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6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7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쪽에 사용료수입 2,994만 8,000원 증액은 여성회관 교육훈련이 당초보다 수료기간, 과목 등이 증가되어 수입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예산안 30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관사매각수입 7억 2,500만원 또 차량 등 매각대금수입 2,3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1쪽 일반부담금 2,718만 9,000원은 정난종 선생 묘역 묘비보호각 건립에 따른 민간외 잡부담 등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 잡수입 4,339만 8,000원은 학교급식시설 경비보조 이자발생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5쪽부터 40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69억 6,087만원 중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지원 1,000만원, 민방위관련 인력동원 실비보상 48만원, 문화관련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개최 보조금 52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5쪽부터 101쪽까지의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으로 총 2억 4,2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이 2억 2,2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총 예산은 7억 2,57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안 177쪽부터 178쪽에 회계관리비 중 1,629만원은 증액이 됐고 재산관리비 중에 5,510만원의 내용은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10만원과 대야동사무소 이행보증보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야동사무소 2층 임차료 증액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청사관리비 중에서 7억 1,336만 2,000원 감액은 금년도 11월에 발주가 예정된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군포2동사무소 건립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189만 4,000원 그리고 군포2동사무소 건립공사비 6억 8,46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군포2동 신축공사 감리비 1억 8,433만 5,000원도 부대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6쪽까지 공보관리비에서 4,689만원을 감액한 것은 한마음 군포소식 VTR제작 1,310만원, 군포소식지 제작 3,051만 5,000원, 와이드칼라 사진인화 6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0쪽까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총 8억 2,3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대야동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에 8억원, 정난종 선생 묘비보호각 건립비 민간자부담 2,7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94쪽부터 198쪽까지의 체육진흥 분야에서 2억 2,3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조직 통 폐합에 따른 경상경비 2,493만 8,000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삭감 2억 6,8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민체육광장 전기용량 승압수수료 1,564만 2,000원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쪽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부터 206쪽까지 여성복지과 예산은 총 6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보조사업비 변경내시 370만 2,000원, 시 자체사업비 365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예산안 204쪽부터 아동복지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변경내시에 따라 1,657만 6,000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비 2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4쪽 도서관 소관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인 도서구입비 2,698만 4,000원이 내시되어 경상비 삭감분을 제외한 총 2,6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6쪽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6쪽부터 228쪽 여성회관 운영예산 중 총 2,4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여성회관 강사운영수당 2,160만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에서 6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3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여성복지과, 도서관, 여성회관의 추가경정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명예퇴직수당 2억 2,200만원, 신규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675만원, 법률상담관 활동보상금 296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사무환경개선용 탁자구입비 1,008만원,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5,000만원, 청사정문 철거공사비 2,650만원, 의회청사내 냉난방시설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대야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8억원, 정난종 선생 묘비보호각 건립 자부담분 2,718만 9,000원, 시민체육광장 전기용량승압수수료 1,564만 2,000원, 군포시실내체육관 운동용품 구입비 1,43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및제세에 351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675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5개대라는 데가 어디 방범대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2동에 능안자율방범대하고 재궁동에 재궁자율방범대, 궁내동에 궁내새마을자율방범대와 궁내동에 금강2차 자율방범대, 대야동에 대야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대입니다.

이경환위원

각 대대에 겨울 피복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개인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무전기하고 방범봉, 혁대, 곤봉, 모자 등 8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추가지원 경비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해가지고 이번에 2억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정이 6,600만원이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근거가 어떻게 됐던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명퇴자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5급 2명, 6급 1명, 기능직 3명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송재영위원

6,600만원을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9명은 저희가 추정분으로 해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구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3,200만원은 명퇴수당으로서 1인당 3,200만원인데 이것도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직급별로 확실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집행이 확실히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군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맨밑에 기타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 출연금은 공무원 또는 자녀의 대학학자금 대부에 따른 부담금으로 부족분 469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출연을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군포시에서는 몇 명이 혜택을 얻고 있습니까? 국고대여장학금.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법률상담관 활동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시민의 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매주 월요일마다 시민의 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8회, 매주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48회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주 3회인데,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2만원씩 해가지고 주 3회씩 해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토요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주로 해가지고 곱하기 4개월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2만원은 뭐에 쓰는 거고 특히, 보조원이 2만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들한테 대한 식사비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급양비입니다.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급양비로 나가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101페이지, 송재영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 당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조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담 관계는 지금 저희 시민의 방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법률상담은 기획감사실도 그쪽 파트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궁내동만 2개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일원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77쪽에 보면 사무용집기 수리비 50만원 곱하기 2회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17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용집기 수리비입니다. 이게 저희 의자라든가 케비넷, 시건장치 등 각종 행정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수리를 하고 연말에 한번 하는 걸로 해서 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사무용집기 수리비,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그냥 5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한 겁니까? 부분적으로 어느어느 집기를 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역은 없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건 포괄적으로 나온 겁니다. 각 과에 고장이 난 걸 파악해가지고 의자라든지, 지금 의자같은 경우에 보통 밑에 나사가 있는데 그게 하나에 2,000원씩입니다. 그래서 한 개에 1만원씩 추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세울 적에도 보면 각 과에서 뭐뭐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걸 저희가 각 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의자 몇 개, 케비넷 몇 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그 자료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자료 파악된 건 지금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집기수리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좀 주실 수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금은 드릴 수가 없구요, 각 과에 고장이 난 숫자를 파악해야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아예 파악도 안 된 것 아니에요? 대충 그냥 잡아놓은 것. . . . .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추정을 해서 케비넷이라든지 책상, 시건장치 같은 경우에 케비넷은 시건장치가 7,000원 됩니다. 그리고 책상이 3,000원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추정을 해서 전부 76건 정도, 각 과 세부적인 것은 파악된 게 없고 2회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76건 정도 되는 걸로.

권원혁위원

책상같은 것은 무조건 3,000원이라고 하면 크게 부서졌어도 3,000원이면 다 되는. . . . . .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시건장치가 3,000원 들어야 됩니다. 시건장치가 고장났을 경우에 열쇠요.

