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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210회 제1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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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12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일정을 변경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세입은 어떤 것을 좀 더 잡았느냐면 내손초등학교 학교용지가 군포의왕교육청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총 매각대금이 78억원인데요 이번에 수정예산에는 4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당초 6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증가를 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가 2,239억5,400만원에서 2,279억5,400만원으로 40억 증가하는 내용이고요, 이에 따른 세출부분은 이게 소송에서 조금 아까 회계과장한테 설명을 들었듯이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다 줘야 되고 이자대금을 판결한 날로부터 20%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서 주고 항소를 해가지고 계속 다퉈보려고 그럽니다. 쟁점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이 돈 준 것을 다시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손해가 없습니다. 일단 이자돈의 20%가 나가서 월 5,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안을 잡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소송패소배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2억6,7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을 40억을 추가해서 42억6,700만원으로 잡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화하고 프라자에 대한 패소배상금으로 세웠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 것은 이자부담금을 좀 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아까 회계과장님도 학교용지 매각대금이 자산매각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그 40억을 준다는 확약서를 받은 겁니까? 이게 실제 돈이 들어와야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만약에 그게 안 들어왔을 적에는 이게 늦어진다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 들어오든지 했을 적에는 이게 수정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게 회계과 쪽에서는 78억원이 매각대금 전체가 일단 조합에 갔다가 조합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순을 밟는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는 제가 듣기에는 연내 안에 조합에다 줄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행이 안 되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조합으로 이것을 이행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조합에서도 우리한테 또 이행이 안 됐을 적에, 이게 그러면 연내에 이행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수정예산이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고 올해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러면 예산 편성자체가 잘못 되어 가는건.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게 내년도 세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건데요, 제가 회계과장한테 듣기에는 올해 안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빠르면 연말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도 수정예산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저희가 빨리 이 돈은 받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 말씀은 교육청에서, 일단 조합에 갔다 와야 된다는 것이 조금 저희는 부담을 안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내년도 몇 월달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12월 20일까지 58억원이 교육청에서 조합에다가 일단 준다 라고 그럽니다.
종서

안종서예산팀장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교육청 예산 속에?
종서

안종서예산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확인된 거예요?
종서

안종서예산팀장

네.

조규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게 청화하고 프라자가 이게 지금 우리가 패소한 지가 우리가 알기로 한참 됐는데 이 수정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시간을 좀 두고 수정요구안을 의회와 협의를 해야지 지금 정례회의가 내일 폐회인데 오늘 계수조정 일정에, 아니면 하루 전이라도 어제 추경예산에 해야지 이거 하루 턱밑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판결 난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3일인가 4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소송수행 변호사, 그러니까 판결은 한 4, 5일 전에 났고요 그 다음에 얼른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봐야 소송변호사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이것을 항소할거냐 말거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법원 가서 판결문을 빼왔습니다. 빼온 걸 가지고서 회계과에서 소송수행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판결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했더니 다퉈보는게 낫겠다. 우리가 이것은 조금 항소심에 다시 한 번, 안양지법에 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 1심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다퉈보는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일단 이게 판결일부터 이자돈이 2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항소하고 나중에 판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할거냐 라는 것 가지고 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변호사하고도. 그러면 20%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5,700만원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한 게 그러면 이것을 조합이 받아 가면 조합원들한테 만약에 다 분배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기면 다시 받아 들이는 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주는데 법원에다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이것을 압류시켜 놓는, 용어가 좀 뭐하지만 조합원들한테 줄 수 없게끔 묶어두는 것을 법원한테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결해가지고 주지 말고 일단 갖고 있어라 라고 판결을 받아내면 저희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소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초에 자금배정이 되고 그러면 주고 주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다가 묶어놓는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규홍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이 물론 그런 조치는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저도 그나마 다행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내손초등학교 부지매입대금이 없었더라면 이것이 안 들어온다 라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것에 대한, 그나마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내손초등학교 매입대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나마 맞아서 다행이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매각대금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수정예산을 냈지만 저는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예비비가 약 22억 됩니다. 이번에 올린 것에 보시면 22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먼저 22억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조규홍위원장

아니 예비비 가지고도 모자라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뇨 그러게요. 그러니까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있는 예산으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5,700만원에 대한 이자돈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회계과 쪽에서 이 매각수입이 올해 들어온다 라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한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리고 우리시의 법무정책관이나 고문변호사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좀 대외적으로 이름 있는 변호사들한테 충분하게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여기만 믿고 우리시가 지금 계속 패소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 소송은 저희가 전문변호사한테 준 겁니다.

