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31회 제3본회의2006-09-21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8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26억원이 증액된 3,953억3,6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항목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시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2,864만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는 수정한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민간위탁금에서 1천만원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시설비에서 1,864만5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시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를 지양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두 번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한 사업의 충분한 사전 검토 등으로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 또는 50%이상 증ㆍ감액되는 사례가 발생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심사보고 참조

조문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721억5,315만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147억3,593만4천원, 기타특별회계 84억4,729만6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953억3,638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에 관한 조항과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집회일의 단서조항을 보면 제1차 정례회는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10월 10일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10월 10일에 개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4. 폐 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5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 등, 세부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등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동안 예산안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