권원혁위원

아니, 책상이 파손되고 의자가 파손되고 그러면 고쳐야 되겠지만 어제 여기서 검토했을 적에는 의자, 책상 칠하는 데 해가지고 7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책상, 의자 하나 고치는 데 2,000원, 3,000원이면 고친다고 하니까. . . , 우리 시 각 부서에서 하는게 안 맞지 않느냐, 다른 과에서 의자 하나 칠하는 데 7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책상 칠하는 데 8만원이고.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의자 같은 경우에는 칠을 한번 하면 오래 쓰는데 글쎄, 지금 어디서 무슨 칠을 하는 얘기가 나왔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권원혁위원

회계과에서는 책상 수리비가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여쭤봤습니다. 각 과에서 수리할 수 있다는 것 올라오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권원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무용집기 수리비 내역을 각 과에서 내역을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79쪽 상단에 있는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 이게 뭡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대야동사무소를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을 1억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께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해달라고 해서 금년 12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 증액을 올린 겁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부동산 임대료가 싸고 미분양이 되고 야단인데 이 IMF 시대에 증액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집도 3,000만원에 전세 준 것이 2,500만원으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요새 IMF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건물주는 1억을 더 요구합니다, 1억을. 그러니까 2억을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1억은 더 줄 수가 없고 5,00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1억을 극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진용위원

도저히 요새 체제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알았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이 건물 주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건물주가 누구시며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지.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김영재라는 분인데 이분이 안산의 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안산 사동 신우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1억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하여튼 5,000만원으로 합의를 본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진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분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 관공서가 있는 거니까 올려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다는 계산하에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일반적으로 건물에 세주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가 나갈까봐 오히려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판에 우리 군포시에서는 관공서라는 타이틀 때문에 5,000만원, 지금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1억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1억에 있는데 거의 50% 정도를 증액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너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그분이 안산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더 어떻게 추궁을 할 수 「없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지금 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연말에 12월달이니까 12월달에 재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12월달에 재계약한다구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최대한의 금액을. . . , 현재까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과 관련돼가지고 계약이 맺어지면 계약서를 의회나 의원에게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직원탈의실 옷장 구입인데 이것은 우리 본청 내의 여직원탈의실을 말하는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 때까지 여직원탈의실이 없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지금까지 여직원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라든가 서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탈의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탈의실 하나에 9만원인데 이것은 내역서를 받아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추측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자하고 추측을 해서 추정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추정금액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추정금액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증액을 해달라는 건데 추정금액이 아니라 내역서 정도는 사전에 살펴보고 한 개에 얼마 정도 된다 해가지고 계산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여기 지금 탈의실 2개 장소에 저희가 옷장 구입이 있습니다. 옷장 하나에 여직원 옷을 세 벌 정도 넣는 걸로 해서 50개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희가 물가정보자료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계상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뭘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서 정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환경개선용 탁자구입도 하나에 56만원이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사무환경개선용 탁자라는 건 뭡니까? 이 때까지 탁자가 없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금까지는 각 사무실마다 쇼파가 있었는데 이런 쇼파를 제거하고 앞으로 토론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탁자용 의자가 한 개가 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탁자 10개가 56만원입니다. 한 개가 5만 6,000원씩입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내역서를 받아본 거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0쪽에 마지막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정문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청사 수위실 정문을 철거하겠다는 얘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철거를 하는지 뭐하려고 비싸게 만들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관청의 턱이 높다, 시민과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일환으로 정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정문이 있어 가지고 열린행정이 안 된다든가 시민과 거리가 있다든가 이런 점이 있습니까? 정문이 그때 5천만원인가 6천만원 들여서 건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올 때 건물이라는 것이 양 나가는 쪽 진 출입구가 있고 가운데 경비실 정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시민이 관청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고 그런데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도리어 그것을 시민의 작은 방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의 휴식처라든지 잠깐 들려서 거기서 커피 한 잔 한다든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형식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좌우측 뒷문, 우측 문 같은 것을 완전 개방하고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뒷문도 그렇고 옆문도 그렇고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해놨는데 완전히 철거해 버리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정문 같은 경우도 철장 같은 것 완전히 철거해 버리고 지금 경비실 부분은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시민의 방으로 활용하면 돼요. 비싸게 들여 만들어서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발상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송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시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들릴 수 있고 하여튼 정문이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거부감을 갖는 것 같고 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이 정 그렇다면 시민의 방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시민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자료라든지 시청에 들어가면 어떻게 안내가 돼 있다든지 어떤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일단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여직원 탈의실 옷장과 사무환경개선용 탁자 구입에 관한 견적내용을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견적서 말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견적은 받은 사실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럼 계획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송재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청사 정문 철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는데 그것에 결부해서 저는 철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 시청 관하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차를 두고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승용차 가져오지 않기 운동을 해서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청 관내에 관용차 외에는 다 주차비를 받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저는 주차료 관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문 철거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철거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진용위원

이것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건 시장님의 공약사항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의심이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을 왜 그렇게 자꾸 헐려고 그래요? 그대로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도 재정이 없어가지고 외빈들이 한 시간 정도 주차하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만약에 두 시간, 세 시간 되게 되면 돈을 받는 이런 방법도 앞으로는 강구해서 세수증대를 노려야 되는데 국민의 혈세로 만든 것을 그냥 깨부수는 것 말이에요. 난 사실 중앙청도 그대로 놔두고 쓰지 그걸 왜 헐었나 하는 것을 김영삼 정부한테도 내가 지금 항의를 하다시피 하고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앞으로 우리 재정의 어려움은 주차비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돈을 받음으로써 민원이들이 더 편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재정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허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10만원이 저기 되어 있는데 이 7개소의 위치와 어떠한 용도로 쓰고자 감정 의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것은 감정대상이 7건이 되겠습니다. 건당 30만원씩 계상해서 210만원인데 저희 관사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사를 매각하려고 감정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저희 군포2동에 쌍용상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대부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건은 차량 매각인데 차량 매각은 앞으로 정수 조정에 의해서 두 건을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부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내역서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내역서 상세내용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감정평가에 대한 내역 및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청사정문 철거공사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저희들 관내에 주민들하고 갈등 빚은 소각장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권위적인 문을 없애라는 건의를 받으신 적 있죠? 건물을 철거하는 게 정말 민선시대에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건의. . .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는 있었던 걸로,

김영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 아예 없애는 걸로 준비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 전에 그런 내용 파악이 된 것 아마 있을 거예요.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정문 철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막대한 우리 세금으로 시설된 시설이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정문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각장문제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소각장 시설에 따른 시민 시위 때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희가 시위대들이 청사 내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저지한 바가 있고 그런 사례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정문을 철거해서 시민들이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 자체 계획도 정문 양쪽으로 차량 통행이 되어 있는데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한쪽은 막고 한쪽만 차량이 진입되고 나가는데 그럴 때 위험한 소지도 있고 해서 정문을 철거해서 차량 통행도 넓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놀이광장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도로를 이용해서 공휴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차량을 우회시키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주민 입장에서 사실 정문에 대한 그런 아픔은 상당히 다른 시하고 다르게 상징적인 걸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의미가 크다면 앞으로 계획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행정지원국장

저희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시설된 비용보다는 더 큰 시민의 호응이 체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문제제기를 하신 사항인데 179페이지 임차료, 실지로 이 임차계약을 하기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계시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담당공무원 이름하고 먼저 번 계약서 체결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과장님께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써야되는 거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역으로 주인한테서 이러한 부당한, 저희 시점에서 볼 때 상당히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데도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바람직한 빅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연유를 예산상의 문제 그 다음에 예산심의 때 추경예산 상에서 위원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형평에 안 맞고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질의입니까?

