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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61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09-26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의회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과 시민회관 소관 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영숙 의원과 송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의원

송재영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과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치러진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기존 20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의원정수 13인에 미치지 못하여 종전 상임위원회 운영기준에 맞춰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 및 규칙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안별로 말씀드리면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는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2조에 위원회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분 개정되는 것으로서 제2조 1항과 2항, 제3조 3항에 "상임위원회" 문구를 삭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분 개정되는 것으로서 제2조 2항 2호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문구와 제4항의 문구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별표 중 제3호를 삭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은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9조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하여 제21조에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제43조에 표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에 회의록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제63조에 예산안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부분 개정되는 것으로서 제5조 2항과 제6조 1항의 문구 중 "상임위원회"를 삭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송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을 기존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문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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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서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회관 시설물 중 국제회의실을 예식장 용도로 사용이 가능토록 관계 규정을 신설해서 시민의 편익증대와 시설이용률을 제고시켜 시민 본위의 회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회관 시설을 혼례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에서 사용의 범위에 국제회의실을 혼례 목적으로 대관이 가능토록 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뒤쪽의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중 공공집회 다음에 "혼례식장 등으로"를 삽입하고 제2조 사용범위에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국제회의실을 회의 등 대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례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 별표 중 제1호 기본시설 사용료의 국제회의실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항에 보면 제1조에서 목적에 이 조례는 군포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기본 및 부대시설을 무대예술의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의 행사 및 공공집회에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공공집회 다음에 "혼례식장 등으로 사용함에"로 삽입해서 넣는 것이고 제2조 사용범위에서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만 2항을 신설해서 "국제회의실을 회의 등 대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례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에서 군포시민회관 사용료 기본사용료 중 국제회의실은 일반적으로 사용료가 1회에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단, 혼례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 1회당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며 사용료는 1회당 9만원으로 한다"로 별표도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1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등이 직접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 제1조에 혼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2항을 신설, 국제회의실을 혼례의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첨 국제회의실 기본사용료 비고란에 혼례 목적으로 사용시의 사용료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민들의 혼례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서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사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시민회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바에 의해서. 시민회관을 지을 적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지어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국제회의장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회의장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1년에 몇 번을 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섰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이 서 있는 안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7일날 시민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국제회의실 이용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나름대로 국제회의실을 이용하고자 다른 호텔이라든가 프레스센터 이런 데에 의견 조회를 해보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장이 시설은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예식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한 시설을 활용하는 데 보다 광범위한 목적에서 예식장을 넣게 됐고, 실은 국제회의장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상에는 예식장이라는 자체의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을 한 이후에 운영하다 보니까 비어 있는 날이 많고 또 저희들이 좀더 시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해서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국제회의장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가 얼마 정도나 들어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1회 4시간에 10만원을 기본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국제회의장으로 사용해도 우리 시에서는 10만원밖에 못 받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기본료가 그렇고 만약에 그분들이 레시버를 사용한다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 국제회의장으로 우리가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사용을 할 시에는 우리가 시 예산 같은 것 전부하고 들어온 시 세입 다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을 적에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국제회의를 국제회의장에서 했을 적에 시에 시세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빌려주는 대로 단돈 10만원 받고 9만원, 만약에 국제회의를 할 적에 1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실상 처음부터 국제회의장으로 지은 게 잘못된 거예요. 국제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행착오거든요. 아예 처음 지을 때부터 국제회의장을 짓지 말고, 우리 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주민 불편을 위해서라면 국제회의장을 짓지 말고 아예 국제회의장 자리에 애당초에 자금 조금 들여가지고 예식장으로 지었다면 그게 더 수입이 나을 것 아닙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국제회의장을 짓게 된 배경은 정확하게 제가 의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약 900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해외의 바이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했었는데 막상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많이 운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다 더 발전시켜가지고 좀더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일을 해서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장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우리 900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공문 같은 것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회의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십시오" 해가지고 안내하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모로 간담회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보면 1회당 사용시간이 다른 예식장에는 30분씩 되지 않습니까? 예식을 30분 간격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2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시간으로 했을 적에 제가 보면 많아야 3건 아니면 2건, 일요일날 같은 때11시부터 2시간씩 한다고 하면 시간 맞춰 가지고 느긋하게 시작하고 끝내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적에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일요일날은 많이 해야 세 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 달 따지고 1년 평균을 따졌을 때 그 수익금이 진짜 투자한 자본에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수입, 그것도 좋겠지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식장이다 그러면 실상 회의를 하러 온다든지 하면 다 성인이 오고 하기 때문에 내 물건 같이 아껴서 쓸 수가 있겠지만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린아이부터 다 이렇게 전부 예식장에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시설물이 한 1년 써가지고 수선비가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데 100만원 수입이 들어왔다면 수리비가 200만원 300만원, 시설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물품값 같은 게 싼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시민회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몇 달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국제회의 같은 것 회의장으로 유치하려고 노력도 안 해본 상태거든요. 그걸 갖다가 노력해서 회의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다 안 됐을 적에는 실상 예식장이나 뭐로 개방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시간은 저희들이 두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네 번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상에 추진할 생각이고 관리상의 문제는 저희들도 염려하는 사항의 하나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 전체를 뜯어고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동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국제회의라든가 기타 다른 분들이 대관신청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서 예식할 때는 그걸 조립식으로 해서 갖다놓고 그리고 기타 대관할 때는 그걸 바로 원상대로 회의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타 주민들이 오고 가는 데는 많이 오시겠지만 파손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 목적이 예식장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목적이 예식장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제회의장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활용을 못 하니까 혹시라도 비어 있는 것보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예를 들어서 실상 예식장으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우리 본청 대강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의자 갖다놓고 쓸 수도 있고 실상 예식 같은 것 한번 첫발 내딛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것 저것 다 한다고 하면, 본래 기능을 다 잊어먹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 취지가 국제회의장이다 그러면 전국 기업에 하든지 안산 시화공단, 여기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부터 해보고 정 안 됐을 때 예식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제길위원

시민들의 문화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관장님하고 사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국제회의실은 개관 이후 현재까지 몇 번이나 회의가 있었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개관한 날짜는 5월입니다. 5회입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물론 시민의 편리함과 시 수입에 보탬이 됩니다만 예식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경위가 있습니까? 왜 예식장을 하려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저희들이 개관한 이후에 시민회관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십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스링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저희들한테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예식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식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많이 했고 또 위치상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저희들 역시 시설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예식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사무장님은 우리 허가 몇 개 낸 줄 아십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5개 중에서 2개는 허가가 나고 나머지는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시민들 여론이 시민회관에 예식부를 두는 걸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국제회의실에 예식을 한다면 국제회의실이 몇 평이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지금 170평 정도 됩니다.

