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09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1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4일차 감사에 이어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수급자 현황이 증가 추세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신청 처리 일수를 보니까 신청일로부터 처리기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6조 4항에 의한다면 14일로 되어 있는데 15일 이상 지연처리된 경우가 무려 60건 정도가 되고 홍도동 같은 경우는 3명 것이 무려 42일간씩이나 소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4일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조사나 가족사항 조사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까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금년도를 보면 2건 정도가 32일이 됐습니다만 가서 현지조사를 하다 보면 거주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출타했다든지 가족중에서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소재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관내 조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관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려면 전국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구라든지 자치단체를 벗어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면 1주일 이내에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3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엄연히 법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2일이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몇 일로 되어 있는가요. 여기 기록도 아마 소요일수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8월 12일부터 9월 12일이 아니라 9월 22일로 해서 42일간 소요됐단 말이에요, 32일도 아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요될 수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경우는 보완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보완 기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침에 그런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나 관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찾아 봤는데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잘못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2일짜리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일짜리는 제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황인호위원

416쪽 홍도동 조병숙 씨, 이봉주 씨, 홍근표 씨 같은 경우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32일입니다.

황인호위원

8월 12일로부터 9월 12일이어야 한 달이고 9월 22일이면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지난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완 기간은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 요구를 낼 때는 보완 요구 기간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보완 요구를 내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이 늦게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완 기간을 처리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황인호위원

보완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절차가 자꾸 지연되는 하나의 요인이고 지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 이 자체를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예전처럼 무슨 특혜라든지 줄이 닿으면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완이야 여기에 드는 실제 행정서류같은 것은 통장을 통해서든 의원들을 통해서든 금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보완 기간이 또 열흘씩이나 소요되어 가지고 맥시멈 30일을 이렇게 열흘씩이나 초과한다는 것은 행정계도가 전혀 안 되는 거에요. 지금도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영구임대아파트 수급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받는 자체에 대해서 뭔가 빨리 처리 안된다든지 또는 실제 수급권자가 되는데는 본인들 노력 이외에 +α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늘어지면 더 그렇죠. 어떻든 15일 이상 지연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로 행정처리에 있어서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매년 차상위계층의 인원 파악, 관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최저생계비 120%까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매년 몇 명 정도씩 발생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까? 금년도 보호된 인원 수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보건복지부까지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법령에 시·도지사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매년 말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야 차상위계층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산 파악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국장 이하 실무자들이 법령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1항을 보세요. 뭘 근거로 해서 수급권자를 파악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러면 예년도에도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사를 해 가지고보고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조사를 하지 말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안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인호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보건복지부가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문으로 내려 와서 금년에는 조사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년도까지 매년 2001년도부터 차상위계층 파악한 인원 수, 금년도에 보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문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음 시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다음 시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차상위계층은 실질적으로 수급신청을 했다가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개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고 최저생계비가 120%밖에 안되니까 당연히 다음번에 수급대상이 될 만한 예정자들이기 때문에 파악이 꼼꼼히 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법령에서 주지한 바니까 더 꼼꼼히 살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의 복지시설들, 흔히 법에서 얘기하는 보장시설들에 대해서 금년부터 복지사업용 정부미 양곡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부미는 저희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설이나 이런 곳은 정부양곡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어려운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한테는 정부미 2002년도분을 반액에 요청에 의해서 구입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금년에 2001년도 정부미 양곡부터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줬는데 실제 보장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장시설은 구청장이 분기별 1회씩 점검토록 하고 그 수불대장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장시설에도 정부양곡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양곡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 주고는 있는데 아직 시설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하고 지금은 시설이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좋은 양곡을 주기 위해서 정부양곡을 구입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보면 자기들이 직접 일반양곡을 구입해서 씁니다.

황인호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 사급으로 쓰면 더 좋겠죠. 국가에서 통제하는 정부 양곡을 쓰면 아무래도 50% 감액되고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쓰려고 할 거에요. 상당히 많은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니까, 싼 덕택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면 예산을 엄청날 정도로 절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방책을 만들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안 쓴다고 해 가지고 지금 피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 보장시설 사람들이 쓰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보장시설에 이미 작년 말에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 다 갔고 또 당연히 기관에서는 보장시설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국가 예산이 얼마나 양곡에 의해서 많이 축나는지 아시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좋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만든 복지사업용 정부미양곡을 그저 단순한 임의적 복지시설에서 쓰는 정도로 왜 전혀 감독을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는 시설의 양곡이 거의 정부양곡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좀 많고 저도 시청 감사실에 있을 때 그런 제보를 받아 가지고 감사도 해 봤었습니다만 주변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바로 이의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좋은 것을 사 쓰려고 해서 저희가 양곡을 한번 확인해 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거의 농협이나 일반 상회에서 사다가 쓰고 있고 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양곡을 주면 대개 1년이나 2년 묵은 것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서도 구입해 쓰려고 해서 자꾸 말썽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런 것을 과거에 다른 곳으로 빼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곡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적절하게 50% 금액으로 빼 가지고 일반미하고 혼합해서 자기들 마진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동안 그래서 실시를 안 하다가 금년부터 다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은 그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장시설에서 수불대장까지 만들어서 하도록 동구청에서 철저히 감시감독하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옛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에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도 기피하는 것을 그것을 쓰라고, 저희가 쓰도록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렵게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앞으로 다시 시설과 협의해서 가능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전국의 보장시설은 노인복지시설만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모든 복지시설을 다 통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주식대의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추곡 수매한 것의 수급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에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어차피 국가재정으로 지원받는 보장시설들이 본인들이 받으면서 그것을 피해 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전혀 행정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도리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수불대장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하니까 아울러서 보장시설에 대한 수불대장이 비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자료로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와 이 수불대장, 그리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보장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정처리 소요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것, 그것은 하한선인데, 그것보다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 가지고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업무미숙 정도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아울러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원 파악 관리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국가나 아니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생활보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지적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아울러서 위원장께 자료 요청을 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세가지 자료가 다음 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른 것은 다음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쪽의 수불대장은 거기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수불대장은 여기에서 관리 점검을 하는데 그럼 무엇으로 점검을 하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불대장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수불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요 보장시설들에서는 이런 수불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장부가 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양곡을 직접 수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 보장시설들이 이러한 정부지침대로 이런 수불대장을 비치를 하고 실제로 금년부터 그것을 운용하도록 하는 거의 반 강제사항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수불대장도 비치가 안 되어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법령에 그것을 사용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정부양곡에 대한 수불대장은 없습니다. 아직 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불대장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연찬이 다들 적게 된 것 같애요. 법령 숙지를 더 꼼꼼히 하시고 이런 매년도 바뀌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왜 과거의 관행하고 틀리게 새로 전향적으로 실시가 되는가, 이것은 예전 관행을 답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부미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고 지금은 많이 좋은 상태이고 또 국가예산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고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전의 관행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피한다고만 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감독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그것이 호응이 안되면 이런 사업이 겉돌고 있잖아요. 업무 연찬과 더불어서 실제 지금 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시정하도록 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황인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수불대장 자료는 취소합니까?

황인호위원

아닙니다. 그 수불대장은 일단은 비치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됐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안 됐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김가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까?

황인호위원

지금,

김가진위원장

지금 수불대장이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일부 보장시설에서는 하는 것으로 국장의 답변이 나왔으니까,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황인호위원

하는 곳은 주고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가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시설에서 일부 한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요구해서 정부양곡을 쓴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없을 것으로 보고 꼭 요구를 하신다면 시간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일부 복지시설에서는 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복지시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서 요청을 해서 구입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긴급구호미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긴급구호미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긴급구호미 말고도 어려운,

황인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같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양곡 구입 요청을 하면 2002년도분을 반 값에 구입해 준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설은 다른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복지사업용 정부양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미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전혀 업무연찬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른다는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에서는 구입 요청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불대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똑바로 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빈민자들이 요구하는 양곡을 사 주는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이것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지도 감독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수불대장 자료는 취소하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취소해야죠.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그 두가지 자료만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어제 요청했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쪽 고용촉진훈련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위탁시킨 연간 인원이 85명이라고 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우리가 예산을 청구해서 일단 1억 4,583만 6천원의 예산을 수용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인원을 한정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신청한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매년 지원이 되는데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원이 적을 때는 교통비도 많이 주고 다른 수당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규정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1인당 얼마, 교통비 얼마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5명이면 거의 비슷하게 잘 위탁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선발한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리 집행액이 1억 3,011만 5천원인데 여기에서 다시 제출하신 자료는 8,776만 9천원입니다. 이 차액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교통수당하고 우선직종하고는 훈련수당에 들어가고 나머지 것은 훈련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플러스를 해야 나옵니다.

류택호위원

훈련비는 우리 훈련위탁기관에 여기에서 지급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 자료에 나온 집행액 훈련비라고 하는 것은 별도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훈련비도 포함이 되지만 식사비, 기숙사비까지 전체 합쳐진 것이 훈련기관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한 금액이 이쪽 훈련비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은 이쪽의 교통수당하고 우선직종수당 두가지를 합한 것이 훈련수당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훈련비하고 우선직종하고 포함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자료에 낸 것은 통괄적으로 따지는 것은 훈련비하고 훈련수당 해 가지고 훈련비쪽은 훈련기관으로 지출이 되고 훈련수당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다시 자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세분화된 것을 별도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쪽 자료의 훈련비는 별도 자료의 훈련비와 식사비, 기숙사비가 이쪽 자료의 훈련비이고 훈련수당은 별도 자료의 교통수당하고 우선직종수당을 합한 것이 훈련수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우선직종수당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직종이라고 특수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 우선직종의 훈련을 받는 사람한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자료에서 8월부터 10월까지가 9명이 훈련이 되는데 차등지급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종별로 전부 훈련비가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볼 수가 없네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참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뽑아준 자료하고 다르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면,

류택호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 훈련비가 직종이 달라서 그렇다는데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현대간호에서의 간호조무사 훈련비가 8월에는 55만원이고 9월에는 15만 2천원이고 10월에는 7만 8천원인데 여기 간호조무사는 지금까지 계속 훈련중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왜 훈련비가 차등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토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훈련비는 훈련 도중에 퇴소를 한다든지 조기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자꾸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계속 지금 훈련을 받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9월하고 10월분은 병원에 현장 실습을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비 지출하는 것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홍은입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대전정보직업교육원에서의 3월중의 교통비는 안 나가고 훈련비는 나갔는데 이 분은 훈련비는 줘야 될 사항이고 교통비는 안 줘야 될 사항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훈련비는 학원으로 가는 것이고 교통비 같은 것은 본인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본인들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했을 때만 나갑니다. 80%를 참석을 못했을 경우에는 교통수당은 안 나갑니다.

류택호위원

다시 내려와서 미용학원을 보십시다. 4월부터는 교통비 지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 80% 출석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훈련시간 이수한 것이 그 달의 80%가 안된 경우는 교통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습니다. 훈련비가 분명히 나갔으면 훈련비 차등은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교통비가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4월부터.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거기 훈련 인원이 한 사람입니다. 한국미용학원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80% 출석을 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훈련수당이 80% 이상 출석했을 때 5만원씩 나가는데 그 사람이 80%를 못 채웠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성의없는 사람을 뭐하러 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한테 계속 훈련비는 지급되고 말이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4월 2일날 그 사람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는 수당은 안 나갔습니다.