권원혁위원

정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정문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없앤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민편의를 위해서 없앤다면 정문이 아니라 시청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로나 들어올 수 있게 그 울타리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상 비상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시청 방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 벽면 옆에서 전부 시청을 방어하겠습니까? 비상시에 시청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답변하실 때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셔야 속기도 그렇고 회의진행하는 데 원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방어는 꼭 정문이 있어서 더 방어가 잘 되고 정문이 없어서 방어에 소홀히 하는 그런 점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청사 방어는 건물 내부에 현관 앞 뒤, 후문, 양 옆의 민원봉사실 문, 식당 쪽의 문, 의회 쪽의 문 등의 방어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정문이 아니더라도 자체 청사 방어는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2,600만원입니까? 2,600만원을 들여서 개인 소유라면 담당 국장께서는 철거하시겠습니까?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철거함으로써 더 큰 효과가 있다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립하고 또 2,600만원씩 들여서 철거한다고 그러면 한편에서는 소각장 때문에 농성 그것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다, 농성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농성을 하든지 시청 안으로 다 들어와서 다음부터는 농성할 때 하게끔 여기서 집회하고 다 해 줄 겁니까?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이 요구한다면 저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집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원혁위원

시위가 과열되고 안 되고는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과열된다든지 격앙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시청 청사 내에서 과열 시위가 벌어졌다든지 했을 적에는 방어도 될 수 있고 못된 사람이 들어왔을 적에는 방어도 될 수 있고 순식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했을 적에는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오히려 시민하고 간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것이지 시민과의 어떤 문제라도 간격없이 대화가 된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후문 있는 데 경비실 그것도 철거할 겁니까? 거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울타리가 개폐식으로 되어서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나,

권원혁위원

아니 앞에 철거해가지고 울타리 같은 것 저거해가지고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보고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정문뿐이 아니라 울타리까지도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게 이치에 맞는 거라니까요?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용도를 한번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아보세요. 경비실이라 사람이 서있고 주민이 들어오는데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든지 했을 적에는 경비실에서 진짜 착실히 나와가지고 군포시청을 찾는 손님한테, 지금 군포시청에서 주민들한테 인사하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동에도 아침에 보니까 동 직원들 전부 나와서서 연습하더라고요.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e 하고 인사하는데 두 분이라도 거기 서가지고 들어오시는 분한테 항상 공손히 인사하고 돌아가실 때 안녕히 가시라고 하면 더 좋은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제복입고 거기 딱 서가지고 어디가십니까? 해가지고 사람 진짜 들어오는 데 위압감 조성하는 식으로 말고 시청 찾는 사람들한테 초입에서부터 안내를 실상 잘 해주신다고 하면 더 효과있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라는 것은 한 번 허물고 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보시고 시청의 공무원들 아기방 이런 식으로 해놓지 않습니까? 실상 뭐한 데다 두지 말고 진짜 애기들 거기 와서 전부 해가지고 놀이방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여성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돌볼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도 가서 볼 수 있고 쉬는 시간에도 가서 잠깐 들어다 볼 수도 있는 이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헐어가지고, 허는 게 상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로 돈을 들여서 그게 예산 낭비입니다, 실상. 그것 해서 지은 게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세금 낸 것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잘 하자고 지은 건데 잘 쓰려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어느 한 사람 해가지고 헐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 들여서 이걸 헌다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이웃 직장의 자녀들 보호하는 어린이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민이 청내에 들어오시는 분 인사하는 장소도 현관은 솔직히 사람이 왕래하면서 차량이 진입하면서 현관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저기 시민들이 그분들을 이용을 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현관에 저희가 시민이 들어오셔서 쉬실 수 있는 안락한 쇼파, 의자도 준비해 놨고 또 현관에 여직원과 남직원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의 사용목적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별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을뿐더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민의 뜻이라고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뜻에 호응을 하고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 공휴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시민의 뜻에 따라 그렇다 그러는데 시민이 돈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짓고 또 2,600만원 들여서 허물고 그러는 데 동의하는 시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공무원들 그것 헌다고 그러면 다 욕하지 뭐하려고 처음부터 지었냐, 돈 들여가지고. 욕먹을 짓입니다. 시민 어느 사람이 그것 철거해야 된다고, 있겠죠. 26만 시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걸 갖다 헌다면 다른 용도로 거기 들어오는데 거부반응 안 일어나게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고 나중에 비상시에는 실상 거기 경비실로 다시 해가지고,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단되어서 사는 그런 위치인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것 써야 되지 않습니까, 경비실. 이것 보호하려면. 허는 게 상책이 아니니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 다루실 때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보충질의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178쪽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아까 7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사가 4개고 군포2동에 상가가 2개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1개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차량 매각이 두 건이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차량이 구체적으로 무슨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차량 정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차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차량으로 두 건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어느 차라고는 안 돼 있고 차량 두 건이 되겠는데 정수조정 후에 정확한 차량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차량 두 건 정도는 감정평가를 할 것이다 이런 추정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관사 4개하고 상가 한 개는 확정된 거고 차량은 확정된 게 아니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시사편찬상임위원 수당 378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 수가 몇 명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당초에 9개월간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군포시사로서 보완을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12월말까지 가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3개월분만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서 소인극경연대회 참가지원비 280만원이 삭감되고 개최지 보조금에서는 국 도비 합쳐서 520만원 증액되고 했는데 지금 소인극 단체가 군포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소인극 단체가 공식적으로는 한 개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하나죠? 수리극단 그것 하나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하나에다 보조금이 연 예산이 거의 1천만원 돈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회 소인극경연대회 참가지원비 28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섰던 예산을 삭감했고 그 밑에 제8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시 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시 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군포시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280만원은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과 체육 두 가지를 담당하시느라고 업무가 과중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소인극 단체 수리극단의 실제 단원수는 10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단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 윗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가지원비요. 과연 그 하나의 소인극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이런 정도의 과한 경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전년도에 했을 거고 내년도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개 단체도 아니고 한 개 단체고 한 개 단체도 그나마 단원이 10명 미만인 단체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밑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 태을종합예술제 부분 470만원 삭감된 것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문화예술 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용면에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군포에는 옷내골문화제가 있고 예총에서 하는 태을예술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했을 때 그래도 시민에게 볼거리도 만들어 주고 내실있는 그런 예술제가 되어야 될텐데 예총에서는 예총대로 따로 시에서는 시대로 따로 예산에 중복투자를 하고 그나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양쪽에서 쪼개어 쓰다 보니까 두 개의 예술제가 다 부실해지는 경향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태을종합예술제를 아예 폐지시키고 옷내골문화제를 예총과 같이 해서 보다 짜임새 있는 예술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를 들어서 수리단원 그런 문제. . . ,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급적 취미단체 또는 친목단체 이렇게 숫자가 적은 그런 단체의 예산은 가급적 지원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다수 시민들이 다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또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을종합예술제 문제하고 옷내골문화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옷내골이든지 태을이든지 한 가지로 통일을 하려고 저희가 내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태을예술제보다 옷내골문화제로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 문제는 좀더 깊이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보니까 옷내골문화제라고 하고 있는데 옷내골이라는 게 금천을 가지고 만든 명칭인데. . . .