김제길위원

좌석은 몇 개 정도 놓을 수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약 150석 정도 됩니다.

김제길위원

그렇지 되면 지금 현재 예식부가 있다 하더라도 대관료만 받는 거죠?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드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은 단순한 대관료만 받습니다.

김제길위원

예식할 사람이 다른 건 준비를 하고 우리 시민회관에서는 대관료만 받는 걸로 한정짓는 거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예식장 대관료가 9만원이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이 시민회관의 대관료가 9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산출근거를 사무장님은 어디에 두고 9만원으로 책정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실비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의 범위로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대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9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물론 공공시설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해 준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성회관의 대관료는 9만원이지만 거기서 예식을 하는 사람이 얼마를 지출하는지 아세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재수위원

여성회관의 대관료는 9만원인데 거기에서 마이크를 쓴다든지 예식장에서 마이크 안 쓰는 예식장이 어디 있겠어요? 주례도 마이크를 써야 되고 사회자도 마이크를 써야 되고 또 피아노도 있어야 된다구요. 그래서 마이크를 쓰고 피아노를 쓰는 데 3만원을 더 내요. 그런데 12만원이에요. 거기에다 겨울이나 여름에는 냉난방을 가동합니다. 그러면 냉난방 가동비용이라고 해가지고 5만원을 더 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관료는 9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식을 하는 사람이 돈을 낼 때는 17만원을 내요. 그러면 일반 시중 예식장은 어떻게 되었냐면 예식장 사용료가 거의 없고 다 아시겠지만 드레스라든지 비디오라든가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가 알선해 주는 데서 하면 예식장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대시설은 시민 스스로 준비를 하고 대관료 9만원에 기타 부대사용비 해가지고 한 8만원을 더 내가지고 17만원을 하는데 물론 시민회관도 이렇게 가겠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회관이 현재 중앙난방 공급식이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대회의장 국제회의실 밑에 저기까지 다 중앙공급식으로 돼 있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중앙으로 돼 있으면서도 실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재수위원

구분하게 돼 있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재 국제회의실에 5개국어 동시통역 장치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의자에 설치돼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은 무선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바닥을 통해서 무선으로 통하게 돼 있고 부스는 2층에 준비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구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무선마이크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국제회의를 할 때는 레시버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든지 놓고서 들으면 무선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선을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100여 가지가 있어요.

이재수위원

무선으로 ?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무선으로 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이것 여쭤본 것은 사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식장 하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다 출입을 하는 이런 장소가 되는데 사실 최고급 최신식 전자시설을 갖춰놓은 자리에서 그렇게 주의를 요하는 이런 데 이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한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시설을 잠깐 여쭤본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냉난방시설이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받으실 건가요? 음향이나 피아노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 운영시설을 마찬가지로 여성회관처럼 개별적으로 붙여가지고 받으실 건가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지금 기본시설로 이것은 현재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용료하고 기타 사용부대시설은 조례로 이미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국제회의실 사용조례로 그것에 준해서 받으실 거라구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국제회의실하고 부대시설은 국제회의실이라고 딱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난방이라든가 마이크사용이라든가 조명사용 각자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은 이미 조례로,

이재수위원

그게 얼마죠? 국제회의실에 이용하는 냉난방 운영비하고 음향사용료하고 얼마가 되죠? 지금 조례에 돼 있는 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부대시설 설비사용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피아노가 1회에 저희들은 고급일 경우 6만원 받고,

이재수위원

피아노사용료가 6만원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고급일 경우. 지금 현재 고급은 스타인웨이를 의미하고 2,000만원짜리 영창피아노는 저희들은 중급으로 해서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금액보다는 실지로 시민회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 한 2만원이나 4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되네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설을 요구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격이 많이 차이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최고급 피아노로 하겠다 하면 4만원이 차이가 나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은 고급 피아노는 국제회의실 사용을 안 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를 자꾸드리는 요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좋습니다. 우리 27만 시민 중에서 최고급 시설에 가서 결혼식도 올려보고 싶고 주차장 시설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데서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이용할 때 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는 시민서비스도 좋지만 수요자가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공급자 측에서는 경영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장님 답변은 여성회관보다 덜 받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여성회관보다 덜 받는 것보다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에 그 분들이 단순히 피아노 하나 치고 냉난방은 가을이나 봄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고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니까 어디가 비싸다 싸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이것을 토론시간에 제가 수정동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청 개관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청 개관하고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무료로. 그러다가 여성회관이 준공되고 나서 여성회관에서 수수료를 받고 다시 시민들한테 예식장으로 할애를 해줬어요. 그리고 더 좋은 시설인 시민회관이 개관하고 나니까 지금 시민들이 다시 시민회관도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좋습니다. 다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공시설이니까. 그런데 이 요금을 그래도 여성회관보다는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또 시민회관을 지금 예식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큰 목적이 여성회관에 고객들이 하려고 하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회관도 개방을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올리신 거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대회의실은 무료로 대여를 해주다가 여성회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한 17만원 정도를 받고 시민회관은 좀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세히 따져보니까 더 받는 것도 아니네요. 4만원, 4만원하면 8만원하고 9만원하고 하면 17만원이면 여성회관하고 똑같아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법에 규정된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책정한 거고 저희들이 이것을 초과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도 예식장을 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식장 허가를 해서 받아와서 하게 되면 다른…….

