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6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2

김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건설도시국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종결 후 심사한 결산안을 토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중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97년도에 가로등 보수내역이 있으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로등의 개별적 보수내역 말씀이십니까?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것, 97년도 결산 심의하는 거니까. 그것 총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과목에 코드번호 몇 번에다 넣으셨어요? 그 비용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안에 사업예산. . .

최진학위원

사업예산에요? 코드번호 3331에 들어가 있어요? 자체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사업예산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도비 보조사업에 401-04입니다.

최진학위원

코드번호 401-04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1억 3,440만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8,4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천여 만원 불용액이 남아 있거든요. 업체가 선택전기에서 한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작년에 선택전기하고 호택전기 두 곳에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8,400만원에 지급된 곳이 선택하고 양 회사에 지급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불용액이 5천여 만원 남았는데 가로등 유지상태가 좋아서 남은 건지 아니면 점검을 덜 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을 위주로 보수공사에 임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5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민원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불용에 대한 질타는 아닙니다. 분명히 민원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까지도, 녹지과에서 보안등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안등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시설은 저희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총괄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임한 사항이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내규를 제정해가지고 동사무소까지 시달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위임사항으로 해놓은 거지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총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왜냐하면 민원이 동사무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를 많이 남았다는 것은 민원이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로 반증이 될 수가 있고 민원이 들어왔어도 사업 수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보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예요, 민원에. 한 번 신청하면 한 달, 두 달 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물론 즉시 해결하는 부분도 타임상 왜냐하면 회사에서 한두 건 가지고 매달리지 않더라고요. 건수로 일주일 내지 열흘 모아서 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빨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늦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이 5천여 만원 남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면 보수업체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발 권고, 지도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는 다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 초에는 단가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민원사항을 다소나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마다 우선 나가서 고치고 난 뒤에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좀 우스운 발상 같은데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속하게 될까요? 엉뚱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는데 확실히 포상제다 뭐다하는 건 단정적으로 정책방향은 다소 어렵고,

최진학위원

위배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한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까? 가로등, 보안등 문제를 니 부서, 내 부서 따지지 마시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 요즘 같은 경우 98년도에 대한 문제이지만 결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야간에 소등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 절약 측면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는 가로등을 반 정도만 켜고 있습니다. IMF 체제 이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 의해서 반 정도만 가로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8년도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시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작년도 10월달부터 반 소등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연말에 가서 의외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98년도 감사때 가서 하기로 하고 추후에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리고 동장한테 위임한다손 치더라도 보안등 문제도 좀 신경을 쓰시고 민원이 혹시 시청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즉각 공사업체를 잘 아니까 그쪽에 처리해 달라는 권고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대로 최대한도로 민원인한테 혜택이 가도록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야 현 김윤주 시장이 추구하는 고객이 아닌 주인한테 공격적인 행정을 할 수 있고 민원을 쫓아가는 그런 감동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위원

123쪽 하단하고 293쪽 하단에 광정파출소 옆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묻고 그 동안의 경과를 우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하고 293페이지입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광정동 보도육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용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정동 보도육교 설치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치 선정관계로 인해서 동사무소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하고 회의를 세 번 정도 가졌고 위치선정 관계로 인해서 전문가인 교통안전협회나 경찰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구한 위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거리의 위치하고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주민들께서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보도육교 설치장소 위치를 선정 못 했습니다. 너무나 주민들의 의사가 완강하게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3회에 걸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은 왜 초청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만 초청해서 일을 진행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광정동에서 의원님이 참석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진용위원

