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오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사무과장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위원님과 간사에 윤한섭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2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세 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이기흥 의원외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한 연장 건의안』과 지난 12월20일 장복실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또한 12월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다음 상정되는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11일부터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관 등,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항목, 그리고 과다 계상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여 오산시장이 제출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 3071억4143만2천원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 규모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일반회계에서 23억169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안 중 수정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안 총액 3071억4143만2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된 소하천정비사업에서 15억원 전액,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된 직장 운동경기부 인라인 롤러팀에서 2억6천만원 전액,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 상환이자에서 2억2724만원 전액, 청소과에 편성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품목 소각위탁처리비에서 2억원,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공무국외여행 여비에서 3천만원 등, 총 11건에 23억169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오산시의 자랑거리인 오산초교와 성호 중ㆍ고교의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들의 지원을 위한 학교 운영장비 지원금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9일 오산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문서로 확인한 결과, 오산시장이 동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목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등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아홉 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7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각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 설치 및 집기구입 등으로 편성된 1억 4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타 부서의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삭감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을 살펴보면 수치상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 건설사업 등, 사업비에서의 국·도비 보조금이 매우 적게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타 시ㆍ군에는 국ㆍ도비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도 오산시는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오산시 공무원들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ㆍ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수시로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지역출신 의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함께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2007년1월 신규로 설치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일괄 편성하였기에 예산집행 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명확히 예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견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회의장에서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많아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명확하고 정확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명년도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과 행사성 경비의 경우 금년도에 완벽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는 권고와 계속사업의 경우 현재까지의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금과 일반회계의 중복사업에 대한 편성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 또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별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ꡔ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ꡕ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311억6844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656억2679만원, 기타특별회계 103억4619만9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071억4143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ꡔ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ꡕ은 일반회계 2840억3567만4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19억490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84억6123만7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434억181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세건의 안건은 지난 12월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의원님들의 질의 등을 거쳐 세부적으로 논의하였기에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시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6.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등 세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한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지난 12월7일 간담회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보고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의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7.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한 연장 건의안(이기흥의원 대표발의)(조문환의장ㆍ김미정의원ㆍ윤한섭의원ㆍ김명철의원ㆍ김진원의원ㆍ장복실의원)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한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한 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보상에 따른 양도세의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2007년부터 변경ㆍ시행되는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 토지주와의 과세 형평성과 시민의 과중한 과세 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행 중인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금 책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시민의 경우, 금년말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건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금년 내 처리를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금년 내로 공포 시행되면 세교2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및 건물주들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됨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분의 찬성으로 제출한『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 연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한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문구 등을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흥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기한 연장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흥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한 연장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건의안은 오산시의회 의장 및 모든 의원님의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관련 법령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복실의원 대표발의)(이기흥의원ㆍ김미정의원)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장복실 의원님외 두분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복실 의원,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0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이 느낀 점이나 지적사항 등이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