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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09회 제1내무위원회2003-12-04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3년도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12월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각종 업무의 마무리로 바쁜 일정이지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앞으로도 문화정보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한시기구에서 앞으로 영구기구로 전환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표준정원제 실시 이후에 6급이하의 정원에 관해서 자율성이 부여되었고요. 또 전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것이 시장 승인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시기구만 되어 있고, 정원은 현재 저희들이 한시 정원이 아닌 상시 정원입니다. 그래서 기구만 상시기구로 전환할려고 시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건물과 부지가 중소기업청 소유이기 때문에 대부계약기간 까지는 한시기구로 놔뒀다가 사업외의 그 문제의 진척사항을 봐서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회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시기구로의 전환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어떤 접촉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충을 해야 될 것 아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이 문제에 관해서 무상대부계약을 다시 한다든지 무상양여를 받을려고 하는 그런 자체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대부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중소기업청 부지가 지난번 의회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근저당권의 설정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쉽게 어떤 매각을 한다든지 대부계약을 다시 못해 주겠다든지 이렇게는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상대부계약의 재연장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관계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중소기업청과 지금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이 도달한 것 까지는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계 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재산관리부서인 지적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적과에서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절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상대부계약기간이 2005년 5월 19일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어떤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2005년 5월 19일까지 대전광역시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까, 중소기업청하고 대전광역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우리 구의 문화정보관으로 한시적으로 쓰라고 지금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한시기구의 재연장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서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2005년 5월 19일까지 한시기구로의 연장을. 그래서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사후에 시장 승인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상시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청하고 절충이 되어야만 될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지적과 정도 가지고 절충을 한다는 것은 아닌말로 대표성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청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이것은 대전시장 정도 수준에서 절충을 해서 무상양여를 받던지 이렇게 해서 상시기구로 만들어야지, 맨 날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잘해야 1년 5개월 쓰는 것으로 연장시키고, 또 2005년이 오면 또 연장을 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 입장이라고요. 예산은 계속 투입시키는데.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기구를 상시기구화 해 놓고 중소기업청 부지는 그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봐 가면서 무상양여라든지 하는 부분을 추진할려고 우선 상시기구로의 전환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무상대부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조금 접근을 너무 빨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냥 한시기구로 2005년도 5월 19일까지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상대부계약 기한 만료일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 기한까지만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무상계약된 것이 원래는 2003년 12월 31일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무상대부계약기간요?

김가진위원

예.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005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5년 계약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계약은 2005년 5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승인을 받습니까? 시장승인을.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구승인요?

김가진위원

예. 기구승인.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2년간을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한시기구 승인을 1차 받고요. 그래서 금년말이 종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상시기구로 전환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시가 상시기구로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소기업청 부지와 건물의 무상대부계약기간이 2005년 5월 19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보고 대부계약기한 만료일 까지만 한시기구로 두고, 상시기구로의 전환은 그 이후에 다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시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청하고 원만한 절충이 안될 것으로 일단은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안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약기한이 2005년도 5월달까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무상양여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거나 또 2005년 5월 19일 이후에 다시 무상대부계약을 하는 진척도를 봐서 새로이 그때에 가서 논의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무상양여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보는 전제하에 한시기구로 승인해준 것은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상시기구로 해 달라고 일단 건의는 한 바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식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빨리 중소기업청하고 절충을 해서 특단의 조치가 결정이 되어야지 남의 건물에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어느 날 갑자기 중소기업청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건물을 비워 주라고 했을 때 투입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로 안 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가진위원

예.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문화정보관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끝난다고 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금년말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그것이 표준정원제로 인한 인원조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한시기구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이렇게 설치해서 정원은 몇 명으로 하고, 기구는 이렇게 한시기구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문화정보관이 개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5월달에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서 기구와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약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를 이제는 행자부장관까지의 승인요청사항이 아니고 시장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정식기구로 전환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니까 지금 기능은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데 표준정원제나 인원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정보관으로 명칭을 했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그런 구조조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지금 관장은 행정직인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행정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상시로 해 가지고서 도서관으로 해서 사서직으로 임명할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여기서 할려고 했던 것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기구만 상시기구로… 한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기한까지 가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들 정식기구화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아직도 시에서 임대기간까지만 한시로 지정을 해주면 지금 정보관 기능을 그때까지는 관장을 사서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못한단 말씀인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원의 조정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다 지금 도서관 기능이라고요. 그런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문화정보관의 한시기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바꿨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연구해야겠습니다. 관장을 사서직으로 해서 도서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지, 행정직이 관장을 한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실장께서 우리 임대기간이 2005년 5월 19일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라도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직능별 인원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험에 출제할 때마다 별도로 위원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시험위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지정은 안되어 있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시험내용에 따라서 전문가한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시험출제대상에 따라서 위원을 선정한다고 봐도 되겠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니까 만원하고 삼천원인데 실상 문제는 몇 문제 정도 나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과목당 20에서 25문제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균 과목당 20문제 정도 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20문제 되면 유성구를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고, 중구와 대덕구를 비교해 보면 그냥 하루 일당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편성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봤을 때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동안에는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3천원으로 했었습니다. 1문제당.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자치단체 재량권으로 조례에 자치단체 예산형편에 맞춰서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국장께서 계획하시는 수당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셨는데…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균 1문제당 만원꼴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원이면 20문제를 잡으면,
최현

최현총무국장

20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20만원인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출제위원은 대개 몇 명이나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과목당 1명입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것은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특별채용으로 채용해도 큰 문제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공개채용을 할 때 문제수당이 적으면 누가 출제를 해 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에 만원하던 숙직비를 3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것이 현실에 안 맞나요?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타 자치단체도 평균 3만원으로 하고 있고, 최고 많이 책정된 곳은 서울특별시로 4만 5천원입니다.

