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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11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20

김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석

오인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119회 임시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차 심도있게 논의해서 본회의장에 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위원장 선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호천이나 또는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
그러면 우선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관례대로 호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동익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위원께서 민동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동익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동익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민동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동익 위원입니다. 오인석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구두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최진섭위원

이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민동익위원장

최진섭 위원께서 이영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영희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이영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9월 6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이며, 심사결과는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종합심사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민동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2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 소관별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동익

민동익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부시장님은 오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부시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중이십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보고하실 때 양해를 구하고 보고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부시장이 임의대로 안 나오신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각 임시회 때마다 삭감되고 부활되고 이러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했을 때 집행부에서 살려달라고 로비를 하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꼭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합니다.

이형만위원

꼭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서 의원들한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각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어느 분들이 주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부활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국장이나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계장을 보내가지고 예산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매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재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 과의 책임을 맡은 과장 이상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계장이 와서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그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 과장은 뭐하는데 계장을 보내세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 경우가 아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들이 각 과에 얘기를 하셔서 최소한도 예의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용중 국장님, 들으셨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총괄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10시 23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응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응섭 위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 28억 7,047만 4,000원보다 1.3%인 3,7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을 분석해보면 의정소식지 편집 및 의정활동홍보비 3,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의회소식지 격월제 개편, 재질 및 규격 개선, 시의회 홍보판 제작, 홍보CD 제작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또한 동영상 편집기, 오디오 복사기 등 기자재를 완벽히 갖추어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통하여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임에 따라 전액 계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화영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소식지 편집, 의정활동 홍보에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의회소식지 편집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정활동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자료를 보시면 일부 CD제작하는 것하고 홍보판이 있습니다. 홍보판은 본건물 현관 들어오는 입구쪽에는 집행부 홍보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측에 민원실 쪽으로 내려가는 벽면은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란을 저희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홍보판 제작하는데 1,000만원 내외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CD는 저희 다른 지역에다가 의뢰해서 했던 것을 저희가 직접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을 CD로 담아서 배포하는 내용이 되고요, 나머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시립병원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부분도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또는 재산세 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조그마한 자료에 의해서 홍보했지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진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진섭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행정기획국, 각 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성남시 총 예산인 1조 7,008억 6,732만 1,000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1,448억 2,82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442억 8,47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4,350만 8,000원입니다. 요구한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행정기획국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3개 구청 동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요구액 중 수정구 수진2동과 분당구 금곡동에서 요구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계획과 관련한 행사지원비 및 행사 실비보상금은 본 대회 참가 계획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구 수진2동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부스 제작 1,000만원, 홍보물 제작 600만원, 소형책자 제작 400만원, 기념품 제작 300만원, 전시용 작품 제작 400만원과 행사 지원비 400만원으로 3,100만원에 대하여 삭감 수정 가결하였으며, 분당구 금곡동에 대하여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부스 및 홍보물 제작 700만원, 행사 참가 민간인 실비보상비 390만 8,000원으로 총 요구액 1,090만 8,000원에 대하여 삭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ㆍ국장ㆍ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이영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는 6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예산액은 성남시 총예산의 1조 7,008억 6,732만 1,000원의 약 17.5%에 해당하는 2,979억 4,26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825억 7,449만 1,000원과 특별회계 1,153억 6,820만 7,000원이며 요구한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주민복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및 단가산출 용역비 3,000만원은 작은 정부 시책에 맞추어 민간위탁도 좋지만 인위적인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기존 인력 배치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검침 업무량을 개선하여 업무량을 줄이고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를 통한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사업추진 지체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ㆍ국장ㆍ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은 없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최화영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4페이지 보시면 회계과 소관에 의회 이전 타당성조사 및 구조검토 용역비 3,000만원, 의회 이전 타당성 조사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의회 청사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를 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다 끝났다고 그냥 가버리시네. 이 양반이 말이야,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열리면 의회사무국장은 꼼짝 말고 여기 앉아 있어야지 어딜 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을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 의회 이전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해야지 왜 재정경제국에다가, 집행부에다가 떠넘기는 사례가 벌어졌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형만위원

