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6-09-15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사무과장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1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흥 위원님과 간사에 김미정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9월1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에서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1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한섭 위원님과 간사에 김명철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9월14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3일 김진원 의원외 여섯 분의 찬성으로 오산시 노인장수 수당 지급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지난 9월14일 김명철 의원외 두 분이 제출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월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다음은 지난 9월8일과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이기하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9월11일과 9월12일 2일에 거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작성하여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10월10일부터 개회 예정인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0월18일부터 10월2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 자치행정국 등 2국,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2실과 보건소 등 3개 사업소 및 6개 동사무소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일부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5일간의 일정에 맞게 국, 담당관실, 사업소, 동,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안배하여 의회 제1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범위는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 및 과ㆍ소ㆍ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시장 및 4개 팀장으로 하였으며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목록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뒤에 첨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감사요구 자료 건수는 지난해 총 318건 대비 10건이 감소된 30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자료가 이렇게 약간 줄어든 이유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감사에 도움을 주고자 감사자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 자세에 있어 마지못해 의회 감사를 받는다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그동안 추진한 업무의 총 점검과 향후 오산시의 발전 방향을 행감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주요요구 내용 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충실하게 작성하여 요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ㆍ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의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13일과 9월14일 2일에 거쳐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안(김진원의원 대표발의)(조문환의원ㆍ이기흥의원ㆍ김미정의원ㆍ윤한섭의원ㆍ김명철의원ㆍ장복실의원) 3.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네 건, 개정조례안 두 건 등, 총 여섯 건으로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진원 의원과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의회사무담당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본 조례특위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김진원 의원외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중 「부칙」을 집행부에서 제시한대로 당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조문을 이 조례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집행부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특위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서 첫 번째, 조례안 제6조에서 자원봉사 센터의 민간위탁 시, 센터장의 선임 방법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임토록 규정된 사항은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인 민간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센터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의 운영 주체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센터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센터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시장의 의견을 최소한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두 번째, 제15조 보험 가입의 조항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조례특위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유념하시어 본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특위 심사보고 참조

조문환의장

윤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명철의원 대표발의)(김진원의원ㆍ장복실의원)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 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9월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626억원보다 326억원이 증액된 3,953억원 규모의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9월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월20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이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에는 주요건설사업 현장방문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공공시설의 신규 건립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위해 공공시설 건립 부지 취득이 필요하게 되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건립부지로 오산동 849-4번지, 최병상과 최성규 2인의 소유의 대지, 2,026㎡를 13억4,0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은 모두 6건에 160억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건에 126억원, 하반기에는 3건에 3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단에 보시면 추가취득으로 토지 1건에 13억4,100만원을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 중에서 12페이지에서 위치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오산동 849-4번지 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오른쪽 850-1번지 대지가 바로 구.시청사입니다. 구.시청사의 서편에 위치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시설 건립 부지 취득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유재산관리와 공공시설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 참조

조문환의장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9월21일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실 있는 작성에 수고 많으셨던 이기흥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부의된 조례안의 완벽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셨던 조례특위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21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