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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21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03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은 세무과장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세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우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1,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대의회 개원 기념행사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역대 의장님 사진 진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특구사업단이 신설되면서 본회의장에 회의용 탁자구입비로 9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진 진열대는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우선

오우선의회사무과장

현관
상돈

김상돈위원장

현관에다가?
우선

오우선의회사무과장

네. 현관 로비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선

오우선의회사무과장

현재는 의장님실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밖에, 다른 의회를 벤치마킹 해본 결과 로비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숙

전경숙위원

진열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의장 사진을 건다 이 말씀이죠?
우선

오우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본회의장 회의용 탁자가 뭐예요?
우선

오우선의회사무과장

이게 특구사업단이 생기면서 국장 자리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거기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추경에 10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사용료수입으로서 사회복지과의 청계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식당이용료와 수강료,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이 내용은 회계과 불용차량 매각대금 501만원과 그 외 수입으로 희망복지과 보육료 등 예탁금 이자수입 2,500만원, 세무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재배정 2억9,100만원과 창의교육지원과 제일모직과 함께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공모사업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녹색환경과의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로 건설공사 구간내 가로수 이전 및 조성비가 5억5,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ICD사거리에서부터 금천마을 입구 확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은 이번 추경에 4,9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증가분이 86만원,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730만원 중에 가상계좌 수수료와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2,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빙서류 이미지관리 프로그램과 장문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내용은 현재 우리 서류를 징수 결정하면 홀더로 남는데 이것은 이미지 구축을 해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그것을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입징수관리가 56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 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는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승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101페이지 불용매각대금 있죠? 불용, 뭐예요? 자동차입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차량 매각대금인데 아마 소렌토가 내구연수가 경과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다 물어야 되겠군요.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그거 제가 취합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요? 불용처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고합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불용처리 하면 공고를 해가지고 전체, 입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오게끔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입찰은 몇 개나 받아요?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입찰은 몇 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소렌토가 500만원에 공고가 됐다 그러면 제일 상위가가 넘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24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기정액보다 139억4,800만원이 증가된 536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정보전금으로는 20억이 증가된 200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90억원이 증가된 190억원을 계상을 했고, 예수금 수입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한 국도1호부터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에 73억원을 예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분야에서는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인 PT용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 하반기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부된 1억원 중에서 4천만원을 직원 출장 등 현장업무 처리시에 필요한 신발을 구입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청경, 시의원님들까지 배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민간위탁사업비 선정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한 3억원 이상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내 위탁금 규모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적정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균형집행 우수부서 성과금인데 이것은 지금 조기집행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기집행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군을 평가할 때 3월달하고 6월달 두 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의 평가에 또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분발하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건데 4,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직책수당의 증가분 반영을 했고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지연에 따른 단기간 계약직에 대한 4개월 보수 증가분이 반영이 됐고 노조활동 지원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용과 노조사무실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1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상금입니다. 소송패소배상금에서 저희가 3억원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군포부곡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공사에 편입되어 가지고 시설폐지 된 부곡역 환승주차장 편입토지 환매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대금과 이자분에 대한 대금을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77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자 예수금 이자상환액인데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73억원 예수금으로 들어온 데에 따른 이자상환액입니다. 그래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토지가 패소된 게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분이 군포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시설폐지 된 데가 있어요. 환승주차장, 부곡역 환승주차장용지 그 쪽입니다. 편입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환매를 청구할 그런 조건이 되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는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짜로 판결문이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에 군포택지개발 쪽에 있던 환승주차장 그 부지를 말하는 거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쪽에 지금 로템 옆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개인소유였었어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패소를 당했나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환승주차장이 편입이 되어가지고 수용됐던 그 토지 중에서 일부 소하천으로 들어간 부분의 잔여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해라 해가지고 그것은 일부 승소를 했고, 도로에 편입되어가지고 LH로 소유권이 이전된 463㎡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용지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환매를 청구할 수 있게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우리시에서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소리인데, 자세히 추후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선정용역 해가지고 1,500만원을, 3억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3억원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용역주는 것에 위탁하는 데가.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랑채, 아름채,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해가지고 저희가 11개 정도를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남위원

11개 업체?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11개 기관요.

