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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6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28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 시행법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6일 시민봉사국장 박종천 민원처리과장 윤영로 세정과장 이진혁 토지관리과장 박명순 사회과장 김병성 정보통신과장 임봉재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며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윤영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민봉사국은 2대 민선시장이신 김윤주 시장께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큰 시민 작은 시" 구현에서 제일 일선에서 시민을 접하는 부서 중의 하나죠?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국장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민원처리과에 질의해도 될 것을 지금 국장께 질의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에는 군포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 업무처리규칙만을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다 보니까 98년 9월 9일날 다른 시군에서는 별도의 자체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에서도 사실은, 그게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공무원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해가지고 반려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도 적어도 진짜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큰 시민을 작은 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꼭 규칙에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가 있는 겁니다. 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서울의 모 아파트 단지를 일개 악덕업자가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전 세입자하고 하루 사이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가이 주어진 하루 사이에 수백억을 대출해서 도망가버리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포시에서만큼이라도 그런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각 동에서 주민등록업무 처리를 할 때 안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나중에는 형사적인 책임 그런 문제가 뒤따르는 것 때문에 지침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행정서비스, 진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주민등록 이전등록시에 필수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없느냐, 이것을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이라고 하면 주택 임대하는 사람과 임차하는 사람과의 민사적인 관계로 생각했고 또 주민등록 이전등록 관계는 주민등록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하나의 행정처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이전등록을 할 때 안내를 한다고 하면 주택임대차에 관계되는 안내가 됩니까? 그걸 미처. . . . . .

김갑철위원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차제에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하는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건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한 날이 그 전 주소지에 있는 게 되고 주민등록 이전을 늦게 했더라도 그 다음날이 주민등록 이전한 전입지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10월 1일날 이전을 했는데 전입신고는 10월 5일날 했다 그러면 5일간의 어떤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 . . . .

김갑철위원

지금은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주 뒤에 바로 접수만 하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일자 기준해서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민원인이 주민등록 접수하러 가는데 부동산 계약서 다 가지고 가겠습니까? 안 가지고 오죠. 그런 때에 안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만의 하나 27만 시민 중에 한 명이라도 피해자를 줄일 수 있으면 당연히 국록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개선할 가치가 있는 거죠.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 신속하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전시 배포는 했는데, 그 안내 관계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 검토해서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아주 제가 참 새롭게 많이 앞으로 큰 시민 작은 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도와주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등록 관계를 7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게 엿보이지만 그래도 그걸로서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민등록 이전등록 당시에 자동차등록 업무는 사업소 내지는 시에서 받고 있죠?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동사무소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업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자동차등록을 주민등록 할 때, 일반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하나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사무 그리고 돈 받는 사무, 예를 들어서 민방위 예비군 이것은 당연히 안 고치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돈 받는 의료보험 이것 안 갔다오면 안 해줍니다. 그런데 시민한테 부당하게 과태료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것들은 시민에게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포시에서만큼은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고쳐서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야 되겠다, 자동차등록 한번 안 하면 최고 벌금이 아마 30만원까지입니다. 그것도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 김영삼 대통령 당시 아마 그것도 대통령 선거 때 인심 쓰느라고 줄인 거예요, 30만원으로. 지금 군포시에 이 과태료 30만원 이상자가 과연 몇 명 있는지 심히 우려돼요. 이게 세수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 안 내요, 끝까지.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런 안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민봉사국에서는 보다. . . . . 지금 우리 김윤주 민선 2기 시장 들어서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많이 하고 있죠? 브레인스토밍제 도입해서 이미 회의탁자도 다 바뀌고. 회의탁자만 바꾸면 뭐합니까? 바꾼 탁자에서 충분한 회의를 해서 건설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용어만 남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래서 그것을 각 과에서도 매주 한 번씩 하고 또는 국내 과장들끼리 합쳐서 토의를 하고 국장급 이상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장실에서 또 토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김윤주 시장님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라든가 모든 걸 100%다 듣고 또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상하 의사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원활하고 우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다짐을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민봉사국장으로서 앞으로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죠?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41년생이니까 60세까지면 2001년까지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많지 않는 기간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부여 지침이고 규칙이지만 이게 바로 조례에 버금갈 수 있게 업무지시를 하실 수 있느냐,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글쎄, 지금 그걸 우리가 연구했다든가 어떤 문제점으로 노출을 시켜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아니라 김갑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보고 또 다른 데 좋은 것 하는 데가 있나 한번 입수를 해서 좋은 방향이면 우리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좀. . . . . .

김갑철위원

특히 민원처리과를 위시한 시민봉사국의 관련부서들은 정말 저희 군포시 공직자 중에 그래도 대 시민을 위한 친절만족도가 높은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시민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시민을 위한 최 마지막 진짜 말초신경 같은, 직접 대하는 그런 행정요원들이 시민을 어렵게 알고 주인으로 알고 그리고 법에 근거한 걸 떠나서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대 시민봉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수시로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당면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처리현황에 보면 반려가 22건 있는데 반려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이것이 98년 10월 30일 현재인데 22건 반려사유를 보면 주로 타 법령 위반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신증설 허가가 들어왔는데 공업배치법상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부대 건축법이라든지 대지환경법, 타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반려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쉽게 말해서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를 시켰다는 말씀이네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업배치법상은 이상이 없는데 건축법상 도시계획선이 위반된다든가 또 아니면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타 법령에 의해서 위반이 돼가지고 처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하가 62건인데, 서류를 열심히 만들었을텐데 본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취하했는지 취하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취하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께서 해당 민원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안 되는 민원을 잘못 아시고 내셨다가 나중에 인지하고 취하한 민원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반려나 취하나 똑같은 성질이네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아니죠. 취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지하고 민원을 접수시키면 안 되겠다, 도저히 처리될 가망이 없다 이럴 경우 본인 스스로 내가 인지를 잘못 해가지고 잘못 냈구나 이렇게 알고 난 뒤부터 취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려는 본인이 완전히 민원을 신청해가지고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타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에서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서 보면 파발민원제가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파발민원제가 작년에 동에서 실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미흡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12월 9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5개정도 민원중계소를 설치했고 현재로서는 처리실적이 약 29건, 저희가 민원인들이 바쁠 경우에는 민원중계소,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다가 신청을 해놓고 출근하셨다가 퇴근 후에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다급하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집까지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좀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중계소가 53개소에 현재까지 민원처리는 23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계소는 53개소로 끝난 겁니까? 앞으로 더 중계소를 할 예정입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우리가 지금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경우에는 저희가 중계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30건중에서 처리된 걸 보면 민원중계소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 2건이고 그 나머지는 가정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가정까지 배달해 드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말씀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53개소에서 23건이라면 상당히 적은 건수인데 건수가 적다고 했을 경우에 반증을 해볼 때 그만큼 우리 시에서 홍보를 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덜 이용했다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렇죠, 결과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한 것이 불과 20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에 협조를 해가지고,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을 들여가지고 현재 각종 플래카드, 시청 입구에 대형 플래카드를 해가지고 각 게첨대에다 저희가 30개 정도의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있고 또한 각 동에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이라든가 방송문안을 전부 각 동에 저희가 배부를 완료했고 또 군포소식지에 금월달에 1면 톱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확대해가지고 전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도 파발민원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되어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유념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봉사국 민원처리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이전에 회계과에 계셨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회계과에 계시다가 민원처리과로 갔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일 하시면서 최근에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최근에 느꼈던 점은 민원처리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보니까 민원실 환경이 타 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사무실 자체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에 전면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민원대도 92년도에 만들어진 구형이고 집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첫째 우리가 시민을 맞이하려면 쾌적한 환경부터 조성하고서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공복자세를 확립하고 앞으로 제가 있으면서 주민을 위한 각종 민원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또한 쾌적한 민원봉사실을 조성하고 첫째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더 확대시켜서 친절한 공무원으로서 각종 민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관을 세우고 앞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말씀 잘 들었고, 최근에 시청에 방문하는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일부 접하면 다른 과에 가면 잘 모르겠는데 민원처리과에 와서 보니까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주인이 시민이라는 시장의 소신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격려를 드리고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평가제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주민평가제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실시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주민평가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주민평가제는 한 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 반성하고 또 잘된 점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시책을 시정해가지고 앞으로 참고해서 다시 좋은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민원처리과에서는 새 집행부 들어선 이후에 주민평가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제가 가서는 아직 못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각 과별로 민원인 평가제를 시민평가나 민원평가에 대해서는 한 과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각 과에서 실시하던 각종 평가제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주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각 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 전에는 각 과에서 분야별로 추진했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총괄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 7월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분야별로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서 대상이 410명이었는데 응답이 111명, 그래서 상당히 자체분석 결과로서는 만족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주민평가제를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총괄적인 주민의 평가를 받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그런데 민원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주민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했다가 총괄 부서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보류했는데 저희가 약식으로, 민원실에 오시면 함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나신 다음에 공무원들이 친절성 있고 좋았다 할 경우에는 녹색 구슬을 넣고 민원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할 경우에는 빨간 구슬을 넣는 그런 약식평가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민원실에 현재 비치가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매일 수집해서 매일 하루하루 점검을 하는 거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분석을 하죠.

송재영위원

분석결과를 여태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민원인께서 평가를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주로 보면 10개가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녹색이 7개, 적색이 3개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하루에 몇 개 정도 수거가 되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하루에 보통 10개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하루에 민원발급이 평균 700건인데 하루에 500명 정도는 민원인께서 오시죠.

송재영위원

500명 정도 오는데 여기에 약식평가에는 10명 정도만 응한다는 얘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그걸 해달라고 권장하기도 그렇구요,

송재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사실 제기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말만 주민평가지 주민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설문을 통한 여러 가지 주민평가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민원처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약식으로 구슬을 통해가지고 직접 민원인들한테 현장에서 평가를 받는 방법인데 그런데 한 500분이 왔는데 10개밖에 구슬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가 꼭 해달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당연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때까지 평가제나 설문조사를 할 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선진사회로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잘 안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으로 끌어내기 전까지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500명중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10일 됐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앞으로 많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홍보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현장에서 약식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민원처리과에 들어가면 안내하시는 분 계시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분을 통해가지고 나갈 때 한 마디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하고 "민원업무 처리가 잘 되셨습니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됐으면 바로 여기 옆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시 좀 해주시고 가시죠" 한 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걸 꾸준히 해서 알려지면 그게 시민들에게 폭넓게 알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가면 당연히 민원처리를 받고 자기가 평가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나가는 거구나, 이게 보편화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 . . . .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봐가지고 현재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진짜 형식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평가제가 약식 현장평가가 아니라 민원처리과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더라도 민원처리과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평가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주민감사제도라든지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주민의 참여라든지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지금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과장께서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 자체 내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정기적으로 주민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 자신도 평가제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조사 문항도 현재 70개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제 주관하에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구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처리과 주무 과장님께서 최일선에 서서 우리 주민과 우리 시책을 제일 가까이 하면서 시정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특이한 것이 파발민원제예요. 이 분야가 대야동 쪽에도 현수막이 걸쳐 있으면서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역시 뭔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파발민원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되고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현재 시행한 지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홍보기간이 짧았고 현재 처리 실적이 30건인데 앞으로 더 홍보를 확대시켜가지고 앞으로 민원인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출생신고 도움을 준다는 것도 지난 번 보고 때 말씀을 해주신 건데 덧붙여서 제가 탄생통장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명년도에는 이 분야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출생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예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명년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생각하고 행정을 수립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성립을 한 후에 이것이 과연 기대효과가 높은가 낮은가 평가한 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돈의 쓰임새는 그 돈의 부가가치가 높은가 낮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생통장이라는 것은 본인이 출생과 동시에 일정금액을 넣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얼마 정도 넣어주는 건지 그 범주를 모르겠네요?

최진학위원

약간의 돈을, 약간의 돈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민에게 다가가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호적관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에 호적담당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호적담당공무원이 팀장까지 해가지고 4명이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4명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예산서 166쪽을 봐주세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명년도 예산 아닙니까?

최진학위원

금년도 예산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금년도 예산요.

최진학위원

찾았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 . . . . .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의 감사장에 나올 때는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모두 가지고 나오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주의시키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인건비가 98년도에 집행된 게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인건비가요?

최진학위원

네. 자료 2-2쪽에 보시면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온 겁니까? 잘못 나왔으면 잘못 나왔다고 그러세요, 그냥. 수정하면 되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파악 좀 해가지고,

최진학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잘못 됐으면 시정하면 됩니다.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니까 시정하면 되는 자리예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아마 일용직을 확보했다가 일용직을 쓰지 못 하고,

최진학위원

지금 분명히 4분이라 그러셨어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4명이라는 것은 정규직까지 포함시킨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팀장하고 정규직 4명이고 일용직 한 명인데 정규직 관계는 각 예산서의 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일용직 관계는 일용인부로 보거든요.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이건 일용직 한 명이 본예산에 섰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용직 쓰지 말아라,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서에 인건비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인건비는 수당과 봉급관계는 정규직이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호적등본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으면 정정해서 작성해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미집행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호적 관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민원처리과에 대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부터 나가겠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혼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제7호에서 나와 있는데 뒷면에 보시게 되면 작성방법이라고 아주 쉽게 나열해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례를 든다면 세 번째 "폐가 또는 무후로 되어 친가를 부흥하려는 경우에는 3란과 5란에 같이 기재합니다. " 이 "폐가 또는 무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무후가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둔 집이고 폐가라는 것은 앞으로 철거를 예상하고 아주 사람이 살지 않을 집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폐가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것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설명해 주지 않고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어렵죠.

