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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3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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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시장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오늘 2007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보다 세밀한 성찰을 하지 못한 처사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 3051억4143만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한 3071억4143만원으로서 0.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2006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결과 지방세수증가와 불요불급한 사항 및 불용예산삭감 이후 발생된 가용재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20억원을 추가로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2억4543만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3334만원으로 당초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지방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전금, 지방채는 당초에 예산안과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앞서 설명 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1.4%가 증가한 1421억6629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도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예산에서 증가된 재원 20억원을 사업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은 69에서 83페이지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11조 및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음에 따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다음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대로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결과, 예비비가 33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50억원을 상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20억원을 증액한 총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체육행사 시, 이용되는 종합운동장 식당 및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7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9페이지, 오산천과 연계된 환경친화적이고 종합적인 체육문화 복지시설 등, 시민 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 10억원, 다목적경기장 등, 설치비에 7억9700만원 지하주차장 건립 설계비 및 공사비 10억원을 신규로 동일 항목에 편성하였으며, 80페이지 시민 스포츠센타 건립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3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83페이지, 2007년 원동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에 1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수정예산안에 따른 다목적경기장 설치와 공공시설타운 지하주차장 건립비를 신규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틀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수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4쪽에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051억4100만원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3071억41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11억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91억6800만원보다 20억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697억9700만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729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9억2200만원, 예산액 759억7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제1차 수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3071억4100만원으로서 지정예산액 3051억4100원보다 2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91억6800만원보다 20억원 증액된 2321억68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458억9300만원, 사회개발비가 761억9천만원, 경제개발비가 1003억9600만원, 민방위비가 2억6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4억26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9억7200만원, 예산액 759억72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18.4%인 560억5천만원, 사업예산이 71.1%인 2198억7400만원, 채무상환이 1%인 62억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7.5%인 230억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20억원 증액된 3071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717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세수입 528억8400만원, 지방교부세 606억9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5억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322억7400만원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종합운동장 식당 리모델링 공사에 기정예산액 13억4900만원에서 7천만원 증액된 14억1900만원, 회계과 소관에서 다목적경기장 설치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에 17억9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 소관에서 원동 어린이 도서관 인테리어공사에 1억33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합계 20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차 수정예산에는 예산의 4대 기능 중 행정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도 있듯이 본예산 최초로 수정예산은 예산의결 전에 수정하는 예산으로 금회에 제출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이 확고한 사업의지와 신념 없이 예산을 편성한 후, 수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편성 제출된 예산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준비와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이어서 국, 담당관, 사업소 순으로 일괄 질의를 진행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21일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일부지방세를 증액 계상하고, 세입수입 중 대형 도로사업에 대한 타기관 부담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용도가 지정된 부담금사업과 국ㆍ도비사업 시비부담금 확보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미집행 및 부진사업을 전액 삭감ㆍ조정 재원을 확보하여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투입될 지방채 46억원을 차입 유보하고 순수 자체재원으로 전환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3,953억보다 80억원이 증가한 4,034억원으로서 2%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9억원이 증가한 2,840억원을, 특별회계는 38억원이 감소한 1,1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09억원, 7종의 기타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가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87억7,4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로 60억4,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로 473억원으로 5.8%가 신장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441억원으로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7,468만원이 증가한 611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327억원으로 1.3%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으로 대체하고 4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02억원으로 3%가 감소하였으며 구성비율이 77.1%인 사업예산은 3,110억원으로 2%가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53억원, 예비비 등은 369억원으로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부문은 79페이지부터 208페이지 부서별 사항별설명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10종의 특별회계 세입총괄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94억원으로 3.1% 감소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124억원으로 1.6%가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69억원으로 22.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계입니다. 