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6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26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과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사에 보다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에 대하여 잘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잘된 일을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키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마친 다음에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오종두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에 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업무 부서로서 노고가 많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수확보율이 전년도에 비해 13% 감소로 130억 정도의 세입이 줄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먼저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세입감소 대책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중에서는 약 13% 정도 감소되는 게 사실입니다. 134억 정도의 금액으로 감소가 됐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시가 시세수입이 증가 추세에서 감소됐기 때문에 그 갭이 큽니다.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 내부의 재정운영의 건전함입니다. 그동안 낭비요인이 있는 또 성심성이 있는 이런 각종 경비를 줄여가지고 투자사업비로 충당을 시키는 방안 즉, 재정운영의 건전화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자체 수입이 결함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국 도비라든가 양여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충당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또한 국가경제나 도의 세수결함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체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방세 문제에서는 우리 나라 세입구조가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 문제가 여기에 따르는데 현재 상수도사용료라든가 각종 행정수수료를 인상하려고 단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시행했던 경영수익사업들이 거의 다 실패를 한 실정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분야가 중복되지 않는 토사 채취라든가 이런 분야, 눈썰매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분야를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의 여건은 그렇지가 못 해서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미진한 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책으로 강구했던 것은 어제 예산안 개요에서 설명드렸듯이 각종 경상경비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22회에 걸쳐서 경기도라든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의존재원 확보문제를 많이 논의했고 건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입안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러면 국고보조사업비 및 양여금 신청현황이 있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99년도 국비는 우리 군포시에서 98억 2,926만 8,000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42억 6,400만원을 배정받았고 지방양여금은 90억 3,600만원을 신청해서 16억 8,300만원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금액에 비해서 너무 작은 금액을 배정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국 도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무사안일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우선 감사자료상에 나타난 것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보한 금액하고는 이경환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국 도비 보조신청사업으로 188억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98억 그 다음에 양여금으로 90억을 신청했습니다. 국비 중에는 일반 국비사업으로서 98억인데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40억을 확보해서 확보 수준이 한 50%에 머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비ㄴ 중에서 저희가 크게 차질이 났던 분야를 말씀드리면 대야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9억 7,000만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이 사업 자체를 중앙에 협의, 또 도하고 협의할 적에 2000년 이후로 미루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 9억 정도가 국비 신청에서 결함이 났고 보건소 이전신축문제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온 지가 10월달에 왔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시장님을 세 번 모시고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예산청을 방문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전국적으로 보건소 신축계획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두 군데는 거의 다른 지역으로 확정된 상태고 후년도 2000년도에 저희한테 사업 배정받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분야에서 약 30억 정도가 차액이 났고 양여금 관계 문제에서는 47호국도 입체화 공사하는 데 45억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동i¡고천간 도로 16억 8,000만원은 확정이 됐지만 47호국도 입체화 공사는 국도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이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현재 예측하는 것은 45억 중에 다만 일부라도 추가 내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98억과 양여금 90억을 요청했는데, 그만큼 예상을 했는데 예산이 작게 배정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가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도서관하고 보건소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사업시기를 2000년도로 중장기운영계획에 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47호국도 입체화 공사 관계는 45억인데 45억 중에 일부가 올 걸로 보고 일부는 철도청 또 일부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공동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인데 긴축재정 운영 관계하고 단계적인 수입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 그 다음에 추가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지도감사 및 감사실 운영현황 및 감사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최진학위원

이경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고 충분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자가 발언대에 서지 않고 좌석에 앉아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보면 이번에 가스안전을 담당하는 군포시 직원 3명이 직무태만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불명예가 초래되었는데 가스안전 담당직원의 기소는 단순히 직원 한두 명의 근무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27만 군포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책임자로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가스안전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세 사람이 경찰수사 결과에서 직무유기로 두 사람은 입건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저희한테 행정처분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스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져가지고 많은 시민의 피해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부분별로 감사체계를 더 강화해가지고, 특히 시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사전감사를 강화해 나가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후에 발생된 감사보다는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감사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청내에 진짜 브레인 그룹에 속하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최고의 수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 . . . .

최진학위원

두뇌 집단의 최고의 수장, 기획실의 장이면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 . . . . .

최진학위원

곤란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최고의 수장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 . . . .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최고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겠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고생한 흔적이 영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섯 가지 내지 일곱 가지 정도를 저희 시민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계획과 이런 정책이 수립되어서 99년도는 새로운 세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좋은 시점에 있는, 행복한 시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그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작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자료 중에서 99년도의 사업계획이니 중장기계획이니 저희한테 보내주신 업무보고 이러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까지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잘 내주셨습니다. 문제는 기초자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를 집어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 초에 주요업무계획서를 군포시에서 발간한 게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기본현황이 나와 있어요. 기본현황에 보시게 되면 인구는 동태적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변화가 없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면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94년도에 화성군에서 저희한테 편입된 그런 면적 외에는 아직 변화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 문제는 지적도 산정면적하고 일반도시계획 면적하고 틀려가지고 통일문제가 현재 대두돼가고 있는데 상이한 점은 조금 저희도 완전히 정립을 못 한 상태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각 자료마다 전부 다 틀려요. 일례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 초에 저희 의회에다 주요업무계획을 낸 것에 면적이 36. 08㎢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25. 5㎢, 그리고 금년도 61회 임시회 때 98년도 업무계획에 했을 때는 면적이 36. 38㎢, 그린벨트가 24. 71㎢그리고 엊그제 무안군하고 자매결연식에 나왔던 우리 시의 홍보책자입니다. 여기에도 36. 08㎢, 그린벨트가 25. 52㎢, 이렇게 다 틀려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표에 보면 여기는 47쪽에 있어요, 36. 08㎢. 우선 면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총괄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야겠어요. 보고서마다 다 틀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현재 지적도상의 지적면적하고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면적이 상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면적 산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통일을 시키려고 지난번에 1차 작업을 했습니다만 어느 면적이 확실하게 맞는지 판단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통일작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시민한테 내놓을 수 있는 정확한 면적을 통일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총괄적인 면적의 차이점을 분석해 본 결과 약 300㎢ 즉 91평이 차이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지목변경이 금년도에 된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금년도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은 금년도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최 위원님이 뭘 질의하시는지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최진학위원

지구변경을 했냐 이거죠? 주로 상업지역.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목에 대해서 전답이 대지로 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일부가 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주거지역이나 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업지역지구 그 다음에 사업지역지구, 그린벨트 녹지지역지구 변동사항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변경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 . .

최진학위원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누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가 차이나고 있고 각 자료마다 전부 다 틀려요. 거기에 짜맞추기 위한 것 같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비교 드리면 연초에 낸 자료에 상업지역이 0. 6㎢로서 1. 7%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이 아니라 무안군 자매결연 시에 자료로 내놨던 자료를 보게되면 상업지역이 0. 2㎢ 0. 6%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업지역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는데,

최진학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갖고 원인을,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요원인은 뭐냐 하면 기본현황이라 그래가지고 모두에 쫙 나옵니다, 모든 서류에.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틀려서 나가게 되면 우리 시의 얼굴이 상처가 나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학자들이나 연구소나 다 연구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실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고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행 재정 지원을,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부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구증가율은 변동이 됐지만 조세부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 조세부담율.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데이터를 낼 때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예산편성 세입 잡는 데 근거가 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신빙성 있게 시민들한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기본자료부터 다 책자마다, 우리 시에서 다 발간한 거예요. 여기 몇 가지만 내놨지만 여덟 가지를 비교하는데 다 틀려요, 다.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각 부서별로 발간을 하는 건지 기획실에서 발간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홍보책자를 각 부서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우리 시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것이 부서별로 상이하게 나갔다는 것은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시정을 총괄해서 계획 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면적하고 지적상의 면적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걸 통합 조정해서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면적이 틀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조정이 아직 안 됐고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자료에 대해서는 일괄 정리를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기본현황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동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 수가 연초에는 873개 업체에서 98년도 9월말 현재로는 939업체 또한 61회 임시회 보고에서는 907업체 이렇게 아주 들쑥날쑥 해요. 물론 기업체들이 창업되고 폐업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자료들도, 이것 진짜 누가 보면 창피해요. 저희끼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사항부터 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획 세우는데 아까 주요업무보고서 했듯이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인풋 자체가 틀려지게 되면 독수독과 주의가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 된 나무에서는 잘못 된 과일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애초부터. 그런 것들부터 정비를 해나가야겠다. . . . . .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간되는 모든 책자들은 이러한 것들만이라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지적한 데에서는 추후 99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주신 중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주셨고 기획하는데 엄청난 힘을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인사 조정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셨고 실장께서는 10월 1일부로 다시 기획실로 오셨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 편성하시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한 흔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애로사항을 모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재정 면에서 저희가 최근 3년간은 약 13%로 5년간 하면 약 26%까지 재정신장율을 가져오다가 즉, 쉽게 말씀드리면 연간 200억 내외의 세입이 신장돼 오다가 내년도에는 갑자기 14% 정도 세입이 둔화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재원 갭이 약 300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요구액이라든가 전체적인 필수경비를 편성하는 데 재원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 큰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시의 구조조정과 인사배치가 맞물렸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기에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까 각자 이동된 자리에서 업무파악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자료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연돼가지고 상당한 법정기일인데 법정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휴일도 마다하고 그 다음날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9시에 나가서 10시에 출근하는, 우리 기획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걸 보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시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러나 오늘이 감사장인만큼 문제점은 또 지적해서 다음 년도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정도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주신 자료를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도표를 해봤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차별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성질별 과목조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선 경제개발 분야에서 국토자원보존관리라고 있죠? 쪽수가 1-11쪽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국토자원보존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치사무입니까, 기관위임 사무입니까 아니면 단체위임 사무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과목 전체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느 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토자원보존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다 국가사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나 사무내용별로 좀 다른데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국토자원보전관리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정책을 제시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보좌를 하는 그런 업무의 성격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사무도 일부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 사무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몇 %가 국가사무고 몇 %가 우리 자치단체 사무라고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중복돼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성질별 조서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가 소모성 경비예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자본지출하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은 투자성 경비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로 하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포지션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 소모성 경비가 약 48%가 되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잠깐만. . . . . .

최진학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진학위원

그런데 소모성 경비에 %하고 투자성 경비의 %를 비교해 보면 투자성 경비의 %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경영 도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연구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되고 예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장 관 항별 아니면 과목 세세항별 아니면 소프웨어가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업무 부서마다 요구한 자료대로 입력을 시켜서 해놓신 건지 이걸 묻고 싶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를 줄여나가야 투자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 또 97년도에 차지하는 것은 11%, 98년도에 차지하는 것은 약 14%로 일부 상승이 됐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왜냐 하면 예산 총 재원 대 경직성 경비,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는 그 기준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규모가 적으면 그대신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건비 분야에서도 내년도에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많이 삭감을 했고 특히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약 17%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자꾸 늘어가야 예산의 건전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그것은 예산규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평균 32% 정도 삭감이 됐죠? 맞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공직자들 봉급 삭감이 몇 % 됐어요?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장님! 제가 그냥 질의하시는 것 그걸로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몇 %나 삭감이 됐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 면에서는 약 십이삼프로가 같고 기본급 면에서는 별로 감액된 게 없는데 수당에서 약 사오프로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전체 인건비는 약 1. 3% 정도 감액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실수령액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공직자들 얘기하는 게 30%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다들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추정치로서 말씀하시는 건 몰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정확한 수치갖고 말씀을 하시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실지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령액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감소됐다는 얘기는,

최진학위원

금년도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요?

최진학위원

98년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상여금에서 12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월액 기준해서 120%정도가 삭감됐고 그 다음에 부수적 경비 중에서 일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주는 금액들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게 작년도 비해서 약 30%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었고 그 다음에 여비라든가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준급여성 성질에서 약 1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수령액에서 30%라는 것은 좀 과장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부서입니다. 청소과에 요구한 자료인데 통계를 쭉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우선 청소과에 대해서 정규직과 일용인부의 인건비 현황 3년치를 비교해 달라고 그랬는데 %는 안 나오고 액수만 나왔더라고요. 다시 제가 분석은 해놨어요.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정규직이 25%가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98년도에 와서 43%가 줄었어요. 그래서 연말 추정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연말 추정치로 하니까 31. 9%가 줄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규직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정규직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서는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간 것이 12. 97%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간 건 오히려 13. 3%가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비교해 보면 참 여기서 무서운 점을 발견했어요. 청소 관리하는 데 정규직이 월 기준해서 일인당 인건비가 96년도에는 161만원, 97년도에는 184만 1,000원, 98년도에는 146만 3,000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정규직은. 그런데 일용인부 이분들은 환경미화원이죠. 96년도에는 135만 2,000원, 97년도에는 146만 4,000원, 98년도에는 185만 5,000원이에요. 인건비가 1인 평균 월 기준해가지고 185만 5,000원을 수령해 간다, 이러한 자료가 나와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적이 있는지 한번 이걸 집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가 5. 47%가 감소됐어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30. 5%가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관서운영비를 엄청나게 줄여서 하고 있다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관서운영비 중에서 유독 공공요금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 올라간 것이 73. 4%가 상승이 됐고 98년도에는 무려 174. 8%가 상승이 됐어요. 요인분석을 하면 여기는 액수만 되어서 나왔는데 제가 결과분석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96년도 대비해서 198%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50. 2% 또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 이것 청소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제가 이 소모성 경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데 두고 맥락을 둡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엄청나게 출혈을 해서 31. 9%의 감액을 보여줬는데 비해서 일용인부임은 13. 3%라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물론 96년도에 98명이었다가 97년도는 104명으로 늘어났고 98년도에는 93명으로 줄었습니다. 노력은 보입니다. 구조조정과 우리 시 재정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은 보이는데 한 부서의 일례를 들었지만 우리 공직자 전체에 이런 영향이 없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 일인당 월 실수령액이 평균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특정 부서에 특정인 집단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선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진학위원

정규직 부분에서 만큼이라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규직 부분에 있어서도 직급별로 근무연수별로 봉급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근무연수가 3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라고 하면 한 해에 단번에 기존 일반직공무원 봉급이 상승될 수 있고 아니면 고참이 많이 들어있다가 새로 신규나 저직급,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많이 간다라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청소과에서 일반직공무원 인건비가 30% 감소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을 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증액 문제는 전국이 통일됐습니다. 우리 시만 일인당 얼마 주라는 기준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일인당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산재라든가 목욕료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에 대비해서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해가지고 보통 9 i¡ 13%까지 오를 수는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관서당경비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금년도 삭감해가지고 17%, 많게는 30%까지 삭감 운영된 것은 전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식이 가고 공공요금 분야에서 상당히 100%, 180% 한 번에 올랐던 것은 청소과 공공요금은 미미한 상황에서 재활용센터, 환경미화타운이 건설되면서 그 가동에 따른 공공요금이 지금 많이 상승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추적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요인이 있어요. 어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근로자 평균 임금이 97년도가 154만 8,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8. 5%가 줄어든 141만 7,000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교해 보면 유사해요. 우리 청소과 데이터이긴 하지만 정확히 얼마냐 하면 146만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의 전체적인 국가의 통계치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한 거니까. 여기에는 유사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투자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줄여나가는 모습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물건비에서 찾아야 돼요. 인건비는 지자체 제조에 생계보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비에서 만큼이라도 이걸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재원갖고 많은 재정적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못 보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이경환 위원께서 하신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집행현황을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위원들 다 나누어 준 자료예요, 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번에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사회개발 분야에서 96년도 대비, 97년도 대비, 98년도 대비를 하면 1,435. 3%가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그게 몇 쪽이냐 하면 1-8쪽입니다. 찾아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98년도에는 1,146. 5%가 증가가 됐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사회복지분야 즉, 복지를 구현하는 데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이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기존 시민정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실업대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실업대책이 실업자 대책이지 실업대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자체에서는 이 일반사회 복지분야가 국가사무냐 아니면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를 구분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어디 업무에 해당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산 구분상 사회개발 분야도 여러 과가 해당이 됩니다. 주로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비에 주종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주로 많이 크게 늘어났던 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등에 98년도나 97년도에 소관이 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특히 저희 시에 좀 어려운 문제점은 다른 시에 비해서 영세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30억 정도의 영세민 지원경비가 필수적으로 따르고 있고 또 인구의 노령화 현상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교통비라든가 각종 운영경비가 이삼십억 정도는 필수적으로 같이 따랐기 때문에 사회분야의 예산증가 요인이 필수적으로 그런 여건 때문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구조사한 게 있어요. 저희 시 연령 분포가 경제성으로 종사할 수 있는 경제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경제인구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를 본다라면.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상당히 많은 분포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국가사무냐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냐 이것을 구분하고 싶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구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국가사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체육관리라든가 여성관리라든가 이런 분야는 또 자치단체 비중이 상당히 높고 아까 하나 빼놓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높아진 비중 중에 시민회관 건립비 관계가 같이 포함됐었고 그래서 환경관리, 문화예술이나 체육관리 이런 분야는 자치단체사무 비중이 높고,

최진학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장 관 항에서 구분이 돼요. 사회분야에서도 문화예술, 체육진흥관리, 보건, 환경관리, 생활보호, 가정보호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장 관 항에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 전체 합쳐가지고 사회개발 분야에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사회개발 분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사회개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사회복지만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최진학위원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일반사회복지는 저희가 영세민 수가 증가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많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진학위원

국가사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주로 국가사무가 많죠.

최진학위원

그럼 전액 지원이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액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액은 아니고 사업별로 영세민구호비 같은 것은 한 80-90%를 국 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고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시비로 운영비가,

최진학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산본 신시가지를 개발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야5단지, 주몽단지 이런 분야에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군포시 자체에서 유입되신 분이 많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유입처별로 어디서 오셨다는 것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느끼는 것은 시 자체에서 오신 분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우리의 짐을 안고 가는데 중앙 정부에서의 국고 보조비율이 이경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원금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노력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수행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오는 교부율도 30%로 되어 있고 또한 공동시설세라고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왜 3%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목적세입니다. 징수교부수수료가 3%입니다. 우리 세금이 아니고 도세나 이런 징수한 교부수수료가 3%로 되어 있고,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 . . . . 세외수입으로 나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도세라도 30%인데 왜 공공시설세만 3%냐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목적세 중에 사업소세에 일부가 있는 것은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도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순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수수료만 시에다 3% 주는 거고 다른 징수교부금은 전부 30%입니다. 업무 자체가 도의 사무다 이 말씀입니다.

최진학위원

도의 사무기 때문에 3% 준다 . 도의 사무를 저희가 대행해 주는데 3%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책은 없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사무나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시비 투자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시 자치단체 고유사무 처리하는 데도 자원이 부족한데. . . . . .

