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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3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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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엽

이수엽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수엽입니다. 이번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김미정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2007년도 본예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 등, 부의안건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이 면밀히 심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윤한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윤한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윤한섭)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윤한섭간사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07년도 본예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예산안 등이 알뜰하고도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벌인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07년 본예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30분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 온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제133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시에 2007년도 시정의 재정운영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살림 계획인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051억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9.3%인 3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6.9%가 증가한 2,2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7.8%가 감소한 760억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42.2% 감소한 65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21.9%가 증가한 103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71억8,544만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3,3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519억원으로 23.8%가 신장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02억원으로 28.7%가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07억원으로 22.2%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5억원으로 26.1%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79억원으로 24.1%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18억원으로 2006년 당초 대비 33.7%가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60억원으로 2006년 당초 대비 13.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총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8.4%인 560억으로 14.6%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2.1%인 2,199억원으로 10.6%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인 62억원이며 예비비 등은 230억원으로 36.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 18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부문은 51페이지부터 65페이지 예산안 내용과 같으므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8종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60억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37.8%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704억원으로 37.9%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6억원으로 36.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계입니다. 총규모 760억원중 경상예산은 142억원으로 18%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53억원으로 46.5%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5억원으로 3%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59억원으로 35.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 22페이지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96억2,207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87억531만원으로 11.5%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억1,676만원으로 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85억1,615만원으로 6.9%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8억2,933만원으로 20.7%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5억1,933만원으로 3%가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7억5,726만원으로 8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94억771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47억8,171만원으로 54%가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46억2,600만원으로 21.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54억5,767만원으로 42%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에 309억7,548만원을 편성하여 55.3%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9억7,456만원을 편성하여 64.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5억9,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4억3,700만원,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1억6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은 1,168만원을 경상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65억7,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 30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 3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개인들이 조합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융자를 받은 사항인데 시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아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562만9천원으로 융자금 회수 원금과 이자수입 등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 34페이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8억2,560만원으로 주차장요금 수입 1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3억8천만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12억3,360만원 등, 48억2,56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하여 34페이지의 세출은 경상예산에 2억8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도색작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비 등에 28억75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억2,478만원과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14억8,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 36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의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억1,689만원으로 104.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46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국ㆍ도비보조금 6,161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36페이지의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및 진료비 등에 6억4,975만원, 예비비에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 38페이지의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규모는 7억3,516만원으로 이자수입 2,20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에 7억1,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의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2억원과 예비비에 5억3,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에서 40페이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페이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23억5,627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25.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환지청산금수입 1억471만원과 이자수입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1,15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40페이지의 세출은 미협의 보상금에 1,202만원, 예비비 등에 23억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3억9,54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42페이지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 물품홍보비로 3,300만원, 물품제작비로 3천만원과 예비비로 3억3,240만원을 계상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43, 44페이지의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규모는 8억1,12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7억9,722만원, 예비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예비비 5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3.8%가 증가한 519억원으로 그중에 보통세가 434억원, 목적세가 75억원, 과년도수입이 1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6.2% 감소한 698억원이며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3.7% 증가한 85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 대비하여 54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과 시설부담금 수입이 줄어 19.8%가 감소한 613억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1.2% 증가한 607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6.1% 증가한 14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48.8% 증가한 323억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56.1%가 증가한 182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0.4%가 증가한 141억원 규모이며, 지방채는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41억원으로 시의회 운영에 12억7,127만원과 