이재수위원

물론 사무장님 말씀하시는 법은 기본료 9만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이야 조항으로 9만원을 받으라고 돼 있으면 나머지 부대비용 사용료라도,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시민회관에 근무하신 분들 두고 보세요. 시민들이 여성회관에 예약하러 안 갑니다. 시민회관에 먼저 가지. 시민회관에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그리고 시민회관이 예약이 다 끝나고 넘쳐나야만 여성회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근무하신 우리 관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아주 입장이 난처해지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격 차이라도 좀 둬야만이 진짜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만 사오만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거기에서 더 많은 이득금을 내서 우리가 사오만원 받는다고, 아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4회 정도 하신다고 했지만 두 시간 차이로 하면 11시, 1시, 3시 정도해도 하루에 3회 이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익금을 남긴다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누구든지 생각할 때 여성회관은 조금 싸고 시민회관은 조금 비싸다, 이런 것도 좀 비쳐줘야만 운영을 하는 사람도 제대로 길이 섭니다. 이것을 수정동의 내기 전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다시 개정조례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사무장이나 시민회관장님이 깊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해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성회관보다는 시설이 좋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회관을 우선 택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본연의 목적이 국제회의장이니까 국제회의장 활용이 안 될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식장 이런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장기간 예약을 안 받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어가지고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우선 받고 그 안에 다른 국제회의가 있는지 판단해서 기오면 그건 빼버리고 나머지 공간에서만 예식을 받고 이렇게,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안 받는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시민회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바뀌어야 될 의식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시민회관에 국제회의실을 만든 취지라든지 사용목적이라든지 거창하게 다 나와있어요. 5월 7일날 개관해가지고 오늘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예식장을 개방하려고 했으면 본래 취지는 이제 뒤로 감춰놓고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예식장으로서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진짜 어려운 우리 시정에 세비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나가야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고 본래의 목적은 국제회의다, 앞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하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예식업이라고 조례 통과되면 다시 또 그것은 뒷전으로 밀려나면 아무 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때 가서 만약에 책임 추궁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게 저희가 예식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국제회의가 요청들어 올 때는 그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동안에 예약을 받을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국제회의가 유치될 수 있다면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해놓고 국제회의를 못한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회의가 우선이되 그 활용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예식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사전예약을 가능한 한 지양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라는 건 최소한도로 5개월 이상 전에 예약이 잡힙니다. 왜, 외국에서 서로 통용이 돼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개월 전에 군포시민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무슨 주제로 회의를 한다고 5개월 전에 결정이 돼요. 그런데 예식은 한두 달 내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전에 만약에 국제회의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예식은 못 받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또 가서 보세요. 내년에 제가 이런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보시면 그 국제회의실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의 예식으로 운영이 되지. 그러니까 주 업무를 자꾸 설립된 목적과 취지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생각을 약간 바꾸셔서 예식업무에 국제회의실만은 조례가 통과되면 예식업무로 완전히 매진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너무 염려가 되는 나머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국제회의실, 아까 관장님께서 대답하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만큼 국제회의실로 분명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하시고 예식장을 사용함으로써 국제회의실에 투자한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 시에서 시민회관 관리의 문제로 지적이 될 겁니다. 그것까지 함께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국제회의실을 사용하는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국제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는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한 것에 보충질의와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 사용범위에서 2조 1항 이후에 부대시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대관료 9만원 외에 예측하신 금액이 있을 겁니다. 최저 하한가하고 최고 상한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피아노하고 조명 일부로 이렇게 볼 경우에 조명이 시간당 소공연장이 3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씩 풀어서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피아노는 중급으로 저희들이 해서…….

최진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렸던 사항에 답변한 것 외에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게 최저가 하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혼례를 치를 수 있는 행사비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대시설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사용했을 때의 비용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최저가 사용비용과 최고가 사용비용. 계산을 하시게 되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최저가로 볼 경우에는 약 12만원까지 최저가로 있고 피아노…….

최진학위원

최저가가 12만원?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그 다음에 최고가는 세 가지를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18만원을 계산해 봤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자세한 사항은…….

최진학위원

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우선 대관료가 9만원이고 최저가 했을 때는 12만원, 최고가는 18만원이니까 27만원 정도 되겠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기본사용료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기본대관료가 9만원이니까 거기 사용료가 아니고 대관료는 별도로 치고 얘기하시는 거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대관료 포함해서 최저가 9만원하고 피아노만 쓸 때 12만원,

최진학위원

아, 포함해서 12만원이라구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최고가가 18만원이 여성회관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여러 가지 호화롭게 우리 시설 조금 쓰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최진학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법안이 관계법령 발췌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과 가정의례에관한법률 5조 2항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4조, 그러면 법률을 한번 검토해 보죠. 가정의례법률 제5조에 보시게 되면 참고자료를 주신 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들을 학교·공기업·사회단체 등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가 규칙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실비조항을 말씀해 주셨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9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최저가는 얼마입니까? 실비에 대한 최저가 기준.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저희들이 12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데 저기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비가 지금 아까 최고가가 9만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최저가는 얼마로 돼 있어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최저가에 대해서는 지금…….

최진학위원

하한선은 없구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다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에 대한 것은 이것을 해당하는 것은 영업으로 본다, 이렇게 반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의례식장 제공과 예식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 관련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이럴 때는 영업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이 수수료의 개념과 실비의 개념을 해석을 해야 되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검토해서 기타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타 가정의례준칙에관한시행규칙에 별도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거기 기타 일부가 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는 동료위원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국제회의실, 저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서는 단연코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목적에서는 국제회의실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실로 남아 있을 때의 우리 손익계산을 한번 따져보자구요. 공실로 남아 있을 때는 연간 얼마 정도 손실이 예상되세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 전체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아니오, 국제회의실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국제회의실 부분적으로는 그것까지 계산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하셨군요. 손익을 따진다는 게 뭐냐면 투자비용에 대해서 우리 공익을 얼마나 하고 있는 가라는 걸 비교검토 하려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답변에서 국제회의실은 1회 사용시간이 4시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2시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국제회의실은 조례상 1회가 4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4시간에 10만원이고 예식장은 1회 2시간에 9만원이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대적으로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로서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최진학위원

18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싸다는 생각이 언뜻 보면 드는데 그 규칙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비싸다는 인상이들어가거든요. 다만, 우리 군포시에 예식환경 여건이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혼례를 할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는 집회허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주차장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실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손익도 줄이고 시민의 요구도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했다는 것을 저희도 고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욕구이기 때문에 공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검토와 이런 수수료 목적, 법률상의 유권해석문제 이것을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런 가격 가지고도 한번 의견을 나눠본 데도 있습니다. 이 의견이 비싸냐 싸냐, 그걸 떠나서 현재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좁다,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것과 같이 운신의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코자 올린겁니다.

