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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13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9-13

이기흥 의원 프로필 보기 →

담당

무담당전문위원직무대리의회사

최종식 의회사무담당 최종식입니다. 윤한섭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 간사 선임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잠시 후인 10시30분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임시 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한섭위원이 위원장으로 사회교대) o. 위원장(윤한섭) 인사

10시05분

윤한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김명철) 인사

10시06분

명철

김명철간사

김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9월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원 의원과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의회사무담당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원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김진원의원 대표발의)(조문환의원ㆍ이기흥의원ㆍ김미정의원ㆍ윤한섭의원ㆍ김명철의원ㆍ장복실의원)

10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ꡔ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 관내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에서는 장수수당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직권조사 및 지급 여부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급기준을 80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하고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지급대상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직권조사에서 누락된 대상자는 장수수당을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관리 요령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74## #!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참조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법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4항에 보시면 4호에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종전 조례도 있었습니다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종전에 12가지였다가 3가지가 더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1, 2, 3은 종전과 같고, 4번에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이 부분이 종전에 없던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종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5번 교육, 6번 인권, 7번 범죄예방, 8번 교통ㆍ질서계도, 9번 재난관리ㆍ재해구호, 문화ㆍ관광, 부패방지, 소비자보호도 있고요. 12호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이것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고요. 13번 국제협력도 있었고요.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이것이 이번에 새로 됐습니다. 15호에는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등은 종전과 같습니다. 4조에는 시의 책무를 정해놓았는데요,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5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둔다. 6조에 보면 센터 장의 선임방법과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공개모집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에서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종전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보시면 1호가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의 모집, 홍보ㆍ교육, 자원봉사자의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시범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이 되어 있는데, 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에서도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항에 보시면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조에 보면 센터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장 11조를 보시면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입니다. 지금은 센터운영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했는데요. 11페이지입니다.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조례에 반영을 했고요. 13조의 포상, 14조 경력 인정, 그 다음에 15조에는 보험가입, 이 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봉사활동 중에 입을 수 있는 위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6조에 보시면 실비 지급이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하면 자원봉사가 글자 그대로 무상으로 하는 것인데, 봉사를 나갔을 때 자원봉사를 받는 수혜자, 수요자죠. 그 분들은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일부 줄 수 있는, 실비 정도 주는 것은 괜찮도록, 이게 그것을 받았을 때 과연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저희가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되, 그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증명 5개 종목에 대한 요율을 조정해서 상위법과 부합이 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5개 종목인데, 그 아래에 보시면 하단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것을 현재 저희는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0원으로, 납세증명을 현재 저희는 1,000원을 받는데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도 현재 저희가 500원을 받고 있는데 8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도 500원에서 800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저희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통일한 금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라는 것이 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 실비를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계산을 저희가 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정부가 다른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새로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현행 가격과 변동되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고요. 참고로 51페이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인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이러한 부분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29일날 대통령령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개정을 하고, 다만 그 단서에 1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더 받아도 되고 덜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저희는 그러한 10% 조정을 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63페이지,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0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기본시설이라 하면은 도로ㆍ공원ㆍ학교ㆍ녹지 그리고 상하수도ㆍ폐기물 등, 7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금 범위를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부담금 중 30%는 국가 그리고 70%는 지자체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과 부담금의 환급금 등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징수관과 경리관을 각각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85페이지, 의안번호 제5-25호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산시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함을 제1조에서 목적으로 하였으며, ‘나’항에서 통합기금의 조성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안 7조에서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50일 이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통합기금의 사업종기는 5년으로 하되,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맨 아래 부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칙을 보시면 제1조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90페이지입니다. 2조 경과조치에서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탁의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1항에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2항에서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3항에서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4항에서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5항에서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항에서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7항에서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등, 7개 조례의 기금 예치방법을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를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0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은 45억원정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를 보시면 타시ㆍ군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31개 시ㆍ군 중 7개 시ㆍ군이 통합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제안이유는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수요자인 주민의 교육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기준액의 제한은 안2조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3%이내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3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의 관련한 교유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입니다. 안 4조와 5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는 목적외 사용금지 또는 보고,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사전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드는 법 근거를 관련 법규를 발췌했습니다. 먼저 지방교육 재정 교부법에 보시면 11조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본 조례 내용에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오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128페이지 오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기도 관내 31개 시ㆍ군중에 현재 성남 화성시 등,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저희 수원이나 오산 등, 조례를 현재 제정 추진하는 데가 13군데가 있습니다. 조례를 이미 제정한 데가 5개 시군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오산시가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 근거 없이 1997년도부터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근래 2004년도부터는 시세에 3.7%, 2005년도에는 2.6%, 2006년 본예산에는 2.3%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가 된 상태고요. 인근 시군에 대해서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향후 교육경비 지원을 시세에 3%까지 확대하여 관내 모든 학교에 시설 및 교육여건을 연차적으로 계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 내용을 보시면 학교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육성과 시세 3%라는 제안의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오산시 교육발전에 큰 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P75##(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윤한섭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직무대리인 의회사무담당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담당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무담당의회사