최진학위원

어렵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왜 풀어서 작성 못 합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것 나중에 풀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수반입적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반입적자.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분가가 되어서 다시 또 원적으로 들어갈 때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도 어렵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렇습니다, 이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민들이 진짜 유식과 무식의 차이는 공부를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아닙니다. 정보를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라는 것은 이러한 용어들을, 이것도 작성방법을 쉽게 풀어서 쓴 겁니다. 이 앞에 가면 더더욱이 몰라요.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실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 있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분에게 그것을 의뢰해서 작성을 해야만이 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본위원은 이런 문제들 한문 섞인 것을, 이게 관선시대의 권위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버리시고 쉽게 풀어서 이런 이런것은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과장께서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기 어려운데 시민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폐가할 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이 철거해서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철거가 예상된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진학위원

여기에도 보면 "혼인 당사자의 집"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는 "폐가할 가" 이것도 "할 가"로 이렇게 해놓으까 혼돈이 오는 겁니다. 폐가할 집이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한문으로 써서 가 괄호 닫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통일성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무엽지에 나오는 용어 같아요. "폐가할 가" 뭐. . . . . .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복무부에서 일괄적인 호적 편람의 양식을 줬고 뒤에 게재내용 설명을 전국적으로 총괄해서 나왔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그것과 관계없이 쉬운 말로 풀어서,

최진학위원

그러면 건의하시고 시정토록 해보십시오. 물론 시민들의 지식이 높아 있다손치더라도 실제 서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점은 반드시 다음에 가서 양식을 다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반입적자라는 것은 용의의 정의에서 두 군데가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호주승계권 포기서에는 "수반입작자를 법정 분가되는 직계비속 장남자와 함께 법정 분가된 가에 입적할 자" 이게 상당히 저도 읽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 다음에 혼인신고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수반입적자(혼인당사자와 함께 혼인당사자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같은 우리 청내에서도 수반입적자의 표현이 틀려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도 시민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더군다나 민원처리과에서 이것 발견 못 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원스톱 1회 방문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자랑스런 민원처리과의 정책으로서 내놨는데 이 자동차 등록처리 원스톱하고 이 원스톱의 문제는 같이 연결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전에 문민정부에서는 1회방문 민원처리제라고 했고 현재 국민정부에서는 원스톱처리제라고도 하는데 정의는 같습니다. 아까 국징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민원처리과장 해보니까 7단계로 해가지고 자동차 등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접수해가지고 세무과 가서 취 등록세를 내고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금고에 가서 돈을내고 증지를 사고, 그걸 가만히 보고 나서 모순점이 많구나 해가지고 세무과장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받는 창구하고 지방세 체납 여부 창구를 민원처리과로 흡수를 했습니다. 흡수를 했고 금고에 가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금고에 가가지고 여기 직원 좀 하나 빼다오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서 거리가 불과 10m도 안 되는데 같은 민원실에서 무슨 소리냐, 또 시장님 말씀도 도와주셨고 해서 현재 금고에서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단계 처리에서 현재 원스톱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2단계 처리는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자동차 새로운 번호판 부착할 때 그 업자를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진공업사에서 나와가지고 현재 번호를 달고 있는데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앞으로도 그 업자를 지정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달수 있도록 한다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저희 청내를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다 일을 처리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리현황에서 반려자의 복합건수가 6건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2-3쪽입니다. 원스톱에 대한 민원처리현황. . . . . .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타 법령 위반, 그러니까 주된 민원법에는 위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타 법에 위반이 되어서 도저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단순반려는 돌아가신 민원인도 이해는 좀 하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마 90% 이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법령 근거자료를 그분들한테 복사를 해서라도 주시는 그러한 행정적인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그런 안들을 사실 하려고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어도 민원에 대해서 다 자기가 처리 않고 경험이 없는 민원 관계는 깊게 모르거든요. 하다 보면 타 법에 딱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대지환경보전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이 원스톱이라는 것이 관계 부서와의 협조 공조체계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관계 법령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복사해서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건에 대해서 작은 건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지방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민원처리과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권원혁위원

그분들이 언제까지. . . . . .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따라서 그 양반들이 많이도 안 줍니다. 30일에 38만원 주는데 그것도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삭감도 좋긴 좋지만 그 노인 양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순녕 씨 같은 양반은 공무원 출신이고 그 양반은 옛날에 행정서사를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그 양반처럼 호적 같은 것, 결혼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대필 다 해줍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렇게 훌륭히 열심히 하시는데 돈 38만원이 없어가지고 명년도에 그만 둘 실정에 있습니다, 두 양반이.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민원인한테 행정서비스 하고 그런 게 거창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선창고에서 진짜 주민한테 동료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혼서류라든지 이런 것 했을 적에는 과장님도 제대로 작성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민원실에 가서 봤을 적에 그분이 얼추 다 해주시거든요. 하는 일이 많으신데 왜 그분을 거기서 관두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대치 없습니까? 그분이 관두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치를 해서 일부러라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잘 하시는 분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이면 두 분 다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입장은 당연히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죠, 예산 부서에. 이 두 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도 아니다, 하나에 38만원이 담배값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양반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몇 번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였더라고요, 예산 부서에서. 민원처리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건의해도 안 되니까 애처로운 거죠. 위원님들이 세우주신다면 좋죠.

권원혁위원

그 문제를 여기 위원님께서도 다 공감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상 줄여야 될 인력을 줄여야 되는 거지. 한 달에 그분 대서비 얼마 받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일인당 38만원입니다.

권원혁위원

38만원이 뭐. . . . . 한 달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차비하고 점심 먹고 그러면 있습니까?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을 관두라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나와서 자원봉사 해주는, 일부러 우리가 없더라도 구해서 그분들을 우리 시민한테 자원봉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도리인데 자원봉사하시는 분해가지고 12월 말부로 관두라 그런다면 이것은 시민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 되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도 두 양반, 최순녕씨 같은 양반은 군포 관내에서 그렇게 호적에 밝고 각종 민원에 밝은데 그런 양반을 선처해가지고, 앞으로 그 양반이 그만 두신다면 그분 같이 잘 아는 양반을 저희가 모실 수가 없어요. 그냥 한 푼도 없이 계속 와서 365일 동안 봉사하라면 못 하죠. 점심값 드려야지.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세요.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들하고 의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한다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서 보면 일부러 공무원들을 두 분, 세 분 민원실에 파견해가지고 실상 본인들이 작성 못 하고 한다든지 했을 적에 대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까지 관두라 그러면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강력히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봉사국 세정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진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고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징수실적이 좋아가지고 7천여 만원 상을 받으셨다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한 다섯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를 횡령하여 나라가 떠들썩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그런 적도 없었고 또 이번에 징수실적도 좋아가지고 포상도 7천여만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우리 군포시에서는 발생이 안 되었는데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한 비리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어떤 예방대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천 비리사건, 부천 비리사건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새도 간혹 신문을 보면 세무공무원이 아홉 개 부서에 속하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세무는 국세에 해당하는 분야지 우리 지방세는 해당이 안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도 감사, 내무부 감사, 자체감사 등 아홉 번의 감사를 받아도 한 건의 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위시해서 우리 직원 34명, 또 동직원 12명 등은 과장이 투명하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과장의 뜻을 따라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고 저는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자율평가제를 실시해가지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감사실장(지금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만) 또 각 계장들, 감사계장 또 제가 주축이 돼서 자율평가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설문도 받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70% 이상이 다 잘 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의 예방대책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총 188건이고 합계금액이 45억 3,149만 6,000원이 체납되었는데 제6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체납세 일소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부동산압류라든가 공매처분, 급여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 납부능력이 불량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총 81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동산압류가 1,783건에 34억 3,500만원, 차량이 11,140. . . . . .

이경환위원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1,783건에 34억 3,500만원, 차량이 11,143건에 20억 6,100만원, 급여압류가 1,227건에 1억 9,400만원, 예금압류가 1,082건에 1억 7,100만원, 전화압류가 651건에 1억 300만원, 임대보증금 압류가 369건에 5,800만원 그래서 총 체납액 81억 2,600만원에 대해서 74. 1%를 압류해두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압류가 되면 일단 어떤 세원을 확보해놓은 거네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죠. 일단 확보는 하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배당금이 있으면,

이경환위원

그 순위가 문제겠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은행에서 1순위로 했다면 은행에서 전액 찾아갈 수도 있고 지분이 남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비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압류만 다 해놨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법규정은 압류돼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압류돼 있는 것은 전액 받을 수 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 시기가 문제지. . . . . 당해 세목분요. 취득세, 등록세.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정확합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지금 압류해놓은 걸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하신 근거가 정확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요새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정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이 정확하다고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납세자의 입장을 얼마나 보호한다고 보시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찾아서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한 건을 했습니다. 날짜는 98년 5월 18일날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위원 7명을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세정과 일이 전부 숫자가 돼가지고 다 외우지 못 해가지고 자꾸 그걸 찾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과세적부심사 제도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이 심사제도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얼마나 보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 건마다 거기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담당공무원이 봤을 때는 좀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내고 나신 후에도 이게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것보다는 거기 세무사들이나 또 회계사들 또 지역유지분들, 세정에 참여하셨던 전직 간부들 이런 분들이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처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에게 많은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번째로 98년 과오납은 몇 건이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오납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과오납은 142건에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왜 발생,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과오납의 발생원인은 첫째 납세자들의 세법 인식부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취득 같은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감면이 되는데도 이 분들이 그걸 인지를 못 하셔가지고 와서 내시고 또 일단은 내셔놓고 그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전액 과오납으로 환불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미숙하고 과세자료의 판단착오라든지 이런 점이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담당공무원의 과오는 몇 건이나 됩니까? 착오로 발생된 게. 전자에 말씀하실 때 납세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총 142건 중에 우리 납세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한 부분도 있지만 담당직원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과오도 생기기 때문에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의 과오로 발생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아닙니다. 한 0. 5% 이하로 생각합니다. 극소수입니다.

이경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142건에 대해서.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142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냐구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어떤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한 부분도 있고 우리 담당 세무과 직원의 어떤 과오로 인한 발생부분도 상세하게 기재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시죠.

이경환위원

그것 좀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섯 번째로 납세 민원해소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송달방법을 우편으로 부치다가 요즘 통 반장들을 통해가지고 한 부에 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게 전에는 송달방법을 우편이나 직접 교부하는 걸로 돼 있다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조례를 개정해서 통 반장에게도 이것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는 약 한 건당 500원이고 금년도에는 약 14만 건, 여기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송달수수료 지급이 약 7,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교부할 때는 1억 6,300만원 정도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3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9,3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다구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고지서 14만 건을 전달한 데 비해서 9,3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셨고,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문제점은 별일이 없는데 어제. . . . .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안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전달하고 사인 받아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국민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분명히 학생한테 주고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모께서는 u못 받았다, 왜 국민학교 아들한테 주느냐e 그런데 통장님들로 봐서는 집에 가지고 있으니까, 또 2학년 정도면 그 정도는 전달하리라고 생각해서 전달했는데 그 부모께서는 전달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제 저희들한테 와서는 못 받았으니까 가산금을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u그것은 이의신청을 해주십시오e, 그리고 일단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기가 일단 내고 가셨어요. 그러나 이런 점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경환위원

네, 바로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러한 조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요즘과 같이 우리 군포시가 어떤 징수율도 좋아가지고 포상금도 타고 그랬듯이 좋은 일만 세정과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정과가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의있게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에서 네 가지의 정책현황을 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세 고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진혁 과장께서 9,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어려운 살림에 세수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진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동세무서 상담실 운영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에 대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및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도 많은 투명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율평가제 운영을 함으로써 그 평가결과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공개를 했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정과가 해야 될 업무 중에 가장 막중한 업무는 우리 시 살림을 전체 인푸트 할 수 있는, 입력을 시켜서 출력으로 뽑아내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명지하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지방세 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3-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10월 1일부로 돼서 저희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쳐졌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전의 세무1과, 2과의 공무원 수를 말씀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세무1과 15명,

최진학위원

도세, 시세로 구분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도세가 15명, 시세가 17명.

최진학위원

도세 15명, 시세 17명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구조조정 이후에 현재의 세정과 정원은 몇 분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29명입니다. 26명인데 과원 3명이 들어와가지고 29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번에 사표를 내고 나가서 28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26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원은 26명입니다. 그런데 과원이 3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29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명이 사표를 내서 지금 현재는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원은 26명, 과원인원이 세 분 돼서 29명이었는데 한 분이 퇴직하셔서 현재 정원은 28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구조조정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네 분이 축소되신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서 문제를 찾아서 접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서를 좀 봐주세요. 갖고 오셨어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예산서 191쪽을 보시게 되면 체납세 자동전화안내 독촉장비구입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돼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1회, 2회, 3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이 몇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선 먼저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이것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구입 안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반납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금 찾아보는데 안 보여요, 제가 암만 찾아봐도.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게 당초에 2과 소관이었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회 추경에 올렸어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에 2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섞여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 . . . . .

최진학위원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 당시에 담당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여기는 구조조정을 했더라도, 그 당시의 직원이 안 계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여기 최승범 계장이 있는데 이걸. . . . . 위원님, 제2회 추경 148쪽에 나와 있습니다. 과세대상 실사용 카메라 구입 감, 워킹미터기 구입 감, 체납세자동전화안내 장비구입 이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신규 프로그램은 봤는데 그건 못 봤네요. 여기 찾았습니다. 지금 이 장비가 취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대답이 조금 늦고 이래서 송구스럽습니다. 경기도에서 ACS 자동응답장치를 지금 추진중에 있답니다.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데 우리가 징수교부금만 받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의 주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장비를 구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아주 잘된 일입니다. 저희가 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30% 받고 또 거기에 공동시설세는 지금 3%밖에 못 받고 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징수처리비,

최진학위원

다른 것은 30%인데 그것만 유독 3%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96년도까지는 30%인가를 소방시설 문제 때문에. . . . . .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쭉 없다가 금년도부터 이게 3%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글쎄요, 보통세하고 목적세의 구분을 두는데 목적세 때문에 저희한테 3%라는 개념을 두고 징수를 하라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희들은 사실 30%씩 많이 받으면 좋은데 도에서 교부금을 그렇게 주니까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안 된다고 건의는 하지만 그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서 가지고 계시니까 147쪽에 세무공무원 연찬 지방세가 시세입니까, 도세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도세입니다. 전액 도세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15명인데 왜 17명으로 돼 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2과 것이고 1과. . . . . .