최진학위원

네, 맞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원칙적인 면에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라고 하면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왠고 하니 외국의 자치단체 예를 보면 지방세가 40%고 국세가 60%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방세가 약 19%, 국세가 80% 이렇게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세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건 국세의 양여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로. 그래서 저희 자체나 이런 데 노력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같이 국고재원을 주든지 아니면 세원 배분을 해주든지 이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느낌은 그래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렸는데 그걸 떨어질 때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올라가지를 못 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의 노력들은 국도보조금 내시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흔적은 보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그 외에 방법들이 할 수 없다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최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렸던 건 아니고 흔들어도 봤고 털어도 봤고 다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세 배분 관계 때문에 수차 중앙 정부에 건의도 했고 도에도 건의를 했고 많이 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독의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뭐 결의를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뭐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앙정부도 말로만 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 그 다음에 세수 분야에서도 많이 주어지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김영삼 정부 때나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경제실정에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제도에 묶여서 이러한 국가사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국가사무를 위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불교부단체하고는 별개의 수요입니다. 별개로 보셔야 될 게 뭔고 하니 기준재정수요에 기준재정세입을 맞춰갖고 교부단체냐 불교부단체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맡아서 처리하면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으면서 불교부단체로 됐다는 얘기는 조금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는 이해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해를 달리 했다라면 그 분야에서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지정돼 있는 보조금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 들어가는 %가 지금까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군단위나 이런 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조금 연계는 되는데 불교부단체가 되다 보니까 국 도비 보조율이 조금 차등이 돼가지고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거꾸로 얘기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스스로 감내해서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 구 자치부에서는, 우리의 재정이 어찌보면 그분들한테 도와주지 않는가 이러한 피해의식에 젖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피해의식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최진학위원

어렵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이 있고 피해의식보다는, 물론 국가사무라도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사라든가 이런 국방 관계는 완전히 100%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병사비 같은 것은 100% 지원이 옵니다. 오는데 일반 구호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가사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비 지원율이 90%나 80%까지 가고 일반적인 국가사무 중에서도 다른 분야들은 사무 비중이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비도 40% 준다든가 50%준다든가 이렇게 차등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국가사무로 구분돼가지고 이렇게 단일적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차등비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시 도 목적상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내시할 때는 저희 시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 때 이건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와 상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다고 보지만 기관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국가의 사무예요. 그런 것 같은 건 전액 도비나 국비로서 집행이 되어야지 거기에 끈이 달려가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면 용납 못 하겠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4페이지 맨 아래 줄에 쓰레기 감량화 등 11회에 25건을 처리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쓰레기 감량운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사실 시 중에 가장 조그만 시라면서, 손바닥만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7개 업체나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17개라는 업체가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감량화하고 그러는데 매년 30억씩 예산을 측정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꿀 의향은 없으시며 이 17개 업체를 합병해서 한 삼사개 업체로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쓰레기 처리문제는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감량화와 관련해서 업체 통폐합이라든가 공개경쟁입찰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청소과 하실 적에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방침으로 말씀드리면 청소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시의 방침이고 쓰레기 생산량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아마 청소과에서 업체 통폐합이라든가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바꿀 계획은 안 세우고 계신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선 계획을 해당 사업부서의 별다른 계획없이 저희가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이 그런 측면에서 가고 있다는 사항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폐합 관계는 아마 별도로 청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감사 시에 여쭤보시면 내용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 약 600여 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업체의 어느 회사는 거의 다 여사무원을 한 명씩 두고 있습디다, 내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러면 17명이 세 명만 여사무원을 둬도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영방향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두도록 그렇게 방침은 결정이 된 거고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걸 보면 지금 현재 쓰레기량이 매년 줄고 있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서 줄이기 운동을 많이 해서 계속 양은 주는데 예산을 짠 것을 보면 매년 똑같아요.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처리비용 요구한 예산 액수는 3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조사를 해서 정확한 쓰레기 산출량을 조사한 다음에 추가반영하기 위해서 요구액 34억 중 약 60%만 처리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40%는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방향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물론 그렇게 해놓고도 거기 내역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운반비라 해가지고 그것도 거의 10억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숨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저희 군포시의 예산 총괄하시고 정책 기획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과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저희 수입 증대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 부서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결산을 보면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99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이자 세수입에 대해서 또 4억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자금관리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자수입 관계는. 자금 관리를 하는 부서는 지금 세정과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탁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를 해갖고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왜 내년도는 적어졌느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각종 이월금 사업들이 많아야 유휴자금이 있어가지고 예치가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전부 삭감해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휴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적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저희가 대안으로 기획감사실의 주무실장님으로서 일단 우리 세수입 증대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물론, 회계과에서나 실지로 업무를 주관하는 데서 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대안으로 저희 시금고를 지정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준비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실에서 참고적인 안으로 준비를 해서 권고사항으로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뉴스에까지 보도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97년도에 과적차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고 거기에 대한 감사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결과는 추진중이면서 24시간 요원들을 거기다 배치하겠다고 하고 난 뒤에 이번에 그러한 비리사건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처리, 대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됐든지 공익요원이 됐든지 저희 관내에서 과적차량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많은 물의가 야기된 것은 저희 자신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감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배치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의 예로 보면 공익요원에 대해 감사한 예는 없습니다. 단 업무 성격별로 해당 관리부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분적이고 미리 사전에 인지가 됐다라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저희 행정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 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답변으로는 맞습니다만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에서의 연결된 문제가 파악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로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짧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감사 지적이 됐던 관용차량 보유대수 83대에 대한 유지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많이 나가고 있다,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가 98년도에 연결해서 지켜보면서 처리를 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 . . . . 감사 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보유하고 운영되는 관용차량 전체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차별 감축계획에 보면 15대 정도를 감축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김영숙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97년도, 96년도 연결해서 시 예산의 낭비성으로 잘못 집행된 것들이 지적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98년도와 99년도에 연속해서 실행이 되고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삭감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산운영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예산 성립에서 98년도나 99년도 이전에 저희가 낭비성 예산으로 크게 지적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다시 재조정됐는지 아니면 크게 그런 것들이 없는지, 일괄적인 경상적 경비 같은 것 %로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몇 가지 찍어서 직장운동부라든가 계도용 신문이라든가 시정홍보지라든가 경상적 경비에서 많게는 이삼프로까지 97년도부터 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 도서구입비는 그대로 %가 차지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98년도, 99년도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세워줄 적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예산에 아까 총액편성제 운영을 한다라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액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약 81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가 감축한 것은 67억으로 14억정도로 약 17%를 감축을 했고,

김영숙위원

일률적으로 삭감된 내역에 시정홍보, 계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운동부 관계도 정책토론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 감량을 해나가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부 운영비로 약 4억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2억 1,400만원으로 사십칠팔프로를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반적으로 신문대나 이런 게 나가는데 이런 분야도 상당히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같은 것도 지난해 2억 8,000만원 됐는데 금년도는 1억 8천 정도로 삼사십프로 감축 운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공무원 급식비까지도 감액을 했고 시간외 근무수당까지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충분히 다는 아니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지적된, 예산 방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감안해서 저희가 많은 양을 조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체적으로 그것 15%로 평균액은 감액이 됐다.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경상경비 절감액은 약 17% 정도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99년도 계획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총액편성제라 그래가지고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재료비를 다 묶어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의미는 예산서에 세부적인 내역이 따로 안 나오고 부서별 총액편성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왠고 하니 예산운영의 효율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정부 취지 하에 부서별로 씨링제를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 어느 부서는 씨링을 1억을 줬던지 2억을 줬던지 부서별로 씨링을 줬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쭉 나열해가지고 그 금액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81억이었었는데 내년도는 씨링을 대폭 축소를 해서 67억을 줄였다, 그리고 그 씨링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각 과목 간의 구분없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절감해서 잘 집행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내년도에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절감없이 자꾸 많이 집행해갖고 재정운영에 효율을 못 구했다라면 내년도 가서 그만큼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서 상에는 총액으로 묶여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혀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세부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예산 다시 볼 적에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효율성 있고 책임성 있는 부서별 총액편성제를 도입은 하셨지만 문제는 전체 액수가 삭감은 됐어도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예산서에서 못 본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간단히 했습니다. 마지막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하겠다는 계획은 어떤 건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임기가 종료돼가지고,

김영숙위원

전부 다시 오겠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일부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운영이 됐던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시정질문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고충처리위원회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시민감사청구제도까지 도입하는 마당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까지도 함께 되면 어떨까 해서, 지금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관계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차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마 94년도에 저희 국가에서 일단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단계적으로 하라는 그런 시행령도, 시행령은 아니지만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고를 하셔가지고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이라든가 모든 법령 관계도 같이 부수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쭉 이번에 시정연설이라든지 지난 번 사업보고라든지 또 이번에 사업보고를 보면 시민을 중심에 두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그런 행정체계를 완비하면서 시민이 주인인 군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모습이 이곳 저곳에서 역력하게 보이는 점은 상당히 시의원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MBO 목표관리제도 있고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다양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사실은 공적인 행정기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기업 경영기법에서 개발되고 그러면서도 사기업에서도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또 이렇게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문제인데 행정기구에서 MBO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년 이내에 완전 정착을 하겠다 해서 상위목표, 중위목표, 하위목표까지 쭉 나왔는데 기업 같은 데서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판매를 높이자, 어느 부서에서 무슨 자기가 제과 부서인데 거기에 판매율을 높이자 그러면 지금 시장점유율이 17%인데 올해는 19%로 해보자 해가지고 부서에 할당이 내려가고 그 부서에서 또 개인별로 할당이 내려가면서 자기 주재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계속 상급자하고 하위자하고 토론을 하면서 일체감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 행정부 공공기관에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목표는 무엇인가, 전체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각 부서별이면 부서별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 명확히 설정이 되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나 어떤 사안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BO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기업의 이익추구라는 뚜렷한 목표 즉, 생산과 판매 목표가 용이하고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기업도 실패율이 상당히 높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행정의 목표라는 것은 양과 질이 함께 병합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목표설정을 어떻게 할거냐, 아니면 목표 설정과정 이외의 과정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의 최종목표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구현한다라는 게 최종 저희 시의 목표가 되겠고 국 단위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위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 자체는 개인별로 팀별로 먼저 설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단위, 국단위 목표설정이 되는데 설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겠다, 그러나 행정에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경영행정 아니면 성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항상 제자리 걸음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 변혁이라고 할까, 혁신이라고 할까 이런 방향에서 시정운영 방향을 조금 돌려봐가지고 하겠다는 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1년 내에 정착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년 이상은 걸려야 정착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단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켜놔야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업무보고 목표를 1년 내에 정착시키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는 내년도에 광역자치단체 몇 개하고 기초자치단체 몇 개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먼저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먼저 다른 자치단체보다 변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점은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시의 장기적인 경영행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만에 하나 하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일은 엄청납니다. 저희 기획실의 현재 팀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일이 늘어나는 것도 각오를 하고 시도를 하겠다는 의미를 가상히 여기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목표관리제에 대한 행정 각 부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식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태도는 어떻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1차적으로 한국능률협회에다 의뢰해가지고 팀장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설문조사에 나온 걸 보면 목표관리제의 필요성은 다 인식이 8, 90%가 나왔고 전부서에 도입해서 시행할 거냐 아니면 일부 부서에 우선 도입해서 실패율을 도입해서 시행할 거냐는 일부 부서에 도입해서 시행코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장급 이상 국장, 시장님까지 같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가 먼저 변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저희 정책토론회에서 모든 부서를 일시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몇 개 부서를 선정해서 일단 모범부서를 만들면서 확산시킬 것인가에서 일부 부서를 중심으로 먼저 하자 이런 얘기가 됐다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런 식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를 만들자에서 보면 각 과에서는 목표라는 게 사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기업 같은 데에서 판매수익이라든지 이익률을 중심에 본다면 특히 저번에 지적됐듯이 재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자수입을 이번에 몇 %를 올릴 것인가, 어떤 식으로 고금리상품에 유치해가지고 몇 %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청소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줄이기운동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이니 쓰레기가 50%도 안 되느니, 30%밖에 안 되느니 이러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청소과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재활용률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율을 몇 % 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서 지금부터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민원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민원부서에서 과연 민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정해서 가능한 부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시하면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각 과나 국 실에서 목표가 분명히 설정돼 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것을 실시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재정운영과 관련되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새롭게 또 조직이 됐습니다. 제가 재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왔는데 지난 번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적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개선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라는 게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구성돼 있지 내용적으로 이것이 위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서로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한번 참여해 보니까 엄청난 분량입니다. 5개년 동안의 중장기 지방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책자도 있고 계획서도 있는데, 물론 나누어줬을 겁니다. 며칠 전에 거기 심의위원들한테 나누어줬을 것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각계 시민단체, 시민들,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분들도 상당히 자기 전문성이라든지 시를 위해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운영에 있어서는 10시에 모였는데 12시까지 1시간 30분을 보고를 하고 열댓 명의 심의위원들이 교수부터 쫙 있는데 30분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몇 가지 하는데 그것은 사실 중요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제대로 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고 그 정도로 끝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로서 제대로 내용과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금번에 새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분 중에는 민간인 분야에 대해서, 민간인 다시 위촉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 전에 재정운영계획을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단 시의원님들한테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의회에다 위원님 두 분 추천을 의뢰했는데 바로 하루 전날 시의회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내일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일이라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라도 그 자료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늦게 두 분한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양의 검토가 의원님들은 불가능 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장소에서도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늦게 줘서 미안하다, 단 저희가 잘못 된 것보다는 추천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해의 말씀을 드렸고 또 회의운영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보고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 걸로 판단을 하고 40분 정도 질의답변을 거쳤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하실 말씀들은 있겠죠. 점심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종회를 했던 건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시간을 오전이 아닌 오후로 한다든가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한데 일단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의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아니겠고 거기 참석했던 각계 전문가들이 한 40분 동안에 질의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계획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문의하고 심의하는 자리가 됐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했고 이 부분은 사실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충분한 얘기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의위원들한테는,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요구를 또 해서 충분히 이 자료를 검토할 때 사전에 질의 있으면, 의문 나는 부분이 있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라,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답변을 해서 사전자료를 충분히 해주겠다, 충분히 검토해 와서 충분히 얘기하는 자리와 장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의 위상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 비리 척결에 관해서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요새 중앙정부에서도 중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문제, 요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뇌물문제라든지 비리공무원들의 척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행정개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수원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인근 지방에서도 사실 비리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포시에서는 이런 비리공무원 특히 회계질서 확립으로 부조리 발생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중점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들은 전혀 비리가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상태에서 제가 자신 있게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비리가 없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비리예방을 위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또는 현재 잔재되어 있는 비리들을 노출시켜가지고 도려내기 위한 각종 정보나 자료수집 활동은 열심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단 발생된 비리에 대해서는 적발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발해 나가는 것 위주로 각종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정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힐 말씀은 아니지만 경기도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저희 자체도 암행감찰관을 동원해서 외곽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하루 아침에 끝날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총체적 계획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해 들어갈 부분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중앙정부와 서로 일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친절 하나하고 그리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하고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기관이 아니고 감찰기관이 아니라서 못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의혹이 많다, 사실 무슨 부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런 상태로 사회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사회발전이라는 것은 계속 더뎌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군포시 차원에서도 비리공무원 특히, 회계질서 차원에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부분이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종합적 계획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회계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부서에서 물론 깨끗한 회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운영 상태에서 복식부기를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해서 운영되어야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그러나 저희 차원에서 복식부기로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회계관계가 거의 다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법령으로 명시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기획실 차원에서 회계질서의 투명성 확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세세한 계획을 확립해서 좀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있어서 97년도 보면 정액보조단체, 98년도 정액보조단체해서 최근 2년간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일단은 정액보조단체에서 97년도에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가 제외됐다가 98년도에는 이유가 어째서 그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그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 부분에서도 97년도하고 98년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지럽게 하여간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98년도 부분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회과 같은 데서 대한노인회가 사실 정액보조로서 나가고 있는데 임의보조로서 또 사회과에서 대한노인회 군포지회 노인의 날 행사로 해서 520만원이 지원된다든가 그리고 행사비에 사실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재향군인회에 6회 행사비로 780만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에서 군포환경포럼시민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는데 63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부분도 있어요. 여성복지과를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할 때 550만원이 지원됐다, 저희들이 토론회 한 번하고 하면 이 정도는 안 들거든요. 강단 빌리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고 그리고 하는 것은 발췌자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정도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 행사비로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관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 단체는 연간 얼마 주라라고 지침이 돼 있는데 경상경비로 운영비조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도 사업이 아니고 각종 행사경비로 주로 집행이 되는 건데 답변에 앞서서 절차를 말씀드리게 되면 어느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라고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로 가게 됩니다. 사업부서로 가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그 행사의 타당성하고 소요사업비가 적정한지 먼저 검토가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그 다음에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금액 면에서도 전혀 저희가 검토 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된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주고 또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부서 품위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됐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는지. . . . . , 객관성이라든가 합리성 이런 것의 검토가 결여됐다고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2기 때도. 그래서 저희 자체로 심의회를 97년도 1월달에 만들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된 그 사업계획하고 예산액을 심의회에 부의해서 심의회에서 검토해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시 자체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별도로 임의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는 공무원 네 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11분은 민간인이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관련 조례를 이번 정기회의 때 상정을 해가지고 임의보조 지출 관계도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지난 번에도 듣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번에 행정감사와 관련돼가지고 98년도에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 토론회 때 632만 5,000원이 나갔다, 저번에 또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발제자들한테 15만원을 주고 또 여비로도 발제비를 15만원 주고 이상하게 나간 것 같던데 이것 집행내역 좀 받아볼 수 있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은 나중에 해당 사업부서, 추진사업 부서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정관까지 하는 내역이 나오니까 거기에 아마 의뢰를 하시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것 건설과라든지 여성복지과 집행내역은 여기서 요구하면 안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보조 결정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사후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사업 주관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무원 해외여행비 등 집행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해외연수 간 공무원들이 74명이었어요, 맞죠? 98년도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97년도까지만 해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군포시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98년도에는 갑자기 그런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예산을 깎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다 삭제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는 전체적인 국가운영 방향이 세계화, 지방화로 그렇게 슬로건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서 도입을 하라는 방침이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들이 외국 연수를 많이 갔습니다. 그러자 97년도 말부터 IMF가 오면서 지난해 예산, 일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심의할 적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도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도 삭감 조정이 됐고 저희 자체도 일부 예산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해외출장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97년도에는 74명, 금년도에는 국제화재단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조건 하에 한 명만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관계하고 뭐 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년도 일부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외견문 연수를 가게 된다는.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데이터 자료는 안 갖고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해외연수 가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무리하게만 하지 않고 내용이 없고 단순히 견문 차원이다 그러면 반대를 하지만 보고 배우겠다, 견문을 넓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찬성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군포시 행정과 관련되어서 어떤 점이 좋더라, 어떤 점은 평가를 한 게 좀 있더라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많은 평가서 중에서 노총에서 간, 노동자들은 이런 데 가면 꼭 이런 평가서를 써요. 조직에서는 이 평가서가 잘 됐든 못 됐든 이런 것을 떠나서 아주 자세히 썼어요. 다른 공무원들은 평가서라든지 활동보고가 없어서 안 온 겁니까,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것 하나만 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다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연수결과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공무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연수결과보고서를 냈고 특히 주요사항을 공무원들한테 함께 전파시키기 위해서 월례조회 때나 이런 때는 견문보고회를 직접 개최해서 전파를 시키고 있고 여기에 하나만 낸 것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 부라든가 두 부는 복사가 가능하겠지만 엄청난 양을 복사해서 드리게 되면 낭비가 클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표본으로 하나를 제출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평가서를 쭉 점검해 볼 때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성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채점을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많은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느끼고 있다고 한 마디로 답변을 드리고 또 부서별로 기능별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 녹지라든가 이런 부서별로 연수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갔다 와가지고 해당 부서의 시책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과면에서는 그래도 많은 견문을 넓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책반영에도 상당히 높지 않았느냐. . . . . .

송재영위원

시책반영이 구체적으로 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의 제도라든가 상하수도, 선거벽보 이런 제도라든가 녹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별로 취합해서 관리하는 건 없지만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을 좀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나가면 각 국가의 장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군포시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문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군포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기획감사 총 관리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왜 질의를 옛날에도 한 번 했고 지금 하냐 하면 제가 외국에서 8년간 있었을 때 공교롭게도 제가 캐나다 벨빌시 한인회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캐나다 벨빌시와의 경제교류합의서 내용 여기 있죠? 합의각서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협정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이문섭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읽어드릴까요?

