 만큼 숙지했고요. 그러나 건교부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역시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울러서 보건복지부하고 건교부 양쪽에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찜질방이라고 말은 해 놨지만 그 4, 5, 6층 안에 일반목욕탕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찜질방 형태보다는 많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영업시설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찜질방으로 허가를 내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세태란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다시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을 다시 하도록 하고,

김가진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황인호위원

질의를 해 가지고,

김가진위원장

의견을 정리하셔서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건교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서 마지막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김가진위원장

좋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의무금이나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데파트 건물이 하천사용료 체납건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인허가 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천사용료를 몇 십 억씩 체납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은 용도변경까지 해 가면서 사용하고 영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없는 조항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 허가라든지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는 무슨 무슨 서류를 첨부하라는 것이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건물은 하천 점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누차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은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건물은 4층, 5층이 그간에 빈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재고물품 판매 이렇게 썼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좀 활성화해서 내겠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개원되기 전에도 지난 주에 방문을 해서 빨리 내라고 종용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재산권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산권 가압류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해석이 그것은 돈을 갚으면 해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각종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요즘은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이 적용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행정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60쪽,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님. 동방마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유진갑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진갑

유진갑간사

예.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좋습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자나 소유주, 사업주가 안전도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우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이것은 건교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소관인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난관리법에서 이런 건물을 다 구분을 했었는데 현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특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난관리법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상에 있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관계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상대평가를 합니다, A, B, C, D, E로 이렇게요. D급과 E급은 위험하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특법은 재난관리법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이 점검은 관계 공무원도 점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안전진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하라고 해서 전문 안전진단 기관의 종사자들이 점검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업자에게, 건축주가 됐든 소유주가 됐든 그 업자에게 안전진단을 받아 오라는 강제이행 조항이 있느냐 그거에요. 구속력이 있냐 그겁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점검을 했고 금년 11월 18일날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한 이후에 안전 상태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점검을 하라고 해서 11월 18일날 하이데크라고 하는 곳에서 점검을 해서 안전상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4조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행을 보면 '관리 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고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계획안이지 전문 안전진단 업체의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와서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우선 연초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지금 안전점검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제 점검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 내용에 언제 점검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고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점검 지시가 내려가면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기관에서 하고 그것을 점검해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도점검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안전진단을 전문 안전진단 업체의 업자가 해서 가지고 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 필증을 가지고 와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보고서를 가지고 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는 우선 법의 원칙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안전관리를 사전에 잘 해 가지고… 서울에서 삼풍백화점 사건난 것을 알죠?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런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번에 신문 기사가 났길래 한번 거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가 난 다음에 세 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애초 설계는 용수 200톤을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거기 건축주가 다시 설계를 하라고 해서 지금은 70톤으로 내려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200톤의 물을 담수하기 위한 시설과 70톤에 대한 시설은 재료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는 없다는 것을 1차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모든 사업장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고 모든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나 사업주들이 임의로 내부 구조를 많이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제2의 삼풍백화점과 같은 참사를 막을 것이냐 하는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저희가 이런 시특법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이라든지 정기점검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미이행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중앙데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에 4, 5, 6층에 관광호텔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뜯는 과정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306톤의 콘크리트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환경관리과에 신고가 됐습니다. 당초에 '70년대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한 25㎝ 두께로 깔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중을 일부 덜어낸 부분도 있고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구조기술사가 안전진단을 했고 이것은 감리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해서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물탱크 관계도 각 부위별로 구조 계산에 의해서 보강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건물의 사후관리 상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강제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본 바로는 강제조항이 없는데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위험건물이 있으면 D급이라든지 E급, 안전점검을 해서 D급으로 조사가 되어서 보고가 되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동방마트에 대해서 건축민원과에서 안전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명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이행을 안 한다든지,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이 신고제죠?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허가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기사가 안 나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불감을 가지고 애초 설계대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용도변경에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영업허가가 나기 전에 시설을 먼저 해 놓고 허가가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다가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허가 난 다음에. 대책본부 차리고 보상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안 한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이행 점검을 하고,
석락

송석락위원

불이행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불이행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시특법에요.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시설이 위험한데 과태료만 매긴다고 됩니까? 그러다가 사고나면 우리는 과태료만 매겼다고 다 한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과태료를 물린다는 얘기는 정기점검을 해야 될 때 안 했을 경우에 물린다는 얘기고 안전상 이상 유무가 발견됐을 때는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고 여기에서의 과태료는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안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물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 봐도 도저히 위험하다고 했을 때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이겁니다. 강제조항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상위법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으면 상급기관에 하급기관에서도 별도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법령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라도 사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세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전시간에 이어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갑

유진갑간사

건축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이권구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660쪽 불법광고물 정비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저희 관내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함에도 이면도로 등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력 형편상, 아니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대도로변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하다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단지 벽보가 제때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순찰반을 가동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면도로에도 더욱 중점을 둬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전단지를 붙일 때 제거하기 어렵도록 본드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유흥업소라든지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지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철저히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물을 보면 고정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여러 가지 광고물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단 벽보 붙이는 것을 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정질문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해 놓은 벽에 전단을 강력본드 같은 것으로 붙여 놓으니까 그것을 떼면 깨끗이 칠했던 벽이 아주 흉해집니다. 그리고 또 벽보가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다 떼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에는 청소관계를 동사무소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청소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사실 구청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벽보가 제대로 떼어지지 않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효동 현대아파트 살기 때문에 그 주변만 보더라도 신흥동 굴다리 있는데 그 옆이 항상 제일 많습니다. 벽에 붙이는데 지금도 가보면 떼어 가지고 얼룩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특별히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하나 대안제시를 해 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것을 못을 박아 가지고 조그맣게 끈을 해서 걸어 놓도록 하고, 그리고 시기가 지나면 풀에 붙인 것이 아니니까 그 걸어 놓은 것을 떼면 되잖아요. 어때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대도로 변에 나이트라든지 이런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드로 붙여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풀로 붙인 것은 예를 들면 작업속도가 1분에 3장을 뗀다고 하면, 본드로 붙인 것은 0.5장도 못 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하다보니까 일부 업소에서는 전주에 고무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보고 저희가 위법사항이라고 이렇게 하라고는 못하지만 최대한 떼기 쉽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계도를 철저히 해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제거가 용이한 형태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주로 보면 나이트클럽 같은데가 제일 많거든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무슨 음악회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나 해 줬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떼어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벽에다 붙이면 벽에 칠한 것도 희미해지고 그대로 떼도 너무 착 붙은 것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제시를 하나 해 줬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록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건축허가 관계인데 전에는 동에서 건축허가를 해줬었지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구조조정 전에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25평 미만은 동에서 다 처리했지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런데 구청으로 이관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구청에 한번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사실 오기를 그렇게 반갑게 생각을 안하고, 아무래도 주민들은 동사무소하고 친근합니다.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요. 동사무소에서 25평, 이런 정도는 기술적으로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전에는 처리를 일부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25평 이런 정도는 안 되고 15평에서 10평정도 간단하게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동으로 이관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건의를 해 주셨고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현재 특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 동에서 처리할 때는 신속하게 처리됐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점도 발견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서 건축직이 배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선 내에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을 내 준다든지 주차장부지에 증축신고를 내 준다든지 그런 잘못된 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드러내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고 현재는 건축신고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할 수 있는 면적이 가면서 자꾸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연면적이 100㎡ 30평까지는 증축신고가 가능하고 단독주택, 이것은 다가구 주택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30㎡ 100평까지도 단독주택은 신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진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비전문가가 처리할 때는 안전상의 우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건축물은 안될테고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동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원 배치라든지 정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 내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에 한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만 건축법이 금년도 2월 2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7조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2003년 2월 23일날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배경에는 신고범위를 확대해서 건물이 커지는데 비전문가가 처리하면 안전상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은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큰 평수는 안 되고 전문성도 없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5평에서 10평 정도 이것은 아주 간단하단 말이예요.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 동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25평 미만도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적은 평수는 간단한데 그것을 가지고 구청까지 와 가지고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동사무소에 오는 것과 구청에 오는 것하고 주민들은 차이 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5평에서 10평 정도 범위 내에서 연구검토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연구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예.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이 지금 30평까지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도 30평까지는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공공건축물은 일반건축물하고 달리 허가나 신고라는 용어를 않고요, 협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협의는 할 수 있어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협의는 할 수가 있고요.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나 허가는 건축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해제해서 지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시설공사발주 측면, 즉 설계를 해서 내역서 작성을 해서 공사비가 적정하냐, 기술적으로 시공도면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한 소형건물 편의를 위한 사항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고 하면 사용상 용이해야 되겠고 장기간 쓸 수 있어야 될 테고 그 설계가 합당하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계비가 100만원이 든다, 그런데 그 1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비전문가가 설계를 하다보면 내역을 잘못 뽑는다든지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소규모 경로당이나 지금 마을회관을 30평 미만으로 짓는 것 알고 있지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기사들이 설계해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을 구태여 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30평이면 지금 거의 200만원이라고요.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제가 작년도에 구청에 와서 건축과장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통상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국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30평을 초과를 해서 보통 한 40∼5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고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규모가 크지만 주택이 아닌 기타 용도의 건물은 25평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대지상에 지목이 대지인데다가 건축할 경우고요, 통상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기타 토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25평 미만의 공공건물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공공건축물 발주하는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업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과에서는 건축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한 사항을 인허가 처리를 하고, 동사무소 공사라든지 이것은 시설분야, 영선분야이기 때문에 시설계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총무과에서는 건축과 건축기사한테 의뢰해서 설계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예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이 시설공사는 저희 구청에서도 총무과 시설계에서 분담을 하고 있고,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 작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내역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정비를 요한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확실한 답변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저희 산내동은 마을회관을 25평을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61페이지 불법 건축물 발생내역 단속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장기이행강제부담금 건축물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씩 계속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10년이 되는 경우는 거의가 없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이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된 것이 93년도입니다. 그래서 10년 된 것은 없고, 5년 이상은 약 7건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용전동 김유훈 씨가 92년도에 항측에 걸려서 10번을 낸 자료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93년도이기 때문에 10년이 되네요. 93년도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계산 착오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직원이 가서 현황을 보고서 불법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나요? 여기에 지금 9건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찾아가서 한번 해 봤어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냅니다. 시정요구를 해서 철거를 해 줄 경우에는 그것으로 종결처리가 되고요. 철거를 안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 허가를 안 받고 한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그 건물이 절차이행을 안 했을 뿐이지 현행 건축법에 적법할 경우에는 추인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두건은 허가 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부족하게 떨어졌다든지 건폐율이 추가가 됐다든지 도시계획선을 침범했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추인 허가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뜻은 이 건물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 초과된 부분은 무허가 건물 중에도 초과된 부분을 절단해 내고 추인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등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경제적 부담이 덜 가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 조적도 보면 3평, 10평, 12평, 11평 정도 이 정도 밖에 안돼요. 지금 건축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이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으면 합니다. 다 우리 동구 구민이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과장님. 전시간에 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됐습니까? 건축과장은 발언대에서 이탈할 때는 위원장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도시의 미는 간판에 있는데요. 광고에 의해서 도시의 미가 잘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구가 다른 구에 대해서 간판이 들쭉날쭉 해서 제일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에 큰 입간판이라든가 대형간판 중에서 무허가는 얼마나 됩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현재 대형 무허가 간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없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광고물이 법 제도권으로 들어온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불법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도에 불법광고물을 전수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저희가 대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666쪽에 보면 2002년도에 327건을 대집행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575건 제거를 했고,

