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환 위원님께서 9조 2항에 대해서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준비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책임있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보통 위원회하고 좀 틀린 걸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개혁하자고 만든 것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없이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군포에서 만든 겁니까? 9조에 2항을. 아니면 이런 것들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어서 이렇게라도 넣으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게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없이는 그야말로 힘든 것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협조가 없이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건지. 그래야 취지가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