이문섭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대한민국의 군포시와 캐나다의 벨빌시는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협정함에 합의한다. 본 협정을 통해서 양 도시민 간의 이해와 우정 그리고 협력을 돈독히 하고 외교적인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성공적인 협력을 이룩한다. 첫째,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보건, 체육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에 노력한다. 둘째, 상호 이해관계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그 대표자들 간의 직접적인 참여와 회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한다. 셋째,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양 도시민을 대표하여 양측 시장이 서명날인하고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래서 97년 9월 24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용대로 행정을 운영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변명 같지만 여기 2기 때 의원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97년도 9월달에 벨빌시장이 여기 와서 협정을 체결하고 98년도에는 저희가 단체하고 관련 기관하고 같이 방문할 계획으로 해외경비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서 그 경비예산도 삭감됐고 방문계획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대신 캐나다 농무장관이 지난해 4월달에 와서 저희 시를 방문했고 체육 교류문제로 한라그룹의 한라 위니아팀이 교류를 하고 있고 또 한라그룹의 한라공조가 캐나다 벨빌시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경제교류 측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루어졌고 저희는 금년도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방문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서로 우호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실적 위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이죠, 저희 군포뿐이 아니라 인근 시도 마찬가지지만 형식적인 어떤 관계가 아닌 실적 위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시도 이제는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우선 자매결연 한 지가 1년 남짓 불과했고 그동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기업 간의 교류는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실적 위주로 전문 위주로 경제적인 국제 자매 도시 간의 교류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다시 구성을 해서 진짜 군포시에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좋으냐, 그래서 국제협력추진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 자문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문섭위원

앞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의 교류는 예상하고 있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제협력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오다가 지난 번 조직개편에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한 개 도시했는데 2000년도까지는 인근 두 개 도시로 늘리겠다, 그래서 세계 도시로 만들겠다, 저희 계획상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까지는 각 대륙별로 6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답변 고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1개 동에서 3개동이 해지한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3개 동이 무응답 했고 5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동정자문위원이지만 실제로 회의를 할 때 과반수가 겨우 넘어갖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당지급 현황에 보면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도 수당은 지급된 걸로 내역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동정자문위원회 운영 관계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전반적인 행정 지도 감독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전체적인 운영 관계는,

이문섭위원

감사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소관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회계비리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문섭위원

네, 수당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런 것을 듣는 것은 처음이고,

이문섭위원

제가 여기 자료도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위원님한테 듣는 것은 처음이고 인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동 행정감사 시에 그 분야도 전문감사 분야로 체킹이 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번 주에 감사해갖고 결과를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 행정감사라는 것은 정기적인 감사도 있고 특정사안이 발생됐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투입해서 부분감사를 하고 있는데 1주일 안에 전체 11개동을 행정감사를 해서 자료로 보고해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시일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문섭위원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몇 개동을 보니까 딱 세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불용액 전용내역서하고 실비 보상내역 그 다음에 회의출석자 명단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명단하고 참석자 지급내역 그것만 비교평가하면 딱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도장 찍고 사인한 게 다 틀리니까. 실제적으로 부분감사 해서도 나는 2, 3일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위원님은 어느 정보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11개동을 다 감사해야 어디선가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겁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를 주고 어느 동이다, 그리고 언제 몇 월달이다, 아주 딱 집어주면 하루라도 나가서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문섭위원

아니, 오종두 실장님께서 회피하시는 건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니, 회피는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다섯 분 정도가 동정자문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외부에서 얘기할 때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얘기를 익히 들으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로 처음 들었고 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서 좀 시간을 주시게 되면 나중에 의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 . . . . . 있다라고 하면,

이문섭위원

제가 여기서 보여줄까요.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자료를 드리면 되겠어요, 여기서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감사를 하셔갖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국민의 정부 기본방침이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 시에도 1, 2년 전에 이와 같은 사업을 시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보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유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시설물 개별관리로 인해 발생되는 인력,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민체육광장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시민회관, 주차장 그 다음에 견인차량 이와 같은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우리 군포시도 할 용의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경영적인 측면도 있고 공익적인 서비스 측면 두 가지로 판단하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공익적인 서비스 측면보다는 재정이 어렵고 행정도 경영화로 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민간한테 위탁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어느 관리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어느 분야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민간이양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고 전반적인 장기 안목에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민간위탁 또는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그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근무하시는 공직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분들을 기획감사실로 발령할 적에 거기 선발하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선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경력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런 선발 기준을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군포 공직자 전체를 부패로부터 감시하고 가서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나 기획감사실에 만약에 와서 근무를 한다라면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데 배치할 때는 그런 점을 많이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고 별도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항상 정부에 보면 감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원을 보더라도 실상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는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청렴해야 되고 결백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다른 공직자보다는 뛰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군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부패에 젖어드는 걸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생활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발령을 받으면 평균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 타 부서로 갑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평균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근속연수가 길 겁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실상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임기가 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지금 시장님 새로 6월 4일날 당선되셔가지고 7월 올해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럼 취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시장하고 같이 임기 정도는 채울 수 있어야 제대로 진짜 잘못된 걸 갖다 꼬집어 낼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사 때 보면 1년 있다든지 1년 반 있다든지 그러면 타 부서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동료 공직자인데 진짜 소신 것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임기를 확실히 시장님 임기하고 맞출 수 있는, 임기 감사실에서 맞추어서 제 임무를 소신 것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게 제 권한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공무원이 직업공무원이지 정치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임기하고 맞춰가지고 오고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인사부서에서 그런 면을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괄 업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재임하는 기간보다 기획감사실에 한 번 오게 되면 재임하는 기간이 좀 길게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 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 직원은 많은 인원이 그대로 재임하게 됐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려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 그분들이 소신 것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3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97년도 현장감사시 지적사항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내주셨는데 감사내역은 각 실 과에서 다 보내준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의회법무계가 있어가지고 의회업무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 행정감사시 지적된 것은 각 과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 자료로 제출한 거고 그 총체적인 취합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도장 날인을 해서 제출한 거고 이 내역별로는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내역서는 과에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완료, 완료 전부 됐거든요. 추진중 한 건,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내역 추진중인게 한 건이고, 48건 중에서 건의사항 15건 모두 다 완료됐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들께서 감사 때에 지적해 주고 이러는 것 완료해 주시고 그러는 건 참 좋은데 여기 보면 또 빠진 게 있어요. 현장감사시에 빠진 게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빠진 것은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된 것은 빼놓고 정리된 것은 다 완결됐다고 뭐 여기 해가지고 자료 주신 것 같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권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사무과에서 저희한테 다 정리했다가 위원님들 협의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뭐고 건의사항이 뭐고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그 건수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지 현장에 지적했는데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빼고 드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완료됐다고 한 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시정도 하지 않고 했는데 됐다라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공문을 보내고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다면 그 담당 부서 저기는 무슨 견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사항별로 다른 점이 있겠죠.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완료 시점이라든가 단순한 건의라든가 업무에 접목시켜야 될 사항들이 있겠고 실지 무엇을 현장이라든가 시책적으로 만들어갖고 추진이 완료되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중 계속 평상 업무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완료로 분류를 해주고 어떤 특별한 사업이 독립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사업이 완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완료로 그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이 완공 안 됐을 적에 여기 완공됐다고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 48건이 오고 15건이 왔는데 이 중에서 하지도 않고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낸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재 같은 무슨 처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는지 허위자료인지는 한번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잘못 됐다라면 경고를 한다든가 훈계를 한다든가, 하여튼 비중에 따라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차후에 그런 일을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하든지 지적이 됐을 적에는 감사실장님이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걸 번복하지 않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통장 그리고 동정자문위원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협의회들이 있어요.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부 동은 통장 정수에 대해 1년 12달을 회의 참석부터 수당까지 똑같이 지급을 했어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통장의 회의수당을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의 당정동 부분을 보면 통장의 정원이 7명인데 1년 12달 통장의 회의수당 집행이 똑같이 됐어요. 어떻게 통장님들이 그렇게 진짜 의식이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1년 12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를 참석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통장 회의는 동에서 한 달에 두 번을 하는데 동에서 한 번 주관을 하고 한 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거의 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물론 하루에 1만원씩이지만 과연 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통장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동정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지금 동정자문위원으로 연 1억 예산 나가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동정자문위원회가 약 6,600만원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통장으로는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통장이 6억 5,600만원, 통 반장 회의수당만 말고 포함해서.

김갑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어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적은 걸 챙겼을 때 큰 것도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는 거지, 이런 것 간단한 것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다른 큰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자료가 저희 과에서 나간 자료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동 것 취합해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도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지적을 하셨고 지금 또 김갑철 위원님께서 통장 수당이 부당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 감사가 끝난 다음에 동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별도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이번에 감사일정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49쪽을 보시면 임의보조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볼 때 시의 살림이 너무나 진짜 계획 없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구나,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웅변대회 항목을 하나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238만원을 지원했는데 과연 웅변대회 한 번 하는데 238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 다 데려다가 밥을 먹였는지, 저는 이런 사회교육 쪽에 20년 정도를 있었어요. 이런 행사를 제가 많이 진짜 해보고 그래서 많이 아는데 웅변대회 저희 군포시 관내 각 학교 전부 다 공문을 띄워서 웅변대회를 해도 시상금까지 통털어서 50만원을 넘지 못 합니다. 밥을 먹여도 100만원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일례를 하나만 봐도 238만원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주면 끝난다, 물론 단체에서 요구를 했겠죠. 요구를 했지만 사전에 진짜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가 드는가 점검을 해야 되고 사후점검까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들 여기 나가는 것 보면 그냥 일반단체에서 명목만 붙여서 요구하면 주고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굳이 이미 지나간 일을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보다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금액이 실제 얼마가 들어가는가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단체에다 금액을 지원했을 때는 실제 그 금액이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짧막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지적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내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만들어서 상반기 것은 1월 초에 하반기 것은 5월말에 전부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사업계획이나 사업량, 타당성 검토를 민간인이 해서 상 하반기를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될 겁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오전 오후 계속되는 감사에 기획감사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본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재 기획감사실이 우리 인체로 보면 어디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 . . . . .

이재수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동료 공직자분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걸 얘기를 하셔도 좋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들은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역할 분야에 따라서 굳이 꼭 그렇게 어느 분야라고 집어서 말씀하라 그러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정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는 머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획실장도 전에 역임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을 해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업무 수행상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수위원

네, 업무 수행상. 기획 예산업무도 좋고 아니면 감사업무도 좋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무엇을 질의하시는지 질의 핵심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각 과에 업무수행하는 데 애로점이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고 지금 재정운영 면에서도 자꾸 경영합리화, 전부 경영적 측면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감사에서도 저희가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기관의 감사라든가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그런 한계점이 있는 점, 그리고 업무수행상 연말연시되면 일이 일시에 폭주되는 점이 있고 그런 문제에서 애로가 있고 크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얼마 안 됩니다.

이재수위원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모니터로 방송이 나가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인사부서하고 연관이 있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 흔히들 얘기하는 1차 구조조정이 지금 거의 끝난 거죠? 저희 군포시에서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구직제 개편은 끝났지만 인력 축소 조정관계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이재수위원

아직 93명이라는 저기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 끝났다고 표현할 수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또 2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흔히들 언론이나 명칭상 이야기할 때 내년에 상반기 중에 다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평생직장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진짜 군포시청의 직원이다, 대기업의 직원이다라는 개념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데 1차, 2차 구조조정이 사실은 멀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바로 내년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또 인체로 치면 머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내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인사 조정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엊그제 시정연설에서도 들었듯이 앞으로 천년을 대비하는 시대가 앞으로 1년 후에 옵니다, 1년, 2년 후에. 우리 군포시가 얼마만큼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타 자치단체의 모범시가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인사조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가장 중요한 게 기획감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지난번 1차 인사 개편을 보시고 또 바로 내년에 다가올 그 일이 제가 봐도 멀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은 있지만 아마 여기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리라고 봐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규범이 있습니까? 물론 복무지침이나 복무규율 같은 것은 다 있죠. 그것은 어느 공직자도 다 공평하게 해당되는 그런 저기인데 각 과별로 우리 자치단체 내에 규율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질의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부서별로 무슨 운영지침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별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과별로, 그러니까 부서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과별로 별도로 지침이 있느냐?

이재수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인사에 대한 지침 말입니까?

이재수위원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인사에 대한 문제가 내년에 바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잣대는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거든요, 저는 지금. 그러다 보면 그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제가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라고 먼저 질의를 드린 게, 그렇습니다. 도의 감사실이나 중앙부처의 감사원 같은 데에서는 타 도나 타 부처의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근무했던 동료, 심지어 20년, 30년 같이 근무한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획감사실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10년, 20년씩 또 같이 근무한 분도 있는데 그것이 저는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감사를 해내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될지, 다른 것이 기준이 될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지침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현재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인력 조정을 하겠다는 지침을 각 부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이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감축에 따라서 감사부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역할에 대한 한계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급기관이라든가 별개기관 또는 별도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군포시의 소속으로서 동료나 상사를 감사한다는 데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구조조정에 임박해가지고 감사실에 현재 공직자 중에서 많은 투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물론 이 투서의 내용이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음해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동료 간에 이질감을 일으키려는 이런 저기도 있고 분류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투서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조직 전체가 운영되는 데 크게 불협화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직원 상호 간에 투서한다든가 중상모략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어쩌다 들은 얘긴데 그런 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운 일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각 과별로 기준이 서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달에 행해진 인사개편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나름대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인사개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닙니다. 한 마디로 꼭 물으신다 그러면 잘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수위원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이나 복무지침에 의한 것은 전공직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잣대가 거의 안 된다라고 봐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잣대가. 각 과별로 업무성격이 다 틀립니다. 아까 설명들었지만 목표관리 여러 가지가 진짜 해당성 있는 과만 하자는 의견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전체 다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하고 있는 일이나 성질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분들을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침도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어느 개인을 어떻게 특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상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주로 할 일들은 아까 감사 기본방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와해시킨다든가 또는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든가, 능동적으로 자기 일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따라오지 못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벌을 해나가겠다는 업무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 보고서를 낸 걸 보면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낼 수 있는 이론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할 때 저는 상당히 긍지를 가집니다. 안양시라든지 의왕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얘기가 군포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깨끗하다, 청렴하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어차피 또 말씀드리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잣대로 재는 게 감사방법인데 이 감사에 있어서 나름대로 각 과별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내년에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하는 데 참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참고를 특별히 하시는 게 아마 내년 업무 진행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두 개 정도가 빠져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학교폭력근절협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게 별도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별도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임시단체 형식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저희 군포시에 농아인협회가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군포시에 농아가 총 몇 명 정도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 . . . ,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97년도 분인데 제1회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해가지고 참가비가 350만원이에요. 군포시 농아를 전부 다 데리고 갔는지 이런 행사 참가가,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이 임의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한 마디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550만원이 들어가고 IMF 시대에 돈 아끼자고 서로 알뜰시장 개최하는 데 시에서 350만원을 줬어요. 차라리 알뜰시장하지 말고 돈 350만원가지고. . . . . 아니 과연 이런 경비가 어떻게 해서. . . . . 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답변내용입니다. 원천적으로 사회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계획해서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사업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법적으로나 시에 여러 면에서 타당하냐를 검토하고 사업비 산출액 적정 여부도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 면에서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다음에 그 사업계획이 그 해당 부서에서 타당하게 잘 검토되었나를 국장단 회의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단 아까 제가 시인을 드린 바와 같이 국장단 회의도 행정 내부의 하나의 행정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민선2기에 와서는 이걸 제도적으로 바꾸어 놓자 그래가지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이번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바꾸어 나갈 겁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민간인들이 직접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는 직접 행사를 하는 사람도 참여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고 또 행사를 많이 치루어 본 분들이 사업비 적정액도 판단할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임의보조 분에 대한 말씀이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정액보조는 어차피 나갈 거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주는 정액보조고 임의보조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1-143쪽을 보면 98년도 정책토론회 추진실적과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동료위원분들께도 지적하셨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운 시정계획 속에서 목표관리제라든지 정책토론회라든지 브레인스토밍 갖가지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정책토론회나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가장 큰 목표인 군포 시민이 군포시의 주인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공무원 문화가 되도록 시민과 공무원 간의 그런 문화와 정서가 새롭게 개혁해서 변화되도록 만든 것인데,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토론심의회가 11차례 있었고 브레인스토밍 모임이 네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제까지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내용도 제목 수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못 했던 것은 무엇이고 지금 3,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책토론회고 브레인스토밍하고는 주로 민선2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책으로 움직이는 시책들입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주로 기대하는 효과는 새로운 정책개발 문제도 있겠지만 기존의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시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논의되어서 의사결정 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가 되고 또 새로운 시책도 개발이 됩니다.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 운영 관계는 말 그대로 사고를 바꾸어가지고 돌발적인 사고의식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낸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위직들이 시의 시책을 전반적으로 정책으로 개발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제목만 넣어졌는데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해서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라든지 브레인스토밍 참 좋습니다. 초기단계는 어설픈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답변을 들었는데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고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고로 바꾸어 나가면서 새로운 시책 개발을 하게 된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하나를 더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형식적인 시책개발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쓰레기 감량화, 팀제 운영 그리고 시민강좌, 청소년문제 실태, 목표관리제 도입에 교육 실시 그리고 또 보면 사무실 환경 바꾸기, 주민의 행정 참여방안 이런 것 앞으로 계속 다양하게 주제를 해서 해야 되는데 더 본질적인 부분이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시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식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시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논의를 한다든가 실제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시민의 문제를 자기가 고민하고 거기서 시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면서 자기 의식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시민하고 접할 때 각 부서별로 대민부서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민원문제가 있어서 접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은 주인이라 그러는데 공무원이 볼 때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와가지고 괜히 소리나 지르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 같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좀 이기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도 시민과의 관계 속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스스로 공무원이 사고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러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사고를 갖게 만들려면 아무리 거기서 소리를 지르든 거기서 이기적으로 얘기하든 이것을 행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한 번, 두 번해서 이해가 안 되면 세 번, 네 번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 이해의 방안을 찾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의식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사람 죽이고 때려 부수고 해가지고 한 꺼번에 될 수 있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수십년,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속에서 정책토론회라든지 브레인스토밍 모임에 있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시민 중심의 수요행정을 펼쳐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와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름대로 대책을 해서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이런 것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민선2기에 시정운영의 기본방향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직자 의식 변화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놓고 그동안 의식개혁을 위해서 집단교육도 시켰고 수시교육도 시키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 자신은 스스로 의식이 변화돼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하고 민원 관련해가지고 의견 충돌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주인으로서 모실 수 있는 공직자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의식개혁을 위해서 교육은 물론이고 이 토론회에 몇 건, 몇 건 이렇게 보통 몇 건으로 나왔지만 여기 보면 고정관념을 없앤다든가 주민의 행정 참여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진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식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저희 변호사 사무실 부설상담소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공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증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공증업무 쪽 고객들이 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자체 내에서, 변호사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은행 같은 데서는 1천원을 저금 했다가 1분 후에 1천원을 찾아가더라도 웃는 얼굴로 하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요새 변했는데 공증업무하는 직원들 보니까 상당히 신경질 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 . . . 실질적으로 공증업무 보는 직원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서비스 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영업, 이윤 추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민원과 관련되어서 대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겨나는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이나 고민들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토론하는 것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교육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보통 기업체가 많이 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스스로 얘기하는 토론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려운 점이 이거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 어려운 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왜 어려웠느냐 이런 토론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진짜 고문도 아니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노력하신 흔적들은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누워서 감 떨어지는 표현은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노력의 흔적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에 보여드리게 되면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써놓고 있어요. 중앙정부와의 협의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 과장님들 아니면 예산계획 부서의 반과 팀장까지도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하여튼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은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노력보다도 중앙부처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려운 점을 표기해 달라는 그런 표현에서 드렸던 표현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질의를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정책비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시키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우선적으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 분야 그 분야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방재정계획서라 하면 군포시 앞으로의 살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초안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전 심의를 하고 재정을 여기 다 투여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43쪽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거지만 정책토론회 결과 실적이 144쪽에 동료위원께서 지적도 했지만 1998년도 7월 18일 이후에 1차부터 현재까지 11회차까지 진행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4차 회의 때, 7차 회의 때, 9차 회의 이런 것이 정책토론회 중에서 시민강좌사업비 내지 보조의 결정사항 문제, 체육행사 및 문화강좌 운영 개설문제, 청소년 문제 및 실태조사와 공청에 의한 개최사업비 보조 등 10건이라는 심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 보시게 되면 사회교육 분야에 전혀 문제가 제기된 게 없어요. 50쪽에 보게 되면 지역의 문제점 해서 나오는데 여기 문제점이 제기된 게, 물론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사회교육 분야에 정책방향이 안 돼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차근차근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먼저 질의를 쭉 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장께서 과거에 총무과에 계실 때 평생학습추진회의 위원을 구성시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 날짜가 언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최진학위원

공문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게 당시 오종두 과장께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운영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통보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언제 한 거냐 하면 98년도 9월 5일자로 공문이 발생됐어요. 여기에 분명히 군포시장 직인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군포시장이 보냈으면 이러한 계획들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난 98년 11월 21일날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글로벌 사회교육 내용에 대한 학술포럼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에요. 여기에 한국사회교육학회의 건의를 보게 되면 주제 발표하신 분이 서울대학교 김신행 교수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책임연구관이에요, 교육개혁위원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군포시 평생학습 추진체제 및 구축 과정에 대한 학술포럼, 학단에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라고 해놓고 위촉장도 안 주고 중장기재정계획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죠? 분명히 정책토론회 하면서도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해서 토론을 해왔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말씀드릴 것은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주로 반영되는 것은 투자사업이고 일부 경상이나 이런 사업비는 대부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통상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안 낸다라고 하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정도는 전부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제가 당시 총무과장으로 구성안을 했을 적에 그 뒤에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업무가 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업무 지연이라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토론회 할 적에 쭉 이러한 개최 현황들이 사업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 명의로 정책발표, 운영계획까지도 공문상으로 다 내보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분명히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것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릴게요. 교육에서 청소년 놀이공간 부족해서 문제점,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상에 보게 되면 청소년거리 조성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문 철거문제에서 도로 앞까지, 시청 앞 도로 그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상은 사회교육 분야를 전혀 모르고 정책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청소년만 위하는 사회교육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분야들이 평생교육의 분야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 심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갈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우리 군포시를 스포트 라이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방향 되는 거 나중에 요구할 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 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현재 추진중이고 별도로 이걸 정책에 뚜렷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만든다는 분야도 상당히 어렵고 기 조례가 되어 있고 정책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넘어왔고 그 위원회 조례 자체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단 업무가 인수인계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미 반영됐다는 것은 별도의 특별한 사업시행계획이 있다라면 중장기운영계획에 반영이 되지만 일반 경상적경비로 운영경비로 거기에 반영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반영이 안 돼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예산 투자라기 보다는 정책에 발표를 주는 문제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자체감사 실시라든가 여러 가지 집단민원 상태를 자료로 요구했어요. 각 부서별로 쭉 총괄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못 하고 한 가지만 집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 이건 교통과 소속이긴 한데 감사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공영주차장요?

