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 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이 바쁜 관계로 오늘 오후에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2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자연재해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번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저희는 위원님들께 보답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과 업무연찬으로 군민에게 봉사할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8월 1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써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설·제빙작업에 대한 책임범위 등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시로 나누어서 제설 책임순위를 정했습니다. 제4조에 안 잡혔습니다. 다음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적설 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다음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하도록 조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민원과 주택행정에 합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결과 2006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조목조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과 보행자에 대한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예방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 정의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m 미만의 도로를 말합니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합니다. 6, 제설 및 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 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말합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입니다.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m 구간이 되겠습니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m 구간입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지 예시에 의해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입니다.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합니다. 2항,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건축물관리자가 염화칼슘 등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 요청할 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해빙이 되는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지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숙된 주인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소통위주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실제 참여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도로, 보도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소통기능 위주의 간선도로 등은 행정력에 의한 제설·제빙 작업을 시행하고 내 집, 내 점포 앞의 보도, 이면도로 등은 군민이 참여하는 제설·제빙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제설책임을 부과하고 불이행 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벌칙을 조례에 위임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에 제설·제빙 책임의 불이행에 대한 형사상 벌칙이나 과태료부과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행정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공적책임과 군민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담은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건물 소유자 등에게 건물 앞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책임을 의무화하였으며 신속한 제설·제빙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제설장비 현대화와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민 홍보가 필요하고 폭설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해대책의 추진으로 국민생활 불편 및 각종 시설물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과연 내 집 앞의 눈치우기를 조례로 정할 사항인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라 여겨지며, 만일 동 조례 시행 후 발생할지 모르는 군민의 반발 등 부작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의성군이 부담을 안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연일 군민들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내 집 앞에 눈을 덜 치워 가지고 사고가 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 도로는 도로 책임자가 있습니다. 아마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책임을 진다든가 국가가 책임지는 도로나 자치단체가 지는 도로가 있는데 혹시 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등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너무 지우는 것 아닙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 조례는 지금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저희 관내 23개 시군에 대해서 이미 12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다른 데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소유주나 관리자한테 책임을 좀 더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건축물 소유자한테 대해서 이런 조례를 정하므로 해서 같이 동참하는…….

최영재위원
관리를 하라고 시키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되고 이 조례가 정해졌을 때 관리자나 소유주는 민사상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불이행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의상에…….

최영재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해도 큰 의미는 없겠다. 민사상 어떤 사법기관에서는 이 상위법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그런데 조례를 정해 가지고 조금 의미가…….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를 정함으로써 동참하는 분위기를 갖고 또 각자가 서로 자기의 의무를 가지고…….

최영재위원
자기 집 주위에 자기가 쓸어서 사고를 막자는 뜻은 좋은데 그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경수입니다. 이어서 저희 소관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제6조 안입니다.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제7조 안입니다. 다음 붕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법 제15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2006년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고 하는데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기본방향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 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합니다. 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부터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8,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입니다. 1항,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항,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입니다. 다음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입니다. 1항,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의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 보면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 및 전문가 확보방안이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 여부 및 안전진단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군 관내에는 하천 외수유입으로 침수위험이 있는 지구는 가음면 귀천리, 봉양면 도원리, 안평리, 비안면 용남리 등 4개소에 105ha, 통수 단수 부족으로 교량 유실위험이 있는 지구는 의성읍 오로교, 양지교 2개 교량, 파이핑 현상으로 제방붕괴 위험이 있는 지구는 단밀면 용곡리, 단북면 성암리 70ha 등 8개소가 2006년 2월 28일자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피해를 유발하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고 재해위험을 유발하지 않거나 방지대책을 세운 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도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 이 조목도 그렇습니다. 어떤 위험한 지구를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그 큰 뜻이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이 지구로 선정이 되어버리면 어떤 개발행위가 전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8개 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함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 침수위험지구이고 어떤 건축물로 형질변경을 하기에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최영재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 8개 지구에 대해서 전부는 몰라도 비안지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비안에 하천 쪽으로는 개발 행위를 제한을 한다고 하면 그 사유주들이 만약에 법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라고 해서 말이야, 이 불이익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호소를 하면 이게 법적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유지는 사유권이 우선이 되어서 법적으로 권리에 대한 순서가 정해져서 있는데 법으로 사유지를 제한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 어느 어느 지구 내에는 위험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의성군수 상대로 왜 이 지구에 특별하게 말이야, 제한 행위를 해가지고 내 재산상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이에 대한 것을 하면 이것은 민사상 문제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보완책으로 제7조, 제8조에 제한 행위에…….

최영재위원
7조, 8조에 보면 위험지구를 말하자면, 위험하지 않도록 해서는 할 수가 있다. 하는 그 부담도 부담인 겁니다. 개인일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다수의 어떤 이익보다도 소수의 손해도 생각해보고 어떤 걸 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군민의 생명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보완하거든요.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지구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유권 침해가 됩니다. 아마 재난과장님이 그 지구에 속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농업시설도 지을 수가 있고 농사짓는 하우스도 지을 수 있고 말이야,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또 퇴비장도 가까운 데 지을 수가 있고 이런데 이런 모든 행위를 제한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의성군수 상대로 "내 땅 네가 뭔데 제한해 가지고 내 재산권을 떨어뜨리느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꼭 필요할 시에는 여기 법 7조, 8조에 있듯이 보완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보완을 하려면 우리가 정했는 규정을 이행해야 그 보완할 수 있거든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큰 목적을 위해서 조금 세심한 것까지는…….