일반행정비에 428억2,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에 10억원, 인건비에 224억원,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 39억원,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 10억원, 보건소 신축 6억원,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3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상단에 사회개발비는 760억원으로 교육ㆍ문화비에 164억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99억원, 사회보장비에 278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25억원, 운암도서관 건립에 50억원, 교육기관 지원에 20억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9억원, 사회보장적 보상금에 58억원, 쉼터공원 조성사업에 14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12억원,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4억원,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30억원, 광역화 소각장 분담금에 87억원, 경유사용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3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는 1,004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72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59억원,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795억원, 교통관리비에 7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5억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37억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에 9억원, 운암주차빌딩 건립비 지원에 19억원, 수청근린공원조성에 29억원, 문시천 정비사업에 15억원,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에 17억원, 청학~가장 간 도로개설에 87억원, 철도횡단도로개설에 18억원, 궐동~수청동 간 도로개설에 35억원, 부산동~원동 연결도로 개설에 23억원, 가장산업단지와 궐동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 국지도 82호선 확ㆍ포장공사에 73억원, 고현초교 앞 육교 설치에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단에 민방위분야는 2억6,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는 84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57억원, 예비비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교통사업 등, 8개 분야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괄 부문입니다. 먼저 71페이지의 총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3억3,461만원 중 세외수입은 102억8,458만원으로 전년보다 21.6%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946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8억7,512만원입니다. 보조금은 6,161만원으로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의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2억5086만원으로 그중 저소득균일보호에 8억6629만원과 건축관리에 562만원,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516만원, 대지보상에 7억9722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5억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관리공단전출금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9451만원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살아있는 도시, 살기 편한 첨단도시, 살고 싶은 문화도시, 살기 좋은 환경도시, 함께 하는 복지도시, 믿음 가는 행정도시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14만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 국도수입과 도비보조금 등을 차익기반으로 하여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배수관의 교체, 신속한 누수복구, 그리고 세교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오산시 북부지역에 급수기관시설인 삼미 배수지 건설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중을 두어 공기업 경영을 내실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총인구대비 급수인구를 나타내는 상수도 보급률은 98.8%로서 전국에서 최상위급에 속하고 있으며 급수전수는 총 8450전으로 350전을 내년도에 증설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송배수관 급수관 연장도 2킬로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의 1인당 1일 급수량은 2006년도보다 25리터 감소한 295리터를 계획하였고 누수율은 83%로서 2006년대비 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사업 등을 유인물로 보고하고 12페이지 2007년도 상수도 요금인상은 2006년도공기업결산결과에 따라 생산원가 대비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업무예정량에서는 연간생산량은 1만8615톤 1일 평균 생산량은 51톤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이 112억7631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107억7254만3천원, 영업외수익이 5억37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1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 102억7531만원 중 영업비용이 100억5881만8천원, 영업외비용이 6603만1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50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자본적 수익 및 지출로서 제1관 자본적 수입은 30억4576만6천원인데 이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1관 자본적 지출은 93억4676만6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12억603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이 22억5236만2천원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 4억533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47억7400만4천원, 예비비로 6억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제8조에서 일시차익금 한도액은 5억8866만2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9조에서 예산전역 공식 과목내지 13조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1% 감소한 196억2210만6천원인데 그중 세외수입이 95%에 해당하는 187억531만원, 보조금이 9억167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6.9% 증가한 85억1615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0.7% 증가한 98억2933만4천원, 채무상환이 3%가 감소한 5억1933만1천원입니다. 예비비는 7억5726만1천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 세입예산안 그리고 27페이지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세입ㆍ세출 예산은, 하수도공기업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하수도요금수익과 국도비 보조금 및 공사원인자부담금을 세입기반으로 하여 제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및 불량하수관거의 정비, 준설 그리고 유지보수, 기타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등, 원활한 하수처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시설현황 중 하수도 보급율은 89.7%로 기존대비에 0.6% 증가하였으며 하수처리율은 91.8%로 2006년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110페이지, 요금전용계획에서 톤당 평균요금 240건으로 전년도대비 14.29%인 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업무예정량 중 주요건설개장사업은 수질원격측정 시, 시스템설치비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제3조 수익적 수익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제1관에서 하수도사업비 64억5871만4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54억796만6천원, 영업외수익이 15억5074만8천원입니다. 114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은 74억6833만9천원으로 그중 영업비용이 66억151만2천원, 예비비가 8억6681만8천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1관에서 자본적 수익이 267억9900만원으로 전체가 자본잉여금 세입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319억3937만5천원으로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65억7163만9천원, 비가동설치자산이 232억6천만원, 예비비가 21억773만6천원입니다. 제8조 일시차익금 한도액은 11억82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제9조 예산전역 금지 과목부터 제13조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 조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대비 51.6%가 감소한 394억771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이 88.3%인 347억8171만4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46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41% 증가한 54억5767만원, 사업예산은 55.3% 감소한 309억7548만원, 예비비가 29억754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지 12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 설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와 공영개발사업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 9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65억9700만원으로 영업외수익 1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4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은 1368만3천원으로 운영경비 800만원, 여비 368만3천원과 연구개발비인 결산감사용역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중 자산취득비로 원활한 공영개발사업 운영을 위하여 칼라레이져프린터와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93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65억74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세무과장 서현숙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상단에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518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419억2600만원보다 99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세교2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할 증가로 전년대비 15.7%가 증가한 93억99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 외에 한솔아파트 사용승인에 따라 전년대비 24.9%가 증가한 115억32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공동주택 입주 다양한 증가분을 반영하여 작년대비 10.4%가 증가한 62억58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18.4%가 증가한 90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주행세는 세율인상 및 자동차 증가에 따라 2006년대비 75.3%가 증가한 72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은 요인으로 전년대비 23.5%가 증가한 62억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사업소세는 