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법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4항에 보시면 4호에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종전 조례도 있었습니다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종전에 12가지였다가 3가지가 더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1, 2, 3은 종전과 같고, 4번에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이 부분이 종전에 없던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종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5번 교육, 6번 인권, 7번 범죄예방, 8번 교통ㆍ질서계도, 9번 재난관리ㆍ재해구호, 문화ㆍ관광, 부패방지, 소비자보호도 있고요. 12호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이것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고요. 13번 국제협력도 있었고요.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이것이 이번에 새로 됐습니다. 15호에는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등은 종전과 같습니다. 4조에는 시의 책무를 정해놓았는데요,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5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둔다. 6조에 보면 센터 장의 선임방법과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공개모집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에서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종전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보시면 1호가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의 모집, 홍보ㆍ교육, 자원봉사자의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시범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이 되어 있는데, 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에서도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항에 보시면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조에 보면 센터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장 11조를 보시면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입니다. 지금은 센터운영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했는데요. 11페이지입니다.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조례에 반영을 했고요. 13조의 포상, 14조 경력 인정, 그 다음에 15조에는 보험가입, 이 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봉사활동 중에 입을 수 있는 위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6조에 보시면 실비 지급이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하면 자원봉사가 글자 그대로 무상으로 하는 것인데, 봉사를 나갔을 때 자원봉사를 받는 수혜자, 수요자죠. 그 분들은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일부 줄 수 있는, 실비 정도 주는 것은 괜찮도록, 이게 그것을 받았을 때 과연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저희가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되, 그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증명 5개 종목에 대한 요율을 조정해서 상위법과 부합이 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5개 종목인데, 그 아래에 보시면 하단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것을 현재 저희는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0원으로, 납세증명을 현재 저희는 1,000원을 받는데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도 현재 저희가 500원을 받고 있는데 8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도 500원에서 800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저희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통일한 금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라는 것이 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 실비를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계산을 저희가 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정부가 다른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새로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현행 가격과 변동되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고요. 참고로 51페이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인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이러한 부분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29일날 대통령령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개정을 하고, 다만 그 단서에 1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더 받아도 되고 덜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저희는 그러한 10% 조정을 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