저는 한 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 100%가 일치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또 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육교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영아파트 쪽으로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1분이면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데 30초만큼만 시간을 준다면 하루 자동차가 다니면서 배기가스 품는 것이 진짜 치명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복합터미널이 된다면 콘테이너차들이 무척 많이 다닐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가 거기서 한 30초를 더 섬으로써 다시 시동을 걸고 올라갈 적에 거기서 가스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예요. 평지보다도 여기가 약간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시민 여론, 시민 여론 하면서 지금 소각장이고 뭐고 시민 여론 듣고 당신네들 짓습니까? 해줄 용의가 없고 세워줄 용의가 없기 때문에 핑계 대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시에서 하는 행동에 어떻게 시민의 100%가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이건 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뭐 시민이 서로. . . 세린교회가 무슨 목사님이 필요하냐 이거야. 세린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은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시에서 군포시를 경시하는 일이고 이건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자동차가 30초만 덜 서도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그쪽의 횡단보도를 전부 없애는 걸로 해서 보도육교 설치문제를 주민들하고도 거론을 해봤는데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대로 살려놓고 보도육교를 설치하자는 주장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100%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으로서만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선택하든지 횡단보도를 선택하든지, 두 개를 다 한다면 저희는 가뜩이나 저희 자체에서도 예산 부족인데다 또 주민들께서 과 투자한다는 현상이 많다는 지적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이중으로 관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물론 당동지하도가 정말 볼상 사나운 그런 현실을 저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당동지하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아침 8시경에 가면 그 근처가 하얗습니다. 동평에 메밀꽃밭이 훤하다고 하지만 여름에 등교할 때 보면 애들이 정말 하얗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자동차가 가스를 더 발생시켜요. 그럼 우선 가스를 발생시키는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놔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가스도 우리 시민들에게 코를 찌르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줄려고 그러는 건지 우리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나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위원장님, 그 경과가 서면으로 제출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맨트를 했을 때 손을 확실히 들어주십시오. 조금만 들어서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지선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과 업무를 맡으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4년 6개월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마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현재 우리 직무 부서로서는 유능하시게 되고 계신데 우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연속되는 질의시간에 안양 8지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체비지 문제 갖고 지적과, 회계과, 세무과, 결국은 도시과로 넘어왔어요. 주무 총괄부서가 도시과가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건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한 사업이지만 저희가 총괄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7년도에 체비지를 마감하면서 안양시에서 처리된 체비지 미매각 부분 그것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산결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준비는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결산하고 관계가 없다면 예산이 지출된 게 없으시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사업이 아니고 안양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예산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속인적 법입니까? 속지적 법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당초 시흥군 당시에 안양시장하고 시흥군수하고 협의가 되어 갖고 안양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최진학위원

해야 할 책무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사업 주체가 군포시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인데 안양시장이 한 것뿐입니다. 공고기간을 거쳐서 법에 의해서 안양시장이 동의를 봤고 공고기간을 거쳐서 8지구 구획정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인 해석을 논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속인적 법적인 적용과 속지적인 법 적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지적인 경우에 우리 내규 조례 법률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속지적 법률 해석이고 속인적인 법률 해석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적 용어로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남아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런 사업을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으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그 사는 지역 주민이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시행을 누가 하냐를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속인, 속지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걸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모두에서 질의 드렸던 사항은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면 결국 예산에 편성도 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8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편성 할 수 없으면 정책적으로 권고나 우리 지역에 있는 걸 넘겨달라는 그런 결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권고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협조사항 이런 것은 안양시하고 협의는 할 수 있죠.

최진학위원

협의는 할 수가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예목에 들어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전혀 예산이 세워진 바도 없었고 제가 감사 때 질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안양8지구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문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계셨어요, 답변 중에서. 그리고 97년도에 마무리 지으면서 아쉬웠던 점이 도시계획 결정권이 군포시에 이양이 됐죠? 안양시에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7월 8일입니다.

최진학위원

97년 7월 8일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경기도 고시번호는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용역이 된 비용이 있는데 그 금액 파악하고 계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코드번호 몇 번에 집어녛으셨는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4페이지 코드번호가 401-01 기본조사설계비, 401-02 실시설계비등이 구획정리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부속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진학위원

군포시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군포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용역하기로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구획정리사업을 말씀하셔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최진학위원

도시계획 결정권이 군포시로 이양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코드번호 208번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연구개발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명시이월된 게 계속비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96년도에 넘어온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닙니다. 97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2억을.

최진학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97년도 결산 마감인데 어떻게 97년도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6년도 10월에 예산이 서가지고,

최진학위원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헷갈리시고 답변하시잖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97년도 결산이에요, 98년도가 아니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잘못 됐다는 것 질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를 보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예산 현액하고 지출 현액하고의 차이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아직 미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97년도를 마감했을 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느 부분요?