최영재위원
예, 다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손해도 받아들여야 된다.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겠지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박만진위원장
예, 보충설명을 계장님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복구지원
손재효 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저희들이 자연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도 저희들 장래 사업을 재해위험지구로 벗어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정하는 지구인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로 지정된 데는 앞으로는 5년간 다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 지정을 안 해 놓으면 건축 행위라든가 안 그러면 과수나무라던가 이런 걸 마음대로 심어 가지고 나중에 보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걸 최우선 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보장이 좀 문제가 안 되나 이 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정된 지구는 하천기본계획 선에서 이미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미 1차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 그런 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더 사업을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저희들 지정 행위제한을 조례로 하는 그런 겁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 아닙니까? 사유지에다가 소유주가 자기 마음대로 나무를 심던지 뭘 심던지 과원을 하든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법으로 제한해서 못 하게 하는 게 사유권 침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서, 상위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침해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손재효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정 고시가 되면 5년 안에 정비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사업을 하는 걸 알고 임의로 행위 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재위원
이제 이야기 했는 비안 용남리 같은 데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손재효 그것은 제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양어장 쪽에서 상류 쪽으로 제방이 안 됐는데 제방공사를…….

최영재위원
제방은 누가 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손재효 지금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면 제방을 합니다.

최영재위원
제방 때문에 몇 년간이나 이야기 해가지고 그 제방이 안 되고 몇 년도 입니까? '매미' 때문에 88억 예산이 섰는 것도 대구방제청에서 예산요구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안 했습니다. 제방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뭡니까? 안계 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연계도로라고 해서 그게 고시가 됐거든요. 주민들 의견도 물었었고 그게 확정단계에 있어 가지고 제방은 안 하고 도로 하는 걸로 건설부에서 계획 다 되어 있는 것인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손재효 아,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지정된 지구는 거기에서 구천 가는 교량에서 상류 쪽입니다.

최영재위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 소수의 인원이라도 어떤 재산상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의성군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손재효 저희들 모든 일을 추진하려면 물론, 소수의 한 두 사람정도 피해는 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으로 봐서는 한 두 사람 피해 가더라도 저희들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또 군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최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는 참 좋은데 어떤 조례를 정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어느 소수에 피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정해 가지고 피해가 가서 그 사람이 소를 제기해서 의성군이 졌다면 전부 같이 한꺼번에 우사를 당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함이 어떨까 싶기도 한데, 크게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유보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한다고 해도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당장 조치하고 이럴 것도 아니니까, 뜻은 이해하고 좋은데 혹시 소수의 사유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냥 우려가 됩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손재효 저희들 지금 사업을 귀천제부터 8지구인데 귀천제는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최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안 용남 쪽에 거기는 지금 어떤 사업계획이 내년간에는 들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손재효 예, 내년도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류 쪽에 도로하고 겸용해 가지고 도로로, 제방 나가는 그것은 하류 쪽인데 저희들 지정 해놨는 것은 상류 쪽입니다.

최영재위원
상류든 하류든 이 개발제한 지구로 우리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을 우리가 떨어뜨렸다면 우리한테 책임이 안 있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손재효 예, 뜻은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것은 잘 한 번 검토해보고 한 번쯤 유보했다가 다시 수의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안 하면 몇 사람 죽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사유권 침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 알아보고, 우리 법무통계계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했을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도 몇 몇 분야에는 우려함이 있으나 별 문제는 없다라고 전문검토를 했는데 이 별 문제 같은데…….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고를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고를 했어도 나는 몰랐다 하면 민법상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유보했다가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뜻은 중요하고 좋은데 혹시라도 소수의 어떤 사람이 피해가 갈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쯤 다시 한 번 같이 연구해보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해도 안 되겠습니까? 다음 회기라고 하면 1월 달에 우리 임시회 안 합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이 상당히 연구 많이 해서 하는 것은 좋고 저도 감동을 하는데 혹시라도 소수의 어떤 사유권 침해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8분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이 조례는 어떤 소수의 사유권 침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니까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우리 의회도 좋고 전문위원들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다음 기회에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이 본 조례안은 유보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영재위원
이 내용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검토해보자 이 뜻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최영재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혹시나 그런 게 없을까 싶어 가지고 한 번 더 있다가 다음 기회에 해가지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다시 공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예고를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로 유보하자는 데 전부 동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의성군공설시장의 설치 및 사용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설시장 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규정에 신설,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상거래 질서의 확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장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개정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서 상인회, 상인조직, 법인,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법인 및 단체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는 시장관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근거하였으며,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에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관리운영, 1항, 시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 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공설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2항,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2,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그밖에 군수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3항,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현행에서 제20조 관리운영이 1항, 시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운영한다. 3항, 위탁경영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변경 및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 산업에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6월 22일 경상북도로부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가 있었으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시장 관리자에 따른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 조례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 조례를 근거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 조례와 관련이 없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6년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으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일부 개정보다는 특별법에 의한 제정조례안이 필요하므로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9분 산회