류택호위원

85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불과 50%도 안 되는데 돈은 다 쓰고 있습니다. 100% 수료할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지금 1억 4,500만원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100% 쓸 것을 예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중간에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분들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 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기숙사비는 어떤 훈련내용에 지급합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논산에 직업훈련학교 같은 곳에는 기숙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외지에서 오는 분 들도 수용을 다 합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충청도 분들은 충청도에서 할 수 있을 것인데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학원은 자기 적성을 파악해서 어디가 교육을 받을만 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인원을 모집하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서 운영하는 금액이 헛되지 않게 잘 해서 어려운 분들 취업이 잘 되게 도와 주세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이 부분이 과연 행정기관에서 얼마만큼 인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하게 되어 가는가 이런 것은 사실 많은 의혹이 가고 있어요. 사실 행정기관이 1주일 단위로 거기에 가서 점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쪽에서 사실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 운용 과정에서 상당히 의혹을 많이 심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께서 실무자들을 독려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훈련기관과 훈련실시상항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의료훈련기관이 없으면서 그쪽 의료직종 수료자는 3명씩이나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일종의 날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예를 들어 금년에는 간호조무사 학원이 있죠. 당연히 의료수료자라든지 자격증 취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 의료직종기관이 없으면서 그 직종의 수료자가 3명으로 기재됐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제가 작년도 것은 잘 확인을 못 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아니, 확인 못하실 것 없어요. 바로 앞 쪽에 있으니까요. 384쪽에 보면 의료에 해당되는 직업훈련기관이 없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이고 여기 수료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내뿐 아니라 대전이나 충남 아무 곳이나 가서 학원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상하죠. 작년도에 우리 기관에서 훈련위탁받은 185명의 사람들이 실제 훈련기관에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7개 지정기관 이외에 다른 훈련기관에도 다닙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망라해서 거기에도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우리 관내 분들은 그 학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분들한테 학원에서 들어온 신청에 의해서 학원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아니, 그 자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185명이든 금년도 85명이든 훈련위탁생들이 현재 다니는 곳에 맞춰서 이런 훈련실시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훈련기관에 기준을 두어서 하는 것입니까? 인원 수는 훈련기관에 맞지 않는다고 쳐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그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는 곳은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185명이 우리 동구 사람들이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동구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감독을 하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 기관은 7개 이외에 타 시·도에 있는 것도 포함이 돼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많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지역 훈련기관에 본 예산이 지원이 돼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훈련기관에 포함을 시켜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다른 구역에 있는 기관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그쪽 기관에서도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예산은 동구청에서 주고 감독은 그쪽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동구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저희들이 지정한 학원만,

황인호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작년같은 경우는 훈련위탁생이 100명이나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타 시·도로 다녔던 훈련기관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여기에 기재가 안 됐다고 한다면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2002년도에는,

황인호위원

2002년도에 우리 동구 분들이 185명이 간 훈련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간단하게 작년도 훈련기관이 몇 개 지정되었고 금년도에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80개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

훈련기관이 80개나 됩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 185명이 훈련을 받은 곳이 80개 기관입니까? 대전시 전체 지정된 곳이 아니라 우리 동구청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기관 말입니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작년도에 지정된 학원은 80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 동구 사람들이 간 학원도 있고 안 간 학원도 있고 그래서 금방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이래서 항상 석연치 않은데 185명이 어느 훈련기관으로 가 있었는가, 적어도 우리 동구에서 간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바로 나오겠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구 사람들이 대전시내 50개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황인호위원

50개 기관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185명과 85명이 실제 훈련한 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훈련기관이 없는 금속분야의 조기취업자가 2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고용촉진훈련 예산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금속분야 같은 경우는 훈련기관에 대해서 현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는 볼 수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대전시의 그 많은 훈련기관들속에 금속관련 훈련기관도 있다는 얘기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금년도에는 41개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그것도 각 인원이 어느 훈련 기관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2002년도 10월부터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 학원이 중복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는 곳이 있죠? 같은 미용학원이 두 곳이나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구별로 한 직종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는 같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료를 뒤져봐야겠는데 일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훈련생 중도포기, 취업, 수료 추세에 따라서 예산 집행 내역은 아까 동료위원한테 자료를 넘겨 줬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이 무엇보다 항상 석연치 않은 점이고 훈련기관별 소속 훈련생들이 취득한 자격증 내용과 취업분야, 이것은 교육훈련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취득한 자격증들이 매년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내용과 맞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인지 또는 취업을 할 경우에 아울러서 취득한 자격증과 맞추어서 그쪽으로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24조에 엄격하게 그런 것을 자치단체 장이 수료자의 취업 지도라든지 자활지원계획을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고 훈련기관별로 훈련생이 중도포기가 많은데 작년도에 23.7%이고 금년도에는 24.7%로 자꾸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지금 당 위원회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자료입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자료입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것은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당 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으면 위원장을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예.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위원장께 이러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하도 여러 가지라서 다 메모도 못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어디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몇 시까지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오늘 5시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5시까지면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께 요청했으니까 위원장께서 허락을 내려 주셔야죠.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5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좋습니다. 5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예.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방법과 점검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몇 가지 의문점과 앞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두 군데를 가 봤습니다. 첫 번째 건설장비·중기쪽에 가 보니까 그분은 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중기학원을 운영하는 오너 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맥이 있어서 사실은 갔다가 그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 왈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인원만 등록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유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인원만 등록해 놓고 사람 관리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관리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지도점검은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지도점검을 몇 번이나 왔느냐고 하니까 사실 와도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리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전화해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인원 좀, 아는 후배들 있으면 소개를 해 달래요. 사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국비나 시비가 이런 식으로 사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사실 사회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는 있죠? 비단 중기쪽만이 아니라 미용쪽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용쪽은 본 위원이 그 원생 중에서 한 명과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 원생 왈 출석을 하지 않아도 원장이 출석한 것으로 해 주는데 내 입장에서야 실적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과장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 교육 받으시는 분들한테,
건영

오건영위원

사실은 거기에 나가셔도 출석 장부에 의해서만 보시지 그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대화는 못하지 않습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금년에도 우리 직원이 점검을 가서 확인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 경우가 발견되고서도 사실은 서로가 시정 조치만 하고 묵인하셨다면서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수시로 지도점검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학원 지정 신청이 들어올 때 참작을 많이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정 학원들 모두가 한결같은 생각이에요. 이 고용촉진훈련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상에 비해서는 사실은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요. 조기취업 몇 분 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 수료하면 뭐 합니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해 줘야 합니다. 의무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편입할 수 있는, 아니면 다시 원생을 찾는 것에만 급급하시지 원생들이 어떻게 수료를 했으니까 취업을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수료하는 것도 이 학원에서 공부해서 수료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기에 본인이 다니면서 연계해서 본인이 찾아 나갑니다, 조기취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억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국시비이기 때문에 눈 먼 돈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주무과장으로서. 묻는 말에만 대답 해 봐요. 한번도 안 나가 보셨죠?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 봤죠? 그런 얘기를 최소한 사회과장께서도 한 두 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곳 한 두 군데 정도는 주무과장으로서 나가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앞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가 끝난 후에도 다시 더 공부를 해서 연찬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시정하십시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388쪽 자원봉사관리 활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봉사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리 많이 안 들어가네요. 인원은 3,400명인데 거기에 분야별 직업별 현황을 봐 주세요. 거기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105명입니다.

류택호위원

집계가 맞는지 봐 주세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틀리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류택호위원

자영업 숫자는 몇 명인지 봐 주세요. 여기에 3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몇 명입니까? 맞습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맞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류택호위원

학생은 몇 명입니까? 소계 한번 보세요. 798명인데 소계는 몇 명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798명입니다.

류택호위원

맞습니까? 대학생을 한 번 보세요. 여기는 655명이죠? 자료에.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누가 뽑았어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입니까! 숫자 하나도 못 맞춥니까! 얼렁뚱땅해서 맞추는 것도 못 맞춰요! 이 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인원의 일당이 포함되어야만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집행금액이요. 인원이 틀리는데 집행 금액이 어떻게 맞습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산 관계는 인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못 뽑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위 숫자만 맞추고 밑에는 안 맞춰도 되는 것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제가 자료를 검토할 때 그 밑에까지는 맞춰 보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졸속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적할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죠. 그러나 속속들이 보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원만 만들어 놔 가지고 3,4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몇 명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 보입니다, 일 하는 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보다 질을 택하십시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음에는 이런 자료 내지 마십시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장길영 위원입니다. 387쪽 긴급구호관리현황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별관리현황을 보면 대청동은 긴급구호를 아주 지급한 사실이 없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영

장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긴급구호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화재나 실직을 했다든지 가구 내에서 돌발적인 생계곤란 사유가 발생 했을 시 각 동에서 보유중인 긴급구호 양곡을 그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직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동별현황을 살펴보면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형평이 너무 안 맞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했나는 모르지만 우리 판암2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침 저녁으로 쌀 문제 때문에 죽는 소리를 해서 동이 시끄럽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암1동은 실제 어려운 분이 없는데 지금 숫자를 보세요. 두 배입니다. 그렇지요? 너무 형평이 맞지 않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 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결정을 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마음대로 누구를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동에 신청했을 때 그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상황이 우리 판암2동 같은 경우는 시끄럽습니다. 아침에 가 보면 양곡을 한 포 달라고 해도 시끄럽게 움직이는데 이런 동은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동은 250포 남아 있고 판암1동은 지금 지급을 두 배를 했어도, 판암1동 같은 경우는 실제 시끄럽지도 않아요. 이것이 뭔가 안 맞는 것인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신청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상을 해서 해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용운동 같은 데도 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서 동 별로 우선 보관을 해 놨다가 발생이 되면 지급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데 부족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 구입을 해서 보관해 놓기 때문에 그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동은 날마다 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왜 쌀을 주지 않고 남겨 놓느냐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을 전부 주면 이 쌀이 한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것이지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아니, 판암1동은 970포를 주고 판암2동은 570포를 줬는데 지금 실제 판암2동에는 쌀이 1,000포도 모자라는 실정인데 왜 이렇게 쌀을 안 주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다시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무턱대고 동에서 신청한다고 주지 말고 그 동네 실정에 맞게 형평에 맞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사회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홍은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382쪽 장애인자활자립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업 인원이 10명이라고 올라왔지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이 총 10명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10명을 목표로 장애인 접수를 받아서 일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7명만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 아닌 분까지 17명이 일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17명 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겠지요. 몇 명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개관식에 본 위원이 참석한 것을 알고 있지요? 본 위원이 위원회 소관 부서라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작업장을 돌아봤더니, 개관식 날. 성남동에서 이전했을 당시 그 인원이 계속 연결되어서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10여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물었더니 장애인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장애인은 3∼4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 자활작업장에 장애인이 왜 3∼4명만 고용이 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직원이 하는 얘기가 장애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일반인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한테 다시 물어 봤습니다, 직원 몰래. 장애인이 왜 여기에서 일을 못하냐고 하니까 첫째는 임금이 너무 박하다, 여기는 지금 4∼50만원 임금을 준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3∼40만원 정도 임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을 둘러보면 장애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맞아요. 일반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안 맞는데 장애인이 결국 스스로 그만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인 잘 하시는 분한테 기술을 배워 가지고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도 아주 심한 장애인은 작업을 못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장애인이라도 작업장에 맞는 분이 와서 일을 할 것입니다. 일반인도 처음부터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오면 배워야지요. 그리고 장애인이 할 일과 일반인이 할 일이 구분된다는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지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장애인을 위한 자활자립장인데 장애인을 위한 자활자립장부터 우리 장애인이 소외를 받는다면 이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 사업목적이 무엇인데요? 더군다나 선천적 보다는 후천적 장애인이 많습니다. 우리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셨어야지요.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못하면 어느 한 사람의 사업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사업장을 찾아가서 일반인이 할 일이 무엇이고 장애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 봉제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감독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 임금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봉제업이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저임금을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업 결산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작업장에 대해서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1년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금년에는 성남동에서 실제 작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작업장 좁은 곳에서 1층으로 오고 작업장도 넓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기 장애인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기술습득을 해서 10명보다 더 많이 15명 내지 20명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석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자활작업장은 성남동에 있을 때 본 위원이 작업품목까지 알선을 해 가지고 지회장하고 업체대표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개관식 때 못 갔습니다만, 여하튼 그것은 명실공히 장애인 자활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 391쪽부터 395쪽까지 내용 중에서 395쪽입니다. 2002년도 것은 내버려두고 2003년도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동명, 성명, 신청일, 처리일, 소요일수 해 놓고 진짜 필요한 처리결과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신청에 의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직권조사에 의하여 했다든지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는 처리결과는 하나도 없고 이것이 전부 남의 사생활 공개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신청일 나오고 처리일 나오면 소요일수 나오는 것은 뻔한 것인데 그것까지만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권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신청조사도 있고 직권 조사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직권조사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저희들이 그 분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하거나 또 다른 분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이 분이 어렵다든지 또는 공공기관 같은데 공공요금을 못 낸다든가 하는 분들이 파악이 되는 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던 사람들은 신청을 안 받아도 그냥 직권조사 한다는 말씀이지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다시,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직권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신청 및 처리표에 나와 있는 것이 몇 명입니까? 2003년도에 834가구라는 숫자는 전부 신청을 받은 것이지요? 못 찾으십니까? 제일 끝에 보면 834까지 연번호가 나갔어요. 421쪽 연번호가 834이니까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성우영위원

834가구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그분들의 신청조사하고 직권조사하고 합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표 구분을 해 줘야지 직권조사한 가구가 100가구이고 나머지 734가구가 신청에 의해서 하고 734가구의 가구원 몇 명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 표가 감사자료 페이지 수만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자료의 부적절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묻겠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틀만에 조사처리를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틀 간에 조사 완료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고 20일까지 소요가 된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틀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형무소에 갔다오면 그런 사람들은 특례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처리가 되고 어떤 분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조회가 오래 걸려 가지고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여기 395쪽을 보면 11일 12, 12, 12, 13, 12, 8, 14, 14 이렇게 2주 이상씩 소요됐는데 물론 가구원이 많은 사람은 재산조회라든지 전국조회를 위해서 소요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가구가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3일, 인동에 누구는 소요시간이 하루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자양동에 하루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조사해서 처리하는 기간까지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몇 일간입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14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4일 내에 못하는 경우에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4일을 넘긴 것은 법정처리 기간 내에 한 것이야 관계 없고,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보완요구사항으로 그것은 중간처리 결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못 한 경우도 다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못 한 경우를 얘기하지 말고,395쪽 11번이 24일이 소요됐지요? 그 다음에 399쪽에 138번 18일, 402쪽 245번 20일, 이 3건에 대해서 중간 통보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3건에 대한 중간통보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저희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오늘 중으로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당일 5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결론적으로 감사자료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회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자료 요구시 또는 공무원들이 동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간에 좌우간에 감독책임은 사회과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예.