전영남위원

최고 많이 나가는 데가 얼마예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1년간 예산으로 보면 한 150억 정도, 한 5.6% 정도가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적정성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돈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용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하려면 제대로 어떻게 감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 되는지부터 해서 이게 정말 적정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 명분만 가지고 하는 거지 제대로 된 용역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러면 최고부터 몇 개, 이 돈에 맞는 용역업체수를 선정을 해서 그것만 해서 제대로 한번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운영까지 저희가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금 실과소나 위탁기관에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정말 이 정도까지 쓰여지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맥락을 짚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용역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각 기관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별로 들어간다면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죠. 그런데 전체적인 위탁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지금 11개에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단체는 거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시랑 비슷한 규모의 이런 위탁기관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위탁금이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만 하더라도 대충 나올 수 있는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굳이 그런 것 정도라고 하면 위탁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지는데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타 시하고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시하고 다른 시하고의 관계는 또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따라서 증감이 좀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그 기준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배분을 할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워놓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177쪽 하단부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도시공사.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도시공사 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승계됐던 인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이 대행사업비 안에 어떠한 조치가 좀 변화가 된 게 있나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변화라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조만간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직원 인력에 대한 급여관계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그날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원들에 대한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불합리하다. 도시공사 공채 직원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1,300만원, 1,700만원 이런 연봉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공사의 공채 직원들은 매년 승급이 되고 이 사람들은 호봉인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 도시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면 주차장이라든가 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당히 수익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것은 도시공사의 사업부재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상당히 악영향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저하되고 도시공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직원들은 사실 임금이 더 올라가는 이러한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반드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간보고회 할 때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갭을 좀 줄여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3,511만원이 증가한 35억4,51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요금은 1,7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뉴스의 저작권보호와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요금인상이 통보됨에 따라 추가소요 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촬영된 각종 영상자료의 편집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주변기기와 영상편집 프로그램 구입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시 대표 홍보영상물은 2011년 제작되어 그 이후 변화 발전된 우리시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민선6기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변화된 우리 의왕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산실 노후화 된 UPS배터리 교체를 위해 600만원 편성하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유지보수비 660만원은 예산과목을 자치단체부담금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잦은 장애가 발생되는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로 3천만원 편성하고, 각종 회의시 사용하고자 노트북 1대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올표준데이터 개방 저장공간 구축은 정부3.0시책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의 자료를 전면 개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은 여성회관 등 관내 6개소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국비지원을 받아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방식에서 시·도 단위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 분담금만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지원되는 방송장비가 노후화 되어 이동식 앰프교체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설명을 들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신문스크랩 마스터 본예산에는 그게 단가가 1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69,500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18,000원 했고요 이번에 언론진흥재단에서 월 사용료가 12만1천원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이게 기존에는 18,000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스크랩 했던 그런 기준인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스크랩을 해서 내부통신망으로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서 공공기관을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재산정 해가지고 이번에 인상된 금액으로 통보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종전에도 계속 지금 전 직원이 공유를 해왔잖아요?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론진흥재단에서 인상을 했다고?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네.

