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10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1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류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미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예산안인 만큼 깊이 있게 심의하시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일 상정하게 될 예산안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에 관해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살펴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연말까지 세입의 징수 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정리함은 물론 세출예산액중 예산절감액과 불용예산액을 삭감정리하는 등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2003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명노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아울러 31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3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49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안 했지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사무소 예산 빼고.
동사무소 것은 빼고,
동사무소 것은 빼고 우리 구청 행사비만요.
얼마요?
왜 이렇게 많아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59,837천원인데요. 맞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동체육관에서 행사를 하셨지요?
그 날 행사하면서 지출은 얼마 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확하게.
구민의 날 종사자 출연자 급식하고 미집행비가 얼마이고, 구민의 날 행사 등 행사지원비 예산절감 미집행이 얼마이고 또 구민의 날 각종행사 실비보상하고 미집행이 얼마이고 구민의 날 시상도 안 했으니까 미집행이 얼마이고… 이러한 부분이 1백 몇 만원 밖에 안 돼요, 행사한 것이.
집행한 금액이,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쪼개서 일반보상비다, 포상금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집행한 금액이 26,896천원 이예요. 그 돈을 다 어디에 썼습니까? 인동체육관에서 행사한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총 지출한 금액이 26,896천원이예요.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하면서 왜 한꺼번에 반납을 하지 자꾸 나눠서 반납을 합니까?
그러니까 목별로 되어 있던 구민의 날 행사를 어차피 안 한다는 것으로 결심을 했으면 한꺼번에 다 반납을 했으면 정리 추경 때 털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먼저 2회 추경 때라도 털을 수 있잖아요.
재해로 인해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안 한다는 결심을 청장으로부터 받았으면 예산 부서도 전부 다 반납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장님. 우기가 언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9월달에 이미 반납을 했어야지요. 전국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구청 저 구청 눈치 보는 것이 동구예요. 타구는 이미 정리 추경 전에 반납을 했어요. 동구만 정리 추경까지 끌고 갔어요. 항상 늦게 가는 행정을 해요, 동구가. 동사무소부터 그냥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털어 버리고,
전국적으로 태풍이 불어서 이웃 동네 영동까지 물난리가 나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 부서가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청은 기획부서 따로 돌아다니고 예산 부서 따로 돌아다녀요. 희한한 구청이예요. 동구청이 일괄 정리를 해 버려야지요. 청장이 도저히 구민체육대회를 못 하겠다고 하면 예산 부서까지 다 따라가야지요. 누군가 정리를 해야지요. 왜 정리 추경 때까지 끌고 오느냐 이것 이예요.
이웃 동네에서 물난리 나고 해도 우리는 동구 화합의 차원에서 해야겠다고 하면 밀고 나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면 예산 부서에서 전부다 예산을 반납하고 올해는 깨끗이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정리 추경 때까지 끌고 가고 9월달에 구청장은 구민체육대회는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동구청은 따로 따로 놀아요. 이렇게 타구에서는 이미 안 한다는 것을 다 발표하고 예산 부서까지 일사불란하게 예산도 반납하고 다 했는데 동구는 이렇게 해놓고 자꾸 그 뒤에다 살을 붙이고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임용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국장께서는 잘 숙지를 하셨지요?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19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9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1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15쪽 하단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분야에 보면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2개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2개소 중에서 한 사람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추진재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보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의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사업자 선정이 되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선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육시설은 어디에 세울 예정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하나는 용운동 새대전복지재단에 하나를 설치하고 가오동 쪽에 다시 한 가칭 사회복지재단 백경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올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군데를 다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 따로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따로 따로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가정복지과와 311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92쪽을 봐주세요. 402 민간자본이전에 경로식당 장비보강 3개소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나루공동체하고 생명복지관, 산내복지관 3개소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무슨 장비보강을 해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식당에 세척기가 없기 때문에, 식기세척기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동안 손으로 닦았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지만 물론 세척기를 해 주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경로식당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식기 세척을 해주고 하는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식기세척기를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다른 것도 지원 좀 해주지 왜 이것만 해줬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 교부금이기 때문에 교부금 재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왕 해주려면 더 잘 해 줘야지요. 3백만원씩 해 줘 봐야 뭐 합니까? 그리고 세척기 3개라고 했는데 한 대에 3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적습니다. 가격이 최대한 한 370만원에서 8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우리가 구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특히 경로식당 등 어려운 일을 하는 데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경로식당이 한 두 군데에요? 성모의 집 등등 많은데 동구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더 잘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장비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것은 국장께서 잘 생각을 해서,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도 생각해서 편의를 해줘야 돼요. 경로식당 같은 것이 한번 들어오면 반경 500미터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예요, 소주 1병 들고 거기에 가면 안주가 다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를 보통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비보강을 해 주면 더 요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특별교부금이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9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31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02쪽 연구개발비 분야에서 재활용품선별사업민간위탁 원가산출용역을 주셨지요? 학술용역비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용역비는 얼마에 맡겼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13,500천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5,000천원을 책정 했다가 13,500천원이라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무슨 원가 계산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 수집에서부터 운반처리 비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재활용품 창고가 대별동에 있는 것인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부 용역을 줘서 그것을 산출해야 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산출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원가계산을 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물가상승 같은 것도 계산하고 단가계산을 하려고 하면 몇 년에 한번씩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상황이 크게 변화가 되면 다시 줘야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용역비가 나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0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7쪽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7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7쪽 계속비 사업, 343쪽 채무부담행위, 31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14쪽 어린이공원정비사업하고 홍보공원편입사유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은 3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없었습니다. 대상이 홍도동 동산어린이공원하고 용운동에 봉곡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내에 노후된 놀이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아울러 추가로 편익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추가 설치하는 것이라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 밑에 홍보공원편입 사유토지매입 부족분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홍보공원은 5월달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1억 6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다 이것을 얼마 정도 하면 확정이 되겠느냐고 물어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미래에다 저희들이 해서 팩스로 받아서 하였는데 평당 8만2천원씩 해서 1억 6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5월 1회 추경 때 했는데 그 후로 10월 달에 다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수수료를 줘서 평가를 하였더니 8천 3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 3백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8천 3백만원을 추가반영을 해서 2억 4천만원 정도 하면 당초 가감정을 하였을 때 평당 단가가 8만원이었는데 12만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가감이 30% 이상이 되면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올렸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1억 6천만원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8천 3백만원 올린 것이 이번에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토지주하고 얘기가 없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토지주하고 얘기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었지요.
헌철