최진학위원

혼례의 목적 이외에, 예를 들어서 회갑이라든가 칠순 이런 것에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혼잡의 염려와 가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한 대관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문제들이 진짜 고부가가치의 이런 시설을 혹시나 혼례목적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모든 분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어떤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우선 단순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용목적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계산상으로 단순 수치로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까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4회로 기준했을 때 월수수료가 288만원이 나와요. 4주로 기준했을 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피크를 기준했을 때 3개월이라고 보고 한 6개월 정도는 이것을 대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3×6은 18, 1,800만원은 수수료로 징수가 될 것 아닙니까? 기본대관료만 그렇습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타 조명수수료까지 다 합친다면 그 이상이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손익계산을 제가 따져본 이유가 공실로 남았을 때보다는 이것이 그 수수료를 받아가고 또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도 그러한 뜻에서 좋은 시설을 놀리느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또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일부 수입이지만 수입을 충당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목적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본래의 동기가 907개 업체에 국제적인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아마 설계가 됐을 것 같아요. 세계화, 세계화 부르짖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많고 시대의 흐름이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 취지에 어긋나서 시설이 공실되고서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건 바로 그런 점을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시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들이에요. 이점 유념하시겠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관리사항에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국제회의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 운영되도록 절약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조례중에서 시행규칙 4조를 다시 살펴보면 실비범위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총액 9만원을 초과, 총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참 내가 암만 따져봐도 법률적으로 해석이 총액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총액만 없으면 저는 이걸 이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법률상 시행규칙 이런 데 총액을 넣어놓고 부대시설을 또 따로 받고, 참 이게 진짜 고충이라는 문제에요. 법률 유권해석을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정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유권해석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 실비의 범위에서 제1항 법 제4조 제2항 및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실비는 시설면적 3. 3㎡마다 2,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하되 총액은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공간면적을 따졌거든요. 평당가격, 그러니까 평당가격이 2,000원이면 저희가 이보다 엉뚱한 금액이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엄청난 금액이 나오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그렇지만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을 실비로 9만원을 따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평당 2,000원 이하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평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총액을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제가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이것이 아닌 실비라고 콤마를 찍어놓고 총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석이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저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준비되었습니다. 저희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도 기존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장 5조와 지방자치법 제4절 제133조에 의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들의 열악했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저희 군포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 군포시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김영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를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3항에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하여야 한다고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안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회계연도마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 제12조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기금의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회수 또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금 사용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여성의 지위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지대한 공헌을 세우신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켰을 때는 행정기구개편조례가 심의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각 과에 업무배정이 틀리게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시게 되면 위원회 구성으로서 공직자의 당연직 명칭과 각 11조에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에 대한 직책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구수정을 동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숙의원

사회경제국장이 운용관이 되어 있고 여성복지과장, 여성정책계장 이렇게 되어 있죠.

최진학위원

네.

김영숙의원

거기에서 우리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현재 바뀔 것을 예상하여서 자구를 수정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그렇게 했으면 더욱더, 다음에 이것을 또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김영숙의원

지금 다 수정된 걸로, 자구가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다 수정된 거라구요?

김영숙의원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 사회경제국장하고 여성정책계장이 되겠죠. 그것을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그렇게 고치고,

최진학위원

의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규칙상 당초 안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분이 수정발의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자구수정,

김영숙의원

현재 나와 있는 게 사회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죠?

최진학위원

네.

김영숙의원

필요에 의해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요구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의원

그러면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이렇게 해놔야만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하나 하나 우리가 하고 가죠. 5장에,

김영숙의원

5장이 아니라 5조죠. 5조의 4항에서 사회경제국장이 업무담당국장, 여성복지과장이 업무담당과장 하면 되고 11조 회계공무원 역시 기금운용과, 분임운용과, 기금출납원이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업무담당계장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변경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최진학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주관 업무라고 보는 거지 어떤 명칭의 또 다른 개편이 있을 염려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숙의원

현재 조직 안에서는 당연히 여성발전기금은 사회경제국하고 여성복지과장, 여성정책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진학위원

현행으로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최초에 발의했을 때보다 지금은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하는 데 또다시 개정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아예 처음에 제정할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숙의원

그 안을 받아들여서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계장 이렇게 동의안,

최진학위원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고 답변에 충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숙의원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부록에실음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의원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조례는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적인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폐기물 수거체계의 과학적 확립과 감량재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인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체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이번에 제기됩니다. 쓰레기 감량, 재활용, 사료·퇴비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사업체로부터 쓰레기 발생량의 억제 및 발생된 쓰레기의 자발적인 체계적 분리가 필수적이라 볼 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군포시폐기물 관리정책의 환경친화적인 통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유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발생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행의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관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폐기물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량화 및 재활용, 자원화 등의 정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의 원칙과 순서를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계획의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발생원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위한 기구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통하여 환경보전 및 쾌적한 시민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불필요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규정 역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2항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역시 중복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규정함은 중복규정으로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역시 중복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시장은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군포시는 적환과 재활용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미화타운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필요하다면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군포시는 소각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환경미화타운을 운영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안 제21조에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의 관리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시의 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 시책의 최종권한과 책임자는 시장이므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야 할 것이며 문안 중 "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심의를 자문으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에 위원회원 구성 중 "기관사업자,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환경전문가 중에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회원 구성원 중 사업자를 포함시킬 시에는 사업적인 로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공정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 추천"을 "의장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7조 1항에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자문 및 권고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역할을 자문기구의 역할로 한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존중하여야 한다"를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 2항에 "예산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으나 예산의 한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8조에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기 시행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9조에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매년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시장에게 보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되고 있는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사항이 다수 있고 시장의 권한을 다소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등 용어의 정확한 표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군포시의 중대한 현안인 쓰레기 또는 일반폐기물에 관한 관리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대로라면 너무나 중복된 사실과 상위법에 위배되고 또한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장의 권한과 의회의 기능이 양분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구의 수정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이것을 상정해서 논의를 해야 될 당위성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의원