김갑철위원

명칭에는 저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가지 예술제로 통일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명칭은 어떻게 됐든 하나의 예술제로 보다 짜임새 있게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닌까? 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90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야동 공공도서관 (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8억이 지금 증액돼가지고 예산액이 15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용도가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의 역할을 같이 겸임하게 되는 그런 용도가 됩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복합문화센터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 . .

이재수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이번에 저희들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7,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만 조금 증가된 것은 이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8억을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2억 7,000만원이 감액해서 편성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요지는 물론 여기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문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신도시 내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이용도가 엄청 높습니다. 시설이 포화상태예요. 그런데 저쪽 기존도시의 군포1동사무소 뒷편에 보면 도서관 분관이 있어요. 거기는 반대로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도서관은 상당히 큰데. 저도 책 좀 보거나 공부 좀 하려고 가끔 오히려 조용해서 거기를 가요. 그만큼 시민의 의식이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야동에다 마찬가지로, 거기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6,000명 정도 되는 대야동에 이런 어마어마한 도서관 시설이 의문이 간다 싶어서 이건 아니겠지, 다른 어떤 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걸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또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시민들은 상당히 좋은 문화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93쪽에 정난종 선생 묘비보호각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올라온 게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난종 선생 묘비는 지난 회의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지만 사실 총 6억에 대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6억에 대한 공사인데 1억을 지난 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억만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현재 2,700만원은 이 공사비에 추가되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자부담으로 시에다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 주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이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의 재정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본공사 12억 공사 중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 이외에 남는 2,700만원은 자부담으로 시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시설비 시민체육광장 전기용량 승압수수료가 있습니다. 승압수수료가 뭡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기용량을 체육광장, 실내체육관이 완성되면 기존에 쓰던 용량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전력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1W당 26만 700원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인가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군포시 실내체육관 운동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탁구대, 배구지주, 배드민턴지주, 배구심판대 이렇게 있는데 탁구대가 하나에 96만원이에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내역서나 견적서를 받은 겁니까? 아까 다른 부서와 같이 추측입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물가정보지를 참고했는데 예산에 일단 이렇게 세웠다가 실지로 계약 단계에서는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혹시나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 . .

송재영위원

정보지를 보고서 추측을 한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탁구대가 96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기초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서 물가정보지나 기타 금액정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실내체육관의 운동용품구입이 세 종목에 대해서만 나와 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이 뭣뭣이 있습니까? 앞으로.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체육업무는 제가 인계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은 거의 다 짓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실내체육관을 시민들이 어떻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왜냐하면 그 종목이 농구 내지는 스쿼시, 때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용품에 보면 세 종목만 있어 가지고 추가로 다른 계획이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이것은 추경자료고 이게 실지로 운영이 되려면 내년 봄부터 운영이 되니까 그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많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해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지금 방금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확인하시면 저희가 전번에 내용까지도 확정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준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짓고 나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종목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된 종목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실내체육관은 거의 다 지어가거든요. 지어가는데. . . .