5.2%가 증가한 12억94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지난 년도수입은 세외수입 세입증가분과 체납세 증가에 따라 2006년대비 5.2%가 증가한 10억원의 세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84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697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2억9900만원보다 약1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임대면적이 감소하였으나 공시지가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과 동일한 9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예산대비 19.7%가 증가한 1억1900만원 세입이 예상되고 85쪽,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전년대비 2.7%가 감소한 2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입장료 수입은 공영지수 감소에 따라 전년 예산대비 4.3%가 감소한 2억2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기타 사용료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회관 등의 이용객 증가와 운동장 인공잔디 조성으로 1억48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회계과 소관의 시청부설주차장 이용객 증가로 1억92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의 여성회관 다목적사용 등으로 1억2800만원 세입이 예상되고 다음 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4200만원의 세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농림과 소관의 도로사용료 구거저수지 등의 사용량 증가로 1억2천만원의 세입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수수료 수입의 증지수입은 차량 및 인구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예산대비 8.7% 증가한 6억66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87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예산대비 7.2%가 증가한 12억8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전년 예상대비 8.8%가 증가한 8200만원의 세입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타수수료는 신규아파트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수거운반 등, 처리 수수료 증가로 전년예산대비 19%가 증가한 3억19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사업수입의 의료자원수입은 전년대비 1800만원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88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기준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ㆍ등록세 등, 도세 세입의 증가로 전년예산대비 63.3%가 증가한 23억3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89쪽,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지불준비금 최소화 및 여유자금의 장기예치로 5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세교2지구에 매각대상 필지가 감소되어 5억원의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작년과 동일한 5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90쪽에 순세계잉여금은 32억원이 감소한 50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적립금의 기타회계 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6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예산액은 524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652억9천만원보다 약127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의 개발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억8천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 2억9400만원의 세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건설과 소관의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한 부담금 감소로 100억74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도시과 소관의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함으로서 1억원의 세입이 증가합니다. 다음 잡수입의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1천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92쪽, 변상금은 500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과태료수입은 93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의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와 건축과 소관의 불법건축물 이행관계금 증가로 전년 예산대비 11.4%가 증가한 4억76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4쪽, 체납처분 수입은 280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림과 소관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증가한 반면에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기로 전년예산대비 70% 감소한 5천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95쪽, 지난 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수엽입니다. 2007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4쪽의 검토보고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액 3363억6400만원대비 312억2300만원 감액된 3051억4100만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91억68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2143억400만원보다 148억64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에서 99억5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10억1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0억100만원, 보조금에서 105억9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35억100만원, 지방채에서 6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220억6천만원보다 460억8700만원 감액된 759억72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79억4800만원 감액된 656억26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이 196억2200만원, 하수도사업이 394억7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65억97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억6100만원 증액된 103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3051억41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3363억6400만원보다 312억23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2143억400만원보다 148억6400만원 증액된 2291억 68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440억9600만원, 사회개발비가 759억8700만원, 경제개발비가 1003억9600만원, 민방위비가 2억6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4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220억6천만원보다 460억8700만원 감액된 759억72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이 196억2200만원, 하수도사업이 394억7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65억9700만원, 주택사업이 500만원, 교통사업이 48억2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7억16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이 7억3500만원, 경영수입사업이 3억950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23억5600만원, 대지보상이 8억1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이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18.4% 560억5천만원, 사업예산이 7.1%인 2198억7400만원, 채무상환이 2%인 62억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7.5%인 230억300만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경상예산은 14.6%, 채무상환은 16.8%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0.6%, 예비비 및 기타는 36.6%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총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3%인 312억2300만원이 감액된 3051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명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사유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노신설 초기 적자폭 발생으로 적게 편성된 결과라 하겠으며 택지개발이 본격화되는 2008년도에도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부담금 세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28억8400만원, 지방교부세 606억9100만원, 국고보조금 182억200만원, 재산보전금 145억2천만원, 도비보조금 140억7100만원, 전년대비 345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697억9700만원, 지방채 62억원, 전년대비 197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9%가 증가한 2291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46.9%인 1074억8600만원 규모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이 53.1%인 1216억8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그동안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우리시 재정여건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여건상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도비보조금 지원이 여건상 어렵다고 하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국비보조는 56.1%, 도비보조금은 40.4% 증가된 105억9천만원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조금 확보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8% 감소한 759억7,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2% 감소한 656억2,600만원이며, 특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6.1%가 감소한 394억7백만원으로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33억9,800만원,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65억3,6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공사 33억2,600만원,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13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가 감소한 196억2,200만원으로 사업수익 112억76백만원, 자본적 수입 30억4,500만원, 이월금수입 50억원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정수구입비 74억6백만원, 갈곶배수지 신설공사 22억5,2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10억6백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4.4%가 감소한 65억9,700만원으로 이월액 64억3,700만원, 영업외수익 