박헌철위원

토지주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감정을 정식으로 안 하고 가감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1억 6천만원을 했는데 다시 5개월이 지난 10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냈더니 약 8천 3백만원이 더,
헌철

박헌철위원

5월달에는 안 했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5월 달에는 가감정으로 저희들이 의뢰만 했지요. 수수료를 안 주고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으로 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정식으로 했더니 8천 3백만원이 모자라더라,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글쎄, 그런 점에 대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을 5개월 있다가 모자라면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는 제대로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하다가 모자라면 8천 3백만원 더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토지주가, 파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안 팔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부동산은. 8천 3백만원 예산을 더 세운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완결이 되겠다 이것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부결해 준 사항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어도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토지주가 마음이 변해 가지고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정가에 승복을 한다고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더 받아야 되겠다,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다시 또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그런 공원이 아니고 일단 엑스포 홍보공원의 입장에서 '93년도에 이것을 만들은 것이거든요. 일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공원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도 하고 공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협의한 매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상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헌철

박헌철위원

글쎄, 방법은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데 시일을 오래 끌다보면 토지주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자기가 시중에 없는 가격을 또 제시하면 그때는 어렵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8천 3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을 때는 완전히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겠다는 소유주하고의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것이거든요.
헌철

박헌철위원

토지주 하고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만 해놓고 토지 주가 마음이 변해서 팔지 않겠다고 하면 우스개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가서 이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의회에서 전부 승인 해 놓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 6천만원을 할 때 그때도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가감정 밖에 없거든요. 정식으로 평가의뢰를 내면 수수료 문제도 있고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가감정해서 이것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팩스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10월 달에 다시 감정을 해 봤더니 지금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그런 실정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쓰지도 못 하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부결되는 수밖에 없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215쪽 상단을 봐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세천동 산2-1번지선 도로 확포장에 8억 예산이 서 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그것이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동안의 주차 문제라든지 세천공원에 진출입할 때 교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도에서 입구까지 20미터 도시계획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15미터로 하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을 공사하는 중에 20미터로 시에 의뢰를 해서 확장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천 4호선 국도에서 진입하는 식장산 올라가는데 하고 세천유원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2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20미터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유원지 들어가는 것은 시설 결정이 15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관통도로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끝나지. 그 밑으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세정골 터널이 있습니다. 철도 밑으로 터널이 있는데 이것이 왜정시대에 해 놔가지고 터널의 통과 높이가 있어서 시내버스가 지금 다닐 수도 없고, 통과높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내버스만 다닌다고 하더라고 세정골 부락에도 시내버스를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까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통과 높이 때문에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세천유원지에서 행사를 합니다만 보차도가 구별되는 15미터 도로는 세천유원지까지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는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내년 봄에 봄꽃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이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전에는 완공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토지매입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될는지 모르고 일단 내년말까지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25미터 도로는 내년부터 개설을 하려고 하고, 식장산 올라가는 주변에 사유지가 3천평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곳에 주차장을 250면에서 300면 정도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사항별 설명서 215쪽 홍길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25미터로 삼각지점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이후부터 15미터로 들어가는데 자연생태공원이 우리 구에 지정된 공원이 아니고 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를 여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의 업무상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미터 이하는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자체를 저희가 경계측량을 했는데 도로가 완전히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공원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제척이 되어 있고, 그 도로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이것을 20미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20미터로 하면 시에서 전부 관리해야 되고 또 여기가 공원지역이고 공원관리는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결국 75%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를 해 가지고 게재에 그것을 15미터로 해서 보차도까지 구분해서 개설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해봐야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밑에 마을회관하고 주차장 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거기까지입니다.