최진학위원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지출이 적게 됐어요. 1,800만원밖에 안 돼 있고 96년도에 왜 이렇게 되어서 넘어왔는지 97년도에 도시계획 결정권이 넘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예산을 잡아놔서 이렇게 넘어온 건지 왜냐하면 이 2억이라는 돈이 96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정을 하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출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6년도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97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97년도부터 예산이 일부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용역 발주가 늦었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7월 8일로 발주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지금 예산은 96년도에 세워놨는데 왜 세워놨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추경 때 예산이 서가지고,

최진학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로 도시계획 결정권이 이양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용역비를 확보해놔야 다음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이게 2천 몇 년까지 되어 있죠, 용역사업비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9년도 겁니다.

최진학위원

99년까지만 끝나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월달에 납품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보고로서는 2001년까지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재정비계획이고 99년도 1월달에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건교부 승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용역설계는 99년도 1월달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도 축적이 되고 용역도 주고 계시지만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우선 대야동, 당동, 당정동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시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이 거의 감보율 대상이에요. 거기에 대한 폐단을 생각해 보셨어요? 감보율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를 하기 때문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피해를 입는다고 보신다는 관점도 있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법으로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에서 보면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는 주민들이 자기 살던 터전을 잃고 이주를 해야 되는 제일 큰 단점이 있고 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를 토지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마는 자기가 살던 데서 계속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 토지가 좋아진 것만큼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입안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역지사지고 우선 첫째로 비근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97년도에 마감을 지으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손실되는 비용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그걸 꼭 피해라고만 보실 건 아니죠. 저희 시로서는 피해본 게 없는 거고 또 주민들도 피해본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득이 발생해서 일부를 부담한 걸로 봐야죠.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이득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계신 사항이고, 지금 결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크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감보율 대상으로 하는 토지계획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목동지구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였고 수서지구사업을 시행하다가 비리사건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답변하시려고 그러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 위원 뭘 질의한 줄 알고 답변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저희 구획정리사업하고 목동이나 수서지구하고는 사업 자체 개념이 틀린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개념차이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는 말씀이죠.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니까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목동이나 수서나 포일지구나 의왕지구나 이런 곳은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을 택지개발한 겁니다. 보통 주거지역은 택지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 합니다. 왜, 기 주거지역이 된 걸 갖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토지를 다 매수하고 지장물 매수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땅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 말씀 잘 해주셨어요.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가 주거지역이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거지역이죠.

최진학위원

거기가 무슨 주거지역이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입니다.

최진학위원

용도지역은 구획정리 하기 직전에 바꿔놓은 거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관 주도형 형태의 도시계획 정립 방법이란 말이에요. 거기 등급을 얼마나 올려놨어요? 그것 아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사업을 하면서 상승됐기 때문에 돈이…….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땅값을 지금 말씀하시게 되면 지가가 100원인데 토지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300원 내지 400원이라고 항상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토지구획정리 하고 나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봐서 어때요? IMF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을 세금 조정하기 위해서 등급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 들어가요. 그리고 지역주민한테는 구획정리 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답변대로 좋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팔다리 잘린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만큼 어려운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사례도, 지금 일단의 도로가 나는 두산아파트사건 보십시오. 거기서도 벌써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감보율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연구하시란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금정지구에 대한 그걸 파헤치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의 차이가 도시과는 도시계획까지만 하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계획을 하고 일부 사업을 저희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보면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고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말씀해 주시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정의를 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구분했는지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에 따른 사고이월은 총 9억 3,417만 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7,872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이 8억 5,541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예산만 저희가 세워놓고 원인행위를,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상태를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고 사고이월은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일을 마무리 못 지었을 때는 다 사고이월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면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든지 공영여객자동차정류장 입지선정 및 기본조사설계용역 이것 도시과에서 하신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계획관리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래서 명시이월로 했는데 절대공기 부족한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대로 본다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계속비 성격을 띤 거죠.

