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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허대규 의원 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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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회의 방청이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홍길표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 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실·국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홍길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헌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박헌철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늘 구민의 곁에서 의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주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행정환경 속에서 묵묵히 구민의 손발이 되고자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5일 대전과 충청지역의 폭설은 가뜩이나 조류독감과 지역경기의 침체로 고통을 겪고있는 농민과 도시 서민들에게 또 한번의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공직자와 구민모두가 재해복구에 힘을 모은 결과 다소는 미흡하지만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여러분과 오늘도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하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고유가 및 내수부진으로 인한 물가, 고용 등 경제문제,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진 정치개혁의 문제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가 상생의 정신으로 힘을 합하고 뜻을 모은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과 교훈을 거울삼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깨끗한 민본위주의 행정을 펼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정활동 중 현장체험을 통해 느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잦은 도로굴착과 원상복구 미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이곳저곳에서는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전력공급 등의 사유로 도로가 굴착되고 있습니다만, 유관기관이 상호 사업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지역에서는 매년 도로굴착이 시행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굴착 부분의 원상복구 미흡으로 보행자가 다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잦은 도로굴착 방지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동구청 홈페이지 생활민원 1016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유관기관의 사업 계획을 최소 사업시행 1년 전에 받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잦은 굴착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거리 U턴 지역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가 다니는 편도 1차선 도로의 양방향 불법 주차 및 다리 위 등의 불법주차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우리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써 해마다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원도심 지역으로써 도로의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출·퇴근 시에는 교통 흐름이 좋지 못한 지역이 많고, 오는 4월 1일 고속철도가 본격적으로 개통되고 나면 도심교통문제는 더욱 극심할 것이 예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미약하기만 한 실정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바 있고, 제110회 임시회에서는 단속요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하였으나 그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일시적인 단속만으로 일관함으로써 오늘에 와서는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폐해가 더욱 극심하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류벽보 및 전단 등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우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은 환경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환경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지류벽보 및 전단 등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산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로 시설물과 심지어 주민의 사유재산에까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성인용 전단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정서함양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본드로 부착된 불법 지류벽보를 제거하는 데만도 연간 많은 예산과 인력이 구민의 혈세에서 지출되고, 부착물 제거시 발생되는 공공시설물 및 사유재산 파손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2003년도, 2004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지출예산, 동원인력, 과태료부과, 시설물 훼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말씀해 주시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지출되는 구민의 혈세를 소송,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받아내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로변, 교량 위에서 노점행위 근절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로변 수벽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위의 대로변 및 교량 위에서 많은 노점상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중 어떤 사람은 차도에까지 내려와 지나가는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일부 교량 위에는 인도를 거의 점령한 노점상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통행을 해야만 하는 곳도 있어 아주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도로 및 교량 위의 노점상 근절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봄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도시의 생명선 이기도 한 도로가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효율적인 수벽관리와 함께 노변 및 수벽사이의 청소가 깨끗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박헌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의원

