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3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4-03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8호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원동사무소의 신축이전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행정동사무소의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동(洞)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원동의 소재지를 오산시 오산동 880-14에서 오산시 원동 404-8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7페이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9호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오산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감면대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토록 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7조에서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토록 한 규정 중 경감 후에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액으로 부과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전 「철도법」 제76조에서 「철도안전법」 제45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20조에서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되도록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28조에서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반면 현행 조례 25조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 면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 감면결정통지 서식을 안 제30조 및 별지 2호서식에 추가하였고, 본 시세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 제2항에 정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의안번호 제5-60호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유시설 및 보육아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기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구성인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고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국ㆍ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를 취약보육 및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아동에게 건강진단,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그리고 시설장이 운영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23조에서는 국ㆍ공립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정부지원아동 보육단가를 적용하도록 해서 정부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안 24조에서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우선 입소 순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순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32조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의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33조에서는 보육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급식비, 입학금, 현장학습비를 지원을 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에게 취학 전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을 하되, 출산율이 1.5%에 도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 2에서는 법령 또는 보조조건 위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업무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7페이지 의안번호 제5-61호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의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다음 118페이지 조례안을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하단에 제3조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투자유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투자유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5항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하였으며,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6조에서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오산시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7조에서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서 시장은 투자유치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기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고,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컨설팅 수수료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도록 의무규정을 하였고, 121페이지 제11조에서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지방산업단지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으며, 제12조 고용보조금,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제14조 시설보조금, 제15조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 지원체계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며, 122페이지에서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에서 제18조 시장은 관외 소재의 공장을 관내로 유치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 관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0조에서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본사의 관내 이전 시에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에 대해서도 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제21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보조와 23조에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을 하였고, 24조에서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요건을 정하였으며, 124페이지 제25조에서 시장은 국내ㆍ외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옥외광고업이 신고사항이었던 것을 등록사항으로 변경하며,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명시하였고 옥외광고업에 대한 휴ㆍ폐업 등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별표 5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단에 별표 1의 2를 보시면 기술능력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ㆍ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기준에서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151페이지〔별표 4〕중 별표 제목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하고, 또 〔별표 5〕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중 기간별 과태료기준을 시행령에 따라 정한 범위를 시 지역의 표준안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2항에서 기존 옥외광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008년 6월 24일까지 그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이기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75쪽 의안번호 제5-63호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중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에 근거가 되는 「특허법」중 제39조(직무발명) 및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내용이 「특허법」에서 삭제되고, 「발명진흥법」이 2006년 3월 3일 개정되어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내용이 발명진흥법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 조항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조례안 제1조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인용하여 조례안 제12조 제1항에서 개정하며,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법명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8조 제3호에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7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13조로, 제12조에서 (특허권의 등록)에서 「지방재정법」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로, 제18조 (등록보상금) 3호에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191페이지 의안번호 제5-64호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의 규모를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3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에는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에 “기금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기금은 2012년까지 20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참조

이기흥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지난 3월 2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7건으로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 영유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의 등록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원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사전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의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되고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에 대한 축소, 폐지와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개정 감면 규정 등에 대한 홍보와 업무 적용을 내실있게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지원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ㆍ개정하는 내용이나, 제7조제4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규정과 공개기한, 공개방법을 구체화하여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12조제3항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며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ㆍ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지원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이나 우리 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격을 가질 위원회로 위원의 임기, 의결방법 등의 위원회 규정이 미비하므로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에서 등록사항으로, 또한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의 강화로 옥외광고업자 및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ㆍ공포되면 강화된 기준에 대한 안내 및 홍보방법을 강구,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의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가 되는 관련 상위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기금을 20억원까지 조성,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이기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조례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0시 50분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조례안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을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예, 장복실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85쪽에 보면 제7조1항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4번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그 범위라든가 비공개부분, 공개기한, 어디에 공개할 건지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괄 질문하고 일괄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89쪽 제25조에서 보면요. “시장은 국내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에게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102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그 구조문에서는 위탁의 제한이 “시의 관할 구역”에서 지금 “국내”로 강화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조에 보면 제1항 “2회”를 “1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2쪽에 보면 26조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지도감독을 “1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 관련 자료를 뽑아보니까 여성가족부 지침은 1회가 아니라 1회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를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것을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85쪽 4번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해주신 내용인데요. 그 범위라든가 비공개부분, 공개기한이라든가 어디에 공개할 건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경우는 7조에 4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 것을 정보공개 관련법이라는 규정을 안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관계법에 의거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관계법”이라는 내용을 삽입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거기에 “관계법에 의거”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25조 ‘위탁의 제한’ 말씀하신 건데요. 당초에는 “시장은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보육시설을 위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면서 “시장은 국내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에게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원장은 항상 상근이어야 됩니다. 개인은.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원장을 별도로 채용을 하면 되는데 개인이 할 경우는 개인은 상근 원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2개소라는 말을 빼지 않더라도 개인에게는 위탁을 할 수 없다고 내용을 넣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조에 ‘지도감독’ 관련해서는 “매년 2회 정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성부 지침 97페이지 내용에, 지도감독에 관한 것은 여성가족부 지침 97페이지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첨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예,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제7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를 삭제하셨거든요. 삭제사유가 무엇인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기회하고 임시회를 구분한다는 것만 삭제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정기회와 임시회를 삭제한 이유요?

