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6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19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위원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합의,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갑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진행순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시 나누어 준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순서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부서의 담당관, 과장들이 먼저 답변하도록 하고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먼저 당부드리며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성명으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상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임봉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임봉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담당관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들께서 결산서를 처음 보시기 때문에 앞에 답변 준비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참고로 결산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해당 업무의 페이지라는 것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재

임봉재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38페이지부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속서류로서는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중에서 특별회계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현경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있는 일반행정비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는 문화홍보담당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춰봐도 발견을 못 했는데 우리 군포시에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보조금이 있고 어머니합창단의 보조금이 있죠?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게 어디?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게 69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기타직 보수하고 일반수용비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직 보수의 6,550만원 예산은 여기에 있고 집행을 6,220만원 했고 불용액 즉, 쓰다가 남은 돈이 332만 4,000원입니다. 그것은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거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97년도에 혹시 어머니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지원금액을 좀. . .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합창단의 보수로서는 지휘자가 월 50만원씩 보수가 나가고 반주자가 30만원, 단무장이 16만원, 총무가 10만원, 수석단원이 8만원, 단원이 6만원 이렇게 해서 보수가 나갔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머니합창단의 총액이 어떻게 되죠?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어머니합창단의 총액요?

이재수위원

네, 어머니합창단만요.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총액은 사실 예산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금액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재수위원

그래요? 아닌데요. 이게 97년도 결산승인서인데 어떻게 예산서를 봐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좀,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예산서가 아니고 집행한 증빙서를 봐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가 아니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립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이나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 형평에 맞게끔 또 여러 가지로 어머니합창단도 물론 소질이 있는 분들이 본인의 취미활동겸 우리 군포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금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99년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99년도에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이재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나오시면 수당이 나와요. 어린이합창단은 오히려 매달 3만원씩 내다가 지금은 2만 5,000원씩 내고 있어요. 그리고 단무장하고 지휘자 급료가 틀립니다. 틀린 것은 물론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합창단 하시는 분은 외국유학까지 나와서 현 교수직도 맡고 계신 분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학위 준비중인 이런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차등 지급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레벨 차이를 과연 둬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공직처럼 직급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재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담당관께서는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아마 파악을 못 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간식 나가는 것들이 조금 부실할 때가 있어요, 액수에 비해서.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 불용액 자체가 300여 만원이 넘어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이 300여 만원은 단원들이 중간중간에 탈퇴를 하거나 빠지게 되면 빠진 사람에 대해서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차액입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단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간식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의회와 논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어머니합창단은 수당을 받고 어린이합창단은 돈을 내고 가야 되죠?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문제를 제가 와서 실무자들한테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최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또는 음악협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총하고 문화원하고의 갈등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만 한 거죠? 임의보조가 있고 정액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만 해당이 됐습니까? 임의보조는 없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액으로 문화원에 연 2,300만원씩 정액이 나가고 또한 향토자료 수집하는 명목 또는 향토사 어떤 책자를 발간하는 홍보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600만원 해서 6,8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죄송합니다.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는 예를 들어서 소인극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데 도비가 97년 같은 경우에 37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홍보담당실 총 예산이 6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900만원 국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 정액보조비 2,300만원 그 다음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드렸던 정난종 선생묘 문화재보수비 5,000만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향토조사비 600만원 해서 7,900만원이 지원됐고 도비는 2,8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소인극에 380만원, 문화재 보수비에 2,5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송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2,400만원이죠? 2,484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원에 1,600만원, 예총에 860만원이 정액으로 보조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문화원하고 예총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도나 국가로부터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시민을 통해서 결정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에 1,600만원을 주면 주로 그것을 인건비,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라든지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고 그 다음에 기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소모품 대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 같은 경우에 860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 하반기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예총이 나중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99년도에도 정액보조만 문화원이나 예총에 대한 지원이 계속 가겠죠?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침이있으면 지침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임의보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 차원에서 각 지역에 문화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임의보조를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IMF 사태 이전에는 사실은 예산을 낭비했다기보다도 인심을 쓴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예총 산하에 각종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별로 전부 다 손을 내밀었을 경우에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떤 단체들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는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잠깐 앞 부분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문화원과 예총과의 문제, 지역에서 서로 문화단체인데 지원액과 관련되어서 갈등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기 97년도에 지원된 액수가 충분치 못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그렇고 예총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죠?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들었지만 특별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예총은 늦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하반기부터 지급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반만 지급됐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재영위원

도리어 문화원 쪽에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9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가 되는데 이것이 문화원이나 예총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융통성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또 충분히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이번 99년도에는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만나보셔서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체육진흥계장으로부터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 진철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97년도에 예산 편성이 된 건데 지난번에도 행자부 주체로 해서 99년도 재정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 세미나도 했었고 거기를 시 기획실하고 저도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체육진흥담당관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추진비가 상당히 많아요.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 특수활동비도 나왔습니다. 특수활동비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는 IMF 적자예산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네, 예산계에서 들었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9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지금 현재저희가 예산편성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일날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침시달을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재검토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겠네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목적 실내훈련장 건립을 사고이월비로 하셨는데 이유가, 명시이월비로 안 하고 사고이월비로 하신 이유가. . .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다목적 체육관요?