유진갑 의원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먼저, 기상관측사상 3월 중 최대의 폭설로 많은 피해를 본 우리 구의 농민 여러분과 불편을 겪으신 구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을 대변하고 계신 최주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조명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만의 폭설로 전국 피해액이 6,065억원에 이르고 있고 우리지역의 농촌동에도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구대책 수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지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는 요즘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공직자 모두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만 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협동하고 각자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만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이지만 올해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3월을 맞아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왔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로 각 사업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우리구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구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하절기 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연막소독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으로 골목의 방역이 미흡하여 해충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적이 큰 동의 경우 이러한 주민의 불만은 매년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모든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동별 면적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특별 취약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해소대책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름철 모기 등 해충의 발생은 물웅덩이나 하수구의 유충이 원인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인 3, 4월에 유충구제 방역강화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구 방역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축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 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전국적인 행사로 기획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테마가 없지만 나름대로의 지역주민을 위한 조그만 규모의 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식장산 해돋이 행사를 시작으로 3. 16인동 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및, 식장산 봄꽃축제, 그밖에 대보름, 단오행사, 중앙시장 대축제, 한의약거리축제 등이 주요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제는 각 축제마다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속된다고는 하지만 매년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행사는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축제의 경우 실속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성이 적은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축제는 더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행정도 복잡다기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새로운 업무분야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용역을 발주하고 성과품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용역과제들은 단순히 용역에만 그치고 사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01년도 이후 학술용역과제의 내용 및 예산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결과를 우리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반영내용 및 미반영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와 함께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행정에서는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시책사업 등 주민과 직접 관련된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과 예산편성, 현지조사 및 측량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공사에 착공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공사 중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현지 조사 측량시 인근 주민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해당 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함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민숙원 사업 및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확대 시행하여 신뢰받는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은 구 행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유진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홍길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갑신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가슴을 쓸어내리는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여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월 초순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혼란한 시기일수록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여러 공직자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혜를 모으고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 중 당면사항을 짚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해 피해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중부지방을 강타한 강설량 49㎝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도시 기능이 일시에 마비되어 버렸고 폭설로 인한 피해액만도 전국적으로 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대전도 약 6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5 폭설대란으로 불리는 이번 폭설로 인해 우리동구 지역도 예외 없이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했듯이 폭설에 대한 관에서의 초동 대처가 늦어져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은 재해에서만큼은 안전지대라는 의식이 팽배해 왔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관에서의 재해에 관한 대처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이며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을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재해가 있을 때마다 보아왔습니다. 물론 재해관련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관련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번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뒷수습에 나서는 일들을 죽 지켜볼 때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아직도 행정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폭설로 인한 우리구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현황, 지원 범위, 구 부담액 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 중 국고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청댐 주변 산 속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번 폭설로 인해 양봉시설이 모두 눈 속에 파묻혀 꿀벌이 모두 폐사하는 등 미보고 및 지연 보고된 피해건수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국고지원 비대상인 기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대책 및 미보고 및 지연 보고된 피해 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되었던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막상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가 마비되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1일 배출예상량이 60톤 가량으로 자원화시설을 이용한 처리분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근 기술이 정립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식용 버섯균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도 100%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05년 1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배출예상량 60t 중 자원화시설 처리분 외 잔여분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변 환경 꽃길조성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여러 차례 건의드린 사항으로 꽃길 조성 등을 통한 가로변 환경 정비는 대전의 관문인 우리 동구의 이미지가 외부에 보여지고 평가되어지는 중요한 사항으로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며 타 자치단체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도시미관 개선을 통하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미관 사업은 타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꽃묘 식재의 예를 들어보면 봄꽃의 경우 작년을 기준해서 서구가 21만 7천본을 식재했을 때 동구는 33,000본을 식재 했었고, 여름 꽃의 경우도 서구가 60,000본, 대덕구 27,000본을 식재 한데 반해 우리 동구는 9,000본을 식재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구가 도시미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이 올해도 반복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전천시대를 열고 2010 동구명성 완전회복이라는 아무리 거대한 캐치플레이즈를 내걸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꽃길 조성계획과 꽃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동 자율방범대 및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동마다 구성된 자율방범대 및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가 각 학교마다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이들 조직에 대하여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들 조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이들 조직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아무런 보수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조직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작은 배려마저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관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구청장께서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홍길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권한대행의 답변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권한대행 조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의원님들의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로 나름대로 구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우리지역에 내린 폭설은 엄청난 규모의 재산피해와 구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주민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재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에 발생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는 예측불허의 불안정한 정국을 초래하여 국민간 이념대립, 경기침체 우려 등의 위기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구 산하 700여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도를 지켜나가면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민생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지역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작은 애로사항도 소중하게 들어주시며 해결책을 찾아 애써 오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중요한 사항은 물론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9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박헌철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사회건설 분야 등, 총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헌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폭설과 조류독감 등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 받는 구민들을 위해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어려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깨끗한 민본위주의 행정을 펴줄 것을 주문하시면서 잦은 도로굴착과 원상복구 미흡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대책, 사거리 유턴지역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가 다니는 편도 1차선 도로의 양방향 불법 주차 및 다리 위 등의 불법주차 근절 대책, 지류벽보 및 전단 등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대로변, 교량위에서 노점행위 근절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도로변 수벽관리에 대한 대책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잦은 도로굴착과 원상복구 미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 개설, 상·하수도 개량, 전력선 지중화 사업 등,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굴착사업이 매년 1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구에서는 도로굴착을 최소화하고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도로관리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시기조정 및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만, 기관별 예산확보 시기 및 공사유형별 굴착심도가 달라 이중 굴착되는 사례가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유관기관으로부터 굴착사업 계획을 사업시행 1년 전에 미리 통보를 받아서 굴착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로굴착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원상복구를 통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함께 주민불편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거리 U턴 지역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가 다니는 편도 1차선 도로의 양방향 불법주차 및 다리 위 등의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과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족 등의 원인이 복합된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단속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거리 U턴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변, 승강장 주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 중앙에 야광 탄력봉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편도 1차선 도로의 양방향 불법주차 및 시내버스 운행노선 편도 1차선의 상습 주차구간과 교량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단속업무를 위해서 단속요원 2명을 보강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의 질서의식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 지원 특별 합동단속과 야간시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동시에 대전역 주변지역 등 혼잡지역 내에 주차장을 확충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류벽보 및 전단 등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지류벽보 등을 정비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사유재산의 훼손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구에서는 불법 지류벽보 근절을 위해 그간 일일순찰과 단속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와 금년에 추진한 벽보 등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약 3천여명을 투입하여 32만 6천 건을 정비하였고 이를 위해 4천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총 78건에 2천 4백만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33건 1천 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한 후,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사후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동광고물의 성격상 즉시 철거 또는 정비가 용이한 사항이므로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현행법상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 고발 등 관련법 처벌조항을 강화하도록 건의한 바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로변 교량위 노점행위 근절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로변 수벽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로변 및 교량 위에서의 노점행위로 인해 보행인의 안전과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대전역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점상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대로변 및 교량 위에서의 노점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을 확행하여 발생즉시 철거토록 함은 물론 재발방지에 주력하겠으며,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와 공조하는 등 강력한 초동대처로 발생초기에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구 관내에는 동서로 등 8개 노선에 수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매년 전지작업과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벽시설이 조성된 지 1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하였고 상품적치, 노점행위 등으로 훼손되는 등, 당초 수벽조성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현지여건상 수벽시설이 꼭 필요한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학교주변과 경관불량 지역 등, 차폐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보완하되, 나머지 구간은 점차 철거하는 방안으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 대청소와 정비작업을 실시해서 수벽을 