최진학위원

저는 시세라고 적어놨는데 다시 정정했어요. 도세라고 해서.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세교부금입니다. 세무2과 시세담당. . . . . .

최진학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항에 코드번호 1252번 시세관리 해서 도비지원 해서 170만원 전액이 지원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게 되면 도세라면 맞지 않고 시세라면 맞는데 지금 15명이 되기 때문에, 도세라고 하니까 제가 이의를 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건 시세관리 포상금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146쪽, 바로 앞장입니다. 이 감액된 요인이 뭐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것은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수당도 많이 깎이고 했는데 우리만 안이하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것 받은 직원들이 저를 위시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u전액 반납을 하자, 위화감도 느낄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만 타먹을 수 있느냐, 반납하자e 이래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의 지시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스스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 아주 깊은 뜻이에요. 이 포상금이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포상금 징수내역이 관서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우리 운영비로 쓴다 이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답변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분명코 아니시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희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믿겠습니다. 믿겠고 하여튼 그런 의도시라면 참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시는데 개인 포상금으로 가질 않고 이것이 세정과의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관서당경비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를 드렸던 거고 또 과장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직자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반납하자 하는 이런 뜻이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사실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 김영숙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급격한 감소요인이 IMF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순수한 시세이기 때문에 3-2쪽과 3-19쪽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6년, 97년, 98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IMF 여파로 해서 사업체 부도, 폐업 여기에 따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실직자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봉급생활자의 소득감소, 차량소유자가 노상에 버려놓고 방치해서 자동차세 체납이 발생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최진학위원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는 경제사정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비교해 보게 되면 부과액수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 징수가 얼마가 됐냐 하면 78억 5,820만원이 됐고 징수가 70억 8,700만원이 됐어요. 징수율이 90. 2%입니다. 10월말 현재로 돼 있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12월분이 좀 남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97년도는 1년 정산을 한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고 98년도 것은 10월 말일자이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4/4분기를 마지막으로 부과를 시켰을 때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오히려 전년도 비해서는 약간 증가. . . . . .

최진학위원

늘어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조금 세액이 늘어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부과는 늘어지는데 징수가 낮아진다는 얘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세금은 늘어나는데 체납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방치 차량과 업체 부도로 인한 자기 체납 능력의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부과는 예년처럼 늘어났는데 징수는 떨어진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몇 % 정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1. 5% 정도요.

최진학위원

1. 5%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평년 대비해서 몇 % 감소된 거예요. 3년간 대비해서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1, 2%요.

최진학위원

1, 2%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비소비세도 좀. . . . . .

최진학위원

지금 99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줄어서 나왔거든요. 예상 추정치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99년도. 담배소비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9년도 목표액이 약 81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도 3억 2천만원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97년도 대비해서.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요인은 또 어디 있습니까? 홍보를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건강을 빌미로 해서 담배를 안 태우시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목표액을 작년에 좀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IMF 때문에 그런 영향을 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있고 홍보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홍보를 하긴 하는데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대 때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이 많이 강조된 부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건강을 해쳐가면서 시민에게 세금을 받아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지 경제 실정으로 그런지, 그렇더라도 우리 지방세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도세보다는 순수 우리 시세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예산에서 177쪽을 봐주세요. 경상적경비가 2억 6,3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177페이지 말씀이죠?

최진학위원

177쪽요, 본예산서.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경상적경비 2억 6,321만 6,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185쪽을 봐주세요. 3억 5,600돼 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도세와 시세의 구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99년도의 예상 수치는 지금 세정과가 통폐합 됐기 때문에 얼마 정도로 경상경비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 그대로 합쳐서 하면 안 되겠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3-3쪽에 자료로 요구했는데도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다면 말이 안 돼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나왔습니다. 4억 5,186만 5,000원.

최진학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이후에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데 대해 세출의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맞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상당히 절감이 됐죠.

최진학위원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를 구분해서 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모성 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6-5쪽에 보시게 되면, 6-5쪽이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거기는. 그러나,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최진학위원

제목이 아니고. . . . . 동료 위원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세정과입니다. 감사자료 6-5쪽은 어디 거냐 하면 행정지원국 소관이고 18-40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세정과입니까,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맞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아보고 하는 건데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지방세 심의하는 위원들이 21명 돼 있고 97년도에는 35만원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운영 횟수 한 번이었고 98년도에는 네 번이었고 1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횟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로 심의 하는 것이 종토세 및 시세에 관한 심의였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지방세심의분과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적부심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밑에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21명 구성원 중에서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로 이의신청한 분과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인원이 21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자료가 왔다갔다 하니까, 아마 과장님 정신 없으신 것 같은데 차근차근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비교검토한 이유는 97년도에는 1회로 운영이 됐고 35만원이 집행됐는데 98년에는 4회에 150만원으로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그럼으로 해서 세원 확보가 충분이 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가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원이 감소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이의신청이 총 36건이었고 98년도에는 16건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97년도에는 30,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7년도에는 36건에 18억 2,377만원, 98년도에는 16건에 3억 1,990만 1,000원.

최진학위원

이것이 이의신청 액수라고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이의신청 건수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97년도에는 이의신청이 많이 없었나 보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 . . . . .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액수는 18억으로 해서 상당히 많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1억 8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헷갈리잖아요. 1억 8천만원이라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97년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이의신청에서 수용된 부분과 불가 처리한 게 있겠죠, 내용이. 내용 있으시면 복사한 걸 저한테 주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의신청 결과는 총 63건인데,

최진학위원

아까 16건은 무슨 말씀이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96년, 97년, 98년 통해서 총 63건이 들어왔습니다. 63건 중에서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기각이, 이유 없다 한 게 49건 그 다음에 취소해 준 게 10건, 이것은 저희가 취소해 준 겁니다. 경정, 일부를 감액했다든지,

최진학위원

조정한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조정이 두 건, 각하, 이것 서류가 보존이 잘 안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냥 반려한 게 각하라 그럽니다. 두 건입니다. 그래서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98년도를 말씀해 주세요. 3년간 총 누계치를 말씀하셨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8년도에는 총 16건이 들어왔거든요.

최진학위원

16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각, 취소, 경정, 각하가 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건 3년 것을 뽑아가지고 98년 것을 따로 안 뽑았거든요.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건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은 많이 나갔는데 실적이, 물론 이의신청 했지만 액수로는 1억 8천 정도가 늘어난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액수가.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부과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힌 게 3억 2천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16건의 대상건수가 3억 2천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부과했던 건수, 16건에 총 부과했던 건수가 3억,

최진학위원

3억 2천만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받아낸 것이 얼마인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3억 2천만원 중에서 얼마를 받고 한 자료는 안 가져왔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중에 하면 감사 의미가 없죠. 만약에 안 됐으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지적을 못 하게 하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집행을 잘 하고 계십니다. 고맙고 더 질의가 많이 있지만 동료위원들 염려도 있고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는데 마지막 한 가지 맨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원이 탈루되고 있고 이런 것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득락폭들이 3-5쪽의 자료에 보게 되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탈루세원 건수, 탈루세원 과세금액 연차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래픽으로 따진다면 거의 평행선을 그을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요인이 어디 있는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차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탈루세원은 96, 97, 98 해서 총 15,971건에 1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목표를 세워서 하는 중에 1, 2과 합쳐져서 세무조사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팀제로 구성을 해서 각 계에서 세무조사에 유능한 공무원을 뽑아서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세무조사를 맡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팀을 구성해 뒀습니다. 그리고 탈루세원이 많이 난다는 것은 부과 신고가 잘못 됐든지, 당초에 부과하는 사람들한테 잘못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홍보를 하고 이동세무사무관이나 가타 과세전 예고나 이렇게 해서 가급적 탈루세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탈루세원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예방책으로 자랑스럽게 내놓은 정책에서 맑고 투명한 세원을 확보하고 홍보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들이 시민이 몰라서 세금을 못 내는 방법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그러한 일로 해서 우리 세원 확보가, 시세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도세가 징수되어서 우리에게 세수입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토지관리과에 먼저 질의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소인 사법과 시청인 행정부와의 업무협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법을 보면 지방세법 제5조 등록세 제121조 1 등기자료의 통보에 보면 1항에 u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e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보면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이 등기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등기 등록의 신청서 부분의 접수 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의 등록일로부터 7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등록 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처리된 등기 등록 자료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령이나 내무부령에 의해서 규정돼 있지만 등기소인 사법부와 시청인 행정부와 구시대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생산적이지 못 한 업무협조 체계가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과오납 환부에서 행정 잘못으로 인해 부과 착오 및 예산 낭비가 있는지 가능한 한 토지관리과와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등기필 통지서는 관리를 토지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나는 대로 일주일 이내에 이것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문의한 결과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발췌를 해가지고 오는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일주일에 5일간 직원이 가서 발췌를 해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발췌를 해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토지관리대장을 정리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종토세 대장하고 재산세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혹 늦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잘못 된 점입니다마는 재산세, 종토세 같은 게 저희는 홍길동인데 전의 주인 김말동이나 이런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왕왕 시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이것을 발췌해서 대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은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인데 사법부인 등기소의 고자세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가서 굽실굽실 대면서 열람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는 사례 아닙니까? 실지로는 가만히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례인데. 옛날 같으면 등기소가 안양에 있었잖아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안양에 있을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 상당히 분량이 많은 자료를 가져오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도 우리 시청 앞에 있으니 앞으로는 과장께서 등기소장과 각별한 사이를 만드셔서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 가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당동 189-4번지 토지, 이 토지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권오철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96년부터 보면 계속 권원철 씨한테 부과된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질의를 다 하셨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포시 당동 189-4, 당동 25블럭 18로트의 물건 소재지 일반현황입니다. 당동 189-4번지의 토지 및 건축물의 납세의무자인 권오철 씨는 동 물건에 대해 1981년 5월 20일 취득하여 96년도에 종합토지세 39만원, 재산세 7만 8,000원을 납부하였고 97년도에는 토지세 39만 1,000원, 재산세 7만 4,000원을 납부하였고 98년도에 역시 재산세 7만 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12월 1일 한만익 씨가 택지개발 보상에 따른 대토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타 물건을 동서로 오인하여, 그러니까 권오철 씨 땅을 자기 땅으로 오인하여 동 물건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지개발 보상에 따른 대토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감면 처리되었으며 98년도 재산세 부과는 정잔부과 처분하였으나 토지세는 98년 8월 10일 행정자치부로 이미 과세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과세자료 수정이 불가능하여 동건은 98년 12월에 수시분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그 세액은 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아니 우리 시민들이 와가지고 아무 번지의 토지해가지고 이것 내 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명의로 전부 해가지고 세금 내보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위원님, 대토를 받은 땅은 자기만 내야지 누가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땅을 샀다든지 이러면 그 물건은 자기가 와서 우리한테 신고를 함으로써 대장 변경도 되고 명의변경도 되고 세금도 과세하게 돼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온 것이 권오철이 땅인지 자기 땅인지, 자기 땅이라고 신고를 하러 왔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했는데.

권원혁위원

그러면 자기 땅인지 아닌지 토지대장 이런 것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한다고 해주는 것. . . . . .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서류를 가져오는데 지번이나 자기 블록을 택지개발지구니까 해가지고 왔을 때 권오철 씨 땅인지 한만익 씨 땅인지, 한만희 씨가 와서 이것 내 땅이요, 이것 취득세 감면해 주고 명의변경 해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권원혁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토지 이게 실상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청에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내 땅을 다른 사람이 가로챈 거라고, 지금. 세금은 그 사람이 내든지 내 땅을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이것 내 땅입니다 해가지고 시청에서 그러느냐고 해가지고 고지 매기고 한다는 것는 큰 문제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세가 그렇다고 하루, 이틀 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취득해가지고 이때까지 쫙 냈는데 갑자기 어느날 다른 사람이 자기 토지인 줄 알고 와가지고 u이것 내 땅입니다e 했다 그래서 그 사람 명의로 토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 권오철 씨라는 사람이 어디 멀리 가서 있다든지 세금 안 내고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영원이 이 사람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묻겠습니다. 다음에 이 권오철 씨한테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토지분 세금이 나간다 그러면 과태료 안 물립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안 나갑니다. 가산금은 없어요.

권원혁위원

과태료 안 나갑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12월 수시분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여기 12월이라 그랬는데 12월이 아니라 먼저 번에도 2/4분기인가 먼저 나간 것 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한만익 씨?

권원혁위원

네. 그때도 고지서가 안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정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또 안 됐다는 거야. 이번에도 보니까 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고쳐주겠노라고 그랬다는데,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정정이 끝났습니다. 정정해 드렸습니다.

권원혁위원

이렇게 명의가 잘못된 사람이 지금 우리 군포시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한 사람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한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이것 세금 하시고 이러는 분들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글자 하나 잘못 돼가지고 부과가 잘못 된다든지 그러면 실상 그 분이 급한 일로 해가지고 여기 재산세 낸 영수증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참 난감한 거야.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숙지하셔가지고 진짜 과장님이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실상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대체취득 관계는 한번 더 직원들께 촉구를 해서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이것 다시 정정됐으면 정정된 서류 같은 것 있잖아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대장이 다 정리가 됐어요.