김영숙위원

네.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분류해가지고,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네.

김영숙위원

기획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사고이월비 11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고이월비로 지적된 건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제가 보고받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할 때 혼동된 걸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예상되는 절대공기 부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미리 명시이월화 시켰어야 되는 사항 같아서 일단 질의드립니다. 지난 번 저희 사고이월, 명시이월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중지가 미리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일단 정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이후에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전체 불용액 내용들이…… 97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불용액 발생이 꽤 많거든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97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일반회계에 56억 8,5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이건 전체 우리 시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2,646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918만 9,000원, 예산절감이 6억 1,360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3억 687만 1,000원, 보조금이 6,700만원, 예비비가 5억 6,903만 4,000원 이것이 군포시 97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내역서는 저희가 수치로 다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97년도 기획담당관실의 사회단체보조금 1억 3,247만원이 제일 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유가?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만 하고 1억 3,2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2억 8,300만원 지침에 의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예산대로 다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미집행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 때 반영이 됐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다음 년도에는 불용액이 되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 .

김영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미리 세워서 1억 이상의 돈을 못 쓰게 될 경우에 이미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묶이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불용액의 발생사유가 예산절감 사유라면 지난 97년도의 어려움 때문에 지침상 업무추진비 삭감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기 사용하겠다고 편성을 해놓고 미사용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이 묶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가 됐는지, 다음 년도에 사용 못한 이유에 의해서 다시 예산을 절감해서 넣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불용액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애써서 잡고 불용액이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쓸 수 있는 곳에서 못 쓰고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런 과에다는 돈을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결산에 의해서 참고로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발생이유에 대해서 사유가 있었다 없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짜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97년도 것에 대해서.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이게 2억 8,300만원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했는데 우리 집행사유가 1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돼서 그게 집행이 됐고 1억 3,200만원은 사실상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됐는데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다음 년도도 역시 이게 얼마가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2억 8,000만원을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께 여쭤본 전체적인 의미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예산은 할 수 없이 세워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한 것도 발생치 않도록 원인이 철저하게 분석이 됐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은 세워야죠. 세워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거의 56억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이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석이 돼서 그 다음 연도에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돼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2억 8,3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12월달 상반기에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김영숙위원

그건 저희가 알고 있고 지적도 됐고, 그 외의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돼가지고 더 이상 불필요한 불용액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는 그런 계획들이…….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이제 사회단체로 하여금 많은 신청이 돼서 집행이 많이 되죠.

김영숙위원

임의보조 외에 다른 불용액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 발생사유가 없도록 조처를 하신다는 거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임의보조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특별회계에 대한 의미를 어디다 두십니까? 지금 전체 예산 기획실장님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회계를 따로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구분된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특별회계에서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별도 예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특별회계로 별도로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는 거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이번에 저희 결산 때 사실은 지적을 했는데도 보고서에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라고 구분 지을 수 없이 성격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마 어떤 절차 문제가 있어서 특별회계라는 부분으로 별도로 관리가 안 돼도 되는 내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시 예산편성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75쪽에 보시면 보상금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 보상금이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보상금은 직장운동부에 대한 보상금과 그 다음에 시민걷기대회 이런 상품구입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디다 보상을 하죠?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직장운동부 봉급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물론 약 3억 6,000 정도를 세웠다가 불용액이 7,3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97년도에 이 분들 직장운동부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치르지 않아서 보상금이 덜 나간 겁니까? 이 불용액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생긴 거죠?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직장운동부에는 지금 레슬링이 8명, 육상이 7명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슬링부가 현재 정원에서 한 명이 부족한 7명으로 운영돼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고 나머지 더 큰 것은 시민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만 대선으로 인해서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 한 게 한 370만원이 돼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이 보상금이 레슬링부하고 육상부에 많이 보조가 되는 금액입니까?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용액이 좀 많아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살림을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저기에서 제로, 제로, 제로로 나오는 것은 저는 이것 살림 잘못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와야만, 그만큼 예산 세워서 한 2억 정도 세웠다가 가령 물건을 구입한다, 도서물품 구입비다, 2억 정도 세웠다가 1억 5,000만원 지출하고 5,000만원 업자한테 깎아가지고 불용액으로 5,000만원 남았으면 이런 분은 잘 하신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동료위원님도 제 제안에 적극 동의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걸 질타로 절대 듣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우리가…… 353쪽에 보시면 요즘 IMF 시대고 이래가지고 사실 문화예술이나 생활체육 쪽에 지원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 실시해 오던 모든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사를 줄일 수는 없고 체육진흥담당관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 체육진흥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형성이 되고 있죠?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모아져 있습니까?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지금 현재 4년차 기금으로 8억이 예치돼 있고 이자가 약 6,900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이재수위원

이자도 우리가 못 쓰게끔 돼 있죠? 조례에 의해서.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네, 이자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9년까지 조성기간으로 정하고 그 시효부터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을 쓰려면 조례를 개정해야만 쓸 수가 있습니까?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이 지금 아마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런 기금에 자체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거면 기금이 조성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자를 계속 그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는지 좀……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철호

진철호체육진흥계장

인근 시·군의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이완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서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7년도에 도서관에서 총 예산 배정받으신 게 얼마예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전체적인 것입니까?