1억6,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가장지구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26억9,700만원과 예비비로 60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0.6%가 감소한 2,198억7,400만원으로 259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의 발생으로 건설사업 등을 실시함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예산 2,198억7,400만원 중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2.1%로 매우 높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국ㆍ도비 지원만을 바라보지 말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적인 SOC사업에 중점을 두어 미래 지향적인 U-CITY가 되도록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복지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현격히 증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여건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영세화는 외환위기 직후 반짝 경기를 제외하고는 중소제조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설비투자를 활발히 하지 못한데다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중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후 가장지구산업단지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유치해 이 기업들이 하루 빨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해주고, 서민이나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삶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복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균형 있는 복지예산 프로그램 마련 등, 세심한 예산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또는 각종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의 경우 해당부서별로 금액만으로 표기되어 있어 예산 심의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산출기초를 명기하여 예산 심의 시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내일 개최 예정인 제2차 예결특위부터 계획되어 있으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예산과 기금 간의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26억4,45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운영 규모 24억98만원보다 10.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5억271만원, 전년도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이 18억9,357만원, 운영수입인 이자수입이 1억9,682만원,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이 5,141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4,054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등, 기금적립금으로 7억9,873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15억원, 그리고 기타경비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 운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 3,523만원, 기금별 여유자금 예탁금 수입 15억원으로 총 15억3,5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탁현황으로는 체육진흥기금 2억원, 보훈복지기금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4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농업발전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입니다. 개별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조성 재원이 과징금 수입 및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일반회계 재정융자로 15억원, 그리고 나머지 3,523만원은 예치금으로 2007년 회계년도 결산 후 각 기금별로 배분되는 운영수입금입니다. 21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3,772만원, 전년도이월금에 3,083만원, 그리고 2007년 만기기금예치금 회수수입 2억원으로 총 2억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출은 체육회 고유목적사업비로 3,500만원, 28페이지 예치금으로 3,355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2억원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훈복지지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활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으로 1,750만원, 전년도이월금 117만원, 시비 출연금 1억원, 37페이지에 2007년 만기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671만원으로 총 1억3,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은 보훈발전사업 추진에 1,500만원, 39페이지에 예치금으로 2,03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의 이자수입은 기금적립이자수입 1,746만원, 전년도이월금 720만원, 시비출연금 1억원, 49페이지에 2007년 만기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393만원으로 총 1억3,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출은 예치금으로 3,85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및 취미강좌 등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 2,421만원, 전년도이월금 2,147만원, 그리고 2007년 만기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5억9,630만원으로 총 6억4,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및 활기찬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2,200만원, 60페이지에 예치금으로 2억1,99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촉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 2,023만원, 전년도이월금 422만원, 2007년도 만기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2억1,582만원으로 총 2억4,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에 지출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 1,967만원, 70페이지를 보시면 예치금으로 2,06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 1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용잔액 3백만원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수입이 3천만원, 도비보조금 2,141만원, 79페이지에 2007년 만기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500만원으로 총 7,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1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915만원,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설치 지원사업 120만원, 좋은 식단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에 230만원, 식품수거 증거제품 구입비에 50만원, 82페이지에 우수음식축제 참관 27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260만원, 과징금수입 도 귀속금 1,200만원, 83페이지 예치금에 1,904만원, 경기도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에 3백만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농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 지원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에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 1,920만원, 전년도이월금 1,743만원, 그리고 2007년 만기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억원으로 총 1억3,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출계획은 학교 4-H우수활동지원 장학금 지원에 3백만원, 농업인 해외농업연수 지원 8백만원, 학교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 학교4-H 전통민속문화 계승활동 지원에 3백만원,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농가 이자차액보전에 225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1,775만원, 예치금으로 1,888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점검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보수ㆍ정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에 5,947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271만원, 2007년 만기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6억5,045만원으로 총 10억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지출은 재난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1천만원, 민간융자금에 3천만원, 104페이지에 예비비로 4,500만원, 예치금 4억2,76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수엽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9종이며, 2006년도 신설한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후 여유자금 예탁금을 관리하는 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57억8,222만3천원이며 2007년도 말 출연금은 체육진흥기금10억원, 보훈복지기금 6억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농업발전기금 4억8,4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6,692만9천원 등, 총액은 56억5,092만9천원이며, 2006년도까지 출연금이 완료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이며, 2007년도까지 출연이 완료되는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지속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출연금 없이 과징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 활성화 및 사후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9개 기금 모두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금은 본질상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기금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 농업발전기금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조직체에 경영자금을 금리이율 4.5%, 농업인 3.0%, 이자보전 2.5%로 농업경영자금융자 지원농가에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기금으로 다수의 농가가 수혜 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관련조례 등 면밀히 검토 정비하여 주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기금의 규모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으로 인한 이자 수입이 줄어들어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되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기금이라는 것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출부문에 있어서, 산출내역이 있는 부문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담당관님?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체육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수입 3,500만원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진원