성우영위원

거기까지인데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개설을 하면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15미터는.

성우영위원

도로 개설 15미터를 전제로 하면 당연한 얘기이고 20미터 미만인 경우 구청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을회관 예산을 전부 구비를 들이는 것입니까? 주차장하고. 시비를 보조받은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기에 시설한 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순수하게 시비로 했는데 왜 도로만 가지고 15미터로 만들어 놓고 구청장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현 단계에서 그것이 20미터로 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고 15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성우영위원

시설 결정이라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2년, 3년 또 갑니다.

성우영위원

근본적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자연생태공원 얘기가. 4∼5년 전부터 지정된 공원인데 왜 진입도로를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리고 15미터로 좁혀놓고 구청장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느냐고요.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자체가 완전히 세천자연공원으로 편입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도로 자체가 일부는 편입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나는 도로에 편입되는 땅을 자연생태공원으로 경계선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세천유원지 때문에 그 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자연생태공원 관리상 필요한 도로이지 우리 구청장이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주차장을 전부 시비를 들여서 해놓고 왜 도로만 가지고 15미터로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25미터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해야 옳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7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223쪽 하수관리 끝에 자체 하수도 사업비 총괄에서 27,000천원을 감액하고 그 위에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을 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223쪽 시설비입니다. 하수관리 시설비 특별교부금사업 3건은 228,000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 밑에 자체 하수도 사업비는 27,000천원을 감액을 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4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나 2회 추경에 1,066,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18%를 지원을 해 주고 82%는 구비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체 하수도사업비 총괄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왕에 상반기애 했던 하수도 공사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을 총괄해 가지고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입찰한 차액,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집행잔액하고 입찰차액입니다.

성우영위원

집행잔액도 입찰차액 있는 것하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부 합해 가지고 여기에다 이번에,

성우영위원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7,000천원이 전부 다 입찰차액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9쪽 주차장특별회계, 31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23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133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류택호위원장

13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14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그러면 14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류택호위원장

24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타.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류택호위원장

75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각종 조례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대전천 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미국과 일본 등 국제경제의 불황과 고유가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노후와 도시재개발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복지시책 확대 시행 등으로 씀씀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건전재정운용을 목표로 새로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문화복지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함은 물론 특히 우리 구 최대 현안 사업인 도시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저소득층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노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명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부분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과년도 수입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3억을 했다가 이번에 5천만원을 깎아서 2억 5천만원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사실 올려 잡아서 목표치를 높여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왜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까? 감액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체납세금징수계획에서 5천만원 정도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손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세입을 너무 부풀려 가지고 잡다 보면 전체 예산운영과 각종 사업을 하는데 수입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은 적정규모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5천만원을 감액하고…
건영

오건영위원

총무국장께서 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체납액 징수 독려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매년 보면 체납액 징수목표치를 오히려 전년도보다 하향조정을 해 놓는다면… 물론 하향조정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네요. 그러나 세입을 미리 가감조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업무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오건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회환경을 볼 때 금년보다 내년도가 경제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체납액 징수는 경제여건과 비례한다고는 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개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오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망을 보고서 과년도 수입을 낮춰 잡았습니다만 그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예산은 그렇게 가감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3억이 아닌 그 이상으로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07쪽에 목 216 이자수입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전년도보다 내년 예산액이 1억 3,600만원이 증가됐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은 한 은행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정종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6%가 의존수입인데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적기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최대로 올린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공공예금이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의 2003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2003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보통예금도 같이 해 주세요.

류택호위원장

글쎄요. 2003년도 이자수익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이 이자수익을 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때 제때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과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장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08쪽 목 228-01 불용품매각수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지금 불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사무용품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용연도가 지난 비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서 필요한 것만 관리하도록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용물품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거의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불용물품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낮춰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각 실·과·사업소별로 전체 파악을 한 적이 있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냉장고, TV, 아니면 수제금고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황인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이 매년 각 실·과·사업소별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참 궁금해 해요. 이렇게 소소하게 각 실·과·사업소별로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들어오는데 현황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실·과·사업소 별로 자산물품현황을 보면 몇 배씩 보유를 하면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었는데 어떻게 매각을 하길래 연간 100만원 정도… 지금 전체 실·과·사업소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까? 매년 물품취득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취득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총괄 취득비는 취합을 못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모르시면 안돼죠. 지금 불용품 매각은 총무국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불용물품 처리는 그렇게 하는데 취득물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취득도 알고 계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억을 들여서 사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불용처리를 할텐데 그것이 겨우 한 1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너무 자산물품현황파악을 아직도 소홀히 하고 계신데 이것을 자료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한번 투명하게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을 현재 실·과·사업소별 보유 및 내구연한을 표기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에 취득계획안,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전체 실·과·사업소별로 취득할 자산 및 물품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8쪽에 나와 있는 불용품 매각현황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매각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각은 어느 업체한테 임의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매각공고안과 실제로 매각계약한 일체 서류를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정확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물품취득현황, 그러니까 2004년도에…