성우영위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앞에 있는 현황 숫자하고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의 부적절함을 지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홍은

김홍은사회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시정을 요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430쪽 나누미건강목욕탕 시설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430쪽. 찾으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나누미건강목욕탕이 어떻게 생긴 목욕탕입니까?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나무미목욕탕은 지금 보건전문대학에 특수목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재료비, 청소용역비 정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물품구입비, 청소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설치는 대전보건대학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건대학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는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면 자체예산이면 국비, 시비 같은 것이 없습니까?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설치할 때. 국비, 시비, 구비 들어간 것을 말씀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비가 5천만원이고요.
진갑

유진갑간사

시비가 5천만원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비가 5천만원. 자부담이 14,470천원이요. 이렇게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설치비만 그렇게 들어간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자가 이강호인데 이강호라는 사람은 개인입니까, 학교 교수입니까, 누구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학교의 학장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학장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개인이 아니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개인이 아닙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규정이라기 보다 우리 구민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료비라든가 상·하수도, 전기료, 목욕물품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산학 협동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고 안 해주면 또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지원을 해 줄 경우와 안 해 줄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상 학교에서 학교용도로는 써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학교는 예산이 또 많잖아요. 보건대에서 봉사하려고, 좋은 일 하려고 설치했으면 거기에서 돈도 좀 투자해서 해야 되지 우리 구에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6,840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좀 대주고 우리가 실제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
진갑

유진갑간사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아닌 것이에요. 6,840천원이면 7백만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지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2,137천원이고, 물품구입비가 258천원이고 청소용역비, 물품구입비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2,137천원 인데 그 내역이 뭡니까? 운영하는데 설치만 딱 해 놨으면 가서 봉사자들이 가서 어려운 사람들 때 밀어주고 닦아주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운영을 하려면 급탕 연료비라고 해서 뜨거운 물을 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료비, 또 그 목욕실의 난방을 위해서 난방비라든가 물을 쓰기 때문에 상·하수도료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는.
진갑

유진갑간사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4백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6,840천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10월 30일 현재 운영비가 2,137천원이면 한 달에 보통 한 2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내역은 묻지 않고 여기 기재된 그대로 해서. 운영비가 2,137천원이면 10개월이니까 약 평균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백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개월 쓸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전체 보조금을 줬으면 괜찮은데 그 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용한 후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항시 지출이 늦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아니, 요청을 해야 주다니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운영비가 뭐, 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적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대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급탕 연료비라든가 난방비, 상·하수도료 같은 것은 계기상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대부분 보면 다음달에 나오던지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납부하려고 그 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 딱딱 끊어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지금 전체 6,840천원 중에서 10월까지 집행잔액이 4백만원이 남았잖아요. 지금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역을 좀 아십니까? 무엇 무엇해서 정확하게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얼마, 얼마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고 주로 사용되는 것이,
진갑

유진갑간사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진갑

유진갑간사

우리 구에서 너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대로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면서 구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대로 막 지원을 해 주면 됩니까? 운영비가 무엇, 무엇 들어가는데 이것은 적정하다,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것은 당신들이 학교에서 봉사차원에서 설치를 했으면 당신들이 투자를 하고 잘 해 줘야 된다고 하셔야죠. 우리 구비 6,840천원 지원해 주는데에서도 4백만원이 지금까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운영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 안하고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줬거나 예산 집행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용역비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연료비는 2003년 10월까지 1,537천원이라고 이렇게 계수 상에는 나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거기 계기상에서 전기료가 요구된다든지 그 고지서가 된다든지 하면 그때 납부할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10월말까지 해서 이것이 다 남 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다 끝나 봐야 그것을 알 수 있지 중간에 월별로 다 똑 똑 끊어서,
진갑

유진갑간사

연말에 가서 내역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쓰는 것이 목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욕기계, 좋은 기계 놓고 어려운 사람들 목욕시키는 것인데 목욕시키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한다면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름 같은 때는,
진갑

유진갑간사

거기에서 쓰는 비용이 거의 윤곽이 매 달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름 같은 때에는 물을 데우거나 또 난방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때가 있지만 동절기에 들어가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막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고 나서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봅니다, 지금 잔액으로 봐서는.
진갑

유진갑간사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시는데 좋다 이거에요.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실 국장님이 가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자기네들이 봉사차원에서 설치해서 하려고 하면 당신네 돈도 좀 들여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우리는 예산 절감해서 적정하게 좋은 일에 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점검을 잘 하시고 예산 집행하는데 적정을 기하시고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현재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목욕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60명입니다. 10월말까지요.
진갑

유진갑간사

10월말까지 260명.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연도별로 이것이 나오는데요, 2003년도 932명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2003년도 10월말까지 93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연찬을 못했습니다. 총 이용인원수가 260명인데 그 횟수를 보면 932회라는 얘기입니다. 932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니까 2003년도 몇 명이냐 이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932명이 이용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932명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이것은 전부 가족들이 가서 해 주는 것은 없고 봉사자들이 가서 다 해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 가족들이 오고요. 정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봉사원들이 있고요. 학생들 중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집행 하는데 정말 감독을 잘 하시고 정확히 운영비 같은 것도 따져보고 제대로 집행하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봐 주세요.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다음부터는 주민저소득지원 자료를 낼 적에는 사용자 주민등록번호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는데 사용자들이 노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게끔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자기 개인정보관계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자료가 바로 공개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별로 드리면 공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갈 때는 누구한테도 공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규상에 그것은 못 주도록,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은 감사 자료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연체자에 이덕기하고 우명란씨는 미납사유가 사업부도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 기금을 사용한 사람들이 사업이 부도가 남으로서 연체가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그만 가게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부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부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구멍가게를 했는데 이것이 유가증권 발행할 정도의 사업부도가 아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제,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유가증권까지 발행할 정도라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여기 사업부도라는 표현이,
석락

송석락위원

예. 잘못된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업 도산이나 그런 쪽으로 조금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사진관 같은 것을 했다든지 구멍가게를 했던 것이,
석락

송석락위원

미납사유 내용이 잘 못 적혀 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기금 사용자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또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자격여건 그리고 보증,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지금 현재 보면 원금보다도 미납액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상환할 때 못하기 때문에 연체가 되면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연체는 은행의 연체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한 사항입니다. 횟수를 보면 20년 가까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최고 탕감 제도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기금을 사용하고 했는데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선별해서 당사자도 죽고 보증인도 죽고 그래서 채무 상속을 내려 가지고 자식들, 후손들한테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부분을 이자부분이라도 덜어주고 원금만이라도 회수해서 행정을 정리해 나갈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길이 있는지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규정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회의 추세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고 고의적인 그런 악성 채무자들도 정부에서 누구는 해 주고 안 해주고 선별할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본 위원은 다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해서 구제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추가로 보충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나누미건강목욕탕 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는데 한사람이 1회 목욕하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천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지원 내용상으로 운영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가 청소용역비 이 전체가 금액 적으로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우리가 일반 목욕탕에서도 약 3∼4천원이면 목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지시설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대전보건전문대학이 사회복지과인가 뭐가 있지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 실습용으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 것에 우리가 지원 해 준 것인데 자체에서도 이 목욕탕을 운영해서 예산을 지원할 테고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따져도 3천원인데 금액 적으로 시설에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 내지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운영비 그리고 물품구입비, 청소용역비 이런 모든 것이 과다책정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인들 목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비싼 것인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중식비 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3천원이 비싼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 목욕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 줬고 자체적으로 약간 지원은 되었지만 보유자재가 자동목욕기, 자동입욕장치, 월풀 욕조 이 시설을 우리 구가 시설해 준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그렇게 하였으면 비용을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를 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적으로 물가로 계산한다고 하면 3천원이면 비싼 것입니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학교가 원래 목적했던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 실습용으로 운영하려고 원래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내 장애자들을 위하고 시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니까 원래 목적대로 학교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가정복지과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7페이지를 찾아 주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시설회계검사 결과라고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 보면 후원금 관리미흡이라고 지적을 했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보면 후원금 관리철저라고 했는데 그 날 감사 나가서 후원금 쓴 것이 잘못 써져 가지고서 앞으로 잘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후에 한번 더 확인을 하신 거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날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후원금 관리는 거의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후원금을 받을 때 이 분들이 개인이 낸 것이냐, 단체가 낸 것이냐, 하는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고, 1년에 한번씩 그 분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잘 받았습니다, 받고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 주는데 후원금 받은 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전 대전지점이면 대전지점 단체가 준 것인지, 개인이 준 것인지 그것은 구분이 안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후원금을 받아서 그 쪽 대장에 기재가 됐던 거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기재가 되고 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쪽 구청에도 제출을 하나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반기별로 한번씩 보고합니다. 1년에 두 번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그 양반들이 후원금을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 자료는 갖고 계시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썼습니다, 가 아니고 후원금을 이렇게 수입했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 후원금을 받은 것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거기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원현황이나 이런데에는 안 나오겠네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안 나옵니다. 지정기탁외에는 안 나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복지과에는 그 내용을 갖고 계신다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수입내역은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출은 없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좀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서 검사한 것이 임마누엘 양로원, 대전노인요양원, 선우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전부 임마누엘 소속이라고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만 이상하게 후원금을 잘못 써 가지고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데요.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후원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후원금 내역에 대한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후원금 수입내역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 상반기 것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김가진위원장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두시간 이내에 해 오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14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2003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세요. 여기 대전노인요양원의 인건비 분야를 한번 봐 주세요. 4억 1,200만원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434쪽 대전노인요양원 인건비 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는 4억 4,600만원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400만원을 덜 지급했는데 인원은 똑 같아요. 2002년도나 2003년도나. 이 이유가 뭡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수용인원은 똑같지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직원 현황은 똑같다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직원들도 호봉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낮은 직원이 들어오면 봉급이 그만큼 조금 나가고, 호봉수가 높은 직원은 많이 나가는데 지금 2003년도 것은 10월말까지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 봤더니 그 사람들을 전부 나눠 보니까 월 150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러면 두달 봉급이면 얼마냐면 7,500만원이 틀려야 된다고요. 과장님이 두 달 것을 덜 줘 가지고서 3,400만원이 틀리다고 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미리 계산해 보니까 두 달 봉급이 나가면 7,500만원이라고요. 우리 2002년도에 있던 직원을 내 보내고 그 쪽에서 새직원을 뽑은 적이 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신규직원 채용은 지금…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직원 호봉수가 얕으니까 3,400만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쪽의 직원이 이렇게 이동이 있었느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직원 변동사항은 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인원이 6명 줄었다고 하셨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73명이었다가 67명이 됐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생계비가 얼마 줄었습니까? 1,300만원이 줄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6명이 평균 먹는 것은 한 명을 따져 보니까 120만원씩이더라고요. 6명이 줄었다고 하면 700만원밖에 안 줄어야 되는데 1,300만원이 줄었다고요. 이 분야에서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옆을 보세요. 2003년도에 이 양반들이 기능보강으로 5억 5천을 탈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줄인 것이 아닌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2003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은 10월말 현재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비교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능보강 5억 5,700만원은 요양원의 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증축부분을 할려고 어디에서 타올려고 하면 우리가 이만큼 덜 썼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검사 나가서 이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증축사항만,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증축사항이 아니라 인건비를 이렇게 덜 준 것을 보셨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를 덜 줄 수는 없죠.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3,400만원을 덜 줬잖아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4억 4,600만원을 줬고, 금년에는 4억 1,200만원을 줬다고요. 3,400만원이나 덜 줬잖아요. 인건비는 덜 줄 수 없는데 이렇게 덜 준 것이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2003년도 분은 10월말 현재까지만 지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환서

박환서위원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빼본 자료에 의하면 두 달 봉급이면 7,500만원이 적어야 된다고요. 10월말까지 덜 줬으면 7,500만원을 덜 줘야 된다고요. 25명에 준해서. 그런데 3,400만원만 줄였으면 이것이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나 생계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인건비를 안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3,400만원이나 줄이고, 또 생계비에서 700만원을 줄인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옆에 기능보강 5억 5천을 타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약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도표를 내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자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종사자를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3,400만원의 인건비를 줄인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달을 덜 줬으면 7,500만원이 줄었어야 돼요.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나가셨는데 그런 대장도 보셨을 것 아네요? 인건비 지급을 했나, 안 했나,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적한대로 두 달 것을 덜 줬다고 하면 뒤에 직원보고 한번 빨리 계산해 보라고 하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설 단기보호센타라고 있죠? 거기 요양원에 가보면.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직원 4명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명인데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세요. 4명이 아니고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435페이지 자료를 보세요. 거기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2003년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단기보호센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선우가정봉사원파견센타,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여기 종사자는 원장이 겸임을 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3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명이라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을 봅시다. 뒤편에 2003년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약 6,900만원을 줬죠? 3명한테 인건비를.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한사람앞에 연봉이 2,300만원이라고요. 맞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봉사단체 연봉은 대개 1,400만원에서 1,500만원인데 여기만 유독 2,300만원이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줄 때는 그 시설장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지침에 의해서 호봉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봉이 높은 직원이 있을 때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원장이 겸임을 한다고 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원장이 이 4개 업체를 전부 겸임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4개 업체의 평균 인건비를 빼 보니까 4개 업체를 합산하면 7천만원이 되더라고요. 우리 원장님 연봉이 7천만원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원장님 연봉도 한 시설에서만 지급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급을 안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전노인요양원 부설단기보호센타가 있는데 5명 정원이라고 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정원의 개념이 뭡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단기보호센타를 운영하는 지침에 보면 정원이 5명이었을 때 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이 기준대로.
환서