김미정위원

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굳이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2항’에 내용이 거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지금은 사실 보육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보육료의 기타 수납비용, 상한액 산정 이런 식으로 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가 소집이 되면 아주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이라도 정해져 있어서, 최소 분기별이라도 정해져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에도, 사실 개정 전에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그리고 보육지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색이 돼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기회를 없애고 필요시마다 위원회 소집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했던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자주 열려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굳이 정기회, 임시회로 보지를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그 내용을 삭제한 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정기회라는 말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사실은 필요시마다 할 수 있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한 번도 안 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건 여의에 따라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회의 횟수는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입소료 정할 때 상한액 기억나시나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얼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8만원입니다.

김미정위원

8만원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경기도 타시(市)의 기준을 보고 그렇게 한 건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정을 하거든요, 상한액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죠.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의 차이점이기는 할 텐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키울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서울시는 낮고 경기도는 높고 그래요. 이러한 정보들이 보육정책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미리 나와졌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좀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한 준비모임이 없다가 정한 그 자리에만 딱 우리가 회의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는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동별 시설’을 뺐거든요. 사유 좀 설명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15조에……

김미정위원

“동별 1개소씩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1개동에 꼭 1개만 설치가 되지 않고요. 여건을 봐서 2개소 설치하는 지역도 있고. 왜냐하면 대원동 같은 경우는 동(洞)이 크고, 적은 동(洞)은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 대원동 같이 큰 데는 1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안(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1개 가지고 안 되면 1개 이상이나 아니면 2개소 이상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삭제하면 굳이 제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대원동에 2개거든요. 원동어린이집이 있고 비둘기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제 생각에는 ‘1개 이상’이라고 말은 해도 상관이 없고요.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시에서 국ㆍ공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정 동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수요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몇 개소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15조3항에 보면 2년마다 수요조사하는데 5년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2년마다 했었나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실 2년마다 정해져 있지만 정기적으로 매년 거의 조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선이 되면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법에 의해서 5년으로……

김미정위원

상위법령에 의한 변경인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다음에 제22조에 보시면 2항을 삭제를 하셨거든요. 사유 좀 설명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연령이요?

김미정위원

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정년관계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년에 관한 관계가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김미정위원

권고사항에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정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정년이 없다가 정년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딱 집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내용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김미정위원

일단은 그 근거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다음에 제26조에 ‘지도감독’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서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나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김미정위원

공개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 한 공문에 다른 시설 것도 같이 포함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행감하는 분위기인데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은 34조에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조’를 삭제를 하셨거든요. 보육할 특수보육 아이들이 없어서 삭제를 하신 건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관계법에 지원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조례 3조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6항에 보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면 안 될까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6항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넣어야지 시행규칙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초안을 만들면서 인근 시ㆍ군에 자료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없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찾아보다보니까 창원, 마산시에 그 조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참고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세심하게 그 내용 검토를 했으면 그런 내용을……, 조례안 제출 이전에 포함을 해서 올렸어야 맞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의결기능이나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하실 겁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조례안에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건 배려가 아니고 아무래도 상위법인 조례가 낫지, 규칙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검토할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3조 ‘투자유치위원회’ 1항에서부터 6항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의결기능과 위원의 임기 내용은 추가수정 상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 발의하는 쪽으로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위원

예, 장복실 위원입니다. 물론 6번도 그렇지만 혹시 3번에서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투자유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관계해서 아무래도 이게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예산안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 혹시 다른 법에 함에 있어서 시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없는지 좀 확인이 가능한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조항에서는 시의 의장님이 추천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생각까지는 미처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것도 한번 다시 저기하실 때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위원

예,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기금이 96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향후 한 5년간 10억원을 또 조성할 계획인데, 타시ㆍ군과 비교ㆍ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6년부터 10년간 매년 1억씩 1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 체육기금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1년간 10억에 대한 1년에 저희가 이자수입이 한 3천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게 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타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최고 많은 데가 6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된 데가 남양주시가 있고요. 용인 같은 데는 50억 정도, 안양ㆍ부천ㆍ이천은 30억 이상입니다. 저희 시하고 라이벌인 포천 같은 데, 포천ㆍ파주ㆍ과천 같은 데는 현재 2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같은 데는 현재 15억원, 10억은 대부분 시ㆍ군이 10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각 시ㆍ군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어떤 적은 이자수입에 대한 기금활용 때문에 앞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시ㆍ군에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20억원이 확정되는 2102년 정도 가면 다른 시ㆍ군도 저희 시ㆍ군보다 더 많이 기금을 조성할 것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각 시ㆍ군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5년 후에는 인구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 기금이 20억이면 이자발생률이 지금 현재 10억에서 3,0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20억원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가능한 건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5년 후에 20억원이 되면 한 7,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 가맹단체 및 활성화기금으로 쓰고 있는데요. 금액은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또한 이런 적은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에다가 별도의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향후 5년 후에 20억원이라는 돈이 저희 시ㆍ군으로서는 그렇게 또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인구가 저희가 2020년에 30만을 대비를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시ㆍ군에서 지금 문화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예산이 투여가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체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돈이 많은 시ㆍ군이 거의 1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그래도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할애해주신다면 저희 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건설과장 이홍진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