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신원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곳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의성초등학교 학생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8억9,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77억5,000만원보다 4.1%인 10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79억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206억4,000만원보다 7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총 299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1억1,000만원 보다 28억5,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본 추경예산안은 2005회계년도 잠정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액 반영 등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증감, 조정되는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당성과 군비부담지시에 의해 합리적으로 확보하였는지와 군비 부담지시도 없는데 군비를 부담하거나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 되었는지와 포괄 사업비의 배분은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공로연수자 발간도서 구입 외 2건에 4,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경우 군 전체 1일 생산능력이 1만5,000톤 이상 되는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으며 의성군 상수도 사업은 7개소에 1일 생산능력이 1만8,400톤으로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의성군 상수도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운용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부군수를 총책임자인 관리자로 지정하고, 공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은 의성군 지방공무원으로서 신분상의 변화나 직제 변경 없이 상수도분야만 공기업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 및 회계 관리를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조례에 의하여 복식 부기로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게 되며, 자체 수입에 의하여 자체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수의 생산 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등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 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군의 상수도는 의성읍 등 7개 면에 산재되어 시설규모가 작으며 시설이 낡아 현재의 노후된 시설 및 배수관로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집행부에서는 유수율이 81%라고 하나 실제 이 보다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유수율 제고에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불가피 합니다. 공기업은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나 금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76억원 중 4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전환 시 사용료 징수의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당분간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는 공기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환의 필요성을 보면 주민 욕구가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사용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생산에 대한 정확한 원가와 수지계산 등을 투명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 부분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관련 법적 적용 기준에는 적합하고 지방공기업에 의해 기업회계 관리를 적용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수익자 부담원리를 도입하므로 사용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파라치오 씨씨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바이오 씨씨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정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파라지오 씨씨클럽과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바이오 씨씨클럽에 대한 두 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2006년 2월 7일 청탑레저개발과 2005년 12월 21일 바이오컨트리클럽이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체육시설 중 골프장 조성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 입안을 변경 결정할 때는 같은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은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하여 증가하는 국내 골프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 지역고용 증대와 세수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사업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 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6개 분야의 부대 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파라치오 씨씨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파라치오 씨씨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바이오 씨씨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바이오 씨씨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임정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파라치오 씨씨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바이오 씨씨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하여 매4년마다 수립하여 보건의료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계획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으로 계획수립의 지연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적 내용 불충분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연계성 확보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계획의 목표년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각종 보건의료 사업의 장래를 판단하기 어렵고 지역보건의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협조, 발전 방향의 제시 없이 우리 군 보건소의 보건의료 계획만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방문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자원봉사자 투입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과의 연계성확보가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통계자료에 의한 문제점 도출 내용의 연관성입니다. 지역통계, 보건의료통계, 환경통계, 내부자료 등과 연관성 없는 사항들이 보건 의료의 수요와 공급, 문제점으로 도출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종 대안의 선택 시 계획기간의 주요 변인과 장애 요인의 고려입니다. 첫째 제도 등의 변인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민간의료기관의 가정 간호사업제도,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의 설립이 있을 수 있고 둘째 노인인구의 증감변인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 추세이나 노인의 수는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대안의 검증으로 선택된 대안은 합리적인 방안인지 목표의 가치성은 충분한지 검증이 미흡했습니다. 계획과정의 일반적 원칙인 환류과정의 미반영입니다. 제3기 계획의 자체, 중앙평가에 의한 정보는 금번 4기 계획에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중점사업의 체계 분류 혼란성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에서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의 증가와 기타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자의 보건 의료 해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적집단의 질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노인보건사업 역시 표적집단은 노인으로서 경로당 중심으로 이동 보건 진료하며 대상 질환은 고혈압, 위장질환 등으로 그 대상이 같은 노인이므로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나열한 보건소사업 4호인 노인보건사업에 포함하고 국가의 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부문별 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므로 금연사업은 건강증진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의 이전신축의 타당성입니다. 신축의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적 판단과 이전 후보지역의 접근성 등 충분한 타당성 조사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내용입니다. 심사한 내용을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나, 본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시기의 문제 등이 있어 다음 사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에 개인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거나 앞부분만 표시하며 전화연락처도 내부자료에만 표시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개최일시 상이 및 각종 자료의 오, 탈자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로 접어든 지금 밤낮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