류택호위원

불법광고물하고 불법간판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불법 간판을 물어봤어요. 대형간판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그러한 대형간판 중에 불법으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간판하면 범위가 넓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택호위원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조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나, 아니면 있는데 조사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파악이 안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간판은 옥외 광고물법 적용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고요. 일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행정 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광고물법에 관련되는 것은 불법사항을 미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시인부도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갑자기 입간판이 너무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어떤 규격이 없습니까? 입간판에 대한 규격이 없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간판 규격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간판 중에서도.

류택호위원

아니, 허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입간판에 대한 규격이 없어요? 크기나 건물에 따라서.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간판의 종류에 따른 규격은 없는데요.

류택호위원

건물의 폭에 규격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하게 규격을 맞춘다고 해 가지고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그 사항은 예를 들면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 벽에 부착하는 간판인 경우에 얼마로 하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요. 건물 모양이나 건물 조건에 따라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거기에…

류택호위원

길이보다도 폭은 어떤 규격이 되어있는 것으로 과거에 알고 있었는데 규제가 완화되었나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폭이 얼마다, 라는 규정은 없고, 예를 들면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에 창문을 과도하게 막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광고물 종류에는 세로형 간판, 옥상간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6개 종류인데요. 여기에 따른 세부규격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규격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일단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뜻을 얼른 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인데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허가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제도권 내에서 규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축물 간판 중에서도 일부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660페이지에 보면 전단지 112,533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단지를 112,533장을 수거해서 처분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동원되어서 그 날에 그 건을 잡은 것인지, 어떤 자료입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이냐, 매냐,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건을 적발할 때 그 지역에서 여러 장을 배포할 경우에는 한 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류택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류택호위원

전단지 한 장 한 장 주워 가지고 전단지를 처리했다는 내용인지, 여기는 분명히 건인데요. 112,533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여기에서 고정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이런 종류의 것은 한 개소당 한 건이 될 테니까 건이고요. 이 사항은 매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이 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류택호위원

숫자까지 파악을 하셨다는 내용이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은 어림 잡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주지 마세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건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미처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냥 어림 잡아서 쓰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이렇게 했더라, 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 같은 자료 같습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정비현황하고 대집행현황인데 정비현황은 우리 직원이나 여기에서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정비했다는 내용이지요? 맞습니까? 집행현황은 또 뭡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에 정비현황은 저희가 가서 지도를 하고, 현장에서 아니면 2∼3차 방문을 해서 전단지 회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발이라든지 회수가 금방 되니까요. 그런 측면이고요. 대집행은 저희가 제거를 해 달라고 해도 이행을 안 해서 대집행 절차로, 시정요구를 내서 저희가 강제로 정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에 정비현황도 내내 강제 철거한 사항 아닙니까? 현수막 같은 것도 전부 강제 철거하는 것 아니예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밑에 대집행 현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규모가 큰 고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분리해 놓으시느라고 애 쓰셨는데 그러면 대집행현황에서 2002년도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많이 했는데 2003년도에는 34건밖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 큰 국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적으로 인원도 지정배치가 되어서 일제 조사를 했고요. 큰 행사가 있는 것처럼 시비보조를 받아서 한 8백만원을 들이고 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려고 해도 요건이 맞지 않아서 못 해주는 부분들을 대집행을 했고요. 절차이행을 안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양성화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476개의 양성화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지로 인해 가지고 절차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476건이 양성화가 되었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류택호위원

예. 좋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다는 내용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간판은 들쭉날쭉 더 많아 졌습니다. 지금도 시내에 나가 보면 길가에 간판들이 수없이 나돌고 있어요. 이것이 적어졌다고 보면 아마 위증한 사실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했지만 어떤 실적이 없어요. 뭔가 우리가 저녁시간이라도 어떻게 해서 간판정리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하면 화재위험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에 채여 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지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 가지고 도시의 미, 더군다나 대전의 관문인 동구에서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흉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앞으로 유의를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에 관해서 그 동안 몇 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시나 업무보고시에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입법 발효를 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차례 독려를 해 주신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대해서는 실적이 그동안 미진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표가 나타나기에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3년 간에 걸쳐 611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가지고는 미흡하고요. 저희가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광고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통관리과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공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에도 지정게시판 신규 설치 분에 광고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착할 수 있는 판이 부착된 게시대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현수막 게시대는 금년에 몇 개를 더 신설했지요?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금년도에 2개소 설치를 해 가지고요. 그 2개소를 설치할 때 광고물 유치할 수 있도록 판이 부착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저희가 61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로 이것을 실적에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자체도, 현수막 붙이는 것도 돈 받고 지금 붙이고 있지요? 무료입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지금 얘기한 부분은 상업광고, 예를 들면 수탁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는것이 되겠고요. 이것을 제외한 부분은 현수막을 부착할 때마다 1매를 15일간 붙이는데 6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수수료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공공시설물 광고 유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기타 수수료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김가진위원장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로 611만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아닙니다. 이 611만원은 수수료가 아니라 상업광고, 위원님이…