김영숙위원

지으실 때 예산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 질의를 했을 적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뒤에서 좀,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농구 1면, 배구 1면, 배드민턴 5면, 탁구 2면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농구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추가로 또 다른 게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삭감 배경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 추경예산은 체육진흥담당관실에서 기 제출했던 것을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깊은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관내의 초 중 고등학교에다 학교당 500만원씩 꿈나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관내에서 꿈나무 육성하는 그런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IMF 시대에 예산절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전액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업무파악이 지금 확실하게 안 되셨지만 예산절감에 비중을 두고.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 예산도 보고 업무를 보실텐데 육상, 레슬링에 저희가 연간 몇 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분으로 보자면 지금 오히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보다도 더 명분이 없는 예산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나온 건 아니어도 저희들이 기존에 본예산 때 계속 몇 억씩 나가고 있던 거고 저희 의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꿈나무 육성 지원까지 하실 수 없는 그런 실정밖에 우리가 안 된다면 레슬링이나 육상도 당연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라오기 힘든 예산으로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그 문제까지도 같이 삭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레슬링하고 육상 문제도 김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방한수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삭감 내역은 일단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전부 집행하고 남은 돈 다시 반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반납이 아니고 반납도 있고 국도비 제출이 돼서 중간정산에 의해서 다시 국도비가 조정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지원 말고 우리 여성복지과 자체 내에서 여성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지를 위한 자체예산 같은 걸 계상한 적이 있거나 그 계상된 게 삭감된 적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204페이지에 불우아동 심신수련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 문제는 예산편성 부적정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점검시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부적정이라는 판결이 나왔는지 좀,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군포시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22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총 280세대에 72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육시설에 입소한 인원 대상을 22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9월에 7명, 10월에 12명 누계로 나갑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여성회관의 보육료 시설에 들어온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이 아니고 관내에 120개의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신청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이것 신청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기준이 똑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보육료 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98년도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하단에 도서구입비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도서를 보면 기정이 5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1,500만원이 늘어난 거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7,000만원이 된 거네요?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50만원 계상할 때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정 때는 1만원 해서 3,500권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550만원의 계상을 찾아보니까 11,000원에다 2,500권으로 그 때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권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도서도 마찬가지로 기정 250만원일 때는 25,000원으로 계상됐었습니다. 25,000원으로 계상되고 이게 875권이 아니라 500권으로 돼 있었고 아동도서 부분도 기정 200만원 부분이 지금 경정에서는 4,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기정 때는 8,000원으로 돼 있었고 책 권수도 1,250권, 지금은 2,748권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반 정도를 구입하겠다고 기정으로 올렸었는데 이게 기정 때하고 경정 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관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송재영 위원 질의 도중에 기정 예산에 대한 금액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만원을 5,500만원, 250만원을 2,500만원, 2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일단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98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1억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 1억원 중에는 국비 716만원, 도비 700만 6,000원 그 다음에 시비 8,596만 8,000원으로서 기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정이나 경정이라는 것은 단지 도서구입을 위해서 일반도서라든지 참고도서, 도서의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서 산출기초상 편의상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상에 산출기초를 세워놓은 겁니다. 따라서 지금 책이라는 것은 몇 권을 연중에 구입하겠다는 추정치 예산을 세울 수 있어도 신간이나 최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몇 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출기초상 이렇게 부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정 예산 이것도 그냥 산출기초상 계상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이번 3회 추경에 2,698만 4,000원이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1억에다가 2,698만 4,000원을 더하기 위한 산출기초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도비가 들어오면 전부 집행을 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비보조랑 플러스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23쪽에 보면 도서관 실내외 방역소독비 해가지고 다 삭감이 됐거든요. 도서관 같은 데 방역 같은 것 안 합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절기에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장기간 장마철로 인해서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고 대신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보건소에서 장비를 협조 받아서 이번에 소독을 다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24쪽에 이것 국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책 한 권을 사더라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은 과연 이러한 책을 구입하는데 어떤 경로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의 책을 구입하는 데 전문가,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 내에 이것은 우량도서고 이것은 전문서적이고 이렇게 쭉 내용을 아셔가지고 구입하는 전문가가 과연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금액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한 수량이거든요, 도서가. 그래서 과연 도서관 직원 중에 이런 전문가가 있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정규적으로 도서관학이나 사서학문을 전공한 직원들인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서직으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해서, 또는 열람자들 중에서 전문 서적이나 필요로 하는 자료를 신청받아서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나갈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물론 기본적으로 열람자 중에서 신청하는 자료 내지는 기타 중앙국립도서관이라든지 인근 도서관, 저희들보다 시설이 나은 타 도서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양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서관 자체 내에 그런 서적 구입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것은 없는 거네요?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관장님이 거의. . . .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 중앙도서관에 보면 도서구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도 책을 구입하게 되는데 대부분 저희같이 규모라든지 직원이 적은 도서관에서는 중앙도서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책을 보려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시사편찬상임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치 수당이 나가는 목록을 제가 봤어요. 우리 도서관에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가서 필요한 책을 보려고 할 때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떠한 우리 군포시 자체 내의 시립도서관이 시설, 규모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웅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전문가 한 사람을 별도로 할 의향은 있는지,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재수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도서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관내에 제가 알기로 상당히 사서를 전공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서적 구입하는 데 참고도 하시고 이번에 도서구입하시는 계획은 대충 언제쯤 시기를 잡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서구입계획 중 현재 총 8,600권을 구입했고 예산은 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분기 구입계획은 집행잔액 2,700만원과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2,698만 4,000원을 포함해서 약 5,300만원어치 6,000여권을 11월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11월 중에 5,300만원 가까이의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서 구입을 일괄 구입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구입할 때에 자료로 활용하는 계획서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열람자들의 의견수렴에 의한 도서 구입이 몇 % 정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중앙도서관에서의 심의위원회에서 견본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몇 %, 이번에 그것 계획서를 어디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둬서 도서 구입을 할 것인지를 위원회 끝날 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까지 구입한 실적은 당초 계획대로 분기별로 계속 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왔고 다만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지금 한꺼번에 하게 됐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잔액하고 거액이 늘어난 건데 이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열람자들이 요구한 책 플러스 중앙도서관 심의자료라든지 기타 인근 도서관 시장조사 자료를 다 참고로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했던 데에다 우리 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생각 있으시면 계획서에 넣으셔서 많은 양의 책을 구입하시는 데 참고로 하셨으면 해서 저희도 그 계획서 좀 보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현복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26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상하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타 부서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온 현상인데 기정 108만원을 상정할 때는 이게 본예산에 상정된 겁니다. 2회 추가경정에서는 없었는데 본예산에 보면 9만원을 12개월로 했는데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스사용료 같은 경우도 기정이 30만원인데 이것도 2만 5,000원을 12개월로 해서 30만원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매달 9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오른 거고 가스사용료도 매달 2만 5천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오른 건데 이건 1년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4개월을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기술교육 계통에 요리교실이나 아니면 전문대교육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가스사용료는 요리교실에서 자격증반이 오전, 오후반인데 전에는 야간반이 없었는데 야간반을 개설했습니다. 가스료가 상수도하고 같이 상승해서 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요금기준이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인상이 됐습니까?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그것은 IMF 계속 되면서 거기에 따른 요금기준이 올라가서,

송재영위원

그런데 상수하도요금이 9만원에서 매달 24만원으로 올랐는데 30%가 올랐다고 그러고 또 야간반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올랐다고 생각되는데요.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야간반도 운영되고 1개월 과정이 늘어났습니다. 1개월 수업을 더 하고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이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더라도 지역냉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정이 매월 130만원에서 7개월 해가지고 910만원 나왔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집행내역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쪽 운영수당에 보면 취미강사에 이번에 2,1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처음에는 25반을 상정했던 거죠? 그렇죠?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25반인데 지금 20반으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반이 20반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한 공공요금및제세요금이 증액된 내역과 취미강사 내역에서 25반이 20반으로 줄어든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 . . . . . .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강의를 줄인 겁니까? 줄은 겁니까?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강의는 전체적으로 6기 때보다 7기 때는 기술교육 위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취미교육은 폐강이 7과목이 있었고 기술교육은 자격증반을 더 신설했습니다. 3개반을 더 신설했기 때문에 가감이 되어서 정확한 것은 25개반은 숫자가 20개반이다 그런 것보다는 반수는 정확히 딱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새로 증설과목이 늘어나고 아니면 폐강됐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한 것의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원이 없어서 폐강이 된 거죠?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네. 그러니까 30명 모집할 때는 거의 20명이 오셔야지만 되는데 15명 이하로 올 경우에는 저희가 폐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에서 211쪽 직원 인건비과 관련한 감소분은 위생업무가 환경위생과 이관에 따른 것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연료비 및 의료비 증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144만 6,000원이 증가된 요인은 유가인상에 따른 단가인상분이며 의료비 2,804만 4,000원이 증가된 요인은 최근의 경제적 여건 및 보건소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보건소 이용 환자가 9월말 현재 44,856명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료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부득이 진료약품 구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되어 28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의료비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IMF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예방접종약품 구입가격이 인상되었으며 경기도로부터 가격인상 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시 전액 시비로 구입토록 지시되어 1,1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13에서 214페이지 자체사업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 보건소 이전신축사업비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는 집행잔액이며 214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은 당초에는 금년도 하반기 착공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국 도비 지원이 지연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착공이 불가하여 확보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은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최선을 다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12억 3,176만 1,000원보다 9,562만 8,000원이 감소된 11억 3,6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진료환자 약품구입비 2,718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195만 5,000원으로서 대부분 삭감 요구한 추경예산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유용갑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원혁위원