이동수위원

갑자기 그렇게 300% 정도 인상했어요?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그게 18,000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부공유 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자 1USER가 그것을 보고 스크랩해서 프린트 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기준이었고요, 이게 전 직원이 공유를 하다 보면 사실은 USER 하나의 저작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면 600여 공무원이 보는 USER가 600명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요금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적용이 강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그럼 종전처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하반기부터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무원들 우리 내부 통신망으로 공유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위원

117쪽 중간에 보니까 시정홍보동영상 제작비가 7천만원, 본예산에 없던 신규사업 같은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뭐죠?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11년에 제작된 거고요, 기존에 홍보영상물이 2년 주기로 계속 그 전에, 2009년에 제작됐고 2011년 제작됐고, 2년 주기면 사실 2013년에 반영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굳이 올해 와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이게 민선6기 출범에 맞춰서 최소한 추경에는 확보되어야 되니까 본예산 때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확보가 좀 어려웠던 관계입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 잘 아시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이게 기획예산과의 시정운영영상물과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올린 것하고.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기획계 기획 파트하고 정확히 제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이라서 의원님들도 해외에 가시거나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홍보하는 영상물이기 때문에요. 아마 기획예산과는 업무적인 정책홍보 아닐까 싶습니다.

조규홍위원

이 영상물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를 대표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극히 의회가 간단하게 소개되는 내용이 극히 적게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의회 부분도 더 많이 포함시켜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조규홍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민선6기 정책, 의왕시 현재 및 미래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서 간단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1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제일 위쪽에. 전산실에는 항온항습기가 필요하겠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까? 항온항습기.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한 부분이고요,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구입을 했는데 1대가 자꾸 장애가 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습기가 많이 찹니까? 전산장비에?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습기도, 장비가 많다 보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습기랑 온도를 우리가 적절히 유지를 해주지 않으면 서버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게.
승재

조승재위원

갑자기 올라와서,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일 하단에 이동식 앰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들고다니는 거예요?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외부 행사 있을 때 저희가 방송장비를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구입한 지 한 10년 정도 돼서 출력도 좀 약하고 장애가 잦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찾아가는 시장실에서는 크게 활용을 안 하잖아요? 각 동사무소에도 다 있는데 왜 또 구입하려고 하는지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시장실이라고 했지만 야외에서 방송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게 육성으로 해도 굳이 앰프까지 필요합니까?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마이크나 기타 등등 할 때 기본적으로 방송장비가 구비되어줘야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 추가질문 드릴께요.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항온항습기 구입해가지고.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9년입니다.

전영남위원

9년?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네.

전영남위원

그럼 2대 다 9년이 넘었습니까?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게 2005년에 설치한 겁니다.

전영남위원

2005년,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연간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동안에 한 게, 작년도에 보면,
지현

조지현비전홍보담당관

작년 예산으로 기준을 해보면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면 신규로 구입하는게 예산 절약 차원에서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687만원이 증가한 6억1,975만6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윈도우XP 서비스가 4월 8일 종료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천동과 청계동 주민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창구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지역안내판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대행사업비로 1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 국비반환금 6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12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고천동하고 청계동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없었던가요?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지금 작년부터 설치를 했고요 우선 오전동과 내손2동을 했고요 금년도 1월에 본예산에 해서 지금 내손1동하고 부곡동에 설치했는데요, 지금 2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창구업무는 경감이 되죠.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감축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 했다고 해서 1명 빠질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재

이범재시민서비스국장

그래서 잉여인력을 사회복지업무에다 더 투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창구인원을 줄여서 사회복지업무로,
승재

조승재위원

줄여서 사회복지 쪽으로? 그렇게 하면 좀 낫겠지만 사회복지가. 큰 경감이 없다면 굳이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근무시간 외에도 사용하게 되나요?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근무시간 외에는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은 근무시간 내로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농협 365센터 내에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정회

10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에 분권교부세 3억원, 영유아보육료 국비 22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9억6천만원 등 총 45억이 증액된 47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본예산에 안 섰었는데 금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6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2,6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월 12만원씩 주던 것을 1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억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안 섰다가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1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사업비는 20억6,500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20억6천만원을 가지고 건축비에 20억1,900만원, 감리비 3천만원, 컨테이너 이전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인원이 늘어나서 3억원을 포함해서 56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는 분권교부세가 당초에는 내시가 안 됐었는데 분권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분야를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8,400만원을 추가해서 5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127쪽에 가정양육수당에서 시비가 1억3,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는 감액이 됐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거 매칭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시비가 감액이 되는거죠?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3천만원 감액된 이유 자체는 당초에 작년도 집행율을 감안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다가 도에서 향후에 더 준다고 그래서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돈이 도에서 적게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부담을 일부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행율을 감안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놨었던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본예산에 확보했던 것인데 도에서 주니까 이것을 감액 시키는 거다?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위원