김가진위원장

현수막 게시대에 상업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611만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유개승강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추진 중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21개소에 유치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공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구가 유개승강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17개소가 있지요? 몇 개소입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지금 버스 유개승장장이 91개소인데요. 이중에서 상업광고 유치가 가능한 곳은 21개소고, 70개소는 그것을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대청동이라든지, 이런데에 가면 오지 지역에 있어서 다수인이 통행을 않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없어서 가능성이 없는 곳이 14개소고요. 또 유개승강장이 농촌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7개소인데 이 사항은 옛날 대덕군 당시에 조적조로 쌓아 가지고 측면에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이…

김가진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관리권 이양과 동시에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도심권 내에 있는 유개승강장은 실제로 몇 개입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세부사항은 시에서 이관을 받고, 어디에서 설치한 사항은 교통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개괄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 유개승강장이 91개소인데요. 이 중에서 구에서 자체설치한 것이 34개소이고, 그 다음에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 20개소입니다. 이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한 부분은 스폰서를 설치할 당시에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를 적용하는 부서가 일관된 부서가 필요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유개승강장, 그리고 우리 건축민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이것을 광고물의 표시에 따른 징수를 하는 과정은 일괄적으로 한 부서가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5개 구 것을 보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현수막 그리고 지정벽보판, 이것으로만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은 대덕구도 실질적으로 수입을 못 올리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유개승강장 것으로만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이라고 하는 우리 동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에 대해서 등한시 하지 않느냐, 엄격히 얘기하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 두번 본 위원이 질책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은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조례 개정까지 했습니다. 타구청과 형평을 맞추고 했는데 이왕에 타 구청보다 우리 조례가 사용료가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례개정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개정을 해서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6백1십1만원의 세입을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세수증대를 올렸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유개승강장 21개소에 대해서는 오늘 결재가 나 가지고 다음주에는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 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타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구청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는 타구에는 없고, 또 타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없는데 앞으로 다시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자료를 보면 지정벽보판이 극장이 29개소가 있고, 지정벽보판이 56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85개소가 우리 구에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덕구보다 우리 동구가 더 도심권 아닙니까? 대덕구는 지정 벽보판만 가지고 9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단돈 10원도 수입을 못 올린 이유가 뭡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덕구 같은 경우 지정벽보판이 활성화되고 사용자가 많은 이유는 신탄진 연초제조창이 있습니다. 또 한국타이어가 있고, 또 3,4공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동구에는 없는데 대덕구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대덕구가 지정벽보판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3개 공장에서 스폰서가 되어 가지고 광고하는 것 그것 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지정벽보판 85개소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회의 있을 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도 해 보고 타구청하고도 한 번 비교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유지관리 협약서라는 것, 대전시하고 주식회사 파나인터내셔널 하고 협약한 내용을 봤더니 사실은 도심권 내에 승강대기소를 파나인터내셔널이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권을 이 사람들한테 다 넘겼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수익을 못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전시하고 주식회사 파나인터내셔널하고 협약내용을 보면 파나인터내셔널에서 사실은 협약을 법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1년에 연 15개소씩 계속 증설해 나가기로,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사이에 한 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IMF때 사업성이 없어서 실제 광고주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없으니까 신규 설치를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1년에 몇 개씩은 보수해 나가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대전시와 협약한 것은 이것을 사실은 무효화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세 우리 구가 대전시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았으면 이런 부분을 조건을 걸어서라도 대전시와 파나인터내셔널이 협약한 내용을 무효로 해서 관리권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로 이양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받은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공히 5개 구청에 협의를 한 바 이것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냈습니다. 인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인수해 봐야 대전시하고 2007년까지 5년간 계약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수를 하려고 현장을 봤더니 이것이 전부 보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했고, 일단 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파인인터내셔널하고 협약이 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적절히 대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속기록을 찾아서 문제를 삼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구로 관리권이 이양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글쎄요. 어떤 직원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관리권은 현재 되어 있지 않고요.

김가진위원장

본 위원이 그래서 이 협약서를 자료요구했던 것인데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관리권이 우리 구로 넘어 왔을 때 법적인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협약내용대로 협약을 몇 가지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화 해도 된다, 그렇다면 현재 유개승강장에 광고물이 설치된 것의 관리권이 우리 구로 넘어 와 있으면 전부 철거를 시키고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제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1년에 유지관리하는 관리권이 넘어 왔다면 현재 있는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수리 보수도 이 사람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런데 1년에 15개 이상 신규로 계속 증설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협약서는 무효나 다름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삼을려고 했던 것인데 누군가는 몰라도 제 기억에 분명히 보고는 받았는데 누구라고는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찾아 가지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못한다고 하고, 다만 그 시설물을 전부 보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 공히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는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2007년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장

보니까 그 당시에 재계약을 했던데요. 그래서 2007년까지 재계약을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난 과정에 관계 공무원이 관리권이 지금 우리 구로 넘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양을 안 시켜주고 일부만 우리 구로 관리권 이양을 시켰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라고 본 위원이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최근에 재계약이 된 내용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관계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682쪽을 보면 대전백화점 하천점용허가 관련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나왔는데 2003년도 1월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해 주셨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면적이 몇 평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면적이 3,181평방미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약 960평 되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주차장으로 허가해 주신 것이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주차대수면이 얼마나 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14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40면. 사용료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사용료는 2003년도에 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800만원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교에서 대흥교까지 그 사이에 있는 하천에 임대하고 있는 것이 83면에 임대료 9,696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이것은 면수도 많은데 3분의 1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은 효림개발 대표 윤봉자 앞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말씀하신대로 은행교에서 중교사이 하상주차장으로 면적은 약 3,181평방미터이고 허가는 금년 12월 말까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대전백화점 하상주차장은 하천에 대한 공시지가로 해서 점용허가를 내 주었고 지금 그 위쪽은 주차장관리법에 의한 공영주차장으로 입찰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료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방금 본 위원이 주차장으로 내주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점용목적이 주차장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천으로 내 줬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주차장이라고 엄연히 허가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하천점용료 부과가 하천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했다는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동구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하천이라도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세수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있는 주차장도 하천법을 적용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받는 것에 3분의 1 정도만 받는다는 발상은 어떻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백화점에 대한 주차장 허가는 당초 '86년 11월달에 시 건설과에서 하상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87년 7월에 유료하상주차장 조건으로 해서 시 관광운수과에서 또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88년 5월에 시 건설과에서 하천공작물 설치 최종 인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전백화점이 운영 정상화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현재까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87년도에 분명히 유료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다고 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이죠? 하천이라고는 볼 수 없죠? '87년도에 유료주차장으로 났다고 했으니까. 유료주차장으로 났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97년도 6월에 시 건축과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구)대전백화점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감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공무원을 질책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97년도 6월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140면 전부를 해 준 것은 아니라고요, 부설주차장을. 그렇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몇 면을 부설주차장으로 해 줬습니까? 96면이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96면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96면이면… 그 뒤에 보니까 현지 조사 가서 다 해 놨더라고요. 94대분이 주차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6면은 분명히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46대 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적용을 해야겠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한 장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또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40면을 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받으면 동구 수입이 굉장히 많을테지만 과장님이 주장하는대로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 94대를 뺀 나머지 46대 정도는 받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50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하면요. 그런데도 유독 여기는 3,80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요. 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기왕에 2003년도에 시행해서 지금 다시 추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도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공영주차장화 한다고 보면 대전백화점이 현재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의 중앙시장도 덩달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형평을 생각해서 지금 대전백화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접해 있는 공영주차장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되 현재 (구)대전백화점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대전백화점 가 보세요. 7개 점포밖에 없는데 어떻게 또 2004년도에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합니까! 원도심활성화 할 것 같으면 대전백화점은 7개 점포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적정한 주차장을 해 주고 아니면 중앙시장쪽에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말씀대로 또 2004년도에도 대전백화점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진일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003년도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인근에 인접한 공영주차장과 임대료를 같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는 부근 공영주차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중교에서 대흥교는 83면에 9,696만원으로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140면이니까 하여간 2004년도 지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열악한 동구 재정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을 개인적으로 (구) 대전백화점에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김가진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2001년도에 주차면수 105대로 계약한 것이 2억 3,200만원에 주차장으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대전백화점에 불과 4,0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손해냐면 1억 9,000만원이 지금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라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이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대전백화점이 갖고 있는 현재의 특성상 그것이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하천점용을 해 주지 않으면 그동안도 계속,

김가진위원장

백화점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전백화점이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런데 왜 계속 여기에 특혜를 주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런 상황에서 또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면 그 건축물이 불법으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그 건물이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으로 우리 시 수입은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전에는 아마 그런 주변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가진위원장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허가 조건을 보면 일곱 번째 항에「추후 본 토지를 도로확장 등 관리청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설주차장 해체시」다시 말씀드려서「사업부도나 또 사업부도로 인한 영업불능 등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여 가지고 허가를 내 줬는데 이미 (구)대전백화점은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이런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대전백화점이 경영이 악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3월달에 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왜 허가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멜리오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잠시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김가진위원장

멜리오가 오면서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우선은 멜리오가 입주를 하려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내 줬는데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백화점을 하고 있느냐고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먼저 2003년 1월달에 멜리오가 경매되면서 고합공영에서 다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정상 영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만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그런 경영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용료는,

김가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1년에 얼마씩이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을 특혜를 줘 가지고 개인적인 특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동구가.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금년 말에 허가가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접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런 조건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점주한테는 건축법 위반으로 일단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죠? 고합공영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가진위원장

주무과장이 감사장에 나와서 의회가 자료까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의회 감사를 그렇게 소홀하게 봐서는 안 돼요! 좋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장님이 지금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대전백화점이 뭐가 좋아서 특혜를 주겠습니까?