총 규모 1,194억원 중 경상예산은 128억원으로 0.4%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16억원으로 5.4% 감소하였고, 채무상환은 5억3,500만원, 예비비 등은 4%가 증가한 24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 20페이지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문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30억481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20억9,480만원으로 2%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9억1,001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부문으로 경상예산에 82억5,490만원으로 0.3%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9억8,850만원으로 1.9%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62억2,621만원으로 1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75억5,285만원으로 세외수입은 736억2,385만원으로 3%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39억2,900만원으로 33.4%가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하수처리재이용시설이 현재 10월에 입찰 발주하여 기본설계 제출이 12월29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어 국ㆍ도비 보조금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42억46만원을 편성하여 4.6%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67억5,314만원을 편성하여 6.4%가 감소하였고, 예비비 등에 65억9,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3억4,7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1억4,75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에 61억9,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총괄부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단위사업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972만원으로 세입에서 주택융자금 회수원금과 이자수입에서 1,394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 3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부터 41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55~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은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 증가로 주민세에서 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 재산세에서 7억4천만원, 인구증가 등으로 담배소비세에서 6억원, 도시계획세에서 5억원 등, 총 26억원이 증가한 472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선납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임대수입에서 1억3,325만원이 증가한 3억3,2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세인 취ㆍ등록세 및 하천점용료 수입 증가로 5억558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억5천만원이 증가한 3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청호임대 주택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4억6,571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수입과의연관계수 일치에 따른 5억원을 상계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일반부담금 수입은 100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개발부담금 1억6천만원,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청학~가장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가장산업단지와 궐동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9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체납처분비 등에서 8,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증가로 4억5천만원이 증가한 7억5천만원을 과년도 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및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에서 2억7,468만원이 증가한 611억2,083만원을 최종 편성하였으며, 86페이지 국가위임사무 및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주민생활복지상담실 설치 등 20개 사업에 5억원이 증가한 114억9,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현황은 뒤에서 부서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도’위임사무와 국고보조금 등, 도가 부담해야 될 경비 및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도비보조금에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24개 사업에 10억2,887만원이 증가한 132억3,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단위사업별 증감현황은 뒤에 부서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지방채 차입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투입계획이었던 차입금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오산시의회 소관입니다. 중간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서 2,91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8~99페이지에서 의회소식지 1,500만원을 비롯한 강원도 호우피해 등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 조성에 따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에서 경상적 경비 4,745만원과 100페이지 의정활동비 1,3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03페이지, 금년도 직원이 개발한 실용시안 및 특허 등록된 실용화 물품 대상이 없음에 따라서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104페이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의존재원 시비부담금 확보 및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ㆍ불용예산 삭감 후 발생된 활용재원 27억1,76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산성을 활용한 테마개발 미확정으로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7년도 해맞이 행사에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용 2천만원과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2하수종말처리장내에 벨로드롬형 구장 건설계획으로 오산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확장보수 공사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1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1억2,40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해외배낭여행 경비는 북핵 관련 해외여행 취소 방침에 따른 전액 삭감과 114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및 연수시 공무국외여행 경비와 외국자매도시 방문에서 북핵 관련 및 인원 축소, 그리고 공무원 이벤트 행사 등을 조정 삭감하였으며, 통장자녀 학자금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세정평가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1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연금부담금 외 2종의 부담금은 금년도 예산편성액에 일정요율을 적용 납부하기 때문에 잔여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 비품비 630만원과 상담실 설치에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29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 및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근로소득 공제사업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조정을 하고, 130페이지 도 시책사업인 장애수당 지원사업에 대상자가 증가해서 1,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국가정책사업인 장애수당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이번 3회 추경에 국ㆍ도비를 추가로 증액 보조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1,33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청구 건수 증가에 따른 부족액을 시비로 충당 증액 편성하였으며, 132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381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 217만원을 감액하고, 성심동원에 국가복지 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동절기를 맞아 현재 오산시에 등록된 경로당 78개소에 남ㆍ여 구분하여 가습기를 지원코자 1,87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4페이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및 일반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는 국ㆍ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연료비는 당초 210세대에서 223세대로 지원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액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저소득가정 자녀 보육시설 입학금이 당초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족액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755만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6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또한 국ㆍ도비 증액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2,93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현재 1대가 운영되는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5416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 및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국도비 증액 내시로 시비부담금 4억8998만원과 613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관내 영아반 개설 보육시설 21개소 보육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146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12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 신축에 대한 국도비 지원금 증액으로 시비 54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장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세대 중 건강검진 및 진료 시 지원되는 특별진료비에 모부자 세대 증가에 따른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동종합복지회관 등, 3개소 시립어린이집에 설치예정이었던 실내외 놀이터 설치비를 건축비에 포함 시행함에 따라서 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43페이지,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저공해 마을버스 구입 시,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147페이지, 누읍동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장 