126쪽 중간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2억4,100만원 증액했잖아요?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것이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죠?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게 나중에 지침 자체가 변경이 늦게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2만원이었었는데 15만원으로 늘어나면서부터 이 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2만원이었던 게 15만원으로?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 경계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타 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실질적, 저희시의 영유아도 안양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는 애들도 사실상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제제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애들만 보육해야 되지만 교육이라든가 보건분야 쪽에서는 지역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래도 신청자들이 넘칠 때에는 우선 우리 관내 아이들을 먼저 받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렇게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125쪽에 교직원 인건비가 전부 감액이 됐어요.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민간이전비하고 사회복지보조인건비가.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125쪽에.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125쪽에 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자체는 전체 보조내시율 자체가 일단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내시율에 따라서 국도비를 다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우리도 같이 감액한 거예요?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인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인근시하고 지금 우리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일부 저희가 처우개선비 자체는 더 저희가 많이 주고 있는게 있고요, 또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 중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평균치 이상은 저희도 주려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요. 인근에 수원시와 우리가 경계가 붙어있다 보니까 우리시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수원시에서 더 많이 받고 우리가 적게 주니까 좋은 인력들을 그쪽으로 빼앗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준은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왕곡동 시립어린이집 건축공사에서 컨테이너 설치 이전비가 있단 말예요. 컨테이너 설치 이전비가 뭡니까?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예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가다 보면 우측에 화장실 옆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걸 이전하려고요?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전을 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좌측편으로 다시 짓거든요. 그 옆에 일단 놓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적법한 장소에, 적정한 장소에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율방범대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자율방범대에서도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는 협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자율방범대에서 옮길 장소를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일단은 공사 기간 중에는 좌측편, 그러니까 운동기구 있는 데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그쪽이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다 그냥 존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좌측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운동기구 있고 그런데요, 계단 좌측

조규홍위원

아니 들어가면서 계요병원 후문 쪽에서 바로 들어가면 자율방범대 그게 있고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그 반대편쪽

조규홍위원

저쪽에 올라가는 그쪽으로, 현충탑 올라가는 좌측에 저쪽 끝으로,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거기 운동기구 몇 개를 빼내고 거기다가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그런 예정이거든요.