황인호위원

현재 실·과·사업소별로 보유하고 있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상관 없습니다. 이 시간 내에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이 자료를 볼려고 했었는데 이미 기회를 놓쳤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당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관 없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각 사업소·동,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을 갖고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 중에서 제일 급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황인호위원

급한 것은 물론 지금 현재 이 안과 관련된 불용품 매각관련 서류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매각에 대한 현황,

황인호위원

예.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2003년도 불용품에 대한 매각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이 불용품에 대한 매각은 그동안 3년간 것을 요구합니다. 3년간 불용품 매각대장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그것은 해 주실 수 있겠죠?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는 죄송한데요. 각 실·과에서 불용물품을 매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아니, 실·과마다 불용품을 따로 매각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금액이 소수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황인호위원

총무국에서 다 하지 않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수결정만 경리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재물조사집계는,
최현

최현총무국장

재물조사집계는 경리계에서 총괄로 하고요.

황인호위원

재물조사집계는 몇 년마다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전체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위원장께서 다시 국장한테 가능한 날을 택해서 예결특위와 상관없이 자료는 전체파악을 위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요청을 해 주십시오.
최현

최현총무국장

황인호 위원님. 이 자료를 뽑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황인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절차를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재물조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집계대장이. 그것을 보고서 각 실·과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을테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재물조사를 했을 때 마이크가 10개다, 하면 마이크별로 다 있어야 되고, 종류별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동별로 소속별로 다 틀리잖아요.

류택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는 세입예산이니까 세입예산에 필요한 자료만 빨리 받으셔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세입과 세출예산을 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품은 작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세출예산에는 이런 비품 물품 취득예산을 몇 억씩 달아 놨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매각수익은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됐고, 지금 자산현황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다가 못 쓴다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불용처리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이 취득부분보다 적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못 쓴다고 한다면 사실 철근 한덩어리값도 안 줍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래서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팔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다 나올 것 아네요. 그것을 한번 전부 수집을 해보라니까요.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입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실·과별, 품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총무국장은 말입니다. 이번 본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내년 1회 추경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능한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시간을 넉넉하게 해 가지고.

류택호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어느 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계시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금년도 물품취득사항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불용물품 매각현황 3년 관계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2003년도 분에 대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금년말까지 3년동안의 불용품 매각현황이 안 나오겠습니까? 실·과·사업소별로 지침을 내리면 안 나오겠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회기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기가 끝나더라도 이 자료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에요. 넉넉히 주는 것입니다. 전체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 답변을 들으니까 일반 소소한 것들은 사실 매각이라든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임의처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매입하는 모든 자산물품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방식을 서류상으로 남겨 놓아야 하고, 만약에 임의처분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분명히 서류나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매번 디지털 카메라니 새로운 비품 자산이 증액되니 말이에요.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1년간 매각한 내용이 집계된 것이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은 징수결정만 하고, 각 실과에 분임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분임경리관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류택호위원장

취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현금, 매각한 대금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현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장

품목별로는 안되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품목별로 안 나오고요.

류택호위원장

품목별로 할려고 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그 현황만,

류택호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 주시라니까요. 뭐하러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잖아요. 다른 회의를 못 한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이달말 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금년도 매각한 내용은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금년도 매각요?

류택호위원장

예.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금년도 매각분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징수결정한 사항만 갖고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류택호위원장