김가진위원장

지금 특혜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2억 3,200만원에 낙찰시켰던 이 105면의 주차시설을 지금 돈 4,000만원 받고 (구)대전백화점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혜라고 얘기 안하면 뭘 특혜라고 얘기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입니다. 오랜 된 얘기인데 '87년도 6월 18일날 대전시 보통시 때 그때 대전시에서,

김가진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 지금 이 대전백화점 건물이 '87년도 12월 31일날 돼 가지고 대전백화점으로 있다가 2001년도 9월 4일날 멜리오로 넘어갔습니다. 멜리오로 넘어가고 2002년 11월 11일에 고합공영이라는 회사로 또 넘어갔어요. 그리고 금년 8월 20일날 윤봉자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네 번이나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넘어와 가지고 정상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6년간 자기들끼리 계속 소송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소송을 하는 과정에 왜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만기가 '97년도에 끝났습니다.

김가진위원장

2001년도에는 이미 하천주차장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낙찰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해서 낙찰가격이 2억 3,200만원에 낙찰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2년도에 하천사용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2002년도는 4,147만원을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2003년도는 얼마 받았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2003년도에는 3,841만원을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특혜를 안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보든지간에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대전백화점에 관해서는 우리 구가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이 가능하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우리 집행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화점 기능도 하지 않는 점포 7개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개인적으로 이런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특혜라고 안 볼 수 있습니까! 왜 이런 특혜를 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장님은 자꾸 특혜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상황을 봐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당초에 '78년도에 이것을 지을 때 그때는 시장으로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7년도에 용도변경을 했어요. 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46대에서 백화점, 다중집합시설로 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94대를 해 가지고 지금 총 140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유자들이 그동안 네 번이나 이동이 됐습니다. 이동되는 과정에서 전부 소송이 되었습니다. 6년간을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한 것이고 다만 '97년도부터 계속 고발도 하고 건축 일부가 캐노피가 나와 가지고 대집행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8월 20일날 최종으로 윤봉자 씨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인 땅으로 해서. 그래서 전에는 멜리오하고 고합공영하고 같은 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금년도 말로 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 하천 점용 허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46대분 약 5,500만원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윤봉자 씨를 만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위수탁을 준다든지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든지 하고 당신들은 당초 계획대로 1층에 판매시설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대전백화점도 살고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가 검토할 계획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은 30분에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면수로 곱해보면 대전백화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전백화점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어려웠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어떤 방법이 우리 구청의 세수증대도 되고 대전백화점도 살 수 있는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적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 (구)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하라고 해서 확보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최적안을 낸 것이 자기들이 하상에 주차시설을 하고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조건을 걸고 이 하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구가 일반주차장으로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2억 3,200만원에 모(某)씨가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백화점으로 기능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상부설주차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천사용료만 받고 편리를 제공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화점 기능을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윤봉자라는 사람이 백화점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2억 3,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차장을 돈 4,000만원 내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손실은 최소한도 1억 9,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억 9,000만원의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허가조건에 분명히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낭독을 해 드리면「사업부도로 인한 영업불능 등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불능한 상태인데 왜 계속 유지를 시켜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대전백화점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분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한 사람은 구속도 되고 그랬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김가진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관계가 밀접합니다.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꾸 바뀌고 소송이 들어가고 구속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합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가진위원장

부설주차장 허가조건이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허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조건에「부설주차장 해체시」 이미 부설주차장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백화점 자체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원도심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음성적으로 협조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없는데 왜 백화점으로 허가를 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허가가 안 나야죠. 그러나 우리 동구의 열악한 현실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의회에서 몇 번씩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의 기능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개인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부분에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실제 이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으로 쓰면서 1년에 지금 현재 주차장 하는 사람한테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억 2,000만원씩 받고 있어요. 이 증거를 제시하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져야 되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히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책임져야 되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지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근거를 제가 감사기간 중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1억 2천만원에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조건에는 임대 못 주게 되어 있죠? 허가조건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김가진위원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윤봉자라는 사람이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사계약입니다. 일단 백화점 건물이 없으면 모를까 백화점으로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김가진위원장

허가조건 첫 번째로「점용권 전대행위 및 허가권을 정당한 절차없이 양도양수 또는 상속 승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노상주차장이나 우리가 위수탁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백화점 윤봉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수탁업자하고 그 사람이 또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계약인데 저희들이 특혜를 줬다는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은 수긍 못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실제 내용상으로는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안 갑니까? 2억 3,200만원에 경쟁입찰을 해서 1년간 수탁료를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돈 4,000만원에 윤봉자 이전 사람한테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을 했느냐,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말로 해서 하천점용허가가 끝이 납니다. 또 지루했던 소송관계도 끝나서 일단 소유자가 금년도 10월달에 윤봉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봉자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 증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쪽 하상주차장에 된 것은 꼭 (구)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으로 인가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7년 6월 9일부터 '97년 6월 18일까지 대전시에서 하상진입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포장을 하고 해서 이들이 쓰는 것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김가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전시에서 '97년도 6월 18일까지 일단 기부채납해서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일단 대전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97년 이후부터 우리가 하천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해 가지고 대전백화점한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재 인근에 있는 주차장은 500원씩 받는데 거기에서는 800원씩 받는 폐단이 있어 가지고 아까 박환서 위원님도 5,500만원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 이후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또 무허가건축물도 발생해서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소유권이 계속 바뀌고 6년간을 자기들끼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야 누가 주인인지 저희들이 상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소송을 계속 자기들끼리 하는 과정이었고 우리 구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상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이 끝나야 우리가,

김가진위원장

허가조건에도 계약조건이 안 맞으면 해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 위약이 됐을 때는요. 일곱 번째 조항을 보십시오.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허가조건을 허가를 내 주면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지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고 2001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수탁계약을 해서 2억 3,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위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이것을 불과 돈 4,000만원에 허가를 내 주면서 그 기능도 안 하는 백화점에다가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4,000만원에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1년에 1억 2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1년에 8,0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가 직접 공영주차장으로서 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수탁을 시켰으면 1억 9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기피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피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년 말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을 폐지를 한다든지 하고서 대전백화점 판매시설 지하 1층으로 주차장을 쓰게 한다든지 그것은 대전백화점하고 협의를 해 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그래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인가 대전백화점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그래서 기계식 승강기를 설치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그만 둔 사실이 있죠? 2000년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 동구가 지하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기계식 승강기를 설치하다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건축민원과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원래 지하실이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건물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실을 완전 폐쇄시켜 가지고 백화점으로 하는 과정에 건물 자체가 더욱 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동구청이 공문을 보내서 지하실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라고 그래 가지고 기계식 승강기 시설을 하다가 그 자체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상을 또다시 주차장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물의가 발생됐다 그 얘기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수탁을 해도 그것을 부설주차장으로 인가를 해 줘 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백화점이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물 하나 가진 사람 개인한테 우리 구가 1년에 1억 9천만원 이상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천점용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대전백화점에서 저희들이 받고 그것은 대전백화점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김가진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윤봉자가 A라는 사람한테 자기들 이면계약으로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떻게 부당이득을 취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1억 몇 천만원씩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가진위원장

아니, 알아보고 자시고 본 위원이 이 수탁계약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갖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요. 교통관리과에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수탁하는 과정에 일금2억3,200만원에 수탁을 시켰던 계약 서류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 계약서이지 그 하상은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김가진위원장

이런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윤봉자하고 A라는 사람하고의 계약서는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가진위원장