조규홍위원

그 주민들이 사실 상당히 지금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하기로 한 것이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컨테이너 하나 움직이는데 1,500만원씩 비용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단순히 옮기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오래 되어가지고 다시 안의 내부라든가 아니면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관리동 사무실을 지으면서 거기 한 공간을 내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컨테이너 자체가 사실 미관상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관리동을 짓는다라고 하면 일부 그분들이 인원이 50명, 100명씩 되는 인원도 아니고 하루에 보통 서너명씩 나와서 순찰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분들이 전화라든가 최소한의 집기 정도 들어갈 공간이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컨테이너를 안 놓더라도 관리동 지으면서 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회복지과 세입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식당이용료 7,200만원과 수강료 2,430만원, 그리고 대관료 50만원 등 총 9,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1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9,600만원이 증액된 354억9,100만원으로 먼저 노인복지부분으로 65세 이상 노인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로 도비 291만3천원이 보조 내시되었으며, 하단에 관내 독거노인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업무특성상 야간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에 수당 195만원과 생활관리사 피복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취사장비 교체 및 비품구입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도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로 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 국비 800만원이 추가 보조됨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역시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도 재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목적으로 편성한 교육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구성원이 유사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TF팀에 대한 워크샵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시설 설치비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억원이 편성되었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3,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195만원이 증액된 14억9,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도 3,100만원이 증액된 1억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신규 경로당 등록에 대비해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서 누락된 노인회의 노인시설 견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날 행사비도 지난해 수준인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훈부분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점검을 위해 200만원,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부분으로 여성회관 내 시설장비보수 등을 위해 대행사업비 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내 취업설계사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학습재료비 등과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학습장려수당은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만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를 소액 감 조정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한국어교육을 분리하여 별도 계상하고 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보조내시가 삭감됨에 따라 총 7,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비 2,20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 계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일부 보존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돌보미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이재 및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비축물자 창고 정비 및 제습기 설치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억5,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구축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관을 직영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3억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식자재구입비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과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장애인복지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를 구분해서 사업비 증감 없이 8,700만원과 1억1,750만원으로 분리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소폭 인상되어 16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지원을 위해 장애인 수영 전용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중증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운영지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증가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에서 누락된 장애인동료상담 서비스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는 도비 6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회,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에 1,5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컴퓨터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를 9개월분만 반영해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2013년 기준 인건비만 우선 반영하여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버스구입비 1억4천만원, 기능보강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고,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147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 특별점검 및 시설설치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는 인건비 인상분 등 1,566만6천원과 기능보강비로 자산취득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인건비 수준으로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회관 관리 대행사업비로 부곡복지회관 방수공사 등을 위해 634만4천원을, 의로운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위로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현원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136쪽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이 63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7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러면 경로당이 더 생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서 또 인원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초 본예산에 1억3천만원이 편성되어서 6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식사도우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한 17개소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식사도우미를 증원 시킬 때는 경로당의 인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지 이게 됩니까 그 규정이?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몇 명 이상일 때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로당이라는 것이 애당초 설치할 때 회원수가 20명 이상일 때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은 20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로당이 최소한 5, 6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보면 점심을 거기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랑채에 와서 드시는 분도 계신데 대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자기네들끼리 밥을 해먹는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들이 주로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134페이지에. 어디입니까? 2개소라고 했는데.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경로식당이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 사랑채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고천성결교회, 부곡감리교회 이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로 4개소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을 전액 신청했습니다만 도에서 2개소만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내시 된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아름채하고 사랑채가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뭘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랑채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름채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설치한 식당 취사장비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요, 도시락 배달사업 할 때 조금더 위생적인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서 위생포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사랑채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식당에.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사랑채가 지금 위탁 받고 있는 법인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취사장비는 과거에 99년도에 복지관을 처음 개소할 때 있던 장비를 인수받아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개선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든데 지금 다시 또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부분적으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개수대 있고 뭐 있고 다 있는데,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국솥 같은 게 꽤 오래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 오래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름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예요? 2개 다 계상하겠다는 겁니까?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씩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사랑채에 새로 보수한 사랑채 기존에 있는 부분 말고 개수대가 다시 오른쪽에 다시 설치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수압이 약해서 설거지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가봐도 수압이 너무 약해서 설거지 시간이 지연되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를 않아요. 그것을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위원