박환서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단기보호센타에서 5명을 보호하고 있을 때 이 사업비를 정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직원은 4명이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명을 보호하는데 4명의 직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알고 있고, 지난번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점검을 왔을 때 이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5명에 인건비가 4명이나 5명이 나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건의된 사항이라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대전노인요양원, 금성주간보호센터, 금성단기보호센타에 전부 5명에 직원이 4명인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된다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아마 시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항상 우리 시설에 구의 손이 잘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국비, 시비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국비, 시비도 구민이 내는 혈세라고요. 그렇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항상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위원장님. 직급별로 봉급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선우가정봉사원파견센타에서 2,300만원씩 받는 것, 그 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직급별 봉급명세서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문의하신 사항이 선우가정봉사센터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기준하고 지급된 내역을 두시간 정도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당 위원회에 방금전에 요구한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국·시비가 항상 효율적으로 쓰이나, 또 여기에 요양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나를 항상 지도감독하셔야지 여기 보면 한 1주일 정도도 안 걸리고, 5일에 5∼6군데를 다 보고 다닌다고요. 보고 다니면 이렇게 조금씩 지적한 것을 다음에 가면 완료라고 했는데 다음에 봤는지, 그 날 지적하고 그 날 완료를 했다고 써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 주시지 말고, 정말로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떻게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 지도감독이나 회계감사를 갈 때는 하루에 몇 개 시설을 돌지 않습니다. 두 명 정도가 가서 하루종일 보고 오거든요. 그리고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그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 더 철저하게 감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동보호센타는 1년에 한번밖에 안 나가죠? 검사를.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동시설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동시설에도 회계검사만 한번 나가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사항이 있으면 나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에 보면 한번씩밖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아동은 제3세대라고요. 커 나가는 아이들이잖아요. 특히나 0세∼5세이기 때문에 아동시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도감독하시기에 복지시설이 좀 어렵죠? 다른데하고 달라서 어렵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데 지도감독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매년 감사때 이 지도감독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감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지도감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살림살이를 가서 꼬집을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금성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금성주간보호센터, 금성단기보호센터의 회계 감사 결과에 보면 전부 지적사항이 똑같은 것 같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유사합니다.

류택호위원

서류가 하나도 비치안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감사에 응하는 태도가 틀렸네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시가 한 곳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타, 봉사원파견센터를 보면 장부가 일률적으로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장부가 있되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든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금성주간보호센터에 보면 2월 19일에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근무상황부가 미비치된 사항이 있고, 6월달이 됐는데도 똑같은 상황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성주간보호센터에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3회 이상 경고가 되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복지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안 되십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을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비협조적인 운영을 하는데 다른 것은 오죽 하겠습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것도 다 협조를 안 한다는 내용이죠? 몇 명 안되는 종사자, 그 다음에 수용인원, 똑같은 바란스에서 여기에서 무슨 다른 운영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체가 비협조적인 복지시설로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성주간보호센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시한번 큰 눈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용인원들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말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감사나간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면 그때는 옷도 잘 입히고 음식도 잘 해 주고, 다 잘하는 것 같이 해 줍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 분들은 거기에서 할 얘기가 많아도 하지 못하고 벙어리냉가슴 앓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에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는데요. 여기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를 써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영수증을 사용하면 자기 나름대로 영수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달 것을 어느 점포에 와서 계속 끊어가는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을 봤습니다. 쓰지도 않은 것을 금액만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아동보호소나 보육원을 보면 자기 자녀들한테 먹일 음식은 좋은 것으로 가져 가고, 똑같은 장소에서 사도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한테는 아주 싸구려이고 부피만 많은 것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니까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용자들이 오죽하면 거기에 있겠습니까. 내 자식, 내 부모를 거기에 모시는 마음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시설을 점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전화상담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3명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월같은 경우는 전화가 67건밖에 되지를 않네요. 그 다음에 67건에서 제일 많은 것이 128건입니다. 한달에. 그러면 한달에 128건이라고 봤을 때 이 세분들한테 고작… 24시간 근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이.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전화는 24시간 받을 수 없나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24시간 받지 않고, 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전화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화상담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세분이 앉아 가지고 한통화 정도 하고 끝나는 정도밖에 안되네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의 전화는 적게 올수록 좋은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화가 많을수록 가정에 불화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 전화는 홍보는 잘 되어 있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 상반기에 여러번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홍보는 잘되어 있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겠네요?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전화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3명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상담소에서는 상담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애니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정폭력의 우려가 있는 분, 또 그런 경험을 하신 분, 또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는 전화요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전화도 되어 있고,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3명이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상담원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한통화 전화를 하면 그 분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시간도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류택호위원

글쎄요. 꼭 필요할까요? 꼭 전화상담으로 3명이라고 한정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이 인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될까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세분이 계시다고 해도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또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내방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을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3명 정도는 있어야 상담소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택호위원

글쎄요. 인원이야 얼마든지 있어도 일을 찾으면 할 수 있겠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류택호위원

일을 많이 찾아서 정말 그늘속에서 사는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이 일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고민하시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임마뉴엘양로원은 지금 철거하고 전문 요양시설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양로원시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로원시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양로원보다는 요양원시설로 바꿔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앞으로 양로원시설은 폐쇄할 계획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로원에서 요양원 쪽으로 하나씩 바꿔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양로원시설은 폐쇄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로원 시설은 많은 숫자가 폐쇄될 것으로 봅니다.

김가진위원장

복지부 정책이 앞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양로원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문 치매병원이나 요양원, 이런데로 수용해야 될 분들도 계신데 건강하시면서도 꼭 양로원시설로 가야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불편한 분들은 요양원쪽으로 입소를 시키는 편이고, 거기에서 어려운 중증환자들은 대개 전문 요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로원쪽에 지원은 줄고, 요양원 쪽으로 지금…

김가진위원장

지금 답변하신대로 복지부가 추구하는 것이 양로원시설은 앞으로 가능하면 폐쇄하고 요양원이나 병원시설 쪽으로 지금 유도한다, 그 말씀인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지금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같은 경우에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그런 나라에서도 양로원시설이 우선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시설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문요양시설이나 병원시설로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몇 년내에 양로원시설은 전부 요양원시설로 바꾸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몇 년이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련 지침에 보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정부가 그런 추세이고, 그런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지금 양로원시설과 기능전환을 할려고 하는 노인전문요양원시설하고 예산관계가 같지를 않아요. 한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로원시설하고 국·시비 지원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런 예산이 충분해서 전문요양원시설로 바꾸겠다, 그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산이 충분한지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국가정책상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요양원시설로 바꾸겠다는 중앙정부의 지침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공할 수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책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 지침이 책자로 나올만큼 복잡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타 시군구의 양로원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폐쇄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본위원이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요양원시설도 물론 필요하고, 그리고 기 있는 양로원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께서는 최소한도 기 있던 양로원시설이 불과 신축한지 한 20여년밖에 안되는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을 철거까지 해 가면서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다른 시설로… 이 분들을 전부 다 가정으로 보내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다른 시설로 다 지금 이주시켰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로원은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전원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렇게 전원조치를 해야 될 시설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시설을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대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마뉴엘 양로원 시설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보낼 것이냐는 거예요. 어느 시설로 보낼 것이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임마뉴엘 양로원 쪽에서 질환이 있으신 분은 요양원 쪽하고 다른데로 전원을 요청하는 분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전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장

