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62회 제1본회의1998-10-24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모

정형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0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2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번 회기에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20일 최진학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영숙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제길 의원으로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2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6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진학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3대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그간 당선의 기쁨도 뒤로 한 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98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와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해 IMF 구제금융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와 함께 지역경제가 극히 불안정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제2회 추경시 일부 세입을 감액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였으나 세수의 추가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부담금, 지방채상환금 등 필수경비와 국 도비로 내시된 실업대책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의 세출요인이 새로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조직개편과 함께 기구의 신설과 폐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실업대책경비 확보 등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대처하고자 부득이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계상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매년 증가해 오던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실업대책비 각종 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와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사회복지비, 쓰레기처리문제 등 주민욕구 충족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제안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과 의무적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03억 5,700만원보다 54억 8,200만원이 증액된 1,558억 3,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억 2,600만원이 증액된 995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5,600만원이 증액된 563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제2회 추경시 16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일부 증가로 기정예산액 435억 300만원보다 7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제2회 추경에 이어 추가로 11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관사매각수입 등으로 10억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동∼고천간 도로확장 공사비와 당동지하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 7,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실업대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에 총 2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8,200만원 등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총 29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투자사업비의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76억 4,400만원의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109억 7,0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인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1억 2,7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2,200만원, 시민회관건립비 등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비에 6억 5,600만원 등 총 1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 5,000만원, 실업대책비 25억 6,600만원, 거택보호비 1억 2,800만원, 노인교통비 1억 600만원, 대형폐기물수집대행비 7,300만원 등 총 3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대야동공공도서관 건립비 8억원, 장애인재활작업장 구입비 5억 4,000만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상환금 1억 600만원,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비 2억 3,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원,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상환금 1억 8,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2,6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25억 7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5,6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2억 9,800만원 등 총 6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에서 1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수감소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 감액되어 6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비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상수도 일반사업비용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7,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하수도사용료수입 감소에 따라 예산규모 면에서는 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기정예산 절감분 등을 포함하여 하수관거설치 공사비로 8,000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건설부담금 등으로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 도비보조금 11억 2,2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네, 하영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1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62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제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제62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제62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하게 될 조례, 동의안,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62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제62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의원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62회 임시회에서부터 제63회 정기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998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