국장님, 오시면 들어보도록 합시다.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회의장 입장

화영

최화영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4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에 의회 이전 타당성조사 및 구조검토 용역 3,000만원이 재정경제국에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을 집행부한테 미룹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건물 자체가 시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평가 또는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의도는 반영이 되었지만 부득이 재정경제국으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시에서 민간단체들이 의회 이전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혹여라도 우리 의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집행부한테 전가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셔야지 이것을 집행부에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그쪽으로 미룬다는 것은 의회 소관 업무를 자꾸 집행부에 위임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보기가 별로 안 좋네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가 별도의 청사를 확보하고 있으면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 확보라든가 유지관리비 등을 독립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집행부 시설을 같이 쓰기 때문에 부득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시설을 같이 쓰면 오히려 여기서 했어야지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저희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화영

최화영위원

아니,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재산이야 당연히 성남시 재산이지 의회 재산이 따로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독립 청사가 아니고 시에서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가끔 저희도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저희가 임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증개축 문제, 또는 사용문제, 유지보수 문제는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진섭

최진섭위원

주체가 어디예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어떤 주체가요? 지금 소강당을 우리 청사로 개편하는데 대한 주체요? 건물 전체에 대한 주체요?
화영

최화영위원

건물 전체가 아니고 업무를 의회 청사를 옮기는 것이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아닙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제가 전해 듣기는 청사 문제가 거론이 된 것이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우리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셨지만 최종적으로 저희 의장님께서 사석에서 그런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굳어져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소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리모델링을 구상했을 당시에는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또 예산이 얼마 추정액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확정짓기 전에 운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우리 의회 청사를 임시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의회 청사를 건립하는 예산이나 저것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나 거의 맞먹으며 기간도 거의 3년 이상 걸린다는 보고서와 협조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면 문화예술회관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리로 이전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관을 우리 의회에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얘기가 되어서 성사되면,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저쪽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국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무조건 그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더라도 의회에 관한 업무는 의회사무국에서 주관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을 회계과에다가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이형만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글쎄요.

이형만위원

글쎄요가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산관리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앞으로 만약 용역 결과에 의해서 후속조치가 된다면 재산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형만위원

용역 결과 나온 다음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 다루는 담당 부서가 재정경제국이 맞느냐고 묻는 겁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구조안전상에 문제는 없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의 용역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한다거나 의회에서 한다거나 별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남의 건물에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지금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주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재정경제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추진해도 별 무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동익

민동익위원장

국장님,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그것을 앞으로는 좀더 깊이 상의를 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런 논리시라면 우리 의회청사 내에 모든 시설물 전부 다 집행부에 의뢰해서 집행부에서 수리해준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 해야지.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이 청사도 집행부 예산으로 증축을 한 겁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먼저 여기 증축할 때 사무국에서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했다고.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역 주고 하는 것은,
진섭

최진섭위원

용역 계약 담당 주무는 회계과에 있지만 주 업무는 사무국 아닙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남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건물에다가 용역을 주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 현재 쓰고 있는 청사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증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남의 건물에다가 우리가 리모델링하겠다, 예산 확보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위원장님!
동익

민동익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기

홍용기위원

남의 건물 갖다가 마음대로 리모델링하겠다는 예산은 누가 세웠어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요구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소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의회 청사로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소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몇 층으로 올라가고 얼마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현재 의회가 쓰고 있는 전체 인원이라든가 기구가 다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리모델링하면요?
용기

홍용기위원

예.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3층으로 증축을 하면 더 넓게 쓰니까요.
용기

홍용기위원

거기다 해가지고 다 갈 수가 있느냐고. 내가 신문이나 방송상에 보면 50억이니 60억이니 하는데 그 금액이면 청사 짓고도 남아요. 어차피 청사 곁방살이 하기는 피차일반이에요. 10몇 년 동안을 해왔는데, 거기다 공공청사 부지도 거의 다 확정단계에 가지 않습니까. 새롭게 한다는 것은 시민회관 한쪽 귀퉁이에 가나 시 본청사 위에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시민들이 쓰는 작은 공간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자체부터가 참 한심스럽고 이건 재정경제국 소관이다 의회사무국 소관이다 따지기 전에 좀더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어떤 큰 구상이 있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릴까요?
동익

