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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125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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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희망과 기대를 주시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고 강행군하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오늘도 저희들 과에서 부의 한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개정은 건축법이 법률 제7,696호로 2005년 11월 8일로 공포가 되고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영 제1만9,647호, 2006년 8월 17일 공포가 되어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로 정비하고,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기준 등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관련 별표 1의 제1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기준 및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 및 규정을 강화해서 안 제18조 및 제18조의 2로 하고있다. 이 말은 법률 제56조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조례 18조 및 18조 2항으로 개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는 구조와 기능을 강화하고 그 안에 있는 급수시설은 관의 강도와 보호 조치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내구력과 누수 등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허용용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9조의 2항, 이 말은 법률에는 79조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조례안 제39조 2항으로 하겠다는 말인데 그 항에 대해서 주요내용은 건축을 할 적에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역별로 적용을, 지역별 용적률을 강화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강화해서 안 제42조 제1항에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말 역시 법으로 85조 1항에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조례 제42조 1항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5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이내에서 완화 적용 규정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안 제43조의 2항도 역시 도시계획조례 43조 2항에 했는데, 이것은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이내로 완화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거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사항을 별표 1 내지 별표 24로 정비했다고 하는 말은 아래 내역이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이 항은 건축법이 당초에 21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비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을 한 번 보시면 1항에 단독주택은 그대로 되고, 1, 2, 3, 4항은 그대로 있는데 5항에 가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두 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6항은 판매 및 영업시설이 7항, 8항으로,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나눠지고 7항은 그대로이고 8항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노유자시설로 수련시설로 3개 항목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다가 19항에 보면 공공용 시설이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3개 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전까지는 21개 항목이 27개 항목으로 늘어놨습니다. 다음 장에 4,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6조, 76조 2항, 동법시행령 79조, 85조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2006년 9월 6일에서 9월 25일까지 우리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하 뒤 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만 이것은 조례 개정 내용인데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간략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만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11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되는 안 제39조 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9조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허용 용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제43조 2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신설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규정에 의거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변경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등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군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절차상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혀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전문 검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안 동의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