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주용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주용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헌철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홍길표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법률 제6927호 및 대통령령 제1861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에게 월 55만원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씩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며 회의수당 지급과 관련, 의정업무 수행 등 공무출장으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발의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안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박헌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우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록물관리 업무 및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정보관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며 현재 결원인 일부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직 3명, 기능직 2명이 증원되고 별정직 2명이 감축되어 총 5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조직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미술위원회 업무를 시에서 주관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성우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쪽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기능전환 이후 동사무소의 쓰레기봉투 판매 전담인력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판매업소에서 쓰레기봉투 구입시 동사무소와 금융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쓰레기봉투 물류관리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어 민간위탁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를 민간위탁하여 판매업소의 봉투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동사무소의 업무경감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위탁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금년도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 민간위탁동의안을 주민 편익과 지역사회 발전의 입장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중에도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기중에 논의된 여러 현안들은 금년도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