전원조치를 해야 될 분은 내내 양로원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양로원으로 가실 것 같으면 양로원 시설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양로원시설하고 일반 전문 요양원시설하고 예산도 배가 들어가는 시설에 굳이 유치시킬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부담만 더 되게 하고, 국가적인 부담만 더 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 인허가권자가 우리 지역에는 양로원시설도 필요하니까 양로원시설은 그대로 두고, 굳이 노인전문요양원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노인전문요양원에 투자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복지시설에 관한 한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행정이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발전이 없죠. 이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요양원시설하고 양로원시설하고 그렇게 절실해서 있는 건물 털어내고 요양원으로 기능전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본위원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인허가권자는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양로원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리고 전문요양원시설이 필요하다면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 행정이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관계자들한테 관계 공무원들이 끌려가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 정책이 맞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전문요양원으로 기능전환하는 과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국장께서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문요양시설의 운영이 목적대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대한 보충질의도 하고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금년도에 보조금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각종시설에 약 40억 9,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예산에서 국·시비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 예산이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이러한 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해서 얻어온 예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정원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시설비는 그 시설에서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생계비하고 인건비, 운영비는 수용인원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고, 특별위원장이 지적하신 대전요양원에 5억 5천하고 늘사랑아기의집에 2억 2천, 이 사항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설에서 요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인사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했는데 지금은 인사나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재정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줘 가면서 그것도 우리 구청장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하고 직접 상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은 꼭두각시예요. 시설장은 복지부에서 뭐를 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또 요청하고, 시설에 직접 못 주니까요. 꼭두각시 노릇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꼭두각시보다는 시설에서 필요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는데 지원요청을 하면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 갑니다. 그래서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지, 꼭두각시라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에 필요한 것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 이것은 순수하게 시장이나 구청장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하고 복지부하고 직접 상대해서 결정된 다음에 요식행위만 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꼭두각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시설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줬다고 해서 그것을 꼭두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구청에서 좀더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낼 때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또 여성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식으로 되어야지, 이것이 거꾸로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를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업무가 일관성은 있어야죠, 필요에 따라서는. 특히 사회복지업무같은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앞으로 중앙정부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기본방향만 설정해 놓고 지방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예산을 책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하고 임마뉴엘양로원하고 기능보강문제인데 이것을 한번에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한번에 받아서 기능보강을 다시 설계변경을 했어요.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맞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와 같이 각종 기금이 하향식이 되어야 되는데 상향식으로 낙하산식으로 위에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횡포를 업무적인 개선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451쪽입니다.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내역에 나오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우리 21개동 중에서 4개동만 결식아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결식아동이 있는데 우선 이것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 판암1동, 신흥동, 산내동, 이 4개동에서는 동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민간급식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 동은 조사를 했는데 결식아동이 없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결식아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체를 동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동만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문제는 복지문제입니다. 동장이 결식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안 올리면 지원을 안해주고, 올리는 동만 해준다는 무슨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않는 것이 아니라 민간급식단체에서 지원대상이 있는데는 도시락으로 해서 또 배달을 합니다. 지금 급식지원이 없다는데는 효동, 홍도동 등 몇 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밑의 민간급식단체에서 도시락으로 대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이 4개동 외에 우리 동에는 결식아동이 없습니다, 하는 조사결과를 받았으면 좋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동에 있는 결식아동들은 자기네 동에서 식당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해 줬고요. 나머지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동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간급식단체에서 대신 도시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밑을 봅시다. 민간급식단체에 새나루공동체가 있죠?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삼성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삼성동입니까, 정동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삼성동이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삼성1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새나루공동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장소는 제가 일일이 장소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새나루공동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인근 동에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멀리…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새나루 공동체는 삼성초등학교 옆에 담배인삼공사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새나루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시락배달을 한다고 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도시락 배달을 어느 거리까지 합니까? 대청동, 판암1동 같은데도 갈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나루공동체에서는 삼성1동, 삼성2동, 정동, 소제동 아이들은 직접 가서 먹고, 일부 판암2동은 사랑의 먹거리에서 배달을 하게 되고요. 가양1동은 대동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동을 맡아 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해서 급식을 하고 있으며, 안되는 부분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몇 개 동씩을 묶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에 있는 4개동은 왜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결식아동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으로 책정된 가구입니까?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든지, 가족기능이 결손되어 가지고 결식아동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결식우려아동,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하는 얘기이고, 결식아동중에 민간단체라든지 동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중에서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아이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같이 중복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중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됐으면 거기에서 하루 세끼 생계비를 계산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결식아동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가정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부부가 직장에 나간다든지 할 때 중식을 거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약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생계비지원을 하는 아이들을 빼놓고 기타 영세민이라든지 또는 서류상 하자로 인해서 수급대상으로 책정을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이 충분히 하루 세끼는 먹을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나가서 생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아이들한테 점심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결식아동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결식아동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규칙을 잘 못 봤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감사자료를 내 주면서 어떠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느냐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것까지 연찬을 안하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된 아동을 제외한 어려운 아이들, 실제로 끼니거리가 없어 가지고 점심을 굶는 이런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지금 바로 규정을 말씀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름과 겨울의 충효예교실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각 동에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차세대 충효예교실을 열어서 훈장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좀 미숙한 것 같아서 과장께 질의를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미흡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운영하는데 개소당 운영비를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30만원이 몇 년째 계속된 운영비이기 때문에 훈장님에 대한 수고비 명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 여름방학에 운영하면서 아동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겨울방학에는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수강생 인원 파악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확인 받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료식 때는 몇 명이나 수료합니까? 각 충효예교실에서.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료식에는 처음 왔던 아동보다는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가정복지과장은 충효예교실 현지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나가 본 결과 수강생 모집 때와 중간에 참여할 때와 어떻게 다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러번 가 보지는 못하고 중간에 한 번 가 보고 수료식 때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양1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금고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 많은 아동들이 오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인원이 많이 줄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강생 인원이 동에서 받는 것도 모순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453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장소는 26개소라고 되어 있고 경로당 및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운영현황에 보면 20개로 되어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동안 충효예교실로 지정된 곳이 26개소입니다. 26개소지만 사정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20개소가 하고 올해는 18개동에서 20개소가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26개소로 세웁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26개소로 세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상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년. 금년도 아니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상정시켜 놓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만 26개 교실을 지정한 데 대해서 겨울방학에는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탁상행정 하시지 마세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요. 현지 답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협조가 없으면 수강생 모집을 할 수가 없으니 동구청에서는 각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시간이 있으시면 각 학교에 연락해서 협조 좀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야 자라나는 세대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죠. 알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성우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인동 16명이죠? 2003년도만 봅시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500만원 지원해 주셨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밑에 보면 판암1동은 3명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90만원을 지원해 주셨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인동과 판암1동은 그 아동이 직접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동에서 준 식권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 그 식사한 매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식당에 밥값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인동은 밥값이 굉장히 싸고 판암1동은 동네가 크니까 밥값이 엄청나게 비싼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인동 같은 경우에는 대성각이라는 식당에서 하고 있고 판암1동은 대나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식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인원이 16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먹은 횟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판암동은 3명인데 190만원이라고 하면 1명당 63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동들이 먹을 수 있을 때마다 가서 식사를 하면 좋은데 식사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판암동 학생은 세 끼를 다 먹고 인동 학생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두 끼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겠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여기는 1인당 63만원이고 인동은 31만원입니다, 나눠 보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판암동 아이는 세 끼를 다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세 끼를 먹을 때도 있고 또 형편에 의해서 두 끼를 먹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정한 아동들이 식사를 꼬박 하는 것을 저희가 못 챙겨서 그 점은 죄송합니다만 지정된 아동들이 가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판암동 아동들은 세 끼를 다 먹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하면 아침은 어머니가 해 주니까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밑에 자료를 보면 이 어린이는 거의 식당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도 몇 명 안 되죠? 3명이면.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3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관찰하실 수 있죠? 확실히 관찰하셔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판암1동 아동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명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그 곳에 있을 때도 대나무식당을 지정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식당에 지정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그 식당에 가기를 어려워해서 대나무식당으로 했는데 아주머니가 어머니처럼 잘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식당을 어디에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봤을 때 세 끼를 다 식당에서 먹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4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옥정사, 지푸재, 안샘골, 용수골 이 네 군데가 8월 수질검사에서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 검출로 일시 음용수로 사용중지가 됐는데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우선 대장균을 총대장균과 별도로 분원성대장균으로 나누는데 총대장균은 대장균을 총망라한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어느 한 종류의 대장균이 검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대장균의 개념을 가지고 우선 얘기하면 총대장균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미생물로 인한 대장균, 오수 분뇨에 의한 대장균 등을 다 합해서 총대장균이라고 일컫고 일반오수나 분뇨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장균을 별도로 분원대장균이라고 두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우선 이 경우에는 총대장균이 부적합으로 검출이 됐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검사 결과 음용수 사용중지가 내려졌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계속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인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만약에 과도한 대장균이 함유한 수질을 음용했을 경우에는 장기간 또 많은 양을 음용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장염이나 복통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약수터의 경우에는 일단 1차 대장균이 검출됐으면 저희들이「검사결과 대장균 검출, 음용수로 음용하지 마십시요」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물을 먹었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부적합이라고 한 '부'자를 지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를 하고 다시 재검사를 하는 동안 상당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말하자면 음용수로 부적합한 약수를 음용했을 때 우리 인체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바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특히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모르고도 장기가 음용했을 경우도 있고 또 바로 검사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중지를 내렸지만 계속 음용하는 주민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든가 장염 증세가 나타난다든가 그런 예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여기 부적합 판정이 난 다음에 이 네 곳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우선 홍보용으로 간판에 부적합 사항을 게재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주변 관리 조치를 한 후에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같은 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니까 그때 검사한 시기에 어떤 외부의 요인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유입되는 수량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를 하면 적합했다, 부적합했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 네 곳을 가지고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평소 약수터를 다녀 보면 그 수질검사 결과를 홍보판에 붙여 놓는데 웬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들여다 보지 않고 또 거기에 부적합 판정으로 났을 때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한다는 안내판이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 물을 음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얘기로 본 위원이 주거하고 있는 옥정사 약수터만 해도 거기는 접근하기가 좋아 가지고 차량까지 가지고 올 정도라 인근 가양2동 주민뿐만 아니고 성남동, 자양동, 가양1동, 용전동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차량까지 동원해서 큰 통을 가지고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 백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홍보나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우리 주민들이 장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주민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시 판명이 되어서 사용해도 좋다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치를 제대로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경고한 것으로만 다한 것으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9월달에는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8월달에 부적합이 나왔는데 9월달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질의 기준은 거의가 다 중금속 오염원이 아니면 일반 미생물 오염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내지 3개월 내 주기적으로 대장균 일반세균은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약수냐 아니면 비약수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도 물론 지금 약수터가 다 약수의 개념에 의한 약수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약수터라고 지칭을 하고 음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맛으로도 판단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느냐, 또 장마철에도 여시니아균 같은 이런 산짐승에 의한 분뇨, 오수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약수터의 경우에는 거의 한 두 달 내에 그런 사항이 검출이 됐다가 또 한 달 후에 하면 불검출이 됐다가 하는 하나의 싸이클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네 곳이 부적합판정 후 어떤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적합 판정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네 곳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부적합판정으로 나왔다면 계절적 요인인데 8월이면 장마철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마철에 이렇게 부적합판정이 나온다면 외부로부터 건수가 스며들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2002년도 수질검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나오고 2003년도 수질검사에서도 나왔다고 하면 이 약수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 봤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도 우선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장기간 이 약수터를 이용해 왔던 주민들이고 또 주민들의 생각이 항상 이것을 음용했다, 그러나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장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굳이 이렇게 음용을 하신다는 분,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하고 달리 경고간판에도 표시를 해 주지만 홍보 계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으면 약수터를 별도로 변경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굴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스며들어서 용출되는 물이기 때문에 주변 청소, 주변 관리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장기간의 장마기간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거의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시설들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부적합된 약수터들이.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겠지만 시설을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주변 관리,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이 미생물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면 바로 나타나는데 이 중금속 같은 것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체에 가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쌓인 후에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주민들은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사용하는 사항이니까 지금까지 편리하게 계속 사용을 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그렇다면 이 네 곳의 약수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다시한번 봐 가지고 계절적으로 8월달에 다시 부적합 판정이 난다면 이 네 곳은 근본적으로 주변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내부부터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다시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수터 관계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금속이 검출이 됐다든가 하면 바로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반 미생물에 의한 대장균, 일반세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는데 아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468쪽에 불법투기과태료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분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 실적이 조금 미진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치는 금년 10월 31일 현재로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2002년도보다는 실적이 약간 적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거의 2003년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단속에 있어서 거의 전년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건영

오건영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 각 동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전년하고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거의 갈수록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어려운 요인, 두 번째는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의식이 자꾸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단속이 미진하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본 위원은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우리 감시카메라를 지난 번에 몇 대를 샀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감시카메라는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일정한 곳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별로 취약지역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설치를 했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다음 지역으로 옮기고 다음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과년도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저녁에 퇴근 후에, 본 위원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단속을 사실은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우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동별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에서 동사무소 직원들 형편도 그렇고 또 저희들 역시 그때에 비해서 상당한 잡다한 업무 폭주, 이런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당연히 쓰레기 불법투기는 동별로 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관심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내년부터의 계획은 지금 오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동의 자생단체하고 권역별로 인원이 풍부하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인원이라는 것은 각 구청이 공히 환경관리요원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환경관리요원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들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적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도 방법론이고 우선은 그러기 이전에 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몇 건이나 했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계도는 전년만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불법투기가 점점 더 양이 많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발언을 본 위원이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대안 제시를 해 봅니다. 우리 구에서 쓰레기불법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약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11건, 어떤 사람은 3건… 재미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남에게는 불행일지언정. 그것이 근본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계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어떤 포상금에 대한 목적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각 동에 불법쓰레기 단속원들을 한 번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동에서 실적 위주로 해서 포상금 제도를, 여기에서 기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를 그런 쪽으로 돌려서 저녁에 포상금에 따라서 야간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사실 봉사활동의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간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싶고 근본적으로 이런 쓰레기불법투기가 자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있어서 그것을 주무과장께서는 머릿속에 꼭 인지하시고 어떤 확고한 대책 마련이 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잡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이 100% 근절이 되는 그 날까지 책임을 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470쪽 쓰레기배출량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지금 많이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쓰레기가 줄었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연평균 배출량은 207로서 현재 10월까지는 굉장히 줄었는데 연말까지로 하면 얼마나 예상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연말까지 하면 거의 215∼220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250 정도 되지 않겠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250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1년으로 나누면 1개월에 20이니까 2개월에 4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244톤이니까 아마 거기에 육박해서 되지 않으려나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쓰레기감량 정책에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시에서도 종합분석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몇 년 동안은 계속 쓰레기가 감소되는 추세로 갔었습니다만 2000년 이후로 2001년부터 증가추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은 우선 주민들의 의식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관리하는 행정관청의 홍보와 계도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시가 개인적인 1일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도 강력한 단속이 없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요인은 건설폐기물이 과거에는 5톤 이하까지 일반건설업자들이 처리해서 매립쓰레기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5톤 이하도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류택호위원

건축과 건설폐기물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동구가 유달리 많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 요인이 주민 인식 부족이나 계도 부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건설폐기물 법이 변경되면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변경됐어도 우리만 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다 똑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동구가 유독 더 많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동구는 지역적으로 조금 열악한 여건도 거기에 조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행정의 실패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실패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결론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류택호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슬로건만 내 걸고 그냥 말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쓰레기감량,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시에서도 시 전체로 볼 때 재활용율이 우리 동구가 제일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로 일반민간한테 위탁한다든가,

류택호위원

이렇게 조치, 조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떤 특별한 업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할 것입니다. 민간에게 우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전량 위탁을 하고,

류택호위원

내년에 봐서 다시 지적해도 또 이런 상황이,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은 절대 안 되죠.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올해는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감량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났다면 이것은 업무적으로 굉장한 실패를 하신 것이고 행정적인 미스를 하신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해서 감량되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올해 쓰레기봉투 값의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 12월말까지 22억 확보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과거보다 많이 줄은 것이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은 얼마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의 손해는 아니고 얼마나 더 많은 세외수입을 확보하느냐 이것인데 일단은 우리 예산에 확보된 제작비하고 판매 예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판매에 따른 손해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예산에 쓰레기봉투를 1년에 얼마 판매한다고 그랬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 400만매 정도,

류택호위원

금액상으로 1년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세입은 30억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제작단가는 5억 몇 천 정도,

류택호위원

아니, 올해 쓰레기봉투 예산을 신청했을 때 예산 책정이 얼마였냐고요. 쓰레기봉투판매 금액.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산에 확보된 제작비가 2억 5천만원이고 세입은 30억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30억 세입으로 일단 잡았는데 지금 판매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한 23억 정도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은 못 했다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못할 것입니다. 12월달까지 판매를 해 봐야 아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청이 공히 그랬는데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과수요가 발생해 가지고 목표액에 거의 다 달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으니까 30억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가상의 금액도 너무 잡았잖아요. 일단 인상 요인도 없는 것을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제대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판매될 것이라는 것이죠.