일단은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소각장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가 전 시장 집행부 내에서 상당히 큰 문제로 돼가지고 행정당국과 시민과의 마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윤주 시장이 당선됐다고 해서 소각장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지금도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단체나 시민단체들, 그리고 많은 전문기관에서 같이 시와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문제 제기할 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각장 주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다시 3년동안 지루한 공방과 마찰이 재현될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소각장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문제에서 이때까지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도시로 짓느냐, 신도시로 짓느냐의 입지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주민들이나 그리고 다음에 많은 시민·환경단체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소각장 문제는 신군포 주민의 문제도 아니고 구군포 주민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군포시의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고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소각장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주민들이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은 과거 같이 소각장 입지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발생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인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고 사료·퇴비화하는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벌일 때만이 소각장 문제도 시와 주민과 서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음으로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퇴비화 운동은 이때까지 보면 일부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대표기구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환경미화타운의 제6단지를 모범단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쓰레기 음식물찌꺼기를 재활용하려고 하고 가축농가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지난번 시정보고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환경미화타운에 지금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나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농장으로 보내는 운동을 범 시민적으로 계속 추진해왔고 지금도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각장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각장 문제를 주민들이 합의하면서 풀수 있는 것은 단지 지금 5,000세대 정도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5,000세대가 아니라 주민들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주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범 군포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선차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지난 소각장 건설 입지 선정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발생시켰던 도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제안이유로서 그 시급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으로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 지금 부연설명으로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받았을 당시는 저희가 회기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실하게 논하고 지금까지 밖에서 공청회니 토론회니 환경전문가니 또는 학계의 학자니,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고 많은 심의 끝에 이 안이 나왔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송 의원께서 저에게 분명히 처음부터 이 안을 회기중에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수정을 쭉 해주셨어요. 이해하시죠?

송재영의원

네.

최진학위원

이걸 하나 하나 짚어가기 위한 것은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음은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군포시가 우리나라에서 환경도시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초적인 제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위원도 역시 이 문제에 봉착할 당시에 의원으로 있었고 또 이것을 학문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시를 근간으로 해서 경기도 모든 시를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따른 자료 수집 또는 언론의 수집, 많은 것을 논의해 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안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기본틀은 이해하고 존중하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자구 수정 및 상위법 문제 이것을 조정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하나 짚어달라고 그러면 다 짚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법은 한 번 제정을 했을 적에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과 군포시가 집행해야 할 그런 역량과 의회의 역할이 상반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각자의 권능과 기능을 상반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의 월권행위도 할 수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의 고유에 참여의 권리도 지나치게 강화돼 있어요. 또한 사업자의 참여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의 공평성과 유지·운영하는 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 하에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 의원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원하신다면 처음 1조부터 지적을 해나가도 되겠습니까?

송재영의원

네, 하십시오.

최진학위원

네, 1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4조의 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에서,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최진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양해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일단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께 한번 지적해서 거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문제를 하나 하나 지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 전문위원으로서 허 과장께서 문제지적을 해가면서 검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일단 법적 해석 같은 것은 전문위원이 먼저 하셨을 것으로 사료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장

잠깐만, 제가 하고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이 제안한 조례안과 많이 틀리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의원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청을 드린 것이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린 사항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 시간도 절약하고 다시 한번 거르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지고 하자는 내용으로 드렸기 때문에 정회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죄송합니다. 전문위원과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께서 정회하기 전에 본위원의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회가 됐습니다. 따라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김진용위원장

네, 하세요.

최진학위원

우선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와 폐기물에 관한 문제인데 2조의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 정의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기 용어의 정의를 각 호 1호, 3호, 4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1호의 폐기물에 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어사전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라하면 못 쓰게 되어 내버리는 물건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고 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사전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폐기, 폐기는 못 쓰는 것을 내버린 폐물, 폐물은 못쓰게 된 물건" 따라서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그러한 정의를 내려준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용어들을 "일반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 재생처리,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각 호에 정의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정의를 잘 내려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폐기물을 쓰레기라는 표현과 폐기물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송재영의원

일반적으로 쓰레기라는 용어를 대중적 용어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 조항에서는 쓰레기라는 용어보다는 폐기물, 그래서 원래는 군포시일반쓰레기관리에관한조례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우리 군포시에 있는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와 폐기물은 동격으로 동일하게 봐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있는 폐기와 폐물의 합성어로 처리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송재영의원

네.

최진학위원

제3호를 보겠습니다. 재활용이라고 하면 지난번 집행부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전에 재활용이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재"자라는 것은 접두사로서 일부 명사 앞에 붙여져 "다시, 거듭"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드리면 "재확인, 재심사, 재인식, 재심의" 이런 등등의 표현이 있고 또한 "활용"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지닌 "능력이나 기능을 잘 살렸음"또는 "잘 변통하였음"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또한 "재활"이라는 것은 "다시 활동함, 다시 활용함"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구에 보시게 되면 재이용, 재생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이라 함은 우리 사전에는 첫 번째, 물건을 이롭게 쓰거나 쓸모 있게 씀, 예를 들어서 강물을 이용한 수력발전, 두 번째로는 방편으로 하거나 남을 부려 씀,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남을 이용하다, 또는 학문을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다라는 식으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의 정의는 사람이나 물건 등을 쓰거나 부림, 예를 들어서 기구를 사용하다라고 사전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이용에 대한 것과 재생이용에 대한 정의를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폐기물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종이도 있고 병류도 많습니다. 병류도 페트병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재이용이라 하는 것은 만약에 음료수병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매립지라든지 이런 데 보내지 말고 그대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다시 쓰는 거죠. 다시 소독을 한다든지 청결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그대로 그것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재생이용 같은 경우는 종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종이 같은 경우는 많이 오염물질이 묻기 때문에 다시 화학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다시 가공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이용은 가공처리를 하지 않고서도 그대로 간단한 소독처리 정도만 하면 달 수 있는 것을 재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생이용은 가공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화학처리까지 해서 다시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새물건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재생이용으로 썼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여기서 종전에 질의했던 사항이 사용과 이용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재이용보다는 재사용, 재생이용법은 재생사용이 맞다라고 사전에 의하면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재이용과 재생이용을 써야 한다라면 그런 규정이 있다면 본인도 이해하고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제2조 4호에 보시게 되면 음식물찌꺼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우선 찌꺼기라하면 우리 국어사전에 의하면 첫 번째, 액체 따위의 바닥에 가라앉은 쳐져 남은 물질, 예를 들어서 국물 찌꺼기, 두 번째는 좋은 것이나 쓸만한 것을 골라낸 다음에 나머지 쓸모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먹고 남은 찌꺼기 이러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단의 타동사로서 찌꺼기의 의미와 음식물쓰레기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을 해주시겠습니까?