여기가 대전천 은행교에서 중교 하상 주차장입니다. 주차면수는 105대입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4,000만원의 하천사용료만 받고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라고 특혜를 준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인근에 위수탁해서 계약한 허가조건, 이행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줬는데 그 부설주차장이나 그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저는 대전백화점 윤봉자하고 지금 하상주차장 운영자하고 1억 9,00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수탁을 줘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거기에 대한 허가조건이지 윤봉자하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하고의 계약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이 부분이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으로서 계약을 하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도시국 산하 실과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도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조건 일곱 번째 보면「사업부도로 인한 영업불능」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부도인지 하여간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고 있어서 또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이렇게 해서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2년간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줬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내 준 과정에도 기간동안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금년에도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내년에 또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줄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든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대전백화점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나 원도심 활성화, 활동인구유입책 등으로 해서 필요하기는 사실 필요합니다. 이 위치 자체가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단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금년 12월말까지 점용허가가 끝나고 지루했던 소송관계니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일단 윤봉자로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것으로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시정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손실을 이만큼 보게 만든 관계공무원의 처벌도 요구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1분 감사중지

20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671쪽을 봐 주세요. 노점상 하면 항상 쟁점사항인데 이 노점상 현황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형태입니까, 여기에 점포수가 838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재 중앙시장내에서 하고 있는 노점을 어떻게 하면 관리나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나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잠정허용구역, 금지구역, 유도지역으로 나눠서 숫자를 파악해서 현황으로 제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는 노점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양성화의 소질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양성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노점상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늘고, 주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노점상이 그 지역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숫자는 잡았는데 현재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늘어난다고 해도 늘지는 못하게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은 화월통이 있습니다만 화월통은 15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만 하나씩 주행하는 그런 실정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화월통에 있는 노점상은 지금 카드화를 전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본인이 하다가 일단 존속을 하되, 직계존속이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저희들이 허용을 안합니다. 카드화를 시켜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업을 한다든지 이것을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 자리는 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확대가 안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줄면 줄었지,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상행위를 못 할 때는 언제든지 폐쇄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줄어 든다고 봐도 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1년간 증감해서 감소가 33곳이 됐는데 이런 내용은 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드화가 되어 있고,

류택호위원

아니, 본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다른 업종으로 전향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본인이 안 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불량해서 안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전업을 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노점상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은 갈수록 늘어 납니다. 여기에서는 줄어 들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중앙시장은 줄었다고 할 수 있어도 변두리 지역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제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농협이라는 곳에서 금요장터, 수요장터, 목요장터,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중구 대전일보사 주변,

류택호위원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농협 옆으로 해서 퇴미 3거리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노점상 금지구역이라고 팻말이 붙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금지구역에서 노점상을 해도 누가 단속할 사람이 없어요. 공권력이 그렇게 힘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완전히 인정한 장터같은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한달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금요일날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날은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노점상들이 지금 은 연합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뺑뺑이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자리는 가양1동의 농협앞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그 위치가 그러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경제진흥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잡을 길이 없어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것을 1주일에 한번 한다고 해서 방치할 생각입니까? 농협앞마다 전부 농민이 와서 판다면 이해가 갑니다. 노점상들이 계속 연합이 돼 가지고 지역 지역마다 침범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든지 어디든지 장소만 있으면 침범하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도를 막고 있어도 단속을 안 한다면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도 뜻을 같이 합니다. 제한된 인원 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전노련이 있습니다. 또 대노련이 있습니다. 또 지역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결성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양아파트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노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천원도 내고 2천원도 냅니다. 이것이 자기 땅도 아닌데 일단 텃세를 받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다만 노점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보호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관을 쫓아 다니면서 항의도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성우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용방마을 앞에서도 전노련, 대노련에 와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한 그런 예가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생긴다든지 하면 부득이 해서 생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것을 동구 구민들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차를 끌고 와서 전국적으로 돌아 다닙니다. 대전시 전역을 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실태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어느 정도 한계도 오고, 이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우리 정비단속원하고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라도 노점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힘이 부족하면 다른데 힘을 빌려서라도 이왕에 근절할 것 같으면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의류부터 안 파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생에 문제가 되는 생닭같은 것도 팔고 있고 또 튀김이나 생선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위생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제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점포를 내서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모(某)아파트는 한 600세대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서 1년에 천만원을 자릿세로 내고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점상들이 그만한 수익이 있고, 그만한 단결력이 있기 때문에 노점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방대하게 되지 줄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단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만 해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를 제의하겠습니다. 저녁 이 시간에 역전쪽에 가 보시면 아마 발 디딜 틈이 없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는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아마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가기 힘듭니다. 거리에는 주차가 죽 돼 가지고 통행이 어렵습니다. 5시∼6시만 지나면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접하고 실제로 저도 야간에 두 번 정도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저희들 단속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이 사람들을 2교대를 해서 밤에 4명이 근무를 하고, 낮에 4명이 근무를 하는 것 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복무규정상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이 네 사람이 그것을 단속한다고 했을 때 마찰이 나 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대전뿐만 아닙니다. 물론 대전역 주변이 다른 곳보다 심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명간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서초구에서 단속을 심하게 해 가지고 전국 노점상들이 2일간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너무 사회기강이나 질서가 문란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입법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에서는 국장님을 구심점으로 해 가지고 일단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지금 역전쪽에 보면 시골분들이 생산한 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1차식품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쪽 지역에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전부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서 노점을 완전히 철수하고 노점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계획은 없으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에도 그런 연구는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지금 홍명상가하고 중앙시장 사이에 노점상이 죽 있었습니다. 현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또 예를 들어서 홍명상가 앞에, 중구 관할입니다만 노점상들이 죽 있었는데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서쪽으로 보면 대전천에 포장마차가 죽 있습니다. 그것을 공간배치를 해 준 그런 것이나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명상가 주변을 90년도에 철거를 하면서 지금 대전탑 로터리 복개통에 임시설치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한번 이주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실패를 했는데요.

류택호위원

그렇게 멀리 옮긴다는 것은 어렵고, 역전 주변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공간에 이동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든지 우리의 힘을 합쳐 가지고 올해는 일단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부터 감사시에 노점상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지 않고 노점상이 근절됐다는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676쪽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도로굴착복구를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구청에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도 있고,

성우영위원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원인자가 시공하는 것이 80%, 구청에서 하는 것이 한…