최진학위원

네. 그게 어디랑 연결되냐 하면 집단민원 실태라 그래가지고 1-19쪽과 1-145쪽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료상으로 봐가지고는 몰라요. 집단민원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에 관한 질의현황 해가지고 군포시장이 회신한 게 있습니다. 여기 회시 내용에서 주차요금 징수 관계가 영수증 하나 가지고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 조치 하겠다는데 그것 시정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계를 감사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사후관리, 지도점검할 책임이 그 부서에 있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위탁 하는데 저희가 무슨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영주차장 계획에 관한 데서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분야는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향후 남은 계획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라도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당초 협약이나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운영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노출된다라고 하면 계약 파기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겠죠.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냥 주차장 연금을 제대로 의혹이 없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라고만 회시를 내렸어요, 집단민원 온 건데. 군포시장 명의로 이것도 공문이 내려간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면 지난 1998년도 11월 23일 중심상가 성원빌딩 뒤에 관리자 최경환 씨랍니다. 11시 50분에 주차장 라인이 그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 차에 대고 주차요금 붙여놓고 징수를 요구했어요. 11월 23일 11시 50분 관리자 최경환 씨입니다.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문제로 해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히 질의를 하겠지만 감사 부서에서 이걸 지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서 공직자 감사하듯이 그렇게 감사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해당 위탁관리 부서에서 그 위탁계약에 의해서 그 사항을 지도감독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학위원

관계 부서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관계 부서에서 정확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정 아이디어 공모사항이 있죠? 이것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시정 아이디어 공모.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 . . . . . (자료 찾는 중)

최진학위원

그럼 우선 집행금액이 나오기 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공모되어서 선정된 작품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 97년도에는 13명이 16건을 응모했었습니다. 13명이 16건 응모해가지고 그 중에 시민이 3건, 공무원이 6건인데 우량상 한 건이 당선된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당선돼가지고 100만원 상금이 지급됐고 금년도에는 총 41건이 접수돼가지고 6건이 심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시민 두 사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은 각각 50만원씩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4명 중에 우량상이 하나 100만원짜리가 나왔고 장려상에 세 사람 50만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됐고 금년도에는 12월 월례조회 때 시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 집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시민 장려상 두 분 되신 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12월 1일자로 나갑니다.

최진학위원

12월 1일자로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된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두 분 아이디어 장려상 되신 분 내용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이 제안한 사항이 무슨 시정을 크게 고치거나 그렇게 개정할만한 제안은 못 됩니다. 단 그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건의나 이런 사항이 불가하더라도 그 중에서 좀 나은 것, 많은 사람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나은 것을 시상함으로써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취지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시정발전위원회에 내년도 계획에 돼 있다고 보고를 했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것이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시민 아이디어하고 시정발전위원회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최진학위원

다르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위원회는 기존의 군포발전위원회라든가 민자유치사업위원회, 환경대책위원회 이것을 총체적으로 자문 역할만 해왔는데 자문하고 연구 역할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3개 조례를 통폐합해가지고 하나로 묶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정비하는데 단 시정의 시책개발, 연구 임무를 같이 부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진학위원

구분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아까 정책토론회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차이점을 그렇게 두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의 아이디어는 브레인스토밍에다가 분류를 두고 지금 같이 말씀하신 통합적인 것은 정책토론회에 비중을 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최진학위원

지금 시민의 아이디어 두 건이 장려상으로 당선됐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우리 시정정책에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최진학위원

아니지만 이런 것을 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제도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 구분을 제가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것은 번득이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미치광스러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달리한다라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런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하는 기초단계란 말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시민의 경영수익 아이디어를 정책토론회에 이끌고 갈 것이냐 이것을 질의드렸는데 분리해서 생각하신다 그랬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까 시정발전위원회는 별도로 일정한 위원회 기구를 만들어서 시정연구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민제안제도 운영 관계는 별도로 민간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시책 제안이라든가 규제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시정에 반영해 왔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에 앞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속, 우리 공직자만 브레인스토밍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 공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 의견이 취합이 되다 보면 그 중에서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데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실시되는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경제환경국장 및 소관 부서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각장 건설현장과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현장방문을 먼저 실시하고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6일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경제과장 박연순 노사지원과장 최경신 청소과장 윤철중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교통행정과장 이상희

김제길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현장 방문으로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 방문을 먼저 실시한 후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이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증인 선서를 받았으므로 바로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98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청소과장 윤철중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현장감사로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왔는데 지금 산본천의 수질이 BOD가 50ppm되는 걸로 나와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생활하수가 주종을 이루는 오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생활하수가 나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지금 신도시에 우리 군포 아파트 단지는 생활하수가 별도로 처리되고,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기존도시만 정화조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BOD가 50%, 여기가 최상류 아닙니까, 지금?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지역은 오 우수나 분뇨정화조가 없이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완전 분리식 차집관거가 설치되어서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산본1동 지역, 이쪽의 기존도시 지역, 금정동 이쪽에는 별도의 차집관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오 우수정화조나 분뇨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 우수나 분뇨정화조는 사람의 분뇨 그 다음에 생활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하수, 오폐수 등이 일단 정화조로 들어가서 처리는 됩니다마는 그 처리한 것이 하천의 자정작용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5-10ppm 이내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출 자체가 50ppm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이 50ppnm 정도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윤철중 과장님은 옛날에 소각장 건설문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출됐다가 다시 복귀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철중 과장님한테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주관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막 산본천의 BOD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본1동과 금정동의 기존 주거단지의 정화조문제, 물론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산본신도시의 소형 아파트단지의 세탁기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란다에다 다 놓고 있어요, 지금. 이것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작 자기들은 베란다 우수관에다 생활하수 다 버리면서 날마다 환경 찾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왜 시에서 그것 먼저 개도할 생각을 못 하십니까? 그것은 충분히 개도해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소관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미처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당연히 세탁기가 놓여야 할 자리에 세탁기가 놓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윤철중 과장님! 제가 시민단체 몇몇 분을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시민단체에서 조차도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파악을 못 했다는 게 그게. . . . . , 좋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저희 시에서만큼은 청소행정에 관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야동에 반월저수지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거기에 대한 물을 누가 쓰죠? 반월저수지의 물을 누가 사용합니까? 군포시민이 사용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은 화성군이죠. 지금 안산시가 됐습니다마는,

김갑철위원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하류지역의 농민들,

김갑철위원

그리고 관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수원 농지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저희 그 예산안에 보면 거기에 수질개선대책비를 군포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군포시에서 그걸 부담해야 되죠?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아닙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적어도 이런 타 시 군하고 연계된 사업비는 도비 내지는 국비로서 충당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군포시의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안산 시민을 위해서 왜 돈 지출을 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시 군비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도비는 2, 30%, 국비 10%, 시비가 보통 5, 60%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 받지 마세요, 그것. 절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낚시터 운영권마저도 군포시에서는 안 가지고 있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것은 예산을 기획해서 올린 자체가 잘못 된 거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 군포시의 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 집이다, 이런 주관적인 게 전혀 결여가 돼 있다는 거죠. 난 공무원이지 군포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난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된다, 이런 식의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윤철중 과장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은 저희 시에서는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성향을 물으시는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저수지 물은 하류에서 이용을 합니다마는 생활환경은 저희 군포 시민의 위락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인근 시, 또 수혜를 받는 지역과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해라고 할 수 있는데 가해를 하는 그런 시 군이 부담비용을 한번 의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가지고 수혜자 측인 입장 또는 가해자 측인 입장 이런 면에서 사업비가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김갑철위원

과장님, 답변 아주 좋습니다. 진짜 논리에 맞고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 산본천 정화에 대해 몇 개 시 군 대책위가 구성됐죠? 얼마 전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논리에 의하면 저희는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군포시가 얼마만큼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 반월저수지 하나 가지고,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u전례에 이렇습니다e. 네, 반월천 이것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가해자 측면에서 100% 부담했어요. 그러면 안양천 정화하는 데 군포시에서 100% 다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의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또 한 가지 우리 산본천의 BOD가 50%다, 한 가지는 산본신도시의 소형 아파트 단지들이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바람에 생활하수가 배출된다, 그게 하나의 1차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은 안타깝게도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안양으로 1일 몇 톤 정도 들어갈 수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현재 약 35톤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합의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더 들어갈래야 받아주지를 않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지금 이게 참 우리 군포시에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 일정이 짧아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산본복개천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물론 김윤주 시장님까지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 측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상 외로 참 깨끗했어요. 그런데 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흘러내리는 상태를 보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산본1동과 금정동, 군포1, 2동 정화조를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법상으로는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에서 각 가정에다가 정화조 청소일자를 통보하고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 말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전산처리가 돼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발송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거의 빠짐없이,

김갑철위원

그럼 과거가 언제쯤이 과거입니까? 작년입니까? 지금이 11월달이니까 10월입니까?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양 분뇨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통보해서 정화조 청소하고자 해도 사실은 거기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지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것 솔직히 시인 안 하십니까? 실제 저희가 연말에 겨울 동절기 때 아마 군포시는 죄다 집중적으로 그 정화조를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 그 정화조 넘쳐서 산본천으로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시에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희 대야동 쪽에다 이제 시설을 하는데 그게 92년입니까 완공이?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200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002년,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92년이 아니고 2002년입니다. 앞으로 3, 4년을 이런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무대책이잖아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매우 심도 깊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바르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고심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나 정화조 오니 처리장을 건설할 적에 저희 시가 부담한 비율에 따라서 의왕시와 안양시, 군포시 3개 시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리장의 규모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됨으로 해서 용량은 앞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1단계가 30만톤이 되고, 거기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 우선 분뇨와 정화조 오니가 들어오면 1차 처리를 하고 나서 바로 하천으로 방류를 시켰는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유입을 시킵니다. 현재 30만톤 규모인데 내년인가 내후년에 증설을 합니다.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정화조 오니나 분뇨량은 좀더 확대해서 넣는 방안, 그 다음에 2002년에 우리 대야1동에 설치하게 될 하수처리장 그것과 연계해서 분뇨 출입구를 별도로 넣어가지고 1차 처리를 거친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실상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를 다하지 못 하는 그러한 점은 저희가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정화조 청소 통보 안내문은 금년도에는 일단 통보는 완료는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안양에서 반입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100%는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분뇨는 처리가 됩니다마는 정화조 오니가 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김갑철위원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청소율이 10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물론 저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허락치를 않기 때문에 행정력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형성 안 되더라도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방법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방법이라도. 향후 진짜 안산시로라도 가야 되겠다, 수원으로라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이라도 있어야지 된다는 거지.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각장을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장착시킬 수 있는 앙카라 그러죠. 그 볼트 이렇게 1. 2m를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 . . . 그렇습니다, 그것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지금 소각장의 용량을 갖다가 굳이 100톤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을 때 앙카 부분을 발파를 해야 된다, 윤철중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근분적인 문제부터 저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앙카볼트라든가 무슨 폭파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이 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데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도 물론 제 입에서 유선으로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100톤으로 했을 때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를 하라 그런 것이지 우리 시의 쓰레기 배출량이 100톤밖에 되지 않고 태울 양이 100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각용량을 줄이는 의미에서 100톤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참고로 100톤으로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혹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100톤으로 했을 때 따른 문제점을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아까 거기서 봤을 때 자료를 주공 측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안 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서류를 만들고 다 그래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설령 안 되더라도 하나의 방법론 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다 안 되는 식으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화가 나시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소각장 건설업자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만 답변하면 되지 김포쓰레기매립장의 앞으로의 문제점까지 거기에 다 적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 . . . , 그리고 소각장 설계변경을 했을 때 파괴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설계 분야나 그런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령 독일의 소각로 제작업체에다가 소각로를 이렇게 제작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항 변경이 가능합니까? 밑받침을 넓혀달라, 좁혀달라, 가능하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세부적인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아까 말하는 앙카볼트라든가 그 길이라든가 또 폭이라든가 하는 것이 달라진다 하는 것은 말이죠.

김제길위원장

청소과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은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장시간 이루어지는 관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국장님께서 앉으시면 청소과장은 발언대 마이크를 옮겨주시든지요.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소각로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좁고 길이가 좀 길고 이렇게는 안 생겼습니다마는 거의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힘 받는 부위가 네 귀퉁이 이러한 것이 된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용량을 줄여서 100톤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폭과 길이가 짧아지고 높이도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발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꾸게 되면 그걸 그냥 존치를 하고 그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별도로 파일을 박아가지고 기초를 세워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장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일부 벽체도 또 허물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됐을 때는 제거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을 했을 때 주공 측에서 95억원을 변상 조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변상액은 95억이고 추가 실시, 추가공사비까지 추가했을 때, 이것은 책임 있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으로서 추정치만 답변해 주세요.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도로와 부지는 어차피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것 제외하고 로 부분은 변경이 되게 되면 아마 그냥 그 시설이 들어온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말뜻을 의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변경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든지 얼마의 기간이 들어가든지 또는 가능한지 하는 것을 묻고 싶어도 그런 묻는 것조차도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아마 그쪽의 문화나 풍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현대에서도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얼마다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추정치만 얘기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먼저 산 166번지의 설계비로만 16억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중에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적어도 8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95억 외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니죠.

김갑철위원

변상액 95억 별도의 추가비용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 액수를 제가 대강 어림 잡아서 80억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각장 업무 때문에 우리 윤철중 과장님은 적어도 군포시에서만큼은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을 줄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각장 건설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과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 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개인 소견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건설이 되는 국가의 공공시설의 건설은 치루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긴 시간 답변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청소행정 그리고 특히 소각장 문제에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 윤철중 과장님께서는 아마 소각장이나 청소업체의 베테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공직자 생활을 하시는 분으로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1페이지 17개 용역업체에 대해서 이재수 위원, 김영숙 위원, 권원혁 위원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반현황 업체를 보니까 사무실 평수만도 618평입니다. 그리고 사무원이 약 115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17명입니다. 보면 전부 이사니 감사니 이런 것이 다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3개 업체 정도로 만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영세하고 쓸데없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원가분석을 내년도 초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입찰경쟁을 부쳐가지고 자연적으로 업체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정도로 업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봤을 적에 96년도에는 7,100톤인가 그렇고 97년에는 6,400톤인가 그렇고 98년에는 4,300톤입니다. 그런데 전부 보니까 거의 3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에도 아까 예산 실장께서는 34억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 25억 정도로 책정했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사업장 또 더 나아가서 각 통 반장, 새마을부녀회장 등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반입량이 점점 적어지는데 왜 액수는 똑같이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매립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일자로 가격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업체에게.

김진용위원

아니, 오종두 예산 실장께서는 34억 신청을 자기가 깎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원가분석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우선 준용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대신 내년도에는 원가분석자료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다시 산정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입찰을 부쳐가지고. 현재로서는 정확한 단가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가예산 형태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107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7,100톤, 6,400, 4,3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6년도, 97년도 톤당 단가가 1만 4,470원에서 2만 196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김진용위원

물론 거기 반입료에 대한 가격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항상 우리가 청소업체에 대해서 똑같은 용량 약 30억씩을 지불했다는 것은 가장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진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그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써가면서 이 17개 업체에다 항상 비슷한 예산을 줘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안일무사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명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보고해 주신 대로 좌우간 99년 7월달 가서는 대행사업을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체간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금년 3월까지 당길 수는 없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최대로 저희는 당겨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때까지 이러한 것이 소각장 싸움 때문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이라는 걸 가지고 전 시장하고 무한한 투쟁과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가스나 또 각 국민학교나 각 공장에 있는 소형소각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오히려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에게는 큰 피해가 있을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배기관의 출구가 지름 30㎝내외 높이에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차량은 매년의 배출허용기준이 40%에서부터 30%까지 제작 차량의 연도에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출가스의 기준 자체가 매우 높게 책정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인체에 또 생활공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참고로 환경과 있을 때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약 60%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으로 우리 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청소의 박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앞으로 이 17개 업체를 될 수 있으면 3개 업체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청소업을 대행하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사무실 면적이 618평인데 아마 150평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각 업체마다 한두 명씩 있어서 18명인데 3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사니 감사니 하는 전부 허공의 숫자인지 좌우간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완전히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도 반으로 줄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청소업체만은 줄이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도 줄고 있는데 청소업체는 안 줄이면서 당신이 계속 몇 년간을 근 30억이라는 돈을 내 돈 아니라고 국민의 세금이라고 다 줬는지, 나는 이 청소대행업체들한테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본예산에서 약 50%를 깎아서 예산을 세워주고 이게 통폐합이 된 다음에 추경에 그것을 올려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안이 적정선에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아까 한 가지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서 일하는 것은 청소업체에서 지불 안 할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소업체로 34억을 요구하는 청소과장님의 저의는 뭐냐, 옛날에는 그걸 다 가지고 김포매립장에 갔는데 지금은 거기서 굉장히 가는 것이 반으로 줄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텐데 어떻게 34억을 요청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걸 깎아가지고 집행한 게 20 몇 억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의원을 무시하는, 여태 쓰레기소각장 가지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소각장에 가서 8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403억에 짓는다고 그러는데 데모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보상해 줄 건지, 우리 국민 누가 보상해 줄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시의원에 나올 적마다 그 자리에다 지어서 눈을 부릅뜨고 잘 짓기를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조 시장님한테도 사석에서 조 시장님이 싹싹 빌고 그 자리에 지으시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우리가 80억에 지을 수 있는 것 지금 403억에 짓는 겁니다. 과연 어느 사람이 이 군포시를 위한 사람인지 나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김윤주 시장님께서는 그 데모하는 사람들의 방패막이라는 정문을 현재 개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데모가 또 발생될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래도 저지선인 그 정문을 과연 울타리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의심이며 그 옆에 등기소와 교육청 옆에 그 흉물스러운 것을 그냥 방치하는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RDF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용위원

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전 개인적으로 그것 설치하지 않기를 제가 말씀을 관계관들에게도 구두로 드린 바도 있었고 그것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음을 제가 업무를 할 적에 보고서로 이미 넘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설치를 해서 실패를 보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물론 우리 윤 과장님께서는 조 시장님과 그런 말씀과 알력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존경합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습식이니 건식이니 하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다시 지을려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우리는 시흥시에 종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에서도 그렇게 통으로 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발효시설을 해놨는데 여자가 그 뚜껑을 열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 다 넣느니 그냥 거리에다 놓지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 넣는대요. 지금 군포시에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 완전히 해서 개발된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 군포시 마냥 맨날 앞서가다가 한 대가리 맞지 말고 그 동안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고심하신 윤 과장님께서는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으며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왕 조 시장님의 잘못된 행정을 거울삼아 앞으로 군포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일군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2050년에 미국의 쓰레기 정책이 폐유조선을 구입해갖고 거기에 소각장을 건설해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어디서 처리하냐 하면 태평양 한 가운데서 처리한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책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현장소장이 설명한 것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모 신문지상에서도 용량 축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가 되었지만 공사 중단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군포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예상된다고 아까 소장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2, 3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배상금, 위약금이 또 문제가 되고 네 번째, 부분설계 시공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안정적이지 못 하고 기형시설이 될 우려가 있다. 다섯 번째로 시공자 변경 예상에 따른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아까 현장소장님께서 말했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군포쓰레기소각장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용량 축소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현재 군포시 관내에는 68개소에 이르는 소형소각로가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배출량이 약 45톤에서 50톤 정도 되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군포시 쓰레기 배출량이 약 150톤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쓰레기량하고 소형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나 무슨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이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다 합치면 약 400여 톤에 이를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나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포함해서는 1일 280톤 정도 배출되는 걸로 보는 것이죠. 발생량 자체가 150톤으로 이렇게 된 수치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재활용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지금 현재 한 141톤 내지 2톤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외에 소형소각로에서 태우는 양이 40에서부터 45톤,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마는 노천소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소형소각로에서 잡았던 그 양들을 잡지 않고 배출 원단위를 적용함으로 해서 저희 시가 0. 85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 환경부 원단위를 적용하는 게 저희가 보기엔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환경미화타운에서 쓰레기량을 계량하고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대충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140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김포 매립량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것은 혹시 업체들이 장난치지 않나 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인근 시 군이 다 세대별로 단가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배출량 이런 것이 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현재 소형소각로가 환경부에서는 98년 9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서 폐쇄토록 법적 조치가 내려져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중앙,

이문섭위원

네, 말씀하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 . . . . .