말끔히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치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주민과 공직자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면서 금년 사업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서 신뢰받는 구정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조언과 함께 다가오는 하절기 방역대책, 시민축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각종 용역결과 정책반영 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 보건을 위해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자 취약지역 및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하수구와 웅덩이 등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연막소독을 병행하여 해충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독인력은 보건소와 동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있으며, 차량용 소독기 3대, 자전거·휴대용 연막기 50대, 분무소독기 29대를 확보하여 격일제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3일 간격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항상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인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연막소독 실시 이전에 각 동장과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특별 취약지역은 보건소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세균성이질 등 재래전염병과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외래 전염병의 예방,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서 구민 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각종 시민축제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장산 해돋이 행사는 구민들이 새해 첫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한해의 안녕과 소망을 염원하는 행사로써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대보름 행사와 3.16인동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우리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독립운동을 되새기며, 옛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민의날 행사, 재래시장 축제 등은 지역주민 화합 도모는 물론 홍보효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사는 지역의 대표성과 상징성,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이해관계와 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율성이 적은 축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주민의 호응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각종 용역결과의 정책반영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차 세분화·전문화된 분업 시대로 접어들었고, 새로운 분야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주요사업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성과품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1년도 이후 실시한 학술용역은 총 18건으로 우리구 핵심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용역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중앙시장일원 재개발사업, 용운지구 및 낭월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촌정주생활권 개발계획수립 등이 있으며, 총 11억 5천 8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중 우리구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용역은 모두 구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2001년에 실시한 중앙시장일원 재개발사업계획수립 용역은 재개발사업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시장 여건상 소유자들의 참여가 미흡하고 시설투자 기피로 당초 기대했던 민간참여 개발부문에 대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아케이드, 도로포장, 하수도개량 등 공공부문의 기반시설 정비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앙시장 일대의 개발을 위한 기초 구상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용역 성과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진갑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구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것인 만큼 주민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구지정, 개선계획, 사업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매 과정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열린행정의 실천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선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부사업에 대해서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계획사업에 대하여 지역의원님들과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여 주민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들께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길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적인 폭설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아 구민의 불안해소와 복리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시면서 폭설피해 대책, 음식물 쓰레기 대책, 대전의 관문으로의 꽃길조성등 가로환경 정비대책,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의 안전 대책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3월5일 내린 기습폭설로 인한 피해현황과 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린 폭설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69년이래 3월 적설량으로는 사상 유례가 없는 폭설로써, 그 동안 강설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던 장비로써는 엄청난 양의 눈을 제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초동대처에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구에서는 그레이더 등 중장비를 신속히 임차해서 제설작업에 투입하고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3월 9일까지 관내도로 제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작업에는 총129대의 장비와 염화칼슘 35,000㎏이 투입되었고, 응급복구 작업에 군장병, 자원 봉사단체, 공무원 등 3,6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한 우리 지역의 최종피해 규모는 381건 38억 9천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라 국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복구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17명에게는 3억 5천 2백만원을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특별재해지역의 지원범위는 주택파손 소유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과, 주택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그리고 복구비용중 자부담을 15%까지 보조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등 크게 3가지로써 피해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 부담액 확보는 복구계획 수립시 국고, 지방비, 융자 등 분담율을 고려해서 우리구 부담액이 결정되면, 피해주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비 및 재해대책 기금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비대상인 기타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사실상 지원대책은 없으나, 공장피해에 대한 년 3.3% 저리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고, 피해자중 지원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 수급자 7세대에 대해서는 구료비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씩을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보고 및 지연 보고된 피해 사례는 최종 피해물량 확정과정에서 누락분 전체를 추가 보고해서 현재, 누락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는 응급복구를 완료해서 피해주민들의 조기생활 안정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대책과 자원화 시설 미처리 물량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약 60톤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약40톤,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서 약 2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12톤은 분리수거하여 자원화하고 있고, 감량의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10톤은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8톤에 대해서는 금고동 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38톤 중 20톤은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시 광역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하고, 10톤은 구에서 추진중인 자원화 시설로 처리하고, 나머지 8톤에 대해서는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토연구원 민간투자 지원센타로부터 통보된 검토서에 따르면 본 사업은 처음 시행되는 환경신기술인 관계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제조건이 이행된 후 본격시행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자원화처리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제반사항 점검을 통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시책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로변 꽃길 조성계획과 꽃묘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대전시의 관문지역에 위치하여 가로변 꽃길조성이 구의 이미지 제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학교,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참여방식과 구청이 직접 식재하는 방식을 병행해서 주요 가로변과 학교, 아파트 등에 18만본을 심거나 무상으로 분양해서 식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아래 꽃묘의 적기 식재 등으로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 대전의 관문도시인 우리 동구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봉사단체의 안전대책과 봉사 활동 중 상해에 대한 처리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서 학교주변, 공원, 유흥업소 등 취약지역을 순찰·점검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은 물론, 주민통행 불안 해소 등 지역사회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봉사단체이고, 녹색어머니회 또한, 초등학교별로 조직하여 등·하교 길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정리 활동 등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특성상 예기치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 전 안전수칙준수 교육을 실시토록 함은 물론, 자율방범초소를 수시로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지원을 통한 순찰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들의 봉사 활동 중 상해대책과 관련하여 여성자율방범대 11개대 214명의 경우에는 여성부의 일괄지원으로 LG화재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남자 자율방범대원들의 경우에는 활동실적이 미흡하지만 상해보험 가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26개 초등학교 4,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학교장의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서, 이들의 안전 및 상해 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분 의원님들의 귀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구청장 권한대행 조명식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헌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후 원상복구 미흡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대책,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지류벽보 및 전단 등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노점행위 근절 및 도로변 수벽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헌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안계영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박헌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 권한대행이신 조명식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거리 U턴 지역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예를 들어서 구청앞의 시장통로도 보면 차 한 대가 못 빠져 나갈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시국장께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9개소, 약 53키로에 해당되는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로, 인효로 해서 25미터 이상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U턴 지역이 저희들 관내에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원동4가, 인동4가, 제2치수교 쪽에 19개소가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편도 1차선 도로는 용운동길, 여기 시장통, 가오동길 해서 현재 6개 노선이 있습니다. 6개 노선이 있고, 대전천, 대동천, 동산천에 횡단되는 곳에 교량이 현재 20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대전시에 차량이 등록된 것이 48만대입니다. 그 중에서 약 15%에 해당되는 73,000대가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수인데 1일 평균 한 14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 시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만 도로시설은 확충이나 도로신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단속공무원 8명이 약 62,345건을 단속했습니다. 월 평균 약 3,500대를 단속했습니다만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이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집중단속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전부 투자해서 하는데 일단 단속을 하고 지나갔다가 다시 오면 또다시 반복이 되어서 불법주정차가 있습니다. 일단 시민질서의식이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일시에 사전예고없이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으며, 또 특히 의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리위에서의 불법 U턴, 또 어린이나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곳, 또 교량위 같은데에서 무단 U턴하는 경우에 교통사고,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는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경찰관서와 저희들이 주2회 합동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주1회 이상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곳을 단속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물론 인력도 문제가 있지만 불법주정차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각 점포주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점포주들 만큼이라도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자기 가게 앞에 주차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자기 가게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도 지장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세워 놓으면 보통 한나절씩 세워 놓는데 그런 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야지 한번 죽 지나가면서 하면 그 사람들은 뺏다가 주차단속요원이 가면 다시 또 거기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확인해 가지고 점포주들이 앞에 있는 차를 다른 곳으로…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잠시 5분∼10분 정도 세워 놓는 것은 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봐 줘야죠.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점포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U턴 구역도 그래요. 지금 U턴 구역이 사거리마다 있는데 거기도 물건을 사러 오는 분도 가끔 있지만 대개 보면 점포주들이 앞에 상습적으로 25미터, 30미터 대도로변에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효율적이지, 그냥 인력도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죽 딱지만 붙이고 가면 단속효과가 없어요.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는 안돼요. 항상 구정질문만 하면 뭐 합니까, 또 항상 잘한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중앙시장 점포주들이 차를 일단 하상주차장이나 외곽에 놓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 습관적으로 자기 가게앞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행선 중앙시장 회장님한테 협조를 얻어서 의견이 일치되어 가지고 지금 “점포주들은 자기 차를 상점앞에 주차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 게첨물도 첨부해 놓고 상가번영회에서 12개 단일상가 회의실에도 계속 계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량위나 대로변의 U턴 지역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위치는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봉을 시설한다든지 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에 그런 시설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구청앞도 저녁 5시∼6시만 넘으면 2대를 한꺼번에 주차를 같이 해요. 같이 해서 차가 한 대도 못 빠져 나갈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간단속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야간단속은 1주일에 1∼2회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야간단속을 하는 직원들의 고충, 또 야간단속을 하면 주간하고 틀려 가지고 사실상 전부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의 애로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예고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예고없이 해 가지고, 특히 여기 중앙시장길은 저녁에 고객들이 많이 오는데 차로 전부 막아 놓으면 물건을 사러 와서도 안 오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재래시장이 잘 안되고 있는 판인데요. 지금 마트같은데를 가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잘 해 가지고 재래시장의 장사가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류벽보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의원