136쪽 상단에 경로당 시설기능보강사업이 당초예산보다도 3,500만원 더 증액했는데 이게 어디에 무엇을 보강하는 겁니까?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능보강사업비는 기본성격이 예비비적 성격인 노후된 경로당,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의 사업비입니다만 지난해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해마다 한 1억원씩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저희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됐던 거고요, 금년에도 최소 1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하고자 했었던 건데 역시 재원이 추경에도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3,500만원만 증액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추가로 지금 당장 더 들어가야 될 곳이 원터라든지 몇몇 경로당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었던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당장 원터 같은 데도 기능보강사업 한 4천만원 정도가 우선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정도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동안에 시설기능보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를 않는데, 알았습니다.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136쪽 중간부분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매칭사업 같은데 국도비가 포함되고 우리 시비가 6억3,600만원 정도를 해놨는데 3,400만원 비교 증감이 됐는데 경기도에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 대 목표가 106% 정도 되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면 통상 130%, 140%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때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일자리사업 확대율이 2위 정도에 들어가더라고요 2위. 물론 노인들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우리시의 재정상 이렇게 노인일자리에 계속적으로 기능사업비, 조금전에 이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기능사업비라든가 노인일자리, 노인들한테 얼마든지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 하에서 이런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과다 지출하는 내용은 아닌가. 경기도에서 우리가 2위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할 정도로 우리시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끝이 없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의 선에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노인일자리 확대하고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예산지원 해주고 이런 거 다 좋죠. 과연 우리시의 재원이 이 정도까지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자리에 지원해서, 노인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시비도 보니까 1,200만원이 더 추가 계상 됐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경로당을 청소해주고 이런 것의 봉사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예요?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자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데요, 경로당 주변지역 청소라든지 하여튼 환경개선, 놀이터 관리라든지, 하여튼 주변지역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봉사활동비로 대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와서 경로당에 와서 지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비는 아니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봉사활동비입니다.

조규홍위원

아까 전경숙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식사도우미도 그렇고, 식사도우미도 어르신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면 어른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주어진 것에서 밥 해먹고 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굳이 그런데다가 시에서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 식사도우미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든가 그 주변 청소를 하고 환경가꾸기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경로당의 환경정비사업 차원에서도 어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결론적으로 이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145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재활자립센터 공투단, 이게 전년도에 한번 시장실 점거했던 그 친구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물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까운게 있어요. 이렇게 공투단들이 경기도를 돌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마 의원들도 몇 번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의회에 장애인들이 방청할 수 있는 그런 방청을 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진입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런 공투단들이 와서 시장실 한번 점거하면 2회에 나누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먼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그런 진입도로 하나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의회에 장애인들이 와서 방청할 수 있는 방청석도 없어요. 진입도로도 없어요. 경기도에 우리시처럼 한 두 세군데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우리시입니다. 유일하게. 그러면서 시장실 한번 점거하면 와서 이런 것들 한번 하면 이렇게 예산 갖다 지원하고 하는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147쪽 하단부에 보시면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금년도에 본위원이 이거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예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1천만원, 의사자에게는. 그 다음에 의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만원 지급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위로금 지급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500만원만 계상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네. 우선 마지막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무부서의 의견도 지금 조규홍 위원님하고 같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시 재정 형편상 당장 이러한 건들이 발생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 재정형편상 우선 이렇게 해놨는데 사안이 발생된다면 추후 예산부서하고 추가로 협의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있는 우리 안종서 팀장님, 가능한가요? 이게 사고가 발생해서 만약에, 없으면 좋죠. 발생 안 하면 그보다 더 좋은게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이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서

안종서예산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되면

조규홍위원

되면이 아니고 그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놓는게 맞죠.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 계상을 다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니까 예산계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장애인복지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사무원 인건비 지원이 없던 것이 900만원이 생겼어요. 그거하고 차량운영비 300만원도 기정에 없던거고, 장애인협회 간사 인건비도 270만원도 기정에 없던거고, 이게 왜 새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죠? 인건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역시 재원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많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처리에 정상인이 처리해야 되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노정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아픔을 어루만져주다 보니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회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데 추경을 감안해서 9개월로 했고요, 또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반일근무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인건비 없이 이 사람들이 봉사한 건가요?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 뭐냐면 146쪽에 보면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들어오면서 버스를 구입한다고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이쪽에 희망나래복지관에 거기는 버스가 없나요?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있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거기도 몇 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2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2대, 그런데 그것을 셔틀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송영차량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입소하는 시간, 퇴소하는 시간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셔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규모 자체가 37인승이거든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보호자하고 하다 보면 정원에 한계가 있어서 따로 운영할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행히 희망나래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청계주간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가 동일한 법인으로 선정이 됐지만 성격상으로는 다른 거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