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이기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김미정ㆍ김명철 의원 발의) 4.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문환ㆍ이기흥ㆍ윤한섭 의원 발의) 5.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복실 위원 외 세 분 위원의 찬성으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위원 외 세 분 위원의 찬성으로 2건의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복실 위원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김명철 위원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의제가 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장복실 위원님과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대표위원이신 장복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위원이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지원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ㆍ개정하는 내용이나, 일부 조문의 내용을 구체화 및 명확히 할 필요성 등이 있어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세 분의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되는 주요내용은 먼저 제7조4항으로서 당초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려는 사항과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중 당초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를’ 수행한다.”라는 조문을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수정하려는 사항과 제26조제1항(지도감독) 중 당초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33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중 당초 “시장은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출산율이 1.5%에 도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조문을 “시장은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출산율이 1천분의 15에 도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로 법률적 표현 문구로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위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장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발의 대표위원이신 김명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의 투자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위원회이나 위원의 임기, 의결방법 등의 위원회 규정이 미비하여 본 조항의 항목을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신설되는 항목의 주요내용은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는 조문과 제5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 위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참조

이기흥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 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복실 위원 외 세 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위원 외 세 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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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