민동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구시가지에 문화예술의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소강당이나 대강당을 없애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강당에 있는 의자가 오래되어서 갈아야 될 위치에 있고 또 내년도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큰 것은 거기서 하고 여기 대강당은 자그마한 공연을 하는 행사장으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해왔었지 100%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또 예산 문제도 용역비를 세운 것은 과연 이것을 구조나 예산이나 기간이라든가 예산이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검토 과정이지, 적극적으로 그리로 가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관도 아까 저희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남의 물건이라고 하지만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는 사실상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집행부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성남시의회가 의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한다 안 한다, 용역을 한다 안 한다, 용역비 3,000만원은 거저 주는 돈 아니에요. 다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 건물 지은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최소한도 기본적으로도 그 건물에 증축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 거예요. 뭐하러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요? 갈지 안 갈지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하라면 다 합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단지, 그런 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그럴 생각입니다.” 하고 아마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꼭 가겠다, 이래서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만약에 의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있으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그것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뢰를 했으면 모든 주관을 소신껏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집행부에다가 툭 던져놓으면 일반 시민들한테 욕은 집행부에서 얻어먹고 나중에 의회에서 그 건물만 사용하게끔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피용으로 그렇게 갖다놓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도권을 상실한 것인지, 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다가 맡기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약속이라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동익

민동익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검토해 온 것이고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내가 개입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알려졌고 내가 개입이 안 되었으면 일부 의원들 몇 사람에 의해서 한다는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엄청난 대화와 토론 끝에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의장이 하란다고 하고 어느 의원 한두 명이 하란다고 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통과되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시행을 해보자 하고 용역이 상임위원회에서 되어가지고 우리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그럼, 운영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는 한두 사람 서너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하자는 취지의 내용이지, 이게 몇몇 의원이 얘기해서 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회계법상 건물 자체가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집행부로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니 검토 좀 해주시오라고 해서 서로 할 부분은 있지만, 물론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우리 독립 건물이면 우리가 다 뜯어 고치고 의회에서 다 해야 되요. 여기 회계법상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이,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자꾸 두루뭉술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지금 이 3,000만원이 의회 예산이에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그런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예산은 집행부 예산을 갖다 쓰면서, 의회 돈으로 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주관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만 의회 돈으로 안 하고 집행부 돈으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상의나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이 어떠냐 하는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주관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기피했느냐, 또 예산을 의회에서 주관해야지 왜 저쪽 재정경제국에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물을 분명히 남의 건물, 집행부의 건물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관할 부분이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미루고 그러면 되겠어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동익

민동익위원장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셨고 이해가 되신 걸로 믿고요, 다른 내용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재정경제국은 없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10시 55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형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요구액 1조 7,008억 6,732만 1,000원 중 약 15.3%인 2,601억 1,098만 1,000원의 추경예산액 중 64억 8,13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시설비 및 부대비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61억 7,851만 4,000원 중 41억 7,358만 3,000원, 문화의거리 조성공사비 20억 3,780만원, 중원구보건소 노인보건센터 건립 예정지 건물철거비 2억 7천만원은 실시예산 계획 부재 및 시기 미도래로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하기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ㆍ국장ㆍ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삭감 요구를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117페이지와 문화복지국 요약보고서 3페이지에 여성정책과에 관련된 은행어린이집 이전 건물 임대료 2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를 재건축 관련해서 인근에 임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내년 10월까지 철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현지답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건물 2층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대신 임대료 2억 5,000만원은 삭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끝에 실음-참조4

동익

민동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있던 건물이 상대원에 있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상대원 1동입니다.

이형만위원

상대원 1동인데 은행2동에서 그 시설로 이전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어린이집 측에 문제점을 얘기했더니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은행2동 어린이집에 차량이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지금은 없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예산도 올라올 거예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 올라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문화복지국장께서 삭감 요구를 한 2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은행2동이 본 위원의 출신 동이고 해서 며칠 전에 담당 과장과 담당 시설장을 같이 대동하고 같이 시설관리공단 건물까지 가서 다 검토를 해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같은 동에 예를 들어서 은행동 어린이집을 같은 동에다가 이전을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 놓으려고 하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동인 은행2동은 이렇게 큰 건물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가분 시설관리공단이 마침 철거를 내년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기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요구한 부분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홍용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용기 위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3개 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212억 3,774만 7,000원보다 738억 3,939만 9,000원이 증액된 9,950억 7,714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요구한 예산 중 5,707만 4,000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민간이전자본 항목의 성남 상징물 설치 용역 대행수수료는 11월 용역 완료 후 시 자체사업계획으로 수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전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공공시설지원 심사위원 수당은 건축위원회에서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입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석운천 정비공사 부대비는 산출요율을 착오 적용하여 착오분 65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의 택시브랜드사업의 운영비를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사업시행 후 운영실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주택과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10억에 대해서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것이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철식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산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가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초까지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조례가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거죠.