성우영위원

원인자가 하는 것도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합니다. 거의 다 원인자가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0억에 대한 예산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면 유관기관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당신들 회사에서 우리 동구 관내에 내년도에 얼마나 굴착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해 가지고 일단 얼마를 굴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잡아 가지고 집행하는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복구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관리청에서 받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 것을 묻는 거에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1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2억 1,800만원만 집행하고 7억 8,1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을 3회 추경때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때 받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꺼번에 받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남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4월달에 고속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것하고 호환을 해 가지고 KT에서 도로굴착을 전부 해서 전파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가 이것을 안 고쳐도 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판명이 나 가지고 굴착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문제는 우리가 1,400억의 예산을… 예산이라고 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러한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10억이 뭡니까, 10억이. 2억 밖에 집행을 안 하는데 그 3배인 7억 8천만원을 다시 관리청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항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액을 구별로 보면 우리가 5개구 중에서 몇째 안 갑니다. 이런 가공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고속전철이 내년 4월달에 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판명이 났을 때 추경때 삭감을 해 줬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왜 꼭 연말에 가서 마지막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기금관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구청은 공익예산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이자놀이하는 곳이 아네요. 이것이 뭡니까! 10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2억 1,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7억 8천만원은 다시 반납한다고 하면 그 숫자가 거꾸로 되도 문제가 되는데 말예요. 이것은 그때 그때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정산에 의해서 관리청에 다시 내 준다, 그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유관기관과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위원님 뜻을 충분히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감액되어서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701쪽을 봐 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유료 주차장 수타료 징수 및 교부금 현황에 보시면 한약인쇄거리가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면이나 되는데 타 주차장보다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현재 면수는 100면입니다. 한약인쇄거리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차를 한번 갖다 놓으면 장시간 갖다 놓아서 입출입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니다. 여기 구청뒤의 마당은 수시로 입출입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많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아네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두 개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한약거리를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수입료가 적은 것 아니냐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차가 한밭식당 통로같은데야 많지만 거기는 44면이라고 해도 한 7천만원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보고 계시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거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약간 많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지금 한약인쇄거리는 원도심활성화차원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했더라도 해 보고서 모순점이 생기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지금 한약거리, 인쇄거리는 원도심활성화차원에서 개설했는데 아직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은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2003년도를 보면 한약인쇄거리가 10월 31일 현재 6,9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요? 같은 면 밑에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900만원을 올렸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월 31일 현재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뒷면 702페이지를 보면 8,190만원을 올렸다고요. 이 8,190만원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맨 끝을 보면 81,947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2003년도 맨 끝 부분을 보면 81,947천원이 있습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소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액수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2월말 쯤 가면 이 정도라고 가상을 한 거예요? 가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10월말 현재…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0월말 현재면 앞의 것은 6,900만원인데 1,2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지금 2003년도 10월말 현재 18,157천원하고 옆의 소계 81,947천원, 해 가지고 합해서 1억 81,062천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2003년도 한약인쇄거리 공영, 100면, 10월 31일 현재 69,291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701페이지에. 분명히 10월 말이라고 그 옆에 써 놓기까지 했잖아요. 6,9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81,947천원이라고요. 이것은 뭡니까, 1,200만원의 착오가 생기는데요. 702페이지 마지막 하단을 보시라고요. 2003년도.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과 한약인쇄거리 공영주차장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705페이지 2003년도 한약인쇄거리 공영주차장 7,682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705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면. 그러면 제가 착각을 일으켰다고 가정하고 이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본위원이 드는데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측면과 주민들한테 이용편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항까지는 안 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직영이라고 하면 봉급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직영은 운영위탁을 해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운영위탁을 하면 그 양반들한테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우리가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지금까지 6,900만원을 10월 31일까지 거둬 들였다고 하면 그 돈에서 봉급이 나가냐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액수가 훨씬 적을 것 아네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직영을 하실려고 하느냐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래시장활성화측면과 주민이용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한약거리, 인쇄거리를 나가 봤더니 주차장 때문에 활성화된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이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잃었을 경우에는 차라리 위탁을 줘 가지고서 저희 수입이라도 올리는 것이 훨씬 이롭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장기적으로 어느 사항이 교통행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른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우리 직영하는 곳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특히 한약거리가.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에 큰 기여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잖아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707쪽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추진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3년도에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변경해서 상향하는 바람에 90%이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자료대로라면 43개소가 신청을 해서 20개소를 완료하고 23개소가 추진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6,920만원이 소요가 된 것으로요. 맞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을 하면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시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 우선 순위로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놓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럴 생각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세운 것이 시비 4천, 구비 4천해서 8천을 했는데 금액이 약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제가 아는 몇 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로 이월시켜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남아 있는 돈은 신청자가,
건영

오건영위원

폭주를 하니까요. 우선순위로 받다 보니까 그 분들이 뒤로 밀려 있다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지원액을 90% 범위내에서 해 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늘어서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나, 한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본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 중 하나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해서 담장을 철거하고 대문을 철거해서 우리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 주차장을 하고 자기 집앞에 차를 대놓다 보니까 자기가 정작 밤에 빠져 나갈려고 할때 못 빠져 나가는 경우가 생겨서 얼마후부터는 안에다가 주차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또 밖에 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계도는 없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 사항은 비단 제보받은 그 사항말고도 다른데에서도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아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한 그런 집에 대해서는 가까운 통반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당초에 지원할 때 어떤 단서를 받고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계도가 없게 되면 지원을 해놓고 안에 안 넣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설치할 때 조건이 1년 이내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알아요.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네요. 차를 안에 집어넣고 나니까 밖에 다른 차가 몰래 와서 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밤에 정작 용이하게 쓸 경우 못 빠져 나가니까 안에를 안 들어간다는 말예요. 당초에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당초에는 그럴 목적으로 해서 한두달간은 들어가는데 조금 지나서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발생되더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지원을 해줄 때는 어떤 단서조항을 통반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장기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통장이나 동장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가까이에 사는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꾸 착각을 일으켜서 본위원도 혼동을 일으켰는데 704페이지 상단에 보면 2003년도 수입이 81,166천원으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701페이지 2003년도 한약인쇄거리에 보면 69,291천원이 되어 있다고요. 보셨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200만원의 갭이 생기죠? 뒤에 누가 좀 보조해 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통계가 착오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권 우대 판매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금 실적에서 회수 주차우대금액이 3억 7천 3백…
환서

박환서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군데 보지말고 한약인쇄거리 그것만 보시라고요. 2003년도분 1,200만원 착오난 경위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81,166천원은 연말까지 추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 연말까지 차가 몇 대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알고 있어요? 이런 통계가 어디에 있어요? 연말이 될려면 아직 멀었는데 몇일날 차가 몇 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교통과장은 신이시네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야지, 연말까지 몇 대가 들어올 것이라고 가정해서 감사자료를 내 놓으십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통계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통계에 착오가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시켜서 얼마를 받아 들이면 편하잖아요. 1,200만원은 엄밀히,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해 보지만 인쇄상 착오가 아니면 누군가 착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00만원씩이나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총괄질의때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때까지 분명히 원인을 밝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경쟁입찰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하천관리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조건에 의해서 파기가 되든지, 계속 하든지 파기가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으로 건설과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다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지 교통관리과나 건설과나 같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국장님과 같이 연찬하셔서 2004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 대전백화점 하상주차장 문제는 시설을 백화점 쪽에서 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백화점에서 해 가지고서 시로 기부채납한 다음에…

성우영위원

아니, 기부채납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7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자동차, 이륜차)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체납액 및 징수대책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2003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체납액이 2002년도에 3,475건에 4억 2천만원, 2003년도는 10월말 까지인데 4,561건에 5억 3,100만원인데 체납액이 점차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차종에 따라서 지금 현재 10일 이내는 최저 3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하는 차를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만료가 돼서부터 다음 보험 가입한 날짜까지 20일이고, 30일이고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영원히 책임보험가입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합니까, 몇일간으로.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10일단위로 하는데요. 최저 3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계속 날짜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누적이 아니죠. 등록은 되어 있을테지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누적이 된다고요.

성우영위원

누적된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최고 한도액이 100만원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돼도 100만원, 맞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래서 누적이 돼서 금액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금년도만 해도 5억 3,100만원인데 앞으로 갈수록 점점더 늘어나면 과태료 체납액이 동구청 체납액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고, 등록압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밑에 있는 관행적인 것은 빼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15년만 되면 동구청 체납액보다 책임보험 과태료가 더 많아요. 또 결손처분합니까? 징수대책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밑에 보면 소유차량 압류, 부동산 및 봉급압류, 집중 징수독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를 추적하여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말 현재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성우영위원

받은 것은 다음 기회에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체납액 일소를 하기 때문에 계속 독촉장을 보내서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사이에 약 1,100건, 금액이 약 1억이 늘어났는데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없을 수는 없을테지만 최소화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699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찾으셨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그 내역을 보면 199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전체 징수율이 72.5%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35,354건에 14억 5,156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21,535건에 8억 87,778만원이 미수돼 가지고 38.8%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38%면 아주 저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항은 당초 금년도에 적발이 되면 바로 안 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이나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독촉을 해야만 과년도 것은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자동차를 자기들이 폐차할 때 그런 때는 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은 즉시 안내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즉시 안 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승용차같은 경우는 4만원이지만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실적이 저조하네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38.8%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전체 115,191건에 45억 4,378만원이나 되는데 45억이면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못 받습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아까 성우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이나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거기 보면 봉급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봉규압류한 것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현재 봉급압류는 저조합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봉급압류가 쉬운 것은 아닌데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조치는 전부 해놓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자동차 원부는 물론 압류를 하겠죠. 그런데 봉급압류 관계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봉급압류는 다섯건에 400만원 정도됩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다섯건에 400만원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부동산 압류는 한 20여건에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고액체납자가 450명으로 2억 6,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여기에는 10건 이상이라고 했는데 최고액자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지금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150만원 정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를 잘 내지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동차 폐차때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물론 폐차시에는 하겠죠. 정리를 해야 폐차가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결손하는 것도 매년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현재 결손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없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세법에 준해서 5년이 지났다든지, 재산이 없으면 결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자동차를 폐차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람들한테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만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동차를 폐차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든지,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진갑

