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4-11-12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

전이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끝마무리를 하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양일의장

잠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러시지요.

홍양일의장

정회를 해주시지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11월 25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6일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7일과 11월 28일은 토요휴무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1월 29일 10시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12월 1일 10시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은 12월 1일 오전 9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일 10시부터 12월 14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2월 17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18일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한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현갑

신현갑위원

예전에 정례회 했던 안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시정질문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가 뭐죠?

이수영위원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전반기에 운영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한 후에 하자는 대세였는데 원래 지방자치법의 취지 목적은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법으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폐회중에 자료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거부해도 사실 법의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입법취지는 시정질문을 뒤로 하는데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의회 열리는 기간에 회기 동안에 필요한 자료를 쭉 수집해서 말미에 시정질문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인데 위원님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하셔도 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셔도 되는데 의장님 취지는 당초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가 시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틀을 했는데 예결위 기간을 하루를 하고 시정질문을 이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인데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응섭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발송을 했는데 감사를 하는 중이나 또 기타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으로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이만

전이만위원장

정응섭 위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중간에 하자는 것인데요,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첫날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정응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해놓고서 후회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하거나 말미에 해야 되는데 먼저 해가지고 자료도 제대로 안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5일, 16일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수영위원

지난번 회기 때 시정질문 있을 때들은 어떻게 했어요?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시정질문을 먼저 했지요.

정응섭위원

먼저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지요.
현갑

신현갑위원

사실은 행감 때 모든 것을 지적을 하고 안 된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바꿔요. 15, 16일로 바꾸고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당겨요.
숙배

김숙배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 일장일단이 있지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 이때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엄격하게 감사 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문제를 시정질문 준비하려면 시간적으로 좀, 행정사무감사가 6일인데 끝나자마자 하면 준비기간도 그렇게 그러면 그런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대로 준비하시고 지금 김숙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좀 미진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정응섭 위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중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숙배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기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시정질문 때 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할 수는 없거든.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못 하는 부분도 생겨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상관없지. 소속 상임위원들이 체크했다가 물어볼 수도 있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되는 문제를 시정질문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6일간 굉장히 바쁘거든요. 준비 기간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숙배

김숙배위원

여태껏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나 서면답변이 제대로 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시정질문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정질문을 하고 제대로 안 된 것을 감사 때 완전히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감사 때 자기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 것이 우선 주인데, 타 상임위원회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도출된 것은 감사 때 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캐치했다가 감사 때 분명히 규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 때 모든 것을 다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한다? 그러면 시정질문 건도 얼마 없을 것이고 알맹이가 빠진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가 예결위를 해봤는데 1조를 넘은 예산을 다루면서 하루도 안 되는 반나절에 다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결위에서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데, 물론 각 위원회에서 다 다룬 안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금방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예결위 시간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루 줄여서 빼야지요.

정응섭위원

시정질문을 하루 줄이든가.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예결위에서 다 뒤집으려고요?

정응섭위원

뒤집자는 것은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가지고 온 것인데.
숙배

김숙배위원

시간은 하루종일 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고, 대신에 시정질문은 이틀은 해야 되요. 정례회 때는 시정질문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정응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조 2,000억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는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지 못 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1조 2,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하루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의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결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통과의례식으로 계속 갔는데 우리가 꼭 상임위에 있는 것을 뒤집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서로 보완을 해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의뢰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 그렇지 1조 2,00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불과 오전에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결위를 하루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동사무소하고 구청 것을 한다든가 이튿날은 본청에 대한 것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꼼꼼히 봐주는 것도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꼼꼼히 본다는 한계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꼼꼼히 본다면 상임위에서 시간 허비했던 만큼을 시간 내서 해야 되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럴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예결위에 맞지 않아요.
완창

김완창위원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진다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루나 이틀 해가지고 다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자기 상임위원회 것도 다 못 보는데 어떻게 그걸 다 봐서 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모자란다면 그것이 하루에 모자란다면 이번에 해보고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캐치해서 문제가 만다면 내년에라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배

김숙배위원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김숙배 위원님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정응섭위원

저는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정응섭 위원께서는 일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정응섭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질문을 하루 줄이고 예결위를 하루 늘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일단 시정질문을 언제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마쳐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일자 조정은 그대로 가고요, 시정질문을 하루 줄여서 예결위를 하루 늘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시정질문을 먼저 할 것이냐,

이수영위원

그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시정질문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하루 줄이는 것 하고 늘리는 것하고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틀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로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요. 하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간의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밤늦게 12시까지 하는 것도 관계는 없는데 꼭 이틀을 하신다고 해서 뭐,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까지는 하루에 했으니까 이틀에 해보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