송재영의원

음식물쓰레기라는 이것도 보통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대중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쓰면 그 용어 내에서 음식물이 재생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사료화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돼서 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음식물 가운데에서 더이상 식생활에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가정 같은 데 가더라도 김치 같은 것이라든지 반찬 같은 경우에 다시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찌꺼기가 아니죠. 다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다시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염물도 묻고 또 막 섞여지고 처리과정 속에서 조작과정 속에서 그래서 더 확실히 사료화, 퇴비화라는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식생활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음식물찌꺼기조차도 이것을 매립이라든지 소각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음식물찌꺼기조차도 사료화나 퇴비화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음식물찌꺼기라고 썼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1호, 3호, 4호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쓰레기를 폐기물이라고 하는 당위성을 법률용어로써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구요. 지금은 음식물 찌꺼기라 하면 음식물 폐기물이라는 정의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송재영의원

그렇겠죠. 음식물 폐기물이 되겠죠. 원래 단어는.

최진학위원

송 의원님 답변대로 한다면 음식물 폐기물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은 제4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책무에서 제1항에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등등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3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시의 책무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밑에도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도 이 문제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송재영의원

군포시장이라 한다고 할 때 (이하 시장이라 한다) 한 것은 보통 우리들이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작성할 때 괄호를 치는 것은 용어가 많을 때 길 때 괄호를 치고서 축약으로 나타날 때 이런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시민은 축약할 대로 다 축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제2항에 보면 시민이라는 용어가 또 나와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3항에 보게 돼도 "시는 시민의 의견……" 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그런 논리로 하신다면 3조와 같은 어구로서 자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해 드립니다.

송재영의원

군포시장은 쓸 때마다 2항에 보면 "군포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지침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시장"으로 정의를 쓰고자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에서 할 때 "군포시장", "군포시장" 쓰는 것보다는 "시장"으로 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쓴 것이고 시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민" 이렇게 계속 써도 문제가 없다 생각돼서 쓴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대한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송재영의원

일정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거기에도 보면 제1장 총칙에서 제4조에 구민의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서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전례가 있고 특이하게 우리 특성에 맞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용어의 정의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이라는 용어단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시켰다라는 말씀은 좀 논리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의원

형식논리로 얘기한다면 그게 맞을 수 있는데 보통 보면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형식논리로 하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일 첫장위에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시민"하면 군포시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제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9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자원의절약과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몇 조, 몇 항입니까?

송재영의원

1장 1조부터 보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 재활용업종이 일단 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 제2조요?

송재영의원

네. 종이제조업 그러면 종이를 말하는 것이고 유기용기 제조업하면 유리를 말하는 것이고 제철 및 제강업 하면 제철 및 제강을 말하는 것이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하면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3조에 보면 자동차, 가전제품 그리고 4조에 보면 금속, 캔, 프라스틱용기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전반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고 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너무나 많은 법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조 구별없이 다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송재영의원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조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 외에 제 나름대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라고 하면 어떤 공기업 형태를 말합니까? 아니면 제3섹터, 제4섹터, 제5섹터까지 얘기합니까?

송재영의원

공기업 형식을 하는 것이죠.

최진학위원

공기업 형식이라면 설치규정을 지방공기업 설립근거를 명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송재영의원

폐기물처리공사 설치에 관련돼서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그런 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조에 있는 것은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데…….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사설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하게 되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그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를 해줘야만이 조례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그것을 명시해줘야 훌륭한 작품이 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런 것은 보완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제5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2조를 보시게 되면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추천이라는 권한은 우리 자문기구 설치이유에서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요. 우선 지방자치법 제3장 제15조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과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처벌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사항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법률 위임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관의 설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에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24조 4항에 이것이 같이 병행이 돼서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조항을 검토했습니까?

송재영의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요원 1인을 둔다라는 것은 어떤 상설적인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상설적인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무요원이 아니라 간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런 식으로 쓴 것이지 지자체법에서 지금 정의된 그런 의미의 사무요원은 아닙니다. 간사역할을 하는 사무요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간사역할을 해주신다구요?

송재영의원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법조항에는 위임이 없어도 이미 15조에 부과되어 있고 시행령 42조에 의한 설치법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의구를 제기하는 것은 1항과 2항에서 15인으로 구성하는데 구성비 자체를 시민단체에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줬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재영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두는 것은 폐기물을 감량, 재활용, 사료화, 퇴비화하자, 폐기물을 줄이자, 폐기물을 없애자,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자, 쓰레기가 가장 적은 군포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려면 쓰레기를 줄이는 주민들 발생원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줄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린다면 군포시 청소과에서 작년도에 한양 산본6단지를 시범단지로 해가지고 음식물찌꺼기를 한번 줄여보자 해가지고 통도 놓고 발효기도 놓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쓰레기는 줄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하면 쓰레기를 줄이더라도 그 줄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사실인데 군포시에 있는 환경단체가 5년동안 소각장 싸움을 해왔는데 환경단체라든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들을 보면 아마 선진국적인 환경단체 전문가라고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박사보다도 더 뛰어난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확실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한 5,000가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단지마다 가구별 1,000원씩 내가지고 5,000가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시행해 온 그런 시민환경단체가 있고 그런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만이 형식적인 쓰레기줄이기운동이 아니라 내용적인 실질적인 쓰레기줄이기운동이 될 수 있다, 예로 보면 각 동 대표라든지 각 동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주민대표다 해가지고 하면 구성은 될 수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헌신과 자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단체 기존의 노하우와 그리고 시민단체의 적극성 헌신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전문성이 그동안의 노력과 견주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힘이 어느 정도 많은 노하우를 실질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여해 주셨다는 취지시죠?