류택호위원

일단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대행수수료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행수수료에서 보면 한 50억 정도 계약금이 됐는데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대행수수료에서 적자를 계속 보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한 37%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자립도를 맞추기 위해서 매년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매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쓰레기봉투수수료까지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았고 그렇다고 해서 청소행정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많이 보충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시에서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각 구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는 자체예산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자체에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청밖에 없으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자치구별로 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같은 경우는 바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택호위원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무조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둬 가지고 집행수수료에 차등이 온다든가 해서도 안 되겠고 이 봉투로 인해서 구에서 이득을 봐서도 안 되겠고 뭔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는 같이 연구해서 내년에는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금강수계위원회의 심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금강수계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수시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전국의 시·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심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심의를 해서 거의 10월말까지 심의를 한 후에 11월초에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도 많이 하고 직접 가서 대화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도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는 결과가 되어서 지방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금강수계위원회는 수자원개발공사에 있는 심의위원회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거기하고 환경청하고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원래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했을 때 처리기간 같은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전국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정기간보다도 어느 시점까지 심의를 한다는 자기들 내부의 방침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를 한 후에도 다시 조정을 하려면 자료를 내라, 여러 가지 보완 사항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3∼4개월 정도 늦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아니, 심의 하나 신청하는데 3∼4개월씩 걸리면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단순히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관계도 이 서류심사하는데 2개월, 공고하는데 3개월, 법정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선 단체에서는. 그래서 금강수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구청장도 거기를 방문을 했고 몇 번 직원들도 가서 협의를 하고 금강청장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나름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계획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아니면 전화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심지어 옹벽공사하는 것까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그것 하나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대상 사업을 4월까지 주민들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옹벽공사, 진입로포장, 경로당 설치 등 전부 다 해서 항목별로 제출을 하면 물론 옹벽공사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김가진위원장

여기 자료에 제출된 내용이 재원 자체는 전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재원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재원을 승인했으면 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재원은 지원해 놓고 심의는 이렇게 3∼4개월씩 늦춰 가지고 사업을 제 때 시행 못하게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아마 관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관된 것은 작년에 이관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이런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김가진위원장

예산은 이미 승인이 되어서 지원을 받은 상황인데 심의를 별도로 하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려 가지고 무슨 사업을 제 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옹벽공사라든가 유형하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심의 자체가 오래 걸려 가지고 사업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면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이런 소규모 사업, 지금 말씀하신 옹벽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강수계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월된 사업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을 이미 승인해서 지원까지 되어 있으면 사업도 바로 승인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재원 자체가 승인이 된 상황이라면 사업 내용을 이미 심의해서 심의가 가결된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예산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지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보조내시만 된 후에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단순하고 소규모 사업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주민들한테 항의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 구가 이 사람들과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적인 권한은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 권한은 없고 방문해서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철도청이 대전시에 있는 부지는 대전시장이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 등 허가관계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기 전에 여기에 옹벽을 설치해야겠다고 요구를 하면 그것을 금강수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해 가지고 여기는 옹벽을 설치해도 좋다고 하면 그 후에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교환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 제품이 많이 나오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재활용품교환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교환센터에서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집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전화를 받아서 요구하는 곳에 가서 구입을 해다가 거기에서 수선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재활용협회 동구지회에서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니고요.

김가진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이런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하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형폐기물 중에서는 냉장고, 소파 등등 조금 수리만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재활용협회의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하면 상당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원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물론 현재 협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전제품 등 일정 품목입니다. 가전제품, 가구, 집기류 이런 것인데 이것 마저 어느 정도 수선이 가능한 것, 상당히 상류급인 것을 가져다가 수선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전혀 쓸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 사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한테 위탁수수료를 지금 주고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연간 한 1,30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대형폐기물 수거를 민간에 위탁하면 이 수수료는 필요없어지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의 수수료를 준다면 그 나머지 판매하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별도로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공고를 하겠습니다만 공고를 해서 이 협회에서도 응찰을 해서 확정이 된다면 더 이상 얘기할 사유가 없는 것이고 별도의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민간인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 대형폐기물을 일반적인 폐기물까지 전부 위탁해서 민간에게는 별도로 지원금이 아마 제공이 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니까 재활용품교환센터 수탁업자한테 위탁수수료를 이제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갑

유진갑간사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세밀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보충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이번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 관계인데 대청호 자연생태관이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2001년 11월달인데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15억이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15억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얼마 결정 됐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최종적으로 금년 3회 추경에 확보가 예상되는 예산까지 해서 20억 300만원 정도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구비하고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산중에 금년까지 현재 순수한 구비로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17억은 전부 보조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추동 동사무소 단층에 그냥 하기로 했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2층까지 올려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면 15억 드는 것이 지금 20억 들어가고 단층에 하려고 했던 것이 2층을 또 올려서 해야 되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결론적으로는 처음 계획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당초의 계획이 추동사무소를 다시 활용한다는 뜻에서, 또 그것을 활용하지만 그래도 뜻이 있고 보람있는 것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찾다가 이것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청호 주변에 생태라든가 우리 초중등 학생들의 교육이라든가 일반 관광객들의 관광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주목적이 주변의 생태, 대청호가 수몰되기 전의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 또 가장 주 목적은 관내 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주 박물관 개념의 큰 규모의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을 위주로 하는 시설로 하자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추동사무소 단층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층으로 하자, 또 3층으로 하자, 하다 보니까 지하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옹졸하지 않게 아주 제대로 갖춰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로부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지원금도 받았고 이런 결론으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세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나갔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15억이었다가 추경하고 보조받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동구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본 위원이 보면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동구생활체육관, 인동생활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자연생태관 하나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정확한 설계를 해서 정확한 예산으로, 약간 틀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지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 시작을 해 놨다가 안 되면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추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되느냐 이겁니다. 자연생태관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실무진들하고 전문가들이 사전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 2층으로 지어야 되겠다, 넓혀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나갔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뜻을 알겠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모든 일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정확하게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자료 47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2003년도 정화조 분뇨수거 실적을 보니까 동구 위생공사하고 세양환경공사하고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한군데는 정화조 청소를 많이 했고, 한 6,500㎘ 정도 차이가 나게 많이 했고 다음에 한쪽은 재래식 분뇨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맞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동구 위생공사 하나를 더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경쟁을 시키고자 세양환경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우리 동구 관내를 지역분담 없이 주민들이 불러서 편리한대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성우영위원

지역을 딱 나눠서 이것은 세양환경 지역이다, 여기는 동구위생공사 지역이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모르고 있으면 감독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다면 바로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요인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역을 분할해서 해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자기들 편의성에 따라서 했다면 바로 확인을 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2001년도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지적했고 제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자기가 전화할 때는 세양환경에 전화를 했는데 와서 치우는 것은 동구환경에서 와서 치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몇 사람한테 확인 한 결과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래식 분뇨수거를 많이 하는 업체하고 정화조 청소를 많이 하는 업체가 구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얘기지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6쪽 본 위원이 지난 종합 회의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했고 또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과업지지서를 보면 중간 보고를 2월 26일날, 3월 26일날, 4월 26일날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완료 전 계약일로부터 40일이내,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 그런데 계약은 언제 했느냐 하면 표준계약서를 계약한 것이 2003년 1월 17일입니다. 그러므로 2003년 2월 26일 다음에 3월 26일, 4월 26일에 중간보고를 했어야 옳습니다.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전시는 안 했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전시용역은 결과보고를 안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은 전시실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일반 건축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전시입니다. 전시인데 과정이 지난 건축 설계용역을 하면서 또 당초에는 전시과업까지 전부다 의뢰을 했는데 3월에 건축설계를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가졌었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3층으로 지하로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해서 지난 3월에 전시용역에 대한 과업을 중지 시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시용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결과가 없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사업 자문단 구성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02년도 12월부터 운영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는 언제 세운 것입니까? 2002년도 예산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산사항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건축용역도 중지를 했었고 전시용역도 중지를 했었고 또 거기 예산 부기변경이라든가 예산확보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다시 재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반 전시용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건축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고 하면 바로 건축용역도 3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함으로써 건축용역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설계변경을 하고 규모 변경을 하고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하기 전에 관계없이 우리 구청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말하자면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의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시용역에 대한 중지 명령,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자문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느냐, 아니면 자문단하고 관계없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자문결과 건축심의결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증축할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된 후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저희들한테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왜 바로 그것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고 또 변경 하느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자문회의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또 증설할 필요성, 이런 것을 일일이 의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한 후 그 후에 결과에 따라서 전시용역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 하는 결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전시실에 대한 용역, 일반 건축물이 금년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건축물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에 대한 계약서하고 계약내용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이 전시실에 대한 것만 가져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건축용역은,

성우영위원

건축용역까지 내가 분명히 476쪽에서 얘기할 때 얘기를 했다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난 11월 말에 건축용역에 따른 업자선정, 공고 이런 것을 총무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입찰을 거쳐서 12월 중순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477쪽 제일 위에 '건축공사 착공 2003년 12월 중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시공계약이지요.

성우영위원

시공계약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그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용역은 다 완료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결과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회의한 것을 자료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 줍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어제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건축용역이 아니고 전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잘못 들었을 수도 있을테지만 분명한 얘기로 2003년 12월 중순에 착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한 계약서, 용역서 이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만 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과업지시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대청호 자연생태관 전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것을 별도로,

성우영위원

그것도 용역계약 할 때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과업지시서를, 위원장.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건축에 관한 과업지시서까지 같이 보충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연구 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첫째,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갖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그 다음 학술용역비 편성 집행 방법으로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면 학술용역비를 과연 잘 주는 것인지 못 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다고 하지말고 예산편성 기본지침도 같이 복사를 해 줘야 본 위원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과연 이 전시용역을 준 것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제공할 때는 반드시 감사관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이런 자료를 갖다 주고 자료를 줬다고 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성우영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이 172페이지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학술용역비는 무엇 무엇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더 세부적인 뭐가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 자료를 토요일날 줬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따져보면 되는데 오늘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져볼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이행이 되었는지 합법적으로 이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인데 현재 대청장학회가 은행금리 이자가 감소되면서 원금을 까먹게 되어 있지요? 47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앞으로 지급대상을 확대시켜 가지고, 은행금리는 내려가는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확대시켜 가지고 더욱더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대청장학기금을 언제까지 운영할 것입니까? 수몰민들 자손만대까지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선까지 되는 것인지 못을 박아놔야지 안 그러면 추동 이쪽으로 사시는 분들 자손만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말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우리 구가 장학기금을 본예산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청동 지역에 장학금을 비롯한 제반 지원사업비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금강특별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데에 대한, 말하자면 위로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대청장학금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가 줄기 때문에 원금이 자꾸 잠식되는 현상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사실상 장학 수혜자들이 줄었습니다. 중학생도 없었고 고등학생도 줄고 대학생도 반 정도 줄었는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비에서, 말하자면 수도본부라든가 여기에서 장학기금 출연금을 조성해서 지급토록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지원해야 되는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원하는데 까지 구비를 별도로 충당을 안 하더라도 이런 기금과 이자를 가지고 하고 또 추세가 지금 상당히 장학수혜 대상자가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기간 동안은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청장학회가 원래 구성된 것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대로가 아니라 수몰민들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장학회가 원래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세대가 변하고 그러면 이주해 들어간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동지역 대청호 주변에 사시는 그 쪽으로 이주해 들어간 사람들한테도 그럼 재산권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은 그 지역 수몰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회를 운영했던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한계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 말씀대로라면 물론 재원 조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자원개발공사가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준 그 사업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 받아서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계는 둬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지역주민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수도사업본부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얘기가 안 돼요. 지역주민들이 자기 수혜 혜택을 받는 것을 자르겠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구가 나름대로 지원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몇 년도부터 투입 되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5년여 동안 총 투자 액수가 60억 얼마 정도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총 전체적으로 주차장까지 합하면 140억 정도,
길표

홍길표위원

140억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쪽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길표

홍길표위원

좋습니다. 지금 한 5년여 동안 140억 정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환경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마치는 단계 아닙니까?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까지는 계획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환경정비 쪽으로 돌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한 140억 정도 국·시비· 구비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때쯤이면 중간평가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지금 재래시장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됐는지, 영업평가 증감이 있는지,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 14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국장께서 평소에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투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 설문으로만 해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4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까지 효용성이 없어요. 다른 부분, 민간부분, 복지부분에 투자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텐데 중앙시장 활성화라고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나 특위에 들어와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40억을 투자를 했어도 무슨 효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의 매출액이 어떻게 140억을 투자를 했으면 매출액이 늘던지 줄던지, 대전시민들이 중앙시장을 이용하면 이용객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고 아이템이 안 서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도 저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상인들이 각자 손님을 맞이하는 CS 교육적인 측면이 재고가 안 되면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을 더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백억 투자를 해도 중앙시장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첫째,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볼게요. 지금 중앙시장에 현재까지 우리가 140억을 투자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인구 접근성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일본의 재래시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재래시장에 횡단보도 접근이 안 되는데는 중앙시장 밖에 없어요. 앞으로 중앙로 교통량이 지하철 건설이 되고 대전역 후면 쪽으로 교통량 유입이 되면 중앙로 교통량이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중앙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시나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고속철도가 되고 지하철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역 중심이 대전역 중심으로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중앙시장까지 유입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지금 역전시장 쪽으로 노점상들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역전시장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육교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하려는 아케이드 부분을 그 부분으로 해서 중앙시장까지 날씨가 나빠도 들어올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투자가 너무 많고 해서 일단 건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해야 되고 중앙로 횡단보도 얘기는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추세가 교통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있는 횡단보도도 없애고 지하통로를 만드는,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재래시장에 횡단보도가 없는 재래시장은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중앙시장밖에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관계는 지금 김가진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되셨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먼저 현장까지 한번 왔다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리 통보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시에서 일부 검토되고 그때 원도심 활성화에 참여했던 송행선 우리 연합번영회 회장하고 우리 김가진 의원님하고 같이 그런 것도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 때 회의할 때 또 그런 것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재래시장 이용객이 주로 보면 부녀자나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역전 앞 육교를 이용하고 중앙 지하상가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짐을 들고 접근성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 사고방식으로 횡단보도는 있는 것도 없애야 된다, 교통량이 있어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규정사실을 머리 속에 갖고 접근을 하려니까 일 추진이 안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하는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차선책으로 그것을 마련 해 줘야 됩니다. 담당국장으로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상임위원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시장 상인들 CS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상인들이 저희 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형식적 아닙니까? CS교육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국장께서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금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전에 하던 유명인사보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한 번 시켜 보자고 해서 금년도에는 롯데백화점 팀장한테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와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느끼는 점이고 우리 실무진이 느끼는 점이 그렇게 해도 변화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번영회별로 개별적으로 가끔 만나 가지고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지금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번영회 같은 데에서 그러면 내년도 중앙시장 축제 때에는 우리가 개별로 나서야 되겠다 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원래 상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길을 가야만 중앙시장이 산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 조금씩 이렇게 해 가면서 해야지 한 번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설득을 해서 일부분이라도 운영이 되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국장께서 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과 동료위원이 토요일날 했던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대축제나 한의약거리 축제를 보면 2002년도에 자부담이 한 25,820천원, 2003년도에는 한 21,000천원 정도 되었는데 이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들이나 한의약거리의 상인들의 자부담이 15,000천원 정도 줄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일부 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이 지금부터 자치자금을 모금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많은 발전이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자꾸 해서,
길표