정비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 3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1페이지,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129개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외시장개척 및 전시회 지원 예산 3400만원을 조정 감액하였으며 152페이지 실업자 직업훈련비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예산 300만원을 시비로 충당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55페이지, 교통신호등 수요가 적은 곳에 대한 점멸 또는 비작동 등, 절전노력으로 전기 요금을 632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156페이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지원을 위해 4억721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시비와 상계 증감시켰으며 160페이지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6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노점상정비 용역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164페이지, 토지보상비 증가로 금년 10월25일 대한주택공사와 변경 협약체결한 추가납부액 82억원을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청학~가장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165페이지 가장산업단지와 궐동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에 따른 절전 효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을 48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166페이지 도로시설물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및 건설기술자문료에서 3300만원과 금년 폭우, 폭설 감소에 따른 자재 사용량이 줄어 아스콘 등, 자재구입 잔액 372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 신장 빗물펌프장 사무용 비품구매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173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관리 및 교육홍보비로 1000만원 증액하였고, 174페이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가수동 소재 정신질환자시설인 승우정신요양원 및 사랑밭 새동네 수용인원에 대한 급여액 410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은계동 소재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인 늘푸름 및 사랑밭 새동네 직원 인건비 및 원생 프로그램 비용 1615만원을 감액하였고 금연클리닉 사업용 운영장비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179페이지, 도서관 전기시설보수공사 설계결과사업비 부족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185부터 208페이지 6개동 사무소 주요편성내역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계획인 복지상담실 설치 및 물품구입으로 각동별 동일하게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의 사업비 미확보로 2007년도에 국비를 지원키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을 국비가 지원되는 2007년 상반기로 변경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총 1억44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계수조정 시 조정하여 주시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앞서 설명 드린대로 조합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1394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기이 투자한 SOC사업 확충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이해, 협조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및 사항별 설명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산액 중 먼저 수입부분에서 제1관에 상수도 사업수익이 총 107억5363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102억7427만2천원, 영업외수익이 4억7935만8천원을 재원으로 하고, 다음 16페이지 지출부분에 영업비용이 96억5252만5천원, 영업외비용이 8189만7천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가 10억600만원을 합하여 총 상수도사업비용 107억41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먼저 수입부분에 자본적 수입이 총 15억8369만7천원이며 이는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이 15억398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50억4935만2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274만1천원, 예비비 52억1820만2천원을 합하여 총 122억63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1.9%인 4억3597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사원인자 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이 0.3%인 2143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급수공사비 감액분이며 예비비가 10.1% 해당하는 5억7153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사원인자 부담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에서 5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급수공사 신청건수가 감소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 타회계 전입금에서 2300여만원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과목에서 누수복구비와 노후급수관 및 보호통교체비 1억원과 하단의 신설공사비 5700만원은 급수공사 신청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공사 공사부담금 과목에서 4억7천만원은 2006년8월14일 공포된 오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에관한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상수도시설에 따른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는 세입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복구용 유압펌프 구입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과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건설공사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부분에서 제1관 하수도 사업수익이 59억4068만2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47억8782만3천원, 영업외수익이 11억525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66억9161만8천원으로서 그중 영업비용이 47억9161만8천원, 예비비가 19억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1관, 자본적 수입은 633억4300만원으로 이는 자본잉여금 수입 전액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08억6123만4천원으로서 그중 가동 설비자산이 63억5099만5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589억1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210만6천원, 예비비가 46억971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가 감소한 42억6700만원인데 이는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는 부담금이 명년도로 조정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355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환경사업소분 재료비 중 하수 및 분뇨처리장 약품비 감액과 민간 위탁금 중 슬러지 및 협잡물 2처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에서 6.4% 감액된 45억3952만원은 보조사업 중 세마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건설공사에서 부담금과 국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7.8%가 증액된 65억97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 과목에서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2,300만원은 징수에 대한 대행 위탁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격으로 생략하고,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환경사업소 하수 및 분뇨처리장 약품비에 있어 집행잔액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과목에서 2억5,241만1천원은 포기조 수중교반기 교체비 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 2,281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문에 슬러지와 협잡물 처리비에 대한 집행잔액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 과목에서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건설공사관련 19억6,700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추진 진척 연도에 따라 연도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문에 기타공사부담금 과목에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5억원이 감액된 19억원은 인허가에 대한 감소분이며,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부담금 18억원이 감액된 80억원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받는 부담금액으로 세교택지개발 등 북부지역의 미차집 구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부담금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과목에서 세마하수관거 정비공사비 3억200만원이 감액된 25억5,700만원은 북부처리구역의 세마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한 오수관로 매설로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자산에서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 27억원이 감액된 18억2,500만원은 세교택지개발 등 북부지역의 미차집구역에 대한 하수처리로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건설공사비에서 20억1,400만원이 감액된 2억8,600만원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건설 감리비 6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은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고, 