유철식위원

예산집행을 할 거면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죠. 순서가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공동주택 시설보조금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다른 구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기본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칙을 강조하면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하고 병행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조례가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겨울철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추경에는 연말에나 가야 될 추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추경 때까지는 조례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냥 왔는데 올해 그렇게 급합니까? 차근차근 준비도 하고 해서 올해 조례 통과를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연성은 있어요.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절차가 조례 통과하고 공포하고 그 다음에 여론도 수렴한 다음에, 올해 내년 본예산 올라오면 내년 1월 1일부터 준비해서 집행을 해도 충분한데, 지금까지도 안 해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급하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조례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철식위원

모든 것이 처리할 때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도 수립되고 그러는 것이지 조례 성립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되었는데도 병행해서 가정을 해서, 예산을 가정을 해서 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가정한 건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가정이죠.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100% 가정하에 예산을 세운 것이지, 그런 가정하에 10억이 올라온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시행이 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 의미에서 세운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100% 통과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통과가 안 되었는데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이라는 기본편성지침은 뭡니까? 법이나 어떤 이런 틀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기본지침을 세워놓은 것이지,
용기

홍용기위원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118회 때 김철홍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해서 부결시키고 다시 조례안이 올라온 다음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산 10억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삭감이냐 그냥 존치냐 문제인데. 예산과 조례가 동시에 올라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해서 예산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산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금 분당지역이라든가 수정, 중원 지역 아파트 단지 내 사실 10 몇 년 동안 보수라든가 못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도 없이 예산액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크게 탐탁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18회 때 이미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아파트단지나 그런 시설물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전부 다 미뤄났다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세우면 해줄테니까 전체 예산으로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있다고, 다 밀어놓는다고, 누가 합니까? 저도 안 하지. 제가 만약 그 아파트에 산다면 조례 통과되고 예산 세워놨는데 지금 수리할 것이 급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합니까? 안 하지.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발상 자체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수리하고 싶어도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당연히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구요. 대부분 영세아파트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겨울철에 급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 기왕 보조금을 보조해 주되 시기적으로 맞게 해주자는 것이죠. 다만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0억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데에 적정하게,

유철식위원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해주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 이거예요. 지금 아직 조례 통과도 안 되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예산도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10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유철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잘못되었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재차 물으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유철식위원

잘못되었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선후가 안 지켜진 것은 사실입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삭감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최화영위원

2회 추경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각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98년도까지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언제부터 뺐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동 기능 전환하고 그러면서 구 단위만 세우고, 그때 당시는 예산편성지침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포괄사업이라는 것이 존치가 되었었는데 동기능 전환하고 그러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포괄사업비라는 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지침서에 내년이라도 동장 포괄사업비를 계상을 하면 지침서상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포괄사업비 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동에다가 그 목으로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결론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위배된다는 얘기네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전에 같이 내년부터는 기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포괄사업비를 목으로 세워줄 입장은 못 되구요.
화영

최화영위원

입장이 못 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침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세워주되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돈으로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철식위원

