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남동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355억원보다 255억5,000만원이 증액된 2,600억5,000만원으로 10.9%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210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2,291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2억1,000만원이 감액된 242억5,000만원, 처음 도입된 공기업특별회계는 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기본 방향을 보면 중장기적인 투자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산업 육성 및 자원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를 확대하는 건전재정 운영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 세입 및 사업장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 세수 예측 추계의 정확성 제고 여부, 세출부문은 단가 품목 및 동일 세목 편성기준 불합리 여부, 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관리 문제, 시설 운영비 부담 및 예산과목 부적정 여부, 연구개발비의 적정 예산편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의성군 VI, 브랜드슬로건 제작 등 34건 30억399만원을 삭감하여 농업자재지원 등 7건에 17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2억6,699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 증액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남동화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정 의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안 개요입니다. 2007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억3,568만원 보다 2억1,225만5,000원 증액된 총 12억4,793만5,000원으로 기금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5,091만3,000원보다 1억3,393만7,000원이 증액된 1억8,485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620만9,000원보다 183만9,000원이 감액된 1억437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1,584만2,000원 보다 8,451만5,000원이 감액된 3,132만7,000원,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523만2,000원 보다 4만7,000원이 감액된 518만5,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7억5,748만4,000원보다 1억6,471만9,000원이 증액된 9억2,220만3,000원입니다. 기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 도모 여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여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위생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여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 여부, 재난관리기금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우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목적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등의 부적정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용어에 근거한 '의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로' 제명 수정 및 제1조, 목적 또한 '의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 본칙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인용 시 표기형식 부적정입니다. 조례 제1조에 인용하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6이란 조의 가지번호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제33조 제6항으로 인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제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전용 카드를 활용하여 보조사업의 행정 및 업무관리를 개선하고 예산의 집행과 정산업무의 간소화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본칙 제1조, 목적 조항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으나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 조·항은 제14조를 제17조로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은 제29조제5항으로 개정 인용되어야 하므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의 목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 분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표현의 부적정으로 본칙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수탁자가 해야 할 사항을 '뭐 뭐 할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뭐 뭐 할 것'이란 자구는 권위적, 비민주적 표현으로써 지양되어야 하며 평이성과 법령용어순화 기준 추구에 문제가 있어 '뭐 뭐 하여야 한다.'로 개정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정수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안제39조 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허용 용도를 적용하기 위한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43조 2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150%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토록 신설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거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군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임정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일간의 긴 회기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원활한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26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임시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