송재영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을 예측하고 한 게 아니라,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상한 만큼 기간이 더 걸리더라, 그래가지고 사고이월로 가야 될 부분이지 명시이월로 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런데 발주는 저희가 96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안양시로부터 도시계획 분리를 97년도 7월 8일날 했기 때문에 쭉 발주를 못 하고 분리되고 난 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본 겁니다.

송재영위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은 서 있는데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공기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계약이 아직 안 된 건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표현은. 이 절대공기라는 것은 사업이 집행되면서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까? 공기가 부족하다는 용어는. 그런데 이게 같이 써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이월사유가 같아요.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회계연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도 마무리 준공을 못 했을 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말을 쓰고, 그런데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이면서 이월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계속비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2년, 3년 끌 사업이면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1월 1일부터 발주를 하게 되면 1년이면 끝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잡지 않고 구획정리사업 같이 2년, 3년, 4년 걸릴 때는 처음부터 계속비로 잡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발주하면 1년 내지 2년에 끝나게 되면 계속비로 잡지 않기 때문에 절대공기는 부족하지만 계속비로 잡지 않고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인데 사고이월은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잡지 않고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연구개발비가 2억 1,896만 8,000원 중에 97년 지출이 1,896만 8,000원만 쓰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코드번호 208번요. 연구개발비 총 예산액이 2억 1,896만 8,000원 중 97년 지출액이 1,896만 8,000원 그리고 명시이월비가 2억 이렇게 됐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까 96년 7월달에 용역계약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변경요. 이게 한 사업이 단위사업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두 건에 대한 용역비 내역과 용역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산본1동에 국민주택단지 91년에 입주한 것 알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거기가 입주 후 28년이 지난 지역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28년이 지난 지역이고 주차장 한 면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지역이고 녹지공간 한 평도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과에서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디다 용역 준 것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산본국민주택단지만 저희가 별도로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을 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드리고 있는 저희 도시기본계획 또 앞으로 10월달쯤 발주할 재정비계획에 산본국민주택단지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가 검토대상에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지역간 균형개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용역비 내역하고 용역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하는 이유는 과연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용역을 줬느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용역이 아니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야지역, 당정지역 위주로 힘을 쏟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군포시에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산본1동의 국민주택단지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군포시에서 아마 제일 열악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지역이. 새벽에 저희 청소차량이 500m 지점을 통과하는 데 한 시간 반 걸리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방치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방치한 건 아니고 저희가 산본천 개수 또 2번 진입도로, 1번 진입도로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본국민주택단지 내에도 저희 도시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재해대책 차원에서 하수도 설치 또 빗물받이, 여러 곳 배수처리를 위한 사업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갑철위원

그런 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최소한의 조치예요. 지금은 그런 최소한의 조치를 가지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도시과에서 이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걸 도시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 불용액이 한 3억 1,600 정도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부속서류에 보시면 계획변경 취소돼가지고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당정지구에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비로 600이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그 예산으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불용액이 1억 600이 나오고 또 당동2지구에 교통환경영향평가비에서 집행잔액이 5,590만 5,000원 또 낙찰차액이 500만 1,000원 또 당정지구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그 사업으로 하지 못한 것에 따른 1억 600과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집행잔액 6,600만원, 낙찰차액 760만원 또 대야지구의 현황측량, 토지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계획변경 및 토질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불용액이 7,507만 5,000원,

이경환위원

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질의는 끝났습니까?

이경환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지금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97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나무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죠? 수목에 관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86페이지 시설비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시설부대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86페이지, 코드번호 401-04.

이재수위원

이것 97년도에 우리 녹지과에서 시행한 시설비 전액이 가로수나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수목을 옮긴 예산집행과 나머지 불용액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일부 시설비로서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수목식재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관리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된 거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이재수위원

식재비만 된 것이 아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여기에 시설비는 도시녹화사업으로서 수목을 식재하고 사후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97년도에 우리 수목식재 내용을 사실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나무 예산이 얼마 정도 쓰고 그 식재를 하고 이러는 데 인건비라든지 이런건 제하고 수종에 대한 예산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9개소에 소나무 외 15종,

