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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3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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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ꡕ등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 의안번호 5-46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 지방공무원교육 훈련 어린이 도서관 신설, 남촌동 인구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행자부에서 일괄 승인한 한시정원외 존속기한 연장승인 통보에 따라 한시정원외 존속기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2조에서 정원외 총수를 474명에서 481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3조 및 별표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본청에서는 1명이 5급 1명, 6급이 4명 증가, 7급이 1명 증가, 9급이 5명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에서는 5명이 증가했는데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1명 증가했는데 6급이 3명이 증가하고 9급이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2조에서는 한시정원에 족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산인력 1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시에 진상규명 전담인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원은 474명에서 484명으로 7명이 증가합니다. 본청에서는 345명에서 346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사업소에서는 34명에서 39명으로 5명이 증가합니다. 동에는 남촌동 1명이 증가해서 61명이 되고 일반직에서 총계가 379명에서 386명으로 7명이 증가하고 본청에서 286명에서 289명이 3명이 증가합니다. 사업소에서는 5명이 증가하고 본청에서는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수별로 보면 5급에서 1명 증가 6급에서 8명이 증가하고 7급에서 2명이 증가하고 8급에서 3명이 증가하고 9급에서는 7명이 감소합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은 기구설치조례 내용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고 65페이지 의안번호 제5-47호,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수요중심의 ONE- STEP 일반운영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 체계로 개편해서 충분히 처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총액인건비 제시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어린이 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승인통보에서 분장사무를 신설하며 행자부에서 일괄승인 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연장 승인 홍보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해서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시민과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분장사무 중 청소년보건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판례에 관한 사항, 총액인건비제 관련조직이 관리해 나가는 사항, 주민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도서관 신설에 따른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신설하였고 한시정원에 존속기한을 2008년12월말까지 부칙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른 조례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표기된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하는 것을 안부칙 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함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인건비인데 7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5급 1명, 6급 8명, 7급 2명, 8급 3명 증가하고 9급은 7명이 감소되겠습니다. 7명에 의한 인건비가 5억3945만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중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청은 1과 3담당이 증가됩니다. 신설1과는 주민생활지원과로서 4담당이 증가됩니다.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생활지원, 아동복지담당이 신설되고,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가 폐지가 됩니다. 소속이 변경되는 1담당은 사회복지과에 복지계획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소속이 바뀝니다.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4담당 명칭이 바뀝니다. 복지계획이 총괄계획으로, 가정복지가 노인복지로, 여성회관을 여성복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에는 개편 전에 주무에서 개편 후에는 3주무 6담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원이 10명이상인 동은 주민생활지원담당과 행정민원담당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원 승인은 7명이 증가가 되는데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개편과 관련해서 5급 1명이 증가하고 그중에 1명 감원되며 교육훈련전담공무원은 6급1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신설과 관련해서 6급1명, 7급1명, 8급3명 등 5명이 증가하고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관리를 위해서 7급1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7명이 증가되겠습니다. 5급 1명, 6급이 8명, 7급이 2명, 8급이 3명 증가하고 9급이 7명 감소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이 주민생활과에 지원되고 6급1명은 자치행정과에 교육훈련담당으로 6급은 6명이 행정 또는 사회복지담당으로해서 사회복지과에 3담당 3개동에 주민생활담당으로 배치하고 6급1명이 시립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배치됩니다. 7급1명은 자치행정과에 총액인건비 조직관련 업무로 인해서 증가되고 7급1명이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8급3명이 어린이 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9급이 7명감소 되겠습니다. 이번에 직급조정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상계를 했습니다. 9급을 줄이고 5급을 늘리고 6급을 늘리게 되겠습니다. 9급7명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명을 사회복지과로 조정했고 자치행정과에서 1명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시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서 동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직급 3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조정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로 보고 드리고 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서 세부내용을 보시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관련해서 5급과 9급을 각각 승계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서는 교육훈련전담인력 증원을 위해서 1명 자치행정과에, 시립도서관 5명을 배치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 남촌동에 최근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전담 1명 3명과 진실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그리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화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등 5명을 2008년12월말까지 연장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83페이지에서는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을 했고 담당으로는 총괄계획 서비스연계 생활지원 통합조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를 아동복지로 바꿨고 여성회관을 여성복지로 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청소년육성계획수립과 관련한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조정이 되고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활동계획수립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종합계획 수립 등 일부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의 업무도 조정이 됩니다. 동에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신청과 조사와 관련된 업무가 모두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동에 있던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는 업무는 주민기초와 관련한 업무가 급여, 노인복지, 모ㆍ부자복지, 자활사업에 관한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고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에 관한 일부 내용이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업무가 조정이 되는데 정원이 10명이상인 동과 10명 미만인 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10명이상인 동은 당초에 주민생활 주무에서 주무담당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과 행정민원담당으로 분리되어서 6급이 증원되고 직원 중에서 사회복지 1명씩이 본청으로 조정이 됩니다. 