이문섭위원

그럼 군포시는 향후 어떻게 될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 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소형소각로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심각하고 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루에 시간당 100㎏이상인 소각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만100㎏미만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생활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것이고 특히 학교 같은 데는 태우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경부선을 바로 지나면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에서 태우는 상당수의 폐기물들이 그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조차 받지 않고 태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그런 방침 하에 소각로를 잠정적으로 폐쇄시켜 나갈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폐쇄를 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은 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현 상황에서 용량 축소가 가능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과장의 견해를 부탁합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물론 공정이 100%까지 되어도 용량 축소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지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야 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공정이 33%라서 철거를 못 하고 50%가 됐다 그래서 공정은 못 하겠습니까? 가능이야 한데 과연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군포시가 수용할만한 것인지, 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오 우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97년하고 98년하고 해가지고 부과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왜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화시설이 그동안에 지도나 저기에 의해서 기계를 교체했기 때문에 위반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 . . . .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도시 방뇨검사를 제외시킨 겁니다.

이재수위원

방뇨검사를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발돼가지고 저기 한 것이 거의 기존도시인데 현재 우리 산본 쪽은 안양으로 가죠?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정화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산본신도시는 정화조조차도 없이 그냥 관거로 직접 분류 하수관거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아예 없습니다, 신도시에는.

이재수위원

그리고 산본1동하고 금정동 여기는 그냥 안양천으로 흐르고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죠. 산본천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대야동은 반월저수지 그쪽으로 흐르고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반월저수지로 해서. . . . . .

이재수위원

부곡동하고 여기는 초평천으로 흐르고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쭉 다수의 주민이 사는 밀집지역에서, 그러니까 기존도시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매년 적발이 되는데 98년도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청소과에서 취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들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에도 결함이 있지만 운영을 잘 못 하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거기에 발 맞춰나가지 못 하는 그런 점 때문에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운영 미숙하고 방류수 저기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는 그렇잖아요. 배출기준이 애초에 기존도시는 아파트 같은 밀집지역을 형성할 때 그때 기준하고 이것이 3, 4년 지나고 나면 기준이 또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자기들 자비 부담으로 정화시설 기계를 또 갈아야 돼요. 이 기계 한 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상당히 비싸죠, 이게.

이재수위원

대략 따져갖고 400세대 정도 사는 공동주택에 정화시설 기계로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님!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다르거든요, 처리방식에 따라서. 접촉산화식도 있고 그런데 보통 억 단위로 들어가고 있죠.

이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략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정화시설 기계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존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4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억 단위로 가는 기계 설비를 3, 4년 살다가 방류 기준이 강화되는 걸로 인해서 자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야만이 벌금을 안 뭅니다. 벌금이 한 번 나오게 되면 보통 100만원 정도씩 나오게 되죠, 공동주택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사람들은 차라리 100만원을 내고 말지, 또 공동주택이라는 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100만원조차도 거두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민원이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근본적인 대책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 시 건설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분류하수관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도시처럼 건설 초기에 분류식, 그러니까 오수과 우수가 완전히 분류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주면 좋은데 기존도시를 그렇게 하려면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합류식 관거만 당정천이나 산본천 그 하류 쪽에 묻히게 되면 그때는 오 우수정화조가 아닌 일반 분류정화조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1차 처리만 해서 내버리면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어쩔 수 없이 하상으로 오 하수로가 되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관거를 따라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근본대책을 추진중에 있는데 당정동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2년 경에는 다 완료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으셨는데 바로 이것을 주민 스스로 그 사람들 능력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만이 이 주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을 지적을 했으니까 그 점을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획대로 분명히 정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견학을 가봤습니다마는 오수 정화시설이 하루에 45톤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압축기에서 나오는 오수죠, 이것이? 쓰레기 압축 시에 나오는 오수.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오수와 바닥의 세척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청소할 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매일 끝나고 나면 바닥을 한 번씩 세척을 해주고 있죠.

이재수위원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죠, 우리 환경미화타운에서 나온 오폐수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초평천으로 들어가죠.

이재수위원

초평천으로 가기 전에 부곡동의 농수로로 그냥 흐르고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농수로를 통해서 흘러서 가고 있는데,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농수로를 통해서 들어가죠.

이재수위원

혹시 비올 때 청소과에서, 물론 이것을 가서 배출기준을 재보라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거니까 재보나 마나입니다.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재보나 마나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에서 위반했다고 하실 리는 없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 환경과에서 정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 비교표를 매겨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로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우천 시에 이 물이 농수로로 그냥 흘러서 초평천까지 흘러가는 건데 환경미화타운 옆에 보면 크라샤장 파쇄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돌 깨고 나오는 그런 물하고 환경미화타운에서 내려오는 오 폐수하고 해가지고 우천 시에 가보면 악취가 엄청납니다. 그것이 그냥 논이나 밭 가운데로 흘러서 쭉 가는데 그 옆의 논이나 밭으로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속으로 오수 방류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타운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리장에 배출되는 시설 자체가 BOD를 법정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 방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독을 우리 과에서 하는 거지만 제가 밤에 한번 직원들이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처리하지 않고 뺀다든가, 그런 물량도 안 되고 또 체제가 생물학적인 체제기 때문에 바이패스라인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는 날 뺀다든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올 때는 물론 마찬가지에요. 각 공장들도 비올 때는 방류를 하듯이 우리 환경미화타운에서도 이것을 그냥 방류를 합니다. 분명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웬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환경미화타원에다 설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그냥 군포시 관내라고 되어 있고 어느 보고서에 보면 환경미화타운 내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잘 아시다시피 주민 여러분들하고 시민대표분들하고 저희가 활동을 해서 얻은 결론인데 현실적으로 설치할 만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미화타운 빼놓고는. 별도로 G B 행위허가를 받는다든가 별도의 구조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미화타운 내로 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재수위원

G B 행위허가 용도에서 그린벨트단속법인데 참 아주 하나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위원이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무려 9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해갖고 한 90페이지 정도 자세하게 자료를 내보냈어요. 저도 이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너무 자세히 했기 때문에 질의드릴 것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자세하게 해주신 것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그린벨트단속법에서 보면 축사라든지 용도라든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쓸 경우에는 G B 행위허가를 다시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적환작업이라든가 또 압축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조물을 바깥으로 뺄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혹시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도 가급적이면 안에 아까 보신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습식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G B 행위허가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없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청소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걸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단속법에 보면 가령 용도가 축사로 돼 있는 것을 교회로 한번 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쓰려고 하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린벨트단속법에 걸려가지고. 또 본인이 어떤 창고로 쓰던 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용도변경이. 물론 됩니다.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절차를 밟으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 시정질의에서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타운 500m 내에는 거주 주민이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한 세대는 있어요, 한 가구. 박인열 씨 주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는 거의 거짓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반경 500m 내에 한 가구가 있는 데에도 자료를 중앙정부 하다 못 해 건교부에 올린 거라든지 모든 걸 올린 것을 보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걸고 넘어져도 이것은 허위서류나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우리 아까 청소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현 상태에서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진짜 필요하다면 꼭 들어갈 곳이 우선적으로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나 저희 생각은 또 달라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말고도 다른 데 더 좋은 장소도 또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군포에서 가장 좋은 장소가 또 있어요.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거기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군포시 관내라고 하고 어디에는 환경미화타운이라고 표현한 것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환경미화타운 내에서 분명히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들한테 모든 걸 설명을 하고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걸 하고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청소과장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우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방침만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단계에 옮길 때 반드시 주민공청회 또 주민에게 별도의 매리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재수 위원님하고 별도로 좀더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재수위원

이건 뭐라 그럴까요. 소각장이라든지 우리 주민한테 혐오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치성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의 최고 집행부 장께서 이러한 시민연대라든지 아니면 소각장 관련의 시민단체들과 만나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빨리 지어라, 어디 다 지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환경미화타운에다 짓겠다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시장의 독단이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독단이 아니에요. 분명히 절차가 있는데 그리고 시장 스스로도 시정질문 답변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주민공청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든가 이것이 맞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청소과장도 인정하시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시장이 쓰레기 시민연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군포시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빨리 만들라고 추진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환경미화타운에다 빠르면 내년 3월에 사료화가 되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시장의 독단이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시정, 진짜 말 그대로 큰 시민 작은 시 의 행정을 펼치는 것과는 역행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적환장이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같이 거기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습식사료화 시설이 됐든 건식사료화 시설이 됐든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침출수량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지금은 압축을 시켜가지고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하루 10톤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한 침출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악취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재활용 시설로 저희가 용도를 지정받아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G B 행위허가를 받았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공청회나 주민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건교부에 혹시 질의를 해봤어요? 환경미화타운을 제일 처음에 지을 때에 파쇄장 몇 평, 압축시설 몇 평, 분리수거장 몇 평, 사무실 몇 평 쭉 추정했습니다, 용도가. 그래서 거의 6천 몇 평 이렇게 해가지고 건교부로부터 G B 행위허가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여기에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600평인가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 60평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60평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혹시 그 용도를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혹시 해봤습니까, 행정적으로? 해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 . . . .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구두로 알아봤는데 이 G B 행위허가 이런 데 보면 재활용 시설로 되어 있어서 청소 관련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세부적으로 무슨 감용기 하나를 더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외형이 건축물이 느는 것 이런 것만 100분 10 이상 되는 것 그런 것만 다시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그 이내 되는 것들은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하여튼 제가 법령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걸 청소과장한테 확실히 다짐을 받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고,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의 어떤 독단으로도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는 옛날 시정보고라든지 시정연설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것보다도 다른 것은 우리가 고사하더라도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다시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은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가동시 환경처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소각장을 갔다왔지만 전체 공정이 47% 건설에 있는데 소각장 가동시 환경처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테고 오늘 또 소각장에서도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건식 알카리 흡수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알카리성 액체인 소석회 같은 것들을 스로리 상태로 물을 섞어가지고 분무를 시켜서 SO₂라든가 NO₂이런 산성가스를 중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활성탄 흡착시설이 추가로 설치돼가지고 비산분진이나 가스 중에 유해 중금속 그 외에 다이옥신까지도 유해물질을 흡착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이 유인송풍기를 통해서 백 필터로 들어가서 백 필터에서 전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SCR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염물질은 몰라도 질소산화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기 중에 질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고온반응으로 해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촉매장치인 SCR을 붙여가지고 다이옥신과 NOX 이런 질소산화물을 제거시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그 아래 칸을 보시면 먼지를 예를 든다면 배출허용기준이 80㎎/sm³인데 그게 설계보증치로 1평균 10 이하로 배출되고 있고,

이경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저기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가동이 될 경우에 어떤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게 했을 때 이 소각시설에서 굴뚝 100m로 확산 희석이 되면 배출가스 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인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에 우리 군포시에서 의뢰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 가동으로 인해서 우리 신도시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전에 데모도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가동이 될 경우에 시민들에게 공공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낙찰 차액이 120억 있고 해서 다소 심리적인 면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주공 사업비 403억이 거의 다 들어갈 걸로, 물가변동제 적용을 시키면 에스카레이션이 22억에 낙찰이 되어서 현재 1차 변동으로 해서 240억으로 됐고 두 번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본 공사 277억은 거의 다 들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추세라면 총 사업비 403억이 거기에 거의 다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낙찰 차액이 없기 때문에 주공 돈으로는 좀 설치하기가 어렵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전 그런 문제는 반드시 보상차원에서 심리적인 면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98년 신도시 주민에 의해 쓰레기소각장 관련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주민과 협의해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왔는데 별도로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원에서 주민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런 쪽의 의견인데. . . . . 조금 있다 그건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되도록 할 것"하는 의견입니다.

이경환위원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감사원에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역 주민과 의논해서 처리하라" 그런 식으로 내려왔죠.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에서 98년 9월에 마찬가지로 소각장과 관련해서 감사 청구한 내용이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경환위원

아니, 신도시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의뢰해갖고 결과 나온 걸 질의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군포시에서 감사원에 소각장 관련해서 감사 의뢰를 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 시장이 감사 청구를 했죠. 시민이 한 것이 아니고, 두 번 한 게 아니고 한 번,

이경환위원

아니지, 두 번이지. 신도시 시민에 의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었잖아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뜻을 받아서 시장이 감사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올 9월에 했고 그 전자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전자에, 아! 전자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97년입니까?

이경환위원

98년이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올 9월달에 한 것은,

이경환위원

올 9월하고 97년에 한 적은 없어요? 신도시 주민에 의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의뢰한 사실이 없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시 지금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지만 신도시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감사원에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은 주민이 청구했으면 주민 쪽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밑에 주무 계장들도 전혀 모르십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김제길위원장

주무 팀장은 나와서. . . . . .
진만

이진만청소행정담당주사

시민들의 진정서는 있었지만 저희 시한테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내려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 직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
진만

이진만청소행정담당주사

저희 시한테 내려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에 내려온 걸 떠나가지고 청소과 직원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진정서를 그쪽으로 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한테 내려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알아보시고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시 시민이 한 번 감사청구를 의뢰했고 또한 98년 9월에 군포시장이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갖고 결과가 내려왔다고 금방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청구한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군포시에서 9월에 감사 청구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시장님의 의지로 감사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반사항이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감사 청구를 한 겁니다, 이게. 아마 지자체 장으로서 a나를 감사 해주십시오a라고 보내는 예가 극히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 . , 그렇게 해서 감사 청구가 된 걸로 알고 97년도에 감사 청구를 주민이 직접 하셨다는 것은 저로서는 들은 바는 없는데 다시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방금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한 것은 나를 감사해 달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보지 못 해가지고 감사과에서 주고 받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무슨 감사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경환위원

주무 과장께서는 이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군포시민에게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숙지를 못 했습니까? 아직까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감사청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대략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알고 있는데,

이경환위원

청소과장으로 언제 임명하셨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사항을 아직까지 숙지를 못 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정 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저번 우리 추경에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한 환경영향조사의 기간과 과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영향조사가 쓰레기 배출량이 계절이나 또는 지역별 또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매우 폭이 큰 게 사실입니다. 월변동계수당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수치로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도 그래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년 단위에 한 번 정도는 시에서 외부발주를 줘서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의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기질 문제도 본 평가는 나름대로 잘 돼 있다고 합니다마는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특히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있으니까 그러한 면을 포함해서 대기오염 모델링도 신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검증과 보완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영향분석 보고에 대해서 소각장을 가동하더라도 별 피해가 없다고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로 추경에 올라왔다가 다시 자구가 바뀌어가지고 환경영향조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향평가를 해갖고 이상이 없다고 그 근거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1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폐처법 같은 데도 보면 소각장이 설치되어서 완료가 되었는데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군포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의 조사, 검증 차원의 조사이지 본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다라고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 이유는 우리 군포 시민들이 저번에 조사한 게 신뢰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보다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어떤 영향조사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시민들이 믿어달라 그런 차원도 있고, 그렇다면 그 영향조사가 이상이 없다고 나올 경우에는 그 소각장 건설을 중지할 수도 있겠네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이유가 있다할 경우에. 재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나쁜 피해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소각장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출량이 다소간에 당초 평가했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나머지 핵심사항인 대기질 예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 평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평가서가 작성되어서 발주 받은 업체는 극동건설입니다마는 그걸 거꾸로 대학교수분들한테 분야별로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평가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한강환경관리청이 협의과정에서 다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가 충분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우리 시에서 의뢰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은 상당히 신뢰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셔갖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걸 그렇게 신뢰하신다면 굳이 그 1억 5천만원 예산 세운 것을 반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평가는 입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돈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데 있거든요. 환경영향조사를 이런 경우 할 경우에는 대부분 위원회가 우선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몇 개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영향평가 또는 영향조사 대행기관들이 있습니다. 복수, 3복수, 4복수 추천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에게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맺게 되면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신뢰가 있는 그러한 업체에게 환경영향조사를 맞기게 되니까 나름대로 신뢰성도 보장이 되는 이러한 장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향평가 의뢰한 부분은 신뢰한다고 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다 하시고 단지 시민들이 못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1억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다시 글자만 바꾸어가지고 영향평가는 한 번 한강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의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조사라고 문구만 수정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1억 5천만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큰 돈인데 차라리 그 예산을 갖다가 중복해서 조사를 하지 말고 실업자 대책기금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우리 시의 어떤 다른 차원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써야지 중복되어서 자꾸 할 필요성이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평가서가 잘못 되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증과 보완 차원 또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신뢰하시는 그러한 기관의 검증을 한 번 받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지역안정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단지 어떤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 . . . . .

이경환위원

네? 그렇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환경미화타운 가가지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재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항간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그리로 들어온다는 이런 말들이 있고 그러는데 실상 가서 보니까 우선 냄새가 벌써 진동해요. 지금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냄새가 진동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 거기 다 설치한다 그러면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근본적으로 환경미화타운 운영하는 체제가 뭐가 잘못됐다, 가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갈 적에 기대를 걸고 갔습니다. 건물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가면 참 깨끗하겠구나 했는데 정문 들어가자마자 냄새 진동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야, 잘못 운영하는데. . . . . , 왜 이렇게 냄새가 납니까? 그 안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냄새가 나는 원인은 침출수로 인해서 아민류라든가 매르캅탄류 같은 것들이 부패세균으로 발생돼가지고 나는 거고 그 냄새의 특징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작업장 안에 밀폐된 공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냄새는 그렇게 멀리 확산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그렇게 부패가 되지 않고 발효가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침출수로 인한 피해보다는 오히려 적을 걸로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음식물 저기가 하면 침출수라는 게 얼추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 아닙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걸 거기 기계로 짜서 다시 정화를 해가지고 하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면, 정화하는 안에 들어가면 나겠죠. 그건 문 딱 닫으면 바깥으로 냄새가 안 나오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 운동장에서도 냄새가 진동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니까 차 같은 것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상 분리작업을 한다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으로 진짜 깨끗이 거기서 딱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바깥에 세워놓을 정도로 된다면 세차를 깨끗이 해가지고 딱 내놓고 그래야 그 냄새가 안 날텐데 그 음식물 찌꺼기 잔뜩 묻어 있는 차바퀴 이런 데 다 묻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안 닦고 바깥에다 내놓으니까 겨울인데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른 주민이 거기를 갖다가 우리 의원,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시민들이 거기를 갔을 적에 들어가서 여기 환경미화타운 그러면 지저분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인식을 다시 하게끔, 야, 진짜 깨끗하구나, 반갑구나 할 수 있는 소리가 나오게 느끼게끔 그걸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올 겨울 TV, 언론 같은 데 보면 유난히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온풍기가 그 넓은 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봤을 적에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대거 투입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 사람들 진짜 없어서 하는데 그 냄새까지 나고 하는 데서 더 추위에 떨고 한다면 생애 더 설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데서 온풍기로 유난히, 여기 같이 따듯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춥지 않을 정도로 그 시설도 갖추어 주시고 또 과장님 음식물 사료화 시설 그것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한 10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어느 정도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10억요.