송재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저희도 누차 보아왔고 저 역시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학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서 인정하겠지만 구성원을 주민대표 두 분,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두 분 이렇게 하게 되면 구성비를 2대 2, 그러니까 의회 추천 두 분, 시민단체 추천 두 분으로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또한 시민단체 또한 시민단체대표 세 분을 또 추가시키셨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송재영의원

그것이 지금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민단체 대표자는 기존에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왔던 단체들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대표라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그래서 두 명, 두 명 한 것은 일단은 이것이 활동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 자문기구이니까 신도시 한 명, 주민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신도시 한 명, 구도시 한 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주민대표로서 신도시 한 명, 구도시 한 명,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죄송하지만 표현상 구도시라는…….

송재영의원

죄송합니다. 기존도시입니다.

최진학위원

기존도시로 명칭을 고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환경전문가에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어디다 내놓아도 우리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없습니다. 사실 시민위원회의 위상을 살리고 진정한 자문과 권고와 조사로 활동을 하시려면 그런 쪽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되구요, 23조에서 지금 9개항으로 돼 있죠?

송재영의원

네.

최진학위원

9개호로 돼 있네요. 23조 각 호로 처리되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자 및 단체 선정에 대한 심의, 지원사업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송재영의원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특히 제일 처음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 퇴비화하는 운동, 범 군포시민운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과정에 보면 지금 용역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도 저번 질의에서도 종합적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고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훌륭한 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호를 집어넣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실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여기 이 법조문에 정의한 폐기물 용역업체, 폐기물 업체를 정의하시는 것입니까?

송재영의원

네, 그렇죠. 처리업체를 말하죠.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기관으로서 사업자로서 여기 포함이 되겠죠? 시장 추천…….

송재영의원

사업자로서.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자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꼭 여기에서 심의돼서 시장이 결정한 내용을 꼭 자기네 사업이 맡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보내고 그것을 사료화든 퇴비화든 또 그런 것은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사업자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추천 3인의 사업자가 그런 사람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서 수의계약이든 어떤 방식이든 선정해 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추천권을 준 것은 시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여러 사업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논의를 잘 해서 해당 부서하고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체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자들은 지금 군포시 관내에 보고사항에 의하면 17개 업체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리하시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송재영의원

그건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시장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시 집행부 내에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5호에 선정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권한과 위원회의 권한이 상충돼 있고 월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갔고 또한 로비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은 아마 삭제하는 것이 타당 하리라고 보고,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조항에 있듯이 조언·권고·건의·심의·조사 이런 목적의 위원회지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위원회의 기능을 오히려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그분들이 시달림을 받게 하는 취지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4조에서,

송재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송재영의원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특히 임의단체라든지 보조금 위원회 같은 데가면 위원들이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로비의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들을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국·실에서 임의적으로 입에 맞는 단체한테 지원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참여시켜서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되고 그리고 심의에 있어서 로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안에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여기 심의한다고 해가지고 로비의 의혹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최진학위원

일반 위원회의 성격에서는 어떤 선정에 대한 심의는 거의 없습니다.

송재영의원

임의단체 보조금할 때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 주고 어느 단체에 얼마 주고 할 때 이게 로비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것을 해서 결정하느냐가 문제이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28조에 수당에 대한 문제는 15인인데 복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공무원을 제외한 분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26조에 정기회의를 매월 하신다고 했거든요. 연간 따지게 되면 84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임시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해야 되고 회의를 자주해서 좋은 노하우를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규정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중복예산이 과다 책정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송재영의원

네,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화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위원회는 자문·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문되고 의견이 올라간다면 시장이 집행부 기구를 동원해가지고 전 동 단위로 기구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심의·자문기구가 일일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은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와 시민이 합작을 해야지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본취지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반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위원회를 열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에 맞춰서 한 것을 따른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회의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위원회 자체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 자체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것이고 시장과 잘 협조관계에서 그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6조 2항에 있는 매월이라는 정기회의가 들어가게 되면 다음 연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런 정기회를 정하느니 보다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는 조항으로서 충족하거든요. 현 관례로 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월 1회로 한다면 이만한 예산을 항상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 예산 범위 안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 그것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에 안 들어가면 임의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의원

이번에 시민위원회는 일반적인 우리 위원회하고 한편에서는 많이 같으면서도 또 한편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민이 주체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지역에서 사실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것은 소각장 문제가 군포시만큼 특수하게 싸움이나 문제가 제기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군포시 자체의 소각장 문제로부터 야기된 특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월 1회 정도 규정한 것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소각장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파생된 역사성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도시로의 문제가 학자들의 연구대상 정도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군포시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환경변천사를 연구했고 지금까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저희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매월 1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정해놓지 않고도 스스로 위원회의 자문과 권고를 해주신다면 임의회의를 하시더라도 해놨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어느 때든지 자문·권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월 1회를 정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월 1회를 정하기보다는 분기별로 하든지 그리고 임시회가 필요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한 시민위원회의 권능도 보호하고 그분들의 활동도 보호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송재영의원

쓰레기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일상적으로 매일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 단지 같은 데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걸 보면 1주일마다 부녀회장님과 동대표 회장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음식물 찌꺼기를 과연 주민들이 잘 버리고 있는지 거기 이쑤시개는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버려지지 않아야 될 것이 버려져서 사료화나 퇴비화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지켜야 될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의 의미에서도 매월 1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비용과 관련돼서는 아마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유도리 있게 하면 비용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위원회가 지금까지 해봤던 노력들의 과정과 연구논문자료라든가 조사 통계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송재영의원