다음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편입토지보상비 12억원이 증액된 것은 용지보상비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분 기계장치 과목에서 시설비 1억1,782만원이 감액된 것은 1차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비 외 4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별도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103억4,723만9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장지방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3,2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1억9,950만6천원으로 1억3,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 18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 그리고 2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수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5쪽에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953억3,638만1천원보다 80억6,543만8천원 증액된 4,034억181만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840억3,567만4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721억5,315만1천원보다 118억8,252만3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에서 26억원, 세외수입에서 120억7,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억7,400만원, 보조금에서 15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에서 4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231억8,323만원보다 38억1,708만5천원이 감액된 1,193억6,614만5천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는 4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에서는 42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주택사업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대지보상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액과 같은 4,034억181만9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80억6,543만8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40억3,567만4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721억5,315만1천원보다 118억8,25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사회개발비에서 1억5,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01억3,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7억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서 11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93억6,614만5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8억1,708만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바, 이는 세입예산과 같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는 4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에서는 42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변동내역으로는 주택사업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대지보상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2.5%인 502억2,600만원, 사업예산이 77.1%인 3,109억8,200만원, 채무상환이 1.3%인 53억2,1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9.1%인 36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서 100억6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개발부담금이 1억6천만원,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부우회도로 개설부담금이 82억원, 청학~가장동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 부담금이 5억원, 가장산업단지 궐동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이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5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의존 재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신규 세입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임. 금회 마무리 추경에서 상ㆍ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중 19억6,700만원이 환경부 시범사업인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건설공사 국ㆍ도비 조정으로,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대한주택공사 원인자 부담금 18억원이 사업비 조정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미차집구역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27억원,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건설공사 국ㆍ도비 조정으로 20억1,4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처리 및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2007년도 본예산 검토시기와 같이 제출되어 예산서의 검토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으며, 명년도부터는 별도의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회 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금년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신규편성 및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 집행시기 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자치행정국은 과별로 질의를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고, 지역개발국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전체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부분 같습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가습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원씩 78개소에 2대씩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등록 경로당이 지금 78개소인데요. 경로당 노인회장단들 회의석상에서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해서 노인 분들이 감기가 심하다고 해서 가습기를 구입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양쪽 방에 하나씩을 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민원이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대한 증가요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되니까 마무리……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를 매월 하는데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연내에 집행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연내에 집행 가능하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지금 보면 저희도 21일날에야……, 이게 추경자체가 21일날이죠? 21일날에 본회의 의결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혹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또 사고이월 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지 않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특별 진료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물론 저소득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료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취업ㆍ기술ㆍ교육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교육비라고 해야 되나요?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해서 특별진료를 사실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료비가 좀 부족합니다. 1차 검진에서 유증상자가 나왔는데 그 진료비가 부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진료하면서 진료비를 병원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약 12개월 지날 정도로 2백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12월에서 1달 사이에, 예를 들어서 1달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1달 사이에 3백만원이 지급된다는 게, 추가적으로 지급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1차 진료를 해서 유 증상자로 나왔는데 본인들이 치료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 증상자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 에……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대상자는 나와 있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이게 마무리 추경자체가 물론 제3회 추경이 어떤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처리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인식은 본 위원도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이나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이유를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하자면,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1개소가 취소가 된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동복지관인데요, 원동복지관이 올해 준공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아무래도 4월 정도로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아마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서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1억 중에 5,800만원은 어디에 활용을 하신 거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진원