동의 직원이 10명 미만인 남촌, 세마, 초평동은 인원이 직급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신청사 관련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되는 동 중앙, 대원, 신장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은 주민생활지원담당과 행정민원담당으로 분리되는데 주민생활담당이 해야 될 업무, 직원이 해야 될 업무, 그리고 행정민원 담당에서 해야 될 담당과 직원이 해야 될 업무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지 않는 3개동이 되겠습니다. 남촌, 세마, 초평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안은 주민생활서비스 개선과 총액 인건비제 시행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증가로 따라서 분장사무와 기구, 인력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건으로 먼저 125페이지 의안번호 5-48호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부칙 2항 내지 4항에 의해서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7년도부터 매년 1억씩을 출연하여 2011년까지 5억을 조성하며,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ㆍ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된 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입조치하여 총 12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 3조의 내용으로는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기금은 적립 중 원금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수급자의 자활사업 수행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내용으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항으로 안 6조 및 제14조의 내용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안 7조의 내용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오산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 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의 참여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로 하였습니다. 안 12조에는 사업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대하여 융자금액을 자활 안내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을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며,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을 하도록 하였고,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연 10%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17조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에 의해서 10년으로 하고 다만, 사업기간의 만료기간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가능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의 취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9호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의로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정한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안 3조의 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 지역가입자로 하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0,000만원 미만인 세대 중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224세대가 되겠습니다. 안 5조 내지 6조의 내용으로 지원대상자 선정과 사실 조사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명단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에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이를 검토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복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 지원 업무의 변화 등, 본 조례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전산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주민자치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주민전산과장직무대리

주민전산과 주민자치담당 김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준칙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안 제1조 내지 7조ㆍ제15조ㆍ제17조제ㆍ제20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확산을 위하여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의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및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항에 안 제7조ㆍ제11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ㆍ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여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10조 3항 및 5항에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기준을 별표에 별도로 삽입을 해서 주 시간당 수강료를 정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장

주민자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진호입니다. 231페이지 의안번호 5-51호 『오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제한ㆍ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완화 적용 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착공시 도급금액의 1%를 예치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공사지연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관개선금으로,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업무 대행업무 중 일부를 추가하고 대행수수료 기준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수수료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행업무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용도변경허가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대지안의 조경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옥상조경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조경설치 의무기준은 폐지하였고 보전녹지지역 내 조경면적은 30%에서 20%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시 건축선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맞벽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맞벽건축을 제한하여 건축물의 층수는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여야 하며, 맞벽건축물 상호간의 층수의 차이가 1개층 이내로만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맞벽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및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수엽입니다. 지난 12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6건으로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사항.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4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 및 경기도에서 공무원 정원 승인 통보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One-Step 시책의 일환으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행정기구신설에 따른 홍보 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취약 및 소외계층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이 수혜를 받아 자립ㆍ자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의 수립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 시행 전 오산시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ㆍ운용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철저히 회수하되 본 조례에 의한 자금운영관리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세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금년 12월 현재 오산시의 노인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있는 세대로 보험료 1만원 미만인 224세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 『오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 시행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ㆍ공포되면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건축신고 등,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니 만큼, 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시 혼란이 없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을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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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건축과장 홍진호 주민전산과장직무대리 김용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