최종식 의회사무담당 최종식입니다. 지난 8월22일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과 또한 8월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ꡔ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ꡕ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여섯 건으로서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제증명 등 수수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및 통합관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제정 조례안 네 건, 개정 조례안 두 건으로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진원 의원과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며, 금년 6월말을 기준으로 오산시의 80세 이상 노인은 약 970여 명으로 한해에 약 1억원정도의 신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으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회적 취약 및 소외계층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성심동원 등, 장애우 생활 시설에 대한 사회봉사단체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방안의 수립ㆍ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수단체 및 개인에게 시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을 해당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수시로 발급 받는 유기민원의 발급 수수료가 최고 50% 인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ㆍ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산시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상의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ㆍ공포되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신규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사안이니 만큼, 본 사항에 대한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세 저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70%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만큼, 귀속되는 부담금의 집행을 기반시설의 용지 및 기반시설물 확보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현재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례로 문제점은 없다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역사회 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여 여유자금의 사장을 막고, 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내실 운용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과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자금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여유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세 등, 9개 항목 시세의 약 3% 범위에서 관내 초ㆍ중ㆍ고교의 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등에 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상의 문제점은 없다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2005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시세 결산액은 약 375억6,500만원으로 이중 3%는 약 11억2,600만원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26개의 초ㆍ중ㆍ고가 운영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을 감안하면 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등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투자의 비율을 명확히 하여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의 투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P76## #!

검토보고 참조

윤한섭위원장

의회사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원위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안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오산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2004년 3월달에 저희들이 개정하시는 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경기도의 지침은 행자부에서 받은 거고 경기도 지침에 한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 소장자체가 2004년 3월달 이전에는 명예직에서 지금은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뀌는 부분이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현재는 센터가 유급직원이 둘 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여직원만 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향후에는 센터에 대한 운영과정을 늘릴…….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직접 운영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이 아무래도 주가 되겠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표준조례안을 보면, 표준조례안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이한 부분 있죠? 표준안을 준용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내용을 표준안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준하는데 전부 준하지 않았죠? 일부 변경된 내용을 해주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용할 부분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표준안에 보면 제6조입니다. 제6조 1을 보면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하게 되어있지만 표준안을 보면 기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경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을 때…….
진원

김진원위원

경우에는 표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의 법인이 선임하게 되어있고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법인이랄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닙니다. 표준안은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조례를 보면 센터의 주체인, 주체가 시장과 협의해서 선임한다. 이렇게 틀린 규정 아닙니까? 법인 선임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에 보면 법인 선임하는 것하고 운영체인 시장과 협의해서 선임하는 것은 틀린 문제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진원