홍길표위원

중앙시장 축제, 한의약거리 축제는 우리 용역회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영수증이 올라오는 그대로 맞춘 것이지요? 이것은 행사장 세부집행 내역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한 것을,
길표

홍길표위원

그 쪽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정산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정산검사를요.
길표

홍길표위원

동구시민노래자랑이나 이것은 천차만별이에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해 가지고 올라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축제를 꼭 해야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변화를 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동안 쭉 해 나오던 것을 어떻게 축소시킬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 상인들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들한테 부메랑 효과가 되어 가지고 손해보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시장 근처에 은행이 2∼3개 있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은행이 폐쇄가 되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은행 수신고가 없으니까 폐쇄가 됐습니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은행 이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금고 수신고가 매년 올라가요. 시장에 있는 은행은 자꾸 수신고가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가치가 없으니까 뺀 것입니다. 그럼 은행 하나 없어지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접근하는 인구들이 한 2∼3천명씩 되는데 그 분들이 은행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일부러라도 못 오는 경우도 생기고 결국 상인들이 자기들 살자고 자기들 금고 높여 주고 결과가 자기들 매출이 떨어지게 된 부메랑 효과가 됐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의식 재고 없이는 중앙시장 축제, 한의약거리 축제는 하나마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중앙시장 축제를 하시지 말고 각 특화 상품별 특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저희 구청은 홍보나 교통문제 지도만 해 주시고 세일을 할 수 있도록 주위의 인근 시·군·구에 대전시 각 동 홍보만 해 주셔서 하루에 품목을 정해서 세일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만 해 주시면 대축제 예산을 2천5백만원, 2천1백만원 이렇게 들일 필요가 없어요.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축제가. 국장님,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 죄송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축제하지 마십시오.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 동안 해 온 것이랑 이런 것을 보고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길표

홍길표위원

끝으로 재래시장은 지금까지 140억이 투자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몇 백억이 투자가 될 지도 모르고 투자한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하고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의식개혁, CS교육 강화 이것이 없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묘연합니다. 국장께서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형식적인 축제가 되지 말고 실익 있는 축제, 상인을 위하는 축제, 다 같이 동구민들이 이용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홍길표 동료위원께서 건의한 내용인 중앙로 건널목을 어디에 건의하시려고 그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이것은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팀에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두 군데, 중구에 하나, 우리 동구에 하나 건널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하상가 상인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명분을 장애인, 노약자, 손수레 이런 부분 때문에 지상으로 건널목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경찰청에서 지하상인들만 문제를 제기 안 하면 건널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우리 국장께서 지하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분들만 반대하지 않으면 건널목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91페이지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이라고 타이틀에 나와 있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밑에 보면 2002년도 보조금 지원액이 226,000천원이었지요? 작년에.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뒷면에 보면 금년에는 127,000천원 보조해 줬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약 1억 정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지원을 축소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촌이 어렵고 FTA 때문에 농민들이 데모하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보조금은 자꾸 줄이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시에 가서 안 된다고 우리 농촌이 이런 실정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해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촌 동에서 받아 가지고 시로 건의를 합니다만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세우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 아무쪼록 저희가 박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농촌을 돕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 단계인 시에서 보조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희망하는 농가 혜택은 받습니다. 다 가능하지는 못하지만 한 80% 이상은 요구하면 사업은 80%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 예산서 편성에도 이렇게 줄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내년의 사업도 내내 비등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줄었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내내 같은 수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같은 수준이라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우리 동구 농기계 수리비가 1년 책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천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천만원이요? 1천6백만원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구 자료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2백만원씩 10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구하고 유성구만 농기계 수리센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성구는 5천만원 정도 된다고요. 우리 동구는 1천 6백만원 가지고 1년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아주 농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농기계 수리를 해 주고 하는데 지금도 한 달에 2백만원 꼴로 이렇게 수리업자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유성 같이 5천만원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다만 지금 수리업자가 한 달에 2백만원 꼴이면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본 위원이 5천만원까지는 증액해 달라고는 안 해요.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이 친절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해 줘야지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좀 소홀히 하는 편이 있고 우리 과장께서는 유성에서 했던 농업인 경영대회에 참석 하셨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에 갔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 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동구민이 한 5백명 정도 오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5백명 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3백만원 쯤,
환서

박환서위원

3백만원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백만원하고 3백만원하고,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에 보면 325페이지 보면 2백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백만원 하고 한 군데 3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것은 농민지도자 대회이고 농업경영인대회만 순수하게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성년의 날 행사, 조그마한 행사도 3백 5십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우리 과장님. 정말 농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년의 날에는 3백 5십만원 지원하는데 농업경영인대회는 5백명씩 오는데 2백만원 지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보조단체 지원해 주는 것이 해마다 심의를 해 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조액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필요한데서는 실제 안 나가기 때문에 과다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5백명 정도 오는데 2백만원 가지고… 작년에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농어민의 축제더라고, 가보니까.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 왜 농민이 데모를 하나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농촌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마침 농업인들의 축제 그 문제를 거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우리 재정도 또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타구에 비해서 인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을 지원해 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도를 좀 달리 해 가지고 이것을 쓴 내역을 보니까 대체로 지원 보조금 가지고서 대외복이나 모자, 이런 것에 충당을 했더라고요. 아시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영수증 수불이 불합리하게 처리가 되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수증처리 문제는 대체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자, 대외복 구입처를 아십니까? 혹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영수증에는 마치 구청에서 사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마라톤 스포츠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라톤 스포츠사가 여기에서 일괄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자는 취급을 하지 않아요. 모자를 취급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모자까지 취급해서 구입한 것으로 해 가지고 영수증이 지급 되었더라고요. 아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정산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정산서 검토만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예산 자체 지원도 미미한데 이런 것까지 감독하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회계는 투명하게 해야 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 스포츠사에서 주로 양쪽대회를 치르는데 두 군데 마라톤 스포츠사에서 구입을 했고 농촌지도자 동구협의회는 구입복하고 모자하고 별도로 모자는 오성 모자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역시 구입보고는 마라톤 스포츠사에서 했고 그런데 농업경영인대회 이쪽은 모자와 대외복을 다 마라톤 스포츠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영수증은 급조한 그런 흔적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황인호위원

특화거리 상징물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그 동안 홍길표 동료위원이 140억 정도 재래시장 측에 주로 역점을 둬서 지적을 해 준 것처럼 역시 특화거리 상징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한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128,500천원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집행부를 너무 과도하게 의회가 신임을 해서 그런 것인지 또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욕이 공감대를 이뤄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넘겨주는데 이것을 엉망으로 써 놨어요. 단적으로 보세요. 지금 4개 특화거리 1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상징물 자체가 첫째 상징성이 별로 없어요. 아시지요?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입니다. 상징성을… 특화가 뭐예요? 차별성, 특화성 이것은 뭔가 그 거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만들은 것인데 거기에 상징으로 홍보물을 만들었으면서 그런 것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부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너무 믿은 탓인지 하여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겠고, 두 번째는 한의약 거리는 지금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치형으로 한복특화거리는 2개소이고 중부건어물거리는 2개소이고 건설, 건축자재 특화거리 6개소가 있더라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건설, 건축 특화거리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홍보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징성을 띠어야 하는데 거리거리 골목골목 네거리에 조금만 넓은데 있으면 다 설치를 해 버리면 차라리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6개소를 만들었어도 전체 예산은 37,720천원 밖에 안 들었는데 한의약거리 1개소는 22,650천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 조각조각 별 의미없이 만들어서 곳곳에 난립시키는 것은 차라리 거리 통행을 오히려 방해하는 꼴 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다른 데 지금 중구라든지 먹자거리나 오토바이거리라든지 타 시·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인접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것, 그런 것도 벤치마킹 못 하십니까? 예산 없다고 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물론 예산이야 적지만 이것을 더 쪼개서 볼품 없이 만들 바에야 뭐하러 이렇게 쓰겠어요? 뭔가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것도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그냥 똑같은 재래시장이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부각이 됩니까? 사람들 시선을 끌겠어요? 예산을 의회에서 넘겨줄 때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정말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홍보상징물을 구상하고 있겠구나 싶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 한번씩 돌아보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확인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건설건축거리 상징물들은 아주 졸작이고 더 졸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부건어물거리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상징물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홍명상가 건너편에 있고 그 옆에 가면 또 있습니다. 신도극장 가는 편. 두 군데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신도극장 가는데 김길자 산부인과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 위치 보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위치를 세울 때도 중부 특화거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번 현지를 봐 가지고 거기에서 거기로 해 달라고 해서 장소를 거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참 답답하세요. 이것은 일단 만들어 놓고 어딘가 설치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설치를 한 거에요. 거기에 전신주가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전신주 바로 옆에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김길자 산부인과 그 상호도 가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도 위에 설치해 가지고 그 쪽 지역의 보도는 상당히 좁아요. 아니, 무슨 조형상징물을 그런 데에다 설치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가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가게에서 두 개를 해 달라고 해서 몇 번 협의해 가지고 됐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차라리 하나 하더라도 가치있고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아치를 차라리 만들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전신주 바로 옆에다 또 타인들의 그런 상호 같은 것을 가려 가지고 재산권 시비까지 붙게 만들어요. 이것은 정말 상징물 자체 만드는 것부터 위치 선정 설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졸작들이에요. 정작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차라리 자문을 구해서 설치를 하시든지 해야죠. 이것은 어떤 특화에 걸맞는 상징성 같은 것이 전혀 부각이 안 되어 있고 마지못해 만들어서 시늉만 낸 시책이에요. 우리 전체 특화거리가 몇 개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10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곳에도 이 상징물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6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만들어야지요? 앞으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글쎄, 지금 현재적으로 시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목이 뭐냐 하면 한약거리 1개소하고 말하자면 인쇄, 특화거리 1개소 해서 시에서 6천만원이 추경에 내려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러 개 많이 설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동구 원도심이라는 곳은 상당히 밀집되고 교통로도 다 좁지 않습니까? 많이 만들어서 곳곳을 더 좁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단 한 두개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차별을 둬서 만들어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 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하여간 이런 것을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 만드는데 열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495쪽 찾으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495쪽이요?
진갑

유진갑간사

재래시장 지원 현황인데, 중앙시장 전자상거래 관계인데 1억을 지원 받았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이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년 1월에 받았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작년 1월달이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그럼 1년이 되어 가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올해 5월달에 1회 추경에 반영 시켰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1억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작년에 내려왔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아니, 이것은 시에서 작년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하자면 5천만원 내려오고, 5천만원은 구비로 해 가지고 1억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5천만원, 5천만원 해가지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이것은 작년에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 내려온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2003년도 예산에, 좋습니다. 그러면 구비 5천, 시비 5천해서 1억이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1억인데 1억 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을 말씀해 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도 1억은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당초에 말하자면 아이제이마트에서 전자상거래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만 그 후에 시에서 5천만원이 오고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중앙시장 내에 2개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전자상거래를.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데에다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사업 쪽으로 수수료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희망업체가 전자상거래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판매에 의해서 10% 정도 수수료를 가지고 영업 쪽으로 하려는 차원이고 저희는 중앙시장에서 실제 전자상거래 할 만한 물건들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전체로 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공장에서, 소비자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직접 e-재래시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소비자로, 저희는 상인회에서 재래시장에서 소비자로 하였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전자상거래로 할 것이냐, 홍보차원에서 할 것이냐 그 차이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시급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민간인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민간인이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시작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면 그것하고 안 맞으면 1억 가지고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홍보관계를 한다든가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지금까지 왜 예산을 묶어 놓고 가만히 있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12월 중에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진갑

유진갑간사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지금 내려온지가 언제인데 검토, 검토합니까? 이것은 돈이 내려 온 것을 사장시키면 그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한 손해입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연구하고 상의해 가지고 무엇인가 이용을 해야 되지요. 빨리 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전자상거래 관계니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진갑

유진갑간사

그럼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뜻에 맞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러면 상인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상인들하고 상의를 했고 상인들도 전자상거래를 한 사람들이 막상 해 보니까 50명밖에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명 가지고 실제 타산이 안 맞고 그 사람들도 지금은 빠져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는 어렵지 않느냐, 토요일도 말씀 하셨지만 그것이 가격표시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그 만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는 중앙시장 전체적인 홍보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것을 다시 얘기를 하는데 상인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번영회라든가 공무원들 생각하고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 번영회와,
진갑

유진갑간사

상인들하고 충분히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상의하고 다음에 두 번째 번영회라든가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진짜 시장인들한테 도움이 가고 알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렇게 하고 그리고 타 시·도 같은데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타 시·구는 없고, 지금 서구에 도마시장하고 저희 동구 중앙시장만 시범으로 시에서 했습니다만,
진갑

유진갑간사

서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서구도 현재적으로 저희와 똑같은 입장에서 현재 같은 입장에서 추진을 못하고 거기도 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거기도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객지원센타 관계는 이것은 우리 김가진 위원장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12월달이면 정비가 다 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2월달 이면 됩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이것이 구입당시부터 말도 많고 문제가 청남스포츠를 사 가지고 우리가 고객지원센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내 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때 우리가 그것을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거기도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할 때 상인들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상인들하고 상의는 않고,
진갑

유진갑간사

상인들하고 상의를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번영회라든가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해야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생각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생각이 빠르고 또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을 참고해서 일을 해야 효과를 거두지 공무원들이 어떤 고집이라고 그럴까, 어떤 뜻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인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상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어요? 리모델링 관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리모델링 한다고만 했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까지는 안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의를 안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진지하게 상의해 가지고 일을 마치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공직생활하면서 내가 담당할 때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예산 내려왔으니까 여기에다 조금 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내려 왔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장해 놓고 그냥 있지 말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간사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자료 492쪽에 2003년도 지원실적이 나오지요? 가운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이 포도래 생산을 위해서 우리 구비를 농협에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500만원입니다.