권원혁위원

정리된 서류 있습니까? 이것 정정한 대장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고 그 서류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권원혁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쪽에다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정식 요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의 자료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감사시에는 자료요청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확인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정과장님 이경환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무슨 자료인지 아십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서 과오납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것이 아까 고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과태료를 징수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피해가 다른 건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배상제도를 지금 도입한 시군도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포시에서도 그러한 배상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게 만약에 과오납으로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자가 나갑니다. 10000분의 2, 0. 2% 정도 이자가. . . . . .

이경환위원

법적 근거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신적 시간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어떤 그런 배상제도를 우리 군포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봉사국 세정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지적을 당했던 일인데 97년도에 장부폐쇄일이 원래 우리가 2월말, 그러다 보니까 대사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제대로 장부가 구분돼서 되고 있는지,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때 지적당한 후에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98년도 것을 다시 결산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지금 애를 먹고 있고 인력도 항상 부족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충언도 부탁을 했지만 어쨌든 구조조정 때문에도 줄었고 그렇더라도 하셔야 될 일은 체납에 대한 것은 하셔야 되고,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한 번도 하신 사례는 없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실효도 거두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사실은 좀 무리한 방법이잖아요. 과점주주에 2차 납부를 의무화한다는 게 처리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과점주주는 비상경보분의 51%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과세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 탈루세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과점주주도 하나의 그걸로 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실적은 없지만 하겠다고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것도 활용하시면 상당히 체납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과세 누락돼서 지적당한 사항들이 97년도에도 상당부분 있을 겁니다. 법인세소득할이나 과세가 누락돼서 과세가 안 된 건수에 대해서 97년도 도 감사시에도 몇 건이 지적이 됐었죠? 97년도 감사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도 과세가 누락이 되고 종합토지세도 과세누락이 되고 제가 이것 쭉 설명을 해야. . . . .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과세누락된 부분은 지금,

김영숙위원

몇 가지 있었습니까? 세금에 따라서 틀렸거든요. 그것 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김영숙위원

자료 당연히 가져오셔야죠. 도 감사 지적하고 저희 시 행정감사 지적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업무 소관에 대해서 기본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건 지금 해서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를 제가. . . . . 다른 것은 완결이 됐고 과세까지는 하셨어요. 그럼 징수가 끝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과세까지는 하셨는데 징수까지도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지금 체납으로 돼 있지는 않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거기 누락된 부분은 다시 과세를 한다고 해서 징수가 되는 건,

김영숙위원

되는 건 아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되면 좋은데 그게 요새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터지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체납하는 분이 많아요.

김영숙위원

세무과에서 과세 누락하는 이유가 뭐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아까 이문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과세자료가 누락이 돼서 온다든지 또 세무서 같은 데 주민세, 양도소득할, 사업소득할 같은 것은 심지어 93년도분이 지금 자료가 넘어오고 이러면서 누락된 것도 있고. . . . . .

김영숙위원

지금 과학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힘드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업무가 많다든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지로 사전이 과세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제대로 못 한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가?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사실 인원도 부족하죠. 세무조사요원도 부족하고 하지만 있는 것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자료 자체가 누락되기 때문에 제때 과세를 못 하는데 그 후에 이것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조사팀이 나가서 세원을 담보로 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해년마다 매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계속 지적당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정과 실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신 세원이 계속 발굴이 되고 하니까,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세누락을 안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정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세무서나 등기소에서 오는 자료를 좀 아주 철저히 발췌를 해가지고 하고 또 세무조사에서 누락분을 추징하고 이런 대비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100%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모르는 세원이 어디엔가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것은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발굴해 나가고 또 진보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세누락이 같은 것이 거듭되지는 않는다고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방법에 같은 내용들이 또다시 과세누락이 되든가 하는 일들이 거듭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믿어도 되겠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체납정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체납정리위원회가 실지로 구성되기 힘들면 인원 한 명을 써서, 지금 부녀징수요원들을 활용하는데 실지 효과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많습니다. 부녀징수요원의. . . . . .

김영숙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대비해서 체납위원회라고 대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비해서.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희들 체납위원회라는 것은 없구요,

김영숙위원

네, 없는데 대안으로 체납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체납정리하는 데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녀들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체납정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 . . . .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전에도 먼저 번에 오셔가지고 국세심의위원회. . . . . 저희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분들은 체납세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분들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결손할 그런 단계에 5년 이내에 결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도 좋으냐 이런 걸 결정하는 분들이거든요.

김영숙위원

그건 체납정리위원회고 부녀 활용하시는 것은 징수하러 다니는 데 활용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내용이 다른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납에 대해서는 그 분들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희들이 자체편성을 해서 동 직원, 우리 과의 직원, 또 동 세무담당들이 있으니까 동 세무담당, 부녀징수요원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부녀징수요원의 활약에 대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시 직원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 . . . .

김영숙위원

부녀징수요원들의 활약이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정리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총 현금징수를 110,011건에 15억 8,800만원. . . . . .

김영숙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체납정리위원회는 다른 걸로, 별도로 체납을 완전히 결손처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녀징수요원하고는 다른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우리 도세를 일단 징수결정을 해놓으면 30%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은 정해졌지만 실지로 다 받는 건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장부정리가 안 된 상태로 해가 넘어갔을 때 그걸 좀 나타나게 정리를 하자 이런 지적도 했으니까 미수납액으로 나머지 금액을 처리해서 그 다음에 과년도에 들어올 적에는 그게 확실하게 도 징수금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러죠? 그게 과년도 세액에서 잡힌 것이 그 다음 년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됐습니까? 98년도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렇게 확실하게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다음 년도에 결산하실 때 보면 다 나타납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자금배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금고관리를 회계과에서 원래 책임지고 정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회계과는 지출부서구요,

김영숙위원

금고까지도 세정과에서 정하는 건 아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금고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일단 거기에 대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금고에 대한 지정이나 운용조례를 지금 다른 시에서 시작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으로 드렸고 일단 사업소별, 동별 월 평잔액이 상당액수 미리 자금배정을 받아서 쌓여있는 그런 지적 때문에 98년도는 어떻게 운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미리 자금배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힘드시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드릴 건지, 지금 동하고 사업소는 자금배정을 미리 주다 보니까 단기에 묶여가지고 이자수입도 못 올리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98년도는 어떻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벌써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배정 관계 즉, 말해서 자금이 동에 많이 있는데도 왜 여기서 자꾸 자금배정만 요구를 하면 줘가지고 은행이자가 줄어들고 동에는 일반구좌에 해서 이자도 없도록 만드느냐, 그런데 지금은 동이나 사업소 이런 데 월급도 여기서 저희들한테 직접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도 자금배정 내역을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묶어놓은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세정과에서 이자수입을 위해서 건의를 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자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CD로 그것 할 수 있는 방법,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은 이율의 정기적금으로. . . . . .

김영숙위원

농협으로 정해진 곳에서 높은 이율은 최대한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금고가 바뀔 경우에는 그건 다른 문제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농협이 시금고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3-18페이지를 보면 시금고 예치현황 및 예금상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발생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 96년 10월말까지 계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10월말까지 됐는데 10월말 이후까지 계약이 된 것은 시금고 예치현황 재원에 안 들어가서 계상한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금년도 이자는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3년짜리를 했으면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고 이랬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이자는 금년도 세입으로 잡기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1998년도 시금고 예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320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323억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자발생이 된 것까지 포함한 겁니까? 발생하지 않은 것까지, 10월말로 기준해서. . . . . .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자발생은 별도입니다.

송재영위원

이자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발생 안 한 것까지 포함해서 323억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자발생한 것만 이렇게 한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자가 별도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별도의 뜻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했는데 시금고 예치현황 323억 이상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이 이자발생한 것만 지금 계상한 거지, 10월말 이후 것은 이자가 발생 안 한 거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발생된 것만 여기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발생 안 한 것까지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10월말 이후로 계약 만료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예상치를요?

송재영위원

현재 시금고 예치현황이 몇 백억이 되냐구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연말에는 이자를 약 3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억에서 7억 플러스 되죠. 3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8억이 더 예치가 남아 있다구요? 시금고 예치현황에서. 323억 2,288만 7,000원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 못 하시겠어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지금 10월말로 기준을 해서 320억 이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자발생을 아직 하지 않은 11월달 12월달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총 예치액을 묻는 겁니다. 여기 총 예치액이 320억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320억이 총 예치액이면 11월달 12월달 이자발생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가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건 세입이 들어와봐야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만 계산해가지고, 11월 12월달.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자만 11월, 12월분이 7억입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이 7억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정책자료 중에서 각 실국의 앞으로 계획에서 MBO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목표관리제라는. . . . . .

송재영위원

우리 세정과에서는 MBO 관련돼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지금까지 징수성적이 보통 목표액 대 징수를 95% 정도로 보는데 앞으로는 3% 더 줄여서 98%까지 보자 이런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 정도를 항상 우리가 목표치보다 95%를 작게 잡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 3%를 당기자 그래서 목표 대 징수가 98%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송재영위원

목표관리제에서 세정과의 중점 사항으로서 징수비율을 높이는 것 이걸로 잡겠다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외에 또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모든 세수를 벌어들이는 데, 세입을 잡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세도 좀더 하고 이런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많이 과세를 해서 많이 받아들이자,

송재영위원

예금이자수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것도 같은 세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세수입으로 자금관리를 잘 해서 고금리 상품을 유치한다든지 예금배정, 자금배정 기일이라든지 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98년도 이자수입 증대방안, 자금관리 방안에 대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리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자수입과 관련된 98년도 자금관리계획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금배정을 통제하는데 경상적 경비의 자금배정을 월 3회로 해서 1일 10일 20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들어오면 순서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월 3회로. . . . . .

송재영위원

월 3회 해서 며칠 며칠 며칠이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1일, 10일, 20일이오.

송재영위원

그리고 또 말씀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 다음에 월말잔액이 500만원 초과시 자금배정을 통제하는데 준공검사서, 물품검사조서 등 증빙서 첨부요청시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시차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의 고금리 예금에 예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고금리 상품 예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함지박 신탁이라든지 환매조건부채권 그리고 정기적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양도성 CD, 양도성 예금증서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신종적립신탁 이런 고금리 상품이 있는 것 아십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뭡니까? 신종적립신탁이. 알고 계시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게 신종적립신탁은 다른 신탁상품과 비슷하면서 IMF 사태에 시장의 자금배당률이 22%까지 갔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자율이 22%까지 갔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우리도 이걸 했었어요.

송재영위원

언제 했었습니까? 이 자료 보니까 없는데요. 여기 97년도 공공예금 관리현황에 보니까 그 예금명이 없는데. 이것 보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20억이 예치돼 있어요. 10월말 현재 20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0억이 예치돼 있는데 언제 예치한 겁니까? 몇 %로 해가지고 언제 예치한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1년 전에 했습니다. 18. 91%입니다.

송재영위원

18. 91%요? 그럼 97년도에 한 거네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97년 몇 월달입니까? 여기 과장님 한번 와 보실래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번 와 보세요.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종적립신탁, 그런데 수익률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기가 언제입니까? 12월 24일이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12월 24일입니다.

송재영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확정이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8. 91%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12월 24일날까지 만기입니다.

송재영위원

3-18쪽에 보면 97년도 시금고 예치 현황하고 이자 발생을 계상해 봤더니 9. 85%예요. 그런데 199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봤더니 8. 8%로 이자 발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18쪽을 보세요. 1996년도에는 총 이자율을 계산해 봤더니 7. 4%고 1997년도에는 9. 8%,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998년도 했더니 9. 8%에서 8. 8%로 1%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조사라든지 연구검토한 적 있습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자율에 관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 . . . . . (자료 찾고 있는 중)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관리제 이것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주민의 세금이 일이푼도 아니고 몇 백억인데 이것에 대한 자금관리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실무자들이 막 찾고 있는데 과장께서 이 정도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 못 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전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사실. 수백 억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운영할 것이며 여기서 이자 발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늘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요.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실무자들이 자료를 찾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시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오늘.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아니, 위원님! 일반회계 자금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숫자라는 것은,

송재영위원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관리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숫자를 두드려서 나온 수치지만 저는 자료를 가져 와가지고 일일이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영위원

숫자는 떠나서 자금관리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아까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금의 사장화 방지를 위한 사업소 및 각 동의 자금 배정을 통제하는데 월 3회로 배정을 하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월말 집행잔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자금 배정을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말 집행잔액이, 세출예산 시차에서 발생되는 자금은 고금리 예금에 운용을 하겠고 예측치 못 한 자금 지출에 대비해서 10억 미만은 항상 공금잔액으로, 여유자금을 통상 공금잔액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일단 기타 다른 것은 전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해서 앞으로 지출준비금은 약 5억 정도 놔두고 전부 고액예금에다 예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었죠? 97년도에는 없었다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 방안을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것 다른 과장님한테 미루는 게 아니고 제가 금고를 맡은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전에는 세무2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지금까지 못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하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때까지 예금관리를 하면서 중도에 해지한 적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금은 보통 20억 단위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각 과에서 이번에 18억이 토지보상금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 좀 집행해 주십시오 하면 만기가 안 되어서 이걸 깨게 되면 이자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각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준공검사조서라든지 물품검수조서라든지 보조금 신청서 등을 첨부해서 그것을 한 달 전이나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만기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중도 해지한 예금상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8년도에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한 분 오십시오. 10억짜리 중도 해지 했죠? 그렇죠? 이자가 10억을 해가지고 54만원밖에 안 나왔죠. 이런 식으로 자금 관리하는 거예요. 10억을 예치해가지고 중도해지 해가지고 54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자수입이. 이것도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까? 한번 갖다 주세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중)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자꾸 이러면 항변이 되는 것 같아서. . . . . 저도 말씀은 사실대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과 시설 정현윤 과장 있을 때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직원도 이전에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아서 제가 거기 임명을 했습니다. 해서 이걸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송재영위원

파악을 못 하는 건 좋은데 예금관리나 자금관리가 그렇게 돼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있겠죠. 예금상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송재영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는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300개를 하는지 200개를 운영하는지,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금고우대자유적립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 이건 CD라 그럽니다. 한매조건부채권, 함지박복리신탁, 신종적립신탁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합쳐서 몇 개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8종류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여덟 개 종류인데 10억씩, 20억씩, 3억씩, 5천만원씩 해서 다 분리해가지고 몇십 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십 개의 예금을 운용하면서 10억씩, 20억씩, 1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운영한단 말이죠. 운영하는데 한 군데서 중도해지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금관리를 잘못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금상품이 몇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자금을 분리해가지고 수십 개씩, 안양은 300개 이상이라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중도해약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금운용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는 꼭 그렇게 보시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하다 보면 부득이 하게,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20억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적정하게 해서 예금을 찾는 날 같이 지출을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혹 토지보상비를 18억을 내주게 돼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건 14일 이내에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리 없이 중도에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경우에는 일주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20억이 만기가 되는 날짜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꼭 틀에 박은 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송재영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돈을 일이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몇백 억을 다루는 거고 10억짜리가 중도해지가 됐고 40억짜리도 중도해지가 됐어요. 40억에서 30억을 해지하고 10억은 미해지 상태로 해가지고 이자발생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하라고 주민들이 혈세에서 월급 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 건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지금 단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 한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한두 가지를 보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장에서 그렇게 지적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잘못 됐으면 저희들이 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해서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저도 그런 데 대해서 위원님 말씀 이전에 제가 유효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됐던 점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99년도를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아까 계획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배정 통제 강화로 해서 자금의 사장화 방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예금 예치 개선으로써 1일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한다든지 그리고 저금리예금을 대폭 축소를 해서 고금리 상품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 속에서 99년도에는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믿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분명히 부탁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요.