권원혁위원

10억?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음식물 사료화 시설하는 데 10억이면 다 한다고 해놓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시설비로 먼저는 건식을 할 적에 우리 시에 시설비를 부담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얻은 결론이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에 상당한 애로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만 제공을 하고 시설은 업체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처리비하고 그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윤은 저희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정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6억, 7억을 들여서 설치했을 경우에 IMF를 벗어나거나 이래가지고 사료값이 더 다운이 되고 이래가지고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판로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게 될 업자가 대부분 농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자라 그러면 어느 정도 자본금도 있고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있어 자기가 직접 가축을 먹이는 사람, 기계를 우리 시에 설치해서 기부채납 할 조건이라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만 서둘러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1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처리비와 운반비가 되겠죠.

권원혁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언론 보셨을는지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2001년에 우리 인접 시흥시에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다가 5천톤 규모라 그랬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2천톤 규모입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런데 그 정도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다만 10억이라도 들여서 할, 왜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 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10억 들여서 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도 직매립을 앞으로 금지하려고 그럽니다. 직매립, 매립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짓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음식물 쓰레기를 연소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지침이 각 시 군에 시달이 됐어요. 그리고 IMF를 맞아서 더욱더 바짝 달라붙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김포로 가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처리운반비로는 그렇게 크게 밑지지 않는 현재로서는 그런 장사입니다, 이게. 그대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청소코스는 상향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권원혁위원

청소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10억을 들여서 여기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한다라 그러면, 우선 이걸로 10억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니죠. 1년에 들어가는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권원혁위원

10억이고 우선 아파트단지든지 기존주택단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시설 전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돈이 한 전체적으로 차량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3,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시흥시에다 했을 적에는 아마 각 시 군으로 도비 지원금이 계속 내려올 겁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된 방침이냐 하면 미국의 유니신사라는 데에서 그것도 시설을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톤당 처리단가만 20%씩 받겠다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20%를 받든지 10%를 받든지간에 도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수거할 수 있는 통이라든지 이게 도비 지원금으로 전체가 내려올텐데 우리가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앞서 가다 보면, 우리는 시설을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알 것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안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히 앞서 간다고 해가지고 예산 낭비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사료화를 갖다가 서둘러서 할려고 그러는 것은 이 소각장 문제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폐기물을 좀 줄이고 하면 소각장을 지금 200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200톤 지금 짓지 않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걸 갖다 100톤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도 최대한 음식물 이것 해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소각장을 100톤으로 낮춰서 짓는다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공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각장에 가서 얘기를 딱 들어본 즉 100톤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산본신도시 주민들이 소각장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 가지고 대립하다 보니까, 실상 처음부터 그걸 했을 적에 야, 그러면 우리가 100톤으로 두 개로를 하자, 이거만 해주면 하겠다는 그거라도 얻었을 텐데 지금 얻은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복지에 대한 것도 아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얻은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성만 하고. 저기 소각장은 그대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돼요. 뭔 걱정이 되느냐 하면 어차피 이러다가 보면 200톤을 또 짓는데, 200톤을 분명히 짓습니다.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러면 200톤을 다 짓고 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 있는 것까지, 실상 우리 1일 소각 나오는 배출량이 몇 톤 나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소각시키는 양은 한 40톤 정도됩니다.

권원혁위원

나오는 쓰레기는 전체 1일 몇 톤 나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정확한 자료를,

권원혁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 시에서 잡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1월 10월을 근거한 자료인데 소각량을 다 포함해서 환경부 원 단위를 적용시켜서 계산된 수치입니다. 1. 022㎏ 일인당 배출량을 봐서 269,414명 기준으로 해서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가 275톤이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매립이 141톤이 되고 있고,

권원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15톤 배출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짓는 소각로가 제가 알기로는 1일 얼마 톤이 안 되면 사용을 못 한다 그랬거든요. 몇 톤 미만되면 사용을 못 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화상부하율을 75에서 110% 줬기 때문에 110에서 250톤을 태운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물이 빠지게 되면 전체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을 덜 태워도 연소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최소량이 있을 겁니다. 최소 이 양이면 아무리 부하되고 뭐 음식물 찌꺼기 안 들어가도 안 된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게 몇 톤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양이 화상부하를 따져서는 150톤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00톤까지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80톤, 90톤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다 설치하고 군포시 시민이 단합돼가지고 음식물 줄이고 분리수거하고 해가지고 하루에 80톤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200톤짜리를 지어놓더라도, 우리는 진짜 단지 200톤을 짓든지 400톤을 짓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소각장을 짓더라도 우리가 소각만 안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문제는 소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나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도나 우리 정부나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에서 쓰레기량을 이렇게 줄였을 때는 우리 소각장을 태우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나중에 저걸 다 짓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하다 짓게 되면 짓더라도 모자르면 다른 데 것도 갖다 태우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공문으로 뭐든지 정부든지 해서 공문 발송해가지고 그걸 받아놓는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단합해서 음식물 찌꺼기 다 줄여가지고 70톤, 80톤, 90톤으로 줄였을 적에는 소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대처방안이라도 우리가 마련해 놓자, 지금 100톤 가지고 자꾸만 이것 하다 보면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니까 제2차 선택이라도 해놓으면 앞으로 열심히 시민들이 단합되어서 노력하고 그러면 소각장 지어놓더라도 안 태워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라도 해서 공문으로 받아놔야 다음에 도에서 이웃에 것 갖다 태워라 그랬을 적에 그 공문 내놓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못 태웁니다고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57분 감사중지

22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감사에 폐기물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이 됐었는데 9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별 문제없이. . . . . .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적 당한 것에 대한 보완이 끝나고 98년도에는 지적이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관리에 대해 소홀한 점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98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시킬 대상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줄어들고 있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중심상가의 쓰레기 배출방법이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1일 300㎏이상인 곳하고 이하인 곳하고 구분해서 이상인 곳은 위탁을 해서 일괄 수거하고 이하인 곳은 재활용, 재활용이 아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규격봉투에 담아서. . . . . .

김영숙위원

규격봉투를 써서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300㎏ 이상, 이하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영숙위원

13곳에 어쨌든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정은 해놓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정은 해놨는데 그 뒤에 사후 관리가 제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격봉투를 내는 곳하고 위탁해서 일괄 내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규모가 커서 1일 300㎏이상 배출되는 사업자들 13개가 지금 어디라 그러면 알 정도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들은 빼놓고 나머지 이하인 사업장하고 구분해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시킬 수 있도록,

김영숙위원

중심상가에 한 번씩 점검하러 다녔습니까? 우리 실무. . . . . .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저희 실무하는 사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충분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쓰레기 규격봉투하고 아닌 것하고 뒤섞여서 한 건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안은 갖고 있으세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먼저 전체적인 청소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되는 사업장과 이하되는 사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이상되는 사업장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직접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사업장은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걸로,

김영숙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쭉 계속되고 있는데 규격봉투에다 일괄 구분하지 말고 내놓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김영숙위원

의무조항으로 300㎏이상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조항이거든요.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배출을 규격봉투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무작위로 내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전반적인 건 이렇게 질의를 끝내고 저희 피할 수 없는 소각장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 어차피 청소과장으로서 책임도 맡으셨기 때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각장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도 용량이라도 줄여야 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떤 인식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환경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 이러한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압축을 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과장님 전공이 어느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는 대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대기, 환경?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대기, 환경을 전공하신 분이 우리 시에서 소각장 문제가 인식이나 또 한 가지 뭐라고 하셨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심리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끝이 없겠지만 일단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강관리청에서도 인근 지역 주민의 협의체가 구성된 상태에서 마지막 협의를 해주겠다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만 올라와야지 영향평가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 저희 시가 협의체 구성도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지역에 지금 소각장을 해놓은 겁니다. 혐오시설은 어째든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이야기한 복지후생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해야만 처음에는 문제가 생겨도 결국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 곳으로 시작도 못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저희 시의원 입장으로서도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작년 기회에 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하였는데 그 협의체 구성이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시민환경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급조하여서 협의체로 대안을 올려서 결국 마지막 한강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겁니다, 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에 다시 넣었을 때도 그것은 단체장의 권한으로 주민하고 협의 하에서, 혐오시설은 결국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군포시의 독자적인 문제로 감사원에서 손을 떼겠다고 준거지 문제가 없어서 넘긴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문제 많은 곳에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용량, 소각로의 기술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우리 청소과에서조차도, 물론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3년 이상을 성상조사와 정확한 발생량을 근거로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명분을 갖도록 해라, 그것은 어느 부서에 짓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곳이라손 치더라도 저희는 그런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주체입니다, 저희 관이나 시의회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경문제에 상당히 밝은 해안과 박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과장님조차도 발생량 이야기만 나오고 성상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전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환경처죠? 거기에 있는 걸로 1일 발생량 1. 01㎏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을 짓는 것을 한 번 설치가 되면 20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김영숙위원

15년, 20년까지는 힘들겠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잘 보완을 했으면 한 20년 까지도 쓰겠죠.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동 시점은 물론이고 목표연도를 정해서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을 미래 것을 예측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김영숙위원

그 답변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저희 인구를 몇으로 해서 발생량 기준을 어디에 둔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시면,

김영숙위원

극동에서 한 것 말씀하시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본안에 예측한 것이 있고 본안에 대하여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보완이 나와가지고 또 보완이 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의해서 답변하고 계신다고 하고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른바 소형소각로에서 소각하는 양들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 이야기 하시고 1일 최대 40톤, 50톤까지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저희 시청 안에 있는, 844번지면 시청 안에 있는 소각로를 말씀하시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 매일 가동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런 것들은 별로 가동을 못 합니다.

김영숙위원

가동 안 하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고.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당정동에 있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소각로도,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은 매일 가동을 하고 있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각 학교에 있는 소형소각로가 매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서 추정을 갖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18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전체적인 용량이 제각기 다르거든요. 설치한 용량도 다르고 운영시간도 다른데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 능력을 보면 150톤에서 200톤까지를 태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들이.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소각장 안 지어도 그것 다 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워낙 배출가스의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서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 포함된 것까지를 태울 수가 없겠죠.

김영숙위원

그래서 아까 68개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68개에서 제가 각각 하루에 68곳의 최고치하고 최저치를 해놓으셨는데 일단 최고치로 하나는 1000㎏을 1톤으로 잡고 나머지는 중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날마다 땐다고 해도 맥시멈으로 보통 때게 되면 몇 시간을 땐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정확한 조사도 없네요. 각 곳에서 얼마만큼 날마다 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일지 있습니까? 소형소각로에 대한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해서,

김영숙위원

거기에 의하면 어느 정도,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자료에 의하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150톤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태우는 양은 일주일에 한 번 태우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태워도 두 시간만 가동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양을 40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이 40톤을 예상하셨지만 제가 아까 거기에 근거해서 계산한 걸로는 모든 소형소각로가 그 양에 정해진 양을 한 시간씩 계속 땐다고 했을 때 나오는 양이 45톤 정도 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40톤으로 잡으면 굉장히 맥시멈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장께서 생각하는 우리 시의 정확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환경처에서 갖고 있는 배출량이 더 저희 시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성상조사나 배출량을 견본으로 해서 한 2주 정도 해봤다면 그게 더 근사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저희 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지고 일정기간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쭉 샘플링을 조사했다 그러면 그게 더 느낌이 가십니까? 일괄 전체 전국 폐기물 현황에 자료로 나온 1일 배출량을 더 우리 시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공교롭게도 저희 소각량이라든가 기존에 빠졌던 위탁시키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더해가지고 역으로 산정을 하면 환경부 원 단위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원단위 1. 022㎏/11 이것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 저희 시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쓰레기 배출량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성상조사나 배출량 조사를 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표본이 있다, 실지로 있다, 그래도 환경처의 그 양이 우리 시에 맞다고 그렇게 양을,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근접된다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실제로 할 필요가 없네요? 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당연히 해야만 하고 하는 데에도 지금 1. 02㎏거기에 맞추어서 아직도 275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275톤. . . . . .

김영숙위원

그러면 배출량에 대한 조사나 쓰레기 성상조사 같은 것 따로 하실 필요 없네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김영숙위원

그런 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일정기간 했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더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일괄로 나온 것들을 믿겠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는 제가 2주 내에 한 자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한 것에 대해서 95년도에 실제로 3월달 한 달 내내 실행한 것에 대한 저희들 군포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위한 공청회를 가지고 군포시 공무원, 대한주택공사, 한강관리청 그 다음에 한국운동연합회 사무처장, 소각장대책위원장 그 다음에 주제 발표들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아직도 터무니없이 많은 양에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완이 될 점들이 많지만 거의 9개 단지에서 길게는 두 달에 걸쳐서 짧게는 2주에 걸쳐서 한 평균치가 0. 24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이상이 아니라고, 0. 12 나온 곳도 있고 많게 0. 3 나온 곳도 있고 더해서 평균이 0. 24밖에 안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 소각장을 짓기 전에 선행됐어야 할 성상조사나 배출량이 정확하게 자료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소각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 그 문제가 늘 따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용량에 대한 문제는. 제가 또 한 가지, 시간상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시 일반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에 대해서 환경처의 93년도 가연성 소계에서 음식물이나 채소류의 %를 얼마로 했는지 아십니까? 환경처 것을 가장 신뢰하시는, 아주 신뢰하시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93년도요?

김영숙위원

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93년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숙위원

불연성은 저희가 소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연성에 대한 건데 가연성 양은 환경처에서, 자기네 기준의 양이지만 어쨌든 가연성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량을 얼마로 우리 군포 쓰레기를 정한지 아십니까? 물론 이후에는 변했지만 93년도에도,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93년도에의 자료는 음식물 쓰레기의 생활폐기물 점유비율이 31. 4%로 원단위가 나와 있어요.

김영숙위원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환경부 자료입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공청회 때문에 준비했던 환경처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채소류를 거의 55%로 잡고 있고 지금 강동구에서 성상조사에 의한 음식물 비율이 60%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왜 하고 있냐 하면 어차피 저희 시는 지난 번 건의안 통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을 못 하게 저희 20명 전원 의원들이 건의안 채택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소각장을 짓더라도 음식물은 일절 소각하지 않아야만 되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볼 적에 그 소각용량 200톤이 과연 맞는지 그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200톤으로 맞춰놓고 저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시행착오를 겪여야 될텐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지, 나머지 200억이라도 건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 400억 들여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힘들더라도 확실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위한 조사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용량에 대한 변경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복지시설에 대해서 100억이라도 들여서 인근 주민들한테, 지금은 예산이 없지만 400억을 다 쓰고 나면 생각을 하고 있다,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그런 일들을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드는 돈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잘못 된 문제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잡는 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 배출량 0. 24㎏은 아마 무척 과장이 된 것 같고 아마 아파트만 위주로 해서 일부 어떻게 참여가 됐는지,

김영숙위원

과장이라기 보다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건 거의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다 하고 참고로는 될 수 있겠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단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대형 이런 것도 있고 도로변도 있고 해서 방식에 따라서, 폐기물을 어떻게 성상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그 시의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지역적으로 특수여건에 있습니다. 강동구하고는 달리 지역적인 여건이라 그러면 이른바 공업지역이 있어서 1000여 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도 상당히 있고,

김영숙위원

산업폐기물이야 당연히 별도 처리를 하겠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니요, 산업폐기물 말고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이 있거든요.

김영숙위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파악이 되는데,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발생량이 뭐로 파악이 되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김영숙위원

그럼 그 쓰레기들은 매립도 안 하고 있고 소형소각로에서 처리도 안 하고 있고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위탁처리를 많이 하죠.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김영숙위원

당연히 위탁처리하니까 그건 별개죠. 그건 소각할 수가 없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죠. 그건 별개고,

김영숙위원

저희 소각량이 절대 아닙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그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외에 소각량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시켜서 매립이 되고 있고 그 외로,

김영숙위원

어쨌든 매립양은 140톤까지도 내려갔지 않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141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되어 있죠.

김영숙위원

대부분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 그럴지라도 저희 공동주택에서 나가는 것 이상으로 음식찌꺼기가 적다, 그렇지는 않죠.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아까 중심상가의 상업지역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도 마침 300㎏ 이상 되는 지역하고300㎏ 이하 되는 지역의 배출량을 했기 때문에 거기 계산을 해놓으셨어요. 1. 8 일일처리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위탁하니까 빤하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규격봉투로 내놓는다면 300㎏ 미만인 업소기 때문에 그보다도 비슷하거나 업소가 많으면 그렇지만 제가 토탈 28개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개 외에는 15개가 배출량 봉지를 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8이 300㎏ 이상의 중심상가에서 사업소에서 내놓은 거라면 나머지는300㎏ 이하기 때문에 많아야 3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왜 배출량을 만들어내지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적어도 입지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 동의도 못 받는 것으로 억지로 강제착공까지 했다면 용량문제만큼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용량문제만큼이라도 해서 96년도 주공하고 협약서에 설계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면 얼마든지 주공하고 시하고 협의 하에서 어떤 전문용역을 줘가지고 용량에 문제가 있다고 할 적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96년도 것에. 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환경 측면에서도 소각장을 200톤 과다 책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톤으로 저희가 정하면 100톤만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쓰레기 성상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제가 고양시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소형소각로에서의 40톤 정도 그 다음에 매립지에 들어가는 저희 140톤이지만 160톤으로 한다고 해서 1년 내내 평균이 150톤이었을 겁니다, 98년도. 98년도는 거의 140톤으로 내려온 지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평균치로 150톤으로 하면 충분할 겁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잡고 소형소각로에 40톤 흡수를 하고 나머지야 재활용해야 되니까 어쨌든 190톤이라고 잡았을 적에 저희 소각장을 짓고 나면 과장님께서는 소형소각로의 모든 양하고 나머지 생활폐기물을 전부 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소형소각로는 폐쇄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죠.

김영숙위원

네, 그래서 반입되는 쓰레기량만 가지고는 저희들의 전체 양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고양시 인구가 57만입니다. 57만이고 1일 소각 평균량이, 물론 거기도 소형소각로 음식찌꺼기 다 포함했을 겁니다. 320톤입니다. 320톤인데 저희 인구의 두 배 이상이죠? 두 배하고 3만이 더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 합쳐가지고 음식찌꺼기 재활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320톤이라고 할 적에 저희가 인구의 반을 생각하고 아마 소형소각로나 학교도 저희 두 배 이상입니다, 그쪽이. 그런 것들을 감안할 적에 더 줄일 수가 있지만 반으로 잡아도 저희 음식찌꺼기 40톤을 재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30% 정도 잡으신 거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70% 목표를 잡은 것이 약 40톤으로 됩니다. 70%를 뽑을려고 그럽니다.

김영숙위원

100%를 다 전량 한다고 볼 적에는 한 60톤 가까이 보시고 있나 본데 맞습니까? 수치는 대략. 70%가 40톤이면,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60톤은 채 안 되고 오십칠팔십은 됩니다.