성우영위원

500만원 지원을 농협에 해 줬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포도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포도래 포도주를 만든 것이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시음회를 삼성홈플러스에서 한 번 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 때 가셨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갔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후 포도래 시판을 한 후에 얼마나 소비를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소비를요?

성우영위원

소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소비는 다했습니다. 어떤 소비를 말씀하십니까?

성우영위원

아니, 포도래를 100병 만들었으면 100병을 다 처분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않고 중앙시장 축제할 때 소비를 다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시중판매를 한 것이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판매가 아니고 그것은 시음회로 해 가지고 한 것이지 판매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럼 중앙시장축제할 때도 그냥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당초에 주류를 판매하려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포도래 질을 보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지 그것을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홍보를 하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맛이 어떻고 하니까 앞으로 판매 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영동에 와인코리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지만 여기에서 확보를 해 주면,

성우영위원

아니, 포도래 생산 과정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얘기하지 말고, 포도래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포도재배 농가가 얼마만큼 포도 소비를 촉진 시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소비를 촉진시켰다고는 볼 수 없고 우선적으로 하나 동구 산내에 있는 포도가 질이 좋다는, 품질이 좋다는 평을 받았지 촉진을 시켰다고는 현재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 포도재배가 다 끝났어요? 우리 지역 밭에 지금 포도가 매달려 있는 지역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포도래를 한번 해서 홍보를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포도래는 끝난 것이고요. 다만 우리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려다 말았지만, 영동에 와인코리아라는 포도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구 관내에 부지만 확보해 주면 2공장으로 해서 농협 조합을 만들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동구에서 나오는 포도를 같이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도래 생산목적이 포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 것이 있고 홈플러스하고 농협에서 투자한 금액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래를 시음을 하고 다 나눠줬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다고 합니까, 나쁘다고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포도 질은 좋다고 그렇게,

성우영위원

포도 질은 좋다고 막연하게 하지말고 그럼 포도가 질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금년도 포도 다 따고 없어요. 포도밭에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뭐하고 해서 앞으로 포도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돈을 주기에 급급한 것이지 근본 목적인 포도소비 촉진이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야지요. 금방 그것을 해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는가 뭐하기는 어렵고 다만,

성우영위원

금년에 나온 포도래가 2002년 산입니까, 2003년 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002년 산입니다.

성우영위원

2002년 산이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럼 2003년 산은 포도래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포도래를 하려면 주류이기 때문에 주류세가 붙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포도래를 만들어가지고,

성우영위원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구비를 500만원 지원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주는 식의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도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연차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포도 맛이 안 좋다, 포도래가 실패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성공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후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추진을 해 줘야지 그냥 농협에서 500만원 달라니까 주는 식으로 하고 나중에 포도재배 농가에서는 소비를 하든 말든 소비가 촉진이 되든 말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포도 질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포도래 생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500만원이면 큰 것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도래로 인해서 포도재배 농가에서 포도의 소비를 얼마만큼 촉진시킬 수 있느냐, 농가로 하여금 희망을 갖도록 일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포도주 담는 것은 계속 담아야 되는 거에요. 2002년도에 담았으면 2003년도에도 담고 내년도에도 담고요. 과장께서 동대전농협에 지속적으로 포도주를 담가 가지고 앞으로 많이 팔게끔 권장을 해야지 아까 어떻게 답변했어요? 맛이 좋은가 어떤가 물었더니 맛은 좋다고 하셨는데 동대전농협에서 어떤 역점사업을 가지고 하냐면 이 사업을 동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가 가지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했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대전농협에 건의해 가지고 금년산은 얼마 담았느냐, 내년계획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지도감독 하셔야지 포도래 시음회 한다고 중앙시장에 갖다 놓고 몇 병 성공했다, 이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농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산된 것을 농협에서 수매해서 담가 가지고, 포도로 먹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포도주로 팔겠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이해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는 포도래 시음회가 잘됐다, 맛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포도래를 만들어서 농협에서 현재 주류이기 때문에 매년 담가 가지고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주류세가 붙고 주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용으로 하는 그것은 어렵고 아까 얘기한대로 말하자면 영동 와인 코리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모를까 농협에서 해마다 담가 가지고 시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주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실주는 담가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대전농협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왜, 과장님만 동대전농협에서 못한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동대전농협 상무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동대전농협에 적극적으로 하게끔 촉구를 시키란 얘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고 조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번,
환서

박환서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게끔 촉구하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많으신데요. 499쪽에 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동마을에 체험마을 선정은 동구에서 처음에 신청접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동구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농림수산부로 올렸습니다. 시청을 거쳐 가지고요.

류택호위원

처음에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원래 체험마을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꼭 만들으라는 지시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공문으로 지시해 가지고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곳도 녹색체험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여기 마을대표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시로 해서 농림수산부로 올라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기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지만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결정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중앙에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중앙심사위원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관련법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 심사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중에서 일부가 저촉이 돼 가지고서 변경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지역으로써는 이상이 없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역으로는 이상이 없고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을 하는데 관련 법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당초에 자기들이 마을에서 할려고 했던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이 저촉이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시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에 할려고 했던 거요?

류택호위원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가가 있습니다.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을 정비해서 전통 농가로 개축을 할려고 했었던 사항이 있고요. 저촉되는 것은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만 상수원 관리규칙에 보면 그것만 할 수 있지, 그 이외에 위에서 할려고 한 빈집을 정비해 가지고 전통농가로 개축하는 사항은 안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축사를 또 용도변경해 가지고 전통민속주 제조공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자체도 수도법 시행령이라든가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해서 저촉을 받았습니다. 이런 몇가지 사항들이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할려고 했던 부분에서 조금 변경을 시켜 가지고 용역결과 지금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라든가 사당 지붕보수라든가 마을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금 용역결과에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실시하려던 그런 내용은 전면 백지화됐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을 무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던 것이 아니고, 그런 안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생각한 것은 그런 안이었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수도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1억 9,300만원중에 얼마나 썼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용역비 외에서 더 써 진 것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00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5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화장실보수라든가 사당지붕보수, 정자신축 2동 마을표석 및 화단설치, 이런 것은 일체 지금 사업에 손을 안댄 사항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사업착공은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설계용역비로만 들어 가고 다른 돈은 일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시용역결과가 한 2∼3일후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의회에 상정은 안 합니다.

류택호위원

상정 안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왜 상정을 안 합니까? 설명으로 끝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마을 자체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글쎄요. 일단 의회에서 사업비를 승인해 줬을 때는 어떤 사업의 내용도 없이 무조건 승인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녹색체험마을 추진에서 그것이 서 있기 때문에요. 무엇을 꼭 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업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사항인데…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다, 그런 말씀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마을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말아야죠. 마을한테 위임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을 마을에서는 마을로 돈을 전부 넘겨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자체를 이 쪽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왜 어렵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하고 일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른 시도에서는 마을로 주는 모양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저희는 이것을 마을로 직접 보조금으로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용역이 나오면, 용역은 누가 줬습니까? 우리 구 진흥과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줬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마을에서 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줬습니다.

류택호위원

무슨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동구에서 용역을 신청해서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보고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의 타당성에 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직동마을에 완전히 위임할 사항같으면 우리는 손댈 필요도 없는 것 아네요? 다시한번 국장께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직동 농촌체험마을을 위해서 1억 9,3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직동마을을 체험마을로 조성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떤 돈만 승인받았지, 어떤 사업에 대한 결론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1억원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취득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1억이 미달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도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하면 승인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1억이 넘기 때문에 주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사업비가 1억 9,300만원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체가 묶어진 상태고요. 개별로 5개 사업이 하나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단위사업별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거기 직동체험마을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중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 9,300만원에 대한 예산성립이 되는 과정에 여기에서 농수산부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그런데 사업내용중에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한다고, 그리고 사당지붕 보수한다고, 마을정자신축 2개 한다고, 마을표석 및 화단설치한다고, 농산물디자인개발하겠다고 예산항목별로 올렸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체험마을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체험마을로 묶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에 이 예산 승인요구했을 때 남의집 사당보수해 준다고 예산 올리니까 승인이 났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당이 문화재입니까? 지방문화재입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업무연찬이 너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주민들이 민박집을 운영할려고 했었어요. 민박집도 운영하고 주말농장처럼 그런 것도 운영할려고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본위원하고도 상의한 사실이 있는데 민박집은 제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무슨 민박집입니까. 장려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장 업무연찬이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 취임하신지가 언제입니까? 경제진흥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이 1억 9,3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내용이 뭔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녹색체험마을로 지정해 달라고 동에서 올라와서 시로 진달했습니다. 진달해 가지고 중앙에서 나와서 위치가 좋다고 해서 했지, 우리가 돈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원을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면서 지방비 50%, 시에서 5천만원해서 2억이 된 것이지…

김가진위원장

예산 자체가 우리 구에서 농촌체험마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주무과장께서는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용역결과나 부락에서 요구한 것에는 30억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0억은 우리 사정으로 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박촌을 한다고 하거나 폐교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희 자체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전액을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저희가 구비나 시비, 지방비를 들여서는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민박집을 국·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민박촌을 운영한다고 동에서 들어오는데 저희 자체에서 그것은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무슨 예산배급나온 것 같아요. 목적도 없는 사업에 예산이 그냥 배급나온 것 같아요. 이것이 뭡니까? 내용도 없이.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돈을 얼마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중앙에서 1억이 내려와서…

김가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남의집 개인 사당 지붕보수나 해주는 그런데에 집행합니까? 여기는 누구네 사당입니까? 이것이 문화재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전 씨 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개인사당보수나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글쎄요. 부락에서 농촌체험마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사당이 있습니다만 지저분하니까 게재에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김가진위원장

개인 사당은 그 종중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보수를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사당 아닙니까? 무슨 명분으로 여기에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를 갖다가 지원을 합니까? 이런 것은 종중에서 해야죠. 이것이 타당하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실시용역요?

김가진위원장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시용역은 2∼3일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실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할 것인데 그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부족한 돈에 대해서요?

김가진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나마나 이 예산은 부족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학술용역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희가 중앙에서 전액을 주면 모를까, 지방비를 들여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실시용역은 나왔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실시용역은 2∼3일 있으면 나옵니다.

김가진위원장

농촌체험마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정말 체험마을답게 만들어야죠.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쫓아 다니면서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 줍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가진위원장

아니,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남의 집 사당이나 보수하는데 쓰겠다는 것을 승인해 줬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용역결과가 나오면 본위원장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빈틈없이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 시비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주유소 지도점검현황을 알고 계시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동구 관내 주유소에서 타사 제품을 팔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002년 11월달에 7개소를 시에서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750만원씩 매겼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대전 시내에서 21곳이 걸렸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전체 구청별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국적으로 합동으로 같이 실시를 해 가지고 많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타구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벌과금을 내 달라고 경찰관서에 고발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만 경찰관서에 고발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석유사업법 35조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안 한 것이 잘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민이 좀더 잘 살고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하자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타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벌과금을 안내도 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우리 동구는 왜 유독 그런 행위도 해 보시지 않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32조에 보니까 해도 된다, 우리 동구에서 주유소를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200만원씩 내게 고발하자, 그런 저의에서 하신 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만 청구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고발 안한 데에서 청구를 해야 할 것을 안 했다고 보지, 저희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대로 동구에 와서 사업을 하기 좋다, 살기좋은 동구, 또 떠나가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주장하고 있죠? 우리 동구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사업하는 분들이 동구에서 하면 경찰관서에 고발이나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예요.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다른 구도 다 그 법이 있어요. 똑같은 법이예요. 석유사업법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더 알아보고서 우리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해야겠느냐, 항상 중앙시장 아케이드 세워주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장사하는 사람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구에 알아보고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알아보고 한번 신중을 기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신중을 기해서 동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열심히 장사하게끔 북돋아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 6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