김진원위원

크게, 크게 좀 답변해주세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상이한 측면들이 있지요? 틀린 부분들이 있지요? 많이 증감이 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어차피 이 산출내역 기초로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체육인 송년회 및 시상식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늘어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늘어난 이유하고. 물론 운용계획(안) 설명자료에 잘되어 있지만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셨을 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개 단체가. 그렇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으로 설명해 주세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 기금집행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가맹단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1,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지출을 했고, 성적우수팀 지원은 360만원에서 32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180만원에서80만원을 지출을 했고 90만원이 남았고요. 체육인 시상 및 송년회가 1천만원이 올해 예산에서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관계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700만원을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 격려는 4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여성생활 체육활동 활성화에 360만원 중에서 220만원을 지출하고 130만원이 남아서 올해 3,5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가량을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적 이전에 700만원을 증액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체육인 송년회 및 시상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성적우수팀 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지출이 천 얼마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성적우수팀 육성지원은 360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360만원인데,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40만원 남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뒤에 민간에 대한 행사위탁보조 7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진원

김진원위원

삭감된 부분을 산출내역을 성적우수팀 육성지원에서 여기서 지출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서 4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진원

김진원위원

성적우수팀 육성지원에 방금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작년에 360만원 지원됐는데……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800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얼마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출한 내역이?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320만원이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320만원 지원하고 오히려 4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는 80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성적우수팀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36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40만원이 남은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더 할애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진원

김진원위원

또 방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800만원은 체육인 송년회 및 시상식의 금액이 있는 부분을 삭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차원도 여기다가 올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방금. 담당관님, 그게 말씀이 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말이 안 되시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진원

김진원위원

산출내역은 기초자료에 맞춰서 쓰셔야 되지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체육 성적우수팀 육성지원의 금액이 남는다고 이것을 체육인 송년회 및 시상식에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이사회 활성화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90만원 정도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180만원 중에서 반 쓰신 겁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5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민선4기 출범 이후 아직 이사회가 정비가 안 돼서 올해 지출이 좀 덜됐고요. 내년에는 이사회를 정비를 해서 이사회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민선3기 시절에는 이사회가 없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때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민선3기 때 시장님이 집행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각종 대회 출전 격려도 400만원 집행 다 하셨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는 배가 올라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각종 대회 출전 격려 같은 경우에는 20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그때는 20만원씩 20회였고, 지금은 100만원씩 8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틀린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경비가 2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산출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출전 격려하는데 20만원, 3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지출내역을 정확히 쓸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선정했고요. 올해 각종 출전 경비내역을 보면 70만원 지출도 있고요. 30만원, 50만원 지출한 적도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실질적으로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금액은 산출기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출……
진원