김영숙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더군다나 시금고 계약 체결을 하신 책임자도 아니지만 송재영 위원께서 의욕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한 세수입도 주는 마당에 이자수입이라도 올릴 수만 있다면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으로 지금 96년도 9월 5일날 농협중앙 군포시지부하고 시금고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언제가 만기일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김영숙위원

99년 12월 30일까지.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내년도까지.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김영숙위원

지난 번 저희 2기 때도 꼭 농협에다만 시금고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그 이야기 와중에 재계약을 했고 99년까지는 일단 만기가 되어야 되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주무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물론 확실하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금고 지정방법에 대한 것하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으니까 농협이 아닌 경쟁력 있게 제안 제시들을 시중은행한테 하게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농협에다, 물론 일부는 놔두게 다른 액수들은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자가 높은 시중은행을 고를 수 있도록 99년도 만기되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군포시 관내에 실제로 없는 번지수가, 그러니까 지적상에는 그 번지수가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등록 토지가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재수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수리동 안에 수리사 있는 데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 조치를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수리산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게 두세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하시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세 필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세필지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난 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줬듯이 우리 군포시의 실제 면적이 모든 자료에 보면 다 틀리다고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은 군포시 땅인데도 미등기 돼 있는 땅이 좀 있습니다. 때마침 지금 과장님께서 포착을 하셔가지고 등기를 하실려고 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를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동별 조정내역서라고 돼 있는데 여기 97년이나 98년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요즘 경기도 별로 안 좋고 부동산 매매도 상당히 침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상향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쪽 신도시 주변 지역이라든지 기존도시에도 좀 개발이 된 데는 거의 없는데 유독 상향 요구를 한 동이 거의 저쪽 그린벨트 지역이죠? 부곡동하고 대야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향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기각이 됐어요. 인원을 보니까 한 50% 정도는 기각이 됐는데 기각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지주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공시지가를 상향 요구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금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각이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각처리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어떻게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재수위원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산정을 했는데 지주들이 터무니없이 올려달라,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보상심리 때문에 올려달라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재수위원

그렇겠죠. 지주들이 앞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것이다라든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기각을 한. . . . . .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조정은 한 적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 주위의 형평성하고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한 집만 올려달라 그래서 그 필지에서 올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적정하게 산정된 것은 올려줄 수가 없고 잘못 된 것은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심의해서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려줬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평가를 토지평가위원회 거기에서. . . . . .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재수위원

이의신청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다 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전체 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룹니까?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1차로 다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기한 것은 토지평가위원회로 넘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 다룹니다.

이재수위원

전액 다 하고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조정이 된 건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재수위원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대야동을 보세요. 부곡동을 보면 상향 요구를 네 개 신청했는데 네 개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옆의 번지수하고 가격이 대등하니까 기각을 시켰다는 답변이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야동을 보시게 되면 상향을 23건 요구했는데 조정은 8건이고 기각은 15건인데 기각 15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된다는 그런. . . . . .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적정하게 산정이 됐기 때문에 기각 처리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이 된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것은 다 조정이 된 겁니다. 8건이 조정됐고 15건이 기각처리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사실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97년도하고 98년도 4-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상향조정해서 조정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과장께서는 이재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관리과 박명순 과장께서는 토지관리과 업무에 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3년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떠한 질의라도 답변하실 수 있는 여력은 있으시겠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98년도에 토지관리과가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4-2쪽에 보시게 되면 지적민원 현장상담제 운영 매월 10일 각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기대효과가 시민재산권 행사에 따른 평익증진 및 권익보호를 하셨다는데 권익보호 측면이 어떤 기대효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권익보호를 해주셨다 그러는데 어떠한 권익보호를 해주셨는지 상황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이신 이재수 위원께서 지가상승이라든가 지가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평가해서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적민원 상담을 운영했는데 부동산 매매라든가 임대차 중개라든가 등기 세무관련, 토지관련 업무, 측량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거기 기대효과가 권익보호를 해주셨다는데 권익보호의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등기비용 절감을 해줬습니다.

최진학위원

등기비용 절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민원이 발생될 것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줬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4-1쪽을 봐주세요. 우선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96년도는 부과 징수내역이 없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부과 징수했습니다. 96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도 부과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과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세정과 자료에는 없는데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97년도에 당정도 토지형질변경 조건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1,647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세정과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98년도에는 44만 5,000원이 부과가 돼 있거든요. 맞는 얘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98년도에는 저희가 저걸 했습니다. 건양종합건설에다 부과를 했는데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1년 연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기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세정과 지방세 수입현황에서는 96년도, 97년도,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면 정정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역개발세하고 개발부담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역개발세라는 용어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개발부담이지 지역개발세라는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세정과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 이후에 이건 확인을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세정과에서 잘못 하고 있는지, 용어의 정의가 잘못 되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3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예산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말씀해 주세요.

최진학위원

본예산서 384쪽 찾으셨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체사업비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개발부담산정용역비 2,100만원 이상 계상돼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군포지구 1,200만원, 건양아파트 외 2건 해서 900만원. 그런데 행정지원국 자료요청에 6-5번 회계과 소속에 19-17쪽에는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이 없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다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삭감예산 한 게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몇 회 추경에 있죠? 2회입니까, 3회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3회입니다.

최진학위원

165페이지 봐주세요. 165쪽에 지금 1,500만원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전에 2회 추경 때 아마 삭감이 됐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찾아놨는데 2회 추경 것은 못 찾았어요. 없어가지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리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2회 추경 때도 했다 그 말씀이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2회 추경 때 몇 쪽에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나눠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도 3회 것은 찾았는데 2회 것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600만원 어디로 도망갔다, 이것 찾아내야겠다 하고 상당히 기대를 갖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예산삭감이 됐죠? 학술용역비인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때 당시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600만원만 먼저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1,500만원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걸 삭감했다, 그래서 부득이 나눠서 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헛다리 긁었네요. 1년 납부연기를 했는데 거기는 확실한 자료를 받아냈습니까? 건양에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최진학위원

채권확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채권확보 내역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장기리 18-6번지입니다. 임야 1,450㎡인데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런데 채권최고액이 우리가 7,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금액은 1㎡당 153,000원입니다. 그래서 1,450 곱하기 153,000원 하면 한 2억 2,0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채권확보 등기처리 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서류만 한번 보여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등기가 확실하게 돼 있는 것만 저희가 확인하면 되니까, 이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면 큰 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절차하는 문제고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도 일부 삭감하고 일부 남겨뒀다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 불용액 처리하는 그러한 자금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필요할 때 쓰지 못 하는 돈으로 사장되기 쉬워요.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니까 어떻게 같은 과목에 있는 것을 나눠서 삭감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추후 예산심의에 올라올 때는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이의신청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동료 이재수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저는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세정과가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민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토지관리과는 우리 집행부의 집행하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집행을 했을 거예요. 견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시민은 자기 재산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면서 그 부가가치를 느껴야 되고 거기에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등급을 올리고 또 엉뚱하게 등급이 하향이 되고 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 아니면 나의 재산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항변하면서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IMF 시대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세는. 맞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토지등급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거의가 전반적으로 동결돼 있거나 상향조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98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IMF가 바로 97년 11월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1년전 토지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년도 97년도 토지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에 표준지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다 보니까 금년도 지가가 6. 5% 상승이 됐습니다. 아마 99년도 공시지가는 10% 정도로 하락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과년도에 기준을 가지고 표본지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적으로 늦게 집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과거에 토지평가위원회가 각 동별로 배치돼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건 동에서 저기 됐습니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시에서만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의견수렴이 끊긴 거예요. 각 동마다 실정이 다 틀리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도 동에는 지가담당공무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무원은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입장과 집행자 입장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년도 표본지가 산정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른다는 것은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의 방침에서는 20i¡30%를 상향조정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1월 18일자인가 한국일보에 나온 걸 보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준일을 1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시키겠다고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한국일보 11월 18일자를 보면 기준일, 그러니까 지가의 기준일이 1월 1일로 돼 있던 것을 4월 1일로 변경해가지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그런 시차의 문제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것을 4월로 연기를 시켰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4월 1일자로,

최진학위원

그것은 문제점 대책방안으로서는 적격한데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은 정부방침에 의해서는 현실적으로 토지가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20i¡30% 상향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세정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숙제다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는 그 신문을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참 우리 국민들 괴롭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괴롭구요. 실업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계속 지출비용은 늘어나고 수입은 없고, 우리 시에서도 말하듯이 인푸트가 있으면 아웃푸트가 있는데 입력이 없는데 출력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주요 심의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심의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심의내역.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표준지 선정이 잘 됐나 안 됐나를 그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2차로 심의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한번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지원국의 6-5번 자료에 18-40쪽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것이 토지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횟수와 지출수당 내역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이 13명으로 구성돼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7명입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6명으로 판단하고 싶는데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는 주는 게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집행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6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명으로 하시고 안양세무서 재산세과장 이문영 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분한테 지출해도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거기는 우리 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관내 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근거조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걸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서면으로 보여주세요. 공교롭게도 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100% 참여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 3년간 쭉 보더라도 토지평가위원회는 100% 참여하고 100% 수당이 지급되고 100% 운영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재산을 평가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다고 하면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오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97년도에는 1회 때 두 명이 불참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회 때 두 명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97년도에.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자료 안 맞는데요. 그럼 97년도에는 토지평가위원이 몇 분이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때도 7명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자료 보세요. 이것 어디서 자료 주신 거예요? 토지평가위원회 분명히 3회 운영, 보세요. 맞죠? 토지관리과가 위원회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칭찬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답변에 의하면 97년도에는 횟수가 그랬다면 안 맞죠. 그 돈 누가 갖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출한 것에 보면 저희 근거가 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있으시겠죠. 있으니까 자료를 내셨겠는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다음은 4-8쪽 지적전산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들이 중앙정부와 연계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국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4-9쪽에서는 전산입력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본예산 383쪽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비에서 77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비로 돼 있어요. 이것 장비구입 내용이 뭡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PC 구입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PC 구입하더라도 입력예산은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하고 장비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 . . . .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당초에는 국고로 전액 보조해준다고 했었는데 IMF로 국가에서 자금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장비구입 만큼은 시군에서 하라고 공문지시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383쪽을 보시면 98년도 전산화 장비구입 예산 전액 국비지원 1,45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로 773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본예산 383쪽 보세요. 이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건 전산입력비만 국비로 전액 지원해주고 장비구입비, PC구입비는 시비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세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전산화 장비라는 얘기하고 전산입력 예산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전산화 장비구입이라는 것은 장비가 PC 아닙니까? 그게 국비 지원해 준다고 예산 편성해놓고 이제 와서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라, 저희가 봉입니까? 국가의 봉이에요? 우리가 자립도가 몇 %예요? 이번에 금번 보고에 86%로 나와 있어요. 세상이 이런 중앙정부의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께서 어려운 답변이시겠지만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고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국비지원이 없을 시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유보 또는 지방비의 예산확보가 불가피라고 4-10쪽에 지금 답변과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왜 문제점입니까? 확실하게 건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서 4-11쪽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G. B의 규제완화 때문에 저희 시도 언젠가는 여기에 해당할 줄로 믿는데 이번 정부발표에는 저희 시가 빠져 있어요. 추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저희 시에서 토지관리과 주무 과장으로서 토지거래의 현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규제완화와 곁들여서요. 4-11쪽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래원인별 현황이 있기 때문에, 증여가 있고 매매가 있고 공유물 분할, 대물변제, 공공용지 취득, 교환 내지는 판결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동별 거래현황은 주로 부곡동이나 대야미, 속달, 도마교동 쪽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세요? 실거래는 국가에서 얼마든지 허용을 했는데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제재 관리가 필요하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번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시는 완전히 묶였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묶였습니다. 25일부터 신고지역에서 허가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실거래시에는 정부규제에서 풀어준다고 했는데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실거래시에도 허가로 묶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도 허가로 묶였다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100평 미만짜리는 신고고 100평 이상은 다 허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규제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현안은 없겠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애환사항이 현재의 시가하고 토지등급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적인 시군구의 표본조사를 가지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 현장에서 올라오는 의견수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그러한 문제점은 현장 정책으로 뒤바뀌어서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 토지평가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봉사국 사회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을 군포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노인복지회관까지 네 군데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노인복지회관을 빼고는 가야하고 주몽 그리고 매화복지관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나급 기관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나급 복지관의 시설면적이 1000㎡ 이상 2000㎡미만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이 면적에는 아마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자체가. 그런데 미달하는 데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미달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 사회복지관 중에서 매화하고 주몽 두 군데가 나형에 해당이 되고 가야복지관은 일반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사회복지관에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각 운영상태를 보면 후원금 그리고 법인 자체부담 비율이 20% 이상이죠? 20%가 아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20% 이상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0% 이상으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총 사업비의 20% 이상으로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 20% 이상으로 포함되는 액수가 수익사업을 한 부분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수익사업은 제외입니다.