그것은 내일까지는 할 수 있죠? 금년도 것은,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15일 오전 10시까지 일단 금년도 사항만 해서 우선 각 위원님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2004년도 물품취득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물품매각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분만 해 가지고 15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잘 알겠고, 이런 자산물품취득은 실·과·사업소로 그냥 무조건 징수결정이라든지를 해서 여기에서 방임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파악을 해 주세요. 매년 감사때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보유한 차량대수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총괄파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543쪽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세입에 대한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지금 총무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당 과에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이것은 해당 과에서 질의하시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11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25쪽 하단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가서 126쪽에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묻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인터넷 회선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한데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00% 가량이 늘었거든요.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때에 정보통신망의 회선속도를 증속시키고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증속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던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를 각 동별로 처리하던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해 가지고 지방행정정보망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종전에 사용하던 512K에서 2048K로 증속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증속시킨 부분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정보통신망 회선이 빠른 것은 금액이 더 비싸고, 느린 것은 금액이 쌉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회선이, 사업소와 동에 들어와 있는 회선이 전체 몇 키로가 들어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회선은 36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512K라고 하는 회선을 사용할때는 월 25만원였습니다. 그런데 회선속도를 2,048K로 증속을 4배로 시키면서 회선사용료는,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49만원이라는 금액이 됐다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선속도가 4배가 증속이 되면 월 사용료도 4배가 되어야 되는데 회선속도는 4배로 증속시키면서 회선사용료는 2배짜리로 증속을 시켜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입하는 그 회선을 사용하면 현재 시중에서 가장 빠른 정보통신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더 빠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배 정도로 증속을 시키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증설을 안해도 현재는 우리 사업소나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데 정보통신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각각의 민원업무를 전부다 총괄해 가지고 한 곳으로 끌어 들이고 있거든요.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쓰고 있는 256K도 이번에 다 끌어 올려서 4배로 증가시킨 회선으로 다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 2회 추경때에 회선증속에 관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35회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36회선이라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회선은 인터넷 회선으로 그것은 3072K회선으로 한 회선이 따로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18쪽에 동구비젼 2010 실행계획 수정발간에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매년 수정안을 발간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3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변화되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입니다. 매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동구비젼 2010이 2010년까지 장기비젼을 제시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부분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는 비젼제시이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세부적으로 도시개발분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든지 인구추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3년 단위로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현재 2010 비젼이 각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인구유입부분, 인구추이가 잘 맞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도 매번 지적과 걱정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세부실행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년 단위로 다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적의 대처할까 합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보고가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 동구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겉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예요.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든지 또는 시에서의 용역연구계획하고 이것하고 겉돈다고 한다면 사실 또다시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3년에 한번씩 발간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세권 용역개발이라든지 또는 원도심활성화 용역개발이라든지, 또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우리 동구청사건립은 2007년부터 예상하고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계획이 시하고 최근 발표된 안도 그렇고, 겉돌아요. 그런데 겉도는 사이에서 수정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겠는가, 그러면 내년도에 또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구비젼 2010, 이것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수정안을 이번에 발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역세권 개발에 관한 부분, 또 철도부지의 활용방안, 또 동남부권 물류유통단지의 개발방안, 개발용역,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추진중에 있고, 그것이 곧 가시화되거나 아니면 상반기 중에 역세권 개발 용역도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저희 자체 구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려고는 일단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시 계획이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맞춰서 저희들이 시 계획이라든지…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 동구청과 대전시에서 동구권 발전에 관한, 예를 들어 역세권이나 동남부권이라든지, 또는 여기 원도심활성화라든지 여기에 대한 용역중에 있는 것들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역세권 개발계획 18만평의 개발은 고속철도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중간 보고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속철도의 지상화, 지하화와 관련해서 일단 그 문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역세권개발에 관한 용역은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남부권 개발에 관한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해서 당장 내년 1월에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과 같이 추이를 보면서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안된다면 하반기에 가서라도 저희들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앞으로 부구청장 대행체제로 나가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의 앞으로 계획안이라든지 입김이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시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부합되지 않는 우리 동구 자체내에서의, 물론 예산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계획 자체가 우리 동구 자체만으로서 끝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 단일 항목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용역을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수정발간한 이런 식의 예산은 조금 후차적으로 미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추이를 봐 가면서 꼭 내년초에 발간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종료되지 않거나 가시화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겉도는 수정계획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지켜 보면서 하반기까지 미루더라도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지적하고 123쪽에 목 201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고문변호사를 2명을 위촉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2명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고문변호사로 누구 누구를 위촉했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송근명 변호사하고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종전에는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이었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비단 소송업무에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문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유선전화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팩스를 이용한다든지,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자문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한 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을 경우에 그 고문변호사가 동구청에 자문만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자기 본연의 소송업무가 바빠서 한 분을 더 위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판단하에 두 분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언제부터 2명으로 늘어났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002년 4월부터 2명씩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 4월부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대략 자문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시에 행정권이 많이 있을텐데, 행정소송이라든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는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소송업무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행정수행을 하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말씀을 드렸듯이 전화로 자문을 받는 일도 있고요.

황인호위원

민·형사건 같은 것은 실제 수임을 고문변호사들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 수임요?