이재수위원

천천히 좀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본I. C 주변 외 8개소에 대해서 교목류로 소나무 외 15종 575본과 관목류로 무궁화 외 9종 19,395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수종에 대한 예산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총 예산 약 3억 300여 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도에 집행한 수종에 대한 예산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이 3억 300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재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로수 식재뿐만 아니고 가로수 정비에 대한 전지작업 비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식재 비용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식재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식재비만 3억 300이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집행은 얼마 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집행은 3억 1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아까 답변하실 적에 비용이 그렇게 들었다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188만원이 남아 있는데 잘못 들었을 것같아 가지고 지금 보충질의 드렸구요, 전지작업비용은 따로 계상이 돼 있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따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나 돼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

최진학위원

그럼 그 비용은 공원관리 비용에 들어갑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녹지관리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녹지관리에도 들어가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갔구요,

최진학위원

코드번호 201-08에 들어갔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7,200만원에. 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가로수 관리 전지전정 관리비 예산은 121페이지 코드번호 201-10 재료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장비유지비는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21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코드번호 201-08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380만원이.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

최진학위원

그러면요, 쉽게 거기 87쪽에 나와 있는 불용액 내용이 있죠? 229만 8,000원. 그 내역이 뭐예요? 이유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불용액이오?

최진학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불용액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10% 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0% 절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단히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121쪽에 나와 있는 것, 거기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80여 만원이 남았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 드릴 때 상당히 인심 박하게 깎아서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다면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지난 97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가로수 정비계획에 약 1,589만 4,000원 정도 지출된다고 보고를 해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그건 87쪽에 있는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가로수 관리 분야는 121쪽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전지행위를 약 5회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위치를 알려드리게 되면 47번 국도 4개 노선, 산본역 앞 도로변 외 6개 노선, 금정역 앞 도로변 외 5개 노선 그리고 같은 작업을 세 번 했어요. 5회에 걸쳐서 보고가 돼 있고 지출비용은 1,589만 4,000원이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건 허위자료입니까? 87쪽에 들어가 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27쪽에 계상이 돼 있다면 수치상으로도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전지전정 별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로 잡초제거나 잔디깎기 등은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맹아제거,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고사목 제거 이것 다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건 별도로 들어갔구요.