김진원위원

그 활용한 내역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기재가 지금 안 됐는데요, 이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차피 5,800만원은 쓰여진 돈이니까요. 집행한 돈이니까 이 집행한 내역을 갖다 주시고, 4,800만원은 아까 얘기했던 진입로 공사 때문에 개관이 늦어지는 것 이유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에 환경사업소 소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2007년도본예산 심의 시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기존에 2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사용은 400만원하고 2100만원이 집행잔액 내지는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400만원대 2006년도에 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드렸는데, 2007년도에는 3천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으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범위를 확대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최소변경이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예산의 과다편성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내년도에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개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개동 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2007년도에 해맞이 행사가 행사보조위탁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2007년도 해맞이 행사는 매년 1월1일 필봉산에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1월1일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필봉산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행사보조위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선정을 해줄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적정한 단체를 선정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월1일이면 의결한 다음에 9일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내부적으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
진원

김진원위원

체육회하고 얘기중에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의결이 끝나면 바로 20일날 홍보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006년도에 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2006년도 1월1일날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005년도는 대원동 주관에서 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2005년도는 해맞이행사는 안하고요. 공무원들이 시청 주변에 건강달리기를 한 적도 있고요. 2006년도는 필봉산에서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때도 민간단체에 줬나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나머지 예산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때도 소요예산 500만원정도 들었나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은 풍선 1천개정도 하고요. 150만원정도, 불꽃놀이 5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프랑카드라든지 홍보비 50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확보를 2007년도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까? 본예산으로?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새벽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2006년도를 해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일시자체를 1월1일 날 써야 되서? 그래서?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1월1일 계약하고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내부적으로 체육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준다고 하면 훨씬 더 내실 있어져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자체가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아예 불용액이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자체가 이 부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시군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장소선정을 도에서 합니다. 올해 저희가 탁구를 개최하기로 사전에 도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의왕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결정은 언제 납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에서 결정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대회는 1년 연중에 있기 때문에요.
진원

김진원위원

종목별로 시기가 틀리나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틀립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예산에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개최에 대한 개최종목이나 일시부분이 추후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확정한 다음에 예산확보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예년에 게이트볼 대회를 3. 4월에 에어로빅이 경기도에서 전국대회에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확보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종목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예 개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현재 도에서 시기별로 결정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 아까 해맞이 행사도 이리저리 예산 끌어다 쓰셨으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주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명분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불용액이 된거죠? 천만원 자체가?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오산중학교에서 볼링부를 창단하려고 예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그러면 2007년도 예산자체는 확정이 된거죠? 학교 운동부 창단지원에 대해서 2천만원에 대해서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진원

김진원위원

그 부분도 미정입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두 군데서……
진원

김진원위원

두 군데 내용은 알겠는데요. 미정입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학교에서 창단하는 사업이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창단의사를 확인하고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들도 세심 있게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6년도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과『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의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배유덕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김명환 청소과장 김창덕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이범기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보건소장직무대리 송경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시립도서관장 엄천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