황인호위원

민사·형사 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형사 건은 아직 없고요. 민사소송은 주로 수임을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고문변호사에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도 드리고,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자문건수가 몇 건이냐, 이것은 각 실·과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문서로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문건수를 파악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를 보면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이 4천여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됐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법무하고 소송 법제 업무를 저희 기획계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관장을 했는데 그 예산이 기획관리세항에 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확인평가계로 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내년도에 기왕에 기획계에서 서 있던 예산을 확인평가계로 돌린 것입니다. 신규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계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 보시면 알지만 기획관리예산에서는 약 7천만원이 감이 되고, 확인평가관리의 예산에서는 5천여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실장께서는 동구비젼 2010이라든가 시책구상이라든가 이런 책을 발간할 때는 해마다 시정하고 수정하지 않는 확정된 사항을 새로 발간해서 다시 수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요합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인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62쪽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있죠? 구청사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왔는데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6천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용역비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서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9년간에 걸쳐서 220억을 조성하면 그 위에 청사를 현재 신축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돼 가지고 신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까지 제정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현재 78억이라는 자금을 금년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정에 따라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50억 이상의 공공청사신축시에는 타당성 용역을 필히 조사해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신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적립한 것이 금년까지 78억이에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50억이 넘으면 타당성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2007년까지 220억을 조성하고, 그 후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모금이 다 되면, 예를 들어서 10년을 목표로 해서 입주를 한다고 할 때 그에 따른 청사신축을 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기금조례가 설치됐고, 따라서 앞으로는 연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이 현재 수립되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자원조달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1년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2005년도에는 신청하고, 또 투융자심사를 신청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요청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맡으면 2006년도에는 청사신축설계를 추진해서 2007년 1월경에는 공사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는 청사신축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을 주게 되면 현재 구청사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지금 확정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장소를 적어도 1개 이상의 장소를 선정해서 그 곳의 타당성, 타당성이라고 하면 위치, 교통성, 용이성, 이런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면 장소는 어디를 할 것이냐, 몇 개소를 용역조사를 할 것이냐,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장소를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를 하면 용역비가 틀릴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용역비는 관계 없다고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저희가 타 자치단체 중에 부산에서 최근에 짓는 곳을 현지출장을 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현재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를 한 사항이라든지 계약을 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는 6천만원으로 세웠지만 그래도 한군데를 용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교통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그렇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동구청 이 자리하고, 또 다른 곳을 2지망, 3지망 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틀릴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6천만원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도에 출장갔을 때 그 곳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도 역시 이와같이 6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섰고, 또 계약이 되어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지금 용역을 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저희가 계약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어떤 규모로 조사하고 계약을 했다, 어느 업체에 했다고 하는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어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타당성 조사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1개소를 할 것이냐, 2개소를 할 것이냐, 3개소를 할 것이냐, 하는데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단가나 그 기관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또 타당성용역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그 곳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대상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한테 의뢰해서 그 곳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가장 타당성 있고, 저희가 목적하는 바에 용역조사가 될 수 있는 곳, 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됐을 때 선정해서 과업지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1개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회사에 줍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의 타당성용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 중에서 1개를 선정해서 1개 기관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개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본위원 얘기는 용역비 6천만원은 어느 근거를 두고 세웠느냐는 얘기죠. 근거가 있어야 6천만원이든지, 1억이든지 세워 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타 시도를 방문해서 청사신축에 관한 자료를 보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서도 우리 동구청하고 비슷하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용역을 줄 때 6천만원이다, 1억이다,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두고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느냐를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위원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6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운 내역서와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아시겠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5시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아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5시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총무국 소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총무국 소관에서 주는 단체가 몇 개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과에서 17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보조금 주는 단체는. 그 단체장들이 국장님한테 인사하러 오잖아요. 너무 많아서 모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뭐가 맞아요? 본위원이 불러 드릴테니까 적으세요.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민족동구협의회, 해병전우회, 동구모범운전자회, 새마을동구지회, 새마을동협의회, 새마을동부녀회,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 바르게살기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동구지부, 한국자유총연맹지도위원, 동구문화원, 동구합창단, 동구체육회, 동구생활체육협의회, 자녀안심동구협의회, 상이군경동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동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회, 6.25참전전우회, 그러면 몇 개 단체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과 소속까지 하면 제가 말씀드린 17개 단체가 틀립니다.

임용길위원

틀려요? 인사하러 오는 분들 머리 수를 잘 세어 놔야죠. 그런데 올해에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왜 늘어났습니까? 살기는 더 힘든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작년보다 2개가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2개 단체가 전년도에 지원을 했었는데 임원 구성이 안 돼 가지고 2003년도에는 못 주고, 그 후에 정비가 돼 가지고 2004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직,간접적으로 늘리는 예산이 더 많아요. 동구청이 이러한 편법을 많이 씁니다. 청장의 압력에 눌려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많이 써요. 새마을 단체 같은 것은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1년에 1억 1,900만원이나 가져가요, 동까지. 해 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줘요. 이래 가지고 무슨 구청을 잘 이끄느니 예산편성을 잘 하느니, 보조단체를 잘 지시감독하느니 말예요. 5개구에서 제일 많이 주는데가 동구청이에요. 내가 5개구를 다 조사해 봤어요. 어떻게 예산의 틀을 이렇게 짭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2배인 서구 같은데는 9,700만원밖에 안 줘요. 아니, 뭐라고 이름만 달면 동구청에서는 각 실과에서 단체를 만들어요. 조금만 동구청과 연결이 되면 단체를 만들어서 다만 400∼500씩이라도 1년에 준다고요. 그러면 군으로 얘기하면 해병전우회를 만들면 해군전우회도 만들어야 되고, 육군전우회도 만들어야 되고, 공군전우회도 만들어서 다 보조금을 줘요. 동구청 예산 많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동구 예산을 부풀리게 한 것이 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각 보조단체에 인건비까지 세워 드렸습니다. 국가 돈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대개 국가에서 한 20년 이상씩 녹을 먹었으면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동구청에 자그만치 36개 보조금을 타 가는 단체가 있어요. 동구청이 지탱할래야 결국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주느냐 하면 옆에 가지치기 해서 더 붙여서 줘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동구청내 총무국 소속,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전반적으로 많을 거예요. 세무과는 없을 것이고, 이 2개 과에 제일 많을 것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것이 보통 보면 살살 다뤄서 1년에 약 1억 이상씩 썼는데 2003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방향과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까지 다 하세요.