김갑철위원

별도로 회계상의 계정으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지금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익사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저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침을 보면 저소득층 내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바로 그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놓은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주 이용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혜택에, 돈이 없어서 소외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임대아파트가 많은 5단지 그리고 10단지, 14단지에 배치가 된 거죠? 우리 군포시에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저소득층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복지관들이 지금 참 이상한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수익사업이라는 게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수익사업비를 보면 가야복지관은 연 10월 31까지 5,100만원, 그리고 주몽 1억 700만원, 매화 1억 1,468만원 그리고 수익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가야복지관에 대한 것만 과목이 나왔습니다. 첨부해 주신 자료에 가야복지관에는 이게 지금 주 운영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동화구연, 종이접기, 책읽는 어린이 그리고 아동컴퓨터, 청소년컴퓨터, 아동서예, 한문서당, 홈패션, 옷만들기, 종이접기, 성인컴퓨터, 조소예. 그래도 비교적 이런 학원 또는 사회교육기관에서 지금 많이 성행치 않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가르고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애를 쓴 거에요, 그 중에서도. 그리고 성인 위주로의 사업도 여기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몽 그리고 매화복지관의 예를 들면 피아노, 글짓기, 컴퓨터, 외국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에는 아까 보사부 훈령에 개정이 돼가지고 98년도부터는 시 도지사의, 그리고 시 군 구의 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운영의 폭을 넓혀준 사실이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운영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가능한 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 . . . .

김갑철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라는 미명아래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복지를 제공하는데 그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복지사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97년도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관 특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규제가 철폐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지도를 하면서 지금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보호와 사회복지관 운영 차원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 또 사회교육비 저감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또한 학원운영이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는, 양쪽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훈령에 보면 제7장에 지도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u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2회 지도점검해야 한다e,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화복지관 내지는 주몽복지관의 수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인원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고 일반 학생이 몇 명인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실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라는 미명하에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 저소득층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때문에 만들어놓은 사회복지관에 그 사람들은 10%도 수강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해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생활보호대상자는 10% 미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 중에서도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90%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관과 인근 학원운영 실태를 확인해서 지속적인 과정은 생보자 위주로 추진하고 또 사회복지관 운영에 꼭 필요하다면 일반인도 수강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마찰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좀 점검을 해본 결과 피아노나 이런 분야에서는 지금 일반 학생들이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많게는 100여명 이상이, 적게는 몇십명이 수강신청을 해놓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 순서에 끼어있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강을 받고 싶어도 지금 현재 수강을 받고 있는 그 프로테지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이상. 그래서 최소한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몇 %까지는 최우선 순위를 줘야 된다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대한 노력해 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상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포시 김윤주 시장께서 군포시의 미래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보고를 받게 되어서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여 보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만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현재 산본 중심상업지역의 야외예식장 공간을 청소년 쉼터나 문화광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심상가 내지는 그 외 어느 지역이든 간에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구역을 지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 번째는 현재 군포시에서는 사회과, 여성복지과에서 1년에 한두 차례에 걸쳐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들이 성, 마약, 폭력, 아동학대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성인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본위원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적한 대로 이와 관련한 계획과 과장님의 네 가지 제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놀이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속적인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야외예식장을 활용해서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차없는 거리과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차원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을 활용해서 가급적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도록 협조체계를 갖추어가지고 청소년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보호구역 지적은 지금 홍등가라든가 이런 청소년 우범지역을 사실상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인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금정상가라든지 이런 상업지역 자체에 청소년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그 지역이 꼭 청소년 출입금지를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정 여부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에 따라서는 그동안에 집단 부모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문제아 부모를 별도로 1주일씩 집단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단교육은 집단교육대로 실시하고 각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학교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 마약, 폭력 이 부분은 사실상 외형적으로 들어나지가 않고 내면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경철서과 저희 청소년계의 직원들이 전부 사법 경찰권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조사방법은 전년도에는 따돌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입안이 돼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 결과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는 방향을 각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5-10쪽 본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복지시설에 관해서 김갑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세민 아파트단지에 3개 복지관이 있는데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인 자체에서 충당하는 금액이 여기 자료에 보면 법인부담금 1,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 외에 법인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가 충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고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부담한다는 비율이 당초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부담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20% 이상 부담하는 것은 확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예산 20% 부담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목적대로 이 복지관이 저소득층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부채상환금이라고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어떤 상환금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복지관이 작년 10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라든가 첫 해에 투지비가 엄청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법인 부담이 사실상 많았던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시설 확보하면서 일부 예산이 부족되는 것을 복지관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그 상환금이 일부 나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문제점에 보면 보조금은 인건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해주셨는데 여기 나타난 것 보면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복잡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똑같은 내용을 몇 장씩 주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라. . . . . 우리 김갑철 위원님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랑, 두 개가?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질문하신 내용이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각각 드렸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주실 때 그럼 한 장만 주시면 되지 똑같은 걸 두 장씩이나 주십니까?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 여기 뒤의 문제점에 보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앞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1년 총사업비가 3억 내지 4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관에 1억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지행정을 수행하려면 사업을 확장한 것만큼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는데 복지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도 어느 정도 전개를 해야 되고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후원회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가복지라든가 복지회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야복지관은 이용자가 감소해가지고 운영상 어떤 문제점도 뒤따르겠는데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되겠는데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 감소가 된다면 다른 새로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서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쪽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그 상담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상담에 보면 1,379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업진로가 778건, 비행예방 601건, 이게 학생들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학교에 나가서 상담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내들이 상담실을 10명씩, 10명씩 파트별로 나누어서 온 집계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건 아니고 학교에서 문제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나가서 상담교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5명 내지 10명 정도 집단상담을 하고 심리검사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릅별로 전체적으로 100명씩 앉쳐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10명씩이면 10명씩.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고 여기 상담실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운영상 문제점 없음" 자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현 상태에서는 지금 문제점이라는 건 자원봉사자 활용에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6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상담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사오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금년말에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다시 선정을 하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은 재위촉을 해서 상담실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원이 26명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26명인데 26명이 다 안 나오고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분들이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 나름대로의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활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보통 성의를 가지고는 매일 나와서 봉사해 주신다는 게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상담원과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 청소년계장이 이삼일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근무도 하는 상태로 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상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6명에서 10명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그분들 애초의 목적은 스스로 내가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자원봉사자로 나섰는데 상담내용이 작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20명이 풀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안이 없다 보니까 1주일에 세 번씩이라도 본인이 나와서 상담할 기회가 되면 나올텐데 한 20일에 한 번씩 상담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머리에서 지워져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한 한번 나와서 상담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이 돼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나올 때마다 1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모아갖고 주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모아가지고. . . . . .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나올 때마다 1만원씩 주면 별개인데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좋은 취지로 나왔지만 또 어떤 금전적인 혜택도 주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약간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시면 뭔가 잘못 된 것 아닌가 해갖고 우리 과장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상담실에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5-15쪽에 보시면 엘림복지원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입소 가능인원이 11명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이용인원이 2명밖에 없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시설이 서울시의 소유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구청으로 입소 희망이 있을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소 희망시에 이 인원이 전체 차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깁니다. 결원이 생길 때 입소 희망 요청을 하면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 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T/O를 남겨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워놓은 상태에서 서울시의 입소자가 있을 때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미리 우리 시의 입소 희망자를 받아서 통보를 해줘서 그 순서에 의해서 결원이 생길 때는 우리 시의 희망 입소자를 먼저 입소시켜 주게끔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12명이면 12명 다 들어가야 될텐데 두 명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독거노인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도 독거노인이 많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희망자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사회과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독거노인정도 되면 이런 정보에 상당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사회과에서 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들어가시렵니까 하고 권유하신 적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희망자 조사도 했고 본인이 희망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입소 희망을 했다가도 실질적으로 노인분들도 들어가서 억매이는 생활을 실어하기 때문에 희망을 했다가 입소가 확정이 되더라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보면 시에서도 보조금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부담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얼마나 부담을 했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생활보호비만 주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두 명 분에 대해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노인교통비 한 달에 8,000원하고 생계보호비 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8만원 돈이 넘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중요한 사안인데 엘림복지원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경로원하고 요양원하고 직업훈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부 입소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경로원이 80명, 요양원이 40명입니다.

이경환위원

청소년 교육훈련원 같은 건 없습니다. 직업훈련, 어떤 실업자들이라든가.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직업훈련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엘림복지원은 우리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엘림복지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는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엘림복지원은 우리 시민회관 바로 옆에 신도시 한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가에 있는데 그게 부지는 서울시 부지고 건축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건축을 지어가지고 20년 뒤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과정은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소재지가 우리 군포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민들이 이런 혜택도 받고 청소년들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되는데 전혀 그런 혜택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시민들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계획대로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우리 중심부에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분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도 서울시 소유고 건물도 종교단체에서 지어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20년간 무료사용을 하는 걸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더라도 저희 시에서 전혀 운영비라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상 요청을 해도 저희 관내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죠. 막대한 예산과 자금이 소요되는데, 일은 다 하고 우리 이용권한만 달라 그러면 당연히 이율배반적인 성격도 있지만 중요한 시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보이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서울시나 엘림복지원하고 접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20년이 지난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권리를 찾아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경환위원

전혀 없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업무량도 많고 어려움도 있다면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의뢰해가지고 도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 부드럽게 풀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시겠지만 언젠가는 그 운영권이나 그 부지도 우리 군포시 재산으로 하고 운영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5-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군포시에 무료로 노인들한테 급식시설, 중식 한 끼만 해드리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현재 다섯 군데인데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밑에 98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급식비에 대해서 사단법인 성민원만 70%고 나머지는 가야사회복지관,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주몽사회복지관, 충무아파트 경로식당 여기는 급식비를 전액 지급해 줍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예산에는 1일 64명분을 복지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명 내지 110명 이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료급식이 시행되겠끔 계기 부여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그 윗란에 보면 가야사회복지관 1일 급식인원 평균 100명, 물론 이것은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1일 평균 100명, 115명, 102명, 200명, 270명 이렇게 있는데 이 외에 복지관에 대해서 100명분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19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4명분이랍니다, 1일 지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무료급식 계기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급식을 했던 데를 매일 급식을 하게끔 유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일부만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98년 예산 지원액 이것이 일부만 지원해 준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까, 복지관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현재 급식인원을 저희 사회과 직원이 누가 나가서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의 보고서에 의해서.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매일 할 수는 없고 분기에 한두 번씩이라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급식 상황을 같이 파악해 보고 그 기록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노인복지관에 1일 평균 27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70%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비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0%라고 말씀드린 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의 70%는 시비 부담이 되고 30%는 법인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금액 중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에 포함된 것이 70%기 때문에 70%를 잡은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 내에 급식비도 포함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사람이 500명이 와서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셔도 그것이 매일매일 적립이 되어서 월 운영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기본적인 경상비야 거의 비슷할 것이고 난방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 비슷할 거고 이것 차이가 나는 것이 월 한 달 에버리지를 따졌을 때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겠죠? 한 달 운영비가.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 전체 통털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30%는 성민원에서 대고 70%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어쭙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성민원에서 이 인원을, 실지로 이것이 우리 사회과 담당분이 나가서 체크를 한 그 인원입니까, 270명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서너 차례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급식이 되고 있는 인원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평균 잡아서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성민원의 권태진 씨가 그러면 뭐라고 불평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성민원에서는 당초에 30%를 법인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운영비에서 법인 부담이 과하다 하는 불만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성민원이라는 데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쪽에 거의 당동 지역에 점심 때 되면 노인네들이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만 아주 줄을 서서 옛날에 유치원생들 소풍가듯이 노인회장님을 앞장세워가지고 한 20분이 쭉쭉 노인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루 거길 가가지고 권태진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u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e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체 운영비의 30%를 본인들이 대기로 하고 들어와서 운영을 쭉 해보니까, 이게 올 5월 언제부터 개관이 된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불과 두세 달만 운영을 해보니까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게 이 270명이라는 인원을 과연 이것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봉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인데 이 기관이 다른 기관과 달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본인들이 다른 보조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할텐데,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울 거예요. u무조건 어렵다, 보조를 더 해달라e 이렇게 하는 건데 공평하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만이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좀더 보조를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다른 것 우리가 80% 대주겠다, 90%. . . . .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계약이 있으니까. 이 인원을 좀 투명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 인원을 본인이 알기로도,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물론 비 오거나 이런 날에는 잘 못 오시죠. 노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이러니까 잘 못 오시는데 거의 3,4일은 제가 알기로도 400명 이상 가는 날이 많아요,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인원만은 좀 투명하게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 부곡동 노인정 신축허가 및 취소경위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주신 걸 보니까 저희 사회과 모든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맨 뒤에 99 예산확보 후 세부계획 추진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내년도 예산을 들춰봤어요. 그런데 예산에 없더라구요, 이것이.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사실상 공유지라든가 노인정을 지을 그런 확보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거기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대지를 100평 이상 사야 기본적인 20평, 1층 20평 2층 20 정도로 지어야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2억 2,000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의 세수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에, 지금 현재 이런 도시나 이런 데보다는 농촌지역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거의 없습니다. 노인들이 많은데 그 마을이 노인정 신축문제로 인해가지고 아주 주민이 갈라졌어요. 그 과정은 여기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시에서. 아무리 세수가 줄고 저기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책을 펴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없다, 뭐가 없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를 봐주세요. 물론 금정동에 1통, 2통 노인경로당 짓는 것도 본인들이 원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부지 매입하고 2억 3,400만원을 들여가지고 노인정을 짓습니다. 과장님 잘 인식하세요. 이 마을에 금정동 1통이나 2통에 노인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1통이나 2통 노인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주민이 싸우질 않아요. 다시 5-3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마을은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노인의 인심이 흉흉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책을 펴는 당사자들입니까? 왜 본예산에 안 된다고, 아무리 세수가 줄고 저기한다고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다시 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책적으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위원님,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사실상 하나라도 더 줄여서 노인복지향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지속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빠졌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권원혁위원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노인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 아구랑 노인정이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보면 노인정이 2층으로 돼 있는데 옥상에 조립식도 하나 허가해줬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아구랑노인정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정확히 아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밑에가.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 밑에는 그 전에 상수도 가압시설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거기 이쪽 밑에 인도쪽 옹벽 쳐놨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쪽에 한번 가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글쎄, 근래에는 가보질 못 했구요,