최진학위원

이게 같이 포함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201-08항목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답변에 의하시면 121쪽에 있는 산림자원개발 관하고 87쪽에 있는 공원관리 관 항목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게 관리업무를 녹지계, 공원계, 산림계 나눠서 하는데 가로수 사후관리는 작년에 산림계에서 했었고 녹지관리는 녹지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계상이 따로따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글쎄, 따로따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난 번에는 이게 산림계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김영적 계장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고 과장께서 확인자로 해서 내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당연하게 공원관리 비용하고 산림자원개발 비용하고는 틀리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87쪽에 들어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럼 전지작업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127쪽이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21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가로수 사후관리 비용으로서 잡초제거, 맹아제거, 병충해 방제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7쪽에 별도로 전지전정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럼 바로잡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차이가 났던 부분이 인건비 문제, 제반 경상적 경비하고 포함이 됐던 사항하고 상이된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금액만 답변하셔서 121쪽이라고 말씀하신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87쪽에 있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셨는데 전체 식재비용하고 관리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10% 이상의 절감효과를 노력하셔서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른 좋은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과장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승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97년도 그렇고 98년도를 보면 시정과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군포소식지라든지 이후에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정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부분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과 방식이 적절하다면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 내에서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서 시민들한테 의회활동을 알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었고 예산이 이때까지 추진해 온 부분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 좀 해주시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2대 의회 때 저희가 의정소식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일방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시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똑같은 지면이 할애가 되어 형평에 맞는 의정소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부 시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발간은 못 한 적이 더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야 내부적인 문제인데 의원 개인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운전기사들 중에서도 군포시청하면 아는데 군포시의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인데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시의회 사무실도 있습니까? 시의회도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정도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도 이런 항목을 잡아서 이건 내부문제라서 개인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까지 똑같이 난을 배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많은 분량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님 활동도 있을 것이고 의장단의 활동도 있을 것이고 일정도 있을 거고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대시민들에게 시민의 대표로서 뽑은 의회의 활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국회 같은 경우는 매일 TV에 나오고 국회의원, 국회 매일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지방의회에서 무엇을 다루고 시민생활과 직결되어서 어떤 사항을 의원들이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명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라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 같은 것 할 때 홍보가 어디어디 되어 있죠? 본청 사무실 말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임시회든 정기회든 개최되기 전에 임시회나 정기회가 결정이 되면 우선 언론기관에 의사일정하고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안건을 통보합니다. 의사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분기별 내지 종합을 해서 의정소식지 발간하는 편집을 해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정소식지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설명은 고마운데 현재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신도시에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게 유선방송이나 이런 걸로 나갑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유선방송을 연결하는 건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아파트 관리소에도 의회활동을 사전에 고지 내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안양시나 안산시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의회 의원들이 일일이 회의하고 이런 장면을 유선방송에 하루 거의 몇 시간씩 내보내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를 홍보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의원 스스로 개개인의 자질이라든지 준비성이라든지 답변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 자체들이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면 물론 못 보겠지만 자영업이나 여러 가지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틀어서 나오면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어떤 각 지역구의 지도자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계기도 되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의회라는 것을 홍보한다는 차원보다도 의원과 공직자 간에 스스로 시민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의정소식지라든지 시에서 나가는 군포소식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인근 시의 그런 매체를 통한 홍보 계통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단독으로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유선방송으로 홍보하는 것은 예산상 또 저의 기능상 힘들고 시청의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담당관이 시정을 홍보하는 비디오 촬영을 할 시에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167쪽에 코드번호 206-04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해가지고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2,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났는지 어렵게 서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시의원님 1인당 편성기준이 연간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대 때는 시의원님이 20분이시기 때문에 8천만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필요적 경비로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작년도에는 9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339만 8,000원 정도가 불용된 것은 작년도에 시의원님들이 경비를 절감하시고 작년 연말에 IMF 경제 환란에 즈음해서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시느라고 예산을 아끼신 이런 결과로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도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게 아니고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예산절감 대상은 아니지만 시의원님들 스스로가 몸소 시범을 보이시느라고 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본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예산에 과다 편성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관사당 경비에 신문구독료를 과다 책정하는 등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 하였으며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자금에 대한 다소 방만한 업무추진으로 막대한 자금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추진치 못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재차 지적하여 주신 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실과 소에서는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켜 자금 사정의 결과를 초래 신축적인 재정운영을 하지 못 한 점이 역시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공인회계사 두 분과 시의회를 대표하여 김영숙 의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미비한 점은 재차 지적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조치하여 주셨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7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업무계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업무계장 김덕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상수도사업소 결산을 맡은 문태연 회계사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회계사님 나와 계십니까?
태연

문태연공인회계사

네.

김제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문태연 회계사님이시죠?
태연

문태연공인회계사

네.

김영숙위원

저희 시의 상수도사업소 결산을 쭉 2년째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연

문태연공인회계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결산을 96년도 것, 97년도 것을 보시면서 96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이번에 다시 중복된 건 없는지 97년도 결산을 보시면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연

문태연공인회계사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셨고 일단 97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보고서상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제안을 드린 내용인데 시민들이 요금을 낼 때 이중으로 내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 회계에 바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한참 지난 뒤에 사업소에 와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회계 처리상으로는 즉시즉시 반영이 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정기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었고 이것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미수금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액이 다 회수되는 경우는 없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못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2년이나 3년이 지나고 나면 못 받는 확률이 더 높죠. 장부상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올려놓지 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서 제각을 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감사하고 96년도에 혹시 지적된 게 반복되어서 지적된 건 없었습니까?
태연

문태연공인회계사

96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올해 시정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계장님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문태연 공인회계사님께 더 물어볼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없습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문태연 회계사님께 노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치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 손익된 문제가 38쪽과 39쪽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 삼아 보면 되겠습니까?
태연

문태연공인회계사

38쪽하고 39쪽에 결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와 있죠?
태연

문태연공인회계사

네.

최진학위원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연

문태연공인회계사

38쪽과 39쪽의 차이는.

