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윤한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안(김진원의원 대표발의)(조문환의원ㆍ이기흥의원ㆍ김미정의원ㆍ윤한섭의원ㆍ김명철의원ㆍ장복실의원) 2.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까지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진원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의 수정안은 의제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진원 의원을 대신해서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김진원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 관련규칙 제정 및 예산의 확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오산시의회 모든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되는 주요 내용은 부칙으로서 당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조문을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ꡔ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안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윤한섭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원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김진원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축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특위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서 첫 번째, 조례안 제6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시 센터장의 선임방법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임토록 규정된 사항은 민간위탁의 기본취지지만 민간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센터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의 운영주체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센터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센터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시장의 의견을 최소한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두 번째, 제15조 보험가입의 조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유념하시어 본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례의 제정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