과장님! 질문을 할게요. 이게 내년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준만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화영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각 동별로 시설비에 대한 부대시설비, 동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시설비에 대한 풀사업비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세우면 세우는 거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희가 의원이라 동네 민원을 받다보면 항상 행정절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동에서 다시 구로 문서화시켜서 올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민원행정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으니까 소규모공사, 예를 들어서 동에 전기, 가로등이 고장났다든가 이런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도에서 바로 민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손쉽게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구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일이 있다보니까 절차상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년 예산에는 동별로 풀사업비, 시설비 포괄적인 풀사업비를 예산에 세우자,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를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해주네, 안 해주네,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부시장이나 오셨으면 어떤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지침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업무 자체, 보안등 이런 것도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어디 훼손이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즉시 그것을 보완해 주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계약한 업체를 제재를 해서라도, 계약할 때 업체를 제재해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업체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구요. 동에 주면 동에 설계감독은 누가 할 것이며, 업무 자체를 민원 위주로 동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누구한테 가서, 지금 동장이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들고 어차피 구청에 가서 설계해 달라고 하고, 또 기술감독하려면 구청 직원 보고 감독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럴 필요성이 있냐 그런 뜻이고, 정히 액수가 그렇다면 구에다가 그만큼, 지금 구청에 1억씩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을 더 많이 세워서 동에 전도를 해달라. 우리 동에 급한 것이 있으니까 1,000만원이고 얼마 내달라고 하면 구청장이 전도를 해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44동에 다 흐트러놓고, 그러면 설계할 때마다 쫓아다니고, 보완등 얘기를 하시는데 보완등은 이미 구별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늦게 온다는 것은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유철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완등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에 만약 전기가 까져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그만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공사 같은 것 하려면 설계해가지고 구간별로 하려면 당연히 구청에서 해주죠. 그런 것에 대해서 쓰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예요. 동 풀예산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하는데 뭔 설계가 필요하겠어요. 견적서 받아서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원 이상이면 면허업체가 설계를 해가지고, 1,000만원 이하 조그마한 것들은 동에서 견적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설계를 받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하려면 구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동에 풀예산비를 세워놓으라는 것은 많은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어떤 분은 3,000만원 세워달라, 5,000만원 세워달라, 1억 세워달라, 1억은 너무 과다하고, 3,000만원 정도 세우면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동별에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크기나 규모나 인구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것이 좋으면 2006년에 다시 확대한다든가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에서 풀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어차피 그런 쪽의 예산이라면 소액의 예산을 각 동별로 해가지고, 동에서도 필요없다 했을 때는 요구 안 하면 세워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동 다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는 동은, 분당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구시가지는 특히 그래요, 구시가지는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청취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는,
화영

최화영위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침이 포괄사업비라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예산 전에 도나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청장님하고 문금용 청장님 두 분이 확실히 아는데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계시는데, 이 사항이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씩 동장 앞으로 풀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왜 이것을 삭감시켰느냐 하면 그 내용은 지금 얘기한 대로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고,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또 여름에 시급히 물난리가 났을 때에 필요로 하는 인건비라든가 잡초제거비용이라든가 보안등 전구 교체라든가 등등 이렇게 설계가 필요치 아니한 이러한 목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씩 풀보조금이 있었는데 그 2,000만원이 동장님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장에 편파적으로 이용해서 쓴다 해서 그것을 2대 때 후반기에 폐지시켰어요. 이것이 만약에 꼭 다시 필요하다면 여기서 행자부와 업무 연락을 해서 세워도 좋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에 하세요.

유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철식위원

건설교통국장 없으면, 주차장 지난번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도 지난번에 올린다고 그래놓고 또 안 올렸어요. 도시재개발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말로 하는 것은 기록에 안 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기록에 남겨야 되요. 건설교통국장이 없는데,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님이 없으면 교통지도과장님이 오시든가, (장내소란) 그러면 서면 답변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와가지고 확실한 대답」하는 위원 있음

동익

민동익위원장

유철식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각 구에 구청장님들 관련된 공무원들 다 와 계신데, 지금 자료를 각 구별로 자료 준비를 제출한 것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 예결위에 올라오는 참고자료를 수정구청이 가장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당구청도 잘 되어 있는데 중원구청은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이 볼 수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중원구청은 다른 자료 보셨어요? 너무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제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들이 하나도 삭감되거나 조정되거나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총괄만 실무자가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결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건의하신 사항들을 주요사업도 넣고 해서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위원회 것만 자치행정위원회 보면 주요사업 요구내역해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 내역서가,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상임위원회 때 자료는 다른 구보다 잘 해왔는데,

정응섭위원

물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위원회에 대한 사업을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중원구청은 전혀, 앞으로 이 부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를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도 위원회 심사안대로 했습니다. 경제환경상임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은행어린이집 이전 건물 임대료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안대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 조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도록 하고 성남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9,050억 3,672만 9,000원, 특별회계 7,958억 3,059만 2,000원, 총합계 1조 7,008억 6,732만 1,000원으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동익

민동익출석위원

이영희 유철식 정응섭 홍용기 최화영 김민자 오인석 최진섭 이형만 김철홍 장대훈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