215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만원이 있거든요.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소속이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추경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독감예방주사 있지 않습니까?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권원혁위원

전부 다 끝났습니까?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독감예방접종은 10월 16일자로 종결이 났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독감예방주사를 병 의원에 가서 맞을 때는 비용이 엄청 비싼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좀더 독감예방주사 같은 것은 더 구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작년 대비해서 20% 증가될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으로 해서 당초 예상한 것을 벗어나서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획대로 추진을 못 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권원혁위원

그런 문제는 우선 주민 위하는 저기 아닙니까? 우선 예비비 같은 것 보건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보건소 별도 예비비는 「없습니다」. 약품 공급 자체가 당초 계획에 맞춰가지고 약품을 구입했고 또 추가로 약품을 구입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각 제약회사 약품 조달이 현재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보건소가 예전에 비해서 시설면이라든지 치료해 주시는 의사분들 자질이 엄청 상위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척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독감예방주사라든지 다음에는 많이 해가지고 홍보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참고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진료환자 약품구입 구입계획서하고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약품의 재고량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상단에 연료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유가인상분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유난로 부분에 사무장님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경정을 상정하는데 480원 곱하기 0. 8ºn ?÷??▒Γ 10대, 10대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석유난로가.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105일 해서 3개월 정도 쓰겠다는데 계산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다 8시간을 곱해야 되지 않아요?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예산 추경 요구를 하고 나서 내부 확정이 된 다음에 어저께 제가 확인된 사항입니다만 8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8시간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8시간이 들어가면 322만 5,600원이거든요? 그렇죠?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계산이 이렇게 되니까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 . . . . . 그리고 기정이 20만원이 아니라 161만원 이것 빼원 200만원 증액을 요구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만원밖에 요구 안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해줘도 인정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어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담당팀하고. 최대한 절약을 한다면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2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면 의료비에 DPT, 소아마비 이것이 환율인상에 따라서 경정이 인상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DPT 같은 경우도 660원에서 1,265원으로 됐고 소아마비(폴리오)도 130원에서 160원으로 됐는데 이것 인상된 내역 있죠?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송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유가문제 8시간 곱하지 않은 문제는 제가 부언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 모자랄 경우는 마무리 추경 때 다시 상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10쪽의 연료비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은 면밀하게 산출기초를 내지 못 한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죄송스럽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서성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쪽입니다. 시민회관 총 세외수입은 당초 4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금번 2억 1,62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임대료 수입으로 레스토랑, 커피숍, 매점에 대하여 당초 3억 4천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공개입찰에 의거 커피숍은 3,056만원, 매점 1,320만원으로 낙찰되었고 레스토랑은 1억 3,333만원에 낙찰되었지만 IMF로 인해서 낙찰받은 사람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일시불로 납부를 못 하고 3회에 인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해 와서 금년도 2회분 납부예상금액 6,000만원으로 조정 2억 3,620만원을 감액한 1억 3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관 및 입장료 수입은 당초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8년도 9월 현재 대관료 수입이 6,432만원이고 입장료 수입이 1,682만원입니다. 앞으로 대관 및 공연의 활성화로 수입이 2천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9,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시민회관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79억 6,070만원이었으나 공사가 완료된 사업비에서 절감한 예산 2억 6,270만원을 삭감해서 76억 9,8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냉 난방비 1,5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월말 현재 1,320만원이 지출되었고 동절기 난방비 증가가 예상되어서 추가소요액 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는 법령에 의거 연 1회 이상 검사받도록 되어 있어 화물용 2대와 승객용 3대 총 5대에 대한 정기검사비 60만원을 계상했으며 218쪽에서 소방안전협회비 5만원, 전기안전관리협회비 12만원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 우편발송료 40만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연안내 프로그램 및 공연정보를 시민 및 관련 단체에 홍보코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건립공사비는 63억 2,475만원 중 60억 7,32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5,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청소대행용역비는 입찰결과 5,514만원에 낙찰되어서 차액 1,020만원과 음향측정비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리블럭 및 주름문 설치비 600만원은 대공연장 측문 1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우천시 빗물이 들이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리불럭 설치공사와 무대기계실 환기를 위하여 대공연장 후문에 주름문을 설치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영사기 및 피아노 구입금액 2억 3,662만원을 지출하고 절감분 1,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시민회관건립공사비 차입금이자 4억 3,210만원은 시민회관건립공사비 차입금 중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62억에 대한 98년도 이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83억 4,200만원보다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85억 1,1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냉 난방비 등 공공요금및제세로 877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시설비로서 대공연장 측면 유리블럭 및 주름문 설치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회관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액 4억 3,213만 2,000원을 요구한 시민회관의 추경예산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사무장 권병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218페이지 시민회관 건립공사에서 2억 5,148만 8,000원 남긴 것 그게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예산 증액 요구한 걸로 남은 액수죠? 저희들 추경에서 요구한 금액을 해주고 거기서 남은 금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것.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이것은 ES하고 관계없이 당초에 저희들이 국 도비 지원 관계에서 도에서 당초 저희들한테 5억밖에 지원해 주지 못 하겠다 이랬다가 추가로 2억 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삭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예산에서 남은 것.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김영숙위원

ES로 인해서 상승요인이 됐다가 다시 IMF 와가지고 물가가 떨어지고 거기 차액 남은 것은 없어요? 저희들 계상해 준 예산액에서?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거기에서 남은 것이 148만 8,000원 남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플러스해서 그런 거예요? 2억 5천만원하고 148만 8,000원이 남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그때 당초에 예산 증액해 달라고 급하게 오셨을 때에 설명하고 난 뒤에 인건비 상당 부분이 인하요인이 생긴 걸로 구두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은 게 이번에 올라올 걸로 생각했는데 148만 8,000원이 남았다는 거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내역서 좀 내주시고, 2억 5,000이야 도비에서 반납받은 거니까 상관없고 저희들 총액 40억인가 해준 것에서 어떤 요인으로 148만 8,000원이 남았는지 그것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것 148만 8,000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나온 건 없고 시설비에서 148만 8,000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희가 알 수도 없게 도비에서 더 받은 2억 5,000하고 그 돈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예산서에다 넣을 수 있는 겁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148만 8,000원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불용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기왕. . . . . . . .