김진원위원

규정자체는 틀린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법인이 선임하는 것하고, 법인 주체가 선임하는 것하고 오산시 조례안은 시장과 협의하는 것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선임과정이?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위탁했을 때…….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민간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민간위탁 하실 예정이라고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아니라면 상관없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내용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조례상 표준안하고 틀리다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어디 표준…….
진원

김진원위원

읽어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31페이지 국장님 읽어보실래요? 자치행정국장님?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저희 조례하고 내용이 같은 데요. 직접 시장이 운영할 때는 공무원 선임도 시장이 선임합니다. 똑같죠? )
진원

김진원위원

뒤에 민간위탁 경우가 틀리다는 얘기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 응모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최가 시장건립에 대하여…….)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법인이 선임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틀린 내용을 자꾸만 맞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특별히 표준안을 준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거랑 시……. )
진원

김진원위원

그거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센터장 같은 경우 뒤에 보면 2, 3년의 임기를 연임규정인지, 단임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임규정은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조례는 연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을…….
진원

김진원위원

다른 것은 표준안을 다 따르시면서 자원봉사센터장에 선임방법 및 절차를 왜, 절차만은 표준안을 안 따르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따르셨습니다. 그대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특별히 표준안을 이 부분 제8조의, 제6조에 의해서 6조만을 표준안을 특별히 준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 안은 어디까지나 표준안이거든요. 저희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표준안을, 그러면 그대로 따르실 것 아닙니까? 분명히 틀리죠. 시장과 협의해서 선임하는 것하고 법인주체가 선임하는 것 분명히 틀리죠. 그것은 인지하시죠? 국장님은 인지하시는데 왜 과장님 인지 안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별도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내든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임규정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범위도 좀 확장되고 추가적인 일들이 많이 더 추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하게 되면.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법률조항 제15조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이고요. 15조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보험가입대상이 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면 등록된 단체가 없는 순수 민간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보험가입이 순수하게 단체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혹시 확대해서 개인까지 포함하는 보험가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또 기존에 예를 들어보더라도 실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가서 또 신체적인 상해를 입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보험가입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확장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달리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여 개 단체를 모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자원봉사는 그쪽 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개인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예, 김미정 위원입니다. 제14조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1조에 보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는 시장으로 국한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정위원

17페이지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1조에 보면, 경력 인정에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산시에서는 시장으로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6페이지의 제15조 경력 인정 등에 보면, 그 곳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조례에 위임하는 부분이 이 법을 그대로 다 인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미정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정위원

검토를 했다고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아니,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정위원

아, 못했다고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일반 법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준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검토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국한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예, 이기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보조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학생들 관련해서 경력 인정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직접 집행부에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을 일부 인정 안 해 주는 기관에 대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인조사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본 이기흥 위원의 생각과 또 일부 유치원 관련돼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을 종합해서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간쯤에 ‘각급 학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등으로 목적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되는 것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라는 것을 보면, 여기 표현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하고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자료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근거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초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그 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13개 시ㆍ군이 기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ㆍ군에서도 이러한 근거로 조례를 만든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관계법령을 보면 관련근거를 좀 확장해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 규정하고 있는 법에 관련해서 보면 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법령상에 보면. 유아교육법 같은 데서는 일부 학교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유치원의 규정이 국ㆍ공ㆍ사립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거기서도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근거에, 거기서도 보면 일부 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 근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는 그 근거가 일부 빠져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어떻게 일부 관련근거에서 미흡해서 채택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검토 중에 있으신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초등교육법이 2004년 1월 29일자로 유아교육법과 분류가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2조 학교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그 전에는 1항이 유치원이었습니다. 2항이 초등학교 및 국민학교, 3항이 중학교, 4항이 고등학교, 5항이 특수학교, 6항이 각종 학교인데, 각종 학교는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29일 이전에는 유치원이 초등교육법에 적용을 받았고요. 2004년 1월 29일부로 유아교육법으로 넘어가면서 유치원이 유아교육법과 법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것은 초등교육법 제2조의 사항에서 근거가 됐기 때문에 유치원을 저희가 일부러 배제시키려고 해서 배제시킨 것이 아니고, 초등교육법 제2조에 나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의 법 취지를, 저희가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법 취지와 그 다음에 학교의 범위, 또 유치원에 관한 저희 재정교부법과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각급 학교의 규정을 과연 유치원까지 확대해석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질의 회신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또한 현재 올린 조례는 저희 단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교부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를, 사업비에 대한 확보를 한 후에 저희 시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단독으로 유치원을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것보다는 각급 학교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은 다음에 화성교육청과 지원 여부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제 별도로 저희가 교육청에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성호초등학교에 1,00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성교육청 단독 예산으로 저희 시에 보조요청을 하지 않고 화성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게 되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손학규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유치원까지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요. 유치원도 병설유치원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고요. 거기까지 재정이 미치려면 어떤 재정의 부담감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의해서 근거로 했기 때문에요, 추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유권해석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리고 유권해석 받으실 때 유치원의 범위가 지금 국ㆍ공ㆍ사립으로 여러 개 규정……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유아교육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다른 타 시군구에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요. 또 포함 여부를 하는 것에 따라서 법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례를 봐서는 그것이 지금 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되는 것이 막힌 루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아닙니다.