조규홍위원장

전문변호사한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승량 변호사라고 부장판사 출신이고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1심에서 져서 법무관도 그렇고 그 양반도 조금 판결문 내용 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포기할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하자 라고 해가지고 아까 판결문 입수해가지고 가서 자문 받아보니까 하자, 하는데 1심 판결에 의해서 이자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드렸고, 그러니까 5,700만원을 아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불편함 드리고 저희도 조금 혼란스럽게 한 것 죄송스럽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수정예산을 요구할 게 있었는데 너무나 촉박하니까 수정예산을 또 조정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수석전문위원하고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 의논한 지가 한 3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루 턱을 남겨놓고 내일 폐회인데 오늘 수정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게끔 사전에 의회에다가 협의하고 수정예산은 의회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 라고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수정예산을 올리고 하려면 충분한 텀을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삭감조정예산에 대하여는 필요시 담당부서로부터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정회

23시37분 속개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3.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4.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5.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6.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돈 간사님 나오셔서 201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736억원, 세외수입 236억8,314만2천원, 지방교부세 39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0억3,769만6천원, 보조금 629억3,356만6천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0억원 등 총 세입 2,279억5,440만4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2,279억5,440만4천원 중 3억5,3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279억 5,440만4천원으로서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1억1,407만6천원, 비전홍보담당관은 34억1,004만9천원, 시민서비스국 소관 민원지적과는 5억 7,854만2천원, 희망복지지원과는 426억5,677만3천원, 사회복지과는 342억9,425만 8천원, 세무과는 6억418만6천원으로 창의교육지원과는 152억5,485만2천원 중 6,090만원을 삭감한 151억9,395만2천원으로, 문화체육과는 44억3,520만9천원, 청소위생과는 127억4,287만1천원으로 하며,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는 436억 4,959만9천원중 2,402만원을 삭감한 436억2,557만9천원으로, 기획예산과는 130억5,469만2천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고, 각 조직별 예산에서 삭감한 총액 3억5,352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133억9,021만2천원으로 하며, 안전총괄과는 56억7,916만7천원, 회계과는 16억5,078만2천원 중 1,360만원을 삭감한 16억3,718만2천원으로, 기업지원과는 28억5,597만5천원, 농업산림과는 35억105만 6천원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정책과는 43억717만4천원, 도시창조과는 7,376만6천원, 건축디자인과는 6억9,059만4천원중 9,500만원을 삭감한 5억 9,559만4천원으로, 도로건설과는 101억3,628만2천원중 1억1,100만원을 삭감한 100억2,528만2천원으로, 교통행정과는 105억9,242만3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한 105억 7,242만3천원으로, 녹색환경과는 60억2,320만4천원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45억8,725만4천원으로 하며,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6억6,403만5천원중 1,100만원을 삭감한 6억5,303만5천원으로 하고, 사업소중 중앙도서관은 28억3,921만6천원으로, 내손도서관은 17억2,974만9천원으로 동사무소 중 고천동은 2억364만4천원, 부곡동은 3억6,498만9천원, 오전동은 4억624만원, 내손1동은 2억7,963만3천원, 내손2동은 2억7,684만1천원, 청계동은 2억9,727만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17억3,037만2천원, 보조금 1억 11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억8,917만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48억 1,965만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3,830만8천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특별회계 9억8,930만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5,775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6억587만9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51만 3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2,090만4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8억1,965만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조서,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23개 사업에 총 사업비 4,864억3,392만7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 행위조서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08억4,513만6천원, 영업외수익 4억9,262만원, 이월금 150억원, 수용가 미수금 2억8천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2억2,1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68억3,875만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68억3,875만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이월비조서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학의배수지 신설공사 등 총 2개사업에 166억4,230만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액은 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2개사업 총 예산액 10억9,468만원중 2014년 이월액은 2억8,740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72억2,535만8천원, 영업외수익 1억5,160만1천원, 이월금 20억원, 수용가 미수금 1억5천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8억3,675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13억6,370만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13억6,370만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계속비조서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처리시설 설치공사 1개사업에 62억3,884만8천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액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재이용관리 계획 수립용역 1개사업 총 예산액 11억4,500만원중 2014년 이월액은 5억1,157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외수익 2억6,150만1천원, 이월금 6억1,055만3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8억7,205만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8억7,205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이월비조서입니다. 계속비는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비 등 3개사업에 총사업비 33억 6,318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평등기금 10억5,323만원의 지출예산중 여성가족 복지증진 사업예산에서 이자수입액을 초과한 420만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기금예치금액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그 외 기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 249억5,209만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셨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위원장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기간동안 충분히 심의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상돈 간사님 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김상돈 간사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김상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김상돈 간사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김상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1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수요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26일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3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