권원혁위원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옹벽이 지금 아구랑노인정 앉아 있는 그게 예전에 상수도 가압펌프장이었거든요. 그 위에다 그냥 지은 거예요. 그걸 다 매립하고서 다시 지어야 이 기반이 튼튼할텐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밑에 가보면 옹벽에 크랙이 갔어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그것 주저앉지 않겠나 걱정돼가지고, 지은 지나 오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와중에 옥상에다 또 창고같이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었더라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아시면서도, 그 밑이 가압펌프장 허공이에요, 허공.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 가압펌프장은 박스로 가압펌프 시설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그 위에다가 용도를 다른 걸 짓겠다 해서 완벽하게 해서 콘크리 쳐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가셔가지고 세밀히 진단 한번 해보셔가지고 나중에 무너진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가서 보시고 조치하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가서 한번 세밀히 살펴보세요. 나중에 일 당하고 나면 괜히 언론보도상에 이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확실히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임의보조금인가요? 장애인. . . . . 수치를 지금 1,000원으로 해놓으셨는데 100억씩 400억이 지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됐죠? 보십시오. 1,000원 단위가 아니죠? 빼야 되죠?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인데 과장님께서 직접 작성을 안 하셨어도 일단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없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물론 사회과 업무가 많고 복지사가 행정업무까지 겸하고 있죠? 모자라서. 복지업무에 전념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중앙에서 아마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든지 복지사에 대한 직렬배치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폭주하는 업무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담은 못 하리라고 보지만 몇 가지 지금 제가 볼 적에 문제가 없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체 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내놓고 내역서가 이것처럼 간단하게, 특히 청소년계 원유형 계장 오셨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오늘 상황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게 뭡니까? 5-88에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이렇게 간단히 해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천 단위 넘는 돈을. 자원봉사자 운영실태 현황도 예산액이 4,000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예산 설 수 있겠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 자료로 설명이 돼가지고 자료요구를 다시 안 할 수 있는 게 감사자료여야 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치 천원 그것도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청소년상담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내방자 상담이 우선이 돼야만 실지로 효율성 있게 상담실이 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586회라는 것은 연으로 계산해서 그 수가 하루 세 명도 내방을 못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거기에 기타에다 2백 몇 건이 돼 있고, 기타라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상담하는 건수에 어떻게 기타라고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비행예방이라는 것은 내방자가 와서 어떤 상담을 했는데 비행예방이라고 쓰셨는지,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방을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가 참여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데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의욕이 있는데도 실지로 예산이 들어가서 2,500만원이 96년도에 들어갔고 올해가 3,000만원이죠? 내년도는 4,000만원 이렇게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내용 가지고 문제점은 없다고 자체 내용으로 해놓고, 보십시오. 비행예방 132 예방상담에 기타가 236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상담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고 운영상 문제점도 전혀 없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처음에 위탁운영으로 가는 것이 전제가 됐었고 제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이 상담소 운영에서는 훨씬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문제도 지적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서 시 직영으로 됐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때 답변이 지원을 받는 근거가 시영이여야만 된다고 해서 변경된 건가요? 그때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도 7월에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시행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직영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직영이 권장이 돼가지고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운영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찾아와야 되고 내방상담이 활발해야 되고 특히, 이 문제들이 성 문제 전문상담원이 없어서 그런지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에 봐서 지금 청소년 문제가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보면 지금 제대로 아이들의 문제가 활발하게 상담이 되거나 해결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운영하시면서 운영내역서가 이렇게 부실한데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상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김영숙 위원께 부실한 자료가 제출됐다고 시인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작성자도 문제겠지만 확인자인 과장께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날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1세기 얘기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21세기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이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 번째 정부 정책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대한 균형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오직 경제발전에만 치중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가족은 노인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부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중심적인 제도로 남아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행정조직체계 및 전달체계가 미비하고 비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본위원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지예산의 확충인데 참고로 우리나라 97년 사회보장비가 정부 총 예산의 67조 5,786억 5,000만원 중 3. 7%인 2조 5,024억 8,100만원이고 이 중 노인복지 예산이 0. 2%인 1,299억원 이 중 61. 1%가 노령수당이고 25. 3%는 시설보호에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두 번째는 경로효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2000년대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 2%이고 60세 이상 노인은 25. 7%입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노인복지행정 조직체계 발전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 . . . 무슨 세에 대해서 국을 하나 신설했죠? 그것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세금에 대한 국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글쎄, 제가 깊이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금방 잊어버렸는데 군포시는 가칭 노인복지과 신설을 제안하고 과장께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시 정책의 향후 계획과 본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과 대안제시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는 사실상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또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노인복지 예산도 지금 저희 시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생활보호라든가 청소년보호 기타 다른 보호보다도 노인복지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전문기구가 사실 필요한 걸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를 전담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 차원에서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국 사회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주말 늦게까지 이렇게 애써주시는 김병성 과장님과 사회과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사회과가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노인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신다라고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신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우리 노인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제는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분들에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분들한테는,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정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그 외 소외된 노인들은 노인정도 못 가고 이런 데도 찾아가 볼 수 없는 그런 심정에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 생계대책으로 해서 월 15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죠?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독거노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학위원

네. 5-9쪽 보시면 됩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월 집행금액이 얼마씩이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독거노인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5-9쪽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생활환경 정비로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1년에 50만원씩 생활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외에 더 지원할 부분은 없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리고 김장철에 김장 담겨주기를 전개한 사항 외에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지원은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따라서 문제제기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분들의 수혜가 적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에게 위생비로 해서 한 2만원씩이라도, 예산이 필수로 뒤따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위생비로 목욕료라든가 이발료에 도움이 되겠끔 2만원씩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정례적으로 김장 담궈주기나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사회복지사업이 저희 중앙정부의 사회안정망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상당히 의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나 정부 보조사업비도 적게 내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험집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부가적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으시죠? 사회과 소관으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은 주무 부서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사회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도 사회과에서 업무 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 해서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 18-59쪽에 자료를 내주셨어요. 주로 심의내용이 뭡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주로 심의는 의료보호기간 연장 승인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의료보호기간 연장 승인입니다.

최진학위원

대상자는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입원 한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초과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의료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승인을 해주는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된 내용이 의료보호기간 연장으로, 장기입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대상자가 영세민 생활안정자에 해당되시는 건지 모든 우리 시민한테 해당되는 건지 이걸 구분을,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닙니다. 의료보호대상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해서 1종, 2종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일부에만 해당되는 심의위원회라고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많아요. 97년도에 48회, 98년도에는 50회로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회 위원 이분들은 수당이 지급 안 돼요. 공직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구분을 해주시죠. 비고란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민간인 세 명에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해서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기입원한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입원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연장을 해줘야 될 그러한 사항이 전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서 회의형식으로 심의는 사실상 못 하고 방문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모여서 토론형식의 이런 심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심의 검토 이런 쪽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 중에서는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어요.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부시장님과 과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돼 있고 민간인이 문영호 위원장과 장윤성 위원, 이장희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장희 위원과 장윤선 위원은 상당히 젊은 층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은 닥터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으로 계신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 . . .

최진학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 . .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료보호 심의를 하신다 그래서 의료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까지도 심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안정자를 위주로 한 기간 연장의 의미라면 질의드려도 큰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원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98년도 10월 1일자로 해서 의료보험 통폐합이 됐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도래되고 있어요, 보험료 수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과거 예를 들어서 3만원 했던 분이 5만원, 8만원, 9만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 이후에. 그 이의 제기가 상당히 의료보험공단에 제기되고 있는 바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의료보호법에. 그래서 그 공단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해봤지만 그분들도 상부의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실직을 당했습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이 하나 있고 자동차가 사업하는 중간에 하나 있었고 가족이 5인입니다. 그런데 과세평가기준액이라는 것이 등급이 쭉 나와 있는데 27등급까지 나와 있습디다. 수입이 없어도 지출에 의한 경제성 경비라 해가지고 그것을 등급으로 매겨서 보험수가를 매기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 . . . , 실직 당해서 수입도 없는데. 또한 식구들이 많아서 지출경비도 많아지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과표를 잡아가지고 보험료에 첨가를 시켜놨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료보호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물론 영세민을 위한 사회과 소관의 업무이긴 하지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료보험 진단은 국가 위임사무로 공단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시민여론 사항으로 보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론수렴 검토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많은 내용이 돼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셨어요. 단위 표시가 1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원자가 맞는 건 확실하게 집고 넘어갔고 이것 네 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96년도에 31만 1,070원이 추가 집행이 됐고 97년도에는 59만 5,500원이 추가 집행이 됐습니다, 예정액보다는. 이것이 국 도비입니까?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시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액 시비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분들은 국가를 위한 분들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국가사무입니까, 단체 위임사무입니까, 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까? 업무분장을 한다면.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보훈회의 지원사항은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사업으로,

최진학위원

지금 본예산의 338쪽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되어서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 . . . .

최진학위원

이렇게 지원해야 할 이유가 국 도비 사회개발보장비 지원액 중에서 꼬리를 달고 물고 나오는 옵션입니까? 아니면 풀보조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별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게 국가사무냐 단체 위임사무냐 기관 위임사무냐 그걸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자체사업일 수가 없죠. 이분들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건 국가사업이에요. 또는 국 도비로 지원해야 할 사업인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상위 자치단체에요. 물론 이분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가를 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시비로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5-5쪽에 영세민안정자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행은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8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80만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명의는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다운리트 솔로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생활안정자금. . . . . .

최진학위원

답변 다 해주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구입업체는 다운리트솔로현사에서 개발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납품업체는 어디예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구입업체가 다운리트솔로현사입니다.

최진학위원

납품업체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대효과에서 많이 내주셨고 문제점은 없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영세민들한테 자금관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100만원 계상 중에서 20만원은 불요처리 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쪽, 본예산 3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안 갖고 오셨어요? 이재민 구호용품 구입내역이 있었는데 96년도는 없고 97년도 없고 98년도에는 68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28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를 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천막 8개를 구입을 하셨는데 애초에는 4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재민 발생시에 대처해 주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이재민 발생사항은 없었고 따라서 소모품이라든지 구호물품은 사실상 집행했을 때 보건문제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집행을 안 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시에 긴급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천막 구입은 저희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민들의 장례라든가 경조사시에 필요한 지원물품으로 겸용해서 사용하면서 긴급 발생시에는 이재민 구호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광정동 5단지, 10단지, 14단지에 분산 보관을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수리동하고 광정동에서 주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수리동, 광정동,. 산본1동입니다.

최진학위원

산본1동하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래서 영세민들의 장례라든가 필요시에 대여를 해주고 이재민 발생시에는 이재민 용품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신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동사무소 다 요구합니다. 그 목적대로 안 쓰시게 되면, 물론 관리 측면에서 많이 사두게 되면 그냥 사장될 수 있고 예산 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애상사시에 활용을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부분적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단지에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데가 더 많아요, 그분들보다. 그분들은 그래도 아파트라도 살죠. 이분들은 토끼장에 사는 분들이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기존주택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시에 요청이 있을 때는 대여를 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5-7쪽에 경로당, 노인정 집행 수령금액 중에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5-7쪽 하단입니다. 지금 64%가 집행됐고 36%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10월달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11월, 12월 계속 집행해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희망하는 경로당이 14개소였었습니다. 그것을 점차 확대를 해서 지금 목표로 24개소를 설정했던 것이 다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지출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체 불용액은 많이 축소되겠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료를 내주실 적에, 물론 그 옆에 9월말까지도 아니고 9월까지라고 돼 있어가지고 자료보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왕이면 9월말까지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분기별로 잘라서 구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 과장께서는 청소년헌장 공포되는 것 아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난 10월 25일날 8년만에 개정이 되어서 청소년헌장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 전문에는 u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e라고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장에도 청소년의 권리를 부여한 반면에 청소년의 책임까지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헌장의 특성입니다. 지금 주무팀장이 계시겠지만 청소년헌장에 대해서 많이 숙지해 주시고 그 헌장에 의해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거리문화라든가 청소년의 공간이라든가 사회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분야를 연계해 주실 때 이 헌장에 입각해서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21세기를 짊어지고 앞으로 통일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헌장 내용을 보신 적은 없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헌장 내용 보셨어요, 혹시 개정된 것?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개정된 건 아직 못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에 있던 것만 갖고 계시죠? 개정된 것을 정보로 입수하셔서, 본위원은 갖고 있지만 입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충실한 답변 고맙고 밤늦게까지 노력해 주신, 진짜 사업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회보장의 주무과장으로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회복지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사회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봉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6-6쪽 보겠습니다. 무전기지국 및 무전기 보유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무전기가 122대 되고 TRS무전기가 31대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기기명 그래가지고 MC110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기기 고유명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어디 회사 겁니까? MC1101 그리고 KCM1010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국제전자 제품입니다.