밤에 상습적으로 몇 팀이 다니면서 지류벽보를 부착하는 것을 봤는데요. 부착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산만해 가지고 무법천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부착을 못하게끔 해야지, 한쪽은 떼면서 한쪽은 계속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테이프로 떼기 좋게 붙여 놓지만, 어떤 업소에서는 아주 풀로 단단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붙여서 수개월 전에 한 것도 아직도 안 떨어진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285천건을 단속했습니다. 숫자상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입간판하고 현수막, 벽보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입니다. 전단이 제일 많습니다만 현재 우리 직원들이 1일 처리하는 것이 약 110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이 많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2월말 현재 41,000건을 처리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2001년 7월 4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발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너무 그런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해 가지고 국가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못하고 현재 과태료만 부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2002년 2월 15일날 시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4월 15일까지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이 법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상권이 행사가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발조치를 하면 고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확실히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불법광고물, 특히 전단지같은 지류벽보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물론 법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신경을 써서 잘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 수벽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의원

수벽이 지금 일률적으로 계속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빠진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벽이 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보기가 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물이란 오물은 다 들어 있고요. 아까 답변서에는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주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됐으면 아주 철거를 해서 깔끔하게 해야지, 지금 그대로 놔 두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도로변은 깔끔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아까는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을 철거할려면 다 하고, 놔 둘려면 놔 둬야지, 군데 군데 몇군데 빼 놓으니까 더 보기가 싫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동서로, 즉 동부사거리에서 현암교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8개 노선에 있습니다. 8개 노선에 지금 수벽이 있는데 그것은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한 것입니다만 연장이 7키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벽자체가 쥐똥나무하고 명자나무로 해 가지고 약 14만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지를 하고, 또 제초작업이나 병충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수벽자체를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무단횡단방지를 하고 도시경관을 좋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권장을 했고, 타도시에도 이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로 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식을 제때 제때 못해 가지고 군데 군데 있고, 또 거기에 불법쓰레기가 투척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차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교통시야에 장애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꼭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무단횡단보행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또 무단횡단할 수 있는 지역, 그런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그냥 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80년대 초에 전부 했는데 지금은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위치를 다시한번 파악해 가지고 철거할 곳은 철거해 가지고 일반 가로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지금과 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할려면 빨리 철거하는 것이 좋아요. 괜히 거기에 보식을 해 봐야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빨리 철거를 해 주세요. 다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지를 하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런데 은행나무는 왜 전지를 안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일단 계획 자체를 버즘나무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죽 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것도 같은 높이로 같이 하면 좋을텐데 꼭 버즘나무만 한다고 빼놓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 구간이 아니라 가끔 섞여 있는데요. 구민들이 왜 거기는 빼 놓느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전지를 했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40개 노선에 약 17,000본의 가로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버즘나무가 약 4,600주가 있습니다. 전체 가로수의 26%를 차지하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일단 버즘나무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2천만원을 삭감하셔 가지고 5천만원밖에 안돼서 현재 가로수도 전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양을. 그래 가지고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도 2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일정 노선의 버즘나무는 전부 전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도급을 안주고 저희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전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전지를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좋은데 가끔 은행나무나 타 수종이 그냥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살피셔 가지고 기왕이면 깔끔하게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박헌철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련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국장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1일 111건을 정비하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정비실적은 285,443건이거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1일에 111건이 됐다고 했을 때 365일을 잡아도 39,960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건수라는 것은 한 건, 한 건, 그것을 건수로 안하고 1회로 나가 가지고 수거한 것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류택호의원

그러면 정비실적하고 건수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지금 1일 건수로 해 가지고 111건이고, 예를 들어서 한번 나가 가지고, 30건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1일로 잡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니까 1일 정비실적 아닙니까? 111건이라고 하는 것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2003년도 1년간에 총 28만건을 했는데 그것을 일수로 나눠 가지고 한 것은 111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전부 건수로 안 잡고서…

류택호의원

그러면 111일간을 정비했다는 내용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일단 정비는 해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정비한 날짜 일수가 111일이다, 이렇게 봐도 맞는 말씀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환산은 안 해 봤는데요.

류택호의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자료로써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1일에 111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정비실적은 285,000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환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단같은 경우, 특히 자동차에 끼어 놓는 음란성 명함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건으로는 못보고, 일단 나가 가지고 보면 그런 것을 많이 수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일 나가 가지고 수거를 해오는 1일 건수는 그렇고, 전체 건수는 명함 하나 하나 그런 것도 계산을 해 가지고 28만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류택호의원

사실 전단지 몇 장까지 환산이 됐으니까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가상의 숫자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로 봐도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1일 111건이라고 하면 올해는 89건으로써 지금 줄었습니다. 올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금년도는 1월부터 2월말 기준으로 했고, 작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류택호의원

시일을 더 잡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데 작년 집행액을 보면 전부 공공근로활용만 했는데 올해는 12개월로 환산해 보면 공공근로인원활용을 사실 더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겠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작년까지는 경기부양대책으로 해서 전부 공공근로를 썼는데 금년에는 국가긴축재정측면에서 공공근로가 없어지고 공익요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쓰는데 그것도 불투명한 것 아니냐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한 1,6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것을 계속 쓴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이것은 불용액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두 달 실적에 보면 142명의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했는데 작년 1년의 공공근로요원이 1,335명이면 앞으로 10달을 더 활용한다고 했을 때 1일 활동량이 89건하고 111건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인원은 더 활용했으면서 건수는 줄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별도의 이유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건수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확합니다만 지금 전단이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실적 건수는 다소 유동적이고, 변동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좋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알아 듣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888천원의 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은 금년에는 공익요원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1,588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는 공익요원 4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5월에 끊어질는지 8월에 끊어질는지는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공익요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의원

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성우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버즘나무 가로수 전지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가로수 전지작업용으로 요구를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세웠는데 방금 국장님께서의 답변이 버즘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버즘나무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버즘나무 외에 은행나무라든지 마로니에 나무라든지 기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노선은 어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가로수는 25미터 간선도로에는 거의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대표적인 곳 몇 곳만 얘기해 주세요. 이 버즘나무 외에 은행나무라든지 마로니에 나무의 수종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가로,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용운동가는 길 같은데는 전부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지금 삼성로나 인효로같은데는 버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버즘나무로 한 것은… 버즘나무는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굉장히 번성하고 잎이 무성해서 이태리 말로 “넓다”는 뜻으로 잎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해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상을 버즘나무로 저희들이 전지를 잡은 것이고, 일단 은행나무나 메타스퀘어같은 것은 죽 올라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가 번성하지 않습니다. 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지는 버즘나무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그런데 가로수를 처음에 수종 선정을 하실 때 20미터 이하의 도로, 20미터 이상은 수종을 시에서 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의원

20미터 이하의 도로의 가로수 수종 선정을 하실 때 관리계획을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수종선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심었는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가로수를 심은 것은 원도심이 생기고 부터 심은 것입니다. 일단 도로를 만들었으면 그때 가로수로 해서 선배님들이 전부 했는데 그때 계획은 버즘나무가 수종에 맞고 도시가 이렇게 발전될 것을 감안해서 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다른 것 외에 타 가로수 수종보다 우선해서 버즘나무를 전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버즘나무의 수종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수종, 은행나무라든지 마로니에나무라든지 또는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해 놓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수종선정만 했느냐, 관리계획을 가지고 수종선정을 해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버즘나무는 빼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일단 선정은 외곽지는 거의 다 벚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왕벚나무로 하고, 시내 중심지에서 이팝나무가 가장 병충해도 강하고, 가지가 활착이 안되어서 선호하는 것이 이팝나무이고요. 외곽지, 예를 들어서 회인선이나 대청호반길같은 것은 저희들이 왕벚나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도심지의 가로수 얘기를 하는데 자꾸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버즘나무를 제외하고 은행나무나 마로니에 나무, 이팝나무 등을 도심지에 심은 것, 우리 동구청 앞에 이팝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가로수로 이팝나무를 심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심었습니다.

성우영의원

수종갱신을 하실 때 그 관리계획을 같이 생각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계획없이 수종만 바꿔 놓고서 관리를 안하고 나무만 무조건 커서 옆에 있는 상인들이 지장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 은행나무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은행나무가 위로만 큰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로만 커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로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용운동길 같은 경우는 편도 1차선인데 그 보도에 지금 가로수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가을에는 은행나무 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취소를 했는데, 나무가 무조건 위로 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수형을 다 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버즘나무가 됐든, 은행나무가 됐든, 마로니에 나무가 됐든, 지금 대전대학 입구에 마로니에 나무가 죽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보면 옆에 건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마로니에 나무 역시 큽니다. 버즘나무 보다는 낮지만 잎이 크고, 그것이 한 10년 이상 큰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임시회의때 류택호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보도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없고, 버즘나무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답변했고요. 지금 현재 약 17,000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종이 벚나무입니다. 2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즘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 목백합, 느티나무, 그런 순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버즘나무를 빨리 이팝나무나 다른 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은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지금 시내에 한 26%를 가지고 있는 버즘나무 전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일단 전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버즘나무 전지는 예산이 5천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 외의 수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행나무 거리라든지 마로니에 거리, 또는 이팝나무 거리같은데 전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관리계획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금년 여름은 다 잎이 펴지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면 저희 직원을 이용해서 전지를 해 드리고, 다만 기본적으로 버즘나무는 잎이 왕성하고 간판을 가리고 상점들도 안좋아 해서 그것을 우선 전지하고, 나머지 것도 수종갱신을 해서 연차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가로수를 관리하실 때 2년 주기면 2년 주기, 3년 주기면 3년 주기로 주기를 세워 가지고 금년은 어느 거리, 또 2005년도는 어느 거리, 어느 거리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하시고, 7천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5천만원만 가지고 버즘나무 전지만 한다고 하면 가로수 관리를 하는 국장 입장에서 잘못된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앞으로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충분히 예산심의를 할 때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의장