김영숙위원

거의 60톤이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음식물 성상이 저희 몇 군데에서 제대로 한 곳이 거의 50% 내지 60% 가까이 된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칠팔십톤 내려가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8톤 정도 된다손치더라도 저희가 100톤 정도의 양이 결국 적정치로 나오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지금 소각로 용량을 축소하는 설계변경으로 즉각 들어가야 되며 주공에서 이야기하는 손해보는 문제나 매립지 문제는 주공에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들은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을 위한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고자 용단을 내린다면 적어도 용량만큼은 축소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쓰레기라는 것은 줄이면 줄여지는 게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단기적인 조사를 거쳐가지고 소각용량 재검토를 하겠다는 안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후에 이러한 단기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연구소 몇 군데를 추천을 해드릴테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주민협의체도 구성 안 되는 그 민원 많은 그곳에서의 문제를 그나마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과장님의 용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현실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100%를 수거하기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가 목표치를 잡기를 최고 50%를 잡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여건이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70%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톤에서 40톤 빼게 되고 150톤이면 화상부하 범위에는 일단 드는데 음식물이 빠짐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발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상부하는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부분을 좀더,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그것 과장님 생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단기조사라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용량에 문제가 있는지 발생량을 재조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청소과장님과 주사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방금 전에 김영숙 위원께서 170번지의 소각장 문제가 6년 전부터 시민들의 싸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속에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 본질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인식의 차이라는 건 무슨 인식의 차이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환경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환경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는 무슨. . . . . .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외국까지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소각장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주거지역 인근에. 거기서도 상당히 주민 반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주민들의 생각하시는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외국에서 운영되는 것이 군포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동이고 상계고 안양 평촌이고 다 설치가 되어서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인식의 차이다,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다,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의 문제는 21세기에 들어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심리적인 이유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각장이 안전하다는 데 기초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인근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자 해서 이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심리적인 면이 무척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다이옥신 떨어져서 기형아를 낳는다는둥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무척 심각하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인식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여기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이 가지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문제 그것이 한 마디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다이옥신의 왕국, 죽음의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최첨단 방식으로 해서 다이옥신을 최대로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많이 얘기됐지만 오늘도 소각장 갔다왔습니다. 과장께서도 얘기하는데 0. 1나노그램으로 줄일 수 있다, 도대체 우리 나라에서 0. 1나노그램으로 줄여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폐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대부분의 소각장이 지금 0. 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성남이라든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다 시설 보완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보완이 됐는데 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가동이 중단되고 다시 보완이 됐지만 다시 가동이 중단되고 계속 불안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현재 일전에도 다이옥신 때문에 무척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인 추세로 소각로 연소 잘 시키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굳이 SCR까지 붙이지 않더라도 백필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0. 1나노그램까지 보통 배출되는 곳이 세계적인 추세고 국내도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외국 선진 유럽 같은 데서는 최첨단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치가 그렇습니다. 0. 1나노그램인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각로 중에서도 가장 후진적인 스토카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은 일본이나 서구 유럽에서 몇십 년 전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것을 지금 제3세계로 수출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최첨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카식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안, 심리적인 우려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환경의 책임자 그리고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드는 시장의 일을 하는 주무 책임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의 생각도 이렇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스토카식이 후진시설이라는 데는 결코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지금 외국도 계속 발주나가는 것이 거의 스토카식이 아직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후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 저희 이 시설 자체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에서 설치하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한 예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에도 거의 드뭅니다. 지금 SCR까지 붙여가지고 하는 일본 소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일본이 다이옥신의 천국이라고 그러는 소리를 듣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소형소각로가 거기가 많습니다. 10톤짜리, 50톤짜리, 100톤짜리를 비롯해서 이런 소각로를 점차 폐지시켜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의 소각시설로 배출되는 것은 다이옥신이 심지어는 100나노그램, 200나노그램까지도 배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설치되는 이런 시설들은 거의 다 0. 1나노그램 이하로 다이옥신을 맞추어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없는 걸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나라의 다이옥신 발생 기준치가 0. 1이 아니고 0. 5나노그램이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앞으로 이제 0. 1까지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들여오지만 국내 기술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0. 5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도.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0. 1로 맞춘다니까요. 맞추는 것 자체가.

송재영위원

모든 시설이 처음에 만들 때, 상계동부터 모든 인근 도시 만들 때 0. 1나노그램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0. 5, 1. 0, 2. 2 나온다고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옛날에 설치될 적에는 우리 나라에 기준이 없었었는데 전체적으로 0. 5 이하로 배출시키도록 처음에 기초설계들은 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후에 다이옥신 문제가 불그러지면서 환경부에서 배경 농도를 조사하지 않고, 일본도 후생성의 가이드라인으로 0. 5나노그램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좀 무리하게 0. 1나노그램으로 우리 환경부에서 앞으로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현재는 0. 5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0. 5인데 앞으로 0. 1로 한다는 거고 지금은 0. 5입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확실히 0. 5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역의 다이옥신 발생량이 선진국의 100배, 심지어는 50배, 몇천 배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우리 나라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재영위원

작년에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가동 중단된 사례가 많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은 시설 보완이 다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설 보완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하여간 청소과장의 생각은 알았고 김윤주 시장도 소각장의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단순한 심리적 우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청소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보고 배운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 . . . .

송재영위원

김윤주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시장님은 전체적으로 용량을 줄여보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군포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1997년 4월에 나왔고 군포시 대한주택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알고 계시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자료 알고 계시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김포매립지로 가는 게 140톤입니다, 맞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서 418쪽에 보면 군포시 쓰레기 성분별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1997년도. 여기 보면 가연성 성분 중에서 주방쓰레기가 52.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52. 9%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50% 빼면 70톤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전체 발생량부터 우선 가지고 따져야지 매립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소각할 양은 매립량을 소각할 것 아닙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매립량 플러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형소각로에서 소각,

송재영위원

소형소각로 문제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문제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일단은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52. 9%기 때문에 70톤이 빠집니다. 그러면 70톤이 남는데 우리 나라 환경부의 1일 개인 1인 쓰레기 발생량을 앞으로 0. 75㎏으로 내리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0. 1, 1. 02까지 나오고 이 자료에 보면 0. 9까지 잡았는데 우리 나라 환경정책이, 외국에는 0. 4에서 0. 5입니다. 개인별 쓰레기 발생량에서 선진국을 우리 나라가 아직은 따라가지 못 하지만 앞으로 우리 나라 환경정책상 1인 쓰레기 발생량을 0. 75로 떨어뜨리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송재영위원

총 1인 발생량을 말합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1인 발생량은 환경부 원단위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1년에 1. 095㎏으로 되어 있고 2002년에 1. 097㎏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음식물 쓰레기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닙니다. 전체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서 0. 75로 되어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 70톤이 빠지는데 앞으로 70톤이라는 것도 개인별 쓰레기량이 줄어든다면 더 축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률이 28에서 30%를 밑돌죠? 우리 군포시가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28. 7%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40%까지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게 군포시의 계획이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포함해서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40%까지 높아지면서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환경미화타운에 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도 재활용률이 높아진다는 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매립량에 근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50%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송재영위원

소형소각로 문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배출 원단위를 적용시켜서 인구수를 곱해가지고 총배출량이 나와야 하고 그 배출량에서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용이라든가 가연성, 불연성 등을 전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양들이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쓰레기 전체 매립하는 양이 141톤이라 그래가지고 그 양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송재영위원

매립되는 것 141톤이 앞으로 소각되는 양 아닙니까? 소각되는 양이 140톤, 김포로 가는 양이 앞으로 매립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거기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설비를 해서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빼야겠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다 못 빼죠.

송재영위원

다 못 빼더라도,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70%를 목표로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까 70톤은 아니더라도 70%하면 50톤만 잡더라도 소각되는 쓰레기량은 9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니죠. 잘못. . . . . .

송재영위원

잘못됐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지금 2000년을 목표로 해서, 목표연도를 원래 2001년도로 잡았습니다마는 완공 시점이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년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배출원단위 1. 080을 넣고 인구를 현실적으로 275,2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놨을 때 일반 재활용이 약 80톤 정도인 26. 9%가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충분하게 더 뺐습니다. 그래서 52톤까지를 봤습니다. 그게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17.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각량이 165톤 즉, 55. 6%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 규모를 산정할 적에는 이러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인구와 쓰레기 발생 원단위를 곱해주고 또 가연성분비라든가 재활용률, 그 다음에 월변동계수 또 가동률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65톤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소각시설의 적정규모 산정방식에 의하면 193톤이 되는 겁니다, 1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414쪽에 보면 2005년도에 인구가 312,000명이 된다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옛날에는 이농현상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여간 312,000명으로 잡더라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 원단위 1일 발생량 0. 9㎏으로 나왔어요. 나왔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뭡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것은 소각량을 뺀 양이라서 이 원단위가 그렇다니까요.

송재영위원

아니,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이 0. 9㎏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원단위 적용이 소각량이 들어간 것이 빠져서 0. 9가 나온 겁니다.

송재영위원

소각량이 빠져서 0. 9가 나온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총 쓰레기 발생량이 281톤이고 소각시설 용량이 249톤으로 나왔는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뺐으면. 이걸 다 쳐서 이렇게 된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원단위를 적용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마는 0. 1㎏ 정도가 여기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보완을 내렸습니다. 그 보완서를 보시면, 보완서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송재영위원

이게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보완서가 문제가 아니라,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 작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안이 작성되고 그 본안에서 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시 보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완서를 보시면 거기에는,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 . . . . 인구수 계산을 해가지고 231톤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소각량을.

송재영위원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쓰레기량이 많다, 많으니까 지금의 200톤 규모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김포매립지로 가는 양이 140톤이고 그 140톤이 군포시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70톤이 아니라 50톤 정도 제외하더라도 100톤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형소각로 문제인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암 3기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암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기 하면 다 죽기 때문에 위암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1기에서 2기를 왔다갔다 하는 위암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려면 그 위를 3/2를 잘라내면 살 수 있다고 의사의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3/1 정도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적은 위로서 소화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의사의 얘기는 뭐냐 하면 위가 이렇게 적어지면 밑에 있는 소창자, 소장이 같이 위의 역할까지도 해주면서 위가 다시 복원이 되고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위암환자가 지금 위 3/2를 잘라내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는데 소형소각로 문제를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소장에 염증이 나 있습니다. 염증이 나 있는데 그 염증을 위암 수술을 하면서 그 염증을 다 제거하면 다 깨끗해 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염증까지 제거하다 보면 그 위암 수술로 인해가지고 위 자체가 적은데 그 소장이 역할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염증 수술은 나중에 하자, 일단은 위암 수술을 해서 사람 살려놓고 보고 다음에 소장에 있는 염증은 나중에 치유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에 저는 지금 170번지 소각장 문제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형소각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도 어디까지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송재영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소형소각로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와 있고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공장에서 나오는 폐지류 그리고 폐목재 이런 것은 전부 소형소각로에서 절차를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태우면 충분히 일정동안은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쓰레기량이 20톤이다 40톤이다 하면서 지금 암환자에 걸려 있는 소각로 이 부분에 결부시키면서 그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 집행부나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70번지 소각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중요하게 풀고 소형소각로 문제는 그 이후로 풀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이 문제를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하고 좀 시간을 둘 수 있는 문제하고 같이 결부시키면서 비중을 똑같이 하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란이 밤도 깊었는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빼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열량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가 200톤이 기준이지만 150톤에서부터 220톤까지를 태울 수 있도록 당초 설계에 못을 박아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발열량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소 범위가 더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광명의 예를 들자면 150톤짜리 두 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기로 해서 50톤까지도 연속가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외에 타 소각장들도 거의 화상부하율을 60이나 50까지도 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과연 그렇게 큰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걸려서 유하기보다는 화상부하율의 범위를 자동적으로 이게 연소 범위가 넓어지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쓰레기 화상부하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200톤 위에 것을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해야지 해결이 되지 어떻게 화상부하율까지해서 150톤까지 태울 수 있는 것인데 굳이 100톤까지 태울 수 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뭡니까? 만약에 쓰레기 소각량이 90톤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못 태워서 안 달을 하는 게 아니예요. 오늘 쓰레기가 만약에 100톤밖에 안 나왔으면 내일 나오는 양하고 합쳐가지고 내일 태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송재영위원

왜 안 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건 연속가동을 해야지 대기오염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속연소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소각로 문제의 쟁점이 뭐냐 하면 쓰레기 소각량은 100톤 이하로 충분히 줄여질 수 있는데 지금 200톤까지, 250톤까지 해놨을 경우에 군포시가 광역화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는 광역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송재영위원

아니, 개인이 광역화를 안 하더라도,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문제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소각량을 결정해 나가면 됩니다. 무조건 100톤으로 현 단계에서 줄이기도 어려운 실정, 기간문제 또 소요되는 비용문제, 또 김포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과연 실질적인 대안은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안 하고 거기다가 같이 해서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받은 대로 소각을 다 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저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송재영위원

그럼 청소과장께서 생각하는 소각장의 문제 발생의 원인이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발생했다 그러는데 오늘 정확하게 다시 깨달은 것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돈을 한 달에 1천원을 내든, 1,500원을 내든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신뢰를 안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왜, 신뢰를 안 하겠습니까? 신뢰를,

송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위원님하고 저도 일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줄이는 노력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활동을 해서 잘 아실텐데 저는 분명히 시민께 약속한 사항은 분명히 그 약속대로 이행하고 싶은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시행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기 전부터 소각장을 만들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시와 함께 합쳐서 단합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쓰레기를 줄여보자 운동을 했으면 대대적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피나게 싸워온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상처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상태에서 어떤 시민들에게 그런 장을 만들어 주지 않고 용량을 변경한다든가 이제까지의 6년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그런 것을 거쳐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지 않고 시민들한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자 그러면 시민들 다 합쳐서 해나갈 수 있어요. 지금 웃어요. 소각로 200톤 규모 지으면서 음식물 쓰레기 줄여나가자 그러면 웃는다고요. 욕을 먹어서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줘. 100톤으로 시에서 줄인다 그러더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본다 그러더라 이런 것이 뭐가 제시되어야지, 그럼 우리가 좀 줄여보자 시민들이 이런 운동이 가능하지 이때까지 6년 동안 쌓이고 쌓인 불신의 장벽이 쌓여 있는데 시에서 하자 그래서 되겠습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런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과연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하고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과연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전들 왜 곰곰이 생각을 안 해 봤겠습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환경적인 성과와 경제적인 성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그러면 저는 이대로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 물론 시장님 방침이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생각은 가급적이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진행을 시키고 화상부하율 조정하고 그 양은 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장의 공약사항하고 다릅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선거 때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됐던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이지 못 하다는 평가가 많다, 진짜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천층이 365일 중에서 70일입니다. 공기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기일이 70일 동안이 그렇습니다, 1년에. 여기도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만약에 밑으로 가라앉을 경우에 영국의 스모그현상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많이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서라도 그런 것이 만약에 된다면 소각장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런 공약을 했어요. 맞죠? 시장께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간다면 이 시설이 진짜 주민에 대해서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재실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실시하는 기간동안은 공사가 유보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 지어놓고서 환경영향평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항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감과 동시에 적어도 환경영향평가 기간 1년 동안은 공사가 유보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시장의 공약입니다, 그것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재실시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지 군포시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환경영향조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은 근거를 폐처법을 앞으로 준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시장님께도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포시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사업시행자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의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를 합니다. "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시장님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용어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환경영향조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환경영향평가법상으로는 시행자가 하지만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중복적으로 하지를 말자, 더 보완적이고 더 높은 차원에서 조사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전반적인 군포시의 쓰레기 관리방안까지도 포함해서 폭넓게 조사든 평가든 하자 이러면서 평가로 얘기를 할 것인지 조사로 얘기할 것인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됐던 것이 평가든 조사든 이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단순히 평가 이렇게 하면 중복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번에 조사라는 용어를 쓰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던 거지 군포시장이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평가가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된다, 그러면 법상으로 소각장과 관련되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자에 의해서 하지만 군포시장이 독자적으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법상으로 안 됩니까? 제가 용어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평가나 조사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김윤주 시장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공약을 했는데 환경영향조사로 한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조사 방침을 하더라도 그 공약에 따라서, 공약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약의 취지에 따라서 조사를 하든 평가를 하든 그것은 MRA를 찍는 거고 X-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거고 수술 도중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 수술이 과연 올바른 수술인지 잘못 되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밀한 과학적인 진단을 해보고 수술을 하자, 그렇게 되면 수술을 일단 중단을 시켜야죠. 수술을 하면서 무슨 정밀한 진단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윤철중 조금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준용을 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준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그 다음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환경전문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우리 전문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과 조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있는데 조사를 하더라도 있는 4계절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을 환경조사를 이유로 해서 사업중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건 정치적으로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에게 필요가 된다라면, 아무리 법으로 되더라도 인명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대통령도 해야 되는 거고 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거기서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 그러면 중단을 시켜야죠, 그것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피해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송재영위원

피해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조사를 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일 아니에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죠. 보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송재영위원

공약사항은 그게 아니에요. 보완이 아니라 주민한테 피해가 된다면 다시 조사든 평가를 해서 공사 중단까지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윤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다음에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시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이 설사 후보 때 그런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거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아래 사람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시장님께.

송재영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1년 4계절 하잖아요, 조사를.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중단시키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양해할 수 있습니까?

송재영위원

소각장 부분은 정리하고 몇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요.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20분 감사중지

23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송재영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정신철학은 a시민이 원하면 한다a입니다. 어떤 문제든 시민 다수가 원하면 어떠한 난관과 고난을 헤쳐서라도 그것을 시민 중심으로 해나간다 이런 철학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것을 포함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우러져 있는 속에서 이 문제를 풀려는 것이 새로운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봤을 때도 u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시민과 함께 100톤 이하로 줄여 나간다, 또 줄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시장의 정신과 철학을 실무 부서인 책임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리고 소각장이 비록 들어서더라도, 이 군포시에서 수리산 중턱에 우뚝 서 있는 괴물단지 소각장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다이옥신의 문제라든지 또 이후에 수리산 생태의 파괴문제라든지 또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행한 사태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이 어우러져 있는 부분 속에서 앞으로 소각장 문제 이 부분은 군포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이 책임을 실무 부서 과장이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장인 단체장의 철학과 소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측면에서 진행시켜 주기를 본위원은 바라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고로 시장님이 후보시설에 공약 시에 그 많은 표를 앞에 두고서도 결코 중단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시장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 외에 사항은 시장님과 호흡을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송재영위원

중단의 문제가 얘기나오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질의할 것이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이 또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9-112에서 4쪽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수납현황이 있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찾으셨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96년도에 보면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및 수납현황을 보면 수납률이 91%입니다.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97년도에 보면 과태료 부과 수납률이 78.3%로 떨어졌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98년도 올해 것을 보면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수납률 50.1% 이렇게 되어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전체적으로 기간이 지나면서 더 거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과 건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과 건수가 96년도에 약 227건, 97년도에 305건, 98년도에 423건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납률은 저조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많이 부과하는 것에 따라서 수납률이 저조한 것이 현재 실정이고 전체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납부가 덜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런 면도 상당히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부과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송재영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이 가능하겠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재산 압류를 앞으로 추진해서 자동차라든가 전화기 이런 데 압류를 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 423건 수납률이 50.1%인데 여기서 불법투기를 한 개인하고 영업소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명단하고 그리고 얼마가 부과됐는지 수납을 받은 사람하고 아직 미납인 사람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하고,

김제길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신청한 자료를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9-10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설폐기물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는 일단 제외하고 1997년도에 건설폐기물이 4,627톤이 나왔어요. 맞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1998년도 올해는 5,574톤이 됐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건설붐이 완전히 죽었지 않았습니까? IMF 이후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97년도까지만 해도 상당부분이 재활용된 부분이 많지 않았었나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김포로 반입량이 상대적으로 늘은 거기 때문에 건설경기 붐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겠습니다마는,

송재영위원

98년도보다 97년도가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이 더 높다는 얘깁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97년도에 재활용률이 좀더 높았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무계장, 정확히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추측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벼운 문제 같지만 이것도 1년이 아니라 9월말까지 한 거고 그리고 건설붐이 상당히 완전히 위축되고 마비된 상태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재활용률이 계속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게 9월달 기준으로 볼 때도 1천톤이 늘어났어요. 정확히 답변할 주무계장 안 계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왜 그런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청소 폐기물 관리업무를 주로 한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장 소각장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쓰레기 성상과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서 상당히 온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실무자의 메모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양은 누적된 건축폐기물이 98년도로 이월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양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반입을 하고 반입료까지 다 줬는데 누적되어서 98년도로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돈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니죠. 반입량은 4,627톤에 대한 반입료를 준 것이고 그때 처리 못 한 것이 98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단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반입료가 상승되어서,

송재영위원

97년도에 상승한 건설폐기물을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어디다 쌓아뒀다가 98년도에 이첩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런 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영업구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이 돼가지고 업체 영업실적에 따라서 상당부분 달라지고 그대신 반입료는 전체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뿐만 아니라 96년도, 97년도, 98년도 가정생활 쓰레기, 사업장 생활계, 건설폐기물의 반입량에 대한 반입료 지불 영수증이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내역을 포함한 지불영수증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쓰레기배출실명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진상 문제점이 단독주택 세대주민 참여율 저조, 미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이 미흡하다, 그래서 향후 개선방안은 동 사업의 추진은 좋으나 실행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쓰레기실명제라는 것은 취지가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 배출자들의 책임이나 공개화시켜가지고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어떻게 정착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시범실시를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한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갈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여기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계획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런 건 아니죠.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관계공무원과 답변에 임해 주시는 윤철중 과장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청소행정이 우리 시민에게 다가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에 청소과가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내달라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운행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고 99년도에는 두 대를 더 추가해서 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일 청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미세먼지를 회수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건설폐기물에 준해서 매립장으로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매립장으로 갑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오염도가 pm 10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최진학위원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용치라 그러죠? 허용치를 어디까지 잡고 있어요. 기준허용치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기환경기준으로 잡을 적에는 150㎎º/sm³ 이 정도로 잡고 있죠.