권원혁위원

어디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국제전자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CP-0510A 이건 어디 겁니까? 정보통신과 것, 유상이동국.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맥슨전자 겁니다.

권원혁위원

맥슨 겁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 밑에 PD-1000A 이것은 어디 겁니까? 정보통신과, 아무추어.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일제 스텐다드 겁니다.

권원혁위원

일제?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TRS무전기 있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권원혁위원

TRS무전기 이것은 어디 겁니까? 기지국, 건설과, 자치행정과 돼 있는 것.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TRS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비상시에 진짜 전쟁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수해로 물이 찾다든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부 무전기 모델이 틀리고 각 부서마다 전부 틀리는 것 같아요. 재난시 한꺼번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무전기는 생산년도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현재 저희 군포시가 수리산이 있고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일반무전기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TRS무전기로 교체를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보니까 TRS는 주파수가 하나로 다 되어 있네요. 825i¡875 이것 주파수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TRS 31대는 다 비상시에 통제할 수 있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무전기도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능이 불량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성능은 TRS 돈 주는 거니까 핸트폰까지 반경 50㎞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능은 돈 주는 거니까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위의 일반무전기는 전파사용료만 한 번씩 내는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TRS무전기가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군포시에서 시청 옥탑에 보니까 무전기 안테나,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재난시에 31대를 불렀을 적에 통제를 다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말씀드렸던 대로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는 서로 교감을 이룰 수가 있고 가능합니다.

권원혁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표기된 대로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과 하는 것 보니까 교통과, 재난상황실, 시설관리, 재난관리 전부 있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권원혁위원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이게 통제가 되어야 돼요, 비상시에는. 그 과에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무전기를 딱 잡았을 적에 자치행정과 이런 데 다 모든 무전기가 끊어지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얘기가 무전기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알고 계시는 대로 주파수 같은 것끼리는 교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떤 중추적인 통제기능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걸 검토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 지금 무전기들이 먼저번에도 추경에 도시과에서 다섯 대인가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의 주파수 틀리고 정보통신과의 주파수, 교통과의 주파수가 전부 틀리다고 하면 나중에 재난시에 이용을 하나도 못 해요. 다 쓸 데 없는, 폐기해야 되는 무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전기 종류도 한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TRS 무전기다 그러면 어디어디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모토로라하고 유니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모토로라하고 유니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니덴은 그런 게 없는데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람이 키를 잡든지 잡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는 1번, 2번 기호를 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걸 통제를 한다고 하면 1번, 2번. . . . . 무전기가 다섯 대 있다고 하면 교통과에 1,2,3,4,5 녹지과에 두 대가 있다고 하면 6,7,8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키를 잡으면 상황실에서 정보통신과에서는 u지금 누가 키를 잡고 얘기를 하는구나e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니덴은 그런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전기를 살펴보니까 유니덴 갖고 계신 분이 있고 모토로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122개 일반 무전기가 있는데 이게 전부 TRS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50여 대 될 겁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여기서 통제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무전기 가지고 어디 가있든지 하면 상황실에서 부르면 다 응답하고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나열을 지금부터 정리를 안 해주면 나중에 기계가 다 바뀌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통제를 못 하기 때문에. 우선 무전기 계약 같은 것은 계약계에서 합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구입을 할 때는 전부 회계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선정이라든지 자문의 역할은 하죠.

권원혁위원

그걸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 무전기를 쓸 적에 여기서 통제기능을 할 수도 있고 주파수를 두 개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개인 자기네들끼리 통화를 할 적에는 몇 주파수, 그걸 갖다놓고서 통화하며 자기네들 업무를 하고 비상시에 본청하고 통신, 여기서 키를 잡으면 그게 다 없어집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게 없어져요. 여기서 상황실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흘러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시라든가 아니면 우리 분단국가 아닙니까? 전시가 발발이 됐다든지 긴급시에는 아마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 전기 같은 것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무전기로 충분히 우리 상황을 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이걸 좀 확실히 해가지고 비상시에도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원혁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6-3쪽에 보시면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위한 예산집행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윈도우95 교체용으로 6,900만원, 이게 단순히 지금 밀레니엄버그 해결만을 위한 건 아니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무용 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량부족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된 게 있느냐는 겁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저희 총 PC가 67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2대를 지금 지적하신 대로 Y2K로 교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59대를 교체하는 게 되겠고 내년도에 243대를 추가로 구입해야만 국가적인 문제인 Y2K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9대가 교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59대는 금년도에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233대를 교체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체대상 컴퓨터가 대개 386입니까, 486입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386이 124대가 되겠고 486이 178대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걸 제가 왜 묻느냐면 향후 대처방안 해가지고 여기 하드웨어 해서 교체 PC 업그레이드 해서 업무지원용으로 활용한다 그래놨습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결국 243대를 윈도우95용으로 완전히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 386이나 486을 업그레이드 해서 각 실과동에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386 중에 오래 된 것은 일부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구요.

김갑철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몇 대입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486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총 243대를 구입했다고 했을 경우에 65대는 폐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밑에 지금 이게 243대를 교체하신다고 해놓고 그리고 지금 약 백몇 대를 업그레이드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또 이 밑에는 7,400만원을 소프트웨어 날짜인식 프로그램 구입비로 산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밀레니엄버그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몇 가지가 더 있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65대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65대가 386 이하입니다. 전체 파악된 게. 그래서 지금 폐기된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PC 보급률이 공무원 수에 비하면 1. 4명당 한 대꼴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 243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1. 2명당 한 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인 1 PC 갖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386 이하가 기능상으로는 폐기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사양을 어떻게 조정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쓰려고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기가 된다면 그대로 자동 폐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386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86 포함입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386 포함입니다.

김갑철위원

286은 사실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 없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계속 바뀌고 신종이 나오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386 정도라면 하위직 공무원들 진짜 컴퓨터 한 대도 없이 지금까지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워드용으로는 아직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물론 폐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이 어려운 때에 자원을 아끼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봉재 과장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새로운 과 신설로 인해서 임명을 받으셨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에 계신 부서가 기획실이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기획담당관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브레인에 있는 그런 계통에서 이제는 중추적인 신경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서로 오셨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과로 신설되는 정보통신과에 임명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6-1쪽에 보시게 되면 98년도 정보통신과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무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10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한 달간에 과연 시민에게 무엇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참으로 이렇게 장대하게 많이 내놓으셨어요. 우선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정보화촉진조례까지도 제정하겠다고 하셨고 열린 행정을 구현해 주셨고 이렇게 좋은 안들을 성심성의껏 해오셨습니다. 물론 과거에 총무과에 전산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장 선상에서 정책을 내놓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정보통신과에서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물론 있습니다. 10월 1일자로 정보통신과에 부족한 제가 갔지만 가서 보니까 과거에 총무과의 어떤 전산이나 통신 기능으로서는 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화 시대에 정보화 마인드를 전 공무원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정보통신과를 전산이나 통신기능의 어떤 과거의 일부분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본 것으로서는 현재의 기능이 과거의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전산, 전화기를 연상할 수 있는 통신 이런 기능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는 주민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발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적은 인력으로 우리 군포시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우선 직제에서도 현재 단수직으로 돼 있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정보통신과에는 기술직도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지방행정사무관이지만 어떤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직으로 해서 정말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종이 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이 분야는 전문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물론 행정의 집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관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직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해서 확답을 받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하시면서 군포까치넷이 우리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한 건수가 있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얼마나 됩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4시 현재 7,713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일 4시 현재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관내에 PC 가입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세대로서 약 0. 9%인 8,133세대 정도가 지금 가입된 걸로, 4월 30일 현재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그간에 조금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증가는 됐겠지만 7,713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면 상당히 많은 접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위원도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구축이 우리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에서 군포시가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김갑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6-3쪽에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좀 해달라, 이 문제는 본위원이 2대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해왔고 그래서 98년도에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하겠노라고 예산까지 집행을 해놨습니다. 본예산서 164쪽을 보시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컴퓨터 교체가 100대,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60대 해서 계상이 됐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본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저희 청내에 총 보유대수가 302대, 그 중에서 486이 178대, 386이 124대로 보고가 돼 있고 Y2K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수가 지금 몇 대로 돼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302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체 보유대수 672대 중에서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0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59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43대를 추가로 구입해야만 해결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671대 중에서 Y2K의 대상 컴퓨터가 302대였고 금년도에 59대를 했고 나머지 243대를 명년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하면 안 돼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 12월 31일 이후에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이라도 이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후컴퓨터 교체 100대는 불용처리됐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년도 컴퓨터 구입비 160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된 바가. . . . .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2회 추경 때 노후컴퓨터 교체가 당초에 100대였는데 37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가 60대에서 22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9대가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100대가 불용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101대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6일날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어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국정감사시에 총 332억의 예산이 밀레니엄버그에 직접 투입이 됐는데 집행된 금액이 66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이 지적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청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자금을 요청하고 나서도 집행 중소기업청에서는 소극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불과 진짜 1년 남짓한 이런 시기에서 이걸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무서운 위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 입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100대가 불용이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불구하고 243대를 내년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내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바꿔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억 9,400만원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꼭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와드릴 게 아니라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엄청난 재난이에요. 그런데도 사업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에 전용하려고 이렇게 삭감 조정했다는 것은 예산운영 방침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추후라도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폐기될 수 있는 65대에 대한 계획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1인 1PC라기보다는 지금 전자실명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런 1. 2명당 한 대 또는 1. 4명당 한 대라고 해서 PC에 대한 노력이 저하되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1999년도 12월 31이라는 것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적극적으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또한 65대가 폐기되지 않고 제대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6-4쪽에 지역정보화 사업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포럼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주관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한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다섯 개 시에서 현재 조례가 의회에 상정됐든지 조례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따라야 되냐면 지금은 광역통신망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가는 입장에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와 연계된 이러한 광역통신망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3개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월 30일날 일단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왕시가 불참을 해서 안양시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연말안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일단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용역발주는 4,500만원 추경에서 잡을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잡으실 겁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또 행정지원국의 용역발주에 대한 (세정과입니다) 발주현황을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4,500만원이 어디로 도망갔나 하고 추적하는데 마치 이 자료를 내주실 때 발주용역으로 계획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퍽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철저하게 용역발주를 하셔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6-5쪽에 구내 전화교환기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스타랙스를 쓰시고 계시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10년입니다.

최진학위원

교환방식이 어디 제입니까? 독일제입니까? 국산입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국산 LG 제품입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서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집행부와 저희 의원간에 괴리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61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교환기 유지비, 구내선로 유지비, 자동식 전화기 유지비, 모사전송팩스 유지비, 키폰 주장치 유지비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현황에 소요예산액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 하단에 각주를 달아서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 자체 보수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예산절참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계상시켜놓고 소요액이 없다면 의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기술인력이 유선설비기사 2급, 정보통신기사 2급, 전자기사 2급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할 것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고 지금 예산상에 편성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선 것은 일부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전액을 절감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작성할 때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집행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됐어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최진학위원

현재까지 없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 금액은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와 시설유지비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위원님께 지금 보고드린 대로 자체 우수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체 인력으로 하는데 전액 불용 처리된다고는 지금 보고드릴 수가 없겠고 다만, 지금 여기에 저희 장비들이 노후된 게 많습니다. 손을 봐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체 기술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보수비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복으로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비 정도는 따로이 계상하지 않고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에 투입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과장께서도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환기 내선카드 장거리용 개조 같은 걸 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전파선 같은 것 소모품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계통에 오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내부적인 일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상을 하실 때, 우스운 얘기지만 통신장비는 사람보다도 기계를 위해서 모든 시설장비를 투입합니다. 이것 아마 모르시는 분은 모르세요.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기 온도유지 해주지 않으면 이것 기능 못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력요원보다도 기계를 위해서 투입되는 장비가 많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직이라면 알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시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꼭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 과는 다른 과에 없는 항온항습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 과하고 그런 것이 시설 면에서 비교검토가 되는데 타 과에서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어컨 틀고 있고 나머지는 못 틀고 있고. . . . . 이것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해가 아닙니다.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시설장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 현황이 전혀 예산이 소요된 게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듣고 나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에 동료위원과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데 권원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지국과 이동국이 있습니다. 기지국에는 지금 환경위생과가 98년도에 휴지됐다고 하는데 이 부서만 휴지됐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만 휴지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의 차량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이동차량이니까 빼고,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수도사업소가 기지국이 있는데 이동국이 없어요.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10W짜리 한 대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이동국이 없어요. 기지국이 있으면 이동국 장치가 다 있거든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지국은 현재 있는데 이동국을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자체 폐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지국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장비에 주파수를 보게 되면 트랜스하고 리시버가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는 것이 통합형입니다. 이해하시나 못 하시나 여쭤본 건데 이해가 안 되신가 보네요. 그 문제는 주무 팀장하고 상의해서 관리하시구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녹지과의 주파수가 147. 21로 되어 있고 기지국에서 142로 되어 있는데 녹지과는 주로 산하경방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효용가치가 있다 그래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무전기는 군포시로 봤을 때 산악지역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지적을 드리냐 하면 주파수 자체가 물론 상이하긴 하지만 녹지과 같은 경우는 거의 통신거리가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개최한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자료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다 제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과연 금년도 마무리 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대학원 논문에서도 제시를 하셨지만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평생학습을 주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갖추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한 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그동안 어려웠던, 98년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시민회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