이기흥위원

사실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부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다른 것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권해석을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담당관님?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하지 않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유권해석 자체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단체에 있는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유권해석을 받아본 다음에 조례 상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법률상으로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학교에 대한 범위 자체를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조례입니까? 이 조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이것을 부결, 가결이 아니고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류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을 받으신 다음에, 이게 어차피 지금 또, 이게 조례안을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가결 시킨 이후에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치원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또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례상으로 보면?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근거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교육법에서 말씀을……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제 들었으니까 그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은 법리상으로 학교에 대한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결시킬 경우에라면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이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대응투자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바로 또 개정해야 된다. 라는 수순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결, 가결이 아니고 우리가 보류시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 생각은.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현재까지도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요. 시급을 요하는 건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시급을 요한다기 보다는요, 지금 저희 학교가 2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교가 많이 증설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타시ㆍ군에 비해서 먼저 올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13개 시ㆍ군이 이미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3개 시ㆍ군이 지금 같이 발맞춰서 저희와 같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9페이지 11조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정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난립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본예산에 9억7,500을 지원을 했고요. 1회 추경에 1억7,700을 지원을 한 사실이 있고요. 지금 또 다시 2회 추경에 6억 상당의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각급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아주 난무하게, 이를 테면……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나요? 교육청에서……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교육청을 경유합니다. 경유하는데, 이런 근거가 없다보니까 수시 때때로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협의가 들어오고 수시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등교육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기 위한 유귄해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지요, 그게 전제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초ㆍ중등교육법은 그런데, 아까 이기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학교의 범위 자체가 고등학교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권해석 이후에 조례를 상정해도 늦지 않겠냐, 조례를 심의해도 늦지 않겠냐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이 조례 자체가,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자체가 지금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6개인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아니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아닌데요, ……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것을 체계화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예산자체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올라올 때 어느 정도의 걸림 장치인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사업을 넣고, 거기에 대응투자형식으로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요, 저희 위원님들은 바로 이게 또 유권해석 받은 다음에 만약에 틀려지면 바로 이게 또 수정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안이 아니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3개 시ㆍ군에서 만든 조례를 보시고요, 저희가 13개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유치원에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해도 거기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
진원

