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7페이지 의안번호 제5-61호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의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다음 118페이지 조례안을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하단에 제3조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투자유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투자유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5항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하였으며,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6조에서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오산시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7조에서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서 시장은 투자유치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기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고,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컨설팅 수수료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도록 의무규정을 하였고, 121페이지 제11조에서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지방산업단지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으며, 제12조 고용보조금,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제14조 시설보조금, 제15조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 지원체계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며, 122페이지에서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에서 제18조 시장은 관외 소재의 공장을 관내로 유치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 관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0조에서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본사의 관내 이전 시에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에 대해서도 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제21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보조와 23조에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을 하였고, 24조에서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요건을 정하였으며, 124페이지 제25조에서 시장은 국내ㆍ외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옥외광고업이 신고사항이었던 것을 등록사항으로 변경하며,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명시하였고 옥외광고업에 대한 휴ㆍ폐업 등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별표 5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단에 별표 1의 2를 보시면 기술능력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ㆍ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기준에서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151페이지〔별표 4〕중 별표 제목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하고, 또 〔별표 5〕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중 기간별 과태료기준을 시행령에 따라 정한 범위를 시 지역의 표준안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2항에서 기존 옥외광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008년 6월 24일까지 그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