허대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허대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로굴착에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로굴착에 대해서 도로굴착심의회를 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심의위원으로는 어디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 어디에서 참석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시의 상수도본부하고, 도로건설관리본부, 한전, 전신전화국, KT, 도시가스, 그런 정도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그렇게 5개 부서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사전에 도로굴착심의를 한다고 해도 예산관계로 인해서 도로가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뜻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도로를 해 놓으면 개개인의 재산이 언제 어떻게 변동이 되어서 집을 부수고, 짓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굴착허가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곤란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두드려 부숴 가지고 다시 수도를 한다, 가스를 한다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리고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집을 지으면 또 도로를 부숴야 되고요.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본의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같은데에서 토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개발시점에서 전부 다 사전에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진입로라든가, 수도 인입을 전부 시행해서 해 놓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분명히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공사를 할 때는 관계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공터가 몇 필지 있다든가… 도로가 형성이 될 때는 그 주위에 건축허가가 되도록이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터가 그냥 살아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한전 지중화지역이라고 한다면 한전에 지중화지역 인입관로를 여기에 공터가 몇 필지가 있는데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인입관로를 사전에 해놓고 그것이 나중에 수용자 부담금이 되는 금액 같으면 나중에 신청서가 들어올 때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수용가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30년된 파이프인데 노후교체를 내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타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저희 집 앞에 아스팔트 공사를 1년 전에 했어요. 1년 전에 했는데 또 거기를 다 잘랐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복구한지 3년이 지나야 잘라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기에 노후 하수도가 묻혀 가지고 이것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협의회를 하면서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짠다는 것은 심의할 필요성이 없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할 때 빈 공터가 있다든지 또 수도, 가스를 한다고 하면 그 관계 부서에서 얘기해 가지고 인입을 사전공사하는 것으로 공사를 해놓고… 이 인입공사는 전부 수용가 부담금입니다. 그 부담을 사전에 관계 부서에서 해놓고 나중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수용가한테 입금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복구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도로마다 수도공사 등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파 가지고 제대로 복구가 안되어서… 물론 복구를 한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다시 파 가지고 하는데는 차량이나 무게중량에 못 이겨 가지고 그 도로가 다 내려 앉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제 예식장에 가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군데 군데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상수도 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포장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이 상수도 따는 것 말고는 도로가 깨끗한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도로공사할 때는 당연히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데와 협의해서 계획성있게 사전에 인입이라든가… 또 새로 도로가 나니까 당연히 상수도 파이프를 깔아야 되겠죠. 도로가 나면 집을 짓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런 사전 대비를 했을 때는 재터파기가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매년 1∼2월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구청 같은 경우는 2월 27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하는 자체는 이중굴착방지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판 다음에 또 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로법에는 신규 개설이나 신설 포장한 경우는 3년 이내에는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도블럭은 1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득이한 경우, 내가 공터에 집을 짓고 생활을 할려고 하면 가스, 전기, 통신이 전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을 묻었던 자리에서 인입해 가지고 쓰는 것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공터에 미리 사람이 들어올 것을 봐 가지고 전부 인입을 해놓으면 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을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입구까지 전부 인입을 해 놨다가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을 것입니까, 그리고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를 굴착하는 것은 이것이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또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사용이 어렵다든지 그런 것을 굴착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국장께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인입로는 땅속 40센티 이하로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공터가 있으면 집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땅 주인한테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다고 하면 항상 인도경계에 해 놓는 것입니다, 재산한계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재산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로에서부터 그 집 담을 가지고 경계를 따져서 한계점을 따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 놓는 거에요. 또 상수도, 한전에서도 거리측정을 할 때 재산한계점을 거기까지 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시설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터파기가 안되는 것이고요. 노후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1년 앞을 못 내다보고서 말예요. 저희 집 앞은 포장한 지 1년 됐는데 터파기 했어요. 3년 가야 되는 것을. 그러면 제가 날짜를 전부 알아서 상수도 본부가 부실한 것이니까 봐야 되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부득이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10미터 이내의 굴착, 그런 것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대규

허대규의원

아까도 본의원이 사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리 내 재산이니까 수용가 주택 한 집 한 집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파이프가 본관을 가는 공사는 안되겠죠. 심의를 했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심의위원회를 2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은 언제 짭니까? 12월 전에 10월달부터 내년도 본예산이 올라 가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그 전에 심의위원회를 해야지 예산을 짜놓고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는 10월달에 예산이 올라가고, 여기도 10월달에 똑같이 올라 갑니다. 모든 가스 계획은 10월달 정도에 거의 다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10월달에 예산배분을 한 다음에 서로 계획을 심의해야 되겠죠. 2월달에 했다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굴착복구 계획서는 1년전 금년도에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인입하는 공사는 불과 몇 푼 안 들어 갑니다.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입선 만큼 재산한계점까지 갖다가 끌어놓는 것은 충분히… 여기 공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전 인입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올리고, 안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3년간 무슨 조치가 있을 때 인허가 나는 것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서 사전인입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야만 재터파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 점 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다음에 심의위원회할 때 그것을 말씀하셔서 시행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대규

허대규의원

이것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한전, 도시가스, KT, 상수도에서는 메인 관에서 인입선까지 가는데 예산을 또 전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산문제, 또 시차문제, 그렇게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상수도, 그 다음에 한전, KT와 공동으로, 통신과 같이 연계되어 쓰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통신하고 한전하고만 연락되면 KT는 자동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김가진 의원 도시국장께 보충질문입니까?

김가진의원

예.

최주용의장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이중굴착방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중굴착방지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법대로만 한다고 하면 이중굴착방지는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지하에 묻는 매설물 자체가 전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대로 이것이 되지를 않고 있단 말에요.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근본대책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지하매설물을 동시에 전부 닥트를 설치해서 지하 닥트에 깔아 놓으면 한번 굴착한 사항은 그 닥트속에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폐쇄시키고 새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 주민불편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서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지구사업지 내의 이런 지역은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같이 매설시킬 수 있는 닥트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얘기하는 KT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 한전, 이렇게 해서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또 우리 구도 일부 투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전에 닥트설치를 해 가지고 매설시키는 것이 이중굴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공동구는 둔산에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둔산에 7.4키로를 공동구 시설을 해서 모든 지하매설물은 공동구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그런 시설이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유관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설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법제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18만평인가 이상 되는데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가오택지개발지구같은데는 공동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도 충분히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의무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전부 공동구시설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는 역전부터 홍명상가까지 하고, 대우당에서부터 도청앞까지는 전부 공동구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시내를 공동구시설을 한다는 것은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불편이 수반되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만 외곽지를 개발하는데에는 앞으로 전부 공동구시설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가진의원

지금 우리 구 자체로 도시개발사업지구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가 구획정리사업지구만이라도 연차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분담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한전, 가스, 통신공사에서 전부 돈을 부담해서 같이 공동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충이 안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해 가지고 분담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금액을 산정할 것인지, 그런 세부규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고민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 공동구를 설치해 주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대단위로 한 곳은 과천종합청사부지입니다. 거기에는 전부 공동구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는데 서로 유관기관이 협의가 안돼 가지고 애를 먹고… 결국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

김가진의원

과천지역의 예산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도시가스, KT, 한전, 이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율로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공동화는 100%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연찬을 해 가지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사항은 도저히 안되고요.