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정세욱 박사가 여기 원장으로 있는 데서의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는 충분한 통계자료와 충분한 설문이 되어야 되고 또 음식물 여기 용어의 표기대로 한다면 음식물 찌꺼기고 제 표현대로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이 됩니다. 여기에는 생성 내지는 조사분포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을 정도로 연구조사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시민한테 그걸 자율적으로 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한다고 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이 변화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공동주택지역 즉,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적용이 되겠지만 저희는 신시가지와 기존도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여기를 같이 감안하고 연구를 하셔야지 시에서도 그래요, 편하니까 아파트단지부터 시범단지로 합니다. 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편리성보다는 어려운 부분부터 해야 되고 기존도시에도 상당히 홍보나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런 묘안책도 찾아가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편중된 조사방법이라든가 편중된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자꾸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송재영의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까짓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난번 군포시 자체에서도 통계청의 실업자 조사할 때 자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시민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전문시민단체 그리고 집행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한 쓰레기 성상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30%라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경기도에 30%라니까 군포시도 30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산이나 이런 데 보면 60%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부터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이런 것이 같이 결합을 해서 한다면 그런 자세한 자료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바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을 위해서 보다 정확한 자료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시민위원회 구성의 취지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짚어가는 것이지 그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진짜 우리 시민의 폐기물에 관한 진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위원회에 참여의 강조성을 주장하신 것은 오산대에 김정훈 교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의 얘기로는 "GEP 21"이라고 해가지고 "군포환경발전장기계획 21"이라는 기획논문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지금 같은 이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잘못돼 가지고 시민위원회 활동이 집행부의 권한과 권능을 월권하거나 그러한 것이 없이 진짜 그대로 심의·조사·권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기관으로 성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제도적 보완장치를 김정훈 교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나와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권한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누가 봐도 의혹이 가게끔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의구심이 간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송재영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의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하고 일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의 시민위원회는 다른 기존에 있는 여러 시민위원회와 한편에서는 많은 점이 같으면서도 한편에서는 군포시의 특수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자, 이러한 대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서 성과가 나오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그것은 집행부와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의 실천을 독려하고 지원, 자문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아닌데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아주 논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답변을 해주셔서 동료의원으로서 존경해 마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본위원은 여기에 많은 자구 수정과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에 의하면 법률적인 사항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 또한 위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이 전반기 시민단체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졌고 제안까지 된 데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 전문위원한테는 언제쯤 드렸어요?

송재영의원

3일 전에 줬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부터 3일 전에 준 겁니까?

송재영의원

네.

김영숙위원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들은 바가 있습니까?

송재영의원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적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될 것을 지적받았다면 이 자료가 이미 검토가 돼서 지적된 사항이 고쳐서 나왔겠죠.

송재영의원

네. 당연히 저는 그걸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사실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그런 검토내용이 집행부에서 검토된 내용이 반복된 부분으로 비춰졌을 때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이미 받은 내용이라면 검토가 돼서 오늘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됐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내용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제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송재영의원

네. 상위법 이것은 명지대 법학과 김광수 교수님이 2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시민단체와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두 번 했었고 또 주기적으로 토론회 같은 것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전문위원이 상위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반복 규정돼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고 단지 반복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규정이라는 것은 일반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적는 것은 일반 조례의 원칙입니다.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안 실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원칙과 정신에 의해서 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단순히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에 지적된 것들이 이대로 개정된 상태로 안이 통과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송재영의원

네,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최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안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지적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지적해 주신 음식물찌꺼기를 폐기물로 할 적에 문제가 없는 거죠?

송재영의원

네.

김영숙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제안자께서 최 위원 지적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 수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재영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3일 전에 제가 발의를 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일단 발의를 하고 또 이틀동안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사실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어떤 자구에 의해서 오해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시 행정부 집행관계에 있어서 오류와 혼란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중복이 되었다는 부분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때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을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정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취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개정하는 조례를 준비하는 동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각장 강제착공에 부딪혀 가면서 몸싸움 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상조사까지 이뤄낸 분들이 지금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재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 소각장의 문제는 이제 전기를 맞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항상 주장하고 이해하고 있고 지금 시민환경단체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동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소각장 입지가 어떠니 저떠니의 문제로 앞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이 5년동안 싸움을 통해가지고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또 싸움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성숙했습니다. 단지 쓰레기나 소각장을 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을 보는 문제, 생활상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보는 문제, 사회를 보는 문제, 국가를 보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소각장 입지문제로 신도시, 기존도시 입지문제로 싸우는 그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계기로 새로운 발전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발생원이 되고 있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운동에 범 시민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럴 때 만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소각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만든 거고 그것은 지금 이때까지 전문적으로 해왔던 환경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도 많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제정이 돼서 그런 운동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우리 최 위원께서는 시민단체나 시민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는데 다른 시·군·구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서 주기를 원해도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송재영의원

네. 지금 각 소각장이 있는 데는 대책기구가 전부 있습니다. 대책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서 벌써 우리보다 선도적으로 군포시보다 선도적으로 해서 사료화라든지 퇴비화운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대책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벌일 때 성과가 있는 거지 시 행정력 가지고는 그것이 힘이 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취지가 이 내용대로 준비된 것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거나 감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쓰레기 정책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시민위원회를 준비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송재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준비를 의회 의원으로서 해줘야 될 문제고 더군다나 쓰레기 문제로 고통받은 일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공청회를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걸러져야 될 것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걸러지는 데 대해서는 준비한 시민단체나 시민들한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의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저희가 심의하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돼서 자발적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특히 쓰레기를 분류하는데 지금 지원도 잘 안 되고 있는 구시가지 주민들까지도 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송재영의원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모든 것을 시행할 때 그렇습니다. 집행부 행정당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운동을 할 때 모든 지역이나 주민들이 한꺼번에 참여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할 때 단지 하나가 참여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단지로 파급되고 있고 그리고 구도시에서도 물론지금 도시 일반주택가는 아니지만 공동주택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먼저 앞서서 나가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앞서서 하면 여기 행정당국이 있습니다. 행정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좋은 방안을 내고 고민을 하다 보면 지금 기존생활지역 도시지역까지도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신도시와 기존도시가 소각장 문제로 나눠져 있어도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는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문제까지도 지금 보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쨌든 개정돼서 올라온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시가 돼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1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송재영 동료의원과의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상당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송 의원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표시합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반대의견을 내주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그대로 지금 그냥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에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임시회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