지금까지는 하루도 제대로 못 하고 끝냈잖아요. 지금 얘기가 일리는 있는데 첫째는 상임위원회의 모든 것이 심도있게 다뤘든 안 다뤘든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공익인데 위원들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 지적을 못한 부분을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심도있게 따진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산을 원안부터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를 안 다루었고 안 다룬 부분은 미처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 것은 내가 했으니까 두루뭉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다 그럼 내가 예결위 들어가니까 예결위에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은 알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냥 넘어갔는지를 모르는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타 위원회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라든가 상임위원회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발생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의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의원들의 생각을 바꿔나가야지요.

이수영위원

김유석 위원님 의견에 대찬성이에요. 그럼 예컨대 우리 다시 되돌아보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나 예산을 얼마나 깊이있게 따지면서 우리가 했느냐 하면 대다수는 “아, 이거 그래, 그래.”하고 했던 것이 그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의 그 깊은 뜻을 동료의원들이 이해하면서 하면 바람직하고 발전적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끼리의 불협화음만 증폭되는 그런 결과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이게 이틀로 한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하루를 더 늘리느냐 아니면 다른 일정을 빼가지고 삽입하는 것도 그런데,
숙배

김숙배위원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무너지는 거고요,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엄격하게 다뤄가지고 와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예결위에 와서 그 소속된 위원이 번복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좀더 신중하게 다뤄서 예결위에 와서는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의회 위상이 바로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원안 통과하고 맙시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예결위원회 일정을 하루로 하되 심도있게 다루려면 밤 12시까지 해도 좋습니다. 시간에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숙배

김숙배위원

차수변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해주시죠?

정응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놓고 시정질문을 하면 그게 중복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시정질문할 게 있겠어요? 없어요. 하루면 된다는 거지요.

이수영위원

시정질문 건이 얼마 없을 거니까 이틀 소비하지 말고 하루를 하자는 것인데요, 그 얘기도 맞기는 맞는데 시정질문 건이 얼마나 올라올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숙배

김숙배위원

항상 하는 의원들이 주로 나와서 해서 만약에 다섯 명까지도 하루에 하면 덜 지루하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 더 걸려요. (장내소란)
이만

전이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후에 하는 것하고 전에 하는 것하고는 장단점이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정응섭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율 좀 합시다. 정응섭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행정사무감사 뒤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원안대로 두고 시정질문을 하루를 줄여서 예결위를 이틀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하지요. 시정질문은 앞쪽에 원안대로 두고 이틀을 하루로 줄여서 예결위를 이틀 하는 것으로.
숙배

김숙배위원

전문위원이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말씀을 해보세요. 전문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지금까지 예결위를 했어도 12시도 넘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면 그날 밤 12시까지면 하고도 남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양쪽이 전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정질문을 할 경우에는 일정에는 차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얘기는 끝났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숙배

김숙배위원

그 얘기는 끝났고, 시정질문을 하루로 하고 그 하루를 예결위를 이틀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이수영위원

아까 국장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원칙으로 잡았었는데 의장께서 이걸 이렇게 하자고 했다는데, 똑같은 얘기고,
인석

오인석위원

하루는 제3회 추경에 관한 것을 하고 하루는 본예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요. 됐어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무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하루 시정질문인데 하루에 소화시킬 수 있도록 들어오면 다행인데 많았을 때는 하여간 밤을 새야 되요. 의원님들이 빠져 나가는 분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책임지는 걸로 해야 되요.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먼저 회기에 시정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나는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정질문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러면 찬반으로 합시다. 정응섭 위원께서 발의한 시정질문 일정을 하루 줄이고 예결위 일정을 하루 늘리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안과 찬반을 묻겠습니다. 김숙배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하자는 안과 정응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시정질문을 하루 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틀로 하자 하는 안 가지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루 줄이고 예결위를 이틀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원안대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됐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영희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문제인데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존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4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쭉 체크해 보니까 책자가 보존이 안 되어 있으면 회의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연도별로. 그것을 한번 책자든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서울시 구의회나 다른 데를 체크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가 회의록에 다 기록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게 보존 문제가 좀, 회기 때마다 연도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확실히 위원님께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우려의 말씀이신지.
영희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기록하는데 있어서 전체가 다 나와서 제대로 기록된 연도가 있고 그냥 간략하게 해서 한 장으로 끝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일단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제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이만

전이만출석위원

김완창 정응섭 강태식 김유석 이수영 신현갑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김숙배 이영희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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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