김가진의원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곳은 되는데,

김가진의원

글쎄 지금은 외곽 개발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고, 이제 개발하는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가오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용수골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글쎄요. 그 관계도 결국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세부규칙이나 그런 것까지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과천은 어떤 법을 가지고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과천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실시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법적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됩니까. 과천은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 실정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너희들이 얼마 부담해라, 한전보고 얼마 부담해라, KT도 얼마 부담해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관기관마다 전부 예산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까? 추진이 안돼죠.

김가진의원

아니, 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기반시설에 사전에 공구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한전이 이용할 때는 한전한테 부담금을 받고, 그리고 도시가스가 이용할때는 도시가스한테 부담금을 받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과천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연찬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황인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 두 분이 질문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동료의원 중에서 먼저 하신 분은 기존 원도심에서의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 때문에 짚은 것이고, 방금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은 사실 원도심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시가지 개발지역같은데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지금 국장께서는, 충분히 벤치마킹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펴 주시고요. 일단은 원도심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때문에 일단 구정질문자나 또는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항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2항에 예외조치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것을 잘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이중굴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 원칙대로만 한다면 도로굴착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항시 매년 발생하는 이런 도로굴착심의가 때 아니게 심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1년이내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굴착의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서 3년이내는 도로굴착을 못한다는 이런 사항, 또는 아까 국장께서는 10미터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항, 이런 정도 가지고서 일반 사람들, 또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번에 본의원이 잠깐 도로법 시행령 24조 4항, 6항 6조 예외조치를 들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주민실생활과 가장 밀접할 때는 10미터가 아니라 폭이 15미터 도로라고 하더라도, 또 장거리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송유, 수돗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밖에서는 당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은 본의원도 작년말에 아마 몇 곳에 이런 부득이한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것은 1년 전에 이미 이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동구민들은 상당히 지금 다급하게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전만이 아니라 우선 당장 우리 동구청에 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KT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또는 도시가스라든지,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또 그 민원에 따라서 그쪽 유관기관들이 굴착심의를 요청해 올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 유관기관간에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들도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동구청에서 1년 이내든지 또는 3년 이내든지 이런 조항을 고집한다면 굴착허가를 안 내주니까 안 들어주면 그만예요. 그리고 그 유관기관들은 예산을 별도로 집행을 안해서 좋고요. 그러나 우리 지역민들은 이런 규정을 얼핏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양쪽 기관에 대해서 자꾸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도로굴착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런 법령사항이나 예외조항사항같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지시킬 수 있다고 하면 자꾸 복구한 상태에서 또 굴착을 하느냐, 이런 민원같은 것을 얼마든지 다독거리면서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몇 몇 동료의원들과 국장과의 질문 응답을 들어 보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이 법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결국 주민들을 위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마다 잘 고지를 시켜 가면서 한다면 1년 이내에 고지를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1∼2개월 이전에 이런 것을 굴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법령의 예외조항에 의해서,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굴착을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하는 고지를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 터파기를 한다는 이런 집단민원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지 않을 까 싶습니다. 국장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도 건설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도로굴착입니다. 법 취지 자체는, 아까도 도로법 24조를 얘기했습니다만 신설은 3년 이내는 못하게 되어 있고, 보도블럭은 1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24조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기통신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굴착길이 10미터 이하, 또 폭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 2월 27일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큰 타이틀입니다, 기관대 기관. 다만 여기에서 예외규정을 둔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서면심의를 하거든요. 본심의 말고. 그런 것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가서 주민편익시설, 또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업, 또 이런 지하시설이 안된다고 하면 주민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포장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깨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차량통행하는데도 그렇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일단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최대한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원칙을 지켜서 도로법 24조에 의해서 준수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집행부나 의원들이 볼 때 도로굴착심의는 해법이 달리 없어요. 부단하게 여기에 대한 양해를 구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구정질문자께서도 주정차문제 때문에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6년전부터 이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조금더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황색선…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이라고 한다면 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는 형평성 예외조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외조항이 왜 없겠습니까. 민원이 바로 예외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황색선이 똑같이 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곳이 그렇게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는 조금 느슨하게 해도 좋고, 그러나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이 너무나 교통소통이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든지, 심지어는 턴하는 커브지점같은데, 또는 횡단보도, 이런데는 정말 주민들이나 통행하는 차량들한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의 소양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어쨌든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바에 있어서는 일단 불법주차단속에 있어서의 1급, 2급, 등급을 매기는 것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황색선 자체가 모두 형평성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아니라 바로 민원이 가장 다발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선 단속지점을 정하시란 말에요. 그래서 커브지점같은데에 주차를 해 놓으면 일단 차량의 소통이 우선 안돼요. 그리고 횡단보도같은 이런데에 죽 차를 세워 놓으면 사람들이 보도를 피해서 오히려 횡단보도이용을 못 하니까 차도로 피해서 보행을 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 얼마나 동구에 산다는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황색선이라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주차단속요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지점부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등급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황색선을 말씀하셨는데 황색선은 도로교통법상 절대 불가침선입니다. 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아까 박헌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U턴지역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1차노선이 6개노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치는 전부 파악을 하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현장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황색선을 강화할 곳은 더 강화를 한다든지 또 회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탄력봉을 시설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강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U턴 지점을 얘기하셨는데 U턴이 허용되는 지점은 대개 보면 왕복 5차선 이상, 6차선이 되어야 U턴이 허용될 것으로 봐요. 4차선에서는 허용이 안되는데 그런 상당히 번화한 도로같은데는 경찰들도 수시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 그것은 경찰청과 기관대 기관 협의를 통해서 완전히 그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할 것은 아까 중앙시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약거리라든지 인쇄거리, 특히 인쇄거리같은데를 보면 2차선을 보면 양쪽에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대중교통, 택시들이 실제로 빠져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손님받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래서 이런 현상같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동구청에서 담당해야 할 주차 단속지점은 어떤 곳이냐, 그리고 그런 것에 똑같이 황색선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교통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지역민들을 보면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보면 형평성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황색선이니까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한가로운 황색선, 거기에 서 있는 차량을 그렇게 거기에 와서 단속을 하느냐, 기왕에 정말 황색선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고 민원을 자아내는 그런 지역같은데는 오히려 단속을 뜸하게 하고, 어쩌다 서 있는 그런데는 서있는 그런데는 단속하느냐, 이런 것이 바로 형평성 제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한번 주문하는 것은 적어도 단속등위를 정해서 어떤 지점, 어떤 도로가 우선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지시킨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쪽은 피해서 조금 한가한 도로에 차라리 불법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으로 이동을 시키란 얘기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걸리든 말든간에. 그러나 이렇게 번화한 도로같은데를 자꾸 그렇게 계속해서 단속자체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그 지점이야말로 정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등위를 정해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박헌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 구민축제의 효율적 추진방안, 각종 용역결과의 정책반영방안,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갑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진갑의원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안계영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유진갑의원