유진갑위원

어디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서울특별시요.

유진갑위원

서울특별시는 부자동네니까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4만 5천원이고, 그리고 일반 광역시는 지금 현재 다 3만원으로 되고 있고, 인천과 저희들만 현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우리 5개구는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타구청도 저희들과 같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타구도 지금 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중이라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이것은 직원들 복리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원하다가 3만원되니까 어째서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한전같은데도 4만원 하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한국전력하고 우리하고야 봉급기준을 보더라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수자원공사도 3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수자원공사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보다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도 많이 나오고 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건이 상당히 낮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지금 당직은 몇 명씩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하루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동사무소는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일요일날도 안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일요일날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한 9,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 전체 사업소까지 해서.

유진갑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2만원 정도 했다가 또 올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 조사해서 했는데 타구청보다 많지도 않고 금액이 동일하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청은 5만원을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서울은 부자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는 일직은 3만원이고, 숙직은 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자치단체 평균 기본적인 3만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등제를 해서 연차별로 한다고 하면 사실 만원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손을 볼 때 타 자치단체와 기본은 같이 해서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5시면 퇴근하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8시까지 근무하는 곳도 있던데요.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산에 계상되어 있나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숙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로 2시간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정종성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시스템 변화에 따라서 2시간 정도를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은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 계상을 실비변상 취지에서 불합리하다, 하고 중앙부처는 연 2∼3회이고, 읍·면·동은 주 1회씩인데 주 1회면 한달이면 한 4회 정도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그래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18페이지에 있는 개선필요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획일성 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주 4회 정도는 당직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당직에 해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비상근무시에도 수당을 주는데 비상근무라는 것은 사실 1년에 몇 회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좀전에 말씀하신 지금 예상하는 예산은 금액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8천여만원이라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제가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소요액을 9,9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1개동을 1년에 10일을 비상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가지고 9,9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소요금액을 그렇게 따졌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수당으로만 해도 한 12만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직수당이 한 12만원씩 더 돌아가는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평균이 아니라 지금은 1개동에 연 10일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들 현재로. 1인이 아니라 1개동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읍·면·동은 전부 세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은 해당이 안돼죠. 2시간씩 더 하는 것을 당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는 연장근무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2시간 연장근무로 해야 되고, 당직으로 하면 주 4회 정도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2만원 정도 더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근무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1개동에 연간 10일을 저희들이 잡아서 9,9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한 24%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23.7%인데 2004년도는 24%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재정자립도가 24% 정도 되면 전국에서 끝에서 몇 번째쯤 됩니까? 손꼽아야 되겠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재정자립도가 재정에 대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자치단체가 모든 것은 앞서 가려고 한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앞서서 조례개정한 것도 사실은 우리 5개 구 중에서도 유성구나, 서구같은 지역은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는 따라 잡을려고 하니 예산지출하는 것은 빨리 따라잡을려고 하고, 자립도를 높일려고 하는데는 소홀히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5개구청에서 정기의회때 각 구청의 검토에 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고 뒤서는 것은 아니고 타 시·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타구와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는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정하는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숙직수당을 3만원으로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예산범위내에서,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과정이 또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인데 3만원이라고 조례로 못을 박아 놓으면 이 다음에 4만원이 된다, 3만 5천원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한다고 하면 매년 정기회의때 예산심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가 있는데 조례에 못을 박아 놓으면 가감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내무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사실은 운영상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만 복무조례에 지급금액을 정하도록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갑 위원님 질의때도 3만원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성우영위원장

지금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위원들 수당은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정해 놓은 부분도 있고, 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꼭 금액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금액의 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린다는 것도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일시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외부적이고 내부적이고 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90%나 80%로 올라간다면 가감하는 운영이 용이하겠지만 사실 그러한 획기적인 환경변화가 있지 않고는 지금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융통성있는 운영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장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례의 실효성, 또는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사업소 중에서 당직을 하고 있는 사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사업소에서는 숙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당직수당은 일직을 하는 사업소하고 구본청만 해당되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리고 동사무소 비상근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 때 지금까지는 300원을 받았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랬던 것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바뀌면서 천원으로 300% 이상이 올랐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명칭만 국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민원내용은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300% 이상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천원씩 받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규칙이 없어지고, 법에서 없어진 내용을 시군구 조례로 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천원을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조례로 정할 것 같으면 구민보호차원에서 안 올려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상위법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상위법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로 따라가야 된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용"자만 들어갔네요. 도시계획확인원에서 "이용"자 두자만 넣고서 700원을 올리는 것이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간사

같은 것이라면서요.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서를 떼러 가면 그냥 도시계획확인서를 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이라고 "이용"자만 들어가고서 700원을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는 이용에 관한 법률용어를 넣고서 천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국토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천원씩 규정을 해놓은 사항인데 그것을 규칙에서 없애고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군구 조례로…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없앤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 졌기 때문에 조례가 따라가야 된다고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있던 것을 없애고 그 상위법에서 없앤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그러면 우리 조례로 3백원으로 그냥 존속하기로 하면 300원으로 그냥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수수료는,
환서

박환서간사

전국적으로 천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린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올려서 받는다면서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에나 답변 시에는 요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세입징수 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함은 물론 세출예산액 중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2003년도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 의회의 바쁜 일정에도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저희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계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집행잔액의 삭감 및 최종정리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간략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가오도서관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정보관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보다 많은 수련생 유치를 위해 항상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수련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