김영숙위원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148만 8,000원을 따로 내셔야죠, 불용액으로 남는 원인을.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설명은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 봐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니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남은 돈에 대한 목으로 일괄 액수를 같이 쓸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이것은 토목관계 시설비에서 주로 남은 예산이고 또 어느 분야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조금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기타 이런 철골이 조금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집어서 어떤 것이 절감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설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148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얼마 사는 데서 얼마 남았다 이런 목으로 세세하게 구분을 제가 질의해가지고는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쓰실 적에는 2억 5,000과 148만 8,000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차액이 148만 8,000원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죠? 저희 ES로 인해서 추가해준 예산에서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전체적인 예산에서 ES 포함해서, ES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업체에서 ES를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ES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했으면 2억 5,000 자체도 모자랄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이걸 절감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번에 시민회관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드린 바 있어 기대를 했던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주용 피아노 구입에 1억 6,000을 계상했다가 지금 1,000만원을 깎아서 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피아노 기종과 최종 계약서 마무리 그것 좀 볼 수 있도록 주시고 연습용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기종하고 계약 끝내고 납부한 금액 좀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장께서는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최종 계약서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 기간은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실인데 잘 사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벚나무가 죽었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식수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알기는 모든 식목을 좋은 데다 할 적에는 1년 전에 그걸 나무 밑을 돌려서 해놨다가 갖다 심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 당시부터 소나무는 안 죽었는데 벚나무는 죽었다는 자체, 그리고 그것 베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는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경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사목에 대해서는 다 베어놓고 있는데 지금 식재를 안 한 사항은 현재 나무에 이파리가 많이 달려있고 낙엽이 져야만 심을 수가 있답니다. 기술상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낙엽도 안 지고 그대로 심을 경우에는 다시 고사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중으로 현재 고사된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돌림을 완전히 했다가 심으면 이게 절대로 죽는 법이 없어요. 소나무 같은 것은 완전히 뿌리돌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시민회관 앞에 가로수 좋은 나무 심어가지고 뿌리돌림도 안 하고 그냥 뽑아다 심었기 때문에 이게 죽은 거다 이거야. 그런 책임, 그게 시민에게 얼마나 행정의 모순이 있느냐 이거야. 뿌리돌림이 완전히 돼서 1년간 이걸 보관했다가 전부 캐오면 절대 죽는 법이 없다고. 그런데 기초도 모르는 조경회사한테 썸씽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나는 본다구요. 벚나무를 바로 캐가지고 와서 심으면 죽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벚나무를 캐기 전에 뿌리돌림을 1년 동안 해놨다가 갖다 심으면 절대적으로 죽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시민회관 국가기관 그 멋있는 예술회관 앞에다 고사목을 심는다는 자체는 이게 뭔가 감독을 잘못한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보기 싫으냐 이거야. 멎지게 건물은 지어놓고 죽는 벚나무를 심어서 쌍둥 잘라서 놔두고 말이야. 사람 죽으면 시체 안 치우고 거적 덮어놓은 것마냥. 이게 도대체 시민회관 말이지,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어서 거길 가끔 지나다니면서야, 군포시 참 마음 좋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조속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캐다 심지 말고 뿌리돌림을 해놨다가 내년 봄에라도 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조경회사가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종류가 왕벚나무가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활착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기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뿌리돌림을 2∼3년 내에 걸쳐서 해서 한 것이냐 하는것은 기술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 후에 토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고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철저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공연 및 전시안내문 우편발송료 40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시민회관에서 그런 문화공연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군포시 전시민이 공연한다는 홍보물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3회 우편물을 발송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시민회관에서 시의 어떤 주관으로서 3회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이것은 3개월에 걸쳐서 하는 걸로 3회를 했고 지금 예산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그 일정에 대해서 인쇄를 해서 역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뿌려주고 또 각 아 파트 동별로 해서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각 동이라든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편발송하시는 분은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오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받아서 보겠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발송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시민회관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시민에 한해서, 선정기준이 그런 겁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현재 이것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연락처를 저희들한테 주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일단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군포시에 공연할 때 게시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공연할 경우에 이런 입장권 같은 걸 판매할 수 있는 지정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공연계획 할 때는 약 14개소를 지금 예매처로 정했고 기획사라든가 이벤트회사에서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다 어떻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우리 사무장님께서는 예매처가 1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14개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면서 판단한 걸로 봐서는 그곳에서도 팔지를 못 하는 지정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적당하다, 부족하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또 희망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맡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표를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업소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할 경우에는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안 되는 곳을 다른 곳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서 추후에 이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회관사무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이 있어요. 지역냉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이 1,52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기초산정이 어떻게 됐냐면 매달 380만원을 4개월로 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지역냉 난방비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지역난방비 해가지고 1,5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때 5월달이죠? 2회 추경 때. 그 때는 냉방비라는 얘기가 없고 난방비 4개월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여름 다 지나고 이제와서 다시 냉방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2개월치를 덧붙였는데 해명 좀 해주세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냉 난방비를 항목상으로 따로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방비가 당초에 계획이 돼 있어서 그게 좀 남으면 난방비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현재 난방시기가 되다 보니까 냉방비만 있다가 난방비도 포함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2회 추경 때는 냉방비가 없었어요. 지역난방비 해가지고 1,520만원 했었습니다. 냉방비가 아니라 난방비라고 했습니다. 자료 없으세요? 여기 2회 추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역난방비 380만원 4개월 해가지고 1,520만원 했는데 지금 갑자기 여름도 지났는데 냉방비 해가지고 6개월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송재영위원

이것 집행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지출내역요?