도시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업무가 구행정을 하는데 가장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용역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대행 조명식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중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전체 용역건수 중에서 구정정책에 반영된 것도 많은데 반영되지 않은 것, 나쁘게 말한다면 사장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생한다고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9월 27일부터 작년도 2월 25일까지 중앙시장 일원, 인동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재개발사업계획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로 1억 2,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까지 드려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 용역사업은 단기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일단 중장기 계획쪽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인덱스같은 지표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그 용역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참고가 돼 가지고 우리 중앙시장 일원에 대한 개발지표를 삼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거기에서 아케이드 공사나 보도블럭, 지중화사업같은 것은 거기에 담지 않았어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했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또 하나 저희 도시국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판암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 약 57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같은 것, 등산로나 정상에 지압시설, 또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시설같은 것으로 해서 전부 계획을 해놓고, 지난번 우리 장길영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얼마전에 시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도 다시 보고,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에 10억을 준다고 한다면 저희들 연차 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사장됐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개선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능력이 안되고, 시간이 없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같은 것은 바로 용역을 준 것이 성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중앙시장과 판암근린공원도 사장되지 않느냐, 하고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사장됐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같은 경우도 설계할 건수가 지금 한 1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1억 미만짜리는 전부 설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전부 와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는데 1억 이상되는 것, 또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같은 것, 그런 것은 도저히 민원인이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구청같은데는 1억 이상 넘는 것은 작년부터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용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사항, 또 측량같은 복잡한 사항같은 것은 금년도에도 용역을 부대비로 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갑의원

물론 건설관계는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 용역관계는 부구청장께서 설명하실 때 시장여건상 소유자들의 참여가 미흡하고 시설투자기피로 당초에 기대했던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내용은 중앙시장을 개발하는 방법, 개발기법, 단계적으로 하는 3∼4개 안을 용역회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큰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식으로 해서 전면매입을 해 가지고 전면개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역 앞에 귀금속센타 보옥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블록자체를 하나 귀금속센타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건물 하나의 소유자가 20명∼30명 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지분으로 조금씩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와서는 전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민간투자방식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대책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한 1억 2천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또 땅값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이 되고 해서 전반적인 공영개발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부분적으로 블록별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면서 중앙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의원

지금은 행정도 매우 다양해지고, 또 전문화되는 사회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을 줬으면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앙시장 관계도 2억이면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행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몇 건이라도… 아까 포장문제라든가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좀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도 우리 구청에서 쉽게 용역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2003년도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및 기본설계용역이 있어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및 기본설계용역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량소나무를 보존할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산림계 직원이 계장까지 해서 셋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광활한 면적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보고서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서너사람이 보름 이상을 돌아 다니면서 수종이나 흉고나 직고, 경사도같은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또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그것은 부대비를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뿐이 아니라 타구에도 있습니다. 타구와도 전부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인력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의원

이번에 산에 올라가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이번 재해에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소나무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약하다는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만 이런 우량 소나무같은 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유진갑의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산림청이나 중앙부처에서 우량소나무에 대한 지침이나 사항을 전국적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전문팀이 있으면 전문팀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력부족이라고 해서 업무추진을 못하고 또 예산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는 최대한 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갑의원

자체적으로 어떤 심사위원이라든가 우리 구청에도 대학교 교수나 전문지식을 가진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함께 동원하고, 또 우리 기술진들을 동원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용역을 안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관계인데요. 지금 설명회를 큰 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데 적은 사업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가 완료되고, 지금 11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이행하고 있고,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때는 필히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내 주민숙원사업을 저희 3개동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대형사업입니다. 또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20건의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소규모공사, 예를 들어서 노선별로 보도 블럭 일부를 보수한다든지, 또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거리가 짧다든지, 또 아까 거론이 됐던 도로굴착사업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확대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4월 15일하고 6월 5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또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든지, 또 여론에 지탄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사업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반드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의원

예산이 책정되면 조사측량을 하기 전에 동사무소나 마을금고에서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서로 설명회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맨홀을 하나 더 해 줘야 된다든가, 또 도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면 설계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설계한다든가, 또 그때 그 민원을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중간에 설계변경할 필요도 없고, 또 민원도 해소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뢰도 상당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다가 보면 중간에 설계용역을 할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바꾼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주민들도 요즘은 잘 압니다. 이것이 예산낭비다, 이것은 잘 하는 것이다, 못 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를 적은 사업이라도 꼭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민원을 받아 들여서 사전에 설계하는데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진갑의원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유진갑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길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피해대책, 음식물쓰레기 대책, 가로환경 꽃길조성 대책,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길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표

