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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6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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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환 위원님께서 9조 2항에 대해서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준비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책임있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보통 위원회하고 좀 틀린 걸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개혁하자고 만든 것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없이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군포에서 만든 겁니까? 9조에 2항을. 아니면 이런 것들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어서 이렇게라도 넣으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게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없이는 그야말로 힘든 것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협조가 없이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건지. 그래야 취지가 맞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