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사무과장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흥 위원님과 간사에 김미정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4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ꡔ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같은 날 4월 4일 장복실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김명철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각각 발의안대로 가결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다음 상정되는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이기흥ㆍ김명철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문환ㆍ윤한섭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폐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한 건, 개정조례안 여섯 건 등 총 일곱 건으로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노력이 보였으나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복실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고,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안은 김명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7조4항으로서 당초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사항과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중 당초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를 수행한다.”라는 조문 중 “기능를”을 “기능을”로 수정한 사항과 제26조제1항(지도감독) 중 당초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조문내용을 보면 시장은 수탁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횟수를 “년 1회”로 규정되어 있어 감사 횟수를 “1회 이상”으로 수정한 사항이며, 제33조의(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조문의 일부내용 중 당초 “전국 평균 출산율이 1.5%”를 “전국 평균 출산율이 1천분의 15”로 법률적 표현 문구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명철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4항~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중 제3조의 투자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위원회이나 위원의 임기, 의결방법 등의 위원회 규정이 미비하여 본 조항에 항목을 신설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신설되는 항목의 주요내용은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는 조항과 제5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특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 두 건에 대하여 세부 검토 및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두 건의 조례안 일부를 수정ㆍ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섯 건의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다섯 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 참조

조문환의장
이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번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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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