최진학위원

그게 아니고 전기손익 수정이익 부분에서 9,900만원하고 9,800만원 그리고 70만 5,666원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문태연공인회계사

전기손익의 내용은 저희가 96년 결산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로 나간 사항입니다. 수도요금을 한 달에 3회 납기를 두고 우리가 고지를 하고 있는데 97년 1월 10일 납기분을 사실 우리가 돈을 받기는 97년에 받지만 수입으로 계상을 하기에는 96년으로 계상을 해야 옳거든요. 그것을 96년도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수입으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전기손익으로 처리를 했었죠. 그 중에 차이 70만 5,000원은 97년 1월 10일 납기분 중에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미수금에 대한 도래부분을 명시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태연

문태연공인회계사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실무 부서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태연 공인회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김영숙위원

일단 요금낼 때 이중으로 계산된 과오납에 대한 시정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미수금이 보통 한 해에 평균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통상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계속 몇 년씩 미수금액으로 있다 보니까 결손처리를…….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그 사항은 저희 공기업이 94년 1월 1일부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누적돼 온 사항도 있구요,

김영숙위원

결손처리 하는 부분이 맞다고 회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도 지금 하셔야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시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무과하고는 틀리겠지만 미수금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 방침도 있습니까? 어떻게 방법이나 계획 같은 것.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재산 가압류라든지 저희가 미수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승계규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김영숙위원

몇 년도 정도에 이걸…… 아까 회계사님 지적은 한 2, 3년 된 것도 처리를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계상이 안 되도록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주무 계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자체에 체납하고 검침하는 직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구역 내에서 체납액 자체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매각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든지 하는 걸 과감하게 현재까지 못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영숙위원

몇 년까지를 최고의 연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저희가 5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미수금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31쪽에 결산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분에서 자금결산하게 되면 179억이 차기 이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당기 순이익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기 이월액 179억 1,730만 927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자체가 통합정수장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금이월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럼 세입예산 결산하고 세출 결산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179억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원수유입량 나온 것 있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97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네, 97년도 것이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수익적사업에 36쪽에 나와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원수유입량은 1일 평균 75,430톤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톤수를 여쭤본 게 아니라 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유입량과 금액, 그리고 정수해서 급수를 할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손익을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쉽게 볼 수 없어가지고, 원수취수비가 있고 정수비가 있고 여기 35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영업비용에서 대차대비가 어려워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업보고서 106쪽에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영업비용에서 원수비하고 정수비, 급배수비 해가지고 8번까지 대손상각비까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최진학위원

106쪽에 있는 걸로 참고하면 되겠다구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당기손실액이 그러면 손익계산서 107쪽을 보면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5억 4,096만 2,945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셔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 179억을 포함해서 여기 들어간 겁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179억 있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 금액하고 여기 이 금액하고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냐구요. 단순히 원수비용하고 정수해서 배수한 비용하고 그 차이만 나타낸 것인지,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포함이 안 돼 있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5억 4,000에 대한 대책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현재로서 나온 사항은 저희 요금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재화손실에 대한 필요성, 그것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가장 어렵게 취급하는 부분이 바로 공기업 분야인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금 공기업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적자가 누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형태로 특별회계 처리를 한다면 존재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더라도 이러한 적자요인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96년도에는 지금 2억 8,200입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

최진학위원

아니, 107쪽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맞냐구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증가됐잖아요, 적자요인이.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이러한 대책을 논하고자 하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원수값 자체가 96년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포시 자체의 상수도 요금은 10%에 못 미치는 요금인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차액이 더 커진 겁니다.