최진학위원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자료에 보게 되면 80..... 되어 있는데 그건 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미세먼지는 80 이하고 TSP라고 해서 총 부유분진은 150으로 되어 있죠.

최진학위원

총분진은 150이고 미세먼지는 80 이하라는 말씀이시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유럽 등에서는 중수도를 이용해서 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신도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기존도시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농 상 주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면 주택단지 이렇게 구분이 확 되어 있으면 되는데 농업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또 공동주택지역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도로에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다만 문제가 중수도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한 군데가 있는데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수도 이용률이 낮아요. 사실 지난 2대 때 중수도 이용률을 높여달라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아직 중수도의 개념이 효용가치가 즉,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또한 광로, 대로, 중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광로나, 대로나 중로 도로 폭을 아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광로가 몇 m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광로를 세 분류하면 1류, 2류, 3류로 구분을 하는데요. 3류는 40m 이상에서부터 50m 미만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대로는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대로도 1, 2, 3류로 되어 있는데 3류인 경우는 25m 이상 30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중로는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중로도 1류, 2류, 3류로 되어 있는데 12m 이상 15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우리 시가 차지하는 광로 그것은 지금 여기 표시한 대로 1.68㎞로 되어 있는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치가 어디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시청 앞에 이쪽 대로가 광로로 되어 있죠.

최진학위원

나머지는 중로와 관정 연결되는 중로 소로로 되어 있겠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진공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은 얼마예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5년이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92년도 4월 19일날 구입하셨어요, 소형진공차량이.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대현진공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

최진학위원

대형 아닙니까? 오타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현대에서 만든 차기 때문에 현대차인데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대형차인데 이렇게 오타가 났는지 그래서 한번 집고 넘어갑니다. 분명히 대형차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현대차가 아니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9-5쪽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죠? 9-4쪽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98년도 시설장비유지비에 476만 8,000원 계상돼 있어요, 집행됐다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것의 운영은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소형진공청소차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관리하고 사용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는 회계과로 서 있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으로 일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지만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확인자가 청소과장 윤철중, 작성자가 청소행정담당주사 이진만 도장까지 찍어서 내주셨어요, 자료를.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우리 과 예산에 잡힌 것만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만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이 자료 요구할 때 청소관리행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전체를 요구했는데 자료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은 없지만 집고는 넘어가겠어요. 3회 추경 때 139쪽을 보게 되면 134만원을 추경에 했어요. 이건 어디서 올린 겁니까? 3회 추경이면 불과 며칠 전이에요. 10월 30일자 의결한 사항입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대형차량은 최근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우리 과에서 관리운영하기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차량은 회계과로 잡혀가지고 회계과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안 잡혔습니다, 여태까지는.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다 있어요. 있는데 139쪽에 노면진공차 유지관리비는 새로운 신규차를 구입하면서 코드번호가 일반운영비 쪽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게차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유지관리, 노면진공차 유지관리비 해서 지게차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는 삭감이 됐고 노면진공차량 유지비는 434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드는 그런 장비인데 솔값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오면서부터 계속 별도의 부품이라든가 소모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차량을 사면서는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로 이래서 저희 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대형차량에 대해서.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료 9-4쪽에 있는 476만 8,000원은 어디서 근거가 나왔어요? 어느 예산서에서요. 본예산에 있는 겁니까? 2회 추경입니까? 3회 추경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

최진학위원

시간을 요할 때까지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찾고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일단 정리를 해놓으세요. 9-2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정규직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공무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 직종에 들어갑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정규직이 전체적으로 우리 과가 하위직이 많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적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자로 미화원 11명이 퇴직을 했는데,

최진학위원

잠시만요. 7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7월 30일자.

최진학위원

7월 30일자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30일자로 11명이 퇴직을 했는데 지금 93명으로 지급된 액수는 위에 있는 숫자고 그 밑에 93명이 11명을 제하고 93으로 나눔으로 해서 한 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8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65만 9,000원 정도 일인당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65만 9,000원. 거기까지 답변 끝내시고 분명히 7월 30일자로 말씀하셨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3회 추경예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133쪽에 보게 되면 여기 가로환경미화원 해가지고 102명이 계상돼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7월 30일자 11명이 퇴직했는데 102명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건 잘못 됐는데요. 저희가......

최진학위원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지만 잘못 됐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예산은 이 인원에 맞추어서 지급을 할,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짜맞추기 한 거죠? 이것 가져가서 보세요. 102명 되어 있어요, 102명.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102명으로 돼 있다면 그건 잘못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 잘못 된 것.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마지막 추경 때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무리 추경 때 정정하실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히 정정하시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도 자꾸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청소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공무원의 봉급 감액문제, 따라서 일용인부임에 또 많은 액수를 가져가고 있다, 그런 것 지적해 놨고 그 문제도 지적하고 이 102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을 하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9-3쪽에 보게 되면 공공요금이 97년, 96년, 98년 비교를 해본 결과 73.4%가 증액이 됐고 98년도에 174.4%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전체 합계를 보게 되면 96년보다는 97년도가 5.47%가 감액이 됐고 98년도에는 30.5%가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급양비, 여비 등은 감소가 됐어요. 그러나 공공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 올라가 있는데 이 요인이 뭡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공공요금이 올라가게 된 것은 저희 과에 천리안을 사용하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천리안 사용비용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천리안 사용료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급양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은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것의 비교분석표를 달라 그랬는데 단순한 수치로 이렇게 내주셨다는 것은....., 추후에 이러한 자료가 나온다면 감사장에 나오시지 마십시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9-4쪽에 다시 보겠습니다. 재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재료비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의 선별 인부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최진학위원

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우리 시 아까 갔던 환경미화타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거기에 선별작업 소모품이라든가 또 선별작업 인부임, 재활용 마대 구입, 규격봉투제작, 미화타운 폐수처리장 약품,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재료비가 편성이 됩니다. 여기 숫자 이것도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4,584만 2,000원이 아니고 2억 2,641만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12월달 한 달 것까지만 계산을 하고 연간 전체 액수를 파악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언제 발견했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까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다시 한번,

최진학위원

아까 기획실에 문제 삼으니까 그때서야 이게 발췌가 된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데이터 수치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고 저희한테 자료 내놓으실 적에 아무렇게나 내놓지 마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수가 있으면 예산액 얼마, 집행액 얼마, 그런데 %가 얼마나 증액이 됐다, 왜 최근 3년치 비교표를 내놓으냐 하면 그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다, 우리가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줘, 시민에게. 그것이 자랑스러운 청소행정의 정책입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진공청소차를 도로에 끌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운 정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포크레인 운영비가 있는데 기종이 엑스카데이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굴삭기.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92년도에요. 맞습니까? 9-155쪽을 참고하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92년도입니다.

최진학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다 됐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내년도까지 고쳐서라도 쓸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사용한 횟수가 176회입니다. 맞습니까? 9-155쪽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시간이 6-7.5시간입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더라면 시간당 7,846원, 운영비가요. 그리고 98년도에는 166회 449시간을 이용했고 시간당 3,501원입니다, 운영비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어요. 장비가 노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유지비가 124%나 감소한 거예요, 비교대비하면. 이유가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건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년간 비교표를 해달라는데 자료가 전부 다 비교가 없어요. 건수, 액수 얼마,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9-6쪽을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ℓ별 판매수익, 제작비용, 96, 97, 98 3년간 비교검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310쪽을 봐주세요. 본예산서 없으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혀 감사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떤 부서든간에 어떤 정책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감사하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본예산서 319쪽을 봐주시면 ℓ별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5ℓ짜리가 11원, 10ℓ짜리가 15원, 100ℓ짜리가 106.96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98년도에 보게 되면 5ℓ짜리가 13.59원이 됩니다, 이 통계수치로 본다면.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2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00ℓ짜리가116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 수치로서는 124.04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것. 그리고 50ℓ짜리가 여기는 64원 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135.7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데이터에요? 분석해 보셨어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제작단가를 다시 말씀드리면 2ℓ가12원을 들여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 5ℓ가 12.57원이 들고 10ℓ가 16.02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잠시 천천히 해주세요. 16.02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다음에 20ℓ가 25.29원입니다.

최진학위원

25.29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다음에 50ℓ가 62.65원입니다.

최진학위원

62.65원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다음에 100ℓ가 112.13원입니다.

최진학위원

112.13원. 그 데이터는 본예산서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작매수, 금액 계산을 해본 결과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금액이 나와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예산 편성을 했을 적에는 차후의 제작금액을 예상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제작단가하고 똑부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중에 2ℓ가 12원이라 그랬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12원입니다.

최진학위원

5ℓ는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5ℓ가 12.57원입니다.

최진학위원

12.57원. 계산기 있으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계산 해보세요.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정이 지났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종료되었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0시 30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5ℓ짜리 700매를 제작했고 951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나누어 보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최진학위원

네,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차근차근, 5ℓ 짜리 700매를 제작했다고 자료를 주셨고 집행금액이 951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계산해서 얼마 나오나 보세요. 13.59원 나오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니죠. 1,288원이 나오는데요.

최진학위원

1,288원요? 13.59가 맞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차근차근 하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가격변동하고 조달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예산서에 근거한 산출근거로 거기에 조금 못 미치게 답변하셨어요. 누가 자료 주셨어요? 누가 답변하라고. 이러한 감사 하지 마세요.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제작매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매당 단가 비교, 여기 보면 비고란도 있어요, 비고란. 여기 공란은 왜 나둡니까? 이런 것을 표시해 줘야 돼요. 위원들이 자세히 알고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문제가 얼마 있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개선해야겠다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줘.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독수독과라는 얘기 아세요? 다시 한번 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자료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엉터리 자료기 때문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앞으로는 %까지 저희가 성의 있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과장, 계장, 실무자까지 다 바뀌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뽑는 데도 애를 먹었고 그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을 걸로,

최진학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사발령 나고 자료 만들냐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나마도 이만큼 나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후부터는 이러한 실착을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문제 삼는 것은 공공봉투가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공공봉투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공봉투 여기 제작단가에 판매액수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제작단가만 들어가고 슈퍼 같은 데서 팔면 2ℓ 인 경우에는40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슈퍼 판매가격을 좀 높여가지고 슈퍼 마진을 8%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봉투는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작단가만 해가지고 저희가 미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공공용봉투를 제작한 근거가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알고 있으시면......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올해 한 건 없고 작년에 한 걸로 아직까지 쓰고 있답니다.

최진학위원

작년에 한 걸로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작년에 한 걸로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 올해는 제작을 안 하셨단 말씀이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한 번에 하게 되면 많이 일괄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건너뛰고 좀 모자를 것 같아서 추가발주를 했다고 실무자로부터 전해 듣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50ℓ 하고 100ℓ 두 가지로 하고 계신가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크게 분류가 아니라,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규모가 큰 쓰레기를 담고 그러기 때문에 대형 것만 주로,

최진학위원

95년도, 96년도, 97년도 자료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0ℓ 하고 100ℓ 만 제작을 하신다 이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수불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마대포 수불대장이 잘 돼 있거든요, 재고량까지 해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때 제고가 11월 2일자로 해가지고, 11월 4일자네요. 10,590개가 남아 있어요, 마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부를 처리하게 되면 아마 제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감하시겠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 계약된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세 군데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세 군데로 계약을 하고 있죠.

최진학위원

그 계약 세 군데 한 데가 어디어디죠? 17개 업체 중에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동호정화하고요,

최진학위원

잠시만요. 17개 업체 중에서 어디라고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3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1개 구역은 동호정화라고 있고,

최진학위원

동호정화, 1구역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2구역은 대정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구역은 대정기업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3구역은 군포위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위생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도 하는 데는 동호정화, 대정기업, 군포위생 세 군데만 하는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크게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쓰레기 적취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적에는 개별적으로 업체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별도 관리가 아니고 별도의 관리라는 것은 구역별로 나누어 줄 때 계약할 때에는 동호정화하고 대정기업, 군포위생 세 군데다 한 것 아닙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17개 업체한테 다 주기 때문에 효율성, 기능성이 떨어진다, 왜 그러냐 17군데에 사무요원들이 한 명씩만 있더라도 17명인데 세 군데를 하니까 세 명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업체들이 저희가 용역을 주는 시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업체 일반 산업폐기물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치우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따로따로 사무실들을 가지고 있고 당초 이게 많았던 이유가 신도시를 겨냥해가지고 많이 급성장을 해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업체수가 많고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허가 요건상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는 없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묻고 있죠, 이것들은. 그렇게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 더 이상 늘리지는 않죠. 지금 안산 같은 데도 많이 늘려가지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더 이상 늘려서 는 안 되고 줄여나가야 되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98년도 폐기물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 톤당 얼마씩 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톤당 단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

최진학위원

그러면 찾는 동안에 다시 한번,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찾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찾았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98년도 당초에 단독주택이 3,702,

최진학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97년도, 98년도에요, 97년도에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98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단독이 3,702원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3,702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2,628원입니다.

최진학위원

2,628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이 10월 1일날 변경계약이 되어서 단독주택이 3,198원,

최진학위원

3,198원, 줄었네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쓰레기 배출량이 줄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한 것이죠. 배출량이 줄어들었으니,

최진학위원

공동주택지역은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2,231원으로 줄었습니다.

최진학위원

2,231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래서 단독이 504원이 줄어가지고 13.6% 사업비가 감소됐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397원이 줄어서 15.1%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최근 3년간 톤당 계약내용 중에서 변화된 것이 몇 %나 증액이 됐어요? 또는 감소가 됐는가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전체적으로는, 자꾸만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최진학위원

늘어난 부분은 거의 없죠? 거의 줄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사업비요?

최진학위원

아니, 톤당 대행계약내용.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게 지금 톤당이 아니고 세대당으로 따지고 있죠.

최진학위원

세대당으로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톤당이 아니죠.

최진학위원

세대당 그렇다는 얘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세대당 그렇다는 얘기죠.

최진학위원

변화된 게 없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청소대행업자들이 반발 안 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반발도 일부 하죠.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이제 IMF체제라는 문제 그 다음에,

최진학위원

제가 3년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98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옛날에 비하면 청소사업이 점점 맑아진다 그러죠, 보통 표현들을. 그래서 양이 김포에 가서 딱딱 찍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비용에서 남는 비율이 점차 적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복마전이다 하는 의미로 무척 말씀을 해주시지만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들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리 청소대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업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조조정의 의미에서 해달라는 의견도 하는데 상호 이해를 못 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단가를 여쭤보는 것이 인근 7개시, 그러니까 과거 시흥군 당시의 시를 비교해 보더라도 타 시 군에 비해서 저희가 비싸지를 않더라고, 세대당 단가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거의 비싸게는 안 주고 있는 걸로.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세업자들이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 군하고 맞추어서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청소행정을 도움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어야 되는지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원가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듣겠다 그랬습니다. 그 의견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업체 의견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고 인근 시의 가격 비교가지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인근 시도 다 나름대로 원가분석에 의해서 김포로 가는 거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결코 저희 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하는 것들을 찾아볼려고 하는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대비해서 98년에 쓰레기 배출량이 줄므로 해서 대행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반발도 일부 있죠.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키니까 좋아하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최진학위원

우선 IMF 시절이 와서 어려운 경영도 있고 또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재정을 또 줄여야 되고 그러나 청소대행업은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먹기 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줄고 이런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그러나 타 시 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가 적다라면 이분들이 일할 때 소홀한 감이 있어가지고 청소대행을 덜 할 수가 있어요, 사기 면에서. 그런 것은 맞추어 주되 진짜 양은 속이지 말고 제대로 톤수를 계산해서 우리한테 투명하게 재시한다라면 깨끗하게 줘야죠. 당연히 일한만큼 조달을 해줘야 되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제는 양을 속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톤당 단가로 때릴 적에는 쓰레기를 막 의왕 것 아니면 타 구역걸 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톤당 단가로 때리니까. 많이 물어가지고 가면 그만큼 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구당 단가로 인근 시 군들이 전부 다 돌았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를 덜 치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무나 보고, 언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같이 예를 들어 4시부터 청소를 하는데 어느 업체가 두 시에 나가가지고 남의 구역에 있는 쓰레기를 몽창 집어가는 이런 일도 있다 그래요. 업자들끼리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세대당 단가로 거의 다 돌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이 세 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은 불만은 없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그러죠. 사업성이 없어서, 물론 그래도 밥은 먹고 사니까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맑아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그러나보니까 한 마디로 전망이 없는 사업으로 알고 팔고서 갈려고 그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 때 그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나 강압적으로 행정적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반발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에 차질을 불러일으키니까 충분한 대화, 그리고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함으로써 세 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9-115쪽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재활용 수집포대가 금년도에 9,248매를 아니, 37,200매를 하셨네요, 수량이.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예산에는 4만매를 올리셨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남아 있는 양들,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이월이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씩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데 그 전년도 이월분 때문에 조금 덜 발주했을 걸로 이렇게 압니다.

최진학위원

1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지금 924만 8,000원이 집행됐어요. 나머지 돈은 언제 마무리 하실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마대 수급현황을 한번 파악해 봐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나머지는 올해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미리 많이 만들어놓고 쌓아놓지는 않을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집행되고 나머지 비용이 불용액으로 되게 되면 반드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봉투문제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실행이 안 됐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유리 종류라든가 도자기 종류라든가 이러한 쓰레기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쓰레기봉투에는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까만봉투 이중 삼중으로 넣어서 하다 보니까 더 오염이 돼요. 그런 문제가 많이 실생활에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비닐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꺼운 걸 하더라도 다 찢어집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제가 일본에 한번 갔을 때 보고 느꼈던 건데 일본도 저희 나라처럼 폴리에틸렌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견딜 수 있는 봉투는 거의 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거기도 유리 같으면 종이나 신문지 같은 걸로 싸가지고 스카치 테이프까지 딱 붙여가지고 취급주의 해가지고 별도로 분리 수거하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고 도자기는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도자기 편류 같은 것도 이것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97년도 1월달에 평생교육 문제하고 소각장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갔다왔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과 매뉴얼들이 만화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아우모리부터 쭉 훑어내려서 동경까지 내려왔었는데 각 현 도도구역마다 전부 다 그런 게 되어 있고 나무 목재류 그것도 길이를 1m 이내로 잘라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내놓게 되면 다 가지고 가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선진 외국에도 분명히 갔다 오셨다 그랬고 말씀도 하시고 저도 그런 걸 지난해에도 누차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정책적으로 청소행정에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을 수 없는 물질들 즉, 말해서 목재류 그리고 화분에서 나오는 초화류 그리고 도자기와 깨진 유리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내놔도 우리 시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책자를 이용해서라도 전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맑은 청소행정이 될 수 있고 자랑스러운 청소행정이 되는 거지 알면서도 안 하신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닐 같은 것은 어떤 걸 넣어도 다 찢어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나라가 만화를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21세기는 애니메이션 시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도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홍보를 하시게 되면 아마 쓰레기 성상문제와 처리문제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이러한 것을 계획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구검토할 것인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내년도에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만화도 좋겠고 아니면 VTR 제작을 별도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처리, 분리 배출 요령,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각적인 VTR 제작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일본자료를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소각장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일본말을 잘 몰라갖고 그림으로만 이해하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도 뭐 ......

최진학위원

해석해서 활용을 하시든지, 과장께서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성자와 확인자가 각각 날인하여 제출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료 제출시 정확한 근거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 질의답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업무파악을 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토록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 산하 경제과,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청소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0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