유진갑간사

매매하거나 폐차할때는 당연히 정리가 되는데 폐차도 안하고 그냥 차적도 모르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차적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죠.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리고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지서를 보낼려면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몇 만건을 적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수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3회 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건수 115,000건 정도를 3회 정도 보낼려고 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생을 하십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건수하고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전념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701페이지를 찾아 보세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10월말까지 1억 42,223천원으로 나와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뒷면 702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2003년도 1억 80,162만원으로 나와 있죠? 3,800만원의 오차가 생기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도 직영이니까 아까 한약거리하고 같이 자료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공무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고 격려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답변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많은 예산으로 무질서한 지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답변과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주민이 새주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획기적인 활용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을 완료한지 한 3년여가 지나는 동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제반 법규가 뒤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저희가 234개 시·군·구 중에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된 시·군은 66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47개 시·군·구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완료되어야만 법규가 정비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규가 뒷받침이 안되는 상태이고, 현재 자치단체만으로써 이것을 홍보하는 것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업소에만 홍보를 해서 그 부분에서 사용하도록 계속 홍보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법규가 뒷받침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나머지 시·군·구가 완료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규가 제정공포되어야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적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실태라고 행정자치부로만 미루지 마시고, 행정관청이나 대전시청이나 우리 동구청 각 실·과에서 새주소를 우편봉지에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대전시청이나 우리 동구청에서 이 우편봉투에 병기해서 사용을 안해요. 그러면서 무슨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부터 안하는데요. 답변하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각 실과라든지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전체가 시행하도록 얘기를 하고 공문을 발송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문서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한번 그 쪽에 요구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를 보세요. 한국전력에서는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시청에서도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대전시에서부터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동구청은 본위원이 다 봤어요. 10통을 봤는데 하나도 병기해서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이러니까 혈세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한국전력은 몇 년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새주소를 병기해서 꼭 우편발송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대전시청이나 우리 동구청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여봐도 없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여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 전체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전체 문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머지 사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하도록 요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도시국 산하 도시국장도 보십시오. 이 신문을 봤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봤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2001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새주소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래도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만 할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공문서까지 사용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병기한다는 것이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귀찮은 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누가요, 개인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개인들이 생각할 때…
태순

박태순위원

아네요. 우편번호 밑에 새주소만 기재해 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전력처럼.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앞으로는 최소한도 공문서에는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서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 한군데 전부 파악을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병기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적과장 말씀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도시국 직원 여러분. 감사받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15쪽을 봐 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단속이 2003년도에는, 2002년도도 그렇고 단속이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번 이상을 시하고 타구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 다니면서 지도단속하는 것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첨물이라든지 또 비치된 서류, 이것을 확인하는 그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민원인들로 부터 어디가 수수료를 더 받았다는 민원도 여러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얼마 더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해 줬으면 그런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고발한다든지 제출해 주면 단속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어디라고도 얘기않고 그냥 뜬소리로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여기에서 지도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제단속으로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게첨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표라든지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첨했는가, 또 계약서를 제대로 비치했는가, 이 정도를 단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면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민원을 제기치 않는 이상은 단속이 어렵다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270개 등록업소 중에서 3건이면 나머지 267개는 부동산 거래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결과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불법 부동산 거래가 많이 성행해 가지고 근절책을 내놓고 검찰청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할 구청에서는 전혀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직무에 태만한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속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실질적으로는 음성적으로 일어난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항이 성행되고 있음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은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또 현장에 눈에 띄는 곳에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붙여놓고 하도록 계도하는 측면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봐도 지금 현재 부동산 업자들이 실거래나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지켜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되다 보니까 투기성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우리 동구만이라도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단속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계도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717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2003년도에 지가 평균이 몇 프로 상승됐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금년도에 평균 지가가 3.4%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전에 비해서 더 인상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동안 2001년 까지는 계속 하락을 해 왔었습니다. 마이너스로 내려오다가 작년도 2002년도에 2.51%가 상승됐고, 금년도에 3.4%가 상승되어서 2년간 지금 상승됐습니다.

류택호위원

2년간 큰 폭으로 상승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상승을 시킵니까? 아니면 임의적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상승률은 저희가 임의로 시키는 것은 아니고, 표준지가가 2월말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각종, 건설교통부장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게시를 하면 저희 시군구에서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만 조사해서 그 토지의 형태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용현황이라든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넣으면 자동으로 지가가 산정되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현황만 넣으면 표준지에 의한 표준지 요율표에 의해서 지가가 산정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지역별 담당평가사가 검증을 해서 전년도 것과 산정이 잘못 되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산정은 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적용상 너무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분들이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거쳐서,

류택호위원

확정을 한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위원회로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의신청이 작년보다 올해에는 한 10%이상 있는데 실례로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양동같은데는 31건의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2건이 하향조정을 했고, 29건에 대해서는 그냥 기각을 시켰습니다. 기각을 이렇게 많이 일률적으로 시킨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자양동 20건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거의 전부다 우송대학교에서 낸 것입니다. 우송대학교에서는 매년 이렇게 인쇄해서 내듯이 똑같이 이의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법인같은 것은 세금하고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지가가 상승됐을 경우에 그냥 장부상 가격으로만 남아있는데요.

류택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가상승이 지금 행정수도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대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2년 동안에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혹시 거품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이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 공시지가 산정할 때까지는 현재 행정수도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이루어질 때는 금년도의 지가상승분이 포함이 되어서 조사가 되게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로 봐서 동구에는 그렇게 큰… 현재 뜬소문으로는 상당히 지가가 오른다고 개인별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에서는 상당히 미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5개구를 비교했을 때 대전 동구는 평균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개구를 봤을 때. 대전을 지금 똑같이 표준지가에 의해서 상승시킨 것은 아니겠죠? 대전시내 전체를. 구마다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물론 다릅니다. 현재 내년 지가상승률로 해서는 서구와 유성구는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동구와 중구는 2000년도까지 다른데는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01년도부터 제자리걸음을 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남아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번 행정수도 때문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서구하고 유성은 어느 정도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구와 중구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해마다 이의신청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의가 줄어들어야만 행정이 잘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심의위원회하고 심의할 때 지역에 맞게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이의가 없도록, 내 땅이 너무 지가가 상승됐다는 이런 내용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의신청이 가급적이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구에서 작년과 금년같은 경우는 개발지구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개발지구에서는 상승을 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원하는 지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시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720쪽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지적불부합지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적이 제일 처음에 생겨난 것이 1910∼11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종이로 된 지적도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 왔고, 특히 대전지역은 6.25때 지적공부가 하나도 안 남고, 전체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소실된 것을 각 읍·면이라든가 동에 비치된 세무자료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전체를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지적복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측량을 해오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누적되는 그런 오차와 또 종이의 재질이 신축이 있음으로 인해서 늘고 줄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오차가 배분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늘고 주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누적이 되면서 한쪽으로 몰려 나가는 부분이 지적불부합지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적에 1,200지역하고 600지역이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1,200지역을 600지역으로 바꿀 때 생기는 불부합지는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누적이 한쪽으로 치우친, 또 지적복구를 할 때 약간의 위치가 변동이 돼서 전체 1개동이 약간 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복구가 됐다면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측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구획정리를 할 때는 600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다가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수치로 해서 500분의 1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을 할 때는 종전의 1,200분의 1 지적도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삼각점에서부터 다시 원점을 잡아서 제자리, 그러니까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밀려있는 것에 관여를 않고 경위도상에 자기 위치,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확정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200에서 50센티가 밀려 있었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제자리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경계 부분에서 50센티의 오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판암동 4. 5단지에서 올라오는 큰 길옆에 용운동 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가운데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한 2미터 정도 비워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판측량을 해서 당초 측량한데하고 나중에 측량한데하고 차이가 나서 짝짝이라 누구도 지금 관리를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317-2번지입니다. 메모를 했다가 기억하시고요. 이와같이 아직도 평판측량… 지적불부합지를 지금 추동하고 용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추동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평판측량을 합니까, 수치측량을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현재의 측량은 종전측량방식에 의해서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판측량에 의해서 결정된 지역은 평판측량으로 시행하고, 수치로 확정이 된 부분은 수치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평판측량도 어느 때인가는 수치측량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불부합지가 또 생기는 거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연발생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불부합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제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부합지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최소화해 주시고, 그러면 용운동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40필지인데 차이나는 면적이 제일 큰 것이 얼마이고, 제일 작은 것이 얼마입니까? 감소되는 분야하고 증가되는 분야를 나눠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40필지 중에서 제일 많이 감소되는 면적이 65평방미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또 증가되는 부분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41평방미터가 제일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65평방미터면 알아 듣기쉽게 평수로 따지면 한 20여평 되는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20평 정도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 건물은 안 걸립니다. 현재의 지적도대로 불부합지 정리를 않고 지적도의 경계측량을 했을 때 건물이나 이런 것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는데 지적불부합지는 현장을 경계로 해서 현장에 있는 자기 점유상태대로 정확한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도에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건물은 그렇다치고 담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담장도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담장도 이상은 없는데 개중에 측량을 하다 보면 내가 60평방미터가 늘어난다, 그런데 60평방미터를 땅으로…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120평이 되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20평 값을 내놓을 능력이 안되니까 내가 담을 조금 들여 칠 테니까 옆집에서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담을 들여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담장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불부합지 정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해서 65평방미터가 감소되는 사람, 또 41평방미터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감소되는 사람은 현금으로 정리를 한다손 쳐도 건축허가면적에 미달되는 부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혹여 정확하게 60%를 산정했을 때 건폐율에 위반되는 경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그런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생긴다면 인접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건폐율에 담장을 옮긴다면 가능해지고 그것이 건폐율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대로 정리를 하겠다면 그대로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적도대로 측량을 했을 때 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현장대로 측량을 그대로 해서 지적도를 정정해 주는 것이 지적불부합지 정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불부합지 얘기를 분명하게 지금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소유자들한테 얘기를 해 줍니까?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하면 어느땐가는… 제도가 평판측량에서 수치측량으로 바뀔 때 그때 또 불부합지가 또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지금 불부합지 정리를 했는데 다음 번 수치측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또 불부합지가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죠?