최진학위원

네, 총 예산.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8억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억 8,300만원. . .

최진학위원

8억 8,300만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인건비가 4억 6,6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4억 6,600만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총예산의 거의 50%에 가까운 것은 인건비로 나머지 금액은 일반 사업비로 쓰여지는 것이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성, 도서관의 기능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군포시민에 대한 양식을 해서 지적 소유를 보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곳인데 예산이 적다는 느낌은 안 받으세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해본 것으로서는 장비지원 이외에는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서구입, 장서구입하는 데도 예산에 보게 되면 1억 선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지금 27만에 충족할 수 있는 도서구입은 될 수 없다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기증도서도 받고 있고,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더 많아도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서를 구입하면 정비작업이라든가 하는 과정이라든가 볼 적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더 이상 있다 하더라도 일하기가 참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담당 계장님이 공석인 곳이 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관리계장입니다.

최진학위원

인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 할 수 없다면, 바로 우리 공직사회가 전환돼야 할 점이 뭐냐면 벌런티어 활동이에요. 자원봉사자 육성 양성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법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상담소에. . .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가 현재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할 일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봉사자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자원봉사자가 컴퓨터 등록하는 데 어렵다구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기술을 요하는 걸로 봤을 적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혹시 관장님 컴퓨터 취급할 줄 아세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런데 도서관은 틀리죠. 모든 분류 관계부터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컴퓨터는 오퍼레이팅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퍼레이팅,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이 인건비가 절반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성 예산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그 비교 대비해서 우리가 시민한테 득이 갈 수 있는 것이 인건비보다는 사업성 예산이 월등하게 많아야 되는데 이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성 예산에 벌런티어 양성, 자원봉사자를 육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액수를 질의드린 사항은 바로 그런 맹점에서 98년도 예산도 그렇게 세웠지만 99년도 명년도 예산 세우실 때도 그런한 점을 간과하지 말고 입안을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기증도서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현재 약 1,500권이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 . 기증이 17,157권이 8월말 현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금년도가 아니구요, 전체 지금까지. 별도로 연도별로 뽑아온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보고서 안 읽고 나오셨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여태까지 보여주신 사업보고서요. 엊그저께 하신 걸 지금 기억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건 별도로……. 최진학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7,000여권이라고 했죠?
네.

최진학위원

정확히 몇 권이에요? 현재까지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17,157권이요.

최진학위원

153건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17,157권이요. 8월 31일 현재입니다.

최진학위원

이러한 기증도서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학계나 이런데 가셔가지고 자료를 요구해 올 수 있어야 돼요. 각 학교의 논문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갖다 비치해놓으시고 그래야 우리 산본 신시가지에 있는 도서관에서 고시배출도 나오고, 지난 번 얼마 전에 주부가 고시배출 돼가지고 자긍심을 갖는 그런 산실이 됐다는 뉴스보도를 들었을 적에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그러한 인적 조율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을 때는 안타까운 실정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많이 신경써서…….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말고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기획실을 마무리하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아까 이재수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불용액이 많이 남을수록 좋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실까봐 염려스러워서 불용액이라는 개념이 남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질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정말 예산이라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공사입찰에서 70만원이 됐다 그러면 30만원이 남은 것을 대개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2회, 3회 추경에 다시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또 해서 10만원이 남았다 해가지고 불용액 그 자체 불용이 아니라 그것이 또 불용액이 있어야만 그 다음 년도에 그 금액이 넘어가지고 그대로 쓰지 불용액이 전혀 없다고 하면 시금고에서 또 기체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도 예산에 나와 있는 일단의 사업목적이 달성이 된 거고 달성이 된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 년도에 다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없어도 곤란하고 이것이 11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그 다음 년도 예산에 또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다고 해서 책할 게 아니라 하는 얘기도 동감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지적드린 요지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물품값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정확치일 겁니다. 남더라도 많지 않죠. 혹시라도 미리 넉넉하게, 정확하게 계산되는 수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물품값이라는 것보다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건설 쪽이니까 예산을 미리 잡아가지고 그 액수가 그대로 이월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불용액에 대한, 그게 이월액으로 물론 가긴 하지만 불용액이라는 개념이 예상되는 정확한 수치를 잡지 못하고 넉넉하게 잡을 경우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미로 아까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당연히 넘어오죠. 넘어와서 다시 쓰는 돈이긴 하지만 다른 우선순위에 쓰지 못 하도록 잡힌 돈들이 액수가 많을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이전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유용갑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