김진원위원

산출내역에 대한 산출기초도 성실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작년예산대비 삭감했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해주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런 부분 인지해 주시고 이 체육진흥금에 대한 내역비 자체는 본예산에 안 들어오는 거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본예산 심의하면 이런 내용들이 다시 사업자체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처음으로 예결위하면서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다보니까 말씀드리지만 기금과 일반회계의 중복성 사업자체는 이루어지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기금과 예산이 혼동되어 버리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기금 집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다면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은 기금에 올리시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은 예산에 올리시고 그런 분류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기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보훈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다 사회복지과와 상관이 있으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이자에 대한 이자자체가 다 틀리죠? 상이한거죠? 4%대도 있고, 3%인 때도 있고 개괄적으로, 이에 대한 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자율이 높게는 4.5%, 낮게는 3.2%인데요. 년수에 따라 틀리고요.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틀리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

금리자체를 고정금리로 하면 안됩니까? 약정할 당시에, 다 변동금리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자율을 높여서 약정할 때 고정금리로 하는 측면은 안되는 겁니까? 그런 방법들은?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시로 활용하는 개발에 따라서 일시로 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3년 변동금리로 되어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변동금리로 하다보니까 이자률 자체가, 어차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금에 대한 지출자체가? 이런 부분들도,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특별금리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보훈복지기금을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2000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편인데 똑같은 비교하는, 내용은 아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내용자체가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영세회원 생활안정지원 사업이란 게 어떤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업관계는 아마 보훈단체 회원들이 생활은 열악하신데 거의 연세가 드셔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업을 신청하셨는데요.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수시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약간의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보훈단체에 저희들이 사업명도 보훈단체사업추진이라고 되어있지만 보훈단체 지원되는 금액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보훈단체로 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나가는 금액이죠? 저는 보훈단체회원 위안행사하고 영세민생활안정지원사업 말고 예를 들자면 국립묘지 참배라든가, 올해 했던, 안보지원행사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것은 안할 예정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원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 및 안보교육, 체육행사관계, 운영비 정도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와 있던 게 올해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으로 들어온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오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양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지원은 거의 엇비슷하게 되는데 제가 일일이 계산 안해 봤지만 4개 단체가?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히려 증액되었죠? 전체적으로 300만원정도……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기금에 대한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사업의 중복성을 얘기하다보니까 그 내용 자체는 기금에서 빼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환원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안행사 플러스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한 아웃라인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사업은 단체전체가 다 회원 및 전체를 다 사회단체가 회원 및 유족위안 행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충일이 들어있는 6월정도에 위안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다른 단체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회원 및 유족 위안행사를 사회단체에서 계획되어있고요. 사회단체에서 영세한 회원, 생활안정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 받으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기금에 대한 것도 시에서 따로 받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고 2006년도에 보훈단체 회원 연찬회 한 내역 있죠? 안보차원행사하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훈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보훈복지기금하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산출내역하고 2006년도를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2007년도예산안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2007년도 자료는 안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2007년도 자료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2006년도에 대한 정산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여성발전기금을 공모를 받으셨다 했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공모가 몇 건정도 들어왔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8건 들어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8건 들어 왔는데 5건이 채택된 부분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2006년도는 어떻게 운영됐죠? 시각장애인 여성, 장애인, 이것도 공모를 받은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공모를 받은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8건에 대한 공모에 대한 채택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디 심의위원회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심의위원회.
진원

김진원위원

여성발전심의도 하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내용도 심의내용 보기 전에 금액자체가 전액 다 올라온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어머니 무용단 유치원 강습회를 하겠다고 400만원에 올라왔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되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내용도 같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최고 400만원까지 올라왔으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최고400만원까지 거의 맥시멈입니다. 400만원, 여성 결원인 자, 지역사회 프로그램 뺀 것은 다 맥시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신청자 액수가 있겠죠? 신청자사업명하고? 같이 제출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비사업이죠? 도비사업이 많죠?
명환