성우영위원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불부합지 정리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잘못 알아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평판측량하는데는 평판측량으로 해서 결정을 해 준다는 것이 불부합지 정리를 할 때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경계측량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불부합지 정리를 할 때는 기초점에 의해서 구획정리 확정하는 것, 수치측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점은 거기에서부터 잡아 가지고 자기 위치에 그대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부합지 정리한데가 또다시 불부합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평판으로 해서 불부합지가 나왔던 지역에 대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하면서도 평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은 평판측량과 같이 형식은 잡지만 기준점은 삼각점에서부터 내려온 그 기준점에서 측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바뀌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도근점은 안 바뀌고 그 자리에 10년이고 20년 있다손 치더라도 평판측량을 하다가 수치측량 지역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해도 평판측량을 계속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측량은 수치측량하고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수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질 않았기 때문에 1,200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 뿐이지, 측량은 수치측량으로 해 가지고 평판측량과 같이 1,200으로 등록을 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우리 공무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불부합지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까 지질 문제도 얘기했고, 기온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5년, 10년이 갈수록 안 생기란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만들어진 불부합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 부지가 지금 여기 현황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도록 위탁을 받았는데 이 부지가 분명하게 재경부 소유입니까, 아니면 인근 주민들 400몇명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관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재경부장관이고,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중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청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주민들이 309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양동 신도아파트 부지 그 쪽하고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을구난에 개인들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던 것을 지금 소유권이 이전되면서도 계속해서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로 이전을 할려고 하면 국공유지에는 저당권이 실행된 것은 소유권이전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재경부로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저당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을구난에 309명의 저당권이 실행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309명이 되어 있는데 등기상에는 어쨌든 저당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인수를 못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30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309명의 공유지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권한이야 있던 없던간에.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소유권은 없습니다. 저당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공부상에 공유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을구난에 저당권 얘기입니다.

성우영위원

저당권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100필지가 됐든 200필지가 됐든 100명의 소유자가 있으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집을 잡히고 저당을 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 지분으로 되어 있는 필지 전체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구난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기청으로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도 을구 저당권은 지분자가 설정해 놓은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재경부에서 그 땅에 뭐를 할려면 공부상 소유권자들, 근저당설정한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지에 뭐를 신축할려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없고 저당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 저당권을 해제할려면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말소소송을 해야 이것이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여기에 연관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그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그것을 말소시키는데 법원에서 송달료만 한 2천만원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우편송달료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어떤 특별조치법이나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말소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송달을 하면 나머지 사람을 찾는데 또 시간이 가고, 그 나머지 사람을 찾아서 송달을 하다 보면, 또 나머지 사람이 주소가 변경되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2년인가 걸려 가지고 자기가 맨발로 쫓아 다니면서 했는데 송달하는데만 2천만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 분인가 거기에서 빠져 나가고, 이 필지에서는 누구도 빠져 나간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무상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무상임대를 했는데 저당권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만 가지고 무상임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여기 법에 보면 근저당설정된 사람들, 저당설정한 사람들은 다 동의를 받아야 건물이라든지 대지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몇 년도 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전에는 그것이 저당을 안했었습니다. 저당권하고는 상관없이 건물신축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은행같은데에서 저당권 실행을 할 때는 언제든지 지상권까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됐다면 반드시 건물을 지을 때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저당을 실행했는데 그 지상에다가 다른 건물을 지으면 저당권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상권까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5년 5월까지가 무상양여기간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공무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문화정보관을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연장계약은 현재로써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문화정보관은 구청장도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까지 이런 소규모도서관을 계속 매입설립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정보관 자체에 투입되는 예산도 그렇고, 대수선이 지금 한 8억 정도 됐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정보관 부지를 국유지로부터 무상양여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최대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양여라든가 아니면 무상사용계약을 맺어 가지고 관리권은 문화정보관장한테 관리관으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투입을 한다든지 어떻게 운영되는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황인호위원

글쎄요. 지적과에서는 잘 모를텐데요. 어떻든 여기에 대수선이라든지 그동안 시설설비를 갖춘 것이 그 정도 큰 예산이 들고, 앞으로도 지금 해당 관장 의견을 들으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든 우리가 가양동 지역의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중도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고, 계속해서 예산투입이 예상됩니다. 관장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국가 소유 부지나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조금은 석연치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판암이나 성남도서관을 만들때도 시에서 이런 인프라구축에 많은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 문화정보관에 대해서도 이제는 분명히 뭔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다가 나중에 이 소유권 자체가, 역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실 관리권만 갖고 있을 뿐이지, 재경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약에 환수한다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손해를 보고 문화인프라구축이라는 애시당초의 취지하고 전혀 걸맞지 않게 나가도록 그냥 둘 것이 우리 동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그 쪽에 연락을 해서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쉽게 바뀌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청을 대전시로 이관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혹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지는 국가기관만 관리청이 될 수 있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청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관리청이 무상으로 회계기관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로는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상양여라든가 아니면 대장가격에 의해서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그런 길 밖에 없는데 현재 그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재경부로 소유권을 완벽하게 넘길 수 있을 때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동구에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현재 이 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조차 중기청에서 재경부로도 지금 현재 소유권을 못 넘기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당권이 309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해소될 때 까지는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매수를 해서 가져온다고 해도 이 309명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중소기업청은 이미 권한이나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당권 자체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을 뿐이지 재경원에서 다 좌지우지하고, 다만 관리청만 자산관리공사이니까 예컨대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산업대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경원 소유이지만 결국은 교육인적자원부를 거쳐서 한밭대학교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한밭대학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인호위원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물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십시오. 왜 이런 방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면 중도에 혹시 단절될 까 우려가 들어서 그렇고, 단절된다고 하면 상당히 정말로 그것을 활용해 왔던 많은 우리 구민들한테 보통 큰 망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청 자체를 좀더 우리 동구에 가까이 있는 관리청을 지정받던지, 한밭대측에서 예전에 살던 데를 관리청으로 자청하고 나섰겠습니까? 다 그런 이속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화정보관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에서 항구적으로 문화정보관으로 쓸 수 있게끔 관리청을 가까운 곳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아니면 성남도서관 식으로 시예산을 지원받아서 여기를 항구적으로 우리 동구 관내의 도서관으로 정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안심을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화인프라구축을 하는데 예산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도 장래가 불투명한 속에서 계속 투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국유재산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국가기관이 아니라 관리청 지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중에서 어느 기관으로 해 놓으면 동구청에서 가장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최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시하고 도서관으로써 활용을 하는 것도 내년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 활용문제는 내년까지이고, 그 다음에 부지활용은 내후년까지입니다. 이런 것이 계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도서관으로 활용을 안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재경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목적이 변경될때는…

황인호위원

그렇죠. 도서관으로써만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대전시하고 동구청하고의 계약이 내년까지란 말예요. 지금 이중으로 용도 따로 있고, 목적 재산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태에요. 시하고 좀더 도서관을 항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과 아울러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지 않으면 안돼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7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