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위원 산업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의성군 산업과장님이라는 그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일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도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산 규모나 필요한데 대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토론 삼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보조, 페이지 찾지 말고요.
그냥 대화로 이래 합시다. 민간단체보조로 해가지고 군수는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있어 가지고 한 10억 이상이 의성군에서, 의성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단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일정한 인구나 면적을 비례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까지 의성 같으면 4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예산서에 보면 단체보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떤 농업인단체나 어느 단체에,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법으로 정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정해 가지고 주는 게 있는데, 그 농업인 단체에 어떤 대회참석 하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싶은데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