류택호위원장

국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자료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집행내역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내일 오전 10시 회의 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3개과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42쪽입니다. 141쪽에 연계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특위에 들어와 있는 위원님들과 모두를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실 이것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2002년도인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2002년도에 했다가 너무 시기상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지금 타구는 하고 있는데가 사실 있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4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하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 때문에 알아 봤습니다. 단, 상위직들한테는 사실 묻지 않고, 하위직들한테 가까운 인맥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위직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위직들이 배분받는데 있어서 사실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급수까지는 얘기 안하고, 밑의 직원들은 이용권 하나 배분받는 형평성에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것을 하게 되면 직원들간에 상, 하위 고위직 체계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본위원은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오건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물량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물량확보된 재산권에 대한 회원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위직부터 실, 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운영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입되면 저희 전체직원이 760명 정도 되는데 일시에 다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일시에 활용은 어렵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이 물량을 확보하면 1년에 한 60명 정도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명을 하위직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천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각종 휴가나 배낭여행도 각 실과에서 본인의향에 따른 추천을 해 가지고 하위직 중심으로 실시를 하지 상위직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오건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건영

오건영위원

총무국장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그런 말대로만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지정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해변중심으로,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중에서 네군데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네군데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직까지는 해변중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만 되어 있고, 예산이 9,800만원인데 저희가 내륙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하한가이면서도 그 규모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하는데요. 지금 여러 콘도가 있습니다만 한화나 롯데 등 재정이 튼튼한 부분으로 운영하는 콘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9,800만원이라는 예산은 가감예산으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죠. 대개 25평형은 3,000만원…
건영

오건영위원

콘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평수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데 9,800에서 가감을 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할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타구에서 하위직들의 논란이 있는 민원이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국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지켜서 나름대로 하위직을 위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적절하게 이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신축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업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사신축타당성이라는 것은 청사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논란의 소지인데 우리가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벌써 기금까지 조성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구청사신축입지선정 조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청사는 벌써 짓기로 한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청사를 짓기 위한 입지조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를 여기에 지어도 조사를 해야 되고,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는 짓기로 한 것 아닙니까. 청사는 짓기로 한 것이니까 이 청사를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그 조사용역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입지선정, 우리가 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이냐, 위치선정을 하는데에서는 용역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도 모두에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법에 의하면 필히 용역조사결과는 있어야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승인을 낼 수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 용역은 무엇을 용역주는 것입니까? 청사를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그것입니까? 입지선정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청사는 여기에 짓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석락

송석락위원

그것이 바로 입지선정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합시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청사는 벌써 짓기로 하고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설정해 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은 입지위치를 선택할 시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9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 부분에 동사무소구내 노후통신선로 교체를 보면 7개 동을 한다고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7개 동은 어느 동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산내동, 홍도동, 용전동, 가양1·2동, 자양동, 판암2동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 건물을 동사무소로 사용한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7개 동이 전부 선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가양2동은 제가 눈으로 보니까 물을 것도 없지만 나머지 6개 동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시 전부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리모델링과 통신선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관계없이 했겠죠. 리모델링을 한 지가 2년 조금 넘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바로 그거에요. 2년된 통신회로선이 나빴으면 지금이나 그때나 큰 차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로가 나쁘다는 것은 그때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할 적에 그때 다시 이것도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어차피 동사무소를 뜯는 것을 그때 선로까지 다 교체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가 안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선로가 나빠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송석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제가 일정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통신선로관리를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전 동은 일시에 못하고, 매년 7개동 내지 6개동씩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 오다가 나눠 가지고 선로를 교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할 적에, 어차피 뜯어서 시설을 다시 할 적에는 내부 선을 전부 다 갈아주면 돼요. 그때 이런 생각까지 다 해서 위에서 지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그런 소견을 내서 그 선을 다 교체했으면 이런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깊게 생각하세요. 이런데에서 바로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10% 더 세워놓고, 10%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송석락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4쪽을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불용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불용품은 사용을 하다가 필요치 않아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에 불용품이 발생하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송석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하다가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것, 또 내구연한이 완료된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주로 불용품매각은 2002년도에 200만원, 2003년도에 100만원의 매각수입이 잡혔는데 그러면 불용품이 전혀 없다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주로 다 못써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석락