김진원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바로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두 번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똑같은 일을.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아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은요, 공개석상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13개 타시ㆍ군의 형평성도 있고요, 저희 시가 만약에 유치원을 하겠다고 조례에 넣어서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이 파급효과가 전국으로 퍼집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유치원 조례라는 것을 저희들이 유치원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 방식들은 여러 가지 지원절차에 대한 방식들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범위 규정에 만약에 유치원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은 개정이 필요한 절차니까, 각 조례 자체가 개정이 필요한 절차니까 똑같은 절차를 두 번 하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시 재정상,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 재정상 만약에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수차의 시일이 걸릴 거고요. 또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고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반복된 절차를 거칠 바에는 차라리 의회 저희 특위차원에서 보류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겠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바로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려면 이러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급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지, 유권해석이 유치원까지 된다고 해서 바로 내일 모레 다시 조정해서 올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현재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응투자형식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전액투자의 형식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비 전액을 들여서는 지금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한 내용을 한번……, 전액 지원하면,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체육관 증축이라든가 다목적 강당을 건설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예를 들자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 그게 1,000만원 이하가 됐든, 아니면 5,000만원 이하가 됐든, 그 금액은 어떻게 소규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금액에 있어서는 전액투자방식을 택하면 안 되냐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좀 있었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저희가 전액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저희 시가 재정이 좋다면 이 대응투자형식을 떠나지 않고 전액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든 근거는 지방재정 교부금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시군구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소요에 대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잠깐만요. 전액투자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전액투자는 저희 시의 사정이 좋으면 전액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대응투자사업이 아닌 사업이요.
진원

김진원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리지 않고 전액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거는……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는 다 대응투자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대응투자사업에 한해서고요. 대응투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이 사업 외에 이를 테면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말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여기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제한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대응투자라는 것은요,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해갖고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에 대응투자고요. 전액투자방식은 시에서 재정이 좋다면 그것도 뭐 별도의 검토를……
진원

김진원위원

별도의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 것이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시 재정이 허락하면 검토가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 재정이 허락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심의,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시설비를 직접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재정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별도에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 거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시 재정이 허락하면 가능한 거고…….
진원

김진원위원

시 재정이 허락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심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저희 재정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는 ‘제한할 수 있다.’에요. ‘제한해야 한다.’가 아니고……. )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관계 외에 있는 법령에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액투자도 가능하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이 조례안은 아니죠.
진원

김진원위원

이 조례안은 아니고, 그러면 타 근거가 있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제안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운동부 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로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은 대응투자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 학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시재정이 허락하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교육경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없나요? 여기다가 조례안으로?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고민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부분은 일부의 보조사업 신청에 있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열어서 한번 거름 장치를 가지고는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운동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시에…….
진원

김진원위원

교육경비인데도 불구하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원

김진원위원

따로 관리한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대응투자사업이 아닌 교육부에서 직접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면 이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인데 교육경비 보조가 일부사업에 대한 조례입니다. 전체사업이 아니고,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한꺼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한꺼번에 제안하고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이행절차를 거치고 교육경비 보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같이 이 조례안에 그 조례안도 같이 심의기구도 같이 넣고 그게 전액투자 던, 대응투자 던 각 조례안에 같이 첨부시키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업투자, 문화공보공보담당관 주관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아무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제2조에 후문에 보면 ‘다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보조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다만’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성격을 통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규정을 보면 100분의 3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한 보조적인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다만’이라고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간단히 설명 드리면 100분의 3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500억이면 15억이 되는데요. 사업비를 각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받았는데 사업비 총액에 10억의 제한에 걸려가지고 사업비가 깎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교육청에서 들어온 게 16억이 들어왔는데 15억밖에 없다. 10억을 잘라서 할 거냐! 사업을 하다 또 중지하고 내년에 넘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장이 이것은 다 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할 때는 총액사업비를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한규정 될 수도 있는데요. 약간 폭을 넓혔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3%이내라고 했는데 10%나 20%로 상향해서 하는 일은 없겠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만든 조례의 취지, 목적은 아니고요. 딱딱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운을 주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타이트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응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있어서는 잘못 취지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재량권이 큰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판단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김진원 위원님과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직무대리인 의회사무담당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9월13일 목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도시과장 이홍진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