김명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81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홍보사업을 보면 작년에는 어떻게 이루어진 사업들입니까? 지원홍보사업이? 시비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명환

김명환환경위생과장

시비는 명년도부터……
진원

김진원위원

도비사업이었죠?
명환

김명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비가 들어간 이유가?
명환

김명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일괄 도 지원금을 2007년도부터는 30% 시ㆍ군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명환

김명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물론 예산안 설명자료도 있지만 설명자료도 이해가 안 되어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지원에 관한 법률적으로 과징금 수입을 3천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도에다 1200만원씩 해서 40% 도에 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환

김명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한가지만 더, 경기도식품기금 사용잔액 안에서 300만원씩 계속 주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죠?
명환

김명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명환

김명환환경위생과장

40% 관계는 저희가 과징금을 징수하면 40%를 일부 도에다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각 시ㆍ군에 기금을 적립해서 융자받게 요청하는 사업이 있고요. 300만원은 금년도 이월금액입니다. 2007년도 이월금액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 예산안 잔액이죠?
명환

김명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인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예, 이기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기금 운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같이 수반돼야 될 것들을 몇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농가 이자 차액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것의 설치근거가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올려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흥위원

예.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발전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조직체 또는 전문농업인한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계획 실행되어 온 것인데, 지금 이런 유사한 것이 오산시에서 농업인들이 이런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혹시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자차액 보전금은 없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기흥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저희가 매년 1천만원씩 들여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출연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융자를 배정액을 받아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도 비슷한 유사사업이 있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99년도 이후에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자보전금이 2003년도에 지원이 됐다가 도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1.5%로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도 출연금으로다가 충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억8천만원을 18농가한테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이율이 1.5%라면 농업인한테 부담되는 이율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아까 충당되고 있다는데 충당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시가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 프로그램이잖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경영자금을 1.5%짜리를 농업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흥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우리가 신청 받아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기흥위원

충당이 아니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별도로 2003년도 이후에 계속 그것, 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 쪽에서 선택하기에 보면 낮은 이자율인 도의 자금만 이용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이 자금을 운용한 적이 없습니까? 기금운용으로?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2년 동안은 저희가 나간 금액이 없습니다.

이기흥위원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이런 것은 무엇이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례에 아직 도처럼 출연금을 1.5% 낮추는……

이기흥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준법안을, 근거법안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운영조례에 보면 조례 자체에서는 없고 시행규칙에서만 이자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하면 이 방법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자율을 지침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자차액 보전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지면 또다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이 이자차액보전액을 가지고 선택할 때 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에 대한 것도 선택할 것으로 만들려면 아까처럼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하면 똑같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 말씀이시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왜 진작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수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변경을 하지 않으셨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가지고 충분했었습니다.

이기흥위원

충분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기흥위원

충분했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이번에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사업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전년도에 운용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새로 계획안을 가지고 오실 때 아까처럼 조례라든가 어떤 보완적인 계획이 같이 수반돼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는 것을 제대로 표현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조금처럼 보완 대책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에 농업인 해외농업 연수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지금 2006년도에 다 시행이 됐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79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79만8천원이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798만원이요.

김미정위원장

798만원이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 실적이 우수해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실적이 우수하다는 것보다는 50%,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50%를 내고 저희가 50%를 지원해줍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단순여행이 아니라 신기술 접목기회를 부여하고 신지식 실천 핵심요원으로 육성하기 위하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여행경비지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이 갔다 온 목적에 의한 실적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러한 실적이 없는데 똑같은 금액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여행경비로밖에 지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실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좀 저기를 하고요. 농업인이 해외를 나가서 중국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중국에 가서 큰 농장을 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위기감을 느낀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보는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보고서가……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보고서는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드리면, 이게 1인당 200만원씩입니다. 50% 지원이 되니까요. 그렇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200만원씩 중국 갔다 왔으면 올해는 어디 가실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올해는 일본을 갈 생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부분하고 분명히 일본 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갈 계획하고요, 여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단체에 맡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단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도 있겠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50%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했으면 그 정도의 권리와 책임은 있다고 분명히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주세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동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배유덕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김명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이병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이범기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보건소장직무대리 송경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시립도서관장 엄천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