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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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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사무과장

사무과장 권병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세부 심사를 위하여 김진원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ꡔ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이기흥 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보고의 건』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다음은 지난 9월2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이기하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2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32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10일부터 10월25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2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미정 의원님과 윤한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됨 없이 사용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진원 의원님외 두 분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오산시를 건설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 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0월18일부터 10월24일까지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국장을 비롯한 담당관, 과ㆍ소ㆍ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외 4개 팀장이 해당 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1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들의 충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기를 맞이하여 시정을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된 데 대하여 저희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경건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배려어린 지도ㆍ편달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5-34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위원 증원을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총수를 473명에서 47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2조 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고, 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증원이 됩니다. 9페이지에서 보시면 일반직 6급 인원이 87명에서 88명으로 1명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35호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통장의 사회적 호응도가 높아진 반면 통장 선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므로 통장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이 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오산시통장의임무와복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폐지ㆍ통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통장의 위촉시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통장은 통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방법은 동장이 공개모집 또는 주민 추천의 절차를 통하여 적임자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촉 조건을 강화하였는 바,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장회의 불참 등 불성실하였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4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조 2항을 보시면 당초 20세 이상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30세 이상 65세로 연령 제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통 관할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신설되는 통의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설치했습니다. 또 3항을 보시면 종전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고요. 제5항을 신설하면서 2,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현 통장에 대하여 임기만료일로부터 재위촉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5조의 3을 보시면 통장의 해촉이 있습니다. 종전 규정 1항 2호에 보시면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하였을 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통의 구분이 애매하고 명확치 않기 때문에 통 관할구역으로 분명히 해서 통 내에 거주하여야만 통장이 되는 조건과 상응하게 해촉 조건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4호를 신설해서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기타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통장업무에 임했을 때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통장이 보다 진지하게 통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4를 신설했는데 통장의 복무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신설이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있던 사항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6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 항목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시 4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과 함께 부칙 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칙 2조를 보시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3조에 보시면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에 이미 위촉된 통장과 65세 초과 통장의 임기는 잔여기간만을 그 임기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에 공포한 날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위촉된 통장이라든지 연령이 초과된 분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알고, 금년 말 또는 내년 말까지는 임기가 정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통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료설명은 유인물을 갈음하고요. 통장 위촉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부서토론도 했고, 다른 시ㆍ군의 자료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부서토론이라든지 타시ㆍ군 사례를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을 저희가 지금 30세 이상 65세로 했는데 동에서도 대체로 30세 이상 65세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신장동의 일부는 ‘70세까지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65세에 대한 것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노인 관련 규정에 노인에 대한 규정이 65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65세 이하까지는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타시ㆍ군 사례를 보면 25세부터 65세도 있고요. 30세 이상 65세 이하, 65세 이하로만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몇 세 이상’으로만 정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통 구역내 2년 이상 거주로 저희가 했는데요, 다른 데 보면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등에 있고,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명시하지 않은 시ㆍ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2년으로 명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별도 심의기구를 두는 게 어떠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데에도 그렇고 그간에 있던 경험으로 거쳐 동장이 위촉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추천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데 따라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임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토론에서는 ‘3년 3회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의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임만을 규정을 두자’ 해서 저희가 2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더 연임하니까 6년간 통장으로서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2년 1회 연임, 2년 2회 연임, 3년 1회, 2년 연임 제한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중간치인 2년 2회 연임으로 하였고, 동에서도 대체로 의견은 비슷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타시ㆍ군의 통장 운영 사항입니다. 연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65세를 제한하는 데가 많이 있었고요. 거주기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든지 관할구역으로 한 데도 있었습니다만, 2년 이상 거주로 제한한 데도 몇 개 시ㆍ군이 있었습니다. 임기도 2년과 3년이 있었고요. 연임도 그냥 규정이 없는 데와 1회, 2회, 3회 등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회 연임으로 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셨었습니다만, 저희가 동에도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저희가 동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서 적정한 기준을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통장이 모두 198명, 아직 5명이 미위촉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51%가 남자, 49%가 여자로 현재 위촉이 되어 있고요. 연령별로 보시면 사실 65세 이상으로 제한했을 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표에 보시면 것처럼 66세부터 70세까지가 8%, 70세를 넘는 분이 4%가 있기 때문에 설령 이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통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연임 현황에서도 보시면 연임 2회까지를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회라든지 4회, 5회 연임한 분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번에 잔여임기 후에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무원 인력관리와 원활한 통ㆍ반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참조

조문환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보건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담당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제4기 계획으로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이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건강생활실천률을 높이는 금연, 영양, 절주, 운동에 이르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 건강증진의 사업을 추진하고,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관리사업을 관리체계를 확대하여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키며,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구축 및 보건소의 기능강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의 보강, 보건소 청사 신축 등 전반적인 지역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의료이용현황, 보건기관 의료자원과 현황, 시민의 건강수준, 생활환경 등에 지역사회 현황과 이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들과 지역 건강 수준 등을 토대로 시민의 요구와 부합되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중점과제인 금연사업은 보건소에 제한된 인력, 시설 등 역량을 집중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문제의 크기, 심각성, 적절성, 합법성을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직원들의 자체 논의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금연사업 외 3종인데 인력 등 보건소 행정요인을 감안해서 건강증진, 사회여건 마련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무료치아 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이 되겠고, 개별보건사업으로는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외 8종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은 보건소의 기능 강화 및 장비와 인력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7년 이후 의료장비의 신규 구입과 노후장비 교체, 전문인력 확보 및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매년 사업평가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보완하도록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록)

부의안건 참조

조문환의장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일 오후 두 시에 세부사항 설명 및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부의안건의 의결은 10월 25일 개회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감특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열한 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