최진학위원

거의 52. 2%라는 상승요인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98년도에는 예상 손익계산이 어떻게 돼요? 당기 순손실이.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현재까지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반기중 10월, 11월달중에 요금을 한번 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이클 상으로 97년도가 상당히 피크점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유가 아까 톤당 유입량에 대한 원수 인상으로 인한 가격이라고 하셨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주원인이라면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서 정수를 해서 급수해 대한 비용을 요금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폭이 상당히 적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의 손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쓴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데 안 쓴 사람도 공동으로 이 금액을 부담했다는 원인이 나오죠. 지금 그걸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현재까지 10% 이상 상수도사용료 자체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금인상 요인이 약 54% 이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원수 올리는 건 어디서 올려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원수값 자체는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협의승인만 되면 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원수는 중앙정부에서 올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초자치단체는 원수 올려도 우리는 요금인상을 할 수가 있고 그건 마음대로 올려도 되고 그런 요인입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10%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성격을 띤 상수도사용료 자체가 가정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타당성이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분야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전기가 2억 8,200인데 5억 4,000이라는 결손을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쓴 분이 좀 내고 덜 쓴 분은 피해를 덜 봐야죠. 왜 같이 싸잡아서 이걸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어차피 이것 우리가 다 손익계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논해보자 이거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 98년도에 경기도 전체 31개 시 군에서 사실 10% 이상 올린 시 군이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남들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고 우리가 앞에 서서 튀어나간다면 제도상으로 당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걸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같이 논의했던, 토론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과감히 탈피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자꾸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장사라기보다는 이게 어차피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세금부담을 너무 가중시켜서 한다는 건 경영을 잘못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고쳐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수의 주 원인이 원수의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폭이 늘어났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대한 질의를 제가 회피를 하겠어요. 운영을 잘못 했다는 건 뭐냐면 노후관이 잘못 됐다거나 누수가 많았다거나 이런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죠,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하드웨어는 잘 깔려져 있는데 직접적으로 원수가 공급되는 비용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상승요인이 됐다면 분명히 뭐가 잘못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담당 계장께서도 이 분야를 타 시·군이 안 하고 31개 시·군에서 하는 데가 없고 유독 군포시만 하게 되면 타겟이 되니까 할 수 없다는 그런 발상을 깨자는 얘기죠. 타 시·군에도 똑같이 증가돼서 부담합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해소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타 시·군도 적자폭이 이것 때문에 늘어났냐구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원수값 자체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통일된 금액이고 시·군별로 상수도사용료 자체가 차등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결국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고 이건 어려운 사람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에요. 쓴 사람에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셨고 노후관 교체 및 하수도정비 그런 계획도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1997년도 12월 31일 예금잔액증명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최진학 위원님께서 확인했듯이 그때 잔액이 179억 1,730만 927원 이렇게 돼 있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자금운용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비고란에 보면 환매체로서 26억이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정기예금으로 1억, 함지박신탁으로 23억, 그리고 공금잔액으로 129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환매체로 할 때 우리 이자수입이 어떤 종류의 정기예금인지, 함지박신탁, 그리고 왜 129억여를 공금잔액으로 남겨두고 이것은 어떻게 이자수입과는 상관이 없는 건지,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말 현재 현금이월액이 많은 것은 아까 최진학 위원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로 인해서 98억 1,800만원 지역개발기금을 작년도 12월 29일날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예금잔액이 그렇게 많이 넘어간 겁니다. 참고로 97년도 저희 총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5억 6,82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97년도가요?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월말잔액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틀린데 월 평균잔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아까 120억은 말씀드린 바대로 98억 1,800만원 자체가 12월 29일날 저희가 차입해서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환매체, 정기예금, 함지박신탁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것 상품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저희가 자금운영상 아니면 광역상수도 5단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자체가 수시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12월말 같은 경우는 저희 차입해온 원금하고 이자라든지 하는 나가는 돈이 뭉칫돈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들었고 나머지는 현재 농협에서 이율이 제일 좋은 신종 환매체 저축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98년도 올해가 문제인데요, 올해도 지금 현재 이자발생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아까 97년도에 5억 6,000이라고 말씀드렸고 98년도는 8월 31일 현재 14억 4,567만 4,59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도 이자수입과 관련돼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아까 129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아까 98억을 제외한다고 그랬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송재영위원

98년도에도 잔액을 환매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함지박신탁이라는 상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이건 현재 금액 자체 잔고가 156억이 있는데 지금 보통예금으로 돼 있는 것이 14억 8,000 그 다음에 금고우대 정기예금 1억, 환매체 저축이 141억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조치하여 주셨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7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