송재영위원

네, 그것 보내주시고. . . . . . . .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명목으로 유리블럭 및 주름문 설치 해가지고 600만원이 이번에 증액 요구됐는데 이 600만원이 유리블럭하고 주름문의 견적서가 나온 상태에서 한 겁니까? 또 단순 추정치입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견적서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자문을 통해서 이게 600만원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유리블럭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빼서 주지는 않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추정치로 6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600만원 받고 주민의 세금을 이 정도면 되니까 돈 달라 이러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요, 처음부터 예산도 세우기 전에 견적서를 받으면,

송재영위원

가견적서는. . . . . . .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업체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어떠한 설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추정치라 할지라도 만약에 집행시에는 정확한 집행을 할수 있어서 그렇게 추정치만을 잡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견적서를 요구할 때 업체 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 뭐 하나 구입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개 업체에다 견적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개 업체든 네 개 업체든 해가지고 공동으로 견적서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서로 나눠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대충 한번 중간 계산치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견적서를 충분히 뽑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 견적서를 사전에 안 뽑아보고 의회에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위원님 의견도 타당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집행자로서의 의견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행정을 견적에 의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당장 한 개 업체에서 받을 것이냐, 몇 개 업체에서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만약에 견적을 받은 업체에 다음에 사업을 안 주면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비를 계상할 때 꼭 견적에 의한 계상을 한다면 추후에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근사한 추정치로서 계상을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잡히면 여러 사업체에 견적을 물어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를 찍어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여러 군데 물어보고서 이것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 군데 찍어가지고 계약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계약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직접 아니면 공동입찰이라든가 이런 법을 벗어나지 않는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그랬어요. 의회에서도 체육복 하나 구입하는데 3개 업체에서 견적서 받아가지고 가장 질 좋고 값이 싼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조그만 기업체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집행하면서 견적을 받을 때 2i¡3개 업체에 견적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꼭 지금 예산을 세울 때 견적에 의한 예산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모든 사항을 견적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가견적서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시민회관 시설임대료 해가지고 레스토랑, 커피숍,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임대료를 1억 5,000으로 생각했었는데 6,000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레스토랑이 기정에 1억 5,000을 한 것은 준공되기 전에 이걸 추정치로 해서 1억 5,000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정치는 금년도 수입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경정을 잡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짓기 전에는 몇 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정이 올해니까 본예산 아니면 추경. . . .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이게 작년도에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금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도 4월 11일자 준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완료 전에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레스토랑하고 커피숍하고 매점 이 부분의 임차인의 인적사항하고 최종계약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27쪽에 지금 우리 송재영 위원님이 자료도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레스토랑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매점도 운영하고 있구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매점을 보면 사실 2회 추경 때, 이게 개관이 4월달에 했으니까 거의 그때 이 기정이 올라온 거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기정은 추경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본예산에서 잡은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지금 관장님하고 사무장님이 다 시민회관에 계셨나요? 어느 분이. . . .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이것은 그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12월 20일자로 시민회관이 발족이 되면서 그때 왔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레스토랑 1억 5,000만원, 커피숍 6,000만원, 매점 1억 3,000만원 이것은 지금 관장님하고 사무장님이 세운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본예산으로 세웠던 것을 사실 개관하기 전에 공개입찰에 의해가지고 현실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걸 보충질의를 드렸냐면 이것 기정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관장님하고 사무장님이 세우신 건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 . , 제가 질의드린 김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현재 사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시민회관처럼 진짜 공무원이지만 경영마인드가 없으면 결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데가 이 시민회관이에요.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두 분이 관장님이 사장님이 되시는 거고 사무장님이 영업부장님이 되시는 거고 이러한 생각으로 시민회관을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시민회관의 레스토랑, 커피숍, 매점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최종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219페이지 유리블럭하고 주름문, 빗물이 새서 유리블럭도 필요하다고 그러셨고 하자보수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하자보수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김영숙위원

아까 답변은 산출근거를 못 내신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내기 힘드시면 600만원 1식이라고 여기 올리기도 힘드신 거니까 위탁해가지고 자료 받은 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시민회관에서 산출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한 근거는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라도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솔직히 이것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추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역. . . .

김영숙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도 없이 6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거고, 그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야 돈을 세울 수 있고 쓸 수 있는 거지 아무런 것에서 받거나 한 것도 없이 어떻게 600만원이 나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한번 자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야기로라도 답변이 나와야죠. 지금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지 완전히 주먹구구로 돈 쓰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600만원이 나왔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산출근거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라도 있으니까 잡으신 건데. 못 하시면 세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여기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유리블럭을 어디다 세우냐면 대공연장하고 아래 1층 소공연장에 나가는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앞에 비가 오면 일부 물이 들어가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는 분도 나타났고 앞으로 동절기 때는 비바람이 치면 그 눈이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얼어서 통행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 . . .

김영숙위원

지금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아니죠?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내용의 확인을 제가 답변으로 받았고 질의드리는 것은 600만원이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주먹구구든 뭐든 산출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을텐데 그걸 답변 못 하시면 저희가 사실 예산 세워주기가 힘들죠. 답변을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600만원을 무조건 세웁니까? 그런 답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답변대에서 해주시든지 자료를. . . .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직원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유리블럭 하는데 우리 시민회관이 이렇게 보면 블럭을 하더라도 전문가한테, 우리 시민회관 조형이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에 맞게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조형물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적에 비 안 맞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것 비싼 돈 들여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형물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상 조형물 하는 사람, 건축 하는 사람 전문인한테 여쭤보셔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비만 안 맞게끔 설치한다고 하면 또 실패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견적을 받고 해가지고 세밀하게 어떤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이게 같이 어우러진다, 사람 통로지만 그게 맞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전문인한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시민회관 시설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레스토랑이 언제부터 사용되고 있습니까? 실사용 기간이.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6월 1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금년 6월 1일자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리고 실사용은 지금 이번 10월 25일날 결혼식 때 처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이전에 계약자는 없었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계약자는 3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이전에 공개입찰로 해서 들어왔다가 취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레스토랑하고 커피숍, 매점 여기에 기정과 경정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1억 3,000이 1,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것은 90%가 줄었습니다. 산술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세 군데에 대한 임대계약 내역서하고 입찰할 때 입찰자 명부,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그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입찰자 명단을 포함하여 기 요구한 인적사항, 최종계약서, 입찰자 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잠깐만요, 지금 입찰자라고 했습니까? 낙찰자라고 했습니까?

김갑철위원

입찰자 및 낙찰자의 계약내역.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낙찰자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입찰자보다도 낙찰자로 해주시면,

김갑철위원

아니오, 그걸 왜. . . .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의 일체경위. . . .

최진학위원장

관장님, 답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진행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낙찰자가 아닌 입찰응모 대상자를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사무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낙찰자면 지금 현재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한 임차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따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은 김갑철 위원님과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장께서 보충설명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조금 전에 사무장이 자꾸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다른 얘기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입찰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입찰준비부터 마감까지 그 사항을 전부 자료로 드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김갑철위원

좌우간 입찰 전반에 걸쳐서 입찰자 수, 입찰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아까 송재영 위원님이 얘기한 낙찰자의 계약기간 내지는 계약내역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 . .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