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만용 의원 발언

송만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98년도 9월 8일 이문섭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7일 김영숙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의원발의되었으며 98년 9월 1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폐지조례안,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님, 간사에 이재수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님, 간사에 김갑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97년도 결산안을 3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김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지난 제60회 임시회시 김영숙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98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98년 9월 1일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은 1,674억 8,278만 4,23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1,058억 262만 9,550원이 집행되어 616억 8,015만 4,6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에 86억 1,371만 1,570원, 사고이월 17억 7,755만 630원, 계속비이월 334억 2,477만 1,860원, 보조금집행잔액 6,000만 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78억 411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1,472억 4,049만 2,250원, 세출은 947억 3,051만 5,520원, 이월은 525억 997만 6,730원으로 결산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는 세입 202억 4,229만 1,980원, 세출 110억 7,211만 4,030원으로 91억 7,017만 7,9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5종의 기금결산으로 13억 6,061만 1,98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액 없이 전년도 잔액 7억 2,365만 9,830원과 함께 20억 8,427만 1,81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에서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로서 당해연도 2억 2,590만 1,210원이 감소한 35억 1,826만 2,360원으로 결산되었고 채무는 당해연도 195억 6,045만 220원이 증가된 337억 6,072만 8,89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토지 1,169필지에 4,156억 1,245만 5,000원과 건물 41동에 147억 6,871만 6,010원, 기타 136건에 5억 841만 2,000원으로 총 4,308억 8,958만 3,01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 증감사항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930건에 27억 2,455만 5,000원에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300건에 5억 2,508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75건에 3,491만 5,000원이 감소하여 총 1,055건에 32억 1,472만 3,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심사위원의 의견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수입에 있어 총 수입계획 382억 9,822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61억 6,039만 9,599원이며 수납액은 362억 5,976만 6,607원이고 미수액은 6억 5,357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98억 4,816만 2,847원이 수납되어 4억 781만 5,930원이 미수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징수결정액 106억 9,094만 4,000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전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157억 2,065만 9,760원 중 154억 7,490만 1,410원이 수납되어 2억 4,575만 8,350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현액 362억 5,173만 740원 중 119억 830만 4,28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비용에 있어 예산현액 79억 8,075만 2,000원에 62억 7,076만 8,070원을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예산현액 282억 7,097만 8,740원에서 56억 2,853만 6,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기 이월액은 179억 1,730만 927원으로 계속비이월액 224억 5,157만 7,710원이며 계속비이월액 중 45억 3,427만 6,183원은 미차입 이월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 조치하여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에서의 과다한 예산책정입니다. 매년 예산안 요구시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업무 형태로 매년 같은 비목등에서 과다한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 시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신축정인 재정운영을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예산편성과 요구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 최소한의 불용액만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소 비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군포시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이자율이 낮은 예금상품에 예치해 놓는 것은 개인 자금이라면 결코 그렇게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금관리와 자금운용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고액체납자 처리에 대한 행정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시 재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지적한 사항과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공인회계사의 지적사항도 충분히 검토 조치하여 내년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네,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제61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제61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하게 될 조례, 동의안,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서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61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8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