홍길표의원

도시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최주용의장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홍길표 의원입니다. 이번 폭설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거기에 보면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60∼70대 고령화 노인부부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사유시설이라고 하면 본의원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조그만 시설을 불법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근근히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아주 영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피해를 각 동에서 본 경우도 있고, 우리 농작물같은 경우는 시설보상이 있겠고, 작물보상이 있겠고,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주 제외된 사유시설에 대한 분들의 보상대책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5일 새벽 3시부터 18시까지 15시간에 걸쳐서 적설량 49센티가 왔습니다. 그래서 총 381건에 38억 9,8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9일날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된 금액은 153건에 33억 2,8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381건 중에서 153건이 확정됨으로 해서 228건 약 5억 7천만원이 사실 미 지원된 상태입니다. 이 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들지 않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산내동같은데는 전부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됐고, 또 대청동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도 있지만 주 피해는 표고재배시설입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조립식 건물, 부속 건물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월 10일날 우리 구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대전시 총 집계가 768억였는데 우리 동구가 39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구같은 경우는 22억, 대덕구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많아 가지고 약 436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3월 20일 현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설 및 대민지원복구작업에 연인원 4,150명이 투입됐고, 장비는 총 129대를 동원해서 D 플러스 4일, 3월 9일날 관내 제설작업은 전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염화칼슘 1,400포가 들어 갖고, 현재 비닐하우스 피해복구현황은 78%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진행되어 있고, 금주내에는 응급복구가 전부 마무리 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참고적으로 시에서 피해복구자금으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속한 복구추진으로 해서 1억이 배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재해복구참여 민간인들 식대와 유류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고, 또 설해복구용 응급장비 임차료하고 유류대로 해서 4,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도로교통시설물 파손된 것하고 보수비에 500만원을 썼고, 또 염화칼슘하고 응급복구용 자재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청동과 산내동 동사무소에 일상경비, 즉 작업하는데 간식이나 작업도구로 500만원씩을 배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1억원은 소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월 11일날 국고 예비비가 배정됐습니다. 4억 7천만원이 배정돼 가지고 일단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의 복구자금으로 해서 17건 3억 5,200만원을 선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재민의 자활의지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택 동당 전파된 것은 500만원, 이것은 용운동에 있는 예비군 관리대대 교육장 지붕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5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됐고, 또 주택반파는 동당 290만원의 위로금을 줬는데 저희 관내는 5동이 해당됩니다. 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가내 공장이나 점포, 즉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제조업이 해당됩니다만 여기에는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31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또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택이나 농작물 피해, 여기에는 종전의 복구비는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반파는 동당 현행은 1,350만원였는데 그것이 20% 인상이 되어서 1,620만원이 됐고, 농작물 피해는 헥타르당 212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약 100%가 인상됐습니다. 또 하나 복구 비용중 현행기준에는 자부담을 10%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특별재해지역으로 해서 자부담은 전부 없고, 지방비하고 국비에서 전부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 지원대상이 안된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은 일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은 전부 국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속사나 창고, 또 주택의 일부 파손 등으로 해서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지원은 되지 않고, 융자 등 세제혜택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같은 경우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연 3%로 하는 것으로 했고, 소상공인같은 경우는 융자를 연 3%로 해서 업체당 5천만원씩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는데 미보고한 것, 접수신고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12일날 전부 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빠진 건물 사유시설이 약 26건인데 이것은 복구대상이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또 관외, 우리 동구에 살지 않는 경작자들의 간접비,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 해 가지고 한 40여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추가로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누락분은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보상지급액이 적다, 또 이렇게 조그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 가지고 예산 관계를 지금 정부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외대상으로 면적미달이 되는 것이 25건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비가림, 또 덕시설이라고 해서 포도나무나 배나무같은데 밑에 받쳐주는 기둥이죠. 그렇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25건이 있고, 비닐만 파손된 곳이 한군데, 피해가 미비한 곳이 한군데 해서 총 27건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양봉시설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추동 646-1번지에 사는 서만선 씨라고 있는데 이 분은 저희들이 3월 16일날 피해조사를 했는데 기준에는 양봉 폐사율이 70%가 되어야 지원이 되는데 현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50% 미만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이해설득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구비가 34억 2,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국고가 38.7%, 12억 8,500만원 돈이 되고, 의연금이 약 245만원, 또 지방비가 4억 1,000만원, 융자가 15억, 자부담이 6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지금 부담해야 될 예산이 지방비 4억의 50%인 약 2억 500만원을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약 3억 2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에서 이 재원을 충당할 것이냐, 예비비에서 충당할 것이냐 인데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재해대책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자력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는 주택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반파도 아니고, 전파도 아니고, 부분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타 사유시설, 자기 집도 아니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살고 계셔서 도저히 그것을 복구할 자생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것이지, 본의원은 이 폭설피해대책에 대해서 중앙재해대책에 의해서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고, 다 보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생력이 없는 분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기금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시설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 211개소입니다. 211개소 중에서 이 사람들이 신청한 피해액이 약 14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14세대에만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은 전혀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고, 또 의원님께서는 지금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활용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3억 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억원을 쓴다고 한다면 1억원의 재원은 쓸 수가 있습니다만 지급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그런 추가 지원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조속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이번 폭설피해를 당해서 긴급하고 빠르게 대처해 주신 조명식 부구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내지역에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인력동원을 해 가지고서 지금 80% 정도가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폭설피해내역에 보면 축사하고 인삼재배포, 비가림시설은 45%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죠? 지원범위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리고 하우스는 95%,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를 4천만원 들여서 진 분이 이번에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다고 하면 3,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환산표가 따로 있습니다. 개별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시한, 이런 이런 것은 얼마로 계산하라고 하는 표가 있기 때문 그 표에 의해서 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90%, 45%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얼마를 들였다고 하는데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분야가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은 대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우스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융자받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거의 근거로 남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95%를 해 주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고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는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환산이 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하우스는 95% 가까이 해주고, 인삼포나 비가림시설은 45%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표준표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면적을 곱해서 거기에서 45%,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료로 받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피해농가를 전부 찾아 다녀 보니까 그 분들 얘기가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왜 폭설피해를 인재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그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지었는데 융자받을 때 규격품을 쓰라고 하더라고 해요. 기둥과 기둥사이가 7미터이기 때문에 할 때는 그렇게 7미터 범위내에서 했는데 이번 폭설에 폭 주저 앉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다음에 하우스를 지을 때는 여기 규격대로 7미터를 지켜서 지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농민 임의대로 짓게끔 할 예정이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래 국가에서 인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해서 거기에 맞게 지은 것만 나중에 가서 보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국가에서는 그런 표준규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짓도록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 국고지원하는 것은 선 시설, 후 지원이라고요. 만약에 그 분들이 7미터로 해서 재해를 입었으니까 이번에는 5미터로 짓겠다고 해 가지고 5미터로 지었을 때 이것은 규격미달이니까 지원을 못하죠, 라고 하면 큰 피해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농민한테 전부 주지를 시켜 주세요. 이것은 몇 미터로 어떻게 지어라, 이래야 보상이 나갑니다, 라고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항변을 할 거에요. 당신들이 지으라고 한 대로 지었는데 이렇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충분히 설득력있게 얘기도 해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 주셔 가지고 지원받는데 차질이 없게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1개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폭이 4미터 80센티에서부터 8미터 20센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민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농민들이 그래도 제때에 자재를 공급받고 같은 값이면 관급자재로 받아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철근문제 때문에 공공사업도 철근 조달요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홍길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용버섯균 이용 자원화 시설 공정이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피코에서 이 기술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1차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이나, 업체에 한 얘기 등 여러 가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서로 협의 보완이 되면 3개월간 공고를 거치게 됩니다. 공고를 거치는 이유는 그 한사람만이 지금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버섯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3개월간 공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네들도 신청을 해서 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서 다시 되게 되면 여기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피코에 요구해서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을 하도록 해 가지고 피코에서 다시 검토해서 일부분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해주고요. 그래서 계약까지는 피코에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 검토까지만 끝난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상 아무 이상 없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 늦어질 경우는 1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효성환경이라고 중구 어남동에 있는데 거기는 시설 자체가 100톤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한 20톤 규모이기 때문에 10톤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면 일단 사설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우선 처리하고, 우리가 완공이 되면 이쪽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그러면 자원화시설이 안될 경우에 60톤 중에 18톤을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8톤은 당초부터 민간시설에 할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각자가 민간시설에 주는 것이고요. 10톤은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완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못할 경우에 우리 것도 일시적으로 완공 시점까지 거기에 10톤을 줘서 처리할려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계약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면 동구만 처리를 못할 실정 아닙니까? 나머지 8톤에 대해서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라고 오전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8톤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길표

홍길표의원

10톤은 그 자원화시설이 안될 경우 효성환경에 위탁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의원

나머지 8톤에 대해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라고 오전에 답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서 자기네들이 3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8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설… 지금 대전시에 있는 것은 효성환경이라고 거기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허대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이 4월 1일부터 일반위탁하게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일반위탁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형폐기물은 지금 민간위탁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왜 안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민간위탁을 못 줬을 때 구에서 받는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주무국장께서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꼭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시행은 4월달 말고 그 다음달에는 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도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도 처리하던 업체가 하고 있겠죠. 처리가 안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과 모든 것이 4월 1일부터 빠져서 구정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최주용의장

허대규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채병권 사회산업국장께서 수일내에 의원님들께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의장님! 이러한 일이 있으면 벌써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일 모레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막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내막을 상세하게 의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의장

회기내에 의원님들께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박헌철 의원, 홍길표 의원, 유진갑 의원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 또 이 세분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안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하셔서 개선을 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