송석락위원

그때마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아 놓았다가 매각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쓰다 남은 물건을 매각하는데, 여기에 무슨 감정이 필요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 감정수수료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 그러니까 5년…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매매센타 같은데에 가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안 매겨 줍니까? 우리가 사람을 별도로 데려다가 30만원을 지불해 줘 가면서 감정을 또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감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공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받을 수가 있고…
석락

송석락위원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보신주의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나 의원들이 이런 것을 매각하면 공무원들이 임의로 매각하면 뭐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너무 보신주의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석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부정은 안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요. 그 절차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절차 관계 때문에 경직된 부분이나 보수적인 측면으로 비출 수도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어떤 대형 장비나 장비에 대한 기능,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을 매각한다고 할 적에는 전문가가 감정을 해서 단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감정수수료가 필요하다, 하면 본위원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비품을 매각하는데, 여기는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차량도 자동차 매매소에 가면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차 팔아서 몇 백만원에서 30만원씩 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석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저희는 절차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하여튼 너무 보신주의로 흐르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서로 일을 합시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안 하죠? 병무청으로 이관됐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를 지원해 줍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지역향토방위법에,
석락

송석락위원

향토방위법에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원할 수 있도록,
석락

송석락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 3항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해 주라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해 주겠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전체 지원요청이 오지만 저희가 100이라는 숫자는 지원을 못해주고, 금년도도 지금 1,790만원인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00만원에 비해서는,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자기 관할 예비군에 100% 다 해 줍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100%는 못 합니다. 지원은 100% 다 해주고 있는데,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다 해주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통합방위협의회장이,
석락

송석락위원

혹시 각 동의 예비군 동대장들 모임체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이라든지 대대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에, 종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생긴지는 몇 년이 안됐는데 거기에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사무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통합방위협의회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동구청장이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회의할 때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1,600만원씩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무슨 장비보강을 한다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피아식별띠 외 5종,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증적으로 매년 하는데 거기에는 진지보강사업에 필요한 재료, 또는 총기관리, 또 예비군훈련에 따른 비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오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35쪽 목 101 인건비에 보면 수당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공무원이 봉급외로 받는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를 비롯해서 각 과, 동사무소 까지 초과근무수당은 다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5급, 6급, 7급, 8급 등 급수별로 다 틀리죠? 같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단가는 다 틀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똑같은 7급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수당이,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근무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0시간 하는 분도 있고, 15시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본위원 얘기가 맞지 않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7급이래도 근무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7급이라도 10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15시간 하는 분도 있고, 20시간 하는 분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동구청의 각 과, 동사무소까지 9급부터 5급까지 초과근무수당 2004년도 내역서를… 정해지지 않았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근무를 하는대로 주는 것입니다.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7급은 몇 시간, 기획감사실은 몇 시간, 누구는 몇 시간으로 정해지지 않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열 사람이 소속되어 있다면 열 사람중에 일곱 사람은 12시간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6시간도 할 수 있고, 업무량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가감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시간이 틀리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개인별로도 다 틀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과마다 집행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님. 숙지하셨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신상내용이 들어가 있고, 전에 760명이 1년간 한 것인데 그 숫자로 따지나 부피로 따져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현재 각 동에서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동에서는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서류이관은…

류택호위원장

시간외수당은 동일하게 주고 있죠?
종성

정종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7급 공무원이 10시간을 한다고 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산편성할 때 기준은 기획감사실에서 760명의 실과별 특성, 계별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잡아서 A, B, C, D 등급으로 해서 가감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에 7급 공무원이 5명이 있다고 했을 때 한사람한테 10시간을 주면 한달에 50시간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7급 공무원에게도 10시간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시간을 주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정종성 위원님께서는 불평등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급 공무원이 동에 있다, 구에 있다고 해 가지고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수로 해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총무과에 A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6급이라고 생각합시다. 6급은 기준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0시간이면 10시간, 20시간이면 20시간… 그런데 똑같은 6급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과하고 총무과하고 시간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실과별 업무특성에 따라서 A, B, C, D로 나눠서 예를 들어 A는 11시간, B는 10시간, 이렇게 업무의 특수성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줄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 기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아시겠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내일 10시 회의시작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대전광역시 동구 주5일근무에 대해서 한가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매주 네 번째 토요일은 민원부서 말고는 쉬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매주 넷째주 토요일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과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침상 뭐가 있어 가지고 그 과만 쉬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연차별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민원전담부서, 동사무소는 2분의 1씩 나눠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점증적으로 2005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에 쉬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수요일날 한시간씩 더 하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공무원들이 한시간씩 더 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엊그저께 알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은 알겠습니까? 겨울에 5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알아도 6시까지 한다는 것은 잘 모를거에요.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 행정동같은데를 보면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같은 공무원끼리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쉬면 똑같이 쉬어야죠. 지금 은행같은데는 토요일날 근무를 않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총무국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도 정종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국책사업으로써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조정하는 단계별 시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치단체별로 일시에 정종성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총무국장님은 일